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00049445A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중계자를 통한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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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VAN사와의 사이에 X.25 전용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자를 구성함에 따라, 판매자가 X.25 전용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판매자와 VAN사 사이에 X.25 전용선망 서비스를 하는 중계자를 연결구성함으로서 판매자가 인터넷 TCP/IP만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비용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두개의 프로토콜을 모두 이해하여야했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중계자 서버에 접속하여 결재양식을 수정 입력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판매자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며, 판매자가 보낸 결제요구자료와 VAN사에서 보낸 거래승인통보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실적 및 결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나 구매자들에게 승인 및 거래확인에 대한 통보를 보관하기 용이한 형태로 통보함으로서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과 함께, 보다 안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VAN사와의 사이에 X.25 전용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자를 구성함에 따라, 판매자가 X.25 전용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중계자가 X.25 전용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외에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양식을 제공함에 따라 모든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면서, 거래완료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거래내용을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자신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해둠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보다 안정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1)가 판매자(2)의 전자상거래점에서 인터넷 TCP/IP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다음 판매자(2)에게 결제를 요구(가)하게되면, 판매자(2)는 X.25전용선망을 통해 VAN사에 접촉하게되고 VAN사에서는 X.25전용선망을 통해 신용카드사(5)에 승인을 요구(나)하여 승인(다) 받게되며, 판매자(2)는 VAN사(4)로부터 승인통보(라)를 수신하여 인터넷 TCP/IP를 통해 거래확인내용(마)을 구매자(1)의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게된다.
한편, 이후 결제된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5)에서 은행기관(6)을 통해 판매자(2)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신용카드사(5)로부터 구매자(1)에게 거래내역서를 송부하여 구입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는 인터넷 TCP/IP를 사용하고, 판매자와 VAN사와 신용카드사사이에는 X.25 전용선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X.25전용선망과 인터넷 TCP/IP를 모두 구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회선구성시에 비용을 이중 부담하여야하며, 전자상거래점 개발시에 두 개의 전송 프로토콜을 이해하여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여주는 결재양식은 일단 제작되면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신속히 수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판매자가 보낸 결제요구자료를 VAN사측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로서 구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자가 판매실적 및 결재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이로인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립했을 때에 VAN사에서 판매자에게 피켓형태의 데이터로 판매자에게 거래승인 통보하게됨으로 그 내용을 보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며, 사고건 발생시 자료비교가 어려워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승인사실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컴퓨터 화면만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자료보관이 어렵고 사고발생시 자료비교가 어려우므로 사후관리가 되지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를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첫째 판매자가 X.25전용선망을 구비하지않고 인터넷 TCP/IP만을 구비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비용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두개의 프로토콜을 모두 이해하여야했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로는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결제양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러사람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는 판매자가 보낸 결제요구자료와 VAN사에서 보낸 거래승인통보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실적 및 결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로는 판매자나 구매자들에게 승인 및 거래확인에 대한 통보를 보관하기 용이한 형태로 통보함으로서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과 함께, 보다 안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판매자와 VAN사 사이에 X.25 전용선망 서비스를 하는 중계자를 연결함에 따라 판매자가 인터넷 TCP/IP만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는 중계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결제양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업무내용에 따라 적절히 변경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계자는 결재양식 및 승인통보양식에 입력된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승인 및 거래확인에 대한 통보를 전자메일의 형태로 전달해줌으로서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첨부도면에 의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종래의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3 은 중계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관리메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도 3의 하부메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대체양식보기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승인통보 및 거래확인통보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승인통보 및 거래확인통보의 샘플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결재확인 및 매입신청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구매자 2:판매자
3:중계자 4:VAN사
5:신용카드사 6:은행기관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구매자(1)는 인터넷 TCP/IP를 이용하여 판매자(2)로부터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결제요구(가)하면, 상기 판매자(2)는 VAN사(4)를 통하여 신용카드사(5)의 승인을 받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5)의 지불요구를 받은 은행기관(6)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불받게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에 있어서,
판매자(2)와 VAN사(4)사이에는 구매자(1)의 결제요구시에 결제양식을 제공하기위한 중계자(3)가 연결되어져 있으며, 상기 중계자(3)는 판매자(2)와의 사이에서는 인터넷TCP/IP를 통해 연결되어져 있으며, VAN(4)와의 사이에서는 X.25전용선망을 통해 연결되어져 있다.
