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20088740A -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이용한 송금 중개 서비스방법 및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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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송금 중개 서비스 및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인증하고, 송금인으로부터 인출 계좌번호와 인출 금액을 포함하는 인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의 인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상기 인증 정보 및 인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의 입금 은행과 계좌 번호를 포함하는 송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없이 안전하게 무료 송금 서비스 및 청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이용한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및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고자 할 때,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의 하나인 계좌통합(Account Aggregation)기술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을 중개해줌으로써 타행간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수취인의 계좌번호 정보 없이도 송금이 가능한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과, 이 과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이용자가 타인에게 계좌번호 정보 없이 지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을 들 수 있다.
인터넷 뱅킹이란 이용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은행 계좌의 입출금, 잔액 조회, 대출 신청,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자동이체 신청 등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SEED, KCDSA 등 국가표준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인증서 기반의 보안체계를 갖추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경우 은행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비용이 들지만, 수작업 처리를 대폭 줄일 수 있고, 고객이 직접 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기반이 되는 또 다른 기술은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이다. 스크린 스크랩핑(Screen Scraping) 방식이란 고객들이 자신이 가입한 다른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특정 스크린 스크랩퍼(Screen Scraper)에게 넘겨주면, 이 스크린 스크랩퍼가 마치 고객 개인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한 것처럼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보여주거나 특정 작업처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에 E-mail 주소를 개설해놓았을 경우, 이 이용자는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사이트 메일계정으로 온 메일을 읽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이용자는 인터넷 상에서 여러 곳을 서핑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서여러 메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이다.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을 지원하는 D라는 사이트가 존재할 때, 이용자는 D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서버에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고, 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실행하면 스크린 스크랩퍼가 이미 입력된 ID와 비밀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여 해당 메일 내용을 모두 D사이트로 긁어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여러 사이트를 가지 않고도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모든 메일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크린 스크랩핑 방식은 메일을 모으는 기능 외에 요즘에는 특히 금융정보를 모으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에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PFMS(개인재무관리시스템;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를 들 수 있다.
PFMS는 Screen Scraping 기술을 이용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개인자산 관련 사이트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모아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PC나 해당 S/W에 자신이 계좌 등을 가지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회사의 홈페이지 ID나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미리 등록해놓고서 Screen Scraper를 시행하면 해당 S/W가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자의 개인 자산 정보를 긁어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PFMS는 이렇게 계좌통합(Account Aggregation) 기능 외에 이렇게 모인 정보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PFMS (개인재무관리시스템,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좌통합관리, 세무상담, 재테크상담, Life Cycle에 따른 자금관리 등 개인의 재무관리를 통합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은행예금 거래에서부터 주식, 보험, 부동산, 세금, 연금 및 노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금융거래와 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개의 은행구좌를 등록해두고 실거래와 잔액조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청구서의 처리문제와 세금계산 및 노후 연금 계획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모든 금융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지금은 사용자수가 16백만 이상에 이를 정도로 개인의 인터넷금융, 연말정산, 효율적인 투자관리, 미래설계 소프트웨어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PFMS는 계좌통합(Account Aggregation)과 데이터 분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좌통합 스크린 스크랩핑이란 기존 금융기관이 개별로 지원하는 인터넷 브라우져 시스템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각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랩핑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많은 계좌를 가진 고객이나 회사에서는 매우 번거롭게 다른 금융 기관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보고 메모하여 하나의 통합 자료를 만들고 있지만 Screen Scraper에 한번만 입력해두면 잔고내역 및 거래내역의 조회는 물론이고 계좌간 자동이체까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은행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조회, 이체 서비스가 가능하고, 미리 은행, 계좌번호, ID,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두면 자동으로 계좌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자신의 PC안에 설치되어 있는 S/W(Screen Scraper)에 있으므로 타인이 해킹 할 수 없어 안전하다.
PFMS는 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이용자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인증서를 자동으로 읽어들이게 되며, 이용자는 이렇게 인증서를 받아 놓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지 않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특정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PFMS 클라이언트 및 서버 프로그램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미리 입력받는 창을 띄우게 되며, 이 데이터 값을 입력받으면 해당 은행 인증서 창을 띄워 이용자가 스스로 인증 절차를 마치게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미리 입력받아 놓은 데이터값을 가지고 해당 은행 서버와 데이터 송수신을 하면서 이용자가 의뢰한 서비스를 시행하여 이의 결과값을 이용자에게 출력해준다.
