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10108578A - 사용자가 입력하는 조건에 적합한 점수대로 상품 리스트를보여주는 인터넷 검색관리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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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각종 공산품 또는 서비스 관련 상품 (이하 상품)의 속성 중 가격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게 되는 속성 중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속성을 선택하여 각 품목 내 각 상품별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해당 품목 내에서 각 상품별 특성이 인터넷이나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사용자가 입력한 속성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사전에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용자가 미정이나 무관으로 선택한 상품 속성에 대해서는 해당 속성의 전체 상품을 선택한다. 속성 중 여러 특성 대표치를 선택하는 경우 하위의 특성을 가진 모든 상품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부터 그렇지 못하게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특성별 가산점이나 감점으로 계량화하는 점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상품에 대한 전체 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점수에 따라 각 상품별로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액정화면에 점수 순서대로 상품의 명칭 및 중요한 속성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해당 상품 정보로부터 원할 경우 개략적인 상품의 명칭 및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는 화면으로부터 상세 상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 결재를 하거나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나 고객 상담 전화로 연결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공급자가 이용자의 연락처를 본 사이트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연락 받은 후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인터넷 사업 모델 등을 개시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가상 공간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유, 무선 인터넷상에서 검색목록의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실제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일일이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 사이트 내에서 다시금 해당 메뉴를 선택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원하는 상품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공통되는 1개의 상품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소비자가 입력한 조건에 적합한지 아니한지에 따라 검색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용자가 생각하는 상품의 속성은 단순하게 가격속성 위주로 반영되었다.
한편,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입력조건을 받아 입력된 조건들의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해당하는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상품만을 검색하므로 사용자가 부적합한 조건을 입력할 경우에는 입력된 조건보다 나은 상품의 경우도 검색에서 제외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기술로 단순히 입력조건의 수를 확장한 방식으로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의 부족으로 조건을 재입력하고 검색하는 경우가발생하며, 재 입력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하는 지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이를 출력함에 있어 기존 검색 엔진에서 정해진 순서로 단순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출력된 결과에 해당하는 상품의 검색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사용자가 단순하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거나 별도의 이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다시금 상품 공급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 후 상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여 인터넷과 유선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한 이중적인 작업이 불가피하고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일일이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서 추가 문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상품속성에 근접한 상품의 리스트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인터넷 상에서 제한된 상품 목록으로 공급되는 각 공급자들의 공통된 상품을 1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능한 많이 등록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최저가 또는 여러 상품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동종 상품 내에서 자신이 검색하는 상품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판단 가능하게 하며 동일한 상품 검색에서 필요 시 이러한 검색 조건을 완화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른 목적은 현재 대부분 보급된 인터넷 상 신용 카드 결재나 해당 상품 공급자의 사이로 연결되는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상품 공급자의 직거래나 파생 거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각 상품의 속성에 대한 상품 공급자 선택 조건 입력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상품의 속성에 대한 사용자 선택 조건 입력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점수대별 상품리스트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4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사용자와 상품 공급자와의 거래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1: 사용자 단말기 3: 호스트서버
5: 공급자 단말기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조건을 입력으로 받아 저장된 상품 정보 중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스트서버와; 상기 호스트서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공급자 단말기와; 이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공중파를 이용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구현된다.
