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737830B1 -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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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인터넷통신망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적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상품의 구매라던지 공과금의 결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가입자단말이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등록하여 발급되는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결재대금(또는 공과금)을 결재하게 되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는 상기 가입자단말이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의 금융서버에 결재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결과로서 실제적으로는 가입자단말이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재대금에 그 상품구매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가입자단말측에서는 실제적인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번호의 입력을 행하지 않고서도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발행한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또는 공과금)그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가능한 금액내에서 필요한 상품구매 또는 공과금의 결재가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모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의 대표적인 블록구성도,
도 3a와 도 3b는 도 2에 도시된 가입자단말에서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화면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가상적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가상적 전자카드에 의한 전자상거래 금융결재처리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6a 내지 도 6f는 도 5에 도시된 전자상거래 금융결재처리과정의 설명에 적용되는 화면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가상적 전자카드에 의한 전자상거래 금융결재처리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
도 8a와 도 8b는 도 7에 도시된 전자상거래 금융결재처리과정의 설명에 적용되는 화면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0a∼10n: 가입자단말, 20: 인터넷 망,
30;30a∼30n: 인터넷 쇼핑몰, 40: 전자상거래관리서버,
50;50a∼50n: 금융서버, 102: 제어부,
304: 서버제어부, 404: 주제어모듈,
406: 회원관리데이터베이스, 408: 전자카드데이터처리부,
410: 인증데이터처리부, 412: 금융결재정보데이터베이스,
504: 금융결재제어부.
본 발명은 인터넷통신망에 적용가능한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터넷통신망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적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상품의 구매라던지 공과금의 결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전자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동반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서버에 데이터통신망(즉, 인터넷망)을 매개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즉, 가입자단말)이 라인접속되어 소망하는 정보의 검색이라던지 그 검색결과의 출력(예컨대, 다운로드)이 가능한 데이터통신망(즉, 인터넷통신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그러한 인터넷통신망에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단말에 제공하여 소망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소위 '인터넷 쇼핑몰'이 정보제공서버의 형태로서 포함되게 된다.
그러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자단말이 접속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입자가 특정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상품구매에 대한 금융결재를 위한 처리는 통상의 신용카드(Credit card)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금결재방식, 전자화폐(e-money)에 의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현금결재방식은 가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대금을 확인하여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지로에 의거하여 상품구매 결재대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상태를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정보제공서버)가 확인하여 가입자가 소망하는 상품을 배달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결재방식은 가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구매하기 위해 특정의 신용카드의 회원번호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신용카드의 회원번호를 해당하는 신용카드사에서 확인하여 정상적인 승인과정을 경유하고 그 정상적인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결재금액에 상품구매금액을 청구금액으로서 계정하고 인터넷쇼핑몰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상품의 배달이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을 경유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은 소정 금액의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그 금액내에서 상품의 구매대금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현금결재방식을 적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의 구매가격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로납부하고 그 납부상태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확인해야만 상품의 배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그러한 방식에서는 가입자가 상품을 구매 신청시점으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배달받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불리함이 초래된다.
그에 대해, 소정금액의 전자화폐를 구입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의 단위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그 전자화폐에 의해 지급가능한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결재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게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의해 상품대금을 결재하는 방식에서는 가입자가 소유한 신용카드의 회원번호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의 직접 입력이 필요하게 되는 바, 만일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회원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적으로 누출(예컨대 해킹)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악용한 불법적인 상품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전자화폐에 비해 사용가능한 한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정보의 누출시에는 가입자 및 신용카드사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상에서 발생 또는 발생가능한 신용카드 정보의 누출 및 그 누출된 신용카드 정보에 기초하는 불법적인 전자상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에 대해 인터넷 보안회사가 개재되어 그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은 일차적으로 차단되는 보안체계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가입자는 전자상거래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만 됨에 따라 일층 강화된 보안체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 목적은 가입자에게 은행계좌를 기초로 가상적으로 발행된 사이버 신용카드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구매대금을 결재요청하면 그 가입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상품구매대금의 온라인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결재내역을 가입자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가입자에게 신용카드를 기초로 가상적으로 발행된 사이버 신용카드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구매대금을 결재하면 그 가입자가 지정한 실제의 신용카드 결재대금에 그 전자상거래 상품구매대금이 청구되도록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전자상거래의 항목으로서 공과금납부항목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기초로 가상적으로 발행된 사이버 신용카드에 의해 그 공과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양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실행을 위한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발행하고 그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한 실제적인 금융정보의 결재승인처리의 요청과 안내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관리서버와;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의 등록에 의해 발행되는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해 전자상거래의 금융결재를 지정하는 가입자단말; 상기 가입자단말와의 전자상거래에 의해 소용되는 금융비용을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결재승인을 요청하는 인터넷 쇼핑몰 ; 상기 가입자단말의 지정에 의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 요청되는 결재승인을 행하는 금융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1실시양태에 따르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단말과의 사이에서 전자카드의 사용 승인과 상기 금융서버에 대한 금융결재처리를 담당하는 주제어모듈과, 상기 가입자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등록되는 회원관리데이터베이스, 상기 금융서버의 정보가 코드형태로 저장되는 금융결재정보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결재화면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자카드데이터처리부 및, 상기 가입자단말과의 사이에서 상기 전자카드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안데이터가 등록된 보안데이터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보안데이터는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보안데이터는 상기 가입자단말에 고유하게 할당되는 시리얼번호이며, 상기 제 2보안데이터는 상기 보안데이터처리부에 등록된 상기 제 1보안데이터의 가감승제에 의한 난수처리결과를 요구하는 데이터로 형성된다.
