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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013378A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 Google Patents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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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013378A
KR20040013378A KR1020020046274A KR20020046274A KR20040013378A KR 20040013378 A KR20040013378 A KR 20040013378A KR 1020020046274 A KR1020020046274 A KR 1020020046274A KR 20020046274 A KR20020046274 A KR 20020046274A KR 20040013378 A KR20040013378 A KR 200400133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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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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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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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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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손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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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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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확인한 후 필요시 수정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 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특정 신용카드사 서버와 하나 이상의 가맹점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 통신망에서 임의의 가맹점 서버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된 경우, 상기 가맹점 서버가 상기 가맹점의 거래 승인 내역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는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가맹점 서버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 서버는 제공된 거래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 서버는 상기 확인 또는 수정된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송하여 온라인 대금 청구를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이 특정 기간에 발생된 매출을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검색 및 확인하기 때문에 매출 중복 또는 매출 누락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Description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System and method for treating sales check of credit card based on Internet}
본 발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매출전표를 확인 및 필요시 수정하여 처리하기에 적당하도록 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임의의 소비자(11)는 먼저 신용카드 신청서에 필요한정보를 기입한 후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서를 신용카드사에 제출한다(a1). 신용카드사(12)는 해당 소비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다(b1). 또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12)의 임의의 가맹점(13)도 신용카드사(12)와 거래를 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한다(c1). 따라서, 신용카드사(12)는 해당 가맹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거래 승인을 인가한다(d1).
이와 같이 신용카드회원과 거래승인으로 가맹점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비자(11)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가맹점(13)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e1), 가맹점(13)은 카드 조회기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12)로 소비자(11)의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f1). 신용카드사(12)는 소비자(11)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맹점(13)에 거래승인을 통지하며(g1), 이와 동시에 가맹점(13)의 단말기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h1). 이때, 발행되는 매출전표는 총 3장으로 하나는 소비자(11) 보관용이며, 하나는 가맹점(13) 보관용이며, 나머지 하나는 신용카드사(12) 보관용이다. 가맹점(13)은 이러한 방식으로 발행된 매출전표를 모아서 원하는 시기에 신용카드사(12)와 제휴관계에 있는 은행(14)으로 결제 대금을 청구한다(i1).
따라서, 해당 은행(14)은 접수한 매출전표를 해당 신용카드사(12)로 전달한다(j1). 신용카드사(12)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 승인 내역과 은행(14)에서 전달한 매출전표를 서로 대조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은행(14)을 통하여 가맹점(13)의 청구금액을 결제한다(k1,m1).
또한, 신용카드사(12)는 카드회원별로 카드 사용실적과 이에 따른 청구서를 발송한다(n1).
그러나, 이와 같은 매출전표 처리 절차는 각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사로 매출전표가 전달되는 시간이 보통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각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각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거래 승인 내역과 각 가맹점에서 신청한 매출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증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신용카드사마다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매출전표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 결제방식은 크게 EDC(Electronic Data Capture) 방식,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 그리고 PC 방식이 제시되었다.
먼저, EDC(Electronic Data Capture) 전자 결제 방식을 도 2a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의의 가맹점(23)은 신용카드사(22)와 거래를 하기 위한 특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a2). 신용카드사(22)는 가맹점(23)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으로 인가한다(b2).
이와 같이 특약 가맹점(23)으로 인가된 상태에서, 임의의 소비자(21)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특약 가맹점(23)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c2), 가맹점(23)은 카드 조회기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22)로 소비자(21)의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d2).
이때, 신용카드사(22)는 소비자(21)의 신용카드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데(e2), 전산상에서 제공되는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필요시 전화 통화로 소비자(21)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22)는 소비자(21)의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23)에 거래승인을 통지하며(f2), 이와 동시에 특약 가맹점(23)의 단말기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g2).
한편, 신용카드사(22)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 승인 내역을 기반으로하여 각 특약 가맹점에 대한 일정 기간의 매출 내역을 확정하고(h2), 제휴하고 있는 은행(24)을 통하여 가맹점(23)의 예금 구좌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결제 금액을 입금시킨다(i2).
한편, 특약 가맹점(23)은 발행된 매출전표를 은행(24)에 제출하고(j2), 은행(24)은 수집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22)로 전달한다(k2).
