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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34334B1 -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 - Google Patents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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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34334B1
KR102134334B1 KR1020180080946A KR20180080946A KR102134334B1 KR 102134334 B1 KR102134334 B1 KR 102134334B1 KR 1020180080946 A KR1020180080946 A KR 1020180080946A KR 20180080946 A KR20180080946 A KR 20180080946A KR 102134334 B1 KR102134334 B1 KR 10213433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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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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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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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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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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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상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가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추천하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가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요청한 후에,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준다.

Description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System, server and method for providing integrated market service}
본 발명의 기술 분야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상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의 기술 발달로 인한 정보의 과잉시대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의 획득과 공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이용자 개인의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마켓서비스의 경우에, 온라인상의 수많은 정보들 중 이용자의 주관이나 관점에 따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들 중에서 이용자 개인이 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켓서비스시스템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할 때에도 범람하는 정보들 중 이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정보를 걸러서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통신기기와 SNS가 일상화되면서 이용자들은 믿을 만한 타인의 경험에 근거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선택과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 방식은 단순하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시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 개인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또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은 검색 활동을 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공개특허 제10-2016-0015657호(2016.02.15 공개)는 개인의 자녀 정보, 개인의 취향, 구매 정보 등과 같은 개인의 전반적인 활동 상황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통한 개인화 맞춤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제공 방법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기술에 따르면, 사용자 관심 상품 프로파일을 획득하는 과정과, 사용자의 관심 상품 프로파일에 따라 추천 상품을 재 그룹화하는 과정과, 그룹화에 의한 추천 상품들을 기반으로 맞춤 상품 리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으로써, 사용자 성향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와 그 적용 분야를 다양화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사이트, 대규모 정보제공 포털 사이트 등 개인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개인화된 메일링 서비스, 타깃 마케팅, 타깃 광고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국등록특허 제10-1621938호(2016.05.11 등록)는 사용자 등록 게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정보 추천시스템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는데, 관심대상정보, 관심대상정보의 상품정보, 쇼핑몰정보 및 쇼핑추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서버와, 회원정보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서버에서 관리되는 관심대상정보, 관심대상정보의 상품정보, 쇼핑몰정보 및 쇼핑추천정보가 저장 관리되는 서비스정보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서비스서버는 회원의 접속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접속관리수단과, 서비스정보데이터베이스수단에 등록된 관심대상정보 및 관심대상정보의 상품정보,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관리수단과, 정보제공관리수단에서 제공되는 관심대상정보, 상품정보, 쇼핑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상품정보, 질의, 요청, 답변을 포함하는 게시정보인 톡(toc, talk) 등록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톡을 서비스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관리하는 쇼핑톡관리수단과, 쇼핑톡관리수단에서 관리되는 톡 정보로부터 상품 또는 쇼핑몰 명칭이 단어 단위로 노출된 횟수를 카운트하여 점수를 생성하고, 생성된 점수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쇼핑몰의 순위 및 추천순위를 제공하는 쇼핑추천관리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회원간 작성되는 톡 단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쇼핑몰에 대한 쇼핑정보를 제공하고, 쇼핑톡관리수단에 의해 등록 관리되는 톡을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나이, 관심회원 정보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단위에서 해당 그룹의 톡을 우선순위로 각 회원들에게 달리 제공 관리하는 주변톡관리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시된 기술에 따르면, 동일한 관심대상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해당 관심대상정보 카테고리 내에서 상품추천 및 쇼핑몰을 추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정보 제공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들간의 상품후기, 추천정보, 채팅대화 등에서 발췌되는 상품, 쇼핑몰의 쇼핑정보 키워드를 검출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제품 또는 쇼핑몰을 추천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서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으로서,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단점이 있었으며, 이에 스마트통신기기의 복잡함에 의해 대상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검색하는데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스마트통신기기의 복잡한 주문 방식에 의해서 대상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더라도 쉽게 제공받기도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공개특허 제10-2016-0015657호 한국등록특허 제10-1621938호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전술한 바와 같은 필요성 내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상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는 데이터베이스;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추천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 및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요청한 후에,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를 포함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는, 입력수단을 통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정보 입력 및 등록 요청을 확인하여, 등록정보 및 판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한 판매등록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등록정보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등록식별자,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판매가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판매등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판매등록 완료 또는 대상유형에 관한 정보를 출력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는, 접근센서를 구비하여,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의 접근 시에,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를 감지하여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는, WiFi센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의 WiFi신호를 감지하여,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기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이용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요청에 따라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이나 판매자 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등록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 및 등록정보를 확인하며, 확인된 등록정보 중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등록식별자별로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 및 판매자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대상유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판매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필요등록요청신호에서 