상기 호스트서버는 사용자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 회원관리 DB와, 상품 공급자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급자 회원관리 DB와, 전체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속성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있는 상품 DB와, 검색하는 정보를 사용자별로 구별하여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사용자별 임시 데이터베이스부인 사용자별 DB와, 사용자가 상품공급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알리기를 원하는 경우에 상기 상품공급자별로 계약 또는 상담요청을 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급자별 계약,상담 DB로 구성된 저장부와; 상기 저장부에저장된 결과들을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부와;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는 입력부와; 제어부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입력을 받아 상기 회원관리DB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임을 인증하게 하고, 상기 입력부를 통해 검색조건을 입력받아 미리 정해진 편차를 두어 상기 상품DB에 등록된 전체 상품을 검색조건별로 검색하게 하여 상기 사용자 임시 데이터베이스부인 사용자별 DB에 저장하게 하고, 편차내에 단계를 두어 검색된 상품의 점수를 단계별로 가산 또는 감산하게 하고, 사용자가 정한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계산된 상품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후 전체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 또는 낮은 순서로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게 하고, 사용자의 상담요청이나 계약에 대한 입력을 받아 회원관리DB에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해당하는 상품 공급자별로 분류하여 공급자별 계약,상담DB에 저장하게 한다. 상품공급자가 상품공급자 단말기를 통하여 호스트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상기 공급자 단말기로부터 입력을 받아 공급자회원관리DB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회원임을 인증하게 하고,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상품DB에 분류하여 저장하게 하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 상품DB에 해당하는 상품의 기본정보와 연계하여 저장하게 한다. 상품 공급자가 상담이나 계약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공급자별 계약,상담DB에 공급자별로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게 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상품DB에 등록된 전체 상품의 수와 사용자가 입력한 상품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품의 개수를 동시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상품 중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사전에 이용자 회원 등록 과정을 거쳐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주요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처럼, 비회원인 경우에도 상기 호스트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회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상품관리 및 검색에 대한 방식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품 공급자가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공급자 단말기를 통해 호스트 서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품 공급 회원임을 인증하는 단계(S100)와; 상기 인증하는 단계에서 비회원인 경우에는 공급자 회원으로 등록하는 단계(S102)와; 입력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S104)와; 상품 속성에 대한 특성을 입력하는 단계(S106)와; 다른 입력조건이 있을 경우 상기 상품 특성 입력 단계(S106)를 반복하고, 다른 입력조건이 없을 경우(S108)에는 해당 상품을 상기 전체 상품DB인 상기 제 3 데이터베이스부에 저장하는 단계(S110)와; 추가 상품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S112) 추가로 상품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선택과정을 반복하고(S104), 추가 상품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을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품 공급자가 상담이나 계약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상기 공급자 단말기를 통해 호스트 서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와; 회원임을 인증하는 단계와; 계약이나 상담요청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단계와; 해당 공급자에게 계약이나 상담요청을 한 사용자의 정보를 상기 호스트서버에서 상기 공급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 공급자 단말기에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사용자의 경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호스트 서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회원임을 인증하는 단계(S120)와;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하는 단계(S122)와; 상기 사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상품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S124)와; 검색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개의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 단계(S126)와; 사용자가 선택한 입력조건의 가중치를 입력하는 단계(S128)와; 다른 입력조건이 있는 지 판단하여(S130) 입력이 완료되면 상기 호스트서버가 상기상품DB의 상품 중 사용자의 특성 조건을 만족하는 지 판단하여(S132) 만족하지 않는 상품을 검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단계(S134)와;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을 미리 정해진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산 또는 가산하여 상품의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S136)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별 DB에 저장하는 단계(S138)와; 감산 또는 가산된 상품의 점수에 사용자가 지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총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S140)와; 가중치를 반영한 상품의 정보를 상기 사용자별 DB에 저장하는 단계(S142)와; 사용자의 입력이 완료(S144)된 경우에 점수별로 웹브라우저 또는 휴대폰의 액정화면을 통해 디스플레이하는 단계(S146)와; 사용자가 상품목록 중 상세설명 보기를 선택하는 경우(S148)에 선택된 상품의 상세정보를 상기 상품DB에 호출하는 단계(S150)와; 해당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웹브라우저나 액정화면에 출력하는 단계(S152)와; 다른 상품을 검색하지 않을 경우(S154)에는 검색을 종료하며 다른 상품의 검색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기과정을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가 상품의 사용자가 상품의 상담이나 계약을 신청하면 상담이나 계약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호스트서버는 입력된 사용자의 정보를 해당하는 상품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도 3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점수대별 상품리스트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1)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조건을 입력으로 받아 저장된 상품 정보 중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스트서버(3)와; 상기 호스트서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공급자 단말기(5)와; 이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공중파를 이용한 인터넷(7)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구현된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1)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서, 핸드폰의 무선 단말기와 컴퓨터의 유선 단말기를 모두 포함한다.
