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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08765B1 -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입금내역확인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입금내역확인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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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08765B1
KR100408765B1 KR10-2001-0061152A KR20010061152A KR100408765B1 KR 100408765 B1 KR100408765 B1 KR 100408765B1 KR 20010061152 A KR20010061152 A KR 20010061152A KR 100408765 B1 KR100408765 B1 KR 10040876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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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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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정보통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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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승인된 신용카드 거래의 입금내역확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것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밴사서버로부터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에 따른 일별 승인내역정보를 포함한 제 1카드승인정보와 적어도 하나의 신용카드사서버로 부터 상기 승인내역정보를 포함한 제 2카드승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각각 저장부에 저장하고, 상기 제 1카드승인정보와 제 2카드승인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검색하여 누락이나 삭제된 거래를 찾아 재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통신이 가능한 가맹점측 컴퓨터단말기를 통하여 정확한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용카드거래가 빈번한 대형가맹점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입금내역의 불일치를 손쉽게 컴퓨터단말기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서, 일일 정확한 입금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측에서는 가맹점측의 클레임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측에서는 명확한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 거래 입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입금내역확인 시스템 및 방법{Method for referring a breakdown of credit transation on internet and system using the same}
도1은 종래의 카드승인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를 나타낸다.
먼저 종래의 카드승인절차를 보면 고객이 상점에 들러 카드로 거래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에 구비되어 있는 자체 모뎀을 장착한 신용카드조회기와 인터페이스모듈로 연결되어 있는 카드리더기 또는 상기 카드리더기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로 카드를 체크한다.
그러면, 체크된 카드의 카드번호와 거래 일자등의 정보가 상기 모뎀이나 인터페이스모듈과 같은 통신수단을 구비한 신용카드조회기나 카드리더수단을 통해 공중 회선망(PSTN)(101), 무선망(102), 전용망(103)을 경유하여 밴사(104)에 전송되어 카드거래의 승인을 의뢰하고, 승인을 의뢰받은 밴사(104)는 신용카드사와 유/무선 통신 전용망(105)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당카드에 대하여 해당 신용카드사 (106)로 카드거래승인신호를 전송한 후 이들로부터 거래승인신호를 회신하여 공중전화회선망(PSTN)(110), 무선망(102), 전용망(103) 등을 통하여 승인의뢰한 지점의 신용카드조회기나 카드리더기로 다시 통보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거래가 빈번한 대형가맹점이나 일반업체에서는 일일 매출현황파악시 가맹점측의 매출전표만으로 그 날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다보면 상당기일이 지난후에야 상기 매출전표와 해당카드사의 입금내역이 상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종래의 카드승인절차에 있어서, 상기 밴사(104)와 카드사(106)간의 카드관련정보의 전송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통신장애등에 의해 카드사(106)에서는 승인내역이 존재하고 밴사측(104)에서는 그 승인내역이 없고, 또한 그 반대로 밴사(104)에서는 승인내역이 있는데 카드사측(106)에서는 그 승인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상기 가맹점(100)측에 구비된 카드리더기등의 의해 읽혀진 카드승인요청정보가 상기 밴사(104)로 송신되고 상기 밴사(104)로 수신된 카드승인요청정보가 상기 카드사(106)로 전송되는 과정, 상기 카드사(106)가 상기 카드승인을 허용하고 이를 밴사측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각기 발생되는 통신장애등을 말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카드거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106)로부터 정확한 입금이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가맹점측에서는 일일 