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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10588A - 은행에 의한 과제비 중개 서비스 방법 및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 - Google Patents

은행에 의한 과제비 중개 서비스 방법 및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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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10588A
KR20140010588A KR1020120076943A KR20120076943A KR20140010588A KR 20140010588 A KR20140010588 A KR 20140010588A KR 1020120076943 A KR1020120076943 A KR 1020120076943A KR 20120076943 A KR20120076943 A KR 20120076943A KR 20140010588 A KR20140010588 A KR 201400105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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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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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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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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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은행이 비용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안되는 은행이 과제비 중개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은, 과제비 중개 서버가,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과제비 계좌에 대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고, 협력기관이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인출내역에 기초하여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는 경우, 펌뱅킹을 통해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한다.

Description

은행에 의한 과제비 중개 서비스 방법 및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Method and apparatus for cost management service for cooperation project}
본 발명은 은행이 비용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문기관은 협력기관에게 협력과제를 할당하고, 협력기관은 수행하고 달성한 과제결과를 전문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협력과제 계약이 체결된다. 전문기관은 협력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협력기관에게 과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력과제에서는 고액의 과제비가 제공되므로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에 긴밀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은 협력기관의 과제비용 지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하지만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설마 모니터링이 가능하더라도 이미 협력기관에게 지급된 과제비는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본 발명은, 은행이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협력과제를 위한 과제비를 중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이용하여 과제비의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도중에 과제비가 부정한 의도로 지출된 사용내역이 적발되는 경우, 과제비 계좌로부터 과제비 잔액을 회수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은행이 과제비 중개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은,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협력기관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실시간으로 수신된 인출내역에 기초하여 상기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는 경우, 펌뱅킹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인출내역의 실시간 수신 단계는, 상기 과제비 계좌에 입출금내역이 발생할 때, 상기 전문기관에게 상기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을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인출내역의 실시간 수신 단계는, 상기 과제비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내역이 발생할 때, 상기 신용카드의 카드사가 상기 결제내역을 포함하도록 발송하는 금융거래전문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 수신 단계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은,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펌뱅킹 출금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기 잔액 회수 단계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의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의 종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과제의 종료 확정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기 잔액 회수 단계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승인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경우,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확정 상태를 활성화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제의 종료 확정 상태와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확정 상태가 활성화되는 경우, 상기 펌뱅킹 출금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과제비 중개 서버는,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고,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계좌 확인부; 상기 협력기관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상기 실시간으로 수신된 인출내역을 근거로 상기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계좌 감시부; 및 상기 활성화된 부정사용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펌뱅킹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고, 상기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계좌 회수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는,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고,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계좌 확인부; 및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펌뱅킹 출금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계좌 회수 처리부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는 협력기관이 과제비를 부당한 의도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지 과제비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도중에, 부정사용이 의심되면 즉시 과제비 잔액을 환수하므로,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비 부당사용 기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는, 협력기관의 과제가 종료되고 과제비의 정산도 완료된 후에 협력기관이 과제비를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을 지연하려는 의도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기관은 과제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은행에게 위탁하고 부정사용의 위험성이 예방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에 과제비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과제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비를 예금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과제비 계좌를 이용하므로 고액의 예금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도 1 은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2 는 일 실시예에 따라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가 과제비를 환수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3 은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가 과제비를 환수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4 은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가 과제비 계좌의 인출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5 는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가 과제 종료 후 과제비 잔액을 회수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이하 도 1 내지 5를 참조하여,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 및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가 과제비 잔액을 환수하고 방법을 상술한다.
