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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83401B1 -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 - Google Patents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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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83401B1
KR102283401B1 KR1020167008731A KR20167008731A KR102283401B1 KR 102283401 B1 KR102283401 B1 KR 102283401B1 KR 1020167008731 A KR1020167008731 A KR 1020167008731A KR 20167008731 A KR20167008731 A KR 20167008731A KR 102283401 B1 KR102283401 B1 KR 10228340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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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b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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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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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구도
유지 다카하시
아주사 마츠시마
아사미 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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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챰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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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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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점착제를 통해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생리용 냅킨 등의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를 생산할 때에, 점착제를 보호하는 박리 시트가 반송 도중에 말린다고 하는 문제의 발생을 억제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에서는, 박리 시트가 접합부에 의해 포장 시트에 접합되고, 접합부가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에 배치되며, 속옷 고정용 점착부가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과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의 각각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되고, 폭 방향 중앙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은 접합부의 전단보다 후방에 위치하며,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의 적어도 일부는 접합부의 전단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다.

Description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INDIVIDUALLY PACKAGED ABSORBENT ARTICLE}
본 발명은 생리용 냅킨 등의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에 관한 것이다.
생리용 냅킨 등의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흡수성 물품은, 속옷에 고정하기 위한 속옷 고정용 점착부가 속옷 접촉면에 형성되어 있고, 속옷 고정용 점착부는 박리 시트에 의해 덮여 있다. 또한, 그 흡수성 물품은 통상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포장 시트로 개별 포장되어 있다. 그러한 개별 포장체로부터 흡수성 물품을 취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박리 시트를 속옷 고정용 점착부보다 취출구측으로 연장시키고, 그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박리 시트를 포장 시트에 접합시키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특허문헌 1).
특허문헌 1: 일본 실용신안 공개 평성 제4-120733호 공보
상기한 흡수성 물품의 속옷 고정용 점착부는, 점착제가 박리 시트의 박리 가공이 실시된 면에 도공된 후에,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에 전사된다. 그 전사된 중간 제품은, 박리 시트가 속옷 고정용 점착부보다 취출구측으로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있어서, 박리 시트의 전방측은 점착제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반송되기 때문에, 반송 도중에 말린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말림의 문제를 해결한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흡수성 물품이 포장 시트에 의해 포장되고,
흡수성 물품은 속옷 접촉면에 속옷 고정용 점착부를 가지며,
속옷 고정용 점착부는 박리 시트에 의해 덮여 있고,
박리 시트는 접합부에 의해 포장 시트에 접합되며,
흡수성 물품의 사용시에는, 포장 시트의 전단부와 흡수성 물품의 전단부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포장 시트와 함께 박리 시트를 흡수성 물품으로부터 박리할 수 있는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로서,
박리 시트는 폭 방향 중앙 영역과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을 가지며,
접합부는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에 배치되고,
속옷 고정용 점착부는,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과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의 각각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되며,
폭 방향 중앙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은, 접합부의 전단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의 적어도 일부는, 접합부의 전단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에 있어서는,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의 적어도 일부가 접합부의 전단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있어서, 박리 시트의 전방측이 반송 도중에 말린다고 하는 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도 1은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I-I'선을 따른 단면도이다.
도 3은 개별 포장체를 전개한 것을 포장 시트측에서 본 도면이다.
도 4는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배치예의 하나이다.
도 5는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배치예의 하나이다.
도 6은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배치예의 하나이다.
도 7은 개별 포장체의 제조 공정 중 포장 공정 전까지의 공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개별 포장체의 제조 공정 중 포장 공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도면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1은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의 사시도이다. 개별 포장체(1)는 흡수성 물품(2)이 포장 시트(3)에 의해 포장된 것이다. 개별 포장체(1)의 양옆은 시일되어 사이드 시일부(4)를 형성하고, 개별 포장체(1)의 개봉구는 리드 테이프(5)로 고정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물품은,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실금용 패드 등의,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흡수성 물품이다.
도 2는 도 1의 I-I'선을 따른 단면도(모식도)이다.
