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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55786B1 - 측면 충돌용 에어백 - Google Patents

측면 충돌용 에어백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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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55786B1
KR100255786B1 KR1019970012863A KR19970012863A KR100255786B1 KR 100255786 B1 KR100255786 B1 KR 100255786B1 KR 1019970012863 A KR1019970012863 A KR 1019970012863A KR 19970012863 A KR19970012863 A KR 19970012863A KR 100255786 B1 KR100255786 B1 KR 10025578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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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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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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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ag
vehicl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199700128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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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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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70069654A (ko
Inventor
쥰이치 나카무라
츠토무 오오코치
노리타카 나가야마
마사노부 핫타
미키하루 시모다
Original Assignee
나까무라 히로까즈
미쯔비시지도샤고교 가부시키가이샤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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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나까무라 히로까즈, 미쯔비시지도샤고교 가부시키가이샤 filed Critical 나까무라 히로까즈
Publication of KR97006965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970069654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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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차량측부에 충격이 가해졌을때에 승차인의 보호를 행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에 관한 것으로서, 측면충돌시에 전개한 백(7)이 접촉하는 승차인의 몸의 각부에 따른 소망의 내압 및 전개상태를 얻기 위하여, 백(7)을, 승차인(6)의 복부에 대응하는 본체(제 1부위)(9)와, 승차인(6)의 가슴부(10)에 대응하는 상부불룩나온부분(제 2부위)(11)로 구성하고, 본체(제 1부위)(9)의 차폭방향의 폴(H)에 비해서, 본체(제 1부위)(9)와 상부불룩나온부분(제 2부위)(H)과의 경계부의 차폭방향의 폭, 또는 상부불룩나온부분(제 2부위)(11)의 차폭방향의 폭(h)을 좁게 형성함으로써, 복부에 대응하는 부위의 압력과, 가슴부에 대응하는 부위의 압력이 각각의 내충격하중에 대해서 적정한 압력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Description

측면 충돌용 에어백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차량측부에 충격이 가해졌을때에 승차인의 보호를 행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에 관한 것이다.
측면충돌 등에 의해 외부로부터 차량측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의 크기에 따라서는 충격하중에 의해 도어나 차체구성부재가 변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변형에 의한 승차인에의 충격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측면충돌시 등에 차량측부와 차실내의 승차인과의 사이에 에어백을 팽창시키고, 에어백에 의해 승차인에 작용하는 충격력을 흡수해서 승차인의 보호를 행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이 여러 가지 제안되고 있다(예를들면 일본국 특개평 4-50052호 공보, 일본국 특개평 4-356246호 공보등).
종래부터 제안되고 있는 측면충돌용 에어백은 승차인과의 상대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시트(주로 시트백)의 내부에 가스발생장치와 함께 승차인의 측부를 덮는 에어백을 접어서 수납하고, 측면충돌을 검지해서 가스발생장치로부터 에어백내에 가스를 분출시키는 검지수단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검지수단에 의해 측면충돌을 검지했을때에는, 가스발생장치로부터 에어백내에 가스를 순간에 분출시키고, 에어백을 차량의 전방쪽을 향해서 부풀려서 차량측부와 차실내의 승차인의 착좌위치와의 사이에 에어백을 개재시키도록 하고 있다. 에어백을 차량측부와 차실내의 승차인의 착좌위치와의 사이에 개재시킴으로써, 변형하는 도어 등에 의한 승차인에의 충격을 흡수해서 승차인의 보호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의 측면충돌용에어백은 측면충돌이 검지되었을때에 에어백을 전방쪽(측면충돌용 에어백이 시트쿠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쪽)으로 부풀리도록 되어 있으나, 가스발생장치에 연속해서 에어백이 접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백내에 가스가 분출되면, 에어백전체가 순간에 전개한다. 이 때문에, 에어백이 전개할때의 압력이 가슴부를 포함해서 승차인측부전체에 균일하게 가해지고, 승차인의 구 속의 점에서 불리하게 되고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상황에 비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승차인의 구속성을 향상시킨 측면충돌용에어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측면충돌용에어백을 표시한 측면도.
