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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29113B1 -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뜬바닥구조 - Google Patents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뜬바닥구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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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29113B1
KR102629113B1 KR1020220063872A KR20220063872A KR102629113B1 KR 102629113 B1 KR102629113 B1 KR 102629113B1 KR 1020220063872 A KR1020220063872 A KR 1020220063872A KR 20220063872 A KR20220063872 A KR 20220063872A KR 102629113 B1 KR102629113 B1 KR 10262911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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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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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hioning material
connecting rod
floor structure
wire
float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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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200638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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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연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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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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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동주택 등의 바닥구조에 있어서 바닥충격음을 보다 저감시킬 수 있는 뜬바닥구조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슬래브의 상부에 시공되는 것으로, 소정 두께를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가 탄성재질로 이뤄지는 완충재; 완충재에 복수개가 평면상 이격되어 설치되고, 완충재를 두께 방향으로 가압 및 압축 가능하게 형성되는 압박조립체; 및 완충재 상부에서 압박조립체에 결합 및 지지되어, 상측으로부터 전달되는 바닥충격음을 평면상 분산시키는 와이어네트;를 포함하는 뜬바닥구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압박조립체를 통해 완충재를 가압 및 압축시켜 저주파수 대역의 중량충격음 전달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Description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뜬바닥구조 {FLOATING FLOOR STRUCTURE TO REDUCE FLOOR IMPACT SOUND}
본 발명은 건축물의 바닥구조 중 하나로 사용되는 뜬바닥구조에 관한 것이다.
공동주택은 벽이나 바닥을 이웃세대와 공유하는 특성상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예컨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인 경량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예컨대 어린이가 뛰는 정도)인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하고, 각 충격음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규정에서는 층간소음을 고려해 층간바닥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닥충격음, 특히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이를 상향 규정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도 1은 종래 알려진 뜬바닥구조의 개략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국내의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는 슬래브와 마감층 사이에 완충재를 삽입한 뜬바닥구조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210mm 이상의 콘크리드 슬래브(10) 위에 완충재(20)가 시공되고, 이러한 완충재(20) 위에 다시 경량기포콘크리트(30), 마감모르타르(40) 등이 시공된 후, 마감모르타르(40) 위에 바닥마감재(50)가 시공되게 된다. 완충재(20)는 발포 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 EPS)이나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thylene-vinyl acetate, EVA) 등을 재질로, 통상 20~30mm 이상의 두께로 시공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뜬바닥구조는 층간 경량충격음을 줄이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나,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고주파 대역의 하중은 파장이 짧고 높은 주파수를 갖는 진동을 유발하고(경량충격음), 이는 완충재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반면 저주파 대역의 하중은 슬래브 크기에 상당하는 파장을 발생시키면서 마감층, 완충재, 슬래브 등이 일체화된 진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중량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뜬바닥구조의 경우, 어린이가 뛰는 등의 저주파수 대역 중량충격음은 아래 세대로 상당 부분 전달되어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중량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론 슬래브의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 시공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210mm 이상으로 규정된 슬래브 두께를 240m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중량충격음 해소를 위해서는 슬래브 두께를 최소 280m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슬래브 두께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시공기간이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뜬바닥구조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오고 있다. 일 예로 등록특허 제10-1305239호의 "복층건물의 층간소음방지 뜬바닥 구조체"에서는 패널에 허니컴 형상의 격벽을 형성시키고, 폴리프로필렌 극세사와 단섬유로 이뤄진 흡음부재를 구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등록특허 제10-1637457호의 "충격 및 소음 감쇄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공동주택 뜬바닥 구조"는 폐타이어 등의 탄성칩을 활용함으로써 폐자원을 활용하고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바닥구조에서의 바닥충격음은 여전히 개선점들을 가지고 있다.
