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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53596B1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 Google Patents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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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653596B1
KR100653596B1 KR1020050105325A KR20050105325A KR100653596B1 KR 100653596 B1 KR100653596 B1 KR 100653596B1 KR 1020050105325 A KR1020050105325 A KR 1020050105325A KR 20050105325 A KR20050105325 A KR 20050105325A KR 100653596 B1 KR100653596 B1 KR 10065359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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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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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sound absorbing
floors
density layer
floor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501053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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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나승철
Original Assignee
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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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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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건식형 부상공법을 이용 건축물의 바닥 슬라브와 바닥형성수단 사이에서 경량 및 중량 진동을 효과적으로 절연시킴과 동시에 음압을 흡수하여 상측 바닥의 충격에 의한 소음이 바닥 슬라브를 통해 하층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되도록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에 관한 것인바, 본 발명은 건축물의 상층에서 발생되는 충격음이 하층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된 건축물의 층간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에 있어서, 공극률 40%이상인 저밀도층과 공극률 10%이하인 고밀도층으로 이루어진 적층구조의 흡차음수단과; 상기 흡차음수단을 관통하는 통공에 삽입 설치되며 내측에 나선부를 형성한 로드부와 일체로 형성된 판형부의 하부로는 판형부와의 사이에 소정 간격을 형성하면서 일체로 형성된 받침판을 형성하여 이루어진 연결수단과; 상기 받침판에 밀착되어지는 흡음재와; 상기 흡음재를 받쳐주면서 전달되는 충격음을 차단하는 차음판과; 상기 흡음재와 차음판을 관통하여 연결수단의 나선부에 나합되도록 외주에 나사를 형성한 로드부의 끝단부에 단턱을 형성하되 나사의 끝부분과 단턱 사이에 고정받침판이 일체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나사부재와; 상기 나사부재의 단턱이 삽입되어 결합되는 요홈이 구비된 러버부재로 이루어진 것에 그 특징이 있다.

Description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Floor structure for reducing noise of apartment}
도 1 내지 도 2는 종래 건축물의 층간바닥 충격음 차단하기 위한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보여주는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보여주는 절결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요부인 나사부재 및 러버부재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설치상태를 보여주는 설치상태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흡차음수단 20a : 저밀도층
20b : 고밀도층 21 : 통공
30 : 연결수단 31 : 로드부
32 : 판형부 33 : 받침판
40 : 흡음재 50 : 나사부재
51 : 로드부 52 : 단턱
53 : 고정받침판 54 : 미세높이조절홈
60 : 러버부재 61 : 요홈
62 : 받침돌기 70 : 차음판
80 : 공간 90 : 마개
본 발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건식형 부상공법을 이용 건축물의 바닥 슬라브와 바닥형성수단 사이에서 경량 및 중량 진동을 효과적으로 절연시킴과 동시에 음압을 흡수하여 상측 바닥의 충격에 의한 소음이 바닥 슬라브를 통해 하층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되도록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닥과 벽체를 공유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은 고층화되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바닥 슬라브를 경량제로 사용하거나 바닥 두께를 얇게 시공하고 있어, 건축물의 직상층에서 발생되는 충격음이 직하층부로 전달되는 소음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
상기 건축물의 직상층에서 발생되는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되며, 경량 충격음은 주로 물건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중량 충격음은 주로 사람이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이러한 충격음은 윗층의 바닥구조물에 가해진 충격이 슬라브에 진동으로 전달된 다음 아래층에 소음으로 방사된다.