또, 상기 금융서버는 상기 가입자가 계좌개설한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포함된 다.
상기 가입자단말에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실행을 위한 제어와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대금 결재 요청 제어를 실행하는 주제어부,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제공되는 상기 제 1 및 제 2의 보안데이터에 관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결재프로그램데이터저장부,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에 관한 데이터와 전자상거래의 대금 결재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입력부,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에 의한 대금 결재 화면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포함하게 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제공되는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에 응답하여 그 제 1보안데이터와 그 제 1보안데이터에 대한 난수처리결과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전송하는 제어를 포함하게 된다.
또, 상기 가입자단말의 데이터입력부에 의해 상기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한 대금결재요청에는 상기 금융서버의 지정을 위한 은행명/신용카드사의 명칭이 포함된다.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의 상기 주제어모듈은 상기 가입자단말에서 지정한 금융서버의 명칭에 대응하는 코드를 상기 금융서버에 전송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어를 포함하게 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는 상기 인터넷 망을 매개하여 교신되는 형태이면서, 상기 금융서버에서 발행하는 은행계좌/신용카드와 대금 정산시 연계처리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
또,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한 회원번호는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지정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의한 지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설정된다.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한 결재대금에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구매대금과 공과금이 포함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상기 공과금 과금처가 포함된다.
유리하게,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해 상기 가입자단말의 상품구매대금에 대한 청구와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의 결재승인여부에 대한 응답을 모니터상에 표시하고 그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품배달확인 화면데이터를 제공하는 제어를 위한 서버제어부를 포함하게 된다.
상기 금융서버에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의 금융서버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에 대한 계좌이체/신용카드결재대금정산처리를 실행하는 금융결재제어부와 상기 가입자단말의 계좌데이터/신용카드데이터가 포함된 인증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상기 가입자단말의 모니터의 초기화면에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의 아이콘이 포함된다.
또, 본 발명의 제 2실시양태에 따르면 가입자단말에서 인터넷 망을 매개하여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가입자등록요구를 행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단말에 가상적 전자카드를 발행하는 제 1과정과;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상기 가입자단말이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구매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사에 응답하여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상기 가입자단말의 상품구매대금의 결재를 요청하는 제 2과정;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부터의 상품구매대금 결재요청을 받아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단말이 등록한 금융서버에 상기 상품구매대금의 결재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재승인상태를 상기 가입자단말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전달하는 제 3과정; 상기 금융서버에 의해 대금결재 승인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이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상품배달확인을 받아서 상품배달을 행하는 제 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제 1과정은 상기 가입자단말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회원등록을 위한 접속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접속된 가입자단말에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상기 가입자단말에 가상적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화면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단말에서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화면데이터를 작성하여 상기 가입자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해 작성된 화면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회원관리데이터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를 발급하며 상기 가입자단말에 보안데이터생성프로그램과 제 1인증데이터를 전송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1인증데이터는 상기 가입자단말에 고유하게 할당되는 시리얼번호이고, 상기 보안데이터생성프로그램은 그 제 1인증데이터에 대한 난수처리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상기 제 3과정은 상기 제 2과정에서의 상품구매대금의 결재요청을 받아서 상 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기 제 1인증데이터와 제 2인증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응답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이 그 제 1인증데이터와 제 2인증데이터 및 결재방식을 지정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응답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단말로부터의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의 정상확인시 상기 지정된 결재방식을 기초로 금융서버에 상기 상품구매대금의 결재승인을 요청하여 그 응답을 받고 그 결재승인 결과를 상기 가입자단말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기 제 2인증데이터는 상기 가입자단말에 고유하게 할당된 상기 제 1인증데이터에 대한 난수데이터의 가감승제 처리결과가 적용된다.
또,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결재방식의 지정은 해당하는 가입자단말의 가입자가 상기 금융서버에 계좌 개설한 은행명과 신용카드사의 명칭 중 어느 하나의 입력에 의해 실행된다.
그리고, 상기 제 1인증데이터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상기 가입자단말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방식의 선택에 의해 설정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공과금 과금처가 포함되고,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에 의한 결재에는 그 공과금의 결재가 포함된다.
