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476660B1 -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방법 및 서비스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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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전자전표 처리기와 예치계좌를 구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인증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및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전표기능을 구비하여 전자금융거래 사용자가 상기 전자전표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한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결재권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 결재를 실행함으로써 정보유출이나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다중결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대금을 예치계좌에 예치한 후 주문한 상품을 수취하여 상품의 내용 및 품질을 확인한 후 최종 구매대금이체를 승인하는 실시간 전자 상거래 결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재할 때 상기 전자전표를 가맹점사업자와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사용자가 가맹점사업자의 통신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및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계좌를 통합관리하고,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여 금융거래 시 이동통신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전표를 이용하여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체의 경우 계좌이체 시 정보유출 및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을 방지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시에는 상기 전자전표를 통한 예치계좌를 이용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거래 사용자나 관리자가 직접 인증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금결재가 가능하도록 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및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란 금융서비스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래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해당 은행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후 보안카드를 받아서 해당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등록과 보안카드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었으며,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 유사한 과정으로 해당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각각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종래의 전자상거래 시 대금결재 방법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계좌번호로 대금을 결재한 후 물건을 받는다.
이때,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은 물품사용자가 자신의 은행에 가서 온-라인으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CD기를 이용하여 이체를 할 수 있었으며, 셋째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다.
종래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 숙박, 음식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결재를 하거나 또는 카드를 이용해 결재하는 방법이 있다.
카드 결재 시에는 카드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카드 결재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결재가 가능하고 결재된 금액은 해당 결재 일에 수수료와 함께 결재가 된다.
전술한 종래의 방법은 개설된 계좌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 해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하기 때문에 개설된 계좌가 많은 경우 불편하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해킹에 대한 보안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업체인 경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대금이체를 할 때 실시간 자금흐름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어 경리담당의 대금 유용이나 횡령을 방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시 종래에는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배송받은 물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자는 구매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구매의욕을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에서 거래대금 지급 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과 카드결재 시 사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노출에 따른 금융사고 및 거래 후 결재대금이 적시에 입금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결재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결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통합계좌를 관리하고,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이동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전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결재권을 인증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업체의 경우 계좌이체 시 실시간으로 자금흐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기 전자전표를 이용하여 정보유출 및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을 방지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시에는 상기 전자전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예치계좌를 이용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일반 가맹점에서 거래대금을 결재할 때도 상기 전자전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대금을 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금결재가 가능하게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자금융거래 요청 및 전자금융거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망에 접속된 전자전표처리기에서 상기의 이동통신단말기에 전자전표를 발송하도록 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결재 승인된 전자전표를 수신하여 결재승인을 확인하는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장치에서 전자전표처리기 및 회원과 계좌를 통합관리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자금융거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전자전표처리기에 상기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를 포함한 회원 및 전자금융거래요청 정보를 전달하고 상기 전자전표처리기의 결재승인 확인에 응답하여 요청된 상기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도록 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을 제공함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전자금융거래 요청 및 전자금융거래 승인용 이동통신단말기와;
이동통신망에 접속되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전자전표를 발송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결재 승인된 전자전표를 수신하여 결재승인을 확인하는 전자전표처리기 및;
회원과 계좌를 통합관리하고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최소한 한 개의 전자금융거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전자전표처리기에 상기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를 포함한 회원 및 전자금융거래요청 정보를 전달하고 상기 전자전표처리기의 결재승인 확인에 응답하여 요청된 상기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는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장치들로 구성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개설된 통합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자금융거래 시 전자전표처리기에서 전자전표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이동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전표를 보내어 보안 및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은, 대금계좌이체 요구 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장치에서 권한 있는 당해 기업체의 관리자의 이동통신시스템으로 전자전표를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의 전자전표에 의하여 관리자가 계좌이체를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장치에 계좌이체를 승인하는 단계와;
담당자가 전자전표 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단계들에 의해 기업체의 경우 대금 계좌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및 대금의 유용이나 횡령을 방지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전자상거래 시 상품을 구매한 후 대금결재 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장치에서 대금을 사용자의 실 계좌에서 예치계좌에 예치하는 단계와:
상기의 예치결과를 통보받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상품을 택배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상기의 택배업자가 상품 인도인수 결과를 택배업자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의 택배업자에 의해 인도인수가 확인되면 예치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전자상거래업자의 실 계좌로 결재하는 단계들에 의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점에서 사용자가 상품대금 결재 및 서비스요금 결재 시 이동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설된 사용자계좌 중 결재할 계좌와 지불 할 금액 및 가맹점 코드번호 또는 가맹점계좌를 입력하는 단계와;
전자전표처리기에서 전자전표를 발생하여 사용자와 가맹점사업자의 통신 시스템에 동시에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의 사용자가 사용자의 통신단말기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자전표를 결재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의 가맹점이 결재된 전자전표를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장치에서 결재된 전자전표를 확인하고 결재된 거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단계들에 의해 상호 신뢰와 안정성이 확보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전표에 의한 사용자 인증만 수행한 후 신용카드의 결제를 위한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인터넷상에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위한 전체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계통도이다.