상기 호스트서버(3)는 해커들의 칩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을 가진 방화벽서버(31)와, 검색목록을 관리하고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검색관리 서버(33)와, 상기 서버들이 오동작 하거나 또는 다운되었을 때 오동작하는 서버를 대신하기 위해 상기 서버들의 내용을 압축하여 저장하고 있는 백업서버(35)와, 전화우편을 교환하고 인터넷상에서 고객과의 접촉 공간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가진 메일 및 홈페이지 서버(37)로 대략 이루어져 있으며, 상술한 서버(31)(33)(35)(37) 외에도 다른 기능을 가진 서버들이 추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호스트서버(3)는 관리 PC(39)를 가지고 있어, 상기 호스트서버의 관리자로 하여금 상기 서버(31)(33)(35)(37) 들 및 상기 DB(51)(53)(55)(57)(59)들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검색관리 서버(33)는 사용자 회원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 신상데이터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회원관리 DB(51)와, 상품 공급자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공급자 회원관리 DB(53)와,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상품의 상세한 정보를 상품의 속성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있는 상품DB(55)와, 검색 진행상황을 회원별로 구별하여 임시 저장하는 사용자별 DB(57)와, 공급자에게 계약이나 상담을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별로 구별하여 저장하는 공급자별 계약, 상담DB(59)를 가지고 있다.
상품 공급자나 사용자는 각 상품의 속성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사전에 정의된 양식이나 특정 페이지내의 입력 양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통일된 형식으로 저장 가능한 메뉴버튼을 이용하여 정형화되고 구체화된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
상기 메뉴버튼은 상품 속성에 맞게 범위버튼, 선택버튼, 체크박스버튼, 직접타자입력버튼과 같은 형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품 고유의 속성을 조건에 따라 분류하면 유일 선택 특성과, 다중 유일 선택 특성과, 다중 중복 선택 특성과, 단계 특성과, 연속 특성과, 무관 또는 미정과, 여러 특성 대표치와 하위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일 선택 특성은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단순한 ON/OFF 특성을 의미한다.
다중 유일 선택 특성은 서로 배타적인 2개 이상의 특성에 대하여 1개의 조건만 선택 가능하도록 한 특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여행 구분 항목에서 국내 또는 해외 여행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은 순차적으로 각 사용자별 DB(57)의 구성 시 제외되어 검색되지 않게 된다.
다중 중복 선택 특성은 서로 배타적인 2개 이상의 특성에 대하여 여러 개의 조건을 중복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한 특성으로 체크박스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선택에 있어 수도권 지역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각도별 지역 선택 시 사용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서울 또는 경기 지역 내 어느 한곳에서 가용한 모든 상품이 순차적으로 각 사용자별 DB(57)에 선택되어 추가적인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계 특성은 연속적 특성을 적절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선택 가능하도록 한 속성, 이 경우 선택버튼, 범위버튼, 체크박스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선택 조건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1개의 조건만 선택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중복 선택할 수도 있다.
연속 특성은 가격 등과 같이 특별히 단계적 특성을 고려하기 힘든 속성을 표현하기 적합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해당 값을 입력하거나 버튼 등으로 증감시켜 해당 값을 입력한다.
무관 또는 미정은 상품 속성의 특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관계없다고 무관 을 선택하는 경우나 다른 속성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고자 미정 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품DB(55)에서 해당 상품의 속성을 가진 모든 상품이 1차적으로 모두 선택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다. 단 이 경우에도 상품공급자가 상품 자체의 데이터를 입력 시에는 무관 또는 미정으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 특성 중 해당되는 1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하며, 검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저장해놓은 상품의 조건에 무관하게 전부 검색되도록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여행의 속성 중 묵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관 또는 미정 을 선택하는 경우 공급자가 여행경유지를 선택하여 저장한 것과는 무관하게 1차적으로 모든 여행 상품이 선택된다.