또한, 신용카드사(12)는 카드회원별로 카드 사용실적과 이에 따른 청구서를 발송한다(m1).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 결제 방식은 각 특약 가맹점의 매출전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정된 마감 시간까지의 거래 승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매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인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기피한다.
또한, 주유소, 24시간 식당 등과 같이 마감시간의 구분이 없는 가맹점에서는 수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결제 방식을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의의 가맹점(23)은 신용카드사(22)와 거래를 하기 위한 특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a3). 신용카드사(22)는 가맹점(23)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으로 인가한다(b3).
이와 같이 특약 가맹점(23)이 인가된 상태에서, 임의의 소비자(21)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특약 가맹점(23)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c3), 가맹점(23)은 카드 조회기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신용카드사(22)로 소비자(21)의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d3). 신용카드사(22)는 소비자(21)의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23)에 거래승인을 통지하며(e3), 이와 동시에 특약 가맹점(23)의 단말기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f3).
이어, 특약 가맹점(23)은 신용카드사(22)에서 제공한 포스(POS)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통하여 전산화된 매출 내역과 발행된 매출전표를 대조한 후(g3), 대조된 매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VAN)(25)로 온라인 전송한다(h3).
신용정보회사(25)는 특약 가맹점(23)의 매출 자료와 매출 자료에 상응하는 거래 승인 내역을 신용카드사(22)로 전달한다(i3).
신용카드사(22)는 거래 승인 내역과 특약 가맹점(23)에서 전송한 매출 자료를 서로 대조하고(j3),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휴하고 있는 은행(24)을 통하여 가맹점(23)으로 결제 금액을 입금시킨다(k3).
한편, 특약 가맹점(23)은 발행된 매출전표를 은행(24)에 제출하고(m3), 은행(24)은 수집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22)로 전달한다(n3).
또한, 신용카드사(12)는 카드회원별로 카드 사용실적과 이에 따른 청구서를 발송한다(o3).
이와 같은 전자 결제 방식은 각 특약 가맹점이 포스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는 많은 전용 단말기에 대한 관리 및 A/S 수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PC 통신을 이용한 전자 결제 방식을 도 2c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의의 가맹점(23)은 신용카드사(22)와 거래를 하기 위한 특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a4). 신용카드사(22)는 가맹점(23)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으로 인가한다(b4).
이와 같이 가맹점이 특약 가맹점(23)으로 인가된 상태에서, 신용카드사(22)는 매출전표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당 특약 가맹점(23)에 배포한다(c4).특약 가맹점(23)은 프로그램을 PC 통신용 컴퓨터에 설치한다(d4).
이와 같은 상태에서, 특정 소비자(21)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특약 가맹점(23)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e4), 가맹점(23)은 카드 조회기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22)로 소비자(21)의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f4). 신용카드사(22)는 소비자(21)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23)에 거래승인을 통지하며(g4), 이와 동시에 특약 가맹점(23)의 단말기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h4).
한편, 특약 가맹점(23)은 PC 통신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의 매출 자료를 생성 및 확정하고(i4), 파일 형태의 데이터로 신용카드사(22)에 전송한다(j4).
신용카드사(22)는 특약 가맹점(23)에서 전송한 매출 자료를 수신하고, 신용정보회사(25)에서 전송한 거래 승인 자료와 서로 대조한다(k4). 신용카드사(22)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제휴하고 있는 은행(24)을 통하여 가맹점(23)으로 결제 금액을 입금시킨다(m4).
한편, 특약 가맹점(23)은 발행된 매출전표를 은행(24)에 제출하고(k4), 은행(24)은 수집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22)로 전달한다(o4).