본 발명은 전술한 인터넷 뱅킹과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을 이용하여 타은행간의 계좌이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의 계좌 이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 금융권의 모든 지급결재 거래는 은행들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송금인이 타행으로 송금을 의뢰하면 거래 전문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전송되고, 이에 따라 입금처리가 되며, 송금인이나 수취인에서서는 송금액이 즉시 차감되고 가산되지만 실제 은행간에는 즉시 현금이 거래되지 않고 다음날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별 당좌계좌를 통하여 전일 발생한 모든 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각 은행에서 입출금될 금액을 계산한 다음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 당좌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하고 출금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정리하면 현재 타행간 계좌이체는 지급결제 중개센터인 금융결재원을 경유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들은 은행간 계좌이체시에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행간 계좌이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상계좌를 이용한 시스템이 있었다. 가상계좌란 모계좌에 딸린 자(子)계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하나의 계좌이나, 이를 여러 편익을 위해 하나의 모계좌 아래 여러 자(子)계좌를 둘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상계좌(자계좌)로 입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가상계좌로부터 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모계좌로의 입금이나 모계좌에서의 출금이 된다. 가상계좌의 발급은 해당 은행에서 하며, 해당 은행에서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하나의 모계좌 아래 일정 숫자의 가상계좌 번호를 채번하여 이용기관에게 제공한다. 채번된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주체는 이용기관이며, 이용기관은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조건이 된 회원에게 순차적으로 이 가상계좌를 제공한다.
가상 계좌는 주로 무통장입금을 대체하는데 사용된다. 일반 무통장입금의 경우 일일이 통장 기장을 해야할 뿐더러 동명이인의 경우 확인이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어 입금처리에 하루 정도가 소요되며, 동명이인으로 입금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입금처리에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불편하다. 이러한 경우, 가상계좌 방식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입금 확인이 이루어지고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와 같이 가상계좌는 개개인별로 부여되는 계좌로서, 은행에서 실명 확인 책임을 지지 않는 자(子)계좌이므로 업체가 자율적인 규정에 의해 부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배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는 특정 개인에게 특정 번호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형태로 입금을 할 때 개인 식별이 실시간(Real Time)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상계좌는 실명 미확인 계좌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즉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대면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게 될 경우 미확인된 이용자에게 송금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수료에 있어서도 가상계좌는 특정 은행 소유의 계좌이기 때문에 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려면 이용자 입장에서 타행 송금이면 타행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하고, 이용업체 입장에서도 가상계좌 개설 수수료 외에 가상계좌로 입금이 들어오거나 가상계좌에서 실제계좌로 출금이 일어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현재까지의 기술들을 정리하여 보면 먼저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는 송금인이 타행 송금시에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입금이 이루어질 경우 송금인의 정보는 적요란에 찍히는 정보가 유일하기 때문에 수신인 입장에서는 송금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예컨대 수신인이 서비스 회사인 경우에는 동명이인 처리가 불가능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았다. 또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서비스가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명 미확인계좌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PFMS의 경우에도 특정 사이트 안에 금융정보를 통합(Account aggregation)시키고, 이렇게 통합된 정보를 분석해주는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금융사이트 서버와 이용자의 클라이언트 및 브라우저 프로그램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이라는 단선적인 기능만 수행해왔으며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중개를 통한 부가 서비스로의 확장을 기해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송금인을 식별할 수 있고, 한 사이트 안에서 이용자간 모든 송금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수수료가 무료인 송금 서비스가 요청되어 왔다.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송금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한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간의 모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이용한 송금 중개 서비스 및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 기반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수취인의 계좌 정보 없이도 수취인의 E-mail 주소 또는 무선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부자의 E-mail 정보만으로 다수에게 지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이 인출되는 과정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액이 입금되는 과정을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송금 중개 서비스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4는 도 3을 보충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 3에서 표시되지 않은 입금처리 프로세스의 상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송금인이 수취인의 E-mail 또는 무선통신 단말기를 통해 송금 사실을 통보 받고, 수취인이 입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송금 중개 서비스 중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요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송금 중개 서비스 중 수취인의 계좌번호 대신 E-mail 또는 무선통신 단말기를 통해 송금 사실을 통보한 경우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나타낸 개요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청구 중개 서비스 중 청구인으로부터 납부자에게 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개요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린 스크랩핑 솔루션을 통한 무료 송금과정을 나타낸 개요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린 스크랩핑 솔루션을 통한 결재 과정을 나타낸 개요도.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인증하고, 송금인으로부터 인출 계좌번호와 인출 금액을 포함하는 인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의 인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상기 인증 정보 및 인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의 입금 은행과 계좌 번호를 포함하는 송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액이 송금인의 인출금액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액이 상기 인출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이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스크린 스크랩핑 브라우져 프로그램인 것이 바람직하다.