전자금융거래 요청과 전자금융거래 승인을 하기 위한 개인 휴대용 이동통신단말기(A);
상기의 이동통신망과 송수신하는 중에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전자전표를 발송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결재 승인된 전자전표를 수신하여 결재승인을 확인하는 전자전표처리수단(B);
회원과 계좌를 통합관리하고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자금융거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전자전표처리기에 상기의 전자금융거래를 요청한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를 포함한 회원 및 전자금융거래요청 정보를 전달하면서 상기 전자전표처리기의 결재승인 확인에 응답하여 요청된 상기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는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수단(C)들로 구성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상기의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수단(C)은,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에게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의 동작을 제어하는 웹서버(1)와,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되는 사용자(22)들을 관리하면서 로그온 시 어느 사용자가 접속하였는 가를 확인하면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22)를 관리하는 사용자관리서버(2)와,
통신시스템으로 대금을 결재하고 싶을 때 대금결재가 가능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회원인 가맹점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맹점 관리서버(3)와,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사용자(22)의 개설된 계좌의 해당은행을 찾아 전자금융거래를 의뢰하는 금융통신서버(4)와,
전자상거래시 구매자인 사용자(22)가 물품을 확인하기 전까지 결재금액을 예치하여 관리하는 예치계좌 관리서버(5)와,
구매한 물품이 택배업자를 통해 사용자(22)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택배업자가 통합계좌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절차를 관리하는 WAP서버(ARS서버)(6)들로 구성한다.
상기의 금융통신서버(4)에서는 금융결제원(7)을 연결하여 제휴은행(8)인 쇼핑몰결제은행, 가맹점은행, 이체은행 및/또는 신용카드사에 의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기의 전자전표처리수단(B)은,
전자금융거래를 원할 때 사용자(22)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전자전표 및 전자전표번호를 생성하는 전자전표 관리서버(11)와,
상기의 전자전표 관리서버(11)에서 생성된 전자전표를 사용자(22)의 통신 시스템으로 송신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자(21)와 연결된 통신서버(12)들로 구성한다.
상기의 이동통신단말기(A)는 다수인 이동통신사업자(21)에 각각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자(23)의 택배업자 이동통신단말기,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금융거래를 의뢰하는 사용자(22)의 사용자 이동통신단말기, 결제를 관리하는 회계담당자의 금융결제를 승인하는 관리자(24)의 관리자 단말기 및 물품을 판매한 가맹점(25)의 업주가 관리하는 가맹점 이동통신단말기들로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웹서버(1)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TV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업자(26)도 상기의 가맹점(25)과 동일한 조건에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 3은 사용자(22)가 계좌정보를 보기 위한 흐름도이다.
먼저 계좌를 조회하기 위하여 웹서버(1)에 접속하여(단계 100)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사이트를 선택하면 전자전표가 표시되고(단계 101). 사용자(22)가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전자전표에 입력하도록 표시한다(단계 102).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를 제어하는 웹서버(1)는 상기의 사용자가 입력시킨 ID와 패스워드를 사용자관리서버(2)에 전달하여(단계 103) 정상적인 사용자(22)에 의한 사용인 가를 확인하도록 하고(단계 104).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다시 ID,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단계 105), 사용자(22)로 확인된 경우는 전자전표의 서비스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다(단계 106).