제2도는 인플레이터의 분해사시도.
제3도는 백의 측면도.
제4도는 백의 접기상황설명도.
제5도는 백전개시에 있어서의 차량측부와 승차인과의 관계를 표시한 후면시도.
제6도는 백전개시의 사시도.
제7도는 제6도중의 Ⅶ-Ⅶ선 사시도.
제8도는 가스도입부의 다른 실시형태예를 표시한 백의 측면도.
제9도는 스트랩에 의해 상부불룩나온부분의 폭을 짧게한 형태예의 백의 설명도.
제10도는 본체의 위가장자리를 가봉한 형태예의 백의 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차량용 시트 2 : 시트백
3 : 프레임 4 : 측면충돌용 에어백
5 : 인플레이터 5a : 안내부재
6 : 승차인 7 : 백
8 : 복부 9 : 본체
10 : 가슴부 11 : 상부불룩나온부분
12 : 허리부 13 : 하부불룩나온부분
14 : 가스도입부 15 : 분출구
16 : 통기구멍 17 : 도어트림
18 : 제 2통기구멍 19 : 스로틀부
20 : 스트랩 21 : 암레스트: 봉제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에 의해서 차량측부와 승차인과의 사이에 전개하는 백(7)을 구비한 측면충돌용 에어백에 있어서, 상기 백(7)이, 전개할때에 상기 승차인의 복부에 대응하는 제 1부위(9)와, 전개할때에 상기 승차인의 가슴부에 대응하는 제 2부위(11)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부위(9)의 차폭방향의 폭(H)에 비해서, 상기 제 1부위(9)와 상기 제 2부위(11)와의 경계부의 차폭방향의 폭을 좁게 형성, 또는 상기 제 1부위(9)의 차폭방향의 폭(H)에 비해서 상기 제 2부위(11)의 차폭방향의 폭(h)을 좁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성함으로써 승차인의 복부에 대응하는 부위의 압력과, 가슴부에 대응하는 부위와의 압력을 각각의 내충격하중에 대해서 적정한 압력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기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떨어지는 쪽의 상기 제 2부위(11)의 상부를, 상기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떨어지는 쪽의 상기 제 1부위(9)의 단부에 대해서 소정길이(P)만큼 상기 가스발생장치(5)쪽에 위치하도록 형성하면 된다. 이와 같이 형성함으로써, 백(7)의 전개시에 상기 제 1부위(9)의 차폭방향의 폭(H)에 비해서 상기 제 2부위(11)의 차폭방향의 폭(h)을 좁게 할 수 있다.
또, 상기 백(7)은, 상기 경계부의 차폭방향의 폭을 규제, 또는 상기 제 2부위(11)의 차폭방향의 폭을 규제하는 규제부재(20)를 내부에 가지면 된다. 이에 의해, 상기 제 1부위(9)와 상기 제 2부위(11)와의 경계부의 차폭방향의 폭, 또는 상기 제 2부위(11)의 차폭방향의 폭(h)을 적절한 길이로 유지할 수 있다.
또, 상기 백(7)은 소정높이(t)와 소정길이(s)를 가진 통로로서 형성되고, 상기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가스도입부(14)를 가지고, 상기 백(7)과 상기 가스발생장치(5)가, 상기 가스도입부(14)를 개재해서 접속되면 되고, 또, 상기 가스도입부(14)는, 그 도중에 스로틀부(19)를 가지면 된다. 이에 의해,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확산이 억제되고, 백(7)의 전개시에, 제 1부위(9)와 제 2부위(11)가 승차인에 대해서 소정의 위치에 적절하게 전개할 수 있다.