따라서 종래에도 건축물의 직상층에서 발생되는 충격음이 직하층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돌마루 등과 같은 마감재가 상부면에 시공되는 마감몰탈과 콘크리트구조물로 타설되는 바닥슬라브 사이에 고무재와 같이 자체 탄성력을 갖고 있는 층간방진재 또는 흡음재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종래 건축물의 층간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는 건축물의 상부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마감몰탈과 바닥슬라브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층간방진재에 의해 진동이 절연됨과 동시에 흡음되어, 건축물의 직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직하층부로 전달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구조에서는 경량 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과 같은 충격음이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그동안 동양적 미덕인 양보와 이해의 범주에 속했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입주자의 권리보호라는 인식하에 피해로 규정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로 연결되며 사회적 이수의 민원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슬라브 두께를 기존의 120m/m~130m/m에서 180m/m으로 높여서 시공하고 있으나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제기준과 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발하는 공동주택품질등급제 실시로 인하여 210m/m는 물론이고 그 이상 240m/m 까지도 높여야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기 종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최근에는 건물의 층간 소음진동을 저감시키는 각종 구조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37780호에는 충격흡수용 차음부재의 예가 개시되어 있으며, 그 단면구조를 도 1에 나타내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차음부재(100)는 합성수지사로 이루어진 촤하부의 제1섬유재층(110)과, 이 제1섬유재층(110)의 상부에 적층되어지되 합성수지로 이루어지고 불규칙하게 굴곡되어 다수의 산과 곡을 형성하는 입체 망상체 매트층(120)과, 상기 입체 망상체 매트층(120)의 상부에 적층된 합성수지사로 된 제2섬유재층(130)과, 상기 제2섬유재층(130)의 상부에 적층된 합성수지사로 된 제3섬유재층(140)과, 상기 제3섬유재층(140) 위에 적층된 스티로폼(150)과, 이 스티로폼(150) 위에 적층된 충격흡수용 차음시트(160)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도면부호 30은 마감 몰타르이 고, 32는 난방용 배관이며, 20은 기포 콘크리트이다. 또한, 상기 차음부재(100)는 콘크리트 슬래브(10) 위에 배치된다.
한편,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12358호에는 '건축물용 층간 방진재 적층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며, 도 2에 그 단면구조를 나타내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층간 방진재(11)는, 건축물의 바닥슬래브(1)와 기포콘크리트(12) 및 마감 몰타르(18) 사이에 매설되어 바닥충격에 의한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부는 요철(13)이 형성되고 하단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기층(14)이 형성되며 합성고무 제진시트로 이루어진 고밀도층(15)을 마련한 후, 이 고밀도층(15)을 중심으로 하단, 또는 상하단에 가교 PE폼으로 구성된 중밀도층(16)과 무가교 PE폼으로 구성된 저밀도층(17)을 열압착하여 다층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종래 건물의 층간 차음 또는 방진구조는 흡차음 또는 방진소재를 적층하고 공기층을 적절히 형성한 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공기층 및 흡차음 소재의 품질에 의해 투과율 등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높은 수준의 방진효과를 원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 다단계 시공에 따른 설치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용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단점과, 종래의 충격음 방지구조에서는 각종 배관 및 배선 등의 설치시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설치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종래 건축물의 층간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타설이 생략된 조립식 구조(건식형 부상공법)로 되어 있어 설치하기가 간단하고 바닥슬라브의 평활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추후 미미한 높이조절 정도는 용이하게 맞출 수 있으며 외부환경(우기 및 동절기)에 구애 없이 언제든 설치가 가능하고, 부상구조체로써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배관 및 배선 설치공간의 확보가 용이함과 동시에 슬라브 두께를 기존의 180m/m에서 210m/m 또는 240m/m로 높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향조정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우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은 건축물의 상층에서 발생되는 충격음이 하층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된 건축물의 층간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에 있어서, 공극률이 큰 저밀도층과 공극률이 작은 고밀도층으로 형성된 적층구조의 흡차음수단과; 상기 흡차음수단을 관통하는 통공에 삽입 설치되며 내측에 나선부를 형성한 로드부와 일체로 형성된 판형부의 하부로는 판형부와의 사이에 소정 간격을 형성하면서 일체로 형성된 받침판을 형성하여 이루어진 연결수단과; 상기 받침판에 밀착되어지는 흡음재와; 상기 흡음재를 받쳐주면서 전달되는 충격음을 차단하는 차음판과; 상기 흡음재와 차음판을 관통하여 연결수단의 나선부에 나합되도록 외주에 나사를 형성한 로드부의 끝단부에 단턱을 형성하되 나사의 끝부분과 단턱 사이에 고정받침판이 일체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나사부재와; 상기 나사부재의 단턱이 삽입되어 결합되는 러버부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에 의하여 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보여주는 절결사시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보여주는 분해사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로써 이에 따르면 본 발명의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는 다공성이 큰 저밀도층(20a)과 다공성이 적은 고밀도층(20b)로 형성된 적층구조의 흡차음수단(20)의 통공(21)에 삽입 설치되며 내측에 나선부를 형성한 로드부(31)와 일체로 형성된 판형부(32)의 하부로는 판형부(32)와의 사이에 소정 간격을 형성하면서 일체로 형성된 받침판(33)을 형성하여 이루어진 연결수단(30)이 설치된다.