사용자(22)가 계좌정보 보기를 원하여 계좌정보모드를 선택하면(단계 107) 웹서버(1)는 ID와 패스워드를 전자전표관리서버(11)에 전달한다(단계 108).
상기의 전자전표관리서버(11)는 구현된 알고리즘으로 전자전표번호가 부여된 전자전표 및 광고를 생성하여(단계 109). 전자전표번호가 기록된 전자전표는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단계 110), 사용자(22)의 이동통신단말기번호와 같이 통신서버(12)로 전달한다(단계 111).
상기의 통신서버(12)는 이동통신단말기번호를 포함하는 전자전표의 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30)로 전달하여(단계 112) 사용자(22)의 이동통신단말기에 전달되도록 한다(단계 113).
사용자(22)가 전달된 전자전표 및 광고를 확인한 후(단계 114) 통합계좌전자금융거래 웹서버(1)의 사이트에 표시된 전자전표번호 입력란에 입력하였는 가를 확인하여(단계 115)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전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한다(단계 116).
사용자가 전자전표의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신망을 이용한 응답방법인 확인을 전송하였는 가를 확인하여(단계 117) 확인이 전송되면, 상기의 전자전표번호가 맞는 경우와 같이 상기의 전자전표번호가 맞는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자에 의한 사용인 가를 확인한다(단계 118).
웹서버(1)는 사용자관리서버(2)에서 사용자(22)의 계좌정보를 읽어와서(단계 119) 금융통신서버(4)에 정보를 전달하여(단계 120) 금융통신서버(4)에서 해당은행에서 계좌정보를 읽어오도록 한다(단계 121).
상기 사용자의 계좌정보를 전달받은 웹서버(1)는 사용자(22)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단계 122).
상기의 단계 114에서 사용자가 전자전표 및 광고를 확인하게 되면 도 4a에 도시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전자전표의 내용을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광고를 포함하는 전자전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도 4b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전자전표의 내용이 상단으로 올라간 하단의 공간에 "광고에 대한 상세한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예를 누르세요."의 안내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예"의 영역을 선택하여 온시키면 도 4c에 도시한 것과 같이 광고의 상세한 내용이 문자 및 화상으로 디스플레이되고 그 하단에는 도 4d에 도시한 것과 같은 개략적인 지도를 디스플레이하여 업/다운 영역을 클릭하면서 간단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의 전자전표에는 전화 걸기 영역과 끝내기 영역을 표시하여 직접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도 5a 및 도 5b는 계좌이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사용자(22)가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웹서버(1)에 접속하여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사이트를 선택하면(단계 131) 웹서버(1)에서 사용자(22)에게 전자전표의 정보를 전송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단계 132) 사용자가 사용자ID, 패스워드를 입력하면(단계 133) 정상적인 사용자(22)에 의한 사용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단계 134).
정상적인 사용자에 의한 사용임이 확인되면(단계 135) 사용자에게 전자전표의 서비스 선택란에서 계좌이체를 선택하도록 표시한다(단계 136).
사용자에 의한 계좌이체가 선택되면(단계 137) 사용자(22)의 계좌정보를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한다(단계 138).
이에 따라 웹서버(1)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표시하여 사용자(22)가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하도록 하고(단계 139), 이체를 원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단계 140) 이체금액을 입력하도록 한다(단계 141).
입력이 완료되면(단계 142) 웹서버(1)에서 전자전표 내용은 전자전표관리서버(11)로 전달하고(단계 143), 전자전표 내용을 전달받은 전자전표관리서버(11)는 전자전표번호가 부여된 전자전표 및 광고를 생성하여(단계 144) 전자전표의 정보를 사용자관리서버(2)에 저장한다(단계 145).
전자전표번호가 부여된 전자전표에 대해 웹서버(1)에서 이체금액이 사용자(22)가 선택하여 서버에 입력시킨 결제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관리자의 다중결재가 필요한 가의 여부를 판단하여(단계 146) 다중결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전자전표와 통신 시스템 번호를 통신서버(12)에 전달하고(단계 147), 통신서버(20)는 이동통신사업자(21)를 통해 사용자(22)에게 전자전표를 전달한다(단계 148).