흡수성 물품(2)은 표면 시트(6), 흡수체(7) 및 이면 시트(8)를 포함한다. 흡수체(7)는 표면 시트(6)와 이면 시트(8)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흡수성 물품(2)의 속옷 접촉면(S) 즉 이면 시트(8)면에 속옷 고정용 점착부(9)가 형성되고, 그 위를 박리 시트(10)가 덮고 있다. 이 표면 시트(6), 흡수체(7), 이면 시트(8), 속옷 고정용 점착부(9) 및 박리 시트(10)로 이루어지는 흡수성 물품(2)은 접혀져, 포장 시트(3)에 의해 둘러싸이고, 포장 시트(3)의 개방단은 리드 테이프(5)로 고정되어 있다. 도 2의 양태에서는, 흡수성 물품(2)은 셋으로 접혀 있으나, 넷으로 접음, 다섯으로 접음 등, 넷 이상으로 접혀 있어도 좋다. 박리 시트(10)는 접착제 등으로 형성된 접합부(11)에 의해 포장 시트(3)에 접합되어 있다. 도 2의 양태에서는, 접합부(11)에 더하여, 제2 접합부(12)가 형성되어 있으나, 제2 접합부(12)는 필수적이지 않다.
즉, 본 발명의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1)는,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흡수성 물품(2)이 포장 시트(3)에 의해 포장되고, 흡수성 물품(2)은 속옷 접촉면(S)에 속옷 고정용 점착부(9)를 가지며, 속옷 고정용 점착부(9)는 박리 시트(10)에 의해 덮여 있고, 박리 시트(10)는 접합부(11)에 의해 포장 시트(3)에 접합되며, 흡수성 물품의 사용시에는, 포장 시트의 전단부(3f)와 흡수성 물품의 전단부(2f)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포장 시트(3)와 함께 박리 시트(10)를 흡수성 물품(2)으로부터 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전(前)」이란, 흡수성 물품의 장착시에 있어서의 전후와는 무관하게, 포장 시트를 흡수성 물품으로부터 박리할 때에, 먼저 박리되는 쪽을 「전」이라고 정의하고, 나중에 박리되는 쪽을 「후」라고 정의한다. 즉, 개별 포장체로부터 흡수성 물품을 취출할 때에, 포장 시트의 일단부와 흡수성 물품의 일단부를 잡고 양자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포장 시트와 함께 박리 시트를 흡수성 물품으로부터 박리하는데, 그때에 손으로 잡는 포장 시트의 일단부와 흡수성 물품의 일단부가 각각 포장 시트의 전단부와 흡수성 물품의 전단부이다.
도 3은 개별 포장체를 전개한 것을 포장 시트측에서 본 도면이다.
박리 시트(10)는 폭 방향 중앙 영역(C)과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을 갖는다. 접합부(11)는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배치되어 있다. 속옷 고정용 점착부(9)는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C)과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의 각각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전단(9cf)은,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은,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도 3의 양태에서는, 제2 접합부(12)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여기서,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C)이란, 접합부(11)의 우단을 지나는 흡수성 물품의 길이 방향에 평행한 직선과 접합부(11)의 좌단을 지나는 흡수성 물품의 길이 방향에 평행한 직선 사이에 끼워진 박리 시트의 영역을 말한다. 박리 시트의 우측부 영역(R)이란, 접합부(11)의 우단을 지나는 흡수성 물품의 길이 방향에 평행한 직선과 박리 시트의 우변 사이에 끼워진 박리 시트의 영역을 말한다. 박리 시트의 좌측부 영역(L)이란, 접합부(11)의 좌단을 지나는 흡수성 물품의 길이 방향에 평행한 직선과 박리 시트의 좌변 사이에 끼워진 박리 시트의 영역을 말한다.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전단(9cf)은,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개별 포장체(1)로부터 흡수성 물품(2)을 취출할 때에, 포장 시트의 전단부(13)와 흡수성 물품의 전단부(14)를 잡고 양자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 포장 시트(3)와 함께 박리 시트(10)를 흡수성 물품(2)으로부터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다.
도 3의 양태에서는, 접합부(11)와,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는 중첩되는 부분이 없으나,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전단(9cf)이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후방에 위치한다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접합부(11)의 일부와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일부가 중첩되어 있어도 좋다(도 5 참조).
도 3의 양태에서는,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은,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반드시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접합부(11)의 전단(11f)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어도 좋다(도 4 참조). 또한,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 모두가,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을 필요는 없고,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의 적어도 일부가,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으면 된다(도 5 및 도 6 참조).