또,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상기 금융서버에 대한 결재승인요청은 상기 가입자단말의 가입자정보와 그 가입자단말에서 지정한 금융서버코드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본 발명의 제 3실시양태에 따르면 가입자단말에서 인터넷 망을 매개하여 전 자상거래관리서버에 가입자등록요구를 행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단말에 가상적 전자카드를 발행하는 제 1과정과;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상기 가입자단말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를 매개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정보의 대금 결재 승인을 요청하는 제 2과정;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부터의 상품구매대금 결재요청을 받아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단말이 등록한 금융서버에 상기 상품구매대금의 결재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재승인상태를 상기 가입자단말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전달하는 제 3과정; 상기 금융서버에 의해 대금결재 승인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이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상품배달확인을 받아서 상품배달을 행하는 제 4과정으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2과정은 상기 가입자단말로부터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한 접속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단말이 상기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의 응답을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를 확인결과에 기초하여 라인접속차단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을 허가하여 상품구매를 실행하도록 하는 단계; 상기 상품구매대금에 대한 결재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요구하는 단계;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이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결재데이터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전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유리하게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의 아이콘이 상기 가입자단말의 모니 터의 초기화면에 표시된다.
더욱 바람직하게,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공과금 과금처가 포함되고, 상기 가상적인 전자상거래에 의한 결재에는 상기 공과금 과금처에서 청구한 공과금이 포함된다.
상기한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에 의하면, 가입자단말이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등록하여 발급되는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결재대금(또는 공과금)을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금융서버에 결재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결과로서 실제적으로는 가입자단말이 지정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재대금에 그 상품구매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 가입자단말측에서는 실제적인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번호의 입력을 행하지 않고서도 그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가능한 금액내에서 필요한 상품구매 또는 공과금의 결재가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모식도이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0a∼10n은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예컨대 퍼스널 컴퓨터라던지 소위 '웹폰'으로 칭해지는 인터넷전화기 또는 동영상의 교신이 가능한 화상전화기를 포함하는 가입자단말을 나타낸다.
20은 상기 가입자단말(10a∼10n)에 대해 인터넷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망을 나타낸다.
또, 30a∼30n은 상기 인터넷 망(20)을 매개하여 상기 가입자단말(10a∼10n)이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쇼핑몰을 나타낸다.
40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위한 금융결재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관리서버를 나타내는 바,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는 회원으로 등록된 가입자단말(10a∼10n)에 대해 고유한 등록ID가 할당된 가상의 전자카드(Cyber Card)를 발행하여 전자상거래의 상품대금을 결재하도록 하는 작용을 행하게 된다. 여기서, 그 가상의 전자카드는 가입자단말(10a∼10n)의 가입자가 소유한 어떠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에 대응되도록 하면 그 가상의 전자카드에 의한 상품대금의 결재는 그 은행계좌의 잔금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가능한 최대한도까지 가능하게 되며, 그 가상의 전자카드는 어떠한 사이버 쇼핑몰(30a∼30n)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하게 된다.
또, 50a∼50n은 상기 가입자단말(10a∼10n)이 사이버쇼핑몰(30a∼30n)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를 매개하여 상품구매결재를 승인하기 위한 은행이라던지 신용카드사를 포함하는 금융서버를 나타낸다.
도 2는 도 1에서 대표적인 가입자단말(10)과 사이버 쇼핑몰(30),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 및 금융서버(50)의 예시적인 구성을 나타낸 기능블록도이다.
즉,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가입자단말(10)은 통상의 인터넷 통신(또는 데이 터통신)을 위한 기능에 추가적으로 본 발명에서 상정하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데이터의 입력이 가능한 키보드라던지 마우스를 포함하는 데이터입력부(100)와,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운영프로그램의 지원하에 전자상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제어부(102), 그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서 제공되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데이터(예컨대, 보안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저장부(104),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서 고유하게 할당되는 가상의 전자카드의 운영에 관련되는 전자상거래프로그램데이터가 저장된 전자상거래프로그램저장부(106), 상기 인터넷 망(20)을 매개하여 상기 사이버 쇼핑몰(30a∼30n)와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사이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데이터의 교신을 위한 모뎀(108) 및, 상기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화면이 표시되는 모니터(11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 상기 사이버 쇼핑몰(30)에는 인터넷 망(20)을 매개하여 가입자단말(10)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와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통신모듈(302)과, 상기 가입자단말(10)측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정보를 전달함과 더불어 그 가입자단말(10)로부터의 상품구매정보를 수취하는 경우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와의 연계적인 상품대금결재처리를 제어하는 서버제어부(304), 상기 가입자단말(10)측으로 전달되는 상품정보가 저장됨과 더불어 그 가입자단말(10)로부터의 상품구매정보 및 결재내역이 저장되는 전자상거래데이터베이스(306) 및, 상기 서버제어부(304)의 제어하에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화면이 표시되는 모니터(308)가 포함된다.