전자전표를 받은 사용자(22)가 전자전표와 광고를 확인한 후(단계 149) 전자전표번호를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를 수행중인 사이트를 통하여 웹서버(1)에 입력하였는 가를 확인하여(단계 150) 입력되었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전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한다(단계 151).
사용자가 전자전표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신망을 이용한 응답방법인 확인을 전송하였는 가를 확인하여(단계 152) 확인이 전송되면, 상기의 전자전표번호가 맞는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자에 의한 거래인 것으로 판단한 후(단계 153) 이를 확인한 웹서버(1)에서 이체 내용이 금융통신서버(4)로 전달하고(단계 154), 금융통신서버(4)는 금융결제원(7)을 통하여 해당은행에 이체를 요구하고(단계 155), 이체가 완료되면(단계 156) 이체 결과를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를 수행중인 사이트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단계 157).
상기의 단계 146에서 결제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관라지가 다중으로 결재할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결재 절차에 의한 다중 관리자의 결재를 받으면서 계좌이체 내용을 확인 받는 과정을 거친 후 계좌이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업의 관리자에게 계좌이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자관리서버(2)에서 전자전표 내용과 관리자의 통신 시스템 번호를 통신서버(12)에 전달하고(단계 158), 통신서버(12)가 이동통신사업자(21)를 통해 관리자에게 전자전표를 전송하도록 한다(단계 159).
전자전표를 받은 관리자가 전자전표 및 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후(단계 160)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단계 161)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단계 162),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 서버(1)는 이동통신사업자(21)시스템을 통하여 WAP서버(ARS 서버)(6)에서 거래를 승인하도록 한다(단계 163).
다른 상위 관리자의 결재가 필요한 가를 확인하여(단계 164)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의 단계 158부터 단계 164까지의 과정에 의해 상위 관리자의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위관리자의 결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단계 147로 이동하여 이후의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 6a, 도6b는 전자상거래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사이트로 결재할 때의 흐름도이다.
사용자(22)가 TV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업자(26)에게 상품을 구매한 후(단계 170)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를 통해 결재하도록 선택하면(단계 171) 통합계좌관리 웹서버(1)에 연결이 되도록 하며(단계 172), 이때 사용자의 모니터에는 전자전표가 표시가 된다(단계 173).
전자전표에 사용자(22)의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여 사용자(22)인지를 확인하고(단계 174), 정상적인 사용자(22)로 확인이 되면(단계 175)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도록 표시(단계 176).
서비스 종류 중 전자상거래 결재서비스를 선택하면(단계 177) 사용자(22)의 계좌정보를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에서 해당 사이트에 표시한다(단계 178). 구매한 사용자(22)는 결제될 계좌를 선택하고(단계 179), 결제금액을 입력하도록 한다(단계 180).
그리고 쇼핑몰업자(26)의 코드번호 또는 가맹점계좌번호를 입력하면(단계 181), 전자전표 내용이 전자전표관리서버(11)에 전달되도록 한 후(단계 182), 전자전표관리서버(11)는 전자전표가 기록된 전자전표 및 광고를 생성하고(단계 183), 사용자관리서버(2)에 저장하도록 한다(단계 184).
전자전표관리서버(11)는 전자전표 내용과 사용자(22)의 통신 시스템 번호를 통신서버(12)로 넘기고(단계 185), 넘겨진 내용은 다시 이동통신사업자(21)에게 전달된다(단계 186).
그러면 이동통신사업자(21)는 전자전표를 사용자(22)에게 전달하고(단계 187), 전자전표를 받은 사용자(22)가 전자전표와 광고를 확인한 후(단계 188) 전자전표번호를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를 수행중인 사이트를 통하여 웹서버(1)에 입력하였는 가를 확인하여(단계 189) 입력되었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전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한다(단계 191).