즉, 본 발명에서는,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의 적어도 일부는,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다.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의 적어도 일부가 접합부(11)의 전단(11f)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음으로써,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일부가 박리 시트 전단 근방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있어서 박리 시트의 전방측이 반송 도중에 말린다고 하는 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의 반송 중의 박리 시트의 말림은 박리 시트의 전단 모서리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접합부(11)를 폭 방향 중앙부에 형성하고,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일부를 접합부(11)보다 폭 방향 외측에 배치했기 때문에, 박리 시트의 전단 모서리에서의 말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개별 포장체는, 포장 시트와 박리 시트를 떼어낼 때, 접합부(11)에 힘이 가해지고, 그 힘이 폭 방향으로 전파함으로써 접합부(11)의 좌우 외측에 있는 점착부가 박리되며, 또한 전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짐으로써 접합부(11)의 후방에 있는 점착부가 노출되게 된다.
도 3의 양태에서는, 또한 다음에 나타내는 작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용 중, 흡수성 물품은 폭 방향 외측 쪽이 외압을 받아 비틀리기 쉬우나, 양 외측의 점착부가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틀리기 어렵다.
또한, 사용 후, 흡수성 물품을 속옷으로부터 박리할 때에, 박리 기점이 길이 방향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면 시트에 대한 손상을 저감할 수 있어, 이면 시트가 찢어지기 어렵다.
생산 공정에서의 박리 시트의 말림을 방지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박리 시트의 전단 근처까지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박리 시트의 전단까지 완전히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를 배치하고자 하면, 예컨대 장척(長尺)의 박리 시트에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용 점착제를 연속으로 도공하고 나서 소정의 길이로 절단함으로써 제조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법을 채용하면, 절단할 때에 커터에 점착제가 부착되어, 커터의 절단 성능이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접합부의 전단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대략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는,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의 상기 적어도 일부는, 박리 시트(10)의 전단으로부터 5∼10 ㎜ 후방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접합부(11)는 흡수성 물품(2)으로부터 박리 시트(10)를 박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박리 시트의 전단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접합부(11)의 전단은 박리 시트(10)의 전단으로부터 5∼10 ㎜ 후방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접합부(11)의 크기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나, 접합부(11)의 전후 방향의 치수는, 바람직하게는 5∼40 ㎜, 보다 바람직하게는 10∼30 ㎜, 더욱 바람직하게는15∼25 ㎜이다. 접합부(11)의 좌우 방향의 치수는, 바람직하게는 박리 시트의 좌우 방향의 치수의 20∼80%, 보다 바람직하게는 박리 시트의 좌우 방향의 치수의 30∼70%, 더욱 바람직하게는 박리 시트의 좌우 방향의 치수의 40∼60%이다. 예컨대, 박리 시트의 좌우 방향의 치수가 60 ㎜인 경우에는, 접합부(11)의 좌우 방향의 치수는, 바람직하게는 12∼48 ㎜, 보다 바람직하게는 18∼42 ㎜, 더욱 바람직하게는24∼36 ㎜이다.
접합부(11)의 형상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직사각형이다.
접합부(11)는 반드시 좌우 대칭으로 배치될 필요는 없으나, 바람직하게는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다.
도 3의 양태에 있어서,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점착성은,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점착성에 비해, 약해도 좋고, 강해도 좋으며, 동일해도 좋으나, 전자의 점착성이 후자의 점착성에 비해 약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속옷 고정용 점착부(9)의 배치에 특징을 갖는데, 도 3에 도시된 양태에 더하여, 속옷 고정용 점착부(9)의 배치의 다른 양태를 도 4∼도 6에 도시한다. 도 4∼도 6은 도 3과 마찬가지로, 개별 포장체를 전개한 것을 박리 시트측에서 본 도면인데, 도면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 4∼도 6에서는, 포장 시트를 생략하고 있다.
도 4는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가 하나의 점착부로 이루어지고,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이, 접합부(11)의 전단(11f)과 동일한 전후 방향 위치에 있는 양태를 도시한다. 도 3에서는,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가 복수로 분할되어 있었으나, 속옷 고정용 점착부(9c)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할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도 4의 양태에 있어서,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점착성을,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점착성에 비해 약하게 해도 좋다.
도 5는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와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가 연속되어 있고, 접합부(11)의 일부와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일부가 겹쳐 있는 양태를 도시한다. 속옷 고정용 점착부(9)는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와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로 나누어져 있을 필요는 없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여도 좋다. 또한, 폭 방향 중앙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9cf)은, 접합부의 전단(11f)보다 후방에 위치하기만 하면 되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합부(11)의 일부와 폭 방향 중앙 영역(C)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c)의 일부가 겹쳐 있어도 좋다.