도 1 은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계좌 확인부(110), 계좌 감시부(120) 및 계좌 회수 처리부(130)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데이터통신망(150)을 거쳐 전문기관(180)과 협력기관(190)과 통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망은, 개방형 인터넷, 폐쇄형 인트라넷을 포함한 유선 인터넷망, 이동 통신망과 연동된 무선 인터넷 통신망,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P(Internet Protocol), UDP(User Datagram Protocol)과 같은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통신을 포함하여 각종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가능한 통신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전문기관(180)과 협력기관(190) 간에 협력 계약을 체결한 협력과제에 기초하여, 협력기관(190)의 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180)이 지급하는 과제비를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기관(180)에게 과제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180)과 협력기관(190) 간의 협력과제는, 학교기관, 산학기관, 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제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는, 전문기관(180)으로부터 협력기관(190)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할 수 있다. 계좌 확인부(110)는, 연구기관에 의해 입력된 과제비 계좌 정보를 수신하면, 은행의 계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은행 계좌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과제비 계좌를 인증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는 협력기관(190)으로부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감시부(120)는, 협력기관(190)이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다. 계좌 감시부(120)는, 실시간으로 수신된 인출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펌뱅킹을 통해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협력기관(190)으로부터 부정사용 철회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협력기관(190)의 부정사용 철회 요청에 기초하여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부정사용 상태가 철회되면 과제비 잔액이 다시 과제비 계좌로 재입금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계좌 확인부(110), 계좌 감시부(120) 및 계좌 회수 처리부(130)를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중앙 프로세서(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계좌 확인부(110), 계좌 감시부(120) 및 계좌 회수 처리부(130)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가 전체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또는,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의 외부 프로세서(미도시)의 제어에 따라, 계좌 확인부(110), 계좌 감시부(120) 및 계좌 회수 처리부(130)가 제어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 계좌 감시부(120) 및 계좌 회수 처리부(130)가 과제비 중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출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부(미도시)를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데이터 저장부(미도시)의 데이터 입출력을 관할하는 메모리 제어부(미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과제비 중개 프로세스가 회로적으로 구현된 별개의 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중앙 연산 장치가 과제비 중개 프로세싱 모듈을 포함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으로 과제비 중개 프로세스가 구현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도 있다.
이하 도 2 및 3를 참조하여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가 과제비를 환수하는 경우가 상술된다.
도 2 는 일 실시예에 따라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가 과제비를 환수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단계 210에서,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는, 전문기관(180)과 협력기관(190) 간의 과제협약에 따른 과제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180)으로부터 협력기관(190)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한 과제비 계좌가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의 해당은행 계좌로 개설되어 있는지 인증할 수 있다.
단계 220에서,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는,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협력기관(190)으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전문기관(180)과 협력기관(190) 간의 과제 과제비 중개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180)과 협력기관(190)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제 과제비의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과제비와 관련하여 전문기관(180), 협력기관(190) 및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 간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과제비 계좌 중개를 위한 웹 서비스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문기관(180)과 협력기관(190)의 과제비 중개 관리가 개시됨을 표시할 수 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협력기관(190)으로부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제비 계좌 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된 계좌정보가 해당은행 계좌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과제비 중개 서비스가 가능한 과제비 계좌임을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협력기관(190)에게 펌뱅킹 출금여부에 동의하는지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펌뱅킹 출금 동의 항목을 포함하고, 협력기관(190)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펌뱅킹 출금 동의 항목을 체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좌 확인부(11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협력기관(190)으로부터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 측에서는 펌뱅킹 출금 동의 상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단계 230에서,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감시부(120)는, 협력기관(190)이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다. 계좌 감시부(120)는, 실시간으로 수신된 인출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그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협력기관(190)은 과제비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과제비를 결제함으로써 과제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감시부(120)는, 과제비 계좌로부터 결제금액이 인출되도록 연계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신용카드의 카드사로부터 결제내역을 포함하도록 발송되는 금융거래전문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계좌 감시부(120)는, 카드결제대금의 상환일에 상환금액을 알리는 금융거래전문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신할 수도 있다.
