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432695B1 -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 및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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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 및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특정 지역의 생활권역 정보를 제공한 사용자가 사용자단말기에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상품정보에 대해서 사용자의 생활권역 정보와 상품정보에 포함된 매장의 지역정보를 비교하여 사용자의 상품정보의 지역인증을 수행하고, 지역인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대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검증자의 참여로 제공된 상기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 정보를 수신하고, 품질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소정의 이익 보상 정보를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적립시키고, 소비자단말기에서 전송한 상품정보의 제공 요청을 수신하여, 소비자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해당 위치에 대응하는 지역 내의 적어도 하나의 상품정보를 조회하고, 조회된 적어도 하나의 상품정보를 최저가 상품정보로 생성하여 해당 상품 매장의 지리정보와 함께 상기 소비자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그 시스템 및 방법이 제시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지역 주민 및 특정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의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제공하되, 해당 지역의 소비자 및 사용자들이 수집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정보를 정밀하게 정제하여 해당 지역의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생성하고, 해당 지역 특정 상품에 대한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위치 및 지리정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상품 판매 및 상품 구매와,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상품판매처의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에 관해서는 가격비교 정보, 상품비교 정보가 제공되고, 오프라인 매장에 관해서는 특히 상품 리뷰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들이 이들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들에 관해 소비자들이 접하는 가격비교 정보, 상품비교 정보 및 상품 리뷰 정보가 홍보성으로 오염되어,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직장인들은 그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상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지역의 주민이나 직장인들이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야 하고, 이들 매장들의 상품정보를 비교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해당 정보의 품질을 인지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산책 중에 커피를 마시고 싶을 경우 그 주민의 산책 경로에 있는 커피숍 중, 선호하는 맛과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 주민은 본인에게 최적화된 커피를 산책 중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발명들이 다수 공개되어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번호 제10-0365018호(등록일: 2002년12월03일)의 사용자의 상품정보 제공에 의한 전자상거래 방법과 시스템 및 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발명이 공개되어 있다.
상기 특허발명은, 사용자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서버 컴퓨터에 상품정보를 제공하면 상품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제공된 상품정보의 가치에 따라 양질의 상품정보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고, 구매자가 상기 양질의 상품정보에 따라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사용자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서버 컴퓨터에 상품정보를 전송하고, 전송된 상품정보를 상기 상품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상기 선택프로그램에 의해 상기 상품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품정보 중 그 가치에 따라 양질의 상품정보가 선택되고, 구매자가 선택된 양질의 상품정보에 따라 구매프로그램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며, 상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이익중의 일부를 양질의 상품정보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수여하도록 프로그램된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한 상품정보에 따라 양질의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상품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이익을 수여하여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정보획득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갖는 발명이다.
상기 특허발명은 온라인 최저가 구매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운영자가 상품의 기초정보를 입력하여 저장시키고, 사용자가 상품의 기초정보에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최저가인지를 판단하여 시스템 내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지역 기반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정보를 소비자를 포함하는 사용자들이 입력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없으므로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 시스템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번호 제10-2009-0000598호(공개일: 2009년01월08일)의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지역 가격비교 시스템의 발명이 공개되어 있다.
상기 공개발명은, 상품가격정보DB에 사용자가 쇼핑하는 지역의 개인쇼핑정보를 핸드폰과 무선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가격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이 입력한 정보와 기존의 가격비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정보중 사용자가 위치한 근거리의 상점중 최저가 상점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가격비교시스템으로서, 사용자가 상품의 최저가 가격을 검색할 뿐 아니라 쇼핑하는 지역의 최저가 상점을 검색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어디에 있던 해당 지역내에서 최저가 상점을 무선모바일기기로 쉽게 검색할 뿐 아니라 개인이 조사한 가격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성의 발명이다.
상기 공개발명은 기존의 가격비교시스템에 개인의 상품가격 정보를 포함시켜 기존의 가격과 개인의 가격을 비교하여 사용자 위치에서 근거리에 있는 상점 중 최저가 상점 정보를 제공하는 발명이다.
그러나 상기 공개발명은 기존의 가격비교시스템에 개인 가격정보를 추가한 서비스로서, 지역 기반 가격비교는 가능하나 기존 가격비교시스템 및 개인 입력 가격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이 가격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없으므로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번호 제10-2021-0001491호(공개일: 2021년01월06일)의 소비자 참여형 가격 리서치 시스템 및 방법의 발명이 공개되어 있다.
상기 특허발명은, 소비자 단말기가 가격을 포함한 상품정보 촬영 이미지 및 상품정보 촬영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1차 상품정보 데이터를 상품가격 분석서버에 전송하는 상품정보 전송단계와; 상기 상품가격 분석서버가 수신한 상품정보 촬영 이미지로부터 2차 상품정보 데이터를 추출하여 1차 상품정보 데이터를 검증한 다음으로, 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상품정보를 위치, 시간, 품목, 품종, 중량, 부피, 브랜드 및 등급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으로 분류하는 상품정보 분류단계와; 상기 상품가격 분석서버가 분류된 상품정보로부터 소비자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기반한 일정 범위 내 최저가 상품 및 해당 상품정보 촬영 이미지를 소비자 단말기로 추천하는 최저가 상품 추천단계와; 추천된 최저가 상품 판매처의 위치를 소비자 단말기로 안내하기 위한 상품 판매처 안내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소비자 참여형 가격 리서치 방법의 발명이다.
상기 공개발명은, 소비자가 상품 가격 리서치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분석된 상품 정보를 소비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발명이다.