이하, 도면에 의거해서 본 발명의 측면충돌용 에어백구조의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제1도에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측면충돌용 에어백을 표시한 측면, 제2도에는 인플레이터의 분해사시, 제3도에는 백의 측면, 제4도에는 백의 접기상황, 제5도에는 백전개시에 있어서의 차량측부와 승차인과의 관계를 차량후부로부터 본 상태, 제6도는 백전개시의 사시상태, 제7도에는 제6도중의 Ⅶ-Ⅶ선시시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제1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차량용 시트(1)에 있어서는 시트백(2)의 프레임(3)에는 측면충돌용 에어백(4)이 설치되고, 측면충돌용 에어백(4)은, 가스발생장치로서의 인플레이터(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에 의해서 차량측부와 승차인(6)과의 사이에 전개하는 백(7)을 구비하고 있다. 백(7)은 전개했을때에 승차인(6)의 복부(8)의 측면을 덮는 본체(9)와, 본체(9)의 위쪽으로 불룩나와서 승차인(6)의 가슴부(10)(늑골의 부위)의 측면을 덮는 불룩나온부분으로서의 상부불룩나온부분(11)과, 본체(9)의 아래쪽으로 불룩나와서 승차인(6)의 복부(8)의 아래쪽 및 허리부(12)의 일부를 덮는 하부불룩나온부분(13)으로 되어 있다. 백(7)은 일플레이터(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가스도입부(14)를 개재해서 인플레이터(5)에 접속되고 있다.
제1도, 제2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터(5)는 통형상을 이루는 동시에 내부에 가스가 압축되어 충전되고, 인플레이터(5)의 하부에는 가스를 분출하기 위한 분출구(15)가 형성되어 있다. 분출구(15)의 위치는 승차인(6)의 복부(8)에 대략 필적하는 높이의 위치에 배치되고, 인플레이터(5)의 하부에는 분출구(15)를 덮고 분출하는 가스를 아래쪽, 즉 하부불룩나온부분(12)에 안내하는 우산형상의 안내부재(5a)가 장착되어 있다. 안내부재(5a)를 장착함으로써, 분출구(1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백(7)의 하부불룩나온부분(13)(하부)에 확실히 안내되고, 승차인(6)의 복부(8)에 대향하는 백(7)의 부위에 가스가 확실히 안내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플레이터(5)의 하부에 안내부재(5a)를 장착하고, 분출구(1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를 하부불룩나온부분(13)에 안내해서 승차인(6)의 복부(8)에 대향하는 백(7)의 부위에 가스를 안내시키고 있으나, 분출구(15)의 위치에 따라서는 안내부재(5a)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승차인(6)의 허리부(12)의 전부를 덮는 상태로 백(7)의 하부불룩나온부분(13)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백(7)의 상부불룩나온부분(11)에는 내압조정수단으로서의 통기구멍(16)이 형성되고, 백(7)이 전개했을때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적정압력을 얻기 위하여 통기구멍(16)으로부터 적당히 가스가 배출되도록 되어있다. 통기구멍(16)은 제6도, 제7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백(7)이 전개했을때에 인플레이터(5)로부터 이간하고 또한 상방부(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승차인(6)과 반대쪽의 측면의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통기구멍(16)은 백(7)이 전개했을때에 차실구성부재로서의 도어트림(17)에 접촉하지 않는 부위, 즉, 백(7)이 전개했을때에 R형상이 되는 선단부부위에 형성되어 있다.