대상식별정보 및 등록정보를 확인하며, 확인된 등록정보 중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필요식별자별로 구분시켜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필요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를 확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상유형을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오프라인상에서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오프라인 상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리스트화시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대상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판매자위치를 확인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추천할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맵정보를 이용해서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산출하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탐색하며, 산출된 이동거리나 탐색된 이동경로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기 또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방문내역 또는 이용내역이나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를 통보받아 판매자별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각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이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복수 개로 구분 유형화시켜 주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로 복수 개의 대상유형을 나눔과 동시에, 각 대상유형에 대응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하며, 각 분류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각 대상유형별과 각 판매자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는, 연령, 성별, 직업, 관심분야, 성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이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 맞는 대상유형을 파악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등록식별자별로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 및 판매자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해 두며, 대상유형을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필요식별자별로 구분시켜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산출하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탐색해 주기 위한 맵정보를 등록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입력수단을 통한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정보 입력 및 등록 요청을 확인하여, 등록정보 및 대상식별정보를 포함한 필요등록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등록정보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등록식별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등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필요등록 완료를 출력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메인화면에서의 선택항목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필요등록화면을 출력시켜 주며, 필요등록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필요등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위치감지센서를 구비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위치를 확인하며, 확인한 대상위치를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상품서비스추천신호에서 추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여 출력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접근센서를 구비하여,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의 접근 시에, 상기 판매자 단말기를 감지하여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감지한 판매처로의 방문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WiFi센서를 이용해서 접근되는 판매자 단말기의 WiFi신호를 감지하여, 감지한 판매자로의 방문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이용내역 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를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상품서비스추천신호에서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출력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맵을 이용하여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알려주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본 발명의 다른 한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접속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 각각을 식별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전달한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전달받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통보하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받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전달되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요청에 따라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상기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는 필요등록부;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는 상품서비스추천부를 포함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를 제공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특징에 따르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가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의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요청에 따라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하는 단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가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는 단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가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추천하는 단계; 및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가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효과로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상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대상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검색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 검색 및 주문이 쉬우며, 또한 가까운 판매자를 통보해 주거나 주문 승인만으로도 자동으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져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있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 예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실시 예는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발명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용어들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100)은, 복수 개의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 데이터베이스(130), 네트워크(140)를 포함한다. 또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100)은, 복수 개의 판매자 단말기(150)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즉,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요청한 후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준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별도의 통신단말기(예를 들어, 펫북 등)로서, 하술한 바와 같은 판매자 단말기(150)에서의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앱 설치와 동일하게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판매자 단말기(150)에서의 회원등록과 동일하게 회원등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판매자 단말기(150)에서의 로그인과 동일하게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입력수단을 통해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에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필요식별자(예를 들어,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등)를 선택(또는, 입력)하고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입력수단을 통한 필요등록 요청을 확인하여 해당 입력수단을 통해 선택(또는, 입력)된 등록정보를 포함한 필요등록요청신호(대상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준 후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필요등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필요등록 완료를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음성인식모듈을 구비할 수 있으며, 해당 음성인식모듈을 이용하여 메인화면에서의 선택항목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회원가입화면이나, 로그인화면이나, 필요등록화면을 출력시켜 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음인식식모듈을 이용하여 회원가입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회원가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음인식식모듈을 이용하여 로그인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음인식식모듈을 이용하여 필요등록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필요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GPS모듈센서 등과 같은 위치감지센서를 구비할 수 있으며, 위치감지센서를 이용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 자기 자신의 위치(즉, 대상위치)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확인한 대상위치를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상품서비스추천신호에서 추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여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표시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접근센서(예를 들어, WiFi센서 등)를 구비할 수 있으며, 해당 접근센서를 이용하여 판매자 단말기(150)로의 접근 시에 판매자 단말기(150)의 신호(예를 들어, WiFi신호 등)를 감지하여 해당 감지한 판매처에서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감지한 판매처로의 방문내역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줌으로써,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해당 판매처에서 제공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 이용내역(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수신되는 상품서비스추천신호에서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표시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맵을 이용하여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알려주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안내해 줄 수도 있다.