여러 특성 대표치 와 하위 특성은 여러 속성의 특성 중 대표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치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할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하위 특성을 가진 상품이 1차적으로 모두 선택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여행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성 대표치로 전체 지역을 무관 또는 미정 으로 선택하면 전지역의 모든 여행 상품이 1차적으로 선택되고, 대륙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대륙의 모든 관광지가 선택된다. 북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밴쿠버, 터론토, 로스엔젤레스, 센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워싱턴, 뉴욕 등을 방문하는 모든 상품이 선택되거나 캐나다 동부, 캐나다 서부, 미국동부, 미국 서부로 구분된 모든 여행 상품이 선택된다.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상품이 선택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 로스엔젤레스, 센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워싱턴, 뉴욕 등을 방문하는 모든 상품이 선택되거나 미국동부, 미국 서부로 구분된 모든 여행 상품이 선택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아래 표1과 같이, 공산품 또는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각 상품별 기본 속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이러한 상품별 속성의 개수를 추가하거나 감소, 또는 세분화하거나 통합한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상품명 | 속성1 | 속성2 | 속성3 | 속성4 | 속성5 | 속성6 | 속성7 | 속성8 |
여행 | 여행출발일 | 기간(여정) | 예상비용 | 여행구분(국내/해외) | 목적지(관광지별/국가별/대륙별) | 여행목적(일반관광/허니문/효도/스키/항공권) | 여행사신뢰도 | |
아파트 | 거래행태(매매/전세/분양) | 예상가격 | 평수 | 지하철역 까지소요시간 | 위치(지역) | 단지세대수 | 전망상특징 | 완공시기 |
이사짐 | 예상비용 | 현거주지 | 이사 후거주지 | 현재 층수 | 이사후층수 | 에어컨유무 | 냉장고유무 | 피아노유무 |
은행상품 | 이자율 | 불입기간 | 최소불입액 | 최대불입액 | 이자형태(확정/변동/실적) | 중도대출유무 | 주택청약유무 | 은행신뢰도 |
영안실 | 병원종류 | 조문실면적 | 운영형태(직영/위탁) | 외부시신안치여부 | 위치 | 시신안치료 | 청소비 | 예상비용 |
예식장 | 예상비용 | 인원 | 면적 | 주차장면적 | 일자 | 위치 | 서비스품목 | |
부페 | 예상비용 | 인원(최소/최대) | 면적 | 메뉴수 | 위치 | 주차장유무 | 일자 | |
대학생과외 | 예상비용 | 과목 | 주당시간 | 주당회수 | 대상 | 학교,학년,전공 | 성별 | 지역 |
사용자가 원하는 각 상품의 특성을 검색조건으로 입력하는 컴퓨터 화면의 웹 브라우저나 휴대폰의 액정 메뉴는 여러 개의 상품 특성을 1개의 화면으로 구현하지 않고, 몇 개의 나누어진 화면으로 제작하여 사용자 선택 조건과 입력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을 몇 번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으로 선택한 조건이 유일 선택 특성이나 다중 유일 선택 특성인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은 순차적으로 구성되는 각 사용자별 DB(57)에서 제외되어 검색되지 않게 되어 검색의 중복을 피한다.
사용자가 입력으로 선택한 조건이 다중 중복 선택 특성인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개의 조건 중 하나만 일치하게 되면 그 상품은 순차적으로 구성되는 각 사용자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되어 검색되어 추가적인 계산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단계 특성이나 연속 특성을 가진 상품 속성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감점이나 가산점을 단계별로 산정하게 된다. 물론 다른 선택 조건에 의해 사전에 제외되지 않고 선택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각각에 대하여 가산점 또는 감점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에서 계산된 결과들로부터 각각 계산된 가산점 또는 감점을 각 상품별로 합산하게 되며 가산점이 큰 또는 감점이 적은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순위와 가산점 또는 감점이 기록되며 최종적으로 이를 사용자에게 출력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가산점 또는 감점의 합산 이전에 해당 상품의 각 속성에 따른 가중치를 소비자로부터 입력 받아 이러한 가중치를 가산점 또는 감점과 곱하거나 나누어서 사용자가 각 상품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도를 반영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각 상품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여러 개로 구성된 각각의 화면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체의 상품 수와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상품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품 개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이 입력한 조건이 어느 정도나 엄격한 조건인지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검색 조건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켜 원하는 정도의 사용자별 상품 수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상품종류 중 여행상품에 대한 경우에 대하여 실시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겠다.