또, 백(7)의 본체(9)와 상부불룩나온부분(11)과의 경계부근처의 상부불룩나온부분(11)에는 통기구멍(16)보다도 소직경의 제 2통기구멍(18)이 형성되고, 제 2통기구멍(18)도 통기구멍(16)과 마찬가지로 백(7)이 전개했을때에 차실구성부재로서의 도어트림(17)에 접촉하지 않는 부위, 즉, 백(7)이 전개했을때에 R형상이 되는 선단부부위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한 예에서는, 내압조정수단으로서 통기구멍(16)을 예로들어서 설명했으나, 백(7)의 전개시에 승차인(6)의 가슴부(10)에 대향하는 백(7)내의 부위(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즉, 낮게할 수 있는 것이면, 통기구멍(16)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가스도입부(14)를 설명하면, 제3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가스도입부(14)는 인플레이터(5)의 상단부로부터 폭T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간 위치와 하단부의 위치의 폭t에서 소정거리S 뻗어서 백(7)에 연속해서 형성되어 있다. 즉, 백(7)의 가스도입부(14)는 인플레이터(5)에의 접속부위가 인플레이터(5)의 길이보다도 짧게되어 있는 것이다. 가스도입부(14)를 형성함으로써, 인플레이터(5)로부터의 가스는 확산하는 일없이 본체(9)의 부위를 향해서 전방쪽으로 분출된다.
또한, 가스도입부(14)의 폭t를 인플레이터(5)의 상하방향의 길이L과 대략 동등한 폭에서 소정거리S 뻗어서 백(7)에 연속해서 형성하도록 해도 된다. 또, 백(7)의 측면을 표시한 제8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터(5)의 상하방향의 길이L보다도 짧은 폭q의 스로틀부(19)를 구비하고, 가스도입부(14)를 인플레이터(5)의 상하단부부위에 접속해서 소정거리S 뻗도록 형성해도 된다. 이 스로틀부(19)의 위치를 적당히 설정함으로써, 인플레이터(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확산을 억제해서 가스를 임의의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제1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백(7)의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길이방향(인플레이터(5)로부터 떨어지는 방향)선단부부위는, 길이P만큼 본체(9)에 비해서 짧게되도록 삭제되어 있다. 가스도입부(14)의 인플레이터(5)에의 접합부위를 짧게하는 것, 및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선단부부위를 삭제함으로써, 인플레이터(5)로부터 떨어지는 방향에 있어서의 본체(9)의 길이에 비해서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길이를 짧게하고 있다. 상부 불룩나온부분(11)의 길이를 본체(9)에 비해서 짧게하므로써, 제5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백(7)이 전개했을때의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폭h가 본체(9)의 폭H보다도 좁게된다.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폭을 좁게 규제하는 부재의 구성으로서, 백(7)의 측면을 표시한 제9(a)도 및 제9(a)도중의 단면을 표시한 제9(b)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내면에 스트랩(20)의 양단부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스트랩(20)의 길이M은 본체(9)가 전개했을때의 폭H보다도 짧게되어 있고(제9(b)도참조), 상부불룩나온부분(11)은 스트랩(20)에 의해 폭방향의 불룩나옴이 규제되고,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전개시의 폭h가 본체(9)의 폭보다 좁게된다.
상기한 예에서는, 전개시에 있어서의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폭이 본체(9)의 폭보다도 좁게되도록 했으나, 적어도, 상부불룩나온부분(11)과 본체(9)의 경계부의 폭을 본체에 비해서 좁게 하도록 해도 된다.
제4도에 의거해서 백(7)의 접기상황을 설명한다. 제4(a),(b)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상부불룩나온부분(11) 및 하부불룩나온부분(13)은 각각 본체(9)의 내부에 상하방향으로부터 수납된 상태에서 접혀있고, 접기시의 단면형상이 대략 U형상이 되고 있다. 이때, 통기구멍(16)은 본체(9)의 내부에 수납된 상태가 된다. 제4(c)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부불룩나온부분(11) 및 하부불룩나온부분(13)이 본체(9)의 내부에 접힌 후, 백(7)은 인플레이터(5)를 향해서 순차 벨로즈형상으로 접힌다.