그리고,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는 상기 가입자단말(10)과 사이버 쇼핑몰(30) 및 금융서버(50)와의 전자상거래 관련 데이터의 교신을 위한 통신제어모듈(402)과,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등록요구에 응답하여 고유한 가상의 전자카드를 발행하고 그 전자카드에 의한 상품구매대금의 결재처리를 제어하는 주제어모듈(404)이 포함되는 바, 그 주제어모듈(404)은 회원으로서 등록되는 가입자단말(10)에 전자상거래운영프로그램을 다운로드(또는 필요시 정보기록매체에 의해 가입자단말(10)에 수작업으로 로딩)함과 더불어 가상의 전자카드를 발행하고 그 전자카드에 의한 상품구매대금의 결재요청에 응답하여 실제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하는 결재방식(예컨대, 은행계좌, 신용카드 또는 선불(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승인기관으로서의 금융서버(50)에 상품구매승인정보를 요구하여 그 응답(승인/비승인처리결과)을 상기 가입자단말(10)과 상기 사이버 쇼핑몰(30)측으로 전달하는 제어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그 주제어모듈(404)은 가입자단말(10)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보안데이터(예컨대, 제 1 및 제 2인증보안데이터)를 가입자단말(10)에 전송하여 그 가입자단말(10)로부터 정상적으로 그 제 1 및 제 2인증보안데이터가 수취되는 경우에만 전자상거래가 온라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어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제 1인증보안데이터는 각 가입자단말(10)에 대해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서 가입자에게는 은폐되는 형태로 임의적으로 할당하는 시스템ID데이터와 가상의 전자카드 ID데이터를 포함하게 되고, 특히 시스템ID데이터의 제 1인증 보안데이터는 가입자단말(10)과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사이에 규정된 난수데이터처리규칙(특정한 난수데이터의 가감승제)에 의거하여 갱신적으로 변경 운영된다. 또, 가상의 전자카드 ID데이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시적인 회원번호를 기초로 난수처리하는 방식의 적용도 가능하게 된다.
또,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는 해당하는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등록된 회원정보가 저장되는 회원관리데이터베이스(406)를 포함하게 되는 바, 그 회원정보로서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의 전자카드 회원번호, 그 전자카드에 대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는 등록회원에게 가상의 전자카드를 발행하기 위한 전자카드데이터처리부(408)가 포함되는 바, 도 3a에 도시된 그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예시적인 구성은 전자카드의 화면프레임(500)내에 가입자(회원) 성명과 해당하는 전자카드(500)의 ID번호(504)가 포함된다. 또, 도 3a에 도시된 전자카드의 화면프레임(500)은 장방형태이지만, 도 3b에 도시된 전자카드의 화면프레임(500)은 타원형태라던지 원형의 형태로 설정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전자카드의 화면프레임(500)의 형태는 보안데이터로서 적용가능하게 된다. 또, 도 3a에 도시된 전자카드 ID번호는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예이지만, 도 3b에 도시된 전자카드의 ID번호는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하여 제공함과 더불어 가입자의 선택 또는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의해 지정되는 유효기간(504)이 더 포함된다.
또,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는 예컨대 도 3a 또는 도 3b에 예시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 그 전자카드에 연계되는 실제적인 결재수단(예컨대, 신용카드, 은행계좌, 직불 또는 선불카드)에 대한 후술하는 정보가 상기 금융서버(50)와 연계적으로 관리되는 금융결재정보데이터베이스(412)를 포함하게 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금융서버(50)에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와 금융결재데이터를 교신하기 위한 통신제어모듈(502)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의해 요청되는 가입자의 결재금액에 대한 승인처리 및 후속의 정산처리를 행하는 금융결재제어부(504) 및 상기 가입자가 소유한 은행계좌 및/또는 신용카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상기 금융결재제어부(504)에 의한 거래승인처리를 행하도록 하는 인증데이터베이스(506)가 포함된다.
상기한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의 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도 4의 단계 600에서 가입자단말(10)의 데이터입력부(100)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로의 회원등록을 위한 온라인접속을 요구하게 되면 그 회원등록을 위한 온라인접속 요구는 상기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상기 모뎀(108)으로부터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전달된다.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전달된 회원등록 온라인접속 요구는 상기 통신제어모듈(402)을 통해 상기 주제어모듈(404)에 전달되고, 그 주제어모듈(404)은 상기 전자카드데이터처리부(408)의 가상적 전자카드발행을 위한 회원등록화면데이 터를 상기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가입자단말(10)측으로 전송하게 된다(도 4의 단계 602).
상기 회원등록화면데이터는 상기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모뎀(108)을 통해 상기 제어부(102)에 인가되고, 그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상기 모니터(110)상에 표시된다(도 3a 또는 도 3b 참조). 그 화면표시를 기초로 가입자는 상기 데이터입력부(100)에 의해 전자카드 발행을 위한 회원등록서식을 작성하게 되고, 그 작성된 회원등록서식은 상기 모뎀(108)으로부터 상기 인터넷 망(20)을 경유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으로 전송된다(도 4의 단계 604).