또한, 신용카드사(12)는 카드회원별로 카드 사용실적과 이에 따른 청구서를 발송한다(p4).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제처리 방식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요즘 통신방식에는 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서, 주로 EDC 특약 체결을 기피하는 가맹점 중에서 입금 기일 단축을 원하는 가맹점이 주로 이용한다. 또한, 해당 신용카드사는 프로그램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거나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긴 경우, 각 가맹점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및 관리해주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의 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특정 신용카드사와 다수의 가맹점간에 매출전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중복, 누락 등의 문제점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회 및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
도 2a 내지 2c는 종래의 전자 결제방식의 매출전표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 2a는 EDC(Electronic Data Capture) 전자 결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2b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결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2c는 PC 통신을 이용한 전자 결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절차를 보인 시간적인 순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2 : 신용카드사
33a-33n : 특약 가맹점
34 : 은행
35 : 신용정보회사
100 : 인터넷
320 : 신용카드사 서버
330 : 데이터 베이스
330a-330n : 가맹점 서버
340 : 은행 서버
350 : 신용정보회사 서버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은, 특정 신용카드사 서버와 하나 이상의 가맹점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 통신망에서 임의의 가맹점 서버가 상기 신용카드사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된 경우, 상기 가맹점 서버가 상기 가맹점의 거래 승인 내역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는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가맹점 서버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 서버는 제공된 거래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 서버는 상기 확인 또는 수정된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송하여 온라인 대금 청구를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이 특정 기간에 발생된 매출을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검색 및 확인하기 때문에 매출 중복 또는 매출 누락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전산화된 매출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업무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간에 형성된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처리시 발생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 전표 처리 시스템은 인터넷(100)과; 인터넷(100)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사 서버(320)와; 신용카드사 서버(320)의 제어에 따라 각 특약 가맹점(33a-33n)에 대한 거래 승인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저장 또는 독출하는 데이터 베이스(330)와; 신용카드사 서버(320)에서 소정 기간 동안 발생된 매출전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확인 및 수정하여 다시 신용카드사 서버(320)로 전송하는 다수의 가맹점 서버(330a-330n)와; 인터넷(100)에 연결되어, 각 가맹점 서버(330a-330n)가 요청하는 소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 승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가맹점 서버(330a-330n) 및 신용카드사 서버(320)로 각각 전달하는 신용정보사 서버(350)로 구성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절차를 설명한다.
임의의 소비자는 먼저 신용카드사(32)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서를 제출한다(S1). 신용카드사(32)는 해당 소비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다(S2).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의의 가맹점은 신용카드사(32)와 거래를 하기 위한 특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S3). 신용카드사(32)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으로 인가한다(S4).
이와 같이 임의의 가맹점이 특약 가맹점(33a)으로 인가된 상태에서, 특정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특약 가맹점(33a)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S5), 특약 가맹점(33)은 카드 조회기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 서버(320)로 소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S6).
신용카드사 서버(320)는 신용정보회사 서버(350)를 이용하거나, 자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해당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특약 가맹점(33)에 거래승인을 통지하며(S7), 이와 동시에 특약 가맹점(33a)의 단말기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S8).
특약 가맹점(33a)은 필요시 인터넷(100)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매장에서 발생된 거래 승인자료를 확인하여 매출전표에 대한 접수대상 건을 확정할 수 있다.
먼저, 특약 가맹점(33a)의 운영자는 가맹점 서버(330a)를 통하여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320)에 접속한다(S9). 이때, 가맹점 서버(330a)가 신용카드사 서버(320)에 접속한 후, 가맹점에 대한 고유 식별자(ID) 및 비밀번호(PW)를 입력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 신용카드사 서버(320)에 정상적으로 접속된 경우, 가맹점 서버(330)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 승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S10). 즉, 가맹점 서버(330)의 운영자는 모니터에 나타난 "매출전표 인터넷접수" 항목을 선택한다.
이어, 운영자는 모니터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조회조건 (매출기간 및 시간)입력을 입력한다(S11).
이때, 조회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면, 가맹점 서버(330a)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미리 설정된 매출기간 및 시간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조회한다.
이어, 가맹점 서버(330a)의 모니터의 화면에 해당 조회조건에 해당되는 거래승인내역이 아래의 표 2와 같이 출력된다(S12).
여기서, 표 1과 같은 거래 승인 내역은 가맹점 서버(330a)의 모니터에 제공될 수도 있지만, 거래 승인 내역의 데이터 량이 미리 설정된 량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전자우편 주소로 문서 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도 있다.
표 1에서, 출력된 승인 내역에서 정상적인 승인거래는 접수대상 란에 V로 표시되어 있으며, 승인 취소된 거래의 경우에는 접수대상 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승인최소 및 사유가 표시된다.