등록특허 제10-1305239호(2013.09.02. 등록) 등록특허 제10-1637457호(2016.07.01. 등록)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공동주택 등의 바닥구조에 있어서 바닥충격음을 보다 저감시킬 수 있는 뜬바닥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상기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공편의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시공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뜬바닥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들은 반드시 상기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언급되지 않은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슬래브의 상부에 시공되는 것으로, 소정 두께를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가 탄성재질로 이뤄지는 완충재; 상기 완충재에 복수개가 평면상 이격되어 설치되고, 상기 완충재를 상기 두께 방향으로 가압 및 압축 가능하게 형성되는 압박조립체; 및 상기 완충재 상부에서 상기 압박조립체에 결합 및 지지되어, 상측으로부터 전달되는 바닥충격음을 평면상 분산시키는 와이어네트;를 포함하는 뜬바닥구조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뜬바닥구조는 슬래브 위의 완충재를 통해 바닥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뜬바닥구조는 압박조립체를 통해 완충재를 가압 및 압축시켜 저주파수 대역의 중량충격음 전달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뜬바닥구조는 상기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뜬바닥구조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시공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뜬바닥구조는 기존 뜬바닥구조의 시공방식에서 압박조립체의 설치과정만이 부가되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뜬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저감효과를 가지면서도, 시공편의성을 유지하고 시공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들은 반드시 상기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언급되지 않은 다른 기술적 효과들은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종래 알려진 뜬바닥구조의 개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뜬바닥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뜬바닥구조의 평면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압박조립체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압박조립체의 설치상태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설명한다. 이하의 실시예들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하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반드시 이하의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공지된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뜬바닥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뜬바닥구조의 평면도이다.
도시 편의를 위해 도 2 및 3에서는 슬래브(10)의 상부측 구조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들을 도시하고 있음을 알려 둔다(도 1 참조).
도 2 및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뜬바닥구조(100)는 완충재(110)를 포함할 수 있다.
완충재(110)는 소정의 두께(t1)를 가지고 슬래브(10)의 상부에 시공될 수 있다. 완충재(110)의 두께(t1)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예컨대 10~60mm일 수 있다.
완충재(110)는 슬래브(10)와 그 상부 구조 사이에서 층간소음 저감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충재(110)는 일부 또는 전부가 탄성재질로 이뤄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완충재(110)는 하나의 탄성재질로 이뤄진 소정 두께의 패널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완충재(110)는 적절한 탄성 특성을 가진 것이면 다양한 종류의 탄성재질로 이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완충재(110)는 일부 또는 전부가 발포 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 EPS)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는 완충재(110)는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thylene-vinyl acetate, EVA), 발포 폴리에틸렌(Foamed polyethylene, EPE), 발포 폴리프로필렌(Expanded Polypropylene, EPP) 등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 외에도 고무계통, 우레탄폼, 글라스울, 미네랄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질로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의 뜬바닥구조(100)는 압박조립체(120)를 포함할 수 있다.
압박조립체(120)는 일부가 완충재(110) 내부에 매립되도록 완충재(110)에 설치될 수 있다. 압박조립체(120)는 복수개가 구비될 수 있고, 복수의 압박조립체(120)는 완충재(110) 상에서 평면상 소정 간격을 갖고 이격 배치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총 4개의 압박조립체(120)가 도시되고 있다. 다만 압박조립체(120)의 개수, 간격, 배치 등은 예시된 바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압박조립체(120)는 완충재(110)를 상하로 압착시켜 완충재(110)의 두께 또는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압박조립체(120)는 와이어네트(130)의 배치를 위한 지지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압박조립체(120)의 세부구성은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본 실시예의 뜬바닥구조(100)는 와이어네트(130)를 포함할 수 있다.
와이어네트(130)는 완충재(110)의 상부에 배치될 수 있다. 와이어네트(130)는 평면상 제1방향으로 연장된 복수의 제1와이어(131)와, 상기 제1방향과 직교하도록 평면상 제2방향으로 연장된 복수의 제2와이어(132)로 구성될 수 있다. 복수의 제1, 2와이어(131, 132)는 평면상 복수의 교차점(P1)을 형성할 수 있다.
와이어네트(130)는 복수의 압박조립체(120)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와이어네트(130)는 교차점(P1) 부위가 대응되는 위치의 압박조립체(120) 상단에 안착 지지될 수 있고, 복수의 압박조립체(120)에 대응되는 복수 개소에서 이와 같이 각 교차점(P1)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와이어네트(130)는 완충재(110) 상면으로부터 상측으로 소정 간격 이격 배치되어, 완충재(110) 상부에 지지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압박조립체(120)에 대응되는 4개소에서 와이어네트(130)가 지지되고 있다.
와이어네트(130) 상부에는 온수배관(140)이 설치될 수 있다. 온수배관(140)은 와이어네트(130) 상부에 안착되어 지지될 수 있고, 고정핀, 철사 등 소정의 고정수단에 의해 와이어네트(130)에 고정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뜬바닥구조(100)에서 와이어네트(130)는 상기와 같이 온수배관(140)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측에서 발생되는 충격음(진동)을 평면상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즉, 와이어네트(130)는 소정 위치에서 발생된 진동을 평면상 고르게 분산시키고 와이어네트(130)가 지지된 압박조립체(120)로 전달하여, 완충재(110)를 통해 적절히 소산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되지 않았으나, 와이어네트(130) 및 온수배관(140)이 설치된 이후에는, 완충재(110)의 상부에 경량기포콘크리트(30), 마감모르타르(40) 등의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다(도 1 참조). 이는 대체로 종래의 구조나 시공방법과 유사하므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압박조립체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압박조립체(120)는 하부판(121)을 포함할 수 있다.