또한, 제10(a),(b)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본체(9)의 안쪽에 접힌부위의 본체(9)의 위가장자리를 봉제에 의해 가봉해서 봉제부(31)(소정 압력이상에서 떨어진다)로서 접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봉제부(31)로서 본체(9)의 위가장자리를 접합함으로써, 백(7)의 전개시에 인플레이터(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위쪽으로의 확산이 억제되고, 인플레이터(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가 대략 전방쪽의 본체(9)의 부위를 향해서 분출한다. 또, 봉제에 의하지 않고 접착제 등에 의해서 직접 접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수납된 백(7)은 도시하지 않은 검지수단에 의해서 측면충돌이 검지되었을때에 인플레이터(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에 의해서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측면충돌용에어백(4)의 작용을 설명한다.
도시하지 않은 검지수단에 의해 차량의 측면충돌이 검지되면 인플레이터(5)내의 가스가 분출구(15)로부터 분출해서 백(7)의 전개가 개시한다. 분출구(1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는, 안내부재(5a)에 의해서 백(7)의 아래쪽에 안내되는 동시에 가스도입부(14)에 의해서 확산이 억제되어 전방쪽으로 분출한다. 이에 의해, 먼저, 백(7)의 본체(9)의 부위(승차인(6)의 복부(8)에 대향하는 부위)가 고압력으로 순간에 전개하고(제4(c)도로부터 제4(b)도에 이르는 상태 및 제1도, 제5도의 점선부분참조), 도어트림(17)이나 암레스트(21)와 승차인(6)과의 사이에 본체(9)가 들어간다.
본체(9)가 도어트림(17)이나 암레스트(21)와 승차인(6)과의 사이에 들어감으로써, 가슴부(10)에 비해서 내충격하중이 높은 복부(8)가 눌려서 승차인(6)이 도어트림(17)이나 암레스트(21)의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이 때문에, 측면충돌시에 있어서의 도어트림(17)(암레스트(21))의 차실내에의 이동에 대해서 승차인(6)이동방향으로 눌리고, 변형에 대한 상태속도가 완화된다.
또한, 제10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봉제부(31)에 의해서 본체(9)의 위가장자리를 가봉상태에서 접합해둠으로써, 분출하는 가스의 확산이 더욱 억제되고, 가스도입부(14)에 의한 억제작용과 아울러 보다 확실히 가스를 전방쪽으로 분출시킬 수 있고, 소망의 위치, 즉, 복부(8)에 대향하는 부위의 백(7)의 전개가 용이하게 된다.
인플레이터(5)의 분출구(1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를, 안내부재(5a)에 의해서 아래쪽에 안내하는 동시에 가스도입부(14)에 의해서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내충격 하중이 가슴부(10)보다도 높은 복부(8)에 대향하는 본체(9)를, 즉, 소망의 부위를 확실히 도어트림(17)(암레스트(21))과 승차인(6)과의 사이에 전개시킬 수 있다. 이에 의해, 높은 압력으로 순간에 백(7)을 좁은 틈새에 전개시키고, 차체구성부재의 차실내에의 이동에 대한 상대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다음에, 인플레이터(5)의 분출구(15)로부터 백(7)의 내부에 가스가 계속 분출하면, 본체(9)의 내부로부터 상부불룩나온부분(11) 및 하부불룩나온부분(13)이 각각 상하방향으로 전개해서 백(7)이 전부 전개하고(제4(b)도로부터 제4(a)도에 이르는 상태 및 제1도, 제5도의 실선부분참조),도어트림(17)과 승차인(6)의 가슴부(10)와의 사이에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전개한다. 또, 하부불룩나온부분(13)이 도어트림(17)과 승차인(6)의 허리부(12)의 일부와의 사이에 전개한다.
