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30128954A -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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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관한 것으로서, 하단부가 설치대상영역에 설치되는 베이스블럭 및 상기 베이스블럭의 일면 하부에 외측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 블럭의 후단부로 갈수록 큰 곡률을 갖도록 형성되는 만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보행자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진입차량의 바퀴가 만곡부의 곡면을 따라 이동되도록 하여 진입차량의 방향이 전측 또는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진입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보행자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진입차량의 바퀴가 만곡부의 곡면을 따라 이동되도록 하여 진입차량의 방향이 전측 또는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진입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보행자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진입차량의 방향이 전측 또는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진입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진입 방지부재는 횡단 보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 교차로 삼각안전지대, 공원입구,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계부분등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또는 주행차량간 충돌에 의해 차량이 보행자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 진입되는 차량을 차단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한 차량진입 방지부재로는 주로 원기둥 형상의 볼라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볼라드의 일예가 도1에 도시되어 있다.
도1은 종래의 볼라드가 설치대상지역에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볼라드(100)는 대략 원통형상으로 형성되고 하단부가 도로와 인도의 경계부근과 같은 설치대상지역에 매설되는 진입방지지주(110) 및 진입방지지주(110)의 외면에 형성되어 주행차량에게 주의를 주는 주의표시부(120)로 구성된다.
이러한, 종래의 볼라드(100)는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또는 주행차량간 충돌에 의해 차량이 보행자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 진입차량의 일측이 진입방지지주(110)의 일측에 지지되도록 하여 차량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진입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볼라드(100)는 진입방지몸체의 외면 일측에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충돌충격에 의해 진입방지지주(110)가 손상 또는 파손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충돌한 차량 또한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볼라드(100)는 진입방지지주(110)가 진입하는 차량의 일측을 지지하여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강도를 갖는 금속구조로 제작되면서 운반과 시공이 용이하지 않고, 그 생산원가도 상당히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행자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진입차량의 방향이 전측 또는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진입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도로와 인도사이에 설치되어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있어서, 하단부가 설치대상영역에 설치되는 베이스블럭 및 상기 베이스블럭의 일면 하부에 외측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 블럭의 후단부로 갈수록 큰 곡률을 갖도록 형성되는 만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만곡면이 형성된 상기 베이스블럭의 일면 상부에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블럭의 후방으로부터 전방으로 내측경사지게 형성되는 경사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일측이 상기 만곡부의 일측에 부착되고, 타측이 상기 베이스블럭의 상부 일측에 결합되고, 내면이 상기 베이스블럭의 외면과 이격되게 설치되어 내면과 상기 베이스블럭의 외면 사이에 완충공간이 형성되도록 하는 완충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만곡부의 하단부 일측으로부터 외측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진입유도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대상지역 중 차량이 진입하는 위치에 상기 베이스블럭과 이웃하게 설치되고, 차량이 진입하는 전면이 좌우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됨과 아울러 상단부로부터 하단부 방향으로 하향경사지게 형성되는 정면블럭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보행자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진입차량의 바퀴가 만곡부의 곡면을 따라 이동되도록 하여 진입차량의 방향이 전측 또는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진입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1은 종래의 볼라드가 설치대상지역에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사시도,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단면도,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의해 진입차량이 전도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사시도,
도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의해 차량의 진입방향이 전측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사시도,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단면도,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의해 진입차량이 전도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사시도,
도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의해 차량의 진입방향이 전측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사시도이고,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의 단면도이다.
도2 및 도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싱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1)은 베이스블럭(10)과, 만곡부(20)와, 경사부(30)와, 완충플레이트(40) 및 진입유도부(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베이스블럭(10)은 대략 판상으로 형성되는 지지몸체(11)와, 지지몸체(11)의 하단부로부터 연장형성되고 설치대상지역에 매설되는 매설부(12)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만곡부(20) 및 경사부(30)와 일체로 형성됨과 아울러 매설부(12)가 설치대상지역에 매설됨으로써 만곡부(20) 및 경사부(30)가 설치대상지역에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하여 만곡부(20) 및 경사부(30)가 진입하는 차량의 바퀴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만곡부(20)는 베이스블럭(10)의 전면 하부에 외측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되고, 진입하는 차량의 바퀴를 지지함으로써 진입차량의 방향이 전측되도록 하거나 진입속도가 빠른 경우 차량이 전도되도록 하여 진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만곡부(20)는 베이스블럭(10)의 전방으로부터 후방으로 갈수록 큰 곡률을 갖도록 형성되어 진입하는 차량의 바퀴가 자연스럽게 진입되어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부(30)는 베이스블럭(10)의 전단부로부터 후단부방향으로 외측경사지게 형성되고, 진입하는 차량의 일측을 지지함으로써 진입하는 차량의 방향이 전측되도록 하여 만곡부(20)와 함께 진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완충플레이트(40)는 상단부가 베이스블럭(10)의 상부에 형성된 경사부(30) 일측에 결합되고, 하단부가 베이스블럭(10)의 하부에 형성된 만곡부(20)의 일측에 결합되어 내면과 만곡부(20)사이 및 내면과 경사부(30) 사이에 완충공간(S)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차량이 만곡부(20) 및 경사부(30)에 충돌되는 경우 상기한 완충공간(S)에 의해 충돌에 의한 충격이 완충되도록 함으로써 충돌에 따른 만곡부(20), 경사부(30) 및 베이스블럭(10)의 손상 또는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완충플레이트(40)는 충격완충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고무와 같이 탄성이 높은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입유도부(50)는 만곡부(20)의 하단부로부터 외측방향으로 하향경사지게 형성되고 연장된 하단부가 설치대상지역의 지면에 접촉되면서 진입하는 차량이 만곡부(20) 경사부(30)에 의해 전측되거나 전도될 수 있도록 차량의 진입로를 제공하여 차량을 만곡부(20) 및 경사부(30)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의해 진입차량이 전도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1)의 동작을 첨부된 도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또는 주행차량간 충돌에 의해 차량이 보행자 방향으로 진입하면 보행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바퀴가 진입유도부(50)의 상면에 지지되면서 진입차량이 진입유도부(50)를 따라 이동된다.