계좌통합 솔루션은 서버 기반의 솔루션과 클라이언트 기반의 솔루션으로 나눠진다. 최근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요들리(yodley)와 같은 솔루션은 대부분 서버 기반의 솔루션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서버 기반 솔루션을 통한 계좌통합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전자금융 안전대책 기준 등을 들어 고객과 금융기관간 모든 데이터 이동은 암복호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중계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저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스크린 스크랩핑 방식을 사용하는데 서버 기반의 솔루션과 클라이언트 기반의 솔루션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버 기반의 솔루션은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수시로 스크래핑해 중계 서버에 저장해놓고 고객이 요청했을 때 이를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 기반의 솔루션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설치한 후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스크래핑 작업을 한다. 또 스크래핑한 금융정보는 사용자의 PC에만 저장된다. 서버 방식은 클라이언트 방식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보안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계좌통합 스크린 스크랩핑 서비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계좌통합 스크린 스크랩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통합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 다음 해당 프로그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은 다음, 해당 프로그램 즉, 스크린 스크랩퍼를 실행한다. 스크린 스크랩퍼가 해당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가져와서 한 화면에 보여주면, 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보여주는 여러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산 정보를 분석한다.
본 발명에 따라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개 서비스 기능과 둘째, 이용자 인증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본 발명의 중개 서비스 기능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개 서비스 기능은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21개 은행의 계좌를 모두만들어놓고 송금인이 A은행 계좌에서 수취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고자 할 때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 송금인의 A은행 계좌에서 해당 사이트의 A은행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 송금 중개 사이트의 B은행 계좌에서 수취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술 및 처리절차상의 핵심 기술은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크린 스크랩퍼의 기능을 송금 중개 사이트에 맞게 최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송금인이 송금하고자 할 때 송금계좌(자신이 인출할 계좌)로 A은행을 선택하면 스크린 스크랩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수취계좌를 송금 중개 사이트의 A은행 계좌로 자동 설정(Setting)해준다. 즉, 송금인은 마치 B계좌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크린 스크랩퍼가 작동하여 실제로는 송금 중개 사이트의 A은행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후 과정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송금인이 보기에는 자신의 A은행 계좌에서 수취인의 B은행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송금 중개 사이트의 B은행 계좌에서 수취인의 B은행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다. 이때 이의 과정은 송금인에게 보여지지 않으며, 송금 중개 사이트의 서버가 자동적으로 송금 중개 사이트의 B은행 계좌 정보와 수취인의 B은행 계좌 정보를 스크린 스크랩퍼에게 넘겨줘 스크린 스크랩퍼가 모든 과정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개 서비스 기능이 이루어지려면 스크린 스크랩퍼에 송금 중개 사이트의 A은행 계좌가 자동 설정되어 송금인으로부터 해당 송금액을 받은 다음, 즉시 송금 중개 사이트의 B은행 계좌 정보와 수취인의 B은행 계좌 정보를 스크린스크랩퍼에게 주어서 나머지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즉시성과 자동화 작업성을 띠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본 발명의 구현에 필요한 이용자 인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역시 인터넷송금 무료를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은 기본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와 해당 인터넷 뱅킹 시스템 간의 트랜잭션 (Transaction)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원칙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PC 외에 금융 정보가 저장되는 것은 해킹의 우려나 사이트 운영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가 잘못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개인 정보를 이용자 PC만 가지고 있을 경우 송금 트랜잭션이 일어날 경우 이 트랜잭션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 것인지를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 송금인이 송금 중개 사이트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다 할 때 누가 입금시킨 것인지를 모르게 된다.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시킬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 송금인의 이름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송금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이용자 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용자 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고객관리 및 고객서비스를 할 수 없어 큰 제약요인이 된다. 