상기 받침판(33)에는 흡음재(40)가 밀착되어지도록 설치되며, 상기 흡음재(40)의 하부로는 전달되는 충격음을 차단하는 차음판(70)이 설치된다. 이때 상기 적층구조의 흡차음수단(20)과 흡음재(40) 사이에는 소정의 공간(80)을 형성하며, 흡차음수단(20)의 바람직한 구조는 저밀도층(20a)은 공극률이 40%이상이며 고밀도층(20b)의 공극률은 10% 이하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첨부도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밀도층(20a)의 상부에 고밀도층(20c)을 더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상기 흡음재(40)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치로폼, EVA발포재, 암면, 유리섬유 등에서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첨부도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흡음재(40)와 차음판(70)을 관통하여 연결수단(30)의 나선부에 나합되도록 외주에 나사를 형성한 로드부(51)의 끝단부에 단턱(52)을 형성하되 나사의 끝부분과 단턱(52) 사이에 고정받침판(53)이 일체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나사부재(50)에는 단턱(52)이 삽입되어 결합되는 요홈(61)이 구비된 러버부재(60)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상기 나사부재(50)의 로드부(51) 끝단에는 일자형 또는 십자형의 미세높이조절홈(54)이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러버부재(60)의 요홈(61) 내측 바닥면에 는 받침돌기(62)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사용상태를 설명하면 첨부도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부재가 결합된 상태에서 러버부재(60)가 바닥슬리브(100)에 접하도록 세워 설치한 후 인접되는 건식형 다층부상구조를 블럭 맞추듯 조립 배열시키면 흡차음수단(20)이 하나의 바닥면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 바닥면을 형성하는 과정은 각 부재가 조립되어진 상태에서 나사부재(50)을 회전시키면 회전방향에 의해 이동되면서 흡음재(40)와 차음판(70)을 고정받침판(53)이 가압하여 고정하게 되면서 가압정도에 따라 공간(80)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바닥슬리브(100)에 표면이 거칠거나 경사가 형성되어 높낮이가 다르게 발생하게 되면 흡차음수단(20)의 통공(21)에 삽입설치된 연결부재(30)에 나사결합된 나사부재(50)의 끝단에 형성된 미세높이조절홈(54)을 공구를 이용하여 회전시키면 회전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상하로 이동되기 때문에 소정의 미세 기울기에 대처하여 바닥면의 평면도를 유지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바닥에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가해지면 마감부재와 직접 접하고 있는 흡차음수단(20)에 충격음이 전달되며 전달된 충격음은 공극률 40%이상인 저밀도층(20a)에 의해 1차적으로 충격음이 감소된다.
상기와 같이 저밀도층(20a)에 의해 흡음된 충격음이 감소되면서 공극률 10%이하인 고밀도층(20b)의 표면이 치밀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음이 이루어진 다.