따라서, 인터넷 망(20)을 경유하여 전송되는 상기 가입자단말(10)로부터의 회원등록서식은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통신제어모듈(402)을 거쳐 상기 주제어모듈(404)에 인가되고, 그에 따라 그 주제어모듈(404)은 상기 회원등록서식에 기록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상기 회원관리데이터베이스(406)에 등록하고나서 그 가입자에게 예컨대 도 3a 또는 도 3b에 예시된 형태의 가상적 전자카드를 발행함과 더불어 그 가입자단말(10)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와의 사이에서 필요한 보안데이터생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 1인증데이터(예컨대 전자카드의 회원번호와는 구별되는 2∼4바이트의 일련번호)를 전송하게 된다(도 4에서 단계 606). 여기서, 그 보안데이터생성 프로그램의 주된 기능은 예컨대 가입자단말(10)로부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대한 접속이 시도되는 경우에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지시에 응답가능한 일종의 통신 및 연산프로그램으로서, 그 연산기능으로서는 예컨대 해당하는 가입자단말(10)의 제 1인증데이터에 대한 난수데이터(즉, 가입자단말(10) 과의 접속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으로부터 제공)의 가감승제처리가 포함된다.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로부터 보안데이터생성프로그램과 제 1인증데이터를 수취하는 경우 상기 가입자단말(10)의 제어부(102)는 그 보안데이터생성프로그램과 제 1인증데이터를 상기 결재프로그램데이터저장부(106)에 저장하게 되고, 상기한 과정에 의해 가입자에게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르면 가입자단말(10)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대해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발행을 신청하기 전 또는 후에 금융서버(50)(즉, 은행 및/또는 신용카드사), 특히 은행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최소한 하나의 계좌(예금계좌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개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PC뱅킹서비스의 등록이 바람직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도 4의 단계 602에서는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에서 온라인적으로 가입자단말(10)에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회원등록 화면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지만, 본 발명에서는 그 예로 한정되지는 않고 가입자단말(10)측에 정보기록매체(CD 또는 플로피 디스크)를 제공하여 그 정보기록매체에 의거하여 오프라인적으로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회원등록화면이 모니터(110)상에 표시된 상태에서 회원등록화면의 작성이 완료되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으로 전송되도록 해도 된다. 그 경우에는 정보기록매체에 상기 보안데이터생성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함과 더불어 그 정보기록매체에 대한 시리얼번호를 기록하여 상기 제 1인증데이터로서 적용되도록 해도 된다.
또, 단계 604에서 가입자단말(10)측에서 작성되는 전자카드발행을 위한 회원등록 화면을 작성하는 경우 도 3a 또는 도 3b에 예시된 전자카드의 회원성명(502)과 카드번호(504)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적으로 입력되도록 하거나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서 임의적으로 설정되도록 해도 된다.
또, 단계 606에서 상기 전자카드에 대해서는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모니터(110)의 초기화면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그 아이콘의 클릭시에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즉시 연결되도록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단계 608에서는 상기 가입자단말(10)의 결재프로그램데이터저장부(106)에 저장된 보안데이터생성프로그램과 제 1인증데이터에 대한 상기 제어부(102)의 억세스(또는 복사)는 정보의 누출(Hacking)을 대비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주제어모듈(404)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더욱 보안성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주제어모듈(404)에서 특정의 승인데이터(즉, 제 3의 인증데이터)를 제어부(102)에 인가하여 그 주제어모듈(404)의 승인시에만 상기 제어부(102)에 의한 억세스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더욱 바람직하게 된다.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위한 금융결재제어장치의 작용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를 참조하면,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데이터입력부(110)로부터의 입력에 의해 상기 제어부(102)는 인터넷 쇼핑몰(30)에 대 한 접속이 요구되면 그 제어부(102)는 상기 모뎀(108)으로부터 상기 인터넷 망(20)을 매개하여 해당하는 인터넷 쇼핑몰(30)에 대한 접속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인터넷 쇼핑몰(30)의 통신모듈(302)을 통해 상기 가입자단말(10)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수취한 상기 서버제어부(304)는 전자상거래데이터베이스(306)에 저장된 상품정보를 상기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가입자단말(10)에 전달하게 된다.
그 상품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데이터입력부(100)로부터 상품구매의사가 입력(예컨대 도 6a의 '확인' 선택)되면 그 상품구매의사는 상기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상기 모뎀(108)으로부터 인터넷 망(20)을 경유하여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에 인가된다.
상기 상품구매의사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의 통신모듈(302)을 거쳐 서버제어부(304)에 인가되면 그 서버제어부(304)는 가입자단말(10)의 상품구매의사를 확인하여 상기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에 결재처리를 요구하게 된다(도 5의 단계 702). 그 경우,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에서는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번호데이터의 전송도 행하게 된다.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에 전달된 상기 인터넷 쇼핑몰(30)로부터의 상품구매대금의 결재처리요구는 통신제어모듈(402)을 통해 상기 주제어모듈(404)에 인가되고, 그 주제어모듈(404)는 우선적으로 보안데이터처리부(410)에 저장된 보안데이터생성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를 상기 가입자단말(10)측으로 전송하게 된다(도 5의 단계 704). 여기서, 상기 제 1보안데이터는 상기한 시리얼번호가 상정되고, 상기 제 2보안데이터는 예컨대 그 제 1보안데이터에 대한 난 수처리결과가 상정된다.
그에 대해, 상기 제 1보안데이터가 오프라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단계 704에서는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를 전송하는 대신에 제 1보안데이터로서 상기 오프라인적으로 적용되는 시리얼번호의 입력과 제 2보안데이터로서는 그 시리얼번호에 대해 적정한 난수의 가감승제 결과를 요구하는 데이터를 가입자단말(10)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로부터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의 전송을 요구받게 되면 상기 가입자단말(10)의 제어부(102)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로부터 수취한 제 1보안데이터와, 상기 결재프로그램데이터저장부(106)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서 요구하는 제 1보안데이터에 대한 난수처리결과(예컨대, 상기 제 1보안데이터에 난수데이터를 가감승제한 결과)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으로 응답 전송하게 된다(도 5의 단계 706).