더 나아가 만약 거래 중간에 서버의 다운이나 해당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실제 이용자의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이체는 되지 않을 수 있거나 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으나 만약 이용자 인증 과정이 없다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용자 인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위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스크린 스크랩퍼에 이용자 인증을 위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ministration) 기능을 두는 것이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이용자가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 작동시킬 때 송금 중개 사이트는 이용자의 프로그램에 송금 중개 사이트의 ID 등 개인 식별 정보를 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그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 내려보내 준 개인 식별 정보와 함께 보내주면 송금 중개 사이트는 이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용자 DB에 인서트(Insert)할 수 있으며, 거래 중간에 거래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오류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 인증이 있을 경우 서비스 확장이 용이하다. 대표적인 경우로 납부 대행이나 은행 계좌를 전자지갑 형태로 곧바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용자 인증 프로세스가 있으면 확장이 용이하다. 납부 대행을 의뢰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자. 이 사이트에 이 사이트 이용자가 클릭하여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때 납부 대행 의뢰 사이트에서는 송금 중개 사이트로 이용자(납부자) 식별 정보를 넘겨주고, 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 역시 납부 결과와 함께 이용자 식별 정보를 납부 대행 의뢰 사이트에 넘겨주어야만 납부 대행이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계좌통합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무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하에서 실제 본 발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터넷 뱅킹 무료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의 기본 구도는 당행 은행 간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무료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송금인)가 A은행 계좌에서 다른 이용자(수취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고자 할 때 이의 송금을 중개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모두 개설해 놓은 후 위의 송금인으로부터는 미리 개설해 놓은 해당 사이트 소유의 A은행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수신인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역시 미리 개설해 놓은 해당 사이트 소유의 B은행 계좌로 송금을 실행해주면 된다. 그럴 경우 모든 이체 거래는 당행간에만 이루어지게 되므로 송금 수수료는 무료가 된다.
위의 과정을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이용한 본 발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송금중개 사이트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모든 은행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놓고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송금하고자 할 때 수취인의 은행 계좌번호 등 송금정보를 받아놓은 후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이 인출하고자 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금인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중개 사이트 소유의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켜놓은 다음, 역시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통해 수취인 계좌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금중개 사이트 소유의 은행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이 때 송금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이나 수취인의 계좌에 이체를 시켜주는 과정 모두 동일 은행 계좌간의 트랜잭션(Transaction)이므로 송금수수료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첫째, 모든 인터넷 뱅킹을 한 사이트 안에서 수행해야 하며, 둘째,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질 시 어떤 이용자가 이의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이의 식별정보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회원 DB에 실시간 이체(입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네째, 수신인에게 송금해주는 절차 역시 수작업에 의한 입력이 아닌 자동화된 처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의 결과값이 회원 DB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만 하는 것이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즉, 계좌 통합을 해주는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에 1) 송금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2) 송금 서비스를 중개하고자 하는 회사가 인터넷 뱅킹을 시행하고 있는 21개 은행의 계좌를 모두 만든 후 해당 정보를 미리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고 송금이 일어날 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서비스 회사의 은행 계좌를 1:1로 매칭시켜주는 기능과, 3) 앞의 1)과 2)를 통해 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받고 송금한 이용자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DB에 송금 데이터를 입력(Insert) 시켜주는 기능과, 4) 송금인으로부터 수신인의 계좌정보를 미리 받아놓았을 경우 서비스 회사의 인출계좌정보와 수신인의 계좌정보를 자동 입력(Insert)하여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을 탑재하고 이의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본 발명은 계좌와 계좌 간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신 계좌정보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즉, 본 발명은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송금인의 E-mail 주소 또는 무선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만 알고 있기만 하면 송금이 가능한 송금 방법을 제공한다.