상기 공개발명은 소비자가 제공한 가격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특정 지역 주민 중심의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직장인들에게 지역의 최적 상품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의 직장인을 포함하는 사용자가 수집한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상품 정보를 수집하되, 사용자가 같은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지인들의 단말기로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정보를 전달 또는 소개하여 지인들이 지역 기반 상품정보 수집에의 사용자로서 참여시키고, 사용자들이 제공한 지역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정보에 대해서 상품판매자(생산자 및 제조자 포함) 및 사회관계망에서 자체 수집한 상품정보와의 정합성 판단을 위한 검증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입력된 상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상품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저장시키고, 지역 기반 소비자가 검색을 위해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소비자의 위치 정보에 기초한 오프라인 매장, 가격 등을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지리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검증된 상품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들에게 차등화된 보상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제 상품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한 발명이 요망된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의 직장인을 포함하는 사용자가 수집한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상품 정보를 수집하되, 사용자가 같은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지인들의 단말기로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정보를 전달 또는 소개하여 지인들이 지역 기반 상품정보 수집과 검증의 사용자로서 참여시키고, 사용자들이 제공한 지역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정보에 대해서 상품판매자(생산자 및 제조자 포함) 및 사회관계망에서 자체 수집한 상품정보와의 정합성 판단을 위한 검증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입력된 상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상품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저장시키고, 지역 기반 소비자가 검색을 위해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소비자의 위치 정보에 기초한 오프라인 매장, 가격 등을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지리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검증된 상품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들에게 차등화된 보상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 그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1 관점으로,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상품의 가격, 상태(신선도 등), 정보의 최신성, 검증 여부 등의 정보를 기초로 순위가 정해진 지역 기반 상품정보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품정보의 순위에 따른 사용자에의 보상 규정을 관리하고, 지역 기반 상품정보 검색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순위화된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와; 사용자들이 제공하여 검증한 상품정보 데이터, 상품의 생산자, 제조자 및 판매자들의 운영컴퓨터로부터 수집한 상품정보 데이터, 사회관계망(SNS)에서 수집한 상품정보 관련 데이터 및 지리정보제공컴퓨터에서 제공한 지리정보 데이터 등을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데이터저장장치와; 특정 지역의 거주자 및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사용하고, 해당 지역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로 전송하고,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해당 지역의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제공받는 제1 사용자단말기와; 상기 제1 사용자단말기에 입력되는 상품정보를 수집한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및 해당 지역의 광고전단지, 매장 현장에 비치된 할인 등의 안내표지, 매장메뉴영상 등을 포함하는 제1 지역 오프라인 판매처와; 상기 제1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전달받거나 소개받은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자신의 주거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로 전송하고,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해당 지역의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제공받는 제2 사용자단말기와; 상기 제2 사용자단말기에 입력되는 상품정보를 수집한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및 해당 지역의 광고전단지, 매장 현장에 비치된 할인 등의 안내표지, 매장메뉴영상 등을 포함하는 제2 지역 오프라인 판매처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접속하여 상품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제1 사용자단말기가 지역 기반 상품정보 수집관련 인터페이스의 소개글을 올리고, 제2 사용자단말기가 접속하여 제1 사용자단말기가 등록한 정보를 수취하는 사회관계망(SNS: Social Network Services)과;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접속하여 상품정보를 수집하거나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에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 제조자 및 판매가가 사용하는 판매자컴퓨터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에 접속하여 지역의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해당 지역의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단말기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에 접속되어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요청하는 지역 기반 및 상품정보 기반의 지리정보(GIS)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제공컴퓨터를 포함하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이 제시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관점으로, 지역 기반의 정제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상품관리컴퓨터로서,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와 상품정보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한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되,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제공된 특정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관련 영상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품정보와 다른 사용자들의 검증 참여에 의한 검증 및 자체 검증 알고리즘에 의한 검증 또는 자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당 상품정보와의 정합성을 기초로 상품정보를 검증하고,
검증된 상품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검증과정에서 부여된 순위 정보를 반영하여 저장시키고,
검증이 완료되고 순위 정보가 부여된 상품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차등화된 보상정보를 저장시키고,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말기에서 입력한 상품정보의 검색정보를 소비자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수신하고,
수신한 상품정보의 검색정보 및 위치정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순위별 상품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상품의 매장을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상품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품정보를 검색정보를 입력한 소비자단말기로 전송하여 소비자단말기에 출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제시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관점으로, 지역 기반의 정제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상품관리방법으로서,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제공된 특정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관련 영상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수신한 상품정보와 자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당 상품정보와의 정합성을 기초로 상품정보의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검증된 상품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검증과정에서 부여된 순위 정보를 반영하여 저장시키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검증이 완료되고 순위 정보가 부여된 상품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차등화된 보상정보를 저장시키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말기에서 입력한 상품정보의 검색정보와 소비자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수신한 상품정보의 검색정보 및 위치정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순위별 상품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상품의 매장을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상품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생성된 상품정보를 검색정보를 입력한 소비자단말기로 전송하여 소비자단말기에 출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 방법이 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의 직장인을 포함하는 사용자가 수집한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상품 정보를 수집하되, 사용자가 같은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지인들의 단말기로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정보를 전달 또는 소개하여 지인들이 지역 기반 상품정보 수집과 검증의 사용자로서 참여시키고, 사용자들이 제공한 지역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들의 참여 및 자체 검증 알고리즘의 실행 또는 사회관계망에서 자체 수집한 상품정보와의 