진입차량은 진입유도부(50)를 따라 진입하면서 바퀴부가 곡면진 만곡부(20)의 일측에 지지되고, 선단부의 일측이 경사부(30) 일측에 지지된다.
이에 진입차량은 만곡부(20) 및 경사부(30)에 지지된 상태로 이동되면서 그 진입방향이 전측되거나 전도되면서 보행자방향으로 진입이 차단되게 된다.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1)의 사시도이다.
도5 실시예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2 및 도4의 실시예와 동일하나 교차로 삼각안전지대와 같이 꼭지점을 갖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꼭지점 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보행자 안전지역에 적합한 구조로 형성된 것이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정면블럭(60)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서, 설치대상지역 중 정면블럭(60)은 차량이 진입하는 위치에 베이스블럭(10)과 이웃하게 설치되고, 차량이 진입하는 전면이 좌우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됨과 아울러 상단부로부터 하단부방향으로 하향경사지게 형성된다.
이러한 정면블럭(60)은 교차로 삼각안전지대와 같은 설치대상지역에서 삼각지역의 꼭지점부근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진입하는 차량이 베이스블럭(10)에 형성된 만곡부(20) 또는 경사부(30)에 용이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차량의 진입방향이 전측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정면블럭(60)의 동작은 도6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도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의해 차량의 진입방향이 전측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와 같이 정면블럭(60)을 더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진입방지블럭(1)은 도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차로 삼각안전지대 중 차량이 진입하는 꼭지점부근에 정면블럭(60)을 설치하고, 정면블럭(60)의 양측단부에 각각 베이스블럭(10)을 배치한다.
이에 차량이 교차로 삼각안전지대의 꼭지점을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 차량의 선단 일측이 정면블럭(60)의 일측에 지지되고, 차량의 일측이 정면블럭(60)의 일측에 지지된 상태에서 전방으로 이동하려고 함에 따라 좌우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된 정면블럭(60)에 의해 좌우측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좌우측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된 차량은 정면블럭(60)의 양측단부에 배치된 베이스블럭(10)방향으로 이동되고, 만곡부(20)의 하단부에 형성된 진입유도부(50)에 의해 만곡부(20) 또는 경사부(30) 방향으로 이동되는데, 이후의 동작은 전술한 기본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비록 본 발명이 상기 언급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졌지만, 발명의 요지와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수정이나 변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는 본 발명의 요지에서 속하는 이러한 수정이나 변형을 포함할 것이다.
1 :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10 : 베이스블럭
11 : 지지몸체 12 : 매설부
20 : 만곡부 30 : 경사부
40 : 완충플레이트 S : 완충공간
50 : 진입유도부 60 : 정면블럭
11 : 지지몸체 12 : 매설부
20 : 만곡부 30 : 경사부
40 : 완충플레이트 S : 완충공간
50 : 진입유도부 60 : 정면블럭
Claims (5)
- 도로와 인도사이에 설치되어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에 있어서,
하단부가 설치대상영역에 설치되는 베이스블럭; 및
상기 베이스블럭의 일면 하부에 외측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 블럭의 후단부로 갈수록 큰 곡률을 갖도록 형성되는 만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만곡면이 형성된 상기 베이스블럭의 일면 상부에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블럭의 전단부로부터 후단부방향으로 외측경사지게 형성되는 경사부를 더 포함하는 경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제1항에 있어서,
일측이 상기 만곡부의 일측에 부착되고, 타측이 상기 베이스블럭의 상부 일측에 결합되고, 내면이 상기 베이스블럭의 외면과 이격되게 설치되어 내면과 상기 베이스블럭의 외면 사이에 완충공간이 형성되도록 하는 완충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만곡부의 하단부 일측으로부터 외측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진입유도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제1항에 있어서,
설치대상지역 중 차량이 진입하는 위치에 상기 베이스블럭과 이웃하게 설치되고, 차량이 진입하는 전면이 좌우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됨과 아울러 상단부로부터 하단부 방향으로 하향경사지게 형성되는 정면블럭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Priority App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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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053189A KR20130128954A (ko) | 2012-05-18 | 2012-05-18 |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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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053189A KR20130128954A (ko) | 2012-05-18 | 2012-05-18 |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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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128954A true KR20130128954A (ko) | 2013-11-27 |
Family
ID=49855928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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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053189A KR20130128954A (ko) | 2012-05-18 | 2012-05-18 | 차량용 진입방지블럭 |
Country Stat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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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20130128954A (ko) |
Cited By (3)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2172805B1 (ko) | 2020-05-11 | 2020-11-02 | 안창선 | 가방 또는 지갑용 수납물품 및 동전 살균기 |
KR102330447B1 (ko) | 2020-05-26 | 2021-11-24 | 주식회사 두리트레이더스 | 살균광장치가 구비된 휴대폰케이스 |
KR20220082186A (ko) | 2020-12-10 | 2022-06-17 | 한세준 | 유,무선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형 uv-led살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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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2-05-18 KR KR1020120053189A patent/KR20130128954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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