매출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현 카드사(106)의 일괄입금방식에 의해 1인에 대한 그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측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매출전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거래일, 승인번호등과 카드사의 입금내역정보와의 일치여부를 수작업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수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복수의 밴사서버로부터 일별 승인내역정보를 포함한 제 1카드승인정보와 신용카드사서버로부터 상기 승인내역정보를 포함한 제 2카드승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서로분리된 저장부에 각각 저장하고, 상기 제 1카드승인정보와 제 2카드승인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입금내역정보를 상기 신용카드사서버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가맹점측 컴퓨터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밴사서버 및 카드사서버로부터 카드승인정보를 포함한 입금내역정보를 소정주기마다 다운받아 저장하여 놓고 상기 가맹점측 컴퓨터의 정보요청시 이를 상기 가맹점측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종래의 카드승인절차에서 통신장애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카드승인내역과 입금내역의 불일치를 조기에 발견함과 동시에, 현 카드사의 일괄입금방식에 의해 1인에 대한 입금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종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명확한 입금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카드승인시스템의 블록도
도 2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입금내역확인 시스템의 전체 블록도
도 3은 가맹점컴퓨터의 이용자가 본 발명을 실시하는 순서도
도 4은 도 3의 처리과정 결과에 따라 출력되는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은 본 발명에 따른 입금내역확인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3: 네트워크접속부 204: 제1 인터페이스부
205: 서버부 205a: 웹서버
205b: 검색서버 206: 저장부
206a: 회원정보저장부 206b: 밴사정보저장부
206c: 카드사정보저장부 207: 밴사서버부
208: 카드사서버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무선통신회선을 통해 데이타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상기 통신장비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타들을 관리 처리하는 서버부와 다수의 밴사서버와 카드사서버로부터 전송된 데이타들을 저장하는 밴사정보저장부와 카드사정보저장부로 구성된 발명으로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시 상기 밴사서버로부터 소비자의 일별 카드승인내역정보와 각 일별 카드승인내역정보에 대응되는 소비자의 카드번호정보를 포함한 제1 카드승인정보가 상기 서버부로 소정주기마다 전송되고, 상기 전송된 제1 카드승인정보는 상기 밴사정보저장부에 구분저장된다. 또한 해당 신용카드사의 결제대금 입금시 해당 신용카드사서버로부터 그 결제대금에 따른 입금내역정보와 이와 대응되는 제2 카드승인정보가 상기 서버부로 전송되며, 상기 전송된 정보는 상기 카드사정보저장부에 저장된다.
그런후에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가맹점측으로부터 매출액과 관련된 입금내역 조회요구가 있으면 상기 서버부가 상기 저장부(밴사정보저장부, 카드사정보저장부)를 각각 조회하여 해당 가맹점의 제1 및 제2 카드승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정하고, 상기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서버부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일치되는 일별 승인내역정보와 그 결제대금 입금정보가 카드종류, 카드사명, 카드사별 입금금액, 할부기간, 가맹점 수수료, 승인번호, 승인일시, 입금액체크항목으로 분류되어 상기 가맹점컴퓨터로 전송된다. 일치되지 않은 카드승인정보에 대해서는 소정 오류메시지와 함께 그 오류내역정보가 상기 가맹점컴퓨터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은 인터넷을 이용한 입금내역확인 시스템의 전체 블록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다수의 가맹점컴퓨터(201)는 인터넷(202)을 통해 네트워크접속부(203)와 제1 인터페이스부(204)를 거쳐 서버부(205)에 접속한다. 서버부는 밴사서버(207) 및 카드사서버 (208)로부터 소정의 주기마다 제공되는 카드관련정보를 저장부(206)에 항목별 구분저장하고, 가맹점측의 정보이용요청시 상기 서버부(205)의 관리아래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가맹점컴퓨터(201)로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가맹점컴퓨터(201)는 신용카드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가맹점 또는 일반업체가 일일 입금내역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웹브라우저를 구비한 일반적인 개인용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가맹점컴퓨터(201)의 이용자등은 상기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인터넷(202)에 접속한 후, 상기 서버부(205)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각 가맹점의 입금내역정보를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로 가공된 자료로 다운받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네트워크접속부(203)는 상기 가맹점컴퓨터와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허브(hub), 라우터(router)등의 인터넷 접속장치가 바람직 하다.