정합성 판단을 위한 검증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입력된 상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상품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저장시키고, 지역 기반 소비자가 검색을 위해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소비자의 위치 정보에 기초한 오프라인 매장, 가격 등을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지리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검증된 상품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들에게 차등화된 보상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부인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이용자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수집상품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품질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크롤링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검색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위치/지리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보상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시스템 중 주요부인 사용자단말기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부인 데이터저장장치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사용자단말기의 상품정보입력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3은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상품정보 품질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사용자 등급 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사용자 보상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2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부인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이용자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수집상품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품질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크롤링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검색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위치/지리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보상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시스템 중 주요부인 사용자단말기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부인 데이터저장장치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사용자단말기의 상품정보입력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3은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상품정보 품질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사용자 등급 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사용자 보상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각종 컴퓨터 및 단말기는 하드웨어 자체 구성일 수 있고, 그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웹프로그램의 구성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 판매자컴퓨터, 지리정보제공컴퓨터는 해당 컴퓨터에 포함된 하드웨어의 각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컴퓨터의 저장수단인 메모리에 저장된 웹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각 구성요소가 컴퓨터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어 및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는 중앙처리장치(CPU)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되는 구성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 설명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 '~부', '~모듈', '~수단' 또는 ~유니트' 등의 용어는 동일한 구성의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해당 구성요소의 작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상기 용어들은 컴퓨터 또는 단말기들의 하드웨어 구성일 수 있고 컴퓨터 및 단말기의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중앙처리장치(CPU) 또는 프로세서의 제어에 따라서 실행되는 웹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사용자와 소비자는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또는 동일한 사람일 수 있다. 판매자는 상품의 생산자, 제조자, 제공자, 판매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용어들이 웹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각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그 밖에 여기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 또는 표현은 그 용어나 표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는 구성요소의 작용이나 기능의 내용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도 1은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은,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검증, 가격, 상태 등의 정보를 기초로 순위가 정해진 지역 기반 상품정보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품정보의 순위에 따른 사용자에의 보상 규정을 관리하고, 지역 기반 상품정보 검색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순위화된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와 통신수단으로 접속되어 있거나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제공하여 검증한 상품정보 데이터, 상품의 생산자, 제조자 및 판매자들의 운영컴퓨터로부터 수집한 상품정보 데이터, 사회관계망(SNS)에서 수집한 상품정보 관련 데이터 및 지리정보제공컴퓨터에서 제공한 지리정보 데이터 등을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데이터저장장치(200)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와 통신수단으로 접속되어 있고, 특정 지역의 거주자 및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사용하고, 해당 지역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로 전송하고,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해당 지역의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제공받는 제1 사용자단말기(300a)와; 상기 제1 사용자단말기(300a)에 입력되는 상품정보를 수집한 해당 지역의 마트, 샵 등의 제1 오프라인 매장(400a) 및 상품정보를 수집한 매체인 해당 지역의 광고전단지, 매장메뉴영상 등을 포함하는 제1 지역 홍보매체(500a)와; 상기 제1 사용자단말기(300a)로부터 전달받거나 소개받아 출력시킨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자신의 주거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로 전송하고,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해당 지역의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제공받는 제2 사용자단말기(300b)와; 상기 제2 사용자단말기(300b)에 입력되는 상품정보를 수집한 해당 지역의 마트, 샵 등의 제2 오프라인 매장(400b) 및 상품정보를 수집한 매체인 해당 지역의 광고전단지, 매장메뉴영상 등을 포함하는 제2 지역 홍보매체(500b)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가 접속하여 상품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제1 사용자단말기(300a)가 지역 기반 상품정보 수집관련 인터페이스의 소개글을 올리고, 제2 사용자단말기(300b)가 접속하여 제1 사용자단말기(300a)가 등록한 정보를 수취하는 사회관계망(SNS: Social Network Services)(600)과;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가 접속하여 상품정보를 수집하거나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 제조자, 제공자 및 판매가가 사용하는 판매자컴퓨터(700)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접속하여 지역의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해당 지역의 최적화된 상품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단말기(800)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접속되어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가 요청하는 지역 기반 및 상품정보 기반의 지리정보(GIS)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제공컴퓨터(900)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와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현을 위한 웹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메모리를 포함하는 서버컴퓨터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저장장치(200)는,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통신 접속되어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데이터를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단말기(300a)(300b) 및 소비자단말기(800)는 유무선 통신 수단과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웹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앱'이라 함)을 출력시키거나 저장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는 PC, 노트북, 태블릿컴퓨터, 스마트폰, 휴대단말기를 포함하는 각종 기기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사회관계망(SNS)(600)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판매자단말기(700)는, 상품의 생산자, 제조자, 제공자 및 판매자가 관리하고 상품정보를 등록시키고 업데이트하고, 상품정보를 노출시키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관리하는 서버컴퓨터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지리정보제공컴퓨터(900)는, 상기 사용자 및 소비자들에게 가상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의 요청에 의해 지역의 지리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GIS 정보를 구비하고 있는 서버컴퓨터 또는 분산 지향 서버로 구성될 수 있다.
