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9990068142A - 관라이닝 공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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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목적은 본관의 라이닝에 제공되는 본관라이닝재를 커터로 지관 개구부를 따라서 정확하게 구멍뚫기할 수 있고, 지관의 내벽이나 커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라이닝 공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관(10)의 지관개구부 주변에 천공보호부재(1)를 부착한 후, 본관라이닝재 (2)를 이용하여 본관(10)의 라이닝을 행하고, 본관(10) 내로 도입된 천공로보트 (12)의 커터(18)를 구동하여 상기한 본관라이닝재(2)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을 구멍뚫기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본관라이닝재(2)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의 천공작업시에 천공보호부재(1)가 커터(18)의 가이드로서 기능함과 아울러, 지관(11)의 내벽을 보호하는 보호부재로서 기능을 하여, 본관라이닝재(2)를 커터(18)를 이용하여 지관 개구부를 따라서 정확하게 구멍뚫기할 수 있고, 지관(11)의 내벽이나 커터(18)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시공되는 관라이닝 공법에 관한 것이다.
땅 속에 매설된 하수관 등의 관로가 노후화된 경우, 그 관로를 땅 속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하면서 그 내주면에 라이닝을 실시하여 그 관로를 보수하는 관라이닝 공법이 제안되어,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
상기 관라이닝 공법은, 그 외주면이 기밀성이 높은 필림으로 피복된 가요성(可撓性)의 수지흡착재에 미경화의 액상 경화성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관라이닝재를 유체압에 의해 관로 내에 반전삽입한 후, 그 관라이닝재를 관로의 내주면으로 누르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라이닝재를 가열하여, 이것에 함침된 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는 것에 의해, 경화된 관라이닝재로 관로의 내주면을 라이닝하여 그 관로를 보수하는 공법이다.
그리고, 상기 관라이닝 공법에 의해서 본관에 대한 라이닝이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행하여지게 되면, 지관의 본관으로의 개구부(지관 개구부)가 본관라이닝재에 의해서 막혀지게 되기 때문에, 본관라이닝재의 천공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상기 천공작업은 본관 내로 도입된 천공로보트를 지상에서 원격조작하면서 커터를 구동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천공로보트의 원격조작에 의한 본관라이닝재의 천공작업에는 숙련이 요구되고, 본관라이닝재를 커터로 지관 개구부를 따라서 정확하게 구멍뚫기하는 것이 어려우며, 지관의 내벽이 커터로 손상되고, 커터의 손상도 심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은, 본관의 라이닝으로 공급된 본관라이닝재를 커터로 지관 개구부를 따라서 정확하게 구멍뚫기할 수 있고, 지관의 내벽이나 커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라이닝 공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본관의 지관 개구부 주변에 천공보호부재를 부착한 후, 관상 수지흡착재에 미경화의 액상 경화성 수지를 함침시켜서 만든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본관의 라이닝을 행하고, 본관 내로 도입된 천공로보트의 커터를 구동하여 상기 본관라이닝재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을 구멍뚫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상기 천공보호부재를 금속으로 구성하고, 상기 천공로보트의 커터가 적어도 와이어 브러시를 포함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상기 커터에 의한 본관라이닝재의 구멍뚫기를 지관 내로 도입된 TV카메라에 의해서 지관 내를 지상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본관의 라이닝을 행하기 전에 천공보호부재가 본관의 지관 개구부 주변에 부착되고, 그 후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본관의 라이닝을 시공하므로, 본관라이닝재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의 천공작업시에 천공보호부재가 커터의 가이드로서 기능함과 아울러 지관 내벽을 보호하는 보호부재로서 기능을 하여, 본관라이닝재를 커터를 이용하여 지관 개구부를 따라서 정확하게 구멍뚫기할 수 있고, 지관의 내벽이나 커터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또,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커터의 와이어 브러시는 경화된 수지제의 본관라이닝재를 절삭할 수는 있지만, 금속제의 천공보호부재를 절삭할 수 없기 때문에, 천공보호부재가 커터에 의해서 깎이지 않고, 지관의 내벽과 커터의 손상이 천공보호부재에 의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호된다.
더욱이,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TV카메라에 의해서 지관 내가 지상에서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커터의 와이어 브러시가 천공보호부재에 강하게 압착되어 구부러져 못쓰게 되는 문제점이 방지된다.