도 6은 우측부 영역(R)과 좌측부 영역(L)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가 전후 방향으로 분할되고, 좌우 방향 중앙 부근에 속옷 고정용 점착부가 존재하지 않는 양태를 도시한다. 속옷 고정용 점착부(9)는 전후 방향으로 복수로 분할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속옷 고정용 점착부(9)는 좌우 방향 중앙 부근이 아니라, 오로지 좌우 측부 근방에 배치되어 있어도 좋다.
도 6의 양태에 있어서, 접합부(11)의 좌우 외측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점착성을, 접합부(11)의 후방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의 점착성에 비해 약하게 해도 좋다.
흡수성 물품(2)은 표면 시트(6), 이면 시트(8) 및 표면 시트와 이면 시트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흡수체(7)를 포함하는데,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9r, 9l)의 전단(9rf, 9lf)은, 흡수체(7)의 전단(7f)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체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흡수성 물품 본체 중에서도(표면 시트와 이면 시트만의 전단 후단 부분과 비교하여) 굽힘 강성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착부가 흡수성 물품으로부터 박리되기 쉽다. 반대로 말하면, 흡수성 물품 본체의 굽힘 강성이 유연하면, 포장 시트와 박리 시트를 박리하려고 잡아당길 때에, 흡수성 물품 본체도 동시에(추종하도록) 잡아당겨져, 박리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개별 포장체를 구성하는 각 부재에 대해 설명한다.
흡수성 물품을 구성하는 표면 시트는, 경혈, 소변 등의 체내로부터의 액상 배설물을, 그 하층에 형성한 흡수체에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액 불투과성의 이면 시트와의 사이에 흡수체를 끼움으로써 흡수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면 시트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액 투과성이고, 액 투과 영역은 액 투과성의 부직포 또는 직포, 다수의 액 투과 구멍이 형성된 수지 필름, 다수의 그물코를 갖는 네트형 시트 등으로 형성된다. 상기 수지 필름이나 네트형 시트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으로 형성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직포로서는, 레이온 등의 셀룰로오스 섬유, 합성 수지 섬유 등으로 형성된 스펀레이스 부직포, 상기 합성 수지 섬유로 형성된 에어스루 부직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재로서, 폴리젖산, 키토산, 폴리알긴산 등의 생분해성이 가능한 천연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다수의 액 투과 구멍을 형성하고, 실리콘계나 불소계의 발수성 유제(油劑)를 도포하여, 그 외면에 체액이 부착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도 좋다.
흡수성 물품을 구성하는 이면 시트는, 흡수체에 흡수된 경혈, 소변 등의 액체가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며, 그러한 액체가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된다. 또한, 액체는 통과시키지 않으나 통기성이 있는 소재로 함으로써, 착용시에 땀이 차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어, 착용시에 있어서의 불쾌감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재료로서는, 예컨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을 주체로 한 액 불투과성 필름, 통기성 필름, 스펀본드 등의 부직포의 한쪽 면에 액 불투과성 필름을 라미네이트한 복합 시트 등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소수성의 부직포, 불투수성의 플라스틱 필름, 부직포와 불투수성 플라스틱 필름의 라미네이트 시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수성이 높은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강도가 강한 스펀본드 부직포 사이에 끼운 SMS 부직포여도 좋다.
흡수성 물품을 구성하는 흡수체는 경혈, 소변 등의 액체를 흡수하여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부피가 크고, 형태가 붕괴되기 어려우며, 화학적 자극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플러프형 펄프 혹은 에어레이드 부직포와 고흡수성 폴리머로 이루어지는 흡수체를 예시할 수 있다. 플러프형 펄프 대신에, 예컨대, 화학 펄프,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의 인공 셀룰로오스 섬유를 예시할 수 있다. 펄프는 단위 중량 500 g/㎡, 폴리머는 단위 중량 20 g/㎡(폴리머는 전체에 분산되어 있음)이며, 펄프와 폴리머가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된 혼합체를, 단위 중량 15 g/㎡의 티슈로 둘러싼 것을 들 수 있다. 에어레이드 부직포로서는, 예컨대, 펄프와 합성 섬유를 열융착시키거나 또는 바인더로 고착시킨 부직포를 예시할 수 있다. 고흡수성 폴리머(SAP)는 수용성 고분자가 적절히 가교된 삼차원 그물코 구조를 갖는 것으로, 수십배∼천배의 물을 흡수하지만 본질적으로 수불용성이며, 일단 흡수된 물은 다소의 압력을 가해도 이수(離水)되지 않는 것이고, 예컨대, 전분계, 아크릴산계, 아미노산계의 입자형 또는 섬유형의 폴리머를 예시할 수 있다. 흡수체의 형상 및 구조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흡수체의 전체 흡수량은 흡수성 물품으로서의 설계 삽입량 및 원하는 용도에 대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흡수체의 사이즈나 흡수 능력 등은 용도에 대응하여 변동된다.