도 2는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부인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하드웨어 자원(프로세서 및 메모리)을 이용하여 실행되는 웹프로그램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루는 구성인 모듈 또는 유니트로 설명 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소비자, 판매자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의 회원가입정보, 지역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사용 단말기정보 등을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이용자정보관리모듈(110)과; 사용자단말기(300a)(300b)에서 제공된 특정 지역의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한 사용자단말기의 위치정보, 상품 카테고리정보, 영상데이터 정보 및 판매자정보 등을 수신하여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수집상품정보관리모듈(120)과; 상기 사용자단말기(300a)(300b)에서 입력된 상품정보를 분석하여 정보의 진위 및 최신성 등의 요소로 검증하여 순위를 부여하여 저장시키고 상품정보의 품질을 관리하는 상품정보품질관리모듈(130)과;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업데이트시키는 상기 판매자컴퓨터(700)에 크롤러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상품정보를 주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크롤링하여 수집하고 관리하는 상품정보크롤링관리모듈(140)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를 둔 소비자가 소비자단말기(800)에 해당 지역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검색 요청한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데이터저장장치(200)에서 해당 상품정보를 조회하여 조회된 순위가 결정된 상품정보를 상기 소비자단말기(700)로 전송하여 출력시키는 상품검색정보관리모듈(150)과; 상기 상품검색정보관리모듈(150)가 조회한 검색 상품정보의 데이터와 동시에 수신된 소비자단말기(700)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위치/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제공컴퓨터(900)가 제공한 조회된 상품정보 관련 오프라인 매장의 위치 및 지리정보를 수신하여 관리하는 위치/지리정보관리모듈(160)과; 상기 상품정보검증관리모듈(130)에서 검증된 상품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소정의 보상을 적립시키는 보상정보관리모듈(170)과;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샵 및 가게 등에서 소비자를 위한 상품 할인 등의 프로모션 정보를 판매자컴퓨터(700)을 통하여 제공된 경우 해당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여 소비자단말기(800)에 전송하고 관리하는 이벤트정보관리모듈(180)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출력 또는 실행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참여를 위한 웹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고유 정보 및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정보관리모듈(190)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이용자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이용자정보관리모듈(110)은, 특정 지역의 상품정보를 상기 상품정보관리모듈(100)에 제공하기 위해 등록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공에의 동의 및 사용자단말기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의 회원가입정보 등을 수신하여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사용자정보관리모듈(111)과; 특정 지역의 상품정보를 구매하기 위해 상기 상품정보관리모듈(100)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의 검색과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서 검색된 상품정보를 위치 및 지리정보와 함계 제공받기 위해 등록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공에의 동의 및 소비자단말기 정보를 포함하는 소비자의 회원가입정보 등을 수신하여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소비자정보관리모듈(112)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접속되고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가 크롤러를 이용하여 판매자컴퓨터(700)에 등록된 상품정보의 수집 및 상기 판매자컴퓨터(700)가 제공하는 상품 할인을 포함하는 이벤트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판매자정보관리모듈(113)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수집상품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수집상품정보관리모듈(120)은, 특정 지역의 상품정보가 입력되는 사용자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시키는 사용자위치정보관리모듈(121)과; 상기 사용자단말기에서 입력된 상품정보의 상품 종류별 구분된 카테고리로 구별하여 저장시키고 상기 카테고리 정보의 업데이트 정보를 관리하는 상품카테고리정보관리모듈(122)과; 사용자단말기에서 입력한 상품정보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품정보에 포함된 상품 가격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입력상품데이터관리모듈(123)과; 사용자단말기에서 입력한 매장 사진, 상품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전단지, 매장 메뉴 또는 구매영수증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저장시키고, 이미지에 포함된 상품 가격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입력영상정보관리모듈(124)과; 사용자단말기에서 입력한 매장 사진, 판매자 및 매장 관련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상품판매자정보관리모듈(125)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검증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품질관리모듈(130)은, 상품정보를 제공한 사용자의 등록정보에 포함된 사용자의 생활 지역정보를 가져와 제공된 상품정보에 포함된 매장 위치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용자지역검증관리모듈(131)과; 사용자단말기에서 전송된 상품이미지 및 가격을 포함하는 상품정보와 판매자컴퓨터(700)에서 수집한 업데이트된 해당 상품정보,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집한 업데이트된 해당 상품정보를 비교하여 정합성을 판단하는 상품정보정합성관리모듈(132)와; 상기 사용자지역검증관리모듈(131)과 상품정보정합성관리모듈(132)로부터 검증 결과를 가져와 설정된 규정에 의해 해당 상품정보의 품질등급을 부여하여 저장시키는 상품정보품질등급관리모듈(133)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크롤링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크롤링관리모듈(140)은, 상품의 생산자, 제조자, 제공자 및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판매자 웹사이트'라 함)의 유알엘(URL)을 포함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저장시키고 크롤러를 이용해 접속하기 위해 관리하는 판매자웹사이트정보관리모듈(141)과; 상기 판매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크롤러의 업데이트 정보 등을 관리하는 크롤러정보관리모듈(142)과; 상기 크롤러가 판매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된 상품정보를 주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크롤링하여 수집한 상품정보를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크롤링상품정보관리모듈(143)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검색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검색관리모듈(150)은, 상품정보의 검색어를 입력한 소비자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가져와 소비자단말기에서 입력한 검색어 및 위치에 해당하는 상품정보를 조회하는 위치기반상품정보검색모듈(151)과; 조회된 상품정보의 검색결과를 순위별로 소팅하고 소비자단말기의 위치에 대응하는 지역의 매장 정보가 포함된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생성하고, 생성된 검색결과를 소비자단말기로 전송하는 지리기반검색결과생성모듈(152)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위치/지리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최저가상품정보관리모듈(160)은, 소비자단말기에 출력된 상품정보 앱에 구비된 검색수단으로 입력되는 상품검색정보를 수신하여 관리하는 상품검색정보관리모듈(161)과; 소비자단말기가 검색하거나 조회한 구매 상품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저장장치(200)에 저장된 해당 상품정보를 조회하고, 수신된 소비자단말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조회된 상품정보에 포함된 해당 상품의 판매 매장 정보에서 소비자단말기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매장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매장의 상품가격 정보를 최저가격 순으로 소팅하여 해당 매장들의 위치가 포함된 지리정보를 생성하고, 지도에 표시된 매장의 해당 상품 가격을 표시하거나 최저가격순으로 리스팅하여 지도정보와 함께 상품의 최저가 정보를 생성하는 최저가정보생성모듈(162)과; 생성된 최저가 정보를 소비자단말기의 상품정보 앱에 제공하고 최저가 상품정보를 다른 소비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수단을 관리하는 최저가정보추천관리모듈(163)과; 최저가정보추천관리모듈(163)에서 제공한 상품정보를 기초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입력한 상품 평가 후기인 리뷰 정보를 수신하여 관리하는 상품평가리뷰관리모듈(164)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주요부인 