사용자가 전자전표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신망을 이용한 응답방법인 확인을 전송하였는 가를 확인하여(단계 190) 확인이 전송되면, 상기의 전자전표번호가 맞는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자에 의한 사용인 가를 확인한다(단계 192).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는 사용자의 결제계좌에서 인출한 결재금액을 예치계좌 관리서버(5)에 그 결재내용을 저장하면서 예치하도록 하며(단계 193), 예치된 결과를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26)에게 전송하고(단계 194), 전송을 확인한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26)는 택배업자(23)를 통해 사용자(22)에게 구매상품을 발송되도록 한다(단계 195).
상기의 택배업자(23)는 구매상품을 사용자(22)에게 전달하고(단계 196), 사용자(22)는 구매한 상품인지 상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한 후(단계 197), 이상이 없으면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한다(단계 198).
사용자(22)가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는 동안 택배업자(23)는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의 WAP서버(ARS서버)(6)에 접속하여(단계 199) 택배 완료 내용을 통보한다(단계 200).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22)와 택배업자(23)에게 배달전자전표 및 광고를 전송하여(단계 201) 사용자가 전송되어온 배달전자전표를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확인한 후(단계 202) 사용자가 전자전표번호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단계 203) 거래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단계 204).
상기의 사용자가 전자전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업자가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의 배달전표를 확인 전송하여(단계 205) 상기의 단계 204에서 인증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택배업자에게 전송되는 전자전표에는 코드번호를 생략하여 코드번호가 기재된 전자전표를 전송받은 사용자로부터 코드번호를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물품이 정상적으로 전달된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상기 인증된 거래내용은 WAP서버(ARS서버)(6)가 예치계좌 관리서버(5)에 해당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확인되도록 한다(단계 206).
인도인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예치금과 결제계좌정보가 금융통신서버(4)에 전달되고(단계 207), 예치계좌관리서버(5)에서 해당은행에 이체를 요구하여(단계 208) 해당은행에서 결제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결제대금이 이체되도록 한다(단계 209).
택배업자(26)는 인도인수 확인서를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26)에게 전달하고(단계 210)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26)는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에 전달하게 된다(단계 211).
도 7a, 도 7b는 사용자(22)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대금결제 시 사용자(22)의 이동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하는 결재 흐름도이다.
먼저, 사용자(22)가 이동통신시스템으로 통합계좌 전자금융 웹서버(1)를 통하여 WAP서버(ARS서버도 가능)(6)에 접속하면(단계 221) WAP서버(ARS서버)(6)에 연결이 되며(단계 222), 사용자(22)가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표시한다(단계 223).
따라서 WAP서버(ARS서버)(6)는 사용자관리서버(2)를 통해 정상적인 사용자(22)에 의한 사용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단계 224), 사용자(22)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시스템 결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한다(단계 225).
선택이 되었으면(단계 226) 결제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단계 227), 결제금액 및 결제내용을 입력시키도록 한다(단계 228).
상기의 결제내용에는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 TV홈쇼핑, 통신 카탈로그 판매업 등의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코드와 상품주문코드를 포함하도록 한다.
다음에는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가맹점 코드 또는 가맹점의 계좌를 입력하도록 하며(단계 229), 입력된 코드가 등록된 가맹점인지를 가맹점관리서버(3)에서 확인하도록 한다(단계 230).
확인결과 등록된 가맹점이면, WAP서버(ARS서버)(6)는 결제계좌정보와 결제금액을 사용자 관리서버(2)와 가맹점관리서버(3)에 전달한다(단계 231).
사용자(22)가 연결을 끊고 전자전표를 기다리면(단계 232), 입력된 내용이 전자전표로 만들어져 전자전표관리서버(11)로 전달되고(단계 233), 전자전표관리서버(11)는 전자전표번호가 기록된 전자전표 및 광고를 생성하고(단계 234) 번호가 부여된 전자전표를 사용자관리서버(2)와 가맹점관리서버(3)에 저장한다(단계 235).
사용자(22)의 통신 시스템 번호와 가맹점사업자의 통신시스템 번호를 전자전표와 함께 통신서버(12)에 전달하고(단계 236), 통신서버(12)는 이동통신사업자(21)를 통해 사용자(22)와 가맹점사업자(25)에게 전자전표를 전달한다(단계 237).