상기 가입자단말(10)로부터 상기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의 응답이 상기 인터넷 망(20)을 경유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상기 통신제어모듈(402)을 통해 상기 주제어모듈(404)에 인가되면, 그 주제어모듈(404)은 그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의 응답이 정상이면 상기 전자카드데이터처리부(408)에 저장된 도 3a 또는 도 3b의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결재화면데이터를 상기 가입자단말(10)측으로 전송하게 된다(도 5의 단계 708).
여기서, 상기 도 3a 또는 도 3b에 도시된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화면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전자카드의 화면데이터의 지정에 의해 추가적인 보안기능이 확립되도록 함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주제어모듈(404)은 가입자단말(10)로부터의 결재를 위한 전자카드의 화면데이터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형태의 전자카드 화면이 응답되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결재화면데이터로서 인증하도록 하는 함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로부터 제공되는 전자카드의 화면데이터가 상기 가입자단말(10)의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상기 모니터(110)에 표시(예컨대 도 6b 참조)되고, 그 모니터(110)에 표시된 전자카드의 결재화면데이터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본 발명에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누출을 극력 방지하기 위해 결재수단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금융서버(50)에 개설된 계좌의 은행명만을 입력하거나 신용카드의 명칭만을 입력하면 된다.
상기한 전자카드의 결재화면의 작성이 완료되면 상기 가입자단말(10)의 제어부(102)가 그 작성된 전자카드의 결재화면데이터를 상기 모뎀(108)으로부터 상기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전송된다(도 5의 단계 710).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는 상기 가입자단말(10)로부터의 전자카드 결재화면데이터를 수취하게 되면 그 전자카드 결재화면의 정상적인 작성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이면 상기 인터넷 망(40)을 통해 그 가입자단말(10)의 가입자의 식별가능한 정보(예컨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가상적 전자카드의 회원번호)와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의 은행계좌데이터를 상기 금융서버(50)에 결재처리를 요청하게 된다(도 5의 단계 712). 여기서,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주제어모듈(404)은 상기 금융서버(50)에 대한 결재승인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상기 가입자가 지정한 은행(또는 신용카드사)의 코드번호(즉, 금융결재정보데이터베이스(412)로부터 독취)를 상기 금융서버(50)측으로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인터넷 망(20)을 매개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로부터의 결재승인처리요구가 상기 코드번호에 대응하는 금융서버(50)측에 인가되면 그 결재승인처리요구는 상기 통신제어모듈(502)을 거쳐 상기 금융결재제어부(504)에 인가되고, 그 금융결재제어부(504)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로부터 제공되어진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해당하는 가입자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계좌를 확인하여 결재승인여부에 확인응답을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으로 인가하게 된다.
그러한 결재처리과정이 수행되는 도중에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모니터(110)(바람직하게,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의 모니터(308)를 포함)상에는 도 6c에 도시된 형태의 승인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상기 금융서버(50)로부터 결재승인여부의 확인응답을 수신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주제어모듈(404)은 그 결재승인 여부를 상기 가입자단말(10)의 제어부(102)와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의 서버제어부(304)측으로 전송하게 되는 바, 특히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모니터(110)상에는 상기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도 6d(은행계좌에서 인터넷 쇼핑몰(30)의 지정계좌에 자동이체) 또는 도 6e(신용카드에서 인터넷 쇼핑몰(30)의 지정계좌에 정산)에 예시된 결재상황확인 안내메시지가 표시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의 서버제어부(304)측에는 가입자의 상품구매 금액 결재상황이 전달된다(도 7의 단계 718).
따라서,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의 서버제어부(304)는 상기 가입자의 상품구매금액결재확인을 받게 되면 예컨대 도 6f에 예시된 상품배달확인을 위한 안내메시지를 상기 인터넷 망(20)을 매개하여 상기 가입자단말(10)측으로 전송하게 된다(도 5의 단계 720).
그 안내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가입자단말(10)의 제어부(102)는 데이터입력부(100)로부터 입력되는 그 상품배달확인화면의 작성결과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30)로 전달하게 되고(도 5의 단계 722), 그에 따라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은 직접 또는 택배회사를 경유하여 상기 가입자가 구매한 상품을 배달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금융서버(50)는 도 5의 단계 724에서 상기 가입자단말(10)의 가입자 은행계좌로부터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이 지정한 계좌로의 이체정산처리 또는 신용카드의 결제내역에 상기 상품구매금액의 청구를 행하여 상품구매대금 정산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한 처리과정에 의해 가입자단말(10)측의 가입자는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의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한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신용카드의 사용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구매를 하고나서 실제적인 결재정산처리는 가입자가 지정하는 신용카드에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구매를 행하고나서 실제적으로는 그 은행계좌에서 이체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가상적인 전자 카드를 인터넷 쇼핑에 적용하게 되면 인터넷 쇼핑시 인터넷 쇼핑몰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상품구매금액을 입금하며 그 입금결과에 대한 확인을 행하고서 상품배달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인터넷 쇼핑방식에 비해 인터넷 상품구매자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처리장치의 작용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로서, 도 5에 도시된 제 1실시예는 가입자단말(10)과 인터넷 쇼핑몰(30)이 일차적으로 접속이 이루어져 상품구매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가 개재되는 방식이 적용된 예이지만, 도 7에 설명되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는 상기 가입자단말(10)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를 경유하여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에 접속되는 방식이 적용된 경우이다.