도 1은 천공보호부재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에 이용되는 커터의 절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천공(穿孔)보호부재 2 ‥‥ 지관라이닝재
10 ‥‥ 본관 11 ‥‥ 지관
12 ‥‥ 천공로보트 18 ‥‥ 커터
18a ‥‥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19 ‥‥ TV카메라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천공보호부재(1)의 단면도이고, 그 천공보호부재(1)는 스테인레스 (SUS)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플랜지부(1a)의 내주부에 원통형의 보호부(1b)를 일체로 형성하여 구성된다.
상기 천공보호부재(1)의 플랜지부(1a)의 외경(d1)은 후술하는 지관(11)(도 2 참조)의 내경(d)보다 크게(d1 〉d) 설정되고, 이것은 후술하는 본관(10)(도 2 참조)의 내주벽을 따라 원호곡면형상으로 형성된다. 또, 이 플랜지부(1a)의 내주부에 일체로 형성된 상기 보호부(1b)의 외경(d2)은 지관(11)의 내경(d)보다 약간 작게 설정되고, 그 높이(h)는 10m/m ∼ 50m/m로 설정된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을 도 2 내지 도 6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2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을 그 공정순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에 있어서 부호(10)은 본관, 부호(11)은 본관(10)에 합류하는 소경의 지관이고, 본 발명에 관한 관라이닝 공법에서는 도 1에 나타낸 상기 천공보호부재(1)가 본관(10)의 지관 개구부(지관(11)이 본관(10)으로 개구하는 부분) 주변에 임의의 수단(예컨대, 접착제)에 의해서 부착된다. 즉, 천공보호부재(1)는, 그 플랜지부(1a)가 본관(10)의 내주벽으로 밀착하고, 보호부(1b)가 지관(11)의 내주벽에 끼워져서 본관(10)의 지관 개구부 주변에 부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천공보호부재(1)가 본관(10)의 지관 개구부 주변에 부착되게 되면, 도 3에 나타내듯이 본관라이닝재(2)를 이용하여 본관(10)의 라이닝이 행하여지게 된다.
즉, 도 3에 나타내듯이 본관라이닝재(2)를 공기압 등의 유체압에 의해서 반전시키면서 본관(10) 내로 삽입하고, 이 본관라이닝재(2)는 그 외주면이 기밀성이 높은 플라스틱필름(3)으로 피복된 관상 수지흡착재에 미경화의 액상 경화성 수지를 함침시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상기 관상 수지흡착재는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아크릴 등의 부직포로 이루어지고, 이것에 함침되는 미경화의 액상 경화성 수지로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에폭시수지, 비닐에스테르수지 등의 열경화성수지가 사용된다. 또, 상기 플라스틱필름(3)은 인플레이션법에 의해서 단층 또는 다층의 이음매 없는 튜브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재질로는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나이론, 에틸렌비닐알콜, 아도마, 아이오노머, 염화비닐 등이 선택된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필림(3)은 열용착, 결합 또는 코팅에 의해서 관상 수지흡착재의 외주전체에 피복된다.
그리고, 도 4에 나타내듯이 본관라이닝재(2)의 본관(10) 내로의 반전삽입이 본관(10)의 전 길이에 걸쳐 종료하면, 그 본관라이닝재(2)의 내부에 유체압을 작용시켜 그 본관라이닝재(2)를 본관(10)의 내벽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 본관라이닝재 (2)를 임의의 가열수단으로 가열하여 이것에 함침된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킨다. 따라서, 경화된 본관라이닝재(2)에 의해서 본관(10)의 내주면에 라이닝이 실시되어 그 본관(10)이 보수된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본관(10)의 내주면이 본관라이닝재(2)에 의해서 라이닝되면, 본관(10)의 지관 개구부가 본관라이닝재(2)에 의해서 막혀지기 때문에, 도 5에 나타내듯이 본관라이닝재(2)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을 구멍뚫기하여 지관(11)과 본관(10)을 연이어 통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도 5에 나타내듯이 본관라이닝재(2)의 천공작업시에는 본관(10) 내로 천공로보트(12)가 도입되고, 그 천공로보트(12)는, 유압으로 구동되어 그 헤드 (12a)가 도 5의 화살표(a)방향으로 진퇴할 수 있고 화살표(b)방향으로 회전가능하며, 이것에는 견인로프(13),(14)가 연결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모니터용의 TV카메라(15)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이 천공로보트(12)의 헤드(12a)에는 유압실린더(16)가 부착되어 있고, 그 유압실린더(16)의 도면의 화살표(c)방향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로드(16a)에는 유압모터(17)가 지지되어 있다. 