여기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송되는 전자전표에는 코드번호를 생략하여 코드번호를 기재한 전자전표를 전송받은 사용자로부터 코드번호를 전달받도록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용자(22)가 전자전표번호를 가맹점(25)에 알려주면 가맹점(25)은 전표번호 확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전표를 확인한 후 가맹점 통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단계 238) 전자전표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한다(단계 239).
상기의 단계 238에서 전자전표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을 전송하였는 가를 확인한다(단계 240).
상기의 전자전표번호가 맞지 않거나 상기의 단계 240에서 확인이 전송되지 않으면(단계 241) 현금결제를 요구한 후 종료하는 한편(단계 242), 맞는 경우이거나 확인이 전송된 경우에는 가맹점(25)에서 확인결과를 통신시스템을 통해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로 전송하도록 하고(단계 243), 통신서버(12)는 전송된 내용을 확인한 후(단계 244) 결재대금을 사용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지시한다(단계 245).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웹서버(1)는 대금결제정보를 금융통신서버(4)에 전달하고(단계 246), 금융통신서버(4)는 해당은행에 대금결제를 요구하고(단계 247), 해당 은행은 결재은행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단계 248), 처리된 결과를 통합계좌전자금융거래 웹서버(1)에 전달하여 사용자(22) 및 가맹점(25)에 알려지도록 한다(단계 249).
상기의 대금결제는 사용자가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를 예로 기술하였지만, 사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전자전표에 의한 인증을 수행한 후 일반적인 신용카드 대금결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처리되도록 한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전표기능을 구비하여 전자금융거래 사용자가 상기전자전표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자금융거래를 보안, 인증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결재권자(사용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 결재를 실행함으로써 정보유출이나 자금의 유용, 횡령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다중결재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전자상거래시 상품 구매흐름과 택배흐름을 이동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전표를 이용하여 기존의 거래방법인 선 대금지급 후 물품확인을, 선 물품확인 후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사용자와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 시켜줌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또한, 이동통신시스템으로 일반적인 상거래대금을 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계좌에 들어있는 한도금액(신용거래금액 포함)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 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안전함이 있으며 사용자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고가 사전에 방지되는 기능과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 시점과 결재되는 시점이 적시에 이루어짐으로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체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계통도.
도 2는 본 발명의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정보를 출력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전표를 나타낸 개략도.
도 5a와 도 5b는 본 발명에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서비스가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6a, 도 6b는 본 발명에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대금결재가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a, 도 7b는 본 발명에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와 이동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대금결재가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웹서버 2 : 사용자관리서버
3: 가맹점관리서버 4 : 금융통신서버
5 : 예치계좌관리서버 6 : WAP서버(ARS서버)
11 : 전자전표관리서버 12: 통신서버
21: 이동통신사업자
Claims (18)
- 전자금융거래 요청 및 전자금융거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기와,회원과 계좌를 통합관리하고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최소한 한 개의 전자금융거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전자전표처리기에 상기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를 포함한 회원 및 전자금융거래요청 정보를 전달하고 상기 전자전표처리기의 결재승인 확인에 응답하여 요청된 상기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는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장치들로 구성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에 있어서,상기의 이동통신망에 접속되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전자전표를 발송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결재 승인된 전자전표를 수신하여 결재승인을 확인하는 전자전표처리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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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전표는 거래한 날짜, 거래내역, 거래금액, 전표번호,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보 및 광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전표는 문자나 음성으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거래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
-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에게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의 동작을 제어하는 웹서버와,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되는 사용자들을 관리하면서 로그온 시 어느 사용자가 접속하였는 가를 확인하면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를 관리하는 사용자관리서버와,통신시스템으로 대금을 결재하고 싶을 때 대금결재가 가능한 통합계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회원인 가맹점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맹점 관리서버와,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개설된 계좌의 해당은행을 찾아 전자금융거래를 의뢰하는 금융통신서버와,전자상거래시 구매자인 사용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전까지 결재금액을 예치하여 관리하는 예치계좌 관리서버와,구매한 물품이 택배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택배업자가 통합계좌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절차를 관리하는 WAP서버(ARS서버)와,상기의 금융통신서버에 연결되어 제휴은행인 쇼핑몰결제은행과 가맹점은행과 신용카드사 및 이체은행에 의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결제원과,이동통신사업자에 각각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자의 택배업자 이동통신단말기,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금융거래를 의뢰하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동통신단말기, 결재를 관리하는 회계담당자의 금융결제를 승인하는 관리자의 관리자 단말기 및 물품을 판매한 가맹점의 업주가 관리하는 가맹전 이동통신단말기들로 구성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에 있어서,전자금융거래를 원할 때 사용자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전자전표 및 전자전표번호를 생성하는 전자전표 관리서버와,상기 전자전표 관리서버에서 생성된 전자전표를 사용자의 통신 시스템으로 송신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자와 연결된 통신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
- 삭제
- 제 6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계좌정보를 보기 원할 때 전자전표처리기에서 전자전표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이동통신시스템으로 전자전표를 조회 인증함으로써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
- 제 6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대금 계좌이체를 원할 경우 사용자의 통신시스템으로 전자전표를 대금결재 인증방법으로 대금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시스템.