상기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접속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면, 상기 회원관리DB(51)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통해 회원임을 인증하고, 인증된 회원이 상품의 종류 중 여행상품을 선택하면, 검색하고자 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속성을 메뉴버튼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여행구분을 일반관광패키지/허니문패키지/해외항공원의 메뉴 중에서 일반관광 패키지를 선택하고, 여행지 구분을 해외와 국내 중 해외를 선택하고, 예상 출발일자를 2000년 6월 15일로 입력하고, 예상여정을 당일/2일/3일/4일/5일/6~8일/8일 초과 중에서 4일을 선택하고, 인당 예상비용을 타자로 50만원을 직접 입력하고, 여행의 목적으로 각 대륙별/국가별/관광지 별 여행목적지 중 미리 정해진 포맷에서 방콕, 파타야, 푸켓, 코창 등과 같은 구체적 관광지를 선택하지 않고 태국이란 국가명을 선택하여 검색을 요청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또한, 사용자는 항목별 중 전체 중요도의 합이 10이 되도록 출발일자에 4의 가충치를, 여정에 3의 가중치를 여행사 신뢰도에 1의 가중치를, 가격에 2의 가중치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상기 호스트서버(3)의 검색관리 서버(33)는 전체 여행패키지 상품이 등록된 상품 DB(55)에 미리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여행상품이 있는 지 검색하여 임시 저장부인 사용자별 DB(57)에 복사하여 저장한다.
실시예에 따라, 일반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입력된 여행 상품과, 여행지 구분이 해외로 입력된 여행 상품을 요청한 회원의 사용자별 DB(57)에 임시 저장한다.
또한, 입력된 여행출발일자의 날짜에서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한 일정범위까지의 전후 상품으로 예를 들어, 15일인 경우에는 2000년 6월01일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의 여행 상품을 상기 상품DB(55)에서 찾아 사용자별 DB(57)에 저장한다. 사용자가 월을 미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검색일자를 기준으로 그 시간부터 360일 이후까지의 상품을 검색하며, 사용자가 일을 미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지정된 직전 월 15일 이후, 지정된 다음 월의 15일 이전까지의 상품을 검색하는데, 일반 관광패키지 상품으로 등록되고, 해외로 입력되어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검색일자를 경과한 상품은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예상 여정에서 2 단계 전부터, 2 단계 이후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을 검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여정 4일을 기준으로 2일부터 6~8일의 여정을 기진 모든 여행 상품이 해당된다.
입력된 인당 예상비용의 2배까지의 상품을 검색하여 실시예에서는 100만원까지의 여행상품을 모두 검색하여 사용자별 DB(57)에 저장한다.
입력된 여행목적에 따라 사용자별 DB(57)에 검색되어 저장되어 있는 여행상품 중에 태국의 구체적 지명을 경유하는 모든 상품을 검색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나 기존의 임시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구성하여 사용자별 DB(57)에 저장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태국이 아닌 동남아와 같이 대륙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남아의 각 관광지나 국가 중 어느 하나라도 방문하는 모든 상품을 검색하여 기존의 사용자별 DB를 대체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구성하여 상기 사용자별 DB(57)에 저장한다.
이러한 여행목적지 선택은 속성의 대표치 와 하위 특성을 가지는 분류방법에 속한다.
표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상기 사용자별 DB(57)에 저장된 상품의 리스트 가정한 것이다.
표 2
순서 | 여행상품명 | 인당비용 | 방문지 | 출발일자 | 여정 | 제공여행사 |
1 | 태국일주3박4일 | 55만원 | 파타야,푸켓 | 2000.6.15 | 3박4일 | 밀알여행사 |
2 | 동남아/호주5박6일 | 92만원 | 코창,말레이시아,골드코스트 | 2000.6.16 | 5박6일 | 아리여행사 |
3 | 푸켓3박4일 | 50만원 | 파타야,푸켓,말레이시아 | 2000.6.14 | 3박4일 | 사랑여행사 |
4 | 파타야3박4일 | 77만원 | 파타야 | 2000.6.17 | 3박4일 | 성공여행사 |
5 | 푸켓,파타야4박5일 | 65만원 | 파타야,푸켓 | 2000.6.15 | 4박5일 | 아주여행사 |
상기 호스트서버(31)의 검색관리 서버(33)는 상기 사용자별 DB(57)에 저장된 상품의 점수를 계산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감점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래머가 미리 설정한 범위에 대해서 점수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당여행비용이 10%증가시 2.5점 감점하고, 10%감소시 1.25점을 가산하는 선형적 가감점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출발일자에서 1일 벗어나는 경우에 2.5점 감점하고, 2일 벗어나는 경우에는 6.25 감점, 3일 벗어나는 데 15.63 감점하는 기하급수적으로 가감점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여정이 1단계 벗어나는데 2.5 점 감점하도록 하고, 제공여행사의 신뢰도의 경우 관리자나 프로그래머에 의해 상품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사전에 설정된 등급에 따라 1~4 점 감점하도록 가감점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기 사용자별 DB(57)의 상품정보의 점수를 계산한다.