보상정보관리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보상정보관리모듈(170)은, 사용자의 상품정보 등록에 따른,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 등에 따라서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보상 기준의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보상기준정보관리모듈(171)과; 등록된 상품정보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자의 기준 및 검증자 정보를 관리하는 상품정보검증자관리모듈(172)과; 상기 보상기준에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보상할 이익을 계산하여 산출하는 이익보상산출관리모듈(173)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부인 사용자단말기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0에 도시한 본 발명의 사용자단말기(300a)(300b) 및 소비자단말기(800)에 출력되거나 탑재되어 실행되는 웹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상품정보 앱'이라 함)의 각 구성요소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사용자와 상품 구매를 위해 검색하는 소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사용자가 소비자일 수 있고 또한 소비자가 사용자일 수 있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용자단말기(300a)(300b) 및 소비자단말기(800)(이하 '사용자단말기'로 설명함)는, 사용자단말기(300a)(300b)의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로 전송하는 사용자위치정보관리모듈(310)과; 사용자가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상품정보를 획득하여 입력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상품정보입력모듈(320)와; 사용자가 소비자로서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어를 선택하거나 입력시키는 검색수단을 제공하는 상품정보검색모듈(330)과;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서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여 타인이 등록한 상품정보의 품질을 검증하는 검증자인 경우에 상품정보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정보품질관리모듈(340)과; 사용자 및 소비자가 구매 상품의 후기를 입력할 경우에 사용되는 상품리뷰입력모듈(350)과; 사용자가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립된 이익보상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상정보관리모듈(360)과;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상품정보 제공과 활용 정보를 지인 등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소셜정보관리모듈(370)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부인 데이터저장장치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이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데이터저장장치는,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통신수단으로 접속되어 있거나 자체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 소비자 및 판매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용자정보저장부(210)와; 사용자단말기에서 등록한 지역별, 상품카테고리별 상품정보를 저장하는 수집상품정보저장부(220)와; 검증자들이 수행한 상품정보의 품질 관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품정보품질데이터저장부(230)와; 판매자들의 웹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크롤링상품정보저장부(240)와; 소비자단말기에서 요청한 상품정보 검색 이력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품정보검색데이터저장부(250)와; 소비자단말기에서 검색한 상품정보를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생성하여 저장하는 지리정보상품데이터저장부(260)와; 상품정보를 등록한 사용자들의 이익 보상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상데이터저장부(270)와; 판매자 등이 제공한 상품 할인 등의 이벤트정보를 저장하는 이벤트정보저장부(280)와; 사용자단말기 또는 소비자단말기에 출력 또는 실행되는 상품정보 앱의 업데이트 정보 등을 저장하는 앱데이터저장부(290)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사용자단말기의 주요부인 상품정보입력모듈의 실시예에 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입력모듈(320)은, 사용자단말기 또는 소비자단말기에서 출력되는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써, 사용자가 지역의 상품광고 전단지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정보를 취득한 후 사용자단말기의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면, 매장명을 입력하는 매장명입력부(321)와; 매장위치 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표시되는 매장위치정보입력부(322)와; 매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수동으로 등록시키거나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면 사용자단말기의 촬영 모드로 전환되고 매장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매상 사진이 등록되도록 하는 매장이미지등록부(323)와; 상품정보를 이미지로 등록하기 위해 터치하면 상품의 카테고리 목록이 표시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품종류선택부(324)와; 상품정보의 이미지를 광고전단지. 구매영수증 또는 매장의 상품 POP를 이미지로 입력하기 위해 사용자단말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시키거나 해당 등록부의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면 사용자단말기의 촬영 모드로 전환되고 피사체를 촬영하면 광고전단지, 구매영수증 또는 매장의 상품 POP의 사진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상품영상등록부(325)와; 상품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상품명, 상품가격 및 상품이미지를 입력하고, 추가로 생산일자 및 입고일자 등을 입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상품정보입력부(326)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상품정보입력부(326)에서 상품이미지의 등록은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면 사용자단말기의 촬영 모드로 전환되고 피사체를 촬영하면 해당 상품의 사진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품정보를 더 입력하기 위해 상품정보입력부(326)를 추가로 표시하기 위한 추가버튼부(327)와; 상품정보의 입력이 완료되어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로 전송하기 위한 등록버튼부(328)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상기 상품정보입력모듈(320)의 실시예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상품정보 등록을 위한 편리성을 도모한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이하에서 도 1 내지 도 12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자단말기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거나,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용자 및 소비자는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주거지역 및 직장 지역 등의 개인정보 및 위치 확인 동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들은 사용자단말기에 출력된 상품정보 앱의 상품정보 입력 인터페이스인 상품정보입력모듈(320)을 이용하여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상품정보, 매장정보 등을 사진이미지 및 텍스트로 등록하여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에 전송을 한다. 사용자가 해당 지역의 광고전단지, 구매영수증 또는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된 상품의 POP를 사용자단말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상기 상품정보입력모듈(320)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품정보입력모듈(320)에서의 각종 사진 및 이미지의 입력은 사용자단말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시킬 수 있고, 또한, 상품정보입력모듈(320)의 각종 이미지등록부에 표시된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하면, 사용자단말기가 촬영모드로 전화되어 사용자가 상품 등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해당 이미지입력부에 등록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상품정보입력모듈(320)에 입력하여야 하는 상품정보는, 매장 명칭, 매장 위치 및 매장이미지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상품명, 상품가격 및 상품이미지를 등록하고, 추가로 해당 상품의 생산일자 및 입고날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상품정보의 입력을 완료한 후 등록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단말기의 위치정보와 입력한 상품정보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로 전송된다.
사용자가 등록시키는 상품은, 지역 마트,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파는 재화와 가게/업소(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노래방, 꽃집, 노점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지역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산책코스, 동네명소 등 가상(무형)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이들 상품은 분류의 편의성을 위하여 카테고리화하여 관리하도록 구성된다.