또한 첨부도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밀도층(20a)의 상부에 고밀도층(20c)을 하나 더 설치하여 하방향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통공(21)을 폐쇄하는 마개(90)를 더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흡음과 차음의 기능을 갖는 흡차음수단(20)을 통과한 충격음은 공간(80)에 의해 충격음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저감되어 이 공간(80)을 통과한 충격음은 흡음재(40)에 의해 다시 흡음되어 전달되는 충격음을 제차 저감시키게 된다.
그러나 상기 충격음 일부가 흡음재(40)를 통과하더라도 차음판(70)에 의해 충격음의 전달이 차폐되며 예외적으로 모든 부재를 통과한 충격음은 다시 공간(80a)에 의해 충격음이 산란 및 흡음되어 하층으로의 충격음의 전달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다.
또한 더욱 높은 충격음 차단의 효과를 얻고자 할 때에는 차음판(70) 저면에 흡음소재(70a)을 부착하여 사용하면 공간(80a)에 전달된 충격음을 흡음하도록 할 수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충격(진동) 전달을 살펴보면 충격은 마감부재와 접지하고 있는 흡차음수단(20)에 전달되며, 이때 충격에너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흡차음수단(20)의 통공(21)에 마개(90)을 더 설치하여 시멘트 몰탈과 같은 고형물질이 충진되므로써 연결수단(30)에 직접 충격(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한다.
한편, 전달된 충격은 연결수단(30)에 나합되어 있는 나사부재(50)를 통해 바닥슬리브(100)로 전달됨에 있어서 상기 나사부재(50)의 단턱(52)이 삽입된 러버부 재(60)에 의해 흡수되며 구체적으로는 러버부재(60)의 내측에 형성된 받침돌기(62)가 가압되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며 전달된 충격은 러버부재(60)가 바닥슬리브와 접하고 있는 러버부재(60)의 단면적을 최소화하여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하기 때문에 충격 또한 전달이 방지된다.
요컨대 본 구조는 중량충격음 저감에 자장 효과적인 공간을 (80,80a)을 이중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흡차음 기능이 있는 물체를 반복적으로 적절히 배열함으로써 그 충격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건식형 다층 부상구조체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사용되는 본 발명은 조립식 구조(건식형 부상공법)로 되어 있어 설치하기가 간편하고 바닥슬라브의 평활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추후 미미한 높이조절 정도의 높낮이 조절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으며 외부환경(우기 및 동절기)에 구애 없이 언제든 설치가 가능하고 슬라브 두께를 기존의 180m/m에서 210m/m 또는 240m/m로 높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향조정이 가능하므로 공기단축 및 건축비용 절감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이점이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Claims (7)

  1. 건축물의 상층에서 발생되는 충격음이 하층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된 건축물의 층간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에 있어서,
    저밀도층과 고밀도층으로 이루어진 적층구조의 흡차음수단과;
    상기 흡차음수단의 중앙을 관통하는 통공에 삽입 설치되며 내측에 나선부를 형성한 로드부와 일체로 형성된 판형부의 하부로는 판형부와의 사이에 소정 간격을 형성하면서 일체로 형성된 받침판을 형성하여 이루어진 연결수단과;
    상기 받침판에 밀착되어지는 흡음재와;
    상기 흡음재의 받쳐주면서 전달되는 음향을 차단하는 차음판과;
    상기 흡음재와 차음판을 관통하여 연결수단의 나선부에 나합되도록 외주에 나사를 형성한 로드부의 끝단부에 단턱을 형성하되 나사의 끝부분과 단턱 사이에 고정받침판이 일체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나사부재와;
    상기 나사부재의 단턱이 삽입되어 결합되는 요홈이 구비된 러버부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나사부재의 로드부 끝단에는 일자형 또는 십자형의 미세높이조절홈이 더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러버부재의 요홈 내측 바닥면에는 받침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공에 마개가 더 설치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차음판의 저면에 흡음소재를 더 설치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흡차음수단의 저밀도층은 공극률이 40%이상, 고밀도층의 공극률이 10%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흡차음수단의 저밀도층의 상단에 고밀도층이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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