즉, 도 7의 단계 700을 참조하면 상기 가입자단말(10)의 모니터(110)에 표시되는 초기화면(도 8a 참조)에 제공되는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한 아이콘(WC)이 데이터입력부(100)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 그 상태는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상기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주제어모듈(404)에 전달된다.
상기 주제어모듈(404)은 상기 가입자단말(10)측에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도 7의 단계 702), 그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의 응답이 상기 가입자단말(10)로부터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측으로 전송된다(도 7의 단계 704).
따라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의 주제어모듈(404)는 도 7의 단계 706에서 정상적인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가 접속되는지를 판단하여 비정상적인 경우 에는 단계 708에서 허용되지 않은 가입자단말로부터의 접속의도로 판단하여 라인접속을 차단하는 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도 7의 단계 710으로 진행하여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40)에 링크된 전체의 인터넷 쇼핑몰(30a∼30n)의 안내리스트데이터(예컨대 도 8b 참조)를 상기 가입자단말(10)에 전달되어 상기 제어부(102)의 제어하에 상기 모니터(110)상에 표시되도록 하게 된다.
그 표시상태에 응답하여 가입자단말(10)의 가입자가 특정의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여 특정의 상품구매의사를 입력하게 되면 상기한 도 5의 단계 708 이후의 처리과정(도 6a 내지 도 6f 참조)을 수행하여 가입자단말(10)과 인터넷 쇼핑몰(30)의 사이에서 전자카드에 의한 상품구매가 성사되도록 중계하게 된다.
한편, 상기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이 가입자단말(10)과 인터넷 쇼핑몰(30)의 사이에서 상품구매를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된 상태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그 예로 한정되지는 않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30)을 예컨대 각종의 세금이라던지 신용카드 결재대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신문구독료, 통신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공과금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체하게 되면 상기 가입자단말(10)은 필요한 공과금에 대해 상기한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해 공과금결재를 실행하여 실제적으로 지정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함도 가능하게 된다.
그에 더하여,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로 한정되지는 않고 발명의 기술적 요지 및 요점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변형의 실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실제로 등록된 가입자에게 발행하여 오프- 라인적인 상품구매 또는 공과금의 결재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도 적용가능하게 되는 바, 그러한 전자카드의 사용은 재충전이 필요한 전자카드와는 차별적이면서 실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분실 또는 도용에 의한 불법적인 사용에 의한 불이익이 극력 억제될 수 있게 된다.
또, 상기한 예에서는 상기 가입자단말의 가입자가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식별데이터의 입력이 상정되었지만, 본 발명에서는 보안성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가입자단말이 인터넷 쇼핑몰에 단지 '결재'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의한 금융서버로의 결재승인요청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입자단말측에서는 별도의 데이터입력과정이 배제되도록 하게 되면 더욱 바람직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과 그 방법에 의하면, 실제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에 연계되는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그 전자카드에 의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적으로 상품구매 또는 공과금의 결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품구매대금의 현금결재시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필요성이 배제되어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누출에 의한 불이익이 극력 억제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상적인 전자화폐가 그 사용금액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본 발명에 따른 가상적인 전자카드는 은행계좌의 잔고 또는 신용카드의 실사용 한도로 그 결 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가 필요한 상품구매대금(또는 공과금)에 대한 결재력이 향상될 수 있게 된다.