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준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주며, 또한 별도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없이도,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즉, 온라인(예를 들어, 11번가, 옥션, 쿠팡 등)상에서 실시간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준 후에,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판매자 단말기(15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앱(내지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판독하고 해당 판독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앱을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가 네트워크(140)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메인화면정보를 판독하고 해당 판독한 메인화면정보를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회원가입선택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회원가입선택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대상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대상식별정보)에 해당하는 회원가입화면정보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판독하고 해당 판독한 회원가입화면정보를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회원가입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회원가입요청신호에서 판매자정보(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정보) 및 판매자식별정보(또는, 대상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자정보(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정보)를 해당 확인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준 다음에, 회원가입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로그인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가 정당한 단말기인지의 여부(예를 들어, 휴대전화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 비용 결제 여부 등)를 확인하는데, 이때 해당 수신받은 로그인요청신호에서 휴대전화번호(또는, ID 등), 비밀번호 및 판매자식별정보(또는, 대상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대상식별정보)에 대응하여 기 등록해 둔 휴대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판독하며, 해당 확인된 휴대전화번호 및 비밀번호와 해당 판독한 휴대전화번호 및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며, 이에 해당 확인된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가 정당한 단말기인 경우에 회원인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판매자 단말기(150)(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이나 판매자(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등록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 및 등록정보(즉, 등록식별자 및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등록식별자별로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 및 해당 확인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해당 유형화시킨 대상유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판매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판매자 단말기(15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필요등록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필요등록요청신호에서 대상식별정보 및 등록정보(즉, 필요식별자 및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필요식별자별로 구분시켜 해당 확인된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필요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예를 들어, 연령, 성별, 직업, 관심분야, 성향 등)를 확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상유형을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마케터 등에 의해서 조사된 오프라인상에서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즉, 오프라인 상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전달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오프라인 상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리스트화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대상위치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대상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판매자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추천할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데이터베이스(130)에 기 등록해 둔 맵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산출해 주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탐색해 줄 수도 있으며, 또한 해당 산출된 이동거리나 해당 탐색된 이동경로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자 단말기(150) 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방문내역 또는 이용내역(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을 통보받아 판매자별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을 대상으로 각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개별고유정보(예를 들어, 연령, 성별, 직업, 관심분야, 성향 등)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즉, 방문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이나 이용패턴(즉, 이용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복수 개로 구분 유형화시켜 줄 수 있으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로 복수 개의 대상유형을 나눔과 동시에, 각 대상유형에 대응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각 분류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각 대상유형별과 각 판매자(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방문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이나 이용패턴(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이용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 맞는 대상유형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130)에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13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달되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둔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달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자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통합마켓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앱(내지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미리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달되는 판매자와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상호명, 주소, 이메일주소, 성명, 성별체크, 닉네임, 자기소개, 이미지 등)를 판매자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해 둘 수 있으며, 또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과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성명, 연령, 성별, 직업, 관심분야, 성향, 닉네임, 자기소개, 이미지 등)를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선택항목(예를 들어, 회원가입, 로그인, 판매 등록, 필요 등록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메인화면에 대한 정보와, 복수 개의 입력란(예를 들어,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성명, 성별체크, 닉네임, 자기소개, 이미지 등과 같은 란)을 포함한 회원가입화면에 대한 정보(또는, 판매자식별정보(또는, 대상식별정보)에 해당하는 회원가입화면정보)와, 로그인화면에 대한 정보와, 판매등록화면에 대한 정보와, 필요등록화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달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등록식별자별로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 및 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해 둘 수 있으며, 또한 대상유형을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달되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필요식별자별로 구분시켜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산출하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탐색해 주기 위한 맵정보를 등록해 둘 수 있다.