송금인이 처음 송금정보를 입력할 때 수취인의 정보를 입력할 때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계좌번호 대신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E-mail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E-mail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입 받았을 경우 송금중개 사이트에서는 수취인에게 E-mail 또는 휴대폰 단문전송서비스(SMS)를 통해 고지하게 되며, 이의 고지를 받은 수취인이 송금중개사이트에 자신의 계좌번호 정보 등을 알려주게 될 경우 역시 위의 절차로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통해 이체시켜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인증하고,송금인으로부터 인출 계좌번호와 인출 금액을 포함하는 인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의 인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상기 인증 정보 및 인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의 E-mail 주소를 포함하는 송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의 E-mail 주소를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E-mail로 보내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으로부터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상기 수취인에게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E-mail로 보내는 단계는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송금 중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인증하고, 송금인으로부터 인출 계좌번호와 인출 금액을 포함하는 인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의 인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상기 인증 정보 및 인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송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로 수취인에게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으로부터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이때, 상기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로 수취인에게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는 방법은 SMS를 통해 단문메시지로 보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는 셀룰러폰, PCS폰, 스마트폰, IMT 2000 단말기 등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이용자가 B 이용자에게 송금하고자 하나 B 이용자의 계좌 정보는 모르고 E-mail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고 할 때,중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인출될 A 이용자의 계좌정보 및 인출금액 정보 등을 입력한 뒤 B 이용자의 E-mail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및 기타 안내 메시지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서 B 이용자에게 안내 E-mail을 보내 B 이용자로 하여금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 계좌정보를 입력토록함으로써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한 송금 기능을 원용할 경우 청구도 무료로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 또한 본 발명의 한 측면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입금받을 계좌와 납부자의 E-mail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납부자의 E-mail 정보를 이용하여 청구 내역을 E-mail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납부자로부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 계좌 번호를 포함하는 지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납부자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자의 지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납부자의 인증 정보 및 지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지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지불 계좌에서 상기 지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지불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 상기 납부자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청구인의 계좌가 개설된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이체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납부액을 이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이 때, 상기 청구 내역을 E-mail로 전송하는 단계는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송금 중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E-mail이 전송되어 납부자가 편리하게 본 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이용자가 B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면서 자신이 수취할 계좌정보를 해당 서비스 사이트에 미리 입력해주면 해당 사이트는 B 이용자에게 안내 E-mail을 보내 B 이용자가 청구에 응하고자 할 때 역시 위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이용자의 계좌에서 서비스 사이트 계좌로 수수료 없이 이체를 받은 다음 역시 수수료 없이 A 이용자의 계좌에 송금시켜줄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이 상대방 계좌번호나 E-mail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만 알면 수수료 없이 송금하고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 장점이다.
또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청구하는 것 역시 송금수수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구 서비스는 송금 서비스 절차를 거꾸로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먼저 청구인은 납부자에게 E-mail로 청구를 하게 되며 이 때 입금 받을 자신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이를 수신한 납부자는 자신의 계좌정보를 송금 중개 사이트에 알려주게 되며, 송금 중개 사이트는 납부자의 계좌에서 송금 중개 사이트의 계좌로 돈을 인출한 다음, 송금 중개 사이트의 계좌에서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게 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스크린 스크랩핑 솔루션을 이용하여 단체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놓을 필요가 없이 중개 사이트에 계정만 설정해 놓고 회원 등에게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송금 및 입금 대행 서비스 방법은 중개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임의의 단체의 계정이 설정되는 단계와; 상기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구성원 또는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각 구성원 또는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 또는 회원의 계좌에서 이와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 상기 각 은행의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이체된 송금액을 정산하여 상기 단체의 계정에 이체시켜주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 기본 프로세스를 요소 단위로 분리하여 인출 과정과 입금 과정을 분리하여 나타낸 것이 각각 도 1과 도 2이다. 그리고 인출과정과 입금과정이 하나의과정으로 표현한 것이 도 3이며, 도 3을 보완한 프로세스가 도 4와 도 5이다.
도 1에서 송금인은 먼저 송금 중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①) 송금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자의 PC에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 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프로그램이 없거나 버전이 낮을 경우 새로 설치하거나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②, ③) 그 후 이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여 인증을 마치게 되면 인출할 계좌와 금액 등 인출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④) 이 과정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을 하게 된다. 송금인이 선택한 인출계좌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호출하여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인증서 창을 송금인에게 띄워주게 된다. 송금인이 인증을 마치면 그 이후 작업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하여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나게 된다.(⑤, ⑥) 이 때 송금계좌는 이용자의 인출계좌가 되는 것이며, 수신계좌는 이미 이 프로그램 안에 내장된 송금중개 사이트 소유의 해당 은행 계좌가 된다. 송금 중개 사이트 계좌로 이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를 송금 중개 사이트 서버에 전송하게 되며(⑦), 송금 중개 사이트에서는 회원인 송금인의 DB에 해당 금액을 인서트(Insert)하는 DB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 후(⑧), 인출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송금인에게 알려주게 된다.(⑨)
이 과정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무료 송금 프로세스의 전반부를 나타낸 것이다. 후반부, 즉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도2이다.