그리고, 유압모터(17)의 출력축(17a)에는 천공보호부재(1)의 입구직경보다 작은 외경을 보유한 커터(18)가 부착되어 있고, 이 커터(18)는, 도 7의 절반 단면도에 나타내듯이 와이어 브러시(18a)를 상하 2매의 원판형 전송디스트(18b)에 끼우고, 꼭대기부분에 리이머(reamer)(18c)를 부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천공로보트(12)에 설치된 상기 TV카메라(15)와 지관(11)내로 도입된 TV카메라(19)에 의해 본관(10) 내와 지관(11) 내를 지상에서 각각 모니터링하면서, 견인로프(13) 또는 견인로프(14)를 잡아당기는 것에 의해 천공로보트(12)를 본관(10) 내로 이동시켜 커터(18)를 소정위치로 위치하게 한다. 그 후, 유압모터(17)를 구동하여 커터(18)를 회전구동하면서, 유압실린더(16)를 구동하여 유압모터(17)와 커터(18)를 윗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본관라이닝재(2)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천공보호부재(1)에 의해서 에워싸여진 부분)이 커터(18)에 의해 절삭되고, 이 때 천공보호부재(1)는 커터(18)의 가이드로서 기능함과 아울러 지관(11)의 내벽을 보호하는 보호부재로서 기능을 하여, 본관라이닝재(2)를 커터(18)를 이용하여 지관 개구부를 따라서 정확하게 구멍뚫기할 수 있고, 지관(11)의 내벽이나 커터(18) 자신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커터(18)의 와이어 브러시(18a)는 경화된 수지제의 본관라이닝재(2)를 절삭할 수는 있지만, 금속제의 천공보호부재(1)를 절삭할 수 없기 때문에, 천공보호부재(1)가 커터(18)에 의해서 깎여지지 않고, 지관(11)의 내벽과 커터(18)의 손상이 천공보호부재(1)에 의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호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지관(11)내로 도입된 TV카메라(19)에 의해 지관(11) 내가 지상에서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커터(18)의 와이어 브러시(18a)가 천공보호부재(1)로 강하게 압착되어 구부러져 못쓰게 되는 문제점이 방지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커터(18)에 의해 본관라이닝재(2)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을 완전히 절삭하면, 도 6에 나타내듯이 지관(11)이 본관(10)으로 개구하여 양자가 연이어 통하게 된다.
상기한 설명에서 명백하듯이,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본관의 라이닝을 행하기 전에 천공보호부재가 본관의 지관 개구부 주변에 부착되고, 그 후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본관의 라이닝을 시공하므로, 본관라이닝재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의 천공작업시에 천공보호부재가 커터의 가이드로서 기능함과 아울러 지관내벽을 보호하는 보호부재로서 기능을 하여, 본관라이닝재를 커터를 이용하여 지관 개구부를 따라서 정확하게 구멍뚫기할 수 있고, 지관의 내벽이나 커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청구항 제2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커터의 와이어 브러시는 경화된 수지제의 본관 라이닝재를 절삭할 수 있지만, 금속제의 천공보호부재를 절삭할 수 없으므로, 천공보호부재가 커터에 의해서 깎여지지 않고, 지관의 내벽과 커터의 손상이 천공보호부재에 의해서 더욱 확실하게 보호되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청구항 제3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TV카메라에 의해서 지관내가 지상에서 모니터링되므로, 커터의 와이어 브러시가 천공보호부재에 강하게 압착되어 구부러져 못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Claims (3)
- 본관의 지관 개구부 주변에 천공보호부재를 부착한 후, 관상 수지흡착부재에 미경화의 액상 경화성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본관라이닝재를 이용하여 본관의 라이닝을 행하고, 본관 내로 도입된 천공로보트의 커터를 구동하여 상기한 본관라이닝재의 지관 개구부를 막은 부분을 구멍뚫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라이닝 공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천공보호부재를 금속으로 구성하고, 상기한 천공로보트의 커터가 적어도 와이어 브러시를 포함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라이닝 공법.
- 제2항에 있어서, 상기한 커터에 의한 본관라이닝재의 구멍뚫기가, 지관 내로 도입된 TV카메라에 의해서 지관 내를 지상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라이닝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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