네트워크(140)는,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며, 복수 개의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와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 사이를 유선 또는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여, 서로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네트워크(14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와 복수 개의 판매자 단말기(150) 사이를 유선 또는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여, 서로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 단말기(150)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요청한 후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판매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 단말기(150)는,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예를 들어, PC, 노트북 등과 같은 통신 가능한 단말기이나, 스마트폰, 핸드폰, PDA 등과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등)로서, 네트워크(140)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접속하여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한 후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앱(내지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내부 메모리에 설치해 둘 수 있으며, 해당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앱(내지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경우에 네트워크(140)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접속하여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메인화면을 LCD, 터치스크린 등과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디스플레이시켜 주거나, 또는 스피커, 프린터 등과 같은 출력수단을 통해 출력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 단말기(150)는, 네트워크(140)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접속하는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메인화면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메인화면을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는데, 이때 판매자가 키패드, 터치패드(특히,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입력수단을 통해 메인화면의 선택항목 중에서 회원가입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선택된 회원가입항목을 알려주기 위한 회원가입선택신호(판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회원가입화면정보를 수신받아, 회원가입화면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으며, 이에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회원가입화면의 입력란에서 자기 자신의 정보(즉, 판매자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입력된 판매자정보를 포함한 회원가입요청신호(판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회원가입등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회원가입등록 완료를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 단말기(150)는,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메인화면의 선택항목 중에서 로그인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선택된 로그인항목을 알려주기 위한 로그인선택신호(판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로그인화면정보를 수신받아, 로그인화면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으며, 이에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로그인화면의 입력란에서 휴대전화번호(또는, ID나 판매자식별정보 등)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또는, ID나 판매자식별정보 등) 및 비밀번호를 포함한 로그인요청신호(판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회원인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회원인증 완료를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 단말기(150)는,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에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등록식별자(예를 들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자),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특히, 판매가격) 등)를 선택(또는, 입력)하고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입력수단을 통한 판매등록 요청을 확인하여 해당 입력수단을 통해 선택(또는, 입력)된 등록정보를 포함한 판매등록요청신호(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준 후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판매등록 완료를 대상유형에 관한 정보와 함께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 단말기(150)는, 접근센서(예를 들어, WiFi센서 등)를 구비할 수 있으며, 해당 접근센서를 이용하여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의 접근 시에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의 신호(예를 들어, WiFi신호 등)를 감지하여 해당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내역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줌으로써,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해당 판매자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 단말기(150)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이용내역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100)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를 이용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함으로써,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검색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 검색 및 주문이 쉬우며, 또한 가까운 판매자를 통보해 주거나 주문 승인만으로도 자동으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져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도 2는 도 1에 있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인터페이스부(121), 필요등록부(122), 상품서비스추천부(123)를 포함한다. 또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판매등록부(12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부(121)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필요등록부(122)에 전달해 준 후에, 필요등록부(122)로부터 전달되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주며, 또한 상품서비스추천부(123)에서 선택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인터페이스부(121)는,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판매등록부(124)에 전달해 준 후에, 판매등록부(124)로부터 전달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판매자 단말기(15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인터페이스부(121)는, 네트워크(140)를 통해 복수 개의 판매자 단말기(150), 복수 개의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와 통신 접속하며, 각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식별정보(예로, 판매자식별정보, 대상식별정보 등)를 통해 해당 통신 접속된 판매자 단말기(150),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 각각을 식별하며, 그런 후에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등록요청신호를 판매등록부(124)로 전달한 후에, 판매등록부(124)로부터 전달되는 판매등록완료신호를 판매자 단말기(150)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또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필요등록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필요등록요청신호를 필요등록부(122)로 전달한 후에, 필요등록부(122)로부터 전달되는 필요등록완료신호를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로부터 전달되는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필요등록부(122)는, 인터페이스부(121)로부터 전달되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요청에 따라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준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인터페이스부(121)로 전달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필요등록부(122)는, 인터페이스부(121)로부터 전달되는 필요등록요청신호에서 대상식별정보 및 등록정보(즉, 필요식별자 및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필요식별자별로 구분시켜 해당 확인된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필요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인터페이스부(121)로 전달해 줄 수 있다.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별도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없이도,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즉, 온라인(예를 들어, 11번가, 옥션, 쿠팡 등)상에서 실시간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인터페이스부(121)로 전달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인터페이스부(121)로 전달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인터페이스부(121)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마케터 등에 의해서 조사된 오프라인상에서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즉, 오프라인 상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터페이스부(121)를 통해 전달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오프라인 상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리스트화시켜 인터페이스부(121)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인터페이스부(121)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대상위치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대상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판매자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인터페이스부(121)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추천할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인터페이스부(121)로 전달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상품서비스추천부(123)는, 데이터베이스(130)에 기 등록해 둔 맵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산출해 주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탐색해 줄 수도 있으며, 또한 해당 산출된 이동거리나 해당 탐색된 이동경로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인터페이스부(121)를 통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등록부(124)는, 인터페이스부(121)로부터 전달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요청에 따라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준 후에,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인터페이스부(121)로 전달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등록부(124)는,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인터페이스부(121)를 통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이나 판매자(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등록부(124)는, 인터페이스부(121)로부터 전달되는 판매등록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 및 등록정보(즉, 등록식별자 및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등록식별자별로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 및 해당 확인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해당 유형화시킨 대상유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판매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인터페이스부(121)로 전달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는, 분류등록부(125)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분류등록부(125)는, 판매자 단말기(150) 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방문내역 또는 이용내역(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을 통보받아 판매자별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주며, 그런 후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을 대상으로 각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개별고유정보(예를 들어, 연령, 성별, 직업, 관심분야, 성향 등)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즉, 방문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이나 이용패턴(즉, 이용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복수 개로 구분 유형화시켜 주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로 복수 개의 대상유형을 나눔과 동시에, 각 대상유형에 대응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해 주며, 이에 각 분류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각 대상유형별과 각 판매자(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분류등록부(125)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방문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이나 이용패턴(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이용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 맞는 대상유형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130)에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예를 들어, PC, 노트북 등과 같은 통신 가능한 단말기이나, 스마트폰, 핸드폰, PDA 등과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등)인 판매자 단말기(150)에서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요청하게 된다(S301).