이때, 상부불룩나온부분(11) 및 하부불룩나온부분(13)은 각각 상하방향으로 전개하므로, 도어트림(17)이나 암레스트(21)에 간섭하는 일없이 전개한다. 또한, 제6도, 제7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통기구멍(16) 및 제 2통기구멍(18)은 백(7)이 전개했을때에 R형상이 되는 선단부부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통기구멍(16) 및 제 2통기구멍(18)이 도어트림(17)이나 암레스트(21)에 막히는 일없이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전개한다. 이 때문에, 가스의 배출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적정한 백(7)의 압력을 얻을 수 있다.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본체(9)로부터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불룩나옴에 따라서, 백(7)의 내부용적이 증대해가게 되고, 또한, 통기구멍(16)으로부터 소정의 상태에서 가스가 배출되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적정압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제 2통기구멍(18)으로부터 본체(9)와 상부불룩나온부분(11)과의 경계부근처, 즉, 가슴부(10)의 아래쪽(최하부의 늑골)에 대향하는 부위의 근처의 가스빼기가 행해진다. 또, 백(7)이 전부 전개했을때에는, 가스도입부(14)의 인플레이터(5)에의 접합부위를 짧게 하고 있는 동시에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길이를 본체(9)에 비해서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5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폭h가 본체(9)의 폭H보다도 좁게 된다.
이 때문에, 도어트림(17)과 내충격하중이 복부(8)보다도 낮은 가슴부(10)와의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적정압력이 되고, 또한, 폭이 좁게 된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전개하기 때문에 가슴부(10)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일없이 백(7)을 전개시켜서 도어트림(17)(암레스트(21))의 차실내에의 이동에 대한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다. 또, 본체(9)와 상부불룩나온부분(11)과의 경계부근처의 가스빼기가 행해지고 가슴부(10)의 아래쪽(최하부의 늑골)에 백(7)이 접촉하기 시작할때의 충격이 완화된다.
또한, 제9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트랩(20)을 사용해서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폭h가 본체(9)의 폭H보다도 좁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슴부(10)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일없이 백(7)을 전개시키고, 차체구성부재의 변형에 대한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다.
상기한 측면충돌용 에어백(4)에서는, 인플레이터(5)로부터의 가스를 백(7)의 아래쪽을 향해서 분출시키는 동시에, 가스도입부(14)에 의해서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므로, 측면충돌시에, 내충격하중이 가슴부(10)보다도 높은 복부(8)에 대향하는 본체(9)의 부위로부터 높은 압력에 의해 백(7)의 전개가 개시된다. 즉, 내충격하중이 낮은 가슴부(10)에 대향하는 부위를 피해서 백(7)의 전개가 개시되고, 압력이 높은 전개시에는 백(7)이 복부(8)에 접촉해서 가슴부(10)에는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어트림(21)(암레스트(22))와 승차인(6)과의 사이의 좁은 틈새에 순간에 또한 확실하게 백(7)을 들어가게 해서 승차인(6)을 적극적으로 안쪽으로 밀고, 도어트림(21)(암레스트(22))의 차실내에의 이동에 대한 상대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복부(8)에 대향하는 본체(9)가 전개한 후, 본체(9)로부터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불룩나옴이 개시되면,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불룩나옴에 따라서 제 2통기구멍(18)에 의해 본체(9)와 상부불룩나온부분(11)과의 경계부근처의 가스빼기가 행해지면서, 또한, 통기구멍(16)으로부터 소정의 상태에서 가스가 배출되므로,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본체(9)의 내부로부터 불룩나와서 전개할때에는,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내부압력이 약간 저하한 상태를 유지해서 본체(9)보다 폭이 좁은 상부불룩나온부분(11)이 도어트림(17)과 가슴부(10)와의 사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내부압력이 적정하게 조정되고, 가슴부(10)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일없이 백(7)을 전개시켜 도어트림(17)의 차실내에의 이동에 대한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다.