사용자들이 등록한 상품정보는 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이 높은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등록된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 방법으로서, 상품정보의 등록 또는 평가 리뷰 등록시 해당 지역 인증(회원 가입시 본인의 생활권역(주거지, 직장)을 입력하고, 상품정보 등록시 매장의 주소와 회원의 생활권역을 비교하여 다를 경우 상품정보 및 리뷰를 등록 불가로 처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 등록시 정보 원천/출처(전단지, 영수증, 현장 사진 등)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향후 검증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리뷰를 점수화하여 신뢰도(score)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뢰도 구간에 따른 사용자 등급제를 운영하여 상품정보 입력 및 공개 시 등급별로 권한 및 역할을 차별화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의 신뢰도를 산정하는 하나의 예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점수부여를 할 수 있다.
구분 | 추천 | 보통 | 비추천 | 오류정보 |
점수 | 1 | 0.5 | -0.5 | -1 |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품정보 검증 결과 추천 대상으로 분류되면 1점을 부여하고, 보통으로 평가되면 0.5점을 부여하고, 비추천으로 평가되면 0,5점을 삭감시키고, 오류정보로 평가되면 1점을 삭감시켜, 사용자들의 상품정보 등록에 따라 점수를 누적 관리하여 사용자의 신뢰성 평가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등급제로서 사용자의 권한과 역할의 차별화 정책의 예로서 아래 표 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구분 |
등록 |
검증 |
||||
기본정보 |
추가정보 | |||||
1 | 2 | 3 | ||||
사용자 (소비자) |
초급(L1) | ○ | - | - | - | - |
중급(L2) | ○ | ○ | - | - | - | |
고급(L3) | ○ | ○ | ○ | - | ○ | |
특급(L4) | ○ | ○ | ○ | ○ | ○ | |
매장점주 | ○ | ○ | ○ | ○ | ○ |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사용자의 등급을 초급의 제1 레벨(L1), 중급의 제2 레벨(L2), 고급의 제3 레벨(L3) 및 특급의 제4 레벨(L4)로 구분하고, 상품의 기본정보는 모든 레벨의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확보하기가 어렵거나 민감한 추가 정보는 등록 권한에 차등을 두고, 고급과 특급의 제3 레벨 및 제4 레벨인 사용자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의 운영자(검증팀)만 타인이 등록한 상품정보에 대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오프라인 매장 점주는 상품의 기본정보, 추가정보 모두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타인의 상품정보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검증자로서의 권한도 부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등록한 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리뷰 내용이 비추천 또는 오류정보로 인정된 경우는 해당 상품정보를 삭제하여 공개를 종료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의 운영자(검증팀) 또는 상위레벨(제 3레벨, 제 4레벨)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상품정보의 검증을 통해 오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검증에 의해 수정된 상품정보에 '검증'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위 레벨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급을 표시하고, 상품정보 입력시 첨부한 광고전단지 이미지, 구매영수증 이미지 및 상품 POP 이미지를 대상으로 문자인식 또는 이미지인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오류 검출 및 알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사용자들이 등록한 상품정보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자체 수집하거나 판매자들이 제공한 상품정보를 비교하여 상품정보의 최신성 등에 관한 정합성을 기준으로 신뢰성의 척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의 등록시 지역 인증, 검증 스티커, 정보 공개시 소비자의 평가 리뷰를 점수화하여 신뢰도를 측정하고, 신뢰도(등급)에 따라 정보 입력이나 공개 시 차이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등록한 상품정보는 다각도로 품질을 검증하고,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신뢰성이 높은 상품정보를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익으로 보상하도록 구성된다. 보상 방식에 대한 예로서, 아래 표 3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신규정보등록 |
검증 |
최저가 정도 |
추가 정보 | ||
○ | △ | □ | |||
1 | 1 | 1~8 | 1 | 2 | 3 |
○: 할인 세부 요건 등
△: 생산일자, 입고일자, 유통기간 등 신선도와 관련한 정보
□: 상품에 대한 의견/평가 등 주관적 정보
* 정보 취득/입력 난이도 (○<△<□)
신규 정보 등록시 보상한다. 신규의 기준은 매장, 상품, 모델, 기준일자,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상품정보에 대한 검증 수행시 보상한다. 다만, 검증은 상위 레벨의 사용자 등급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아래 표 4의 예와 같이 최저가의 지역 범위(전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와 기존 가격 대비 신규 최저 가격의 크기(비율)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최저가 정도 |
범위 |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전국 | ||
할인율 |
~10% | 1 | 2 | 3 | 4 |
~20% | 2 | 3 | 4 | 5 | |
~30% | 3 | 4 | 5 | 6 | |
~50% | 4 | 5 | 6 | 7 | |
50% 이상 | 5 | 6 | 7 | 8 |
사용자의 상품정보의 취득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보상이 크게 설정할 수 있다. 상품의 추가정보 중 취득의 난이도가 큰 순서의 예를 들면, 상품 의견/평가 등 주관적 정보 > 생산일자, 입고일자, 유통기한 등 신선도와 관련한 정보 > 할인세부요건 등으로 난이도가 정해지며, 이러한 추가정보는 사용자 등급에 따라 입력 권한이 제한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상품정보를 등록한 사용자에게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이익 보상을 산출하여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저장시킨다. 보상의 종류로는 포인트, 할인쿠폰 또는 지역 상품권 등의 제공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보상정보를 사용자단말기의 상품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상기 사용자들이 등록한 상품정보 및 수집한 상품정보 중 이미지 정보는 인식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이미지 내에서 필요 정보를 추출하고, 텍스트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저장장치(200)에 저장시킨다. 이 경우 매장별, 상품별 가격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때 향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매장코드, 상품카테고리코드, 브랜드코드, 상품코드, 모델코드, 단위, 수량, 용량, 중량, 생산일자, 입고일자, 지역코드, X/Y 좌표, 주소, 정가, 할인가, 할인기간, 할인조건, 평가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다.