하부판(121)은 압박조립체(120)의 하부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소정의 반경(L1)을 가진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대략 원형 플레이트 형상의 하부판(121)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압박조립체(120)는 연결로드(122)를 포함할 수 있다.
연결로드(122)는 하부판(121)의 상면 중앙으로부터 상측으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연결로드(122)는 완충재(110)의 두께(t1)보다 소정 정도 긴 길이를 갖고, 완충재(110)를 두께방향으로 관통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연결로드(122)는 완충재(110) 두께(t1) 대비 1.2~1.5배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연결로드(122)의 외주면에는 나사홈(122a)이 형성될 수 있다. 나사홈(122a)은 연결로드(122)의 외주면 전체 또는 일부 높이 구간에 걸쳐 형성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나사홈(122a)은 압박블록(124)이 배치되는 연결로드(122)의 상부 영역을 포함하여 일부 구간에 형성될 수 있다. 나사홈(122a)은 후술할 압박블록(124)의 나사결합 내지 위치 고정을 위해 구비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나사홈(122a)은 다른 결합구조나 방식, 수단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체될 수 있다. 즉, 연결로드(122)는 압박블록(124)의 상하 이동이나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소정의 위치에서 압박블록(124)이 적절히 고정될 수 있는 것이면, 다양한 결합구조나 방식, 수단 등을 통해 압박블록(124)과 결합될 수 있다. 다만 예시된 나사결합방식은 제작이나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다른 대체수단 대비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연결로드(122)의 상단에는 와이어안착홈(122b)이 형성될 수 있다. 와이어안착홈(122b)은 와이어네트(130)의 배치 내지 고정을 위해 구비될 수 있다. 즉, 와이어네트(130)는 와이어안착홈(122b)에 안착 배치되어, 연결로드(122) 상단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배치 및 위치 유지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와이어네트(130)가 평면상 교차 배치된 제1, 2와이어(131, 132)로 구성된 경우, 와이어안착홈(122b) 또한 이에 대응되도록 제1안착홈(122c)과, 이에 교차되는 제2안착홈(122d)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와이어안착홈(122b)은 와이어네트(130)의 교차점(P1) 부위와 결합되어, 시공과정에서 와이어네트(130)의 위치가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 내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압박조립체(120)는 상부판(123)을 포함할 수 있다.
상부판(123)은 하부판(121)의 상측으로 소정 간격 이격 배치될 수 있다. 상부판(123)은 압박조립체(120)의 상부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소정의 반경(L2)을 가진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하부판(121)의 형상에 대응하여, 대략 원형 플레이트 형상을 가진 상부판(123)을 예시하고 있다.
상부판(123)은 완충재(110)를 사이에 두고 전술한 하부판(121)과 상하로 이격 배치될 수 있다. 즉, 상부판(123)은 완충재(110)의 상면에 배치될 수 있고, 하부판(121)은 완충재(110)의 저면에 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충재(110)는 일부가 상부판(123)과 하부판(121) 사이에 개재될 수 있다.
상부판(123)은 연결로드(122)가 상하로 관통되도록 연결로드(122)와 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부판(123)의 중앙에는 상부판(123)을 상하로 관통하는 소정 반경의 홀이 형성될 수 있고, 연결로드(122)는 이와 같은 홀을 통해 상부판(123)을 상하로 관통하도록 상부판(123)과 체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부판(123)은 연결로드(122)를 중심으로 상하로 소정 범위 이동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부판(123)은 후술할 압박블록(124)에 의해 하측의 완충재(110)를 향해 가압되게 된다.
상부판(123)은 평면상 소정의 반경(L2)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부판(123)은 하부판(121) 대비 소정 정도 큰 반경(L2)을 가질 수 있다. 즉, 하부판(121)의 반경(L1)을 제1반경(L1)으로 지칭하고, 상부판(123)의 반경(L2)을 제2반경(L2)으로 지칭하면, 제2반경(L2)은 제1반경(L1)보다 소정 정도 크게 형성될 수 있다. 일 예로 제2반경(L2)은 제1반경(L1) 대비 120~150%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상부판(123)이 보다 넓은 면적에서 완충재(110)를 가압해 안정적인 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압박조립체(120)는 압박블록(124)을 포함할 수 있다.