따라서, 운영자는 해당 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V를 표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거래 승인 여부를 수정할 수 있다(S13).
단, 승인 취소사유가 신용정보회사(VAN)(35)로 인한 취소인 경우, 접수대상 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택함으로써 접수가능으로 변경 가능하고, 기타취소인 경우엔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재 승인을 받아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 접수건으로 처리상태가 접수대기인 건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완료 또는 처리완료인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표 2에서 접수대상 란에 V로 표시된 건은 화면상단에 전체 집계건수, 금액란에 합산되어 표시됨으로써, 가맹점(33)이 보관중인 매출전표의 집계와 대조 가능하며, 일치하는 경우 모니터의 "접수완료" 항목을 클릭하여 선택함으로써 접수절차를 완료한다.
이때, 운영자가 "접수완료" 항목을 클릭하면, 시스템은 모니터에 접수대상 건수, 금액을 다시 한번 표시시킨다.
이때, 운영자가 "확인" 항목을 클릭하면 접수번호, 접수건수, 금액, 확인 가능일자 표시되면서, 최종적인 가맹점의 매출 자료가 신용카드사(32)로 온라인 전송된다(S14).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서버(320)는 가맹점 서버(330a)에서 인터넷(100)을 통하여 전송한 매출 자료를 수신하여, 데이터 베이스(330)로 저장시킨다. 데이터 베이스(330)는 저장된 매출 자료를 가맹점 및 소비자 별로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수신된 데이터를 설정된 형태로 편집하여 저장시킨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서버(320)는 필요에 따라 아래의 표 3 및 4와 같이 카드 번호별 매출전표 접수 결과와 가맹점별 거래승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32)는 신용정보회사 서버(350)에서 전송한 거래 승인 자료와 서로 대조한다(S15). 신용카드사(32)는 대조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제휴하고 있는 은행(34)을 통하여 특약 가맹점(33a)으로 결제 금액을 입금시킨다(S16).
여기서, 데이터 이관방법 및 시간은 시스템 구축시 별도로 설정되는데, 예를 들어 평일 13시까지 접수분을 당일 중 매출처리를 실행하여 가급적 입금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32)는 매출처리시 기본적인 매출정보(승인정보)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처리시간 단축시킬 수가 있다.
한편, 특약 가맹점(33a)은 발행된 매출전표를 은행(34)에 제출하고(S17), 은행(34)은 수집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32)로 전달한다(S18). 신용카드사(32)는 매출일로부터 30일이내 접수가 안되는 가맹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메신저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매출전표 접수요청 메시지를 자동으로 송출시킬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32)는 카드회원별로 카드 사용실적과 이에 따른 청구서를 발송한다(S19).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첫째,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이 설정된 기간 또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발생된 매출을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는 매출 중복 또는 매출 누락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전산화된 매출표 내역을 전송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업무가 편리해진다. 따라서, 종래에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신용카드사의 관리인원을 증가시켜야 했는데, 본 발명에 의해 관리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
셋째,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간에 형성된 인터넷망을 통하여 매출전표 처리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특정 시간에 발생된 전화 폭주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 업무 변경 내용 및 서비스 시행에 관한 안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Claims (6)

  1. 특정 신용카드사 서버와 하나 이상의 가맹점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 통신망에 있어서,
    임의의 가맹점 서버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된 경우, 상기 가맹점 서버가 상기 가맹점의 거래 승인 내역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는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가맹점 서버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 서버는 제공된 거래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 서버는 상기 확인 또는 수정된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송하여 온라인 대금 청구를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가맹점 서버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 접속한 후, 상기 가맹점에 대한 고유 식별자(ID) 및 비밀번호(PW)를 입력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실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맹점 서버가 상기 가맹점의 거래 승인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가맹점 서버는 거래 기간 및 시간을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가맹점 서버가 상기 가맹점의 거래 승인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가맹점 서버가 거래 기간 및 시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미리 설정된 기간 및 시간동안 발생된 거래 승인 내역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가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가맹점 서버로 제공하는 경우,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가맹점 서버의 모니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가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을 상기 가맹점 서버로 제공하는 경우, 상기 거래 승인 내역의 데이터 량이 미리 설정된 량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전자우편 주소로 문서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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