또한 상기 제1 인터페이스부(204)는 상기 가맹점 컴퓨터(201)와 데이터 송수신 시 요구되는 다수의 통신 프로토콜(protocol)을 지원함과 아울러 IP (internet protocol)패킷과 이더넷 상호간의 패킷변환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서버부(205)는 가맹점컴퓨터측의 이용자가 회원가입과 로그인 처리를 수행함과 아울러 상기 가맹점컴퓨터의 웹브라우저로부터 전송되는 URL정보를 근거로 관련된 정보를 웹문서로 가공하여 전송하는 웹서버(205a)와 상기 일별 입금내역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가맹점컴퓨터의 이용자가 선택/입력한 정보를 근거로 관련된 일별 입금내역정보를 상기 저장부에서 검색 및 추출하기 위한검색서버(205b)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기 서버부(205)는 다수의 밴사서버(207) 및 카드사서버(208)와 유/무선전용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상기 밴사서버(207)와 카드사서버(208)로 부터 소정의 주기마다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통신망접속부(209)와 제2 인터페이스부(21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저장부(206)는 가맹점측이용자의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가맹점명, 가맹점아이디 등의 회원가입정보가 저장되는 회원정보저장부(206a), 상기 밴사서버로 부터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에 따른 일별 승인내역정보와 각 일별 승인내역정보에 대응되는 소비자의 카드번호정보를 포함한 제 1카드승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저장하는 밴사정보저장부(206b) 및 해당 신용카드사의 결제대금 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서버(208)로부터 상기 결제대금 입금정보와 이와 대응되는 제2 카드승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저장하는 카드사정보저장부(206c)로 구성된다.
이하 상기한 구성으로 된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3 은 가맹점컴퓨터(201)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한다)관점에서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먼저 이용자는 신용카드사의 입금내역정보를 의뢰하고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가맹점컴퓨터(201)를 통해 본 발명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단계 301) 이때, 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된 이용자의 경우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게 되고, 회원가입이 안된 경우 주소,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절차를 거친 후 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된다. (단계 302~단계 305)
상기 회원가입절차에서 입력된 소정의 이용자 정보는 회원정보저장부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이후,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자신의 가맹점측으로 전송된 입금내역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맹점측 상세정보를 입력한다. (단계 306)
상기 상세정보는 가맹점코드, 가맹점명, 대표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자, 해지일자, 가맹점의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은행등을 예로 들수 있다.
이후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일자의 입금내역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되는 입력창에 최종 입력정보인 청구일자를 기입함으로써 도4에 도시된 것과 같은 카드종류, 카드사명, 카드사입금금액, 수수료등이 항목별, 시간대별로 분류된 입금내역정보가 웹페이지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되고 상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한다.(단계 308)
도 5은 본 발명의 입금내역확인 시스템의 동작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밴사서버(207)로부터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시 승인번호, 승인일자, 가맹점명, 가맹점코드번호등을 포한한 일별 승인내역정보와 각 일별 승인내역정보에 대응 되는 소비자의 카드번호정보를 포함한 제1 카드승인정보가
각 가맹점의 일별 입금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부(205)로 소정주기마다 전송된다.(단계 501)
그리고, 상기 제1 카드승인정보는 상기한 소정의 주기마다 각 가맹점에 부여된 소정의 가맹점코드에 따라 상기 서버부(205)의 밴사정보저장부(206b)에 구분저장된다.(단계 502)
또한 신용카드사로부터는 각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요구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사의 결제대금 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서버(208)로부터 상기 결제대금 입금정보와 이와 대응되는 제2 카드승인정보가 상기 서버부(205)로 소정 주기마다 전송되어(단계 503) 상기 서버부(205)의 카드사정보저장부에 상기 제2 카드승인정보 및 그 결제대금 입금정보가 각 가맹점에 부여된 소정 가맹점코드에 따라 구분저장된다. (단계 504)
또한 상기 결제대금 입금정보는 상기 가맹점코드에 따라 분류하여 구분저장 하되,
상기 가맹점코드별로 분류된 상기 입금정보는 후술하게 될 이진검색(Binary serach)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름차순의 순서로 정렬된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통신 접속된 가맹점컴퓨터(201)로부터의 일별 입금내역 조회요구가 있으면 상기 서버부(205)가 상기 밴사정보저장부(206b)와 카드사정보저장부(206c)를 조회하여 해당 가맹점의 제1 및 제2 카드승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정한다. (단계505)
특히 상기 일치여부의 판정은 상기 서버부에 구비된 검색서버(205b)가 이를 수행하되, 상기 제1 및 제2 카드승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진검색을 실시한다.
즉, 밴사정보저장부(206b)에서 1개의 카드번호를 추출하고 상기 카드사정보저장부(206c)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제2 카드승인정보들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하고 특정순서로 나열된 정보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어느 한 부분만을 탐색하는 조작을 반복하여 상기 밴사정보저장부에서 추출된 1개의 카드번호와 동일한 값을 찾아내어 이를 비교 처리한다.