압박블록(124)은 연결로드(122)에 체결될 수 있다. 또한 압박블록(124)은 상부판(123)의 상측에 배치되어, 상부판(123)를 하방으로 가압 또는 지지할 수 있다. 상부판(123)은 이와 같은 압박블록(124)에 의해 하측의 완충재(110)로 압착될 수 있다.
압박블록(124)은 연결로드(122)를 따라 상하로 이동 및 고정 가능하도록 연결로드(122)와 결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연결로드(122)의 외주면에 나사홈(122a)이 형성되고, 압박블록(124)이 나사결합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압박블록(124)과 연결로드(122) 간의 결합구조는 나사결합과 유사한 기능이 구현 가능한 다른 결합수단이나 방식을 통해 적절히 대체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압박블록(124)는 다각 블록의 형태로 예시되고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압박블록(124)은 너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결합부재에 의해 적절히 대체될 수도 있다. 다각 블록 형태 또는 너트 유사 형태의 압박블록(124)은 압박블록(124)의 조임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압박블록(124)은 상부판(123)의 외측(상측)으로 노출되어 사용자나 소정의 공구를 통해 적절히 회전 조작될 수 있다.
도 5는 도 2에 표시된 Z1 부위의 확대도이다.
도 5를 참조해 본 실시예에 따른 뜬바닥구조(100)의 시공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슬래브(10) 위에 완충재(110) 및 압박조립체(120)가 설치될 수 있다. 압박조립체(120)는 완충재(110)를 사이에 두고 상부판(123)과 하부판(121)이 상하로 이격되게 배치될 수 있다.
이후 작업자가 압박블록(124)을 통해 상부판(123)을 하측의 완충재(110)로 압착시킬 수 있다. 즉, 압박블록(124)이 일측으로 회전되면, 압박블록(124)이 나사홈(122a)을 따라 하측으로 이동되고, 이러한 압박블록(124)의 이동에 의해 상부판(123)이 완충재(110)의 상면에 점차 압착될 수 있다. 완충재(110)는 상부판(123)의 가압력에 의해 두께(t1)가 소정 정도 작아지며 밀도가 증가된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압박블록(124)의 이동량을 통해 압박력이나 완충재(110)의 두께(t1)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뜬바닥구조(100)는 상기와 같이 압박블록(124)을 통해 완충재(110)를 적절히 가압 및 압축시킴으로써 완충재(110)의 진동 특성을 가변시킬 수 있다. 즉, 발포 폴리스티렌 등 탄성소재로 이뤄진 완충재(110)를 가압 및 압축시킴으로써, 비교적 유연하고 푹신한 특성을 갖는 완충재(110)를 소정의 가압력으로 단단하게 눌러줄 수 있고, 이는 결국 저주파수 대역의 중량충격음 전달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이 완충재(110)가 가압 및 압축된 상태로, 압박조립체(120)의 상단에는 와이어네트(130)가 설치될 수 있다. 와이어네트(130)는 와이어안착홈(122b)에 의해 소정의 설치위치를 유지하며 압박조립체(120)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와이어네트(130)에는 온수배관(140)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와이어네트(130) 및 온수배관(140)이 설치되면, 완충재(110)의 상부에 경량기포콘크리트(30)나 마감모르타르(40) 등의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와이어네트(130) 및 온수배관(140)은 마감재 내부에 매설될 수 있다. 와이어네트(130)는 마감재 내부에서 각 압박조립체(120) 간을 연결하도록 배치되어,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키도록 기능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 본 발명의 뜬바닥구조(100)는 슬래브(10) 위의 완충재(110)를 통해 바닥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뜬바닥구조(100)는 압박조립체(120)를 통해 완충재(110)를 가압 및 압축시켜 저주파수 대역의 중량충격음 전달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뜬바닥구조(100)는 상기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뜬바닥구조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시공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뜬바닥구조(100)는 기존 뜬바닥구조의 시공방식에서 압박조립체(120)의 설치과정만이 부가되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뜬바닥구조(100)는 바닥충격음 저감효과를 가지면서도, 시공편의성을 유지하고 시공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의 부가, 변경, 삭제 또는 추가 등에 의해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또는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00: 뜬바닥구조 110: 완충재
120: 압박조립체 121: 하부판
122: 연결로드 123: 상부판
124: 압박블록 130: 와이어네트
140: 온수배관

Claims (7)