Claims (27)
- 전자상거래의 실행을 위한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발행하고 그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한 실제적인 금융정보의 결재승인처리의 요청과 안내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관리서버와,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의 등록에 의해 발행되는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해 전자상거래의 금융결재를 지정하는 가입자단말, 상기 가입자단말와의 전자상거래에 의해 소용되는 금융비용을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결재승인을 요청하는 인터넷 쇼핑몰, 상기 가입자단말의 지정에 의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 요청되는 결재승인을 행하는 금융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단말과의 사이에서 전자카드의 사용 승인과 상기 금융서버에 대한 금융결재처리를 담당하는 주제어모듈과, 상기 가입자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등록되는 회원관리데이터베이스, 상기 금융서버의 정보가 코드형태로 저장되는 금융결재정보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결재화면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자카드데이터처리부 및, 상기 가입자단말과의 사이에서 상기 전자카드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고유하게 할당되는 시리얼번호인 제1보안데이터와 상기 제1보안데이터의 가감승제에 의한 난수처리결과를 요구하는 데이터인 제2보안데이터가 등록된 보안데이터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상기 가입자단말에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실행을 위한 제어와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대금 결재 요청 제어를 실행하는 주제어부,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제공되는 상기 제 1 및 제 2의 보안데이터에 관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결재프로그램데이터저장부,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에 관한 데이터와 전자상거래의 대금 결재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입력부,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에 의한 대금 결재 화면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해 상기 가입자단말의 상품구매대금에 대한 청구와 그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의 결재승인여부에 대한 응답을 모니터상에 표시하고 그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품배달확인 화면데이터를 제공하는 제어를 위한 서버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상기 금융서버에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의 금융서버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에 대한 계좌이체/신용카드결재대금정산처리를 실행하는 금융결재제어부와 상기 가입자단말의 계좌데이터/신용카드데이터가 포함된 인증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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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서버는 상기 가입자가 계좌개설한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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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제공되는 제 1 및 제 2보안데이터에 응답하여 그 제 1보안데이터와 그 제 1보안데이터에 대한 난수처리결과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전송하는 제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단말의 데이터입력부에 의해 상기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한 대금결재요청에는 상기 금융서버의 지정을 위한 은행명/신용카드사의 명칭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 제 1항, 제 4항, 제 6항 또는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의 상기 주제어모듈은 상기 가입자단말에서 지정한 금융서버의 명칭에 대응하는 코드를 상기 금융서버에 전송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는 상기 인터넷 망을 매개하여 교신되는 형태이면서, 상기 금융서버에서 발행하는 은행계좌/신용카드와 대금 정산시 연계처리되는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한 회원번호는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지정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의한 지 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에 의한 결재대금에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구매대금과 공과금이 포함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상기 공과금 과금처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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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단말의 모니터의 초기화면에는 상기 전자상거 래관리서버의 아이콘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시스템.
- 가입자단말에서 인터넷 망을 매개하여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가입자등록요구를 행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단말에 가상적 전자카드를 발행하는 제 1과정과,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상기 가입자단말이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구매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사에 응답하여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상기 가입자단말의 상품구매대금의 결재를 요청하는 제 2과정,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부터의 상품구매대금 결재요청을 받아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단말이 등록한 금융서버에 상기 상품구매대금의 결재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재승인상태를 상기 가입자단말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전달하는 제 3과정, 상기 금융서버에 의해 대금결재 승인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이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상품배달확인을 받는 제 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에 있어서,상기 제 1과정은 상기 가입자단말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회원등록을 위한 접속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접속된 가입자단말에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상기 가입자단말에 가상적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화면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단말에서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의 발행을 위한 화면데이터를 작성하여 상기 가입자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해 작성된 화면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회원관리데이터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를 발급하며 상기 가입자단말에 고유하게 할당되는 시리얼번호인 제1인증데이터와 상기 제1인증데이터에 대한 난수데이터의 가감승제 처리결과인 제2인증데이터를 상기 가입자단말에 전송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상기 제 3과정은 상기 제 2과정에서의 상품구매대금의 결재요청을 받아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단말에 상기 제 1인증데이터와 제 2인증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응답을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이 그 제 1인증데이터와 제 2인증데이터 및 결재방식을 지정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응답하는 단계, 상기 가입자단말로부터의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의 정상확인시 상기 지정된 결재방식을 기초로 금융서버에 상기 상품구매대금의 결재승인을 요청하여 그 응답을 받고 그 결재승인 결과를 상기 가입자단말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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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결재방식의 지정은 해당하는 가입자단말의 가입자가 상기 금융서버에 계좌 개설한 은행명과 신용카드사의 명칭 중 어느 하나의 입력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인증데이터는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상기 가입자단말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방식의 선택에 의해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공과금 과금처가 포함되고, 상기 가상적 전자카드에 의한 결재에는 그 공과금의 결재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 제 15항 또는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서 상기 금융서버에 대한 결재승인요청은 상기 가입자단말의 가입자정보와 그 가입자단말에서 지정한 금융서버코드에 기초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 가입자단말에서 인터넷 망을 매개하여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가입자등록요구를 행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가 상기 가입자단말에 가상적 전자카드를 발행하는 제 1과정과,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상기 가입자단말이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를 매개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정보의 대금 결재 승인을 요청하는 제 2과정,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부터의 상품구매대금 결재요청을 받아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는 상기 가입자단말이 등록한 금융서버에 상기 상품구매대금의 결재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재승인상태를 상기 가입자단말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전달하는 제 3과정, 상기 금융서버에 의해 대금결재 승인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이 상기 가입자단말에 의한 상품배달확인을 받는 제 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에 있어서,상기 제 2과정에서 상기 가입자단말로부터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대한 접속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로부터 상기 가입자단말에 고유하게 할당되는 시리얼번호인 제1인증데이터와 상기 제1인증데이터에 대한 난수데이터의 가감승제 처리결과인 제2인증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단말이 상기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의 응답을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제 1 및 제 2인증데이터를 확인결과에 기초하여 라인접속차단과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을 허가하여 상품구매를 실행하도록 하는 단계, 상기 상품구매대금에 대한 결재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요구하는 단계,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가입자단말이 상기 가상적인 전자카드의 결재데이터를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에 전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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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관리서버의 아이콘이 상기 가입자단말의 모니터의 초기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는 공과금 과금처가 포함되고, 상기 가상적인 전자상거래에 의한 결재에는 상기 공과금 과금처에서 청구한 공과금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정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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