일례로 금융거래전문 방식으로 SMS문자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감시부(120)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신된 금융거래전문을 실시간으로 전문기관(180)에게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계좌 감시부(120)는, 연구기관(190)으로부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제비 계좌의 입출력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의 발송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전문 발송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계좌 감시부(120)는, 협력기관(190)가 과제비를 사용함에 따라 과제비 계좌에 입출력 내역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과제비 계좌의 입출력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전문을 전문기관(180)에게 발송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인출내역을 담은 금융거래전문 및 과제비 계좌의 인출내역을 담은 금융거래전문을 기초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인출내역이 부정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상태로의 계좌 감시부(120)로 수신된 금융거래전문에 기초하여 인출내역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단계 240에서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됨에 따라, 펌뱅킹을 통해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 과제비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어 표시되거나,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로부터 부정사용 상태의 활성화에 따라 과제비 잔액이 회수되었음을 알리는 금융거래전문이 협력기관(190)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협력기관(190)으로부터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 따른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협력기관(190)의 부정사용 철회 요청에 기초하여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협력기관(190)으로부터 수신된 철회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부정사용 상태의 활성화 상태를 해제하고 회수된 잔액을 과제비 계좌로 다시 입금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190)으로부터 수신된 철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부정사용 상태를 유지하고 전문기관(180)에게 협력기관(190)의 과제비 부정사용을 보고하기 위해 부정사용 상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한 후, 소정 기간 이내에 협력기관(190)으로부터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요청이 없는 경우 또는 철회요청이 있어지만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문기관(190)으로부터 과제의 강제 종료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회수된 잔액을 전문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도 3 은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가 과제비를 환수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는, 협력기관(190)으로부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문기관(180)으로부터 협력기관(190)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 계좌 확인부(110)는, 협력기관(190)으로부터 입력된 계좌정보에 해당하는 계좌가 해당은행 계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과제비 계좌가 맞는지 인증한다(단계 310).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계좌 확인부(110)는, 협력기관(190)으로부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단계 320).
단계 330에서,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전문기관(180) 및 협력기관(190)으로부터 과제의 종료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펌뱅킹 출금을 통해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협력기관(190)의 협력과제 종료 보고 항목, 전문기관(180)의 협력과제 종료 승인 항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협력과제 종료 보고 항목 또는 협력과제 종료 승인 항목이 협력기관(190) 또는 전문기관(180)에 의해 체크되면, 종료 보고 상태 또는 종료 승인 상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협력기관(190)이 입력한 과제의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문기관(180)이 입력한 과제의 종료 승인 정보가 수신될 수 있다.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협력기관(190)의 과제 종료 보고 정보 및 전문기관(180)의 과제 종료 승인 정보가 모두 수신된 경우에, 과제의 종료 확정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협력기관(190)이 입력한 과제비의 정산 완료 보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문기관(180)이 입력한 과제비의 정산 완료 승인 정보가 수신될 수 있다.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협력기관(190)의 과제비 정산 완료 보고 정보 및 전문기관(180)의 과제비 정산 완료 승인 정보가 모두 수신된 경우에, 과제비 정산 완료 확정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계좌 회수 처리부(130)는, 과제의 종료 확정 상태와 과제비 정산 완료 확정 상태가 활성화됨에 따라, 과제비 계좌로부터 과제비 잔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회수된 과제비 잔액은 전문기관(180)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
이하 도 4 및 5에서 전담기관과 연구기관 간에 연구과제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에게 과제비를 지원한 경우를 상술한다. 도 1 내지 3을 참조하여 설명한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의 실시예에서, 전문기관(180)은 전담기관에 해당하고, 협력기관(190)은 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도 4 은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가 과제비 계좌의 인출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단계 410에서 전담기관과 연구기관 간에 연구과제 지원 및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전담기관과 연구기관에게 연구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연구비 중개 서비스를 위한 웹 서비스를 운영하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담기관 및 연구기관에게 연구비 운영 현황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제 수행 상태에 따른 연구비의 지원 개시, 중단 또는 종료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해당은행 계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구비 중개 서비스를 위해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에게 지급할 연구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할 수 있다. 단계 420에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과제비 계좌에 대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과제비 계좌에 대한 펌뱅킹 출금 동의서를 표시하고, 펌뱅킹 출금 동의서를 확인했음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 의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의 펌뱅킹 출금 동의 항목이 체크되어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가 수신된다면,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에서는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 동의 상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단계 430에서 전담기관로부터 연구비가 과제비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연구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연구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소정 기간 동안 연구과제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총연구비가 과제비 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전담기관은 연구기관에게 전체 연구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의 연구과제를 위한 일부 연구비를 분할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카드결제대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출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기관에게 과제비 계좌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인출되는 신용카드가 지급될 수 있다.
단계 440에서,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활동에 따라 연구비가 사용될 수 있다. 연구기관에 의해 신용카드로 연구비가 결제될 때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을 수신할 수 잇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연구비는, 소정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납부되는 상환일자에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납부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이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됐음을 알리는 금융거래전문이 발송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금융거래전문을 수신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비 사용내역 및 인출내역이 금융거래전문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수신된 금융거래전문을 실시간으로 전담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과제비 계좌의 잔액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좌 입출력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을 전담기관에게 전송할 수 있다. 연구기관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 계좌 입출력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의 발송 서비스 신청 항목을 체크할 수 있다. 연구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원확인을 마친 후 금융거래전문의 발송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계좌 입출력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을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게 모두 전송할 수도 있다.