- 전자금융거래 사용자로부터의 금융거래 요청에 응답하여 해당 사용자의 신용과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에 있어서,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에게 광고가 기록된 전자전표를 발송하는 단계와,상기전자금융거래 사용자가 상기 전자전표의 전자전표번호를 입력하면서 결재 승인함에 따라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단계들에 의해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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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사용자로부터의 금융거래 요청에 응답하여 해당 사용자의 신용과 자격을 확인하면서 결재권자가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 결재를 실행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에 있어서,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자금융거래 관련 결재권자에게 전자전표 번호가 기록된 전자금융거래 전자전표를 발송하는 단계와,상기 결재권자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전자금융거래 전자전표의 전자전표 번호를 전송하면서 결재 승인함에 따라 상기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에게 담당자용 전자전표를 발송하는 단계와,상기 담당자용 전자전표의 결재승인을 확인하고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단계들에 의해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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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가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상품을 수취한 후 최종 구매대금이체를 승인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에 있어서,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에게 광고가 기록된 전자전표를 발송하는 단계와,상기 구매자가 상기 전자전표의 번호를 전송하면서 결재 승인한 것을 확인하고 상기 구매자의 예치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하는 단계와,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에게 상기 예치계좌에 입금된 구매대금을 통보하여 상기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가 택배업자에게 주문된 상품의 택배를 지시하는 단계와,상기 택배업자가 상기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내용을 이동통신망을 통해 통보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상기 구매자와 택배업자에게 배달전자전표를 전송하는 단계와,상기 구매자가 전송된 배달전자전표를 택배업자의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인증하는 단계와,상기구매자의 예치계좌로부터 상기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의 실 계좌로 상기 구매대금을 이체하는 단계들에 의해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 상기 제 14 항에 있어서,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에게 전자전표가 발송된 후 전자전표번호를 전송하는 결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을 전송하였는 가를 확인하면서 결재 승인을 판단하여 상기 구매자의 예치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하도록 하고,상기 택배업자가 상기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내용에 의해 구매자와 택배업자에게 배달전자전표를 전송한 후 택배업자의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인증하는 결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매자가 이동통신선을 통해 확인을 전송하고 택배업자에게 알려주면서 거래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 상기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의 예치계좌는 상기 구매자의 예치계좌 이외에도 상기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자인 경우에는 전자 상거래업자의 예치계좌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 이동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인증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에 있어서,구매자가 전자금융결재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요청하는 단계와,상기 구매자의 결재요청에 응답하여 구매자와 가맹점사업자를 확인하고 전자전표 및 광고를 생성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해 구매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전자전표를 동시에 발송하는 단계와,구매자가 가맹점사업자의 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자전표번호를 입력시키면서 전자전표를 결재하고 이동통신망을 통해 결재된 전자전표를 발송하는 단계와,결재된 전자전표를 확인하고 결제된 거래금액을 구매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단계들에 의해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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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01 | Trial decision |
Free format text: TRIAL DECISION FOR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REFUSAL REQUESTED 20030109 Effective date: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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