속옷 고정용 점착부를 구성하는 점착제로서는, 이른바 감압(感壓)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감압 접착제란, 물, 용제나 열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벼운 지압과 같은 매우 약한 압력으로 다른 표면에 접착할 수 있으며, 또한,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박리한 후에, 재차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이다. 점착제의 구체예로서는, 점착 부여제(tackifier), 오일, 베이스 폴리머로 이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점착 부여제로서는, 로진계, 테르펜계, 테르펜페놀계, 페놀계, 쿠마론인덴계 수지, 석유 수지 등을 들 수 있다. 오일로서는, 파라핀 오일계, 나프텐 오일계 등을 들 수 있다. 베이스 폴리머로서는, 스티렌-에틸렌·부틸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SEBS),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SBS),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SIS) 등을 들 수 있다.
점착 부여제, 오일, 베이스 폴리머의 배합비에 의해 점착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점착 부여제의 배합비를 늘림으로써, 경도가 증가하여, 점착성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점착성은, 점착제의 단위 중량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착제의 단위 중량을 늘리면 점착성은 강해지고, 점착제의 단위 중량을 줄이면 점착성은 약해진다.
접합부를 구성하는 접착제로서는, 속옷 고정용 점착부보다 강고하게 접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나, 예컨대, 열가소성 수지계 접착제, 열경화성 수지계 접착제, 합성 고무계 접착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접합부를 구성하는 접착제는, 속옷 고정용 점착부를 구성하는 점착제보다 접착력이 강하지만, 속옷 고정용 점착부를 구성하는 점착제와 달리, 한번 박리하면, 재차 접착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용된다.
박리 시트는 속옷 고정용 점착부를 덮어,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시트이며, 박리 시트의 적어도 일면은, 한번 속옷 고정용 점착부에 접합시킨 후에도,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것이다. 박리 시트의 구체예로서는, 종이나 플라스틱 시트 등의 기재 시트에, 용제형, 무용제형 또는 에멀젼형의 실리콘 수지 등을 도포함으로써 박리 가공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포장 시트는 흡수성 물품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나, 예컨대, 부직포, 직포, 종이, 플라스틱 필름 등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부직포가 바람직하게 이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물품은,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나, 예컨대,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실금용 패드이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흡수성 물품은 날개가 없는 것이지만,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물품은 날개를 갖고 있어도 좋고, 히프 플랩을 갖고 있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흡수성 물품은 사이드 시트를 갖고 있어도 좋고, 또한 누설 방지 개더를 갖고 있어도 좋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개별 포장체의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단, 본 발명의 개별 포장체의 제조 방법은 다음에 나타내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7은 본 발명의 개별 포장체의 제조 공정 중 포장 공정 전까지의 공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티슈 원단롤(21)로부터 티슈를 풀어내고, 패턴 드럼(22)에 의해 티슈 위에 분쇄된 펄프와 고흡수성 폴리머가 적층되며, 세일러(23)에 의해 티슈로 랩핑되어, 흡수체가 형성된다. 흡수체는 흡수체 엠보스롤(24)에 의해 소정의 두께로 형성되고, 흡수체 커터(25)에 의해 소정의 치수, 형상으로 커트된다.
별도로, 표면 시트 원단롤(26)로부터 표면 시트가 풀어내어지고, 표면 시트에 코터(27)에 의해 핫멜트 접착제가 도공되며, 핫멜트 접착제가 도공된 표면 시트가 메인 라인에 합류되어, 흡수체와 접합된다.
표면 시트가 접합된 흡수체는, 힌지 시일(28)에 의해, 소정의 형상의 압착홈이 표면 시트측에 형성된다.
별도로, 이면 시트 원단롤(29)로부터 이면 시트가 풀어내어지고, 이면 시트에 코터(30)에 의해 핫멜트 접착제가 도공되며, 핫멜트 접착제가 도공된 이면 시트가 메인 라인에 합류되어, 흡수체의 이면측에 접합된다.