초기 소비자는 소비자단말기에서 상품정보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앱을 구동한다. 앱 구동 후 전용 화면을 통해 본인의 위치정보(자동)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또한, 최저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스마트폰 앱 화면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소비자단말기에서 입력한 검색 정보 또는 조회에 응답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위치정보와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반경 1/2/3Km, 읍면동, 시군구, 전국단위의 최저가 정보(매장명, 매장위치, 가격정보)를 지도상에 표현하거나 목록정보를 소비자단말기에 제공한다. 또한, 상품의 최저가 정보와 함께 신선도에 따른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신선상품의 경우 가격 및 품질 측면에서도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족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비자단말기의 앱에서 관심 매장 및 상품종류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상품정보관리컴퓨터(100)는 소비자의 관심 매장이나 품목에 대한 신규 최저가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소비자단말기에 전달하는 알람 기능은 물론,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상품정보의 최저가 정보 생성은, 최저가 상품정보 생성 알고리즘이 소비자단말기가 검색하거나 조회한 구매 상품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저장장치(200)에 저장된 해당 상품정보를 조회하고, 수신된 소비자단말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조회된 상품정보에 포함된 해당 상품의 판매 매장 정보에서 소비자단말기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매장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매장의 상품가격 정보를 최저가격 순으로 소팅하여 해당 매장들의 위치가 포함된 지리정보를 생성하고, 지도에 표시된 매장의 해당 상품 가격을 표시하거나 최저가격순으로 리스팅하여 지도정보와 함께 생성된 상품의 최저가 정보를 소비자단말기의 상품정보 앱에 제공할 수 있다.
도 13은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관리방법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단말기에 출력된 상품정보 앱에서 입력한 상품정보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S10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수신된 상품정보 데이터를 판매하는 매장 위치 또는 주소와 상품정보를 등록한 사용자의 회원정보에서 가져온 주소를 비교하여 사용자의 생활권역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역인증을 수행하는 단계(S11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등록된 상품정보의 판매 매장과 사용자의 생활권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 또는 등록된 검증자에 의해 상품의 최신성 및 정합성 등의 평가 정보를 기초로 등록 상품정보의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S12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품질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서 상품 카테고리, 매장 지역, 상품 가격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는 단계(S13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품질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대해서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익 보상을 산출하는 단계(S14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산출된 상품정보의 이익 보상 데이터를 상품정보를 등록한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저장시키는 단계(S15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소비자단말기에서 입력한 상품정보 검색 또는 조회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S16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소비자단말기에서 검색 또는 조회한 구매 상품정보를 기초로 데이터저장장치에 저장된 해당 상품정보를 조회하고, 수신된 소비자단말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조회된 상품정보에 포함된 해당 상품의 판매 매장 정보에서 소비자단말기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매장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S17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추출된 매장의 상품가격 정보를 최저가격 순으로 소팅하여 해당 매장들의 위치가 포함된 지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S18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지도에 표시된 매장의 해당 상품 가격을 표시하거나 최저가격순으로 리스팅하여 지도정보와 함께 상품의 최저가 정보를 소비자단말기의 상품정보 앱에 제공하는 단계(S190)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상품정보 품질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품정보 품질관리방법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단말기에서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등록한 사용자의 주소 또는 직장의 생활권역과 상품정보에 포함된 판매 매장의 주소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인증단계(S20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지역인증이 완료된 상품정보 등록시 상품정보의 기본정보와 광고전단지, 구매영수증 또는 매장의 상품 POP를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상품정보의 출처에 관한 입력 사항이 완비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입력요소 검증단계와(S21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상품정보를 등록한 사용자에게 부여된 사용자 등급을 체크하는 단계(S22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의 등급이 설정된 기준에서 상위 등급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한 상품정보에 사용자의 등급을 표시하여 저장시키고, 하위 등급으로 확인된 경우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상품정보에서 문자 또는 이미지를 인식하여 오류 검출을 수행하고 또는 상품정보의 검증자격을 보유한 상위 등급자에게 상품정보의 오류 정보 등의 수정을 포함하는 검증을 요청하는 단계(S23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검증 표시를 부여하여 저장시키는 단계(S240)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사용자 등급 관리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용자 등급 관리방법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검증단계를 완료한 상품정보를 소비자의 정보요청에 따라서 소비자단말기에 제공하여 공개시키는 상품정보제공단계(S30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상품정보에 관한 소비자의 평가 리뷰를 체크하여 평가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 설정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상품정보를 등록한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합산 저장시키는 단계(S31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의 합산 점수를 확인하여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용자의 등급을 설정하여 저장시키는 단계(S32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상품정보 등록 범위 및 상품정보의 검증권한을 포함하는 사용자 권한을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부여하고 사용자 권한의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단계(S330)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 중 주요부인 사용자 보상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용자 보상 방법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단말기에서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매장 정보, 상품, 모델, 기준일자 및 가격정보를 기초로 신규 정보인지를 체크하는 단계(S40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상품정보가 신규 정보인 것으로 확인한 경우 설정된 수치의 보상을 산출하여 상기 상품정보에 적립시키는 단계(S41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등록된 상품정보의 상품 가격이 기존에 등록된 해당 상품 가격 대비 최저가인지를 확인하는 단계(S42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상품정보가 최저가인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범위와 기존 상품가격 대비 최저가 정도를 확인하여 설정된 이익 보상을 산출하여 상기 상품정보에 적립시키는 단계(S430)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등록한 상품정보에 생산일자, 입고일자 및 품질을 포함하는 추가정보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정보가 입력된 경우 추가 이익 보상을 설정된 기준대로 산출하여 상기 상품정보에 적립시키는 단계(S440)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중 일부에 불과하다. 본 발명의 지역 거주자, 지역 소비자, 지역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정보를 매장 방문, 광고전단지, 구매영수증 등의 다양한 상품정보 출처에서 취득하여 사용자단말기의 위치정보 및 매장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상품정보를 등록하면, 등록한 상품정보를 자체 프로그램 또는 검증 권한자가 품질을 검증하여 등록시키고, 상품정보를 등록한 사용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고, 지역 주민의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최저가 정보를 매장의 지리 및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적 사상에 포함하는 다양한 실시예가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100: 상품정보관리컴퓨터