단계 450에서, 연구비 인출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을 이용하여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비 집행 자체가 적정한지 검토될 수 있다. 즉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해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될 수 있다.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계 410로 회귀하여 전담기관과 연구기관 간에 연구과제 협약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단계 450에서는 일단 연구기관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단계 440에서 사용된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는지 검토될 수 있다(단계 460).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따른 과제비 계좌의 인출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이 수신되므로, SMS메시지를 이용하여 연구비가 부당하게 많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부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지 않았는지 등을 기초로 연구비의 부정사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에 의해 연구비의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은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단계 465).
다만,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연구비의 부정사용이 의심됨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 상태를 활성화하는 명령을 수신하는 경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 연구비 부정사용 상태를 활성화하고, 펌뱅킹을 통해 과제비 계좌로부터 과제비 잔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단계 470).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과제비 잔액의 환수 처리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관리자에게 과제비 잔액의 환수 처리 결과를 알리는 금융거래전문을 발송할 수 있다(단계 475).
연구기관은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로부터 연구비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었음을 통보받거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에게 연구비 부정사용 상태 철회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은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에게 부정사용 상태 철회 요청을 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단계 480).
이에 따라, 단계 480에서는 연구기관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환수금액을 다시 과제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단계 490).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발생한 연구비를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단계 465).
하지만, 단계 480에서는 연구기관이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해서도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 상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과 연구기관 간의 연구과제가 강제적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 상에서 연구과제 종료 상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연구과제 종료 상태가 활성화된 후, 종료 확정되는 경우 앞서 단계 470에서 환수된 과제비 잔액은 전담기관의 계좌로 반납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부당한 의도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즉시 과제비 잔액을 환수하여,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부당사용 기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도 5 는 일 실시예에 따른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가 과제 종료 후 과제비 잔액을 회수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단계 510에서는, 전담기관과 연구기관 간에 체결된 연구과제 협약에 기초하여,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전담기관과 연구기관에게 연구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해당은행 계좌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연구비 중개 서비스를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 정보를 인증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과제비 계좌에 대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단계 520). 일 실시예에 따른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구기관로부터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가 수신된다면,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에서는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 동의 상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과제비 계좌와 연계되어 과제비 계좌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인출되는 신용카드가 연구기관에게 지급될 수 있다.
단계 530에서 과제비 계좌에 전담기관로부터 연구비가 먼저 입금될 수 있다. 단계 540에서,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활동에 따라 연구비가 사용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납부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의 인출내역을 알리는 금융거래전문이 발송될 수 있다.
단계 550에서는, 단계 540에서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연구비의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검토될 있다(단계 460).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과제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이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종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과제 종료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다만,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담기관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연구비의 정산이 완료됐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전담기관과 연구기관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연구비를 최종적으로 정산 완료할 수 있다(단계 570).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정산 완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이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 완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정산 완료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담기관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연구비의 정산이 완료됐음이 확인된다면,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는 과제 종료 및 정산 완료 상태를 활성화하고, 펌뱅킹을 통해 과제비 계좌로부터 과제비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계 560).