송금인이 로그인하고 프로그램 설치 여부나 버전 체크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는 절차는 모두 전반부 절차인 도 1과 같다. 그 후 송금인은 수취인의 입금 계좌번호 및 송금액을 기입하며(④), 이 송금액이 송금인의 이용자 DB에 있는 금액보다 같거나 작은 지의 여부를 체크(⑤)하여, 송금이 가능하면 이용자 DB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⑥), 프로그램이 해당 입금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을 하게 된다. 이 때 인출계좌는 수취인 계좌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송금 중개 사이트 계좌가 되며, 입금계좌는 수취인의 계좌가 된다. 따라서 인출계좌(송금 중개 사이트 계좌)의 인터넷 뱅킹 인증 절차 및 이후 이체 과정은 프로그램이 자체 수행하게 된다.(⑦, ⑧) 이의 결과를 프로그램이 송금 중개 사이트에 전송하며(⑨), 송금 중개 사이트는 이를 받아 송금인에게 입금이 이루어진 여부를 출력해주게 된다.(⑩)
도 3은 스크린 스크랩핑 기술을 통한 인터넷 뱅킹 무료 송금 전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자, E-mail주소나 휴대폰번호로 송금하는 프로세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도 1의 ⑧번 절차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 절차는 생략하고 곧바로 도 2의 ④번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도 2의 ④번 절차 부분만을 도 3에서 상세히 설명해본다.
도 3의 (가)에서 송금인은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취인의 E-mail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게 된다. 그 다음 화면에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전할 내용을 제목과 본문으로 나누어 기입할 수 있으며, 이 메일에 파일까지 첨부할 수 있다.(나)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후 입금처리 프로세스(도 2 및 도 4)를 거치게 되며, E-mail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해당 E-mail주소나 휴대폰 번호로 E-mail이나 단문 전송 서비스(SMS)를 이용하여 고지하게 된다.(다)
도 5는 수취인이 E-mail이나 휴대폰의 단문 전송 서비스로 송금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경우 수취인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는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E-mail을 통해 인지했을 경우는 E-mail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송금 중개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하게 되며(라), 여기서 수취인 이름 등 인증 절차를 거친 후(마), 수취인 자신이 송금 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바) 이후 입금 절차는 도 2 또는 도 4의 입금처리 프로세스와 같다.
만약 수취인이 송금 중개 사이트와 데이터 전송 제휴가 이루어진 휴대폰 서비스의 단문 전송 서비스를 통해 인지했을 경우(사), 휴대폰 송금 서비스를 선택한 후(아), 수취인 이름 등 인증을 거친 다음(자), 수취인 자신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면(차), 휴대폰 회사에서는 이의 정보를 송금 중개 사이트에 넘겨주게 되며 송금 중개 사이트는 이후 역시 도 2 또는 도 4의 입금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수취인 계좌에 입금처리를 하게 된다.