  1.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슬래브(10)의 상부에 시공되는 것으로, 소정 두께(t1)를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가 탄성재질로 이뤄지는 완충재(110);
    상기 완충재(110)에 복수개가 평면상 이격되어 설치되고, 상기 완충재(110)를 상기 두께(t1) 방향으로 가압 및 압축 가능하게 형성되는 압박조립체(120); 및
    상기 완충재(110) 상부에서 상기 압박조립체(120)에 결합 및 지지되어, 상측으로부터 전달되는 바닥충격음을 평면상 분산시키는 와이어네트(130);를 포함하고,
    상기 압박조립체(120)는,
    상기 완충재(110)의 저면에 대응되게 배치되는 하부판(121);
    상기 하부판(121)으로부터 상측으로 연장 형성된 연결로드(122);
    상기 연결로드(122)를 따라 상하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연결로드(122)와 체결되고, 상기 완충재(110)의 상면에 대응되게 배치되어, 대응되는 평면 영역에서 상기 완충재(110)의 상면을 소정 정도 가압 및 압축 가능하게 형성된 상부판(123); 및
    상기 연결로드(122)에 체결되어 상기 상부판(123)을 하방으로 가압 지지하고, 상기 연결로드(122)를 따라 상하로 이동 및 고정 가능하게 형성된 압박블록(124);을 포함하고,
    상기 연결로드(122)는,
    상기 두께(t1)보다 소정 정도 긴 길이를 갖고, 외주면에 상기 압박블록(124)이 나사결합되는 나사홈(122a)이 구비되고,
    상기 압박블록(124)은,
    초기상태에서 상기 나사홈(122a)을 따라 하강되면서 상기 상부판(123)을 상기 완충재(110)의 상면을 향해 가압 및 고정 가능하게 형성된 뜬바닥구조.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완충재(110)는,
    발포 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 EPS),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thylene-vinyl acetate, EVA), 발포 폴리에틸렌(Foamed polyethylene, EPE) 및 발포 폴리프로필렌(Expanded Polypropylene, EPP)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재질로 포함하는 뜬바닥구조.
  3. 삭제
  4. 삭제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하부판(121)은,
    평면상 제1반경(L1)을 갖도록 형성되고,
    상기 상부판(123)은,
    평면상 제2반경(L2)을 갖도록 형성되되, 상기 상부판(123)이 넓은 면적에서 상기 완충재(110)를 안정적으로 가압할 수 있도록, 상기 제2반경(L2)은 상기 제1반경(L1)보다 소정 정도 크게 형성되는 뜬바닥구조.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연결로드(122)는,
    상단에 상기 와이어네트(130)가 안착되기 위한 와이어안착홈(122b)을 구비하되,
    상기 와이어안착홈(122b)은,
    상기 연결로드(122) 상단에서 제1방향으로 연장된 제1안착홈(122c); 및
    평면상 상기 제1안착홈(122c)과 교차하도록 제2방향으로 연장된 제2안착홈(122d);을 포함하는 뜬바닥구조.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네트(130)는,
    평면상 제1방향으로 연장된 복수의 제1와이어(131); 및
    평면상 상기 제1와이어(131)와 교차하도록 제2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제1와이어(131)와의 사이에서 복수의 교차점(P1)을 형성하는 복수의 제2와이어(132);를 포함하는 뜬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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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653596B1 (ko) * 2005-11-04 2006-12-05 나승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JP2012207529A (ja) * 2006-12-25 2012-10-25 Bridgestone Corp 床構造

Family Cites Families (4)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070064065A (ko) * 2005-12-16 2007-06-20 (주)현광엠지오 건축물의 층간 방음구조체를 이용한 난방용 배관 설치구조
KR101305239B1 (ko) 2013-04-30 2013-09-06 주식회사 한글로벌 복층건물의 층간소음방지 뜬바닥 구조체
KR101637457B1 (ko) 2016-04-28 2016-07-20 박종수 충격 및 소음 감쇄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공동주택 뜬바닥 구조
KR102083062B1 (ko) * 2017-07-04 2020-02-28 김인태 동탄성을 이용한 충격흡수에 의한 층간소음 저감장치 및 이를 이용한 층간소음 저감방법

Patent Citations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653596B1 (ko) * 2005-11-04 2006-12-05 나승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식형 다층부상구조
JP2012207529A (ja) * 2006-12-25 2012-10-25 Bridgestone Corp 床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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