단계 560에서 과제 종료 및 정산 완료 상태가 활성화된 후에 과제비 계좌로부터 환수된 과제비 잔액은 과제비 잔액은 전담기관의 계좌로 반납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과제비 중개 서버(100)에 따라, 연구과제가 종료되고 연구비의 정산도 완료된 후에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이상, 도 4 내지 5를 참조하여 전담기관과 연구기관 간의 협약 체결된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비를 중개하여 관리하는 중개서버(100)가 개시되었지만, 이러한 비용 중개 서비스는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 따른 중개 서버(100)는 각종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 협약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이 부정사용되거나 계약 종료후 신속하게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비용을 중개 관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개시된 블록도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형태라고 당업자에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임의의 흐름 차트, 흐름도, 상태 전이도, 의사코드 등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되어,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가 명시적으로 도시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러한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도면들에 도시된 다양한 요소들의 기능들은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전용 하드웨어의 이용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될 때, 이런 기능은 단일 전용 프로세서, 단일 공유 프로세서, 또는 일부가 공유될 수 있는 복수의 개별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용어 "프로세서" 또는 "제어부"의 명시적 이용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말아야 하며, 제한 없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기 위한 판독 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및 비휘발성 저장장치를 묵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청구항들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현된 요소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의의 방식을 포괄하고, 이러한 요소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 요소들의 조합, 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회로와 결합된,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원리들의 '일 실시예'와 이런 표현의 다양한 변형들의 지칭은 이 실시예와 관련되어 특정 특징, 구조, 특성 등이 본 발명의 원리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 '일 실시예에서'와, 본 명세서 전체를 통해 개시된 임의의 다른 변형례들은 반드시 모두 동일한 실시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A와 B 중 적어도 하나'의 경우에서 '~중 적어도 하나'의 표현은, 첫 번째 옵션 (A)의 선택만, 또는 두 번째 열거된 옵션 (B)의 선택만, 또는 양쪽 옵션들 (A와 B)의 선택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된다. 추가적인 예로 'A, B, 및 C 중 적어도 하나'의 경우는, 첫 번째 열거된 옵션 (A)의 선택만, 또는 두 번째 열거된 옵션 (B)의 선택만, 또는 세 번째 열거된 옵션 (C)의 선택만,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열거된 옵션들 (A와 B)의 선택만,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열거된 옵션 (B와 C)의 선택만, 또는 모든 3개의 옵션들의 선택(A와 B와 C)이 포괄할 수 있다. 더 많은 항목들이 열거되는 경우에도 당업자에게 명백하게 확장 해석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명세서를 통해 개시된 모든 실시예들과 조건부 예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가 독자가 본 발명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로 기술된 것으로, 당업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Claims (16)

  1. 은행이 과제비 중개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협력기관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실시간으로 수신된 인출내역에 기초하여 상기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되는 경우, 펌뱅킹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내역의 실시간 수신 단계는,
    상기 과제비 계좌에 입출금내역이 발생할 때, 상기 전문기관에게 상기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을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내역의 실시간 수신 단계는,
    상기 과제비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내역이 발생할 때, 상기 신용카드의 카드사가 상기 결제내역을 포함하도록 발송하는 금융거래전문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 수신 단계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은,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한 후, 소정 기간 이내에 상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의 상기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철회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부정사용 상태를 비활성화하고 상기 회수된 잔액을 상기 과제비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철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부정사용 상태가 활성화된 상태대로 유지하고 상기 전문기관에게 상기 부정사용 상태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은,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한 후, 소정 기간 이내에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상기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요청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강제 종료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회수된 잔액을 상기 전문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7. 은행이 과제비 중개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펌뱅킹 출금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 수신 단계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잔액 회수 단계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의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의 종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과제의 종료 확정 상태를 활성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잔액 회수 단계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상기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이 입력한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승인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경우,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확정 상태를 활성화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제의 종료 확정 상태와 상기 과제비의 정산 완료 확정 상태가 활성화되는 경우, 상기 펌뱅킹 출금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운영 방법.
  11.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과제비 중개 서버에 있어서,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고,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계좌 확인부;
    상기 협력기관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상기 실시간으로 수신된 인출내역을 근거로 상기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계좌 감시부; 및
    상기 활성화된 부정사용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펌뱅킹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고, 상기 부정사용 상태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계좌 회수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 감시부는,
    상기 과제비 계좌에 입출금내역이 발생할 때, 상기 전문기관에게 상기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전문을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 감시부는,
    상기 과제비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내역이 발생할 때, 상기 신용카드의 카드사로부터 상기 결제내역을 포함하도록 발송되는 금융거래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인출내역의 부정사용 상태로의 변경 요청은, 상기 신용카드의 카드사로부터 수신된 금융거래전문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 확인부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15.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에 있어서,
    전문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과제 수행을 위해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협력기관에게 지급되는 과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제비 계좌를 인증하고, 상기 과제비 계좌의 펌뱅킹 출금에 대해 동의함을 나타내는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계좌 확인부; 및
    상기 협력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과제의 종료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펌뱅킹 출금을 통해 상기 과제비 계좌로부터 잔액을 회수하는 계좌 회수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 확인부는,
    상기 과제비 중개 서버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협력기관이 입력한 펌뱅킹 출금 동의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과제비 중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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