표면 시트와 흡수체와 이면 시트의 적층체는, 엔드 시일(31)에 의해 흡수성 물품의 외형 가장자리부를 보강하도록 엠보스된다.
별도로, 박리 시트 원단롤(32)로부터 박리 시트가 풀어내어지고, 코터(33)에 의해 박리 시트의 박리 가공이 실시된 면에 속옷 고정용 점착부 형성용의 점착제가 소정의 패턴으로 도공된다. 점착제가 도공된 박리 시트는, 커터(34)에 의해 소정의 길이로 절단된 후, 메인 라인에 합류되어, 상기 적층체의 이면 시트측에 접합된다. 이때, 점착제는 이면 시트면에 전사된다.
박리 시트가 접합된 적층체는, 엔드 커터(35)에 의해 흡수성 물품 형상으로 커트되어, 흡수성 물품이 형성된다. 형성된 흡수성 물품은 포장 공정으로 운반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개별 포장체의 제조 공정 중 포장 공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형성된 흡수성 물품(41)은 90도 회전된다.
별도로, 포장 시트(43)에, 접합부 형성용 접착제(44) 및 제2 접합부 형성용 접착제(45)가 도공되고, 그 위에 90도 회전된 흡수성 물품(42)이 합류되어 겹쳐지며, 포장 시트(43)와 박리 시트(46)가 접착제(44, 45)를 통해 접합되어, 접합부(47) 및 제2 접합부(48)가 형성된다.
흡수성 물품(42)은, 포장 시트(43)와 함께, 흡수성 물품의 후단측으로부터 흡수성 물품의 표면측으로 접혀진다(도 8의 49). 계속해서, 흡수성 물품의 전단측으로부터 흡수성 물품의 표면측으로 접혀져, 셋으로 접혀진다(도 8의 50). 넷으로 접는 경우에는, 후방측을 2회 접는다.
개봉구에 리드 테이프(51)가 접합되고, 개별 포장체의 양옆은 열 시일(52)에 의해 밀봉되며, 절단되어, 개별 포장체(53)의 완성품이 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는,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실금용 패드 등의 개별 포장체로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1: 개별 포장체
2: 흡수성 물품
3: 포장 시트
4: 사이드 시일부
5: 리드 테이프
6: 표면 시트
7: 흡수체
8: 이면 시트
9: 속옷 고정용 점착부
10: 박리 시트
11: 접합부
12: 제2 접합부
21: 티슈 원단롤
22: 패턴 드럼
23: 세일러
24: 흡수체 엠보스롤
25: 흡수체 커터
26: 표면 시트 원단롤
27: 코터
28: 힌지 시일
29: 이면 시트 원단롤
30: 코터
31: 엔드 시일
32: 박리 시트 원단롤
33: 코터
34: 커터
35: 엔드 커터
41: 흡수성 물품
42: 90도 회전된 흡수성 물품
43: 포장 시트
44: 접합부 형성용 접착제
45: 제2 접합부 형성용 접착제
46: 박리 시트
47: 접합부
48: 제2 접합부
51: 리드 테이프
52: 열 시일
53: 개별 포장체

Claims (3)

  1. 속옷의 가랑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흡수성 물품이 포장 시트에 의해 포장되고,
    흡수성 물품은 속옷 접촉면에 속옷 고정용 점착부를 가지며,
    속옷 고정용 점착부는 박리 시트에 의해 덮여 있고,
    박리 시트는 접합부에 의해 포장 시트에 접합되며,
    흡수성 물품의 사용시에는, 포장 시트의 전단부와 흡수성 물품의 전단부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포장 시트와 함께 박리 시트를 흡수성 물품으로부터 박리할 수 있는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로서,
    박리 시트는 폭 방향 중앙 영역과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을 가지며,
    접합부는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에 배치되고,
    속옷 고정용 점착부는, 박리 시트의 폭 방향 중앙 영역과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의 각각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되며,
    폭 방향 중앙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은, 접합부의 전단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의 적어도 일부는, 접합부의 전단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접합부의 전단과 동일한 전단 위치를 가지며,
    흡수성 물품은, 표면 시트, 이면 시트 및 표면 시트와 이면 시트 사이에 배치된 흡수체를 포함하고, 우측부 영역과 좌측부 영역에 대응하는 흡수성 물품의 속옷 접촉면의 각 영역에 배치된 속옷 고정용 점착부의 전단은, 흡수체의 전단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
  2. 제1항에 있어서, 흡수성 물품이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또는 실금용 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물품의 개별 포장체.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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