상술한 단계 S301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함에 있어서,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에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등록식별자(예를 들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자),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특히, 판매가격) 등)를 선택(또는, 입력)하고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 판매자 단말기(150)에서는, 해당 입력수단을 통한 판매등록 요청을 확인하여 해당 입력수단을 통해 선택(또는, 입력)된 등록정보를 포함한 판매등록요청신호(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1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하게 되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주게 된다(S302).
상술한 단계 S302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이나 판매자(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2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함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기(15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요청신호를 수신받는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해당 수신받은 판매등록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 및 등록정보(즉, 등록식별자 및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등록식별자별로 유형화시켜 대상유형별 및 해당 확인된 판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2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한 다음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판매자 단말기(150)로 전송해 주게 된다(S303).
상술한 단계 S303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전송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상술한 단계 S302에서 유형화시킨 대상유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판매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판매자 단말기(15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3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전송하게 되면, 판매자 단말기(15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판매자에게 알려주게 된다(S304).
상술한 단계 S304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알림에 있어서, 판매자 단말기(15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판매등록 완료를 대상유형에 관한 정보와 함께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4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알린 다음에,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별도의 통신단말기(예를 들어, 펫북 등)인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즉,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요청하게 된다(S305).
상술한 단계 S305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입력수단을 통해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에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필요식별자(예를 들어,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등)를 선택(또는, 입력)하고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해당 입력수단을 통한 필요등록 요청을 확인하여 해당 입력수단을 통해 선택(또는, 입력)된 등록정보를 포함한 필요등록요청신호(대상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5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함에 있어서, 음성인식모듈을 구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의 경우에는, 해당 음성인식모듈을 이용하여 메인화면에서의 선택항목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회원가입화면이나, 로그인화면이나, 필요등록화면을 출력시켜 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음인식식모듈을 이용하여 회원가입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회원가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음인식식모듈을 이용하여 로그인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음인식식모듈을 이용하여 필요등록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필요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5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하게 되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주게 된다(S306).
상술한 단계 S306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필요등록요청신호를 수신받는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해당 수신받은 필요등록요청신호에서 대상식별정보 및 등록정보(즉, 필요식별자 및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필요식별자별로 구분시켜 해당 확인된 대상식별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6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함에 있어서, 접근센서(예를 들어, WiFi센서 등)를 구비한 판매자 단말기(150)에서는, 해당 접근센서를 이용하여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의 접근 시에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의 신호(예를 들어, WiFi신호 등)를 감지하여 해당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내역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줌으로써,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해당 판매자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판매자 단말기(150)에서는, 해당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이용내역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접근센서(예를 들어, WiFi센서 등)를 구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도, 해당 접근센서를 이용하여 판매자 단말기(150)로의 접근 시에 판매자 단말기(150)의 신호(예를 들어, WiFi신호 등)를 감지하여 해당 감지한 판매처에서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감지한 판매처로의 방문내역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줌으로써,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해당 판매처에서 제공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도, 해당 이용내역(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 통보해 줄 수 있다. 이에, 판매자 단말기(150) 또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방문내역 또는 이용내역(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을 통보받는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해당 통보받은 방문내역 또는 이용내역(또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수행한 평가 점수)을 판매자별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을 대상으로 각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개별고유정보(예를 들어, 연령, 성별, 직업, 관심분야, 성향 등)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즉, 방문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이나 이용패턴(즉, 이용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복수 개로 구분 유형화시켜 줄 수 있으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로 복수 개의 대상유형을 나눔과 동시에, 각 대상유형에 대응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각 분류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각 대상유형별과 각 판매자(또는, 판매자위치)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6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방문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이나 이용패턴(즉,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이 이용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 맞는 대상유형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130)에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6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한 다음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주게 된다(S307).