표 3은 검색된 상품을 속성에 따라 정해진 가감점 기준으로 계산된 점수목록에 대한 것으로, 여행사별 신뢰도는 상기 관리자 PC의 관리자에 의해 이미 지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표 3
순서 | 여행상품명 | 인당비용감점 | 출발일자감점 | 여정감점 | 제공여행사감점 |
1 | 태국일주3박4일 | -2.5 | 0 | 0 | 0 |
2 | 동남아/호주5박6일 | -21 | -2.5 | -5 | -3 |
3 | 푸켓3박4일 | 0 | -2.5 | 0 | 0 |
4 | 파타야3박4일 | -13.5 | -6.25 | 0 | -4 |
5 | 푸켓,파타야4박5일 | -7.5 | 0 | -2.5 | -1 |
사용자가 검색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상기 호스트서버의 검색관리 서버는 정해진 가감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계산된 상품정보에 사용자가 입력한 가중치를 곱한 후 전체 감점의 합을 구하고 100점에서 이 감점을 빼서 사용자가 반영되길 바라는 요구속성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점수차이가 나는 상품리스트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제공한다.
표 4는 사용자의 가중치를 곱한 이후의 상품의 최종점수 리스트에 대한 것이다.
표 4
순서 | 여행상품명 | 최종점수 | 감점계 | 인당비용감점 | 출발일자감점 | 여정감점 | 여행사감점 |
1 | 태국일주3박4일 | 95 | -5 | -5 | 0 | 0 | 0 |
2 | 동남아/호주5박6일 | 30 | -70 | -42 | -10 | -15 | -3 |
3 | 푸켓3박4일 | 90 | -10 | 0 | -10 | 0 | 0 |
4 | 파타야3박4일 | 44 | -56 | -27 | -25 | 0 | -4 |
5 | 푸켓,파타야4박5일 | 76.5 | -23.5 | -15 | 0 | -7.5 | -1 |
상품목록을 제공할 때는 점수가 높은 순 또는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목록을 디스플레이하며, 하나의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상품의 개수를 5개, 또는 10개 단위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는 상기 검색결과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디스플레이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순서 | 여행상품명 | 점수 | 인당비용 | 방문지 | 출발일자 | 여정 | 제공여행사 |
1 | 태국일주3박4일 | 95 | 55만원 | 파타야,푸켓 | 2000.6.15 | 3박4일 | 밀알여행사 |
2 | 푸켓3박4일 | 90 | 50만원 | 파타야,푸켓,말레이시아 | 2000.6.14 | 3박4일 | 사랑여행사 |
3 | 푸켓,파타야4박5일 | 76.5 | 65만원 | 파타야,푸켓 | 2000.6.15 | 4박5일 | 아주여행사 |
4 | 파타야3박4일 | 44 | 77만원 | 파타야 | 2000.6.17 | 3박4일 | 성공여행사 |
5 | 동남아/호주5박6일 | 30 | 92만원 | 코창,말레이시아,골드코스트 | 2000.6.16 | 5박6일 | 아리여행사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각 송속의 분류 특성, 가충치의 크기, 검색 범위의 한계조건, 가감점 기준 등은 프로그래머에 의해 사전 조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여행 목적지의 구분 단위는 국가별 또는 유명 관광지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은 더욱 세분화시키는 등 상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분류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상기 조건에서 항목별 가중치의 합이 10인 경우를 예를 들었으나, 이는 실시예로서, 합이 100인 경우와 같이 수치의 변화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컴퓨터 화면이나 이동전화 액정 화면에 출력된 위에서 계산된 점수 순서대로 된 상품 명칭이나 코드 또는 기타 상세 설명 화면을 사용자가 선택할 경우 이로부터 상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상세 설명 화면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도 4에 도시된 바와 갈이, 4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상품 구입을 행하지 않고 상품 정보에 등록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공급자의 인터넷 사이트로의 이동(S162)을 가능하게 링크 기능을 부여(S160)할 수 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입력하여 결재를 행하고 나면(S164) 이를 상품 공급자를 대리하여 본 사업모델 운영자가 사용자와 해당 상품 구매 계약을 인터넷 상에서 직접 체결한 후 입력받은 신용카드/구좌 정보(S166)를 상기 회원관리DB(51)에 상품을 계약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S168), 상기 계약정보를 상품공급자별 계약,상담DB(59)에 저장하고(S170), 공급자 전자메일에 계약 정보를 제공한다(S172).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의 취득이나 유선을 통한 계약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연락처(S174)를 남겨두면 상기 공급자별 계약,상담DB(59)에 저장하고(S176))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담당자가 본 사이트를 방문 시 특정 페이지나 또는 초기별도 화면(S178)) 또는 상품 공급자의 전자메일(S180)로 현재 상담을 요청한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등의 연락처를 송신할 수 있다.
상품 정보에 등록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공급자의 소비자 상담 전화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송신하여(S182) 상품공급자의 고객 상담원이 즉시 상담을 요청한 소비자와 유선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다.