200: 데이터저장장치
300a, 300b: 사용자단말기
400a, 400b: 오프라인 매장
500a, 500b: 상품정보 출처
600: 사회관계망(SNS)
700: 판매자컴퓨터
800: 소비자단말기
900: 지리정보제공컴퓨터
200: 데이터저장장치
300a, 300b: 사용자단말기
400a, 400b: 오프라인 매장
500a, 500b: 상품정보 출처
600: 사회관계망(SNS)
700: 판매자컴퓨터
800: 소비자단말기
900: 지리정보제공컴퓨터
Claims (10)
-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로서,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는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와 상품정보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한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되,
사용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을 포함하는 특정 지역의 생활권역 정보를 제공한 사용자가 사용자단말기에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상품정보에 대해서 사용자의 생활권역 정보와 상품정보에 포함된 매장의 위치를 포함하는 지역정보를 비교하여 사용자의 상품정보의 지역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의 생활권역 정보와 매장의 지역 정보가 일치하여 지역인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대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검증자의 참여로 제공된 상기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 정보를 수신하고,
품질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서 상품 카테고리, 매장 지역, 상품 가격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시키고,
품질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소정의 이익 보상 정보를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적립시키고,
소비자단말기에서 전송한 상품정보의 제공 요청을 수신하여, 소비자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해당 위치에 대응하는 지역 내의 적어도 하나의 상품정보를 조회하고,
조회된 적어도 하나의 상품정보를 최저가 상품정보로 생성하여 해당 상품 매장의 지리정보와 함께 상기 소비자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단말기에서 제공된 상품정보는 상품 가격 및 매장 위치를 포함하는 기본정보와 상품의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는 사용자가 방문한 지역 매장에서 취득한 정보, 지역 매장의 광고전단지, 사용자가 소지한 구매영수증에서 취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 청구항 1에 있어서,
지역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들은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 및 소비자들의 상품정보에 관한 평가 리뷰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 요소를 기초로 설정된 기준에 따른 사용자 등급이 결정되고, 상기 사용자 등급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의 참여 범위 또는 행위 권한의 차이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은 설정된 사용자 등급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품정보에 제공하는 이익 보상은, 제공된 상품정보가 최저가인 인 경우 해당 상품의 최저가가 적용되는 지역 범위의 광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컴퓨터. -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6 중 어느 한 항 기재의 상품정보관리컴퓨터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통신 접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품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앱 또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컴퓨터를 포함하는 상품정보관리시스템.
-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방법으로서,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을 포함하는 특정 지역의 생활권역 정보를 제공한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단말기에 입력된 상품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수신된 상품정보에 대해서 사용자의 생활권역 정보와 상품정보에 포함된 매장의 위치를 포함하는 지역정보를 비교하여 사용자의 상품정보의 지역인증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의 생활권역 정보와 매장의 지역정보가 일치하여 지역인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대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검증자의 참여로 제공된 상기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품질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서 상품 카테고리, 매장 지역, 상품 가격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시키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품질 검증이 완료된 상품정보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소정의 이익 보상 정보를 사용자 정보와 연계하여 적립시키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소비자단말기에서 전송한 상품정보의 제공 요청을 수신하여, 소비자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해당 위치에 대응하는 지역 내의 적어도 하나의 상품정보를 조회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조회된 적어도 하나의 상품정보를 최저가 상품정보로 생성하여 해당 상품 매장의 지리정보와 함께 상기 소비자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품정보관리방법. -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의 품질 검증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지역인증이 완료된 상품정보 등록시 상품정보의 기본정보와 광고전단지, 구매영수증 또는 매장의 상품 POP를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상품정보의 출처에 관한 입력 사항이 완비되었는지를 체크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정보관리방법. - 청구항 8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 보상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사용자단말기에서 입력한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매장 정보, 상품, 모델, 기준일자 및 가격정보를 기초로 신규 정보인지를 체크하는 단계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상품정보가 신규 정보인 것으로 확인한 경우 설정된 수치의 보상을 산출하여 상기 상품정보에 적립시키는 단계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등록된 상품정보의 상품 가격이 기존에 등록된 해당 상품 가격 대비 최저가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상품정보가 최저가인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범위와 기존 상품가격 대비 최저가 정도를 확인하여 설정된 이익 보상을 산출하여 상기 상품정보에 적립시키는 단계와; 상품정보관리컴퓨터가 등록한 상품정보에 생산일자, 입고일자 및 품질을 포함하는 추가정보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정보가 입력된 경우 추가 이익 보상을 설정된 기준대로 산출하여 상기 상품정보에 적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품정보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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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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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10089623A KR102432695B1 (ko) | 2021-07-08 | 2021-07-08 |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 및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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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102432695B1 true KR102432695B1 (ko)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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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10089623A KR102432695B1 (ko) | 2021-07-08 | 2021-07-08 |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컴퓨터,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한 상품정보관리시스템, 및 지역 기반의 정제된 정보 생성 및 제공방법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102432695B1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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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KR KR1020210089623A patent/KR102432695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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