또한, 도 3은 중계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관리메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중개자(3)가 판매자(2)에게 제공하는 이용자관리메뉴이다.
여기에서 보면, 등록자료수정, 온라인입금확인과 같은 일반적인 이용자료이외에도, 결재확인/매입(11)을 신청하기위한 버튼과, 결재양식대체(12)를 위한 버튼과, 승인통보대체(13)를 위한 버튼과, 거래확인통보대체(14)를 위한 버튼이 구비되어져 있는데, 상기 결재양식대체(12)를 위한 버튼과, 승인통보대체(13)를 위한 버튼과, 거래확인통보대체(14)를 위한 버튼을 클릭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양식보기(21), 대체양식수정(22), 대체양식초기화(23)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하부메뉴(20)에 연결되어지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하부메뉴를 통해 판매자가 대체양식의 내용을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즉,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품명, 가격, 이름 등의 항목중에서 판매자(2) 자신이 필요한 항목을 찾아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 구성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2)는 중계자(3)가 제공한 변수들(:GOODNAME:, :SUBTOTALPRICE:, :RECEIPTTONAME:)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경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계자(3)는 거래완료후 승인통보 및 거래확인통보 내용을 변조불가능한 형태로 코드화하여 구매자(1)와 판매자(2)에게 이메일 발송하게되므로, 거래금액으로 인한 구매자(1)와 판매자(2)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내용이 변조되어진 경우 중계자는 그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된다하더라도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진 본 발명 시스템의 작용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자(2)가 중계자(3)에게 이용신청을 하면, 도 3에서와 같은 이용자 관리메뉴를 부여하므로, 판매자는 구매자(1)에게 보낼 결제양식과, 중계자(3)로부터 받을 승인통보양식과, 중계자(3)가 구매자(1)에게 보낼 거래확인통보양식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즉, 판매자(2)가 도 3의 이용자관리메뉴화면에서 결제양식대체(12)버튼이나 승인통보대체(13)버튼을 클릭하게되면 도 4의 하부메뉴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체양식보기(21)버튼을 클릭하면 중계자(3)가 미리 설정해둔 대체양식의 기본적인 형태가 뜨게된다.
만일, 중계자(3)가 제공한 표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달리 조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대체양식을 변경하기 원할 경우에는 대체양식수정(22)창을 클릭하여 하부메뉴(도 5참조)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선택하고 원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판매자(2)가 원하는 형태로 대체양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양식초기화(24)창을 클릭하여 중계자(3)가 제공한 초기화면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2)가 도 3의 이용자관리메뉴화면에서 거래확인통보대체(14) 버튼을 클릭하게되면 도 6의 화면으로 이동하게되는데, 여기에서도 판매자(2)는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임의 배열함에 따라 고유형태의 거래확인통보양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대체양식 입력작업이 종료되고 변경된 내용이 중계자(3)의 서버로 전송되어지면, 비로소 구매자(1)가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도 2에서 구매자(1)가 판매자(2)의 전자상거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재요구(가)하게되면 중계자(3)의 서버에 연결되어 판매자(2)가 미리 설정해놓은 결제양식(도 5참조)이 뜨게되므로, 구매자(1)는 항목에 맞춰 순서대로 입력한 다음 판매자(2)가 승인요구(나)하게되면 중계자(3)의 서버에서 보안체계를 거쳐 인증절차를 밟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중계자(3)는 X.25 전용망 데이터를 통해 VAN사(4)를 거쳐 신용카드사(5)에서 승인을 요구하게되는데, 승인사항(다)을 신용카드사(5)에서 VAN(4)을 거쳐 X.25전용선망 데이터를 통해 중계자(3)에게 승인통보한다.
중계자(3)는 승인통보(다)된 자료를 결제요구사항과 승인사항을 비교하여 결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그리고 인터넷 TCP/IP를 통해 판매자(2)에게는 승인통보를, 구매자(1)에게는 거래확인통보(마)를 하여 이를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된 내용을 변조할 수 없도록 코드를 첨부하여 전자메일로도 통보해주게되는데, 그 내용은 도 6의 (1)에 처리번호 ":TRANSATIONID:"의 뒤부분 대체문자가 도 7의 (1)처럼 처리번호 "BM727346273"으로 대체되어진다.