또한 상기과정은 어느 하나의 카드번호에 대해서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도 3의 단계 307에서 가맹점측컴퓨터(201)의 이용자가 입력한 청구일자에 해당하는 모든 카드정보를 상기 밴사정보저장부(206b)에서 추출하여 각각의 대응하는 제2 카드승인정보와 입금내역정보를 일괄 비교검색한다.
상기 일치여부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서버부(205)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일치되는 일별 승인내역정보와 그 결제대금 입금정보는 상기 가맹점컴퓨터(201)로 전송되고 일치되지 않은 일별 승인내역정보에 대해서는 소정 오류메시지와 함께 그 오류내역정보가 상기 가맹점컴퓨터(201)로 전송된다.(단계506~단계510)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컨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 촛점을 맞추었으나, 도 5의 단계 503에서 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제2 카드승인정보와 입금내역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카드연체, 거래금액한도초과, 카드도난분실 등의 카드관련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의 조회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실시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밴사서버와 카드사서버간의 통신장애로 인한 입금내역정보의 오류를 상기 웹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카드사의 일괄입금방식에 의해 1인에 대한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종래에 비하여 본 발명은 1인에 대해서도 일별 입금여부를 카드승인정보와 함께 상세히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상기와 같은 효과로 인해 가맹점측으로부터의 카드사에 대한 크레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넷째, 카드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가맹점에서 특히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을 효과로 내세울 수 있다.

Claims (3)

  1. 다수의 밴사서버와 신용카드사서버로 부터 각각 일별 승인내역정보와 카드번호정보를 포함한 카드승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카드승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신용카드사서버로 부터 상기 카드승인정보와 함께 제공된 일별 입금내역정보를 가맹점컴퓨터로 전송하는 서버부;
    상기 서버부와 상기 가맹점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접속부;
    상기 네트워크접속부와 연결되어 상기 가맹점컴퓨터와 데이터 송수신시 요구되는 다수의 프로토콜을 지원함과 아울러 패킷변환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밴사서버와 신용카드사서버로 부터 제공되는 카드승인정보와 일별 입금내역정보를 항목별 구분저장하는 저장부로 이루어진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입금내역정보 확인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부는 가맹점컴퓨터측의 이용자가 회원가입과 로그인 처리를 수행함과 아울러 상기 가맹점컴퓨터의 웹브라우저로부터 전송되는 URL정보를 근거로 관련된 정보를 웹문서를 통하여 전송하는 웹서버;
    상기 가맹점컴퓨터의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일별 입금내역정보를 상기 저장부로부터 검색 및 추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동작프로그램을 구비한 검색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입금내역확인 시스템
  3. 적어도 하나의 밴사서버로부터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에 따른 일별 승인내역정보와 각 일별 승인내역정보에 대응되는 소비자의 카드번호정보를 포함한 제1 카드승인정보가 각 가맹점의 일별 입금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부로 소정 주기마다 전송되는 제1 과정;
    상기 서버부의 밴사정보저장부에 상기 제1 카드승인정보가 각 가맹점에 부여된 소정 가맹점코드에 따라 구분저장되는 제2 과정;
    해당 신용카드사의 결제대금 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서버로부터 결제대금 입금정보와 이와 대응되는 제2 카드승인정보가 상기 서버부로 소정 주기마다 전송되는 제3 과정;
    상기 서버부의 카드사정보저장부에 제2 카드승인정보 및 그 결제대금 입금정보가 각 가맹점에 부여된 소정 가맹점코드에 따라 구분저장되는 제4 과정;
    인터넷을 통해 통신접속된 가맹점컴퓨터로부터의 일별 입금내역 조회요구에 따라 상기 서버부가 상기 밴사정보저장부와 카드사정보저장부를 각각 조회하여 해당 가맹점의 제1 및 제2 카드승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정하는 제5 과정;
    상기 제5 과정에 따른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서버부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일치되는 일별 승인내역정보와 그 결제대금 입금정보가 상기 가맹점컴퓨터로 전송되고, 일치되지 않은 일별 승인내역정보에 대해서는 소정 오류메시지와 함께 그 오류내역정보가 상기 가맹점컴퓨터로 전송되는 제6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일별 입금내역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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