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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21119B1 -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 - Google Patents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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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21119B1
KR102221119B1 KR1020200101364A KR20200101364A KR102221119B1 KR 102221119 B1 KR102221119 B1 KR 102221119B1 KR 1020200101364 A KR1020200101364 A KR 1020200101364A KR 20200101364 A KR20200101364 A KR 20200101364A KR 102221119 B1 KR102221119 B1 KR 10222111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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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주택이나 아파트 및 빌라 등 건물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기 위한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서, 바닥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을 내장 시공함으로써,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흡음관이 흡수하여 상층 공간의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해 감쇄시키므로,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주요 구성은, 바닥 슬래브 위에 다수의 층간소음패널이 놓여 시공되고, 상기 층간소음패널 위에 기포 콘크리트와 온수관 및 마감재가 시공되는 건물의 층간구조에 있어서; 상기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다수의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흡음관이 내장 시공되며, 상기 흡음관은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개의 흡음공이 관통 형성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 {interlayer noise abatement system}
본 발명은 주택이나 아파트 및 빌라 등 건물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기 위한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바닥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을 내장하여 시공함으로써,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흡음관이 흡수하여 상층 공간의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해 감쇄시키므로,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바닥은 여러 형태로 시공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및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의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도포하고, 그 위에 난방용 파이프를 매설한 다음, 시멘트 몰탈로 마감 시공한 후, 합성수지재 또는 마루판으로 바닥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기포된 콘크리트가 소음을 감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나, 그 소음 감쇄 효과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관계로 각종 충격음에 따른 소음을 제대로 흡수,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포 콘크리트는 사람의 음성 및 각종 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기체전달 소음에 대한 감쇄작용은 있지만, 상층 바닥에서 사람의 보행, 물건의 낙하로 발생하는 고체전달 소음을 감쇄시키는 한편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 주택의 바닥 구조가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 차단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하층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간의 분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하층 간의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저감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층간소음 저감재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층과 기포 콘크리트층 사이에 부설되는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은 단열 기능은 뛰어나지만 차음 및 흡음 효과가 미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폴리에틸렌 무가교 수지층 또는 폴리에틸렌 화학가교 수지층은 차음성 및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동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에는 각 층간의 바닥 충격음이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dB) 이하이고,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dB) 이하이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바닥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 건물의 상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선행기술로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0473491호(층간소음 방지장치)가 제시된 바 있다.
상기 선행기술은 상면 및 그 상면과 나란한 하면을 구비한 판재와, 상기 판재의 하면에 판재를 횡단하도록 설치되고, 그 길이 방향을 따라서 형성된 결합홈을 구비한 복수의 결합부재와, 내부공간에 공기가 채워지며, 상기 결합부재의 결합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결합부와 상기 결합부재의 외부로 노출되어 상기 결합부재 및 판재가 바닥 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지지하는 완충부를 구비한 복수의 튜브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선행기술은 이미 완공된 공동 주택의 바닥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고, 거실 또는 방의 평면 구조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한 효과가 있으나, 건물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울림 등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001590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244461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267523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267576호.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0473491호.
본 발명은 종래 선행기술에서 제시된 "층간소음 방지장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안출된 기술로서, 바닥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이 내장 시공되고, 거실 또는 방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흡음관에 엘보와 배기캡이 연결 설치됨에 따라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흡음관이 흡수하여 상층 공간의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해 감쇄시키는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흡음관이 흡수하여 상층 공간의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해 감쇄시키므로,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바닥 슬래브 위에 다수의 층간소음패널이 놓여 시공되고, 상기 층간소음패널 위에 기포 콘크리트와 온수관 및 마감재가 시공되는 건물의 층간구조에 있어서; 상기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다수의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흡음관이 내장 시공되며, 상기 흡음관은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개의 흡음공이 관통 형성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흡음관은 양측과 하측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개의 흡음공이 관통 형성되고, 다수의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격자형태로 배치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흡음관은 십자형 어댑터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 시공되며, 층간소음패널과 동일한 높이로 배치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흡음관은 거실 또는 방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단부에 수직상으로 엘보가 결합 설치되고, 상기 엘보의 상측에 통기공이 형성된 배기캡이 결합 설치되며, 상기 배기캡의 상단 높이는 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배치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바닥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을 내장하여 시공함으로써,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흡음관이 흡수하여 상층 공간의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해 감쇄시키므로,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흡음관이 흡수하여 감쇄시키므로,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상하층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간의 분쟁을 없애는 한편 시공성이 우수하고,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서 설치상태를 나타낸 단면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서 흡음관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서 설치상태를 나타낸 요부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에서 설치상태를 나타낸 요부 측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서 흡음관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요부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에서 흡음관의 설치과정을 나타낸 요부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서 흡음관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도 8은 본 발명에서 흡음관의 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에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설치상태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에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설치상태 측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에서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설치상태 단면도.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요 구성은, 바닥 슬래브(100) 위에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이 놓여 시공되고, 상기 층간소음패널(10) 위에 기포 콘크리트(20)와 온수관(30) 및 마감재(40)가 시공되는 건물의 층간구조에 있어서;
상기 슬래브(100) 위에 시공되는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흡음관(50)이 내장 시공되며, 상기 흡음관(50)은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개의 흡음공(51)이 관통 형성되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층간구조는 거실이나 또는 방의 바닥 슬래브(100) 위에 방수시트(11)가 놓여 덮이고, 그 위에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기 위한 층간소음패널(10)이 놓여 시공되며, 상기 층간소음패널(10) 위에 기포 콘크리트(20)와 온수관(30) 및 마감재(40)가 차례로 시공된다.