각 경우에 필요 시 물론 사전에 회원관리DB(51)에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이름, 연락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구매 상담을 원하는 상품 등의 정보를 상품 공급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공산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상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여러 속성에 대하여 정보제공자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한 여러 조건 및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에 해당하는 최적의 상품을 단시간 내에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제한된 상품 목록으로 공급되는 각 공급자들의 공통된 상품을 1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능한 많이 등록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최저가 또는 여러 상품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종래기술의 경우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일일이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사이트를 검색하여야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내에 총 등록된 상품의 개수와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의 개수를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동종 상품 내에서 자신이 검색하는 상품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계량화된 조건으로 판단 가능하게 하며 동일한 상품 검색에서 필요 시 이러한 검색 조건을 완화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보급된 인터넷 상 신용 카드 결재나 해당 상품 공급자의 사이로 연결되는 기능을 보완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고객을 접촉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주소 등을 상품 공급자에게 전달하여 인터넷 상에서 미흡할 수 있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직접 대화에 의한 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Claims (5)
- 유선 또는 무선으로 케이블 또는 공중파를 이용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와;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조건을 입력으로 받아 저장된 상품 정보 중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품DB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서 입력한 검색조건에 따라 상기 상품DB에서 찾아 점수화하여 검색결과를 보여주고, 이 중 선택한 상품과 관련된 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품이 선택되었음을 알려주는 처리부를 가진 호스트서버를 포함하는 인터넷검색관리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호스트서버는 상기 선택된 상품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공급자별로 저장된 공급자회원별 DB를 더욱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처리부는 상기 공급자회원별 DB에 상기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인터넷검색관리시스템
- 상품DB와 공급자회원별 DB를 가진 호스트서버에서 상품검색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서,인터넷 상에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복수개의 검색조건을 부여하여 상품검색을 요청하는 단계와;상기 요청된 복수개의 검색조건 중 각 검색조건별로 상기 상품DB에 저장된 정보를 점수화하여 복수개의 상품정보를 보여주는 단계와;상기 점수화된 상품정보 중 사용자가 선택하게 하는 단계와;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정보를 상기 공급자회원별 DB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검색관리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상품검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복수개의 검색조건 중 각각에 대하여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검색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검색관리방법
- 사용자의 경우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호스트 서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개의 검색 조건과 가중치를 입력하면, 호스트서버가 입력된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와;계산된 정보중 높은 점수 또는 낮은 점수 순으로 상품 목록을 나열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사용자가 상품의 상세 내역 보기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상품의 상세내역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사용자가 상품의 상담이나 계약을 신청하면 상담이나 계약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상기 호스트서버가 입력된 사용자의 정보를 해당하는 상품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 검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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