상술한 단계 S307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전송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필요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7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전송하게 되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게 된다(S308).
상술한 단계 S308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알림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필요등록완료신호를 수신받는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해당 필요등록 완료를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수단을 통한 음성출력)시켜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8에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알린 후에,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별도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단계(즉, S301 ~ S304) 없이도,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즉, 온라인(예를 들어, 11번가, 옥션, 쿠팡 등)상에서 실시간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주게 된다(S309).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마케터 등에 의해서 조사된 오프라인상에서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즉, 오프라인 상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전달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오프라인 상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리스트화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가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함에 있어서, GPS모듈센서 등과 같은 위치감지센서를 구비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위치감지센서를 이용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 자기 자신의 위치(즉, 대상위치)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확인한 대상위치를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대상위치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대상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판매자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상유형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또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추천할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함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에서는, 데이터베이스(130)에 기 등록해 둔 맵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산출해 주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탐색해 줄 수도 있으며, 또한 해당 산출된 이동거리나 해당 탐색된 이동경로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생성시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로 전송해 줄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게 되면,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게 된다(S310).
상술한 단계 S309에서 추천받은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림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상품서비스추천신호를 수신받는 경우에,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해당 수신받은 상품서비스추천신호에서 추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여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표시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단계 S309에서 추천받은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림에 있어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120)로부터 수신되는 상품서비스추천신호에서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때,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110)에서는,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맵을 이용하여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까지의 이동거리를 알려주거나, 대상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위치로의 이동경로를 안내해 줄 수도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상술한 장치 및/또는 운용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 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등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 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100: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110: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
120: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
121: 인터페이스부
122: 필요등록부
123: 상품서비스추천부
124: 판매등록부
125: 분류등록부
130: 데이터베이스
140: 네트워크
150: 판매자 단말기

Claims (5)

  1.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는 데이터베이스;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추천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 및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요청한 후에,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는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를 포함하되;
    접근센서를 구비하여,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의 접근을 감지해서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내역 및 이용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는 판매자 단말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위치감지센서를 구비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위치를 확인하며, 확인한 대상위치를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방문내역 및 이용내역을 통보받아 판매자별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각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 및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복수 개로 구분 유형화시켜 주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대상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판매자위치를 확인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메인화면에서의 선택항목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필요등록화면을 출력시켜 주며, 필요등록화면에서의 입력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여 필요등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시스템.
  4.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접속된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 각각을 식별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을 요청받아 전달한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전달받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통보하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받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전달되는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요청에 따라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에,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상기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는 필요등록부;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는 상품서비스추천부를 포함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있어서,
    접근센서를 구비한 판매자 단말기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의 접근을 감지해서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내역 및 이용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위치감지센서를 구비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위치를 확인하며, 확인한 대상위치를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방문내역 및 이용내역을 통보받아 판매자별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각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 및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복수 개로 구분 유형화시켜 주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대상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판매자위치를 확인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
  5.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가 필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의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요청에 따라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하는 단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가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 완료를 통보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는 단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가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부터 검색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추천하는 단계; 및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가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아 통합마켓서비스대상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포함하되;
    접근센서를 구비한 판매자 단말기는,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의 접근을 감지해서 기 설정된 시간 이상 동안 머물는지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감지횟수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감지한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내역 및 이용내역을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에 통보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는, 위치감지센서를 구비하여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위치를 확인하며, 확인한 대상위치를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방문내역 및 이용내역을 통보받아 판매자별 및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각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고유정보에 따른 통합마켓서비스대상의 방문패턴 및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복수 개로 구분 유형화시켜 주며;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대상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판매자위치를 확인하며, 통합마켓서비스대상별로 등록된 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칭되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상기 통합마켓서비스 단말기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마켓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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