상기에서 방수시트(11)는 일면이 은박으로 코팅된 폼매트, 부직포, 합성수지 시트 등을 사용하며, 또한 층간소음패널(10)은 최근 소음차단 효과와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고, 온수관(30)은 기포 콘크리트(20) 위에 마감 몰타르(31)로 고정 시공된다.
한편 상기에서 온수관(30) 위에 시공되는 마감재(40)는 최근 합성수지 타일 또는 강화마루, 원목마루 등이 적용되며, 건물의 거주자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에서 도 1 내지 도 4와 같이, 바닥 슬래브(100) 위에 시공되는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흡음관(50)을 내장 시공하여 건물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상기에서 흡음관(50)은 소정의 길이로 구성되고, 양측과 하측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개의 흡음공(51)이 관통 형성되며, 사이즈가 규격화된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격자형태로 배치됨이 바람직하다.
즉, 방수시트(11) 위에 다수개의 층간소음패널(10)이 놓여 시공되는 한편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50)이 내장 시공되고, 도면에서 도 7과 같이, 층간소음패널(10)이 사방으로 인접하는 부분은 십자형 어댑터(52)를 사용하여 흡음관(50)을 서로 연결 시공할 수 있으며, 상기 흡음관(50)은 층간소음패널(10)과 동일한 높이로 배치되고, 단부가 거실 또는 방의 가장자리 부분에 인접하여 설치된다.
한편 거실 또는 방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흡음관(50)의 단부에 수직상으로 엘보(53)가 결합 설치되고, 상기 엘보(53)의 상측에 통기공이 형성된 배기캡(54)이 결합 설치되며, 여기서 배기캡(54)의 상단 높이는 마감재(40)와 동일한 높이로 배치된다.
상기에서 흡음관(50)은 도면에서 도 8과 같이, 사각관 또는 원형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합성수지나 스틸 또는 알루미늄 관을 사용할 수 있고, 양측과 하측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개의 흡음공(51)이 관통 형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에서 3 및 도 4와 같이, 바닥 슬래브(100) 위에 방수시트(11)와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이 놓여 시공되고, 상기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50)이 배치되며, 상기 흡음관(50) 위에 기포 콘크리트(20)와 온수관(30) 및 마감재(40)가 차례로 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에서 도 5 및 도 6과 같이,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50)을 내장하여 배치하고, 상기 흡음관(50)과 양측에 인접한 층간소음패널(10) 위에 방수테이프(55)를 부착한 다음,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20)를 타설하여 시공한다.
이는 흡음관(50)과 층간소음패널(10) 위에 기포 콘크리트(20)를 타설하여 시공할 경우, 흡음관(50)과 층간소음패널(10)의 틈새 또는 흡음관(50)에 형성된 흡음공(51)으로 기포 콘크리트(20)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수테이프(55)를 부착 시공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에서 도 4 및 도 5와 같이, 건물의 상측 거실 또는 방에서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하층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이 층간소음패널(10)의 틈새와 바닥 공간에서 흡음관(50)에 형성된 다수개의 흡음공(51)을 통해 흡수된 다음, 거실 또는 방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엘보(53)와 배기캡(54)을 통해 다시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되어 점차 감쇄된다.
즉, 상측의 거실 또는 방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층간소음패널(10)의 틈새와 바닥 공간에서 격자형태로 배치된 흡음관(50)을 통해 흡수된 다음, 거실 또는 방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배기캡(54)을 통해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됨으로써, 층간소음이 하층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감쇄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면에서 도 9 및 도 10과 같이, 방수시트(11) 위에서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격자형태로 배치되는 흡음관(50)을 기포 콘크리트(20)와 동일한 높이로 배치하여 시공할 수 있다.
즉, 방수시트(11) 위에서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보다 높게 흡음관(50)을 배치한 다음, 상기 흡음관(50)과 동일한 높이로 기포 콘크리트(20)를 타설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하층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을 기포 콘크리트(20) 층과 층간소음패널(10)의 틈새 및 바닥 공간에서 흡음관(50)을 통해 흡수할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쇄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에서 도 11과 같이, 건물의 거실 또는 방을 구성하는 벽체(200)의 내측에 단열재(300)을 부착하여 마감 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거실 또는 방안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건물의 바닥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층간소음패널 사이에 격자형태로 흡음관을 내장하여 시공함으로써,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흡음관이 흡수하여 상층 공간의 거실 또는 방으로 배출해 감쇄시키므로, 진동과 울림 등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상하층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간의 분쟁을 없애는 한편 시공성이 우수하고, 제작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상기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 하였으며,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상기의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10: 층간소음패널 11: 방수시트
20: 기포 콘크리트 30: 온수관
31: 마감 몰타르 40: 마감재
50: 흡음관 51: 흡음공
52: 어댑터 53: 엘보
54: 배기캡 55: 방수테이프
100: 슬래브 200: 벽체
300: 단열재

Claims (4)

  1. 바닥 슬래브(100) 위에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이 놓여 시공되고, 상기 층간소음패널(10) 위에 기포 콘크리트(20)와 온수관(30) 및 마감재(40)가 시공되는 건물의 층간구조에 있어서;
    상기 슬래브(100) 위에 시공되는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흡음관(50)이 내장 시공되고, 상기 흡음관(50)은 양측과 하측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개의 흡음공(51)이 관통 형성되며, 다수의 층간소음패널(10) 사이에 격자형태로 배치되는 한편 십자형 어댑터(52)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 시공되고, 상기 층간소음패널(10)과 동일한 높이로 배치되며,
    상기 흡음관(50)과 양측에 인접한 층간소음패널(10) 위에 방수테이프(55)를 부착하고,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20)를 타설하며,
    상기 흡음관(50)은 거실 또는 방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단부에 수직상으로 엘보(53)가 결합 설치되고, 상기 엘보(53)의 상측에 통기공이 형성된 배기캡(54)이 결합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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