또, 상부불룩나온부분(11) 및 하부불룩나온부분(13)은, 본체(9)의 내부에 수납된 상태로부터 상하방향으로 전개하므로, 전개시의 상부불룩나온부분(11) 및 하부불룩나온부분(13)이 도어트림(17)이나 암레스트(21)에 간섭할 염려가 없고, 백(7)의 전개가 저해되는 일이없다. 또, 통기구멍(16) 및 제 2통기구멍(18)은, 도어트림(17)의 변형에 영향을 받지않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어트림(17)이 차실안쪽으로 변형해도 통기구멍(16) 및 제 2통기구멍(18)이 막히는 일이 없다. 이 때문에, 백(7)의 전개시에 가스의 배출이 방해되는 일이 없어지고, 항상 소망의 내압상태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체(9)의 전개방향을 복구(8)를 향해서 규제해서 소망의 상태로 백(7)을 전개시킬 수 있고, 승차인(6)의 구속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가스도입부(14)에 의해서 인플레이터(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분출방향을 규제함으로써, 가슴부(10)에 대향하는 상부불룩나온부분(11)에 고압력의 가스가 분출하는 것이 방지되고, 승차인(6)의 구속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통기구멍(16) 및 제 2통기구멍(18)에 의해 백(7)의 내압을 적정한 상태로 조정하는 동시에, 상부불룩나온부분(11)의 폭을 본체(9)에 비해서 좁게 하므로써, 가슴부(10)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일없이 백(7)을 전개시킬 수 있다. 또 차체구성부재에 의해서 통기구멍(16) 및 제 2통기구멍(18)이 막히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의 내압상태를 얻을 수 있고, 승차인(6)의 구속성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다. 또, 상부불룩나온부분(11) 및 하부불룩나온부분(13)을 상하방향을로 전개시킴으로써, 전개시의 백(7)이 도어트림(17)이나 암레스트(21)에 간섭할 염려를 없앨 수 있다.

Claims (9)

  1.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에 의해서 차량측부와 승차인과의 사이에 전개하는 백(7)을 구비한 측면충돌용 에어백에 있어서, 상기 백(7)이, 전개할때의 상기 승차인의 복부에 대응하는 제 1부위(9)와, 전개할때에 상기 승차인의 가슴부에 대응하는 제 2부위(11)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부위(9)의 차폭방향의 폭(H)에 비해서, 상기 제 1부위(9)와 상기 제 2부위(11)와의 경계부의 차폭방향의 폭을 좁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2.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에 의해서 차량측부와 승차인과의 사이에 전개하는 백(7)을 구비한 측면충돌용 에어백에 있어서, 상기 백(7)이 전개할때에 상기 승차인의 복부에 대응하는 제 1부위(9)와, 전개할때에 상기 승차인의 가슴부에 대응하는 제 2부위(11)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부위(9)의 차폭방향의 폭(H)에 비해서 상기 제 2부위(11)의 차폭방향의 폭(h)을 좁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발생장치(5)는 차량용시트(1)에 있어서의 시트백(2)의 프레임(3)에 설치되고, 상기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떨어지는 쪽의 상기 제 2부위(11)의 상부를, 상기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떨어지는 쪽의 상기 제 1부의(9)의 단부에 대해서 소정길이(P)만큼 상기 가스발생장치(5)쪽에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백(7)은, 상기 경계부의 차폭방향의 폭을 규제하는 규제부재(20)를 내부에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백(7)은 상기 제 2부위(11)의 차폭방향의 폭을 규제하는 규제부재(20)를 내부에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백(7)은, 상기 가스발생장치(5)의 상단부로부터 소정 폭(T)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간 위치와 그 하단부의 위치와의 사이의 폭(t)에서 소정거리(S)뻗은 통로로서 형성되고, 상기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가스도입부(14)를 가지고, 상기 백(7)과 상기 가스발생장치(5)가, 상기 가스도입부(14)를 개재해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도입부(14)는, 그 도중에 스로틀부(19)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백(7)은, 상기 가스발생장치(5)의 상단부로부터 소정폭(T)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간 위치와 그 하단부의 위치와의 사이의 폭(t)에서 소정거리(S)뻗은 통로로서 형성되고, 상기 가스발생장치(5)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가스도입부(14)를 가지고, 상기 백(7)과 상기 가스발생장치(5)가 상기 가스도입부(14)를 개재해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도입부(14)는, 그 도중에 스로틀부(19)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면충돌용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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