도 6과 도 7은 왜 무료로 송금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도면으로서 도 6은 송금자가 수취인 계좌번호를 알 경우를, 도 7은 수취인 E-mail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만을 알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양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이체 처리과정은 당행 이체 방식을 취하므로 수수료는 무료가 되는 것이다. 송금 중개 사이트는 이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도면에서 나타나는 A은행과 B은행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모든 은행의 계좌관리를 별도로 진행하여 각 계좌에 잔고가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업무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도 8은 청구와 관련된 프로세스이다. 청구인이 송금 중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①), 청구메일을 작성한다. 이 때 청구인은 향후 자신이 입금받을 계좌정보까지 입력하게 된다.(②) 송금 중개 사이트는 이 청구 내역을 납부자에게 E-mail을 통하여 통보하며(③), 납부자는 E-mail의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송금 중개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되는데(④), 이 때 납부자의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체크하게 되며 이 작업이 끝나면 납부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계좌번호와 지불금액 등 이체 정보를 기입하게 된다.(⑤) 기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프로그램에서 납부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계좌의 은행 인증서 창을 띄워주며, 이 창에서 납부자가 로그인을 하면(⑥) 이후에는 프로그램과 납부자 계좌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의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거쳐 납부자의 계좌에서 송금 중개 사이트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된다.(⑦) 이의 결과값을 받아 프로그램은 송금 중개 사이트에 전송하며(⑧), 송금 중개 사이트는 DB를 업그레이드 한 후 프로그램에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청구인 계좌의 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호출하여 자동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며(⑨), 이 과정이 끝나면 송금 중개 사이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된다.(⑩) 이의결과값을 프로그램이 송금 중개 사이트에 전송하면(11), 송금 중개 사이트는 이 결과값을 DB에 업그레이드 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E-mail로 통보함으로써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린 스크랩핑 솔루션을 통한 무료 송금과정을 나타낸 개요도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송금 및 청구 비용이 부가되지 않고 서비스가 가능하며, E-mail 송금 및 청구만이 아니라 실계좌로 송금 및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Customized SVC 및 Affiliates Program을 유연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린 스크랩핑 솔루션을 통한 결제 방법을 나타낸 개요도이다. 이에 따르면 결제에 따른 원가 부담이 거의 없으며, 이용자의 계좌를 기본 결제계좌로 설정해놓을 경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통한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은 현행 3백원∼5백원 하는 타행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완전 무료로 만들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당행 이체 방식을 통하면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이 과정을 어떻게 전산화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프로세스화할 것인가가 큰 관건이었으나, 본 발명에서는 이를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본 발명을 이용하면 모든 인터넷 뱅킹 이용 과정이 송금 중개 사이트와 스크린 스크랩핑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작업 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입력 오류가 없게 되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 방식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의 송금 방식을 거꾸로 적용하여 타인에게 청구할 때도 이렇게 무료로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Claims (12)
-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인증하고, 송금인으로부터 인출 계좌번호와 인출 금액을 포함하는 인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의 인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상기 인증 정보 및 인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의 입금 은행과 계좌 번호를 포함하는 송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는 상기 송금액이 송금인의 인출금액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액이 상기 인출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경우 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인증하고, 송금인으로부터 인출 계좌번호와 인출 금액을 포함하는 인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의 인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상기 인증 정보 및 인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의 E-mail 주소를 포함하는 송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수취인의 E-mail 주소를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E-mail로 보내는 단계와;상기 수취인으로부터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수취인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를 포함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수취인에게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E-mail로 보내는 단계는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송금 중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E-mail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인증하고, 송금인으로부터 인출 계좌번호와 인출 금액을 포함하는 인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송금인의 인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상기 인증 정보 및 인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인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인출 계좌에서 상기 인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인출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액과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송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로 수취인에게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는 단계와;상기 수취인으로부터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를 포함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제5항에 있어서,상기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로 수취인에게 중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는 단계는 상기 정보를 단문메시지로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제5항에 있어서,상기 수취인의 무선통신 단말기는 셀룰러폰, PCS폰, 스마트폰, IMT 2000 단말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이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스크린 스크랩핑 브라우져 프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금 중개 서비스 방법.
- 청구인으로부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입금받을 계좌와 납부자의 E-mail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납부자의 E-mail 정보를 이용하여 청구 내역을 E-mail로 전송하는 단계와;상기 납부자로부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 계좌 번호를 포함하는 지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납부자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자의 지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납부자의 인증 정보 및 지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지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지불 계좌에서 상기 지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지불 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상기 납부자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청구인의 계좌가 개설된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이체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입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입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에서 입금 계좌로 납부액을 이체하는 단계와;를 포함하는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
- 제9항에 있어서,상기 청구 내역을 E-mail로 전송하는 단계는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송금 중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E-mail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
-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상기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이 스크린 스크랩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스크린 스크랩핑 브라우져 프로그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 중개 서비스 방법.
- 중개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임의의 단체의 계정이 설정되는 단계와;상기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의 스크린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구성원 또는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송금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와;상기 각 구성원 또는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 또는 회원의 계좌에서 이와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송금액을 이체하는 단계와;상기 각 은행의 중개 서비스업체의 계좌로 이체된 송금액을 정산하여 상기 단체의 계정에 이체시켜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송금 및 입금 대행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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