도 6에 (2)가 도 7의 (2)처럼 되는 것도 같은 원리이며 이는 양식에 관계없이 대체문자의 위치를 변경하면 결과값의 위치가 동일하게 변경되어지므로 판매자의 의도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승인절차가 이루어져 거래가 발생되면 도 2에서의 신용카드사(5)에서 은행기관(6)을 통해 대금지불을 요구(바)해서 판매자(2)에게 판매대금을 지불(사)하게된다.
거래발생이후 판매자(2)가 거래자료를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도 3의 이용자관리메뉴화면에 접속한 다음, 결재확인/매입(11) 버튼을 클릭하면 도 8에서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므로, 판매자(2)는 검색조건을 먼저 설정한다음 확인버튼을 누름으로서 결재확인 및 매입신청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판매자와 VAN사 사이에 X.25 전용선망 서비스를 하는 중계자를 연결구성함으로서 판매자가 인터넷 TCP/IP만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비용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두개의 프로토콜을 모두 이해하여야했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중계자 서버에 접속하여 결재양식을 수정 입력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판매자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며,
판매자가 보낸 결제요구자료와 VAN사에서 보낸 거래승인통보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실적 및 결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나 구매자들에게 승인 및 거래확인에 대한 통보를 보관하기 용이한 형태로 통보함으로서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과 함께, 보다 안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laims (6)
- 구매자(1)는 인터넷 TCP/IP를 이용하여 판매자(2)로부터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결제요구(가)하면, 상기 판매자(2)는 VAN사(4)를 통하여 신용카드사(5)의 승인을 받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5)의 지불요구를 받은 은행기관(6)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불받게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에 있어서,판매자(2)와 VAN사(4)사이에는 구매자(1)의 결제요구시에 결제양식을 제공하기위한 중계자(3)가 연결되어져 있으며, 상기 중계자(3)는 판매자(2)와의 사이에서 인터넷TCP/IP를 통해 연결되어져 있으며, VAN(4)와의 사이에서는 전용선망을 통해 연결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중계자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판매자(2)가 중계자(3)에게 이용신청을 하면 구매자(1)에 대한 결재양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를 그대로 입력하거나 수정 입력하여 중계자 서버에 전송하게 되면, 구매자(1)가 판매자(2)의 물건 구입후 결재요구할 시에 중계자(3)의 서버로부터 그 결재양식이 제공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중계자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판매자(2)가 중계자(3)에게 이용신청을 하면 승인통보양식과, 거래확인통보양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를 그대로 입력하거나 수정 입력하여 중계자 서버에 전송하게 되면, 물품 구매후 신용카드사(5)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기 양식들이 중계자(3) 서버로부터 내용이 입력되어진 상태로 판매자(2)와 구매자(1)에게 각각 제공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중계자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판매자(2)가 중계자(3)로 부터 제공받는 이용자 관리메뉴에는, 등록자료수정, 온라인입금확인과 같은 일반적인 이용자료이외에도, 결재확인/매입(11)을 신청하기위한 버튼과, 결재양식대체(12)를 위한 버튼과, 승인통보대체(13)를 위한 버튼과, 거래확인통보대체(14)를 위한 버튼이 구비되어져 있는데, 상기 결재양식대체(12)를 위한 버튼과, 승인통보대체(13)를 위한 버튼과, 거래확인통보대체(14)를 위한 버튼을 클릭하면 대체양식보기(21), 대체양식수정(22), 대체양식초기화(23)의 창으로 이루어진 하부메뉴(20)에 연결되어지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하부메뉴(20)를 통해 판매자가 대체양식의 내용을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중계자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 제 1 항 내지 제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계자는 거래완료후 승인통보 및 거래확인통보 내용을 변조불가능하도록 코드를 첨부하여서 구매자(1)와 판매자(2)에게 이메일 발송하게되므로, 거래금액으로 인한 구매자(1)와 판매자(2)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내용이 변조되어진 경우 중계자는 그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된다하더라도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중계자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중계자(3)의 서버에는 결재양식, 승인통보양식등에 입력되어진 자료가 모두 데이타베이스화되어 저장되어지므로, 판매자(2)가 판매실적 및 결재상황 파악을 위해 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중계자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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