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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86137A -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 - Google Patents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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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20100086137A
KR20100086137A KR1020090005333A KR20090005333A KR20100086137A KR 20100086137 A KR20100086137 A KR 20100086137A KR 1020090005333 A KR1020090005333 A KR 1020090005333A KR 20090005333 A KR20090005333 A KR 20090005333A KR 20100086137 A KR20100086137 A KR 20100086137A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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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eye
guardrail
fence plate
attached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900053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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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용식
곽석환
배병훈
문형권
Original Assignee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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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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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1FADDITIONAL WORK, SUCH AS EQUIPPING ROADS OR THE CONSTRUCTION OF PLATFORMS, HELICOPTER LANDING STAGES, SIGNS, SNOW FENCES, OR THE LIKE
    • E01F15/00Safety arrangements for slowing, redirecting or stopping errant vehicles, e.g. guard posts or bollards; Arrangements for reducing damage to roadside structures due to vehicular impact
    • E01F15/02Continuous barriers extending along roads or between traffic lanes
    • EFIXED CONSTRUCTIONS
    • E01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OR BRIDGES
    • E01FADDITIONAL WORK, SUCH AS EQUIPPING ROADS OR THE CONSTRUCTION OF PLATFORMS, HELICOPTER LANDING STAGES, SIGNS, SNOW FENCES, OR THE LIKE
    • E01F9/00Arrangement of road signs or traffic signals; Arrangements for enforcing caution
    • E01F9/60Upright bodies, e.g. marker posts or bollards; Supports for road signs
    • E01F9/604Upright bodies, e.g. marker posts or bollards; Supports for road signs specially adapted for particular signalling purposes, e.g. for indicating curves, road works or pedestrian cross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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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IXED 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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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chitecture (AREA)
  • Civil Engineering (AREA)
  • Structural Engineering (AREA)
  • Refuge Islands, Traffic Blockers, Or Guard Fence (AREA)
  • Road Signs Or Road Marking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가드레일 전면 부착형 시선유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의 양측 노견 또는 도로중앙에 도로를 따라서 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설치되는 포스트(10)와, 이들 포스트(10)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에 지면과 이격되도록 도로를 따라 수평으로 부착되는 펜스 플레이트(20)로 이루어진 가드레일에 있어서, 상기 펜스 플레이트(20)의 복수의 굴곡부(21) 사이에 볼트(40)를 매개로 상기 포스트(10)에 각각 체결된 복수의 시선유도장치(5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시선유도장치를 상기 펜스 플레이트의 복수의 굴곡부 사이에 설치하되,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설치 각도 및 설치 거리를 달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작업시 리무빙에 의해 시선유도장치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시선유도장치, 가드레일

Description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EYE INDUCEMENT DEVICE ATTACHED TO GUARD RAIL}
본 발명은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도로의 중앙이나 양측 가드레일의 굴곡부 사이에 부착되어 시인성을 좋게 한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표지와 더불어 충돌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도로의 양쪽 노견과 중앙에서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거나 반대쪽 차도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다. 이때,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은 도로를 양분하고 있어 특히 중앙분리대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가드레일로 통칭하기로 한다.
가드레일은 주로 굴곡이 심하고 낭떠러지에 인접한 산길이나 도로의 곡선구간에 설치되는데, 도시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드레일은 차량 충돌시 차량의 도로이탈을 막아줌과 함께 충돌시의 충격으로 인한 탑승자의 상해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완충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바, 통상 파형단면을 갖는 고장력 강철판으로 이루어진 펜스 플레이트를 다수의 포스트가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그 측면에 지지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도로상에는 야간주행시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전조등의 불빛을 반사시켜 운전자가 도로의 굴곡과 경계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주는 델리네이터도 일정간격으로 구비되는데, 특히 굴곡이 심하고 낭떠러지에 인접한 산악도로와 곡선도로 구간에는 사고 우려가 높아 반드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델리네이터는 지면에 전용의 지주를 박아 설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드레일(G)의 펜스 플레이트(2)를 지지하는 포스트(1) 상단에 지지포켓(4)을 외주에 돌출되게 갖는 밴드클램프(3)를 체결하고, 이 밴드클램프(3)의 지지포켓(4)에 델리네이터(D)의 지지봉(R)을 수직으로 꽂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델리네이터(D)가 도로 쪽으로 돌출되게 위치될 뿐 아니라 특히 포스트(1)의 상단에 설치되기 때문에 차량과의 접촉이나 충돌로 파손되기 쉽고, 세팅위치가 변경되어 전조등 불빛을 정확한 방향으로 반사시키지 못할 우려가 매우 높다.
즉, 가드레일(G)의 펜스 플레이트(2)는 차량의 범퍼(bumper)에 대응하는 높이로 설치되는 바, 주행 중인 차량이 가드레일(G)에 접촉하거나 충돌이 발생되면 주로 가드레일(G)의 펜스 플레이트(2)와 포스트(1)의 상부가 훼손되고, 이에 따라 차량의 접촉이나 충돌시에 포스트(1)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델리네이터(D)가 쉽 게 파손될 뿐 아니라, 차량 전조등 불빛을 차량에 대향하여 반사하도록 세팅된 델리네이터(D)의 세팅상태가 접촉에 의해 틀어져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하게 됨으로써 운전자의 시선을 정확하게 유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델리네이터(D)를 펜스 플레이트(2)의 반대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과의 단순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충돌로 인해 가드레일(G) 자체가 파손될 경우에는 델리네이터(D) 역시 훼손되기 쉽고, 특히 가드레일 (G)이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펜스 플레이트(2)가 포스트(1)의 양쪽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델리네이터(D) 역시 포스트(1)의 양쪽에 모두 설치해야 되므로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델리네이터(D)들의 지상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어려워 운전자의 시인성도 불리하다.
한편,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0311383호에는 델리네이터를 가드레일의 펜스 플레이트 상단에 펜스 플레이트와 대응하는 단면을 갖는 지지편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델리네이터가 펜스 플레이트의 상부 쪽에 위치됨은 물론이고 특히 펜스 플레이트보다도 차도 쪽으로 더욱 튀어나와 주행 중인 차량에 쉽게 접촉되어 그 세팅 위치가 변화되거나 파손되기 쉽고, 지지상태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충돌로 인한 파손우려도 대단히 높다.
또한,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번호 제2000-0016577호에는 델리네이터를 파형단면으로 이루어진 가드레일의 펜스 플레이트 골부위에 설치하는 기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 역시 델리네이터가 펜스 플레이트보다 차도 쪽으로 더 돌출되어 차량과 접촉되기 쉬울 뿐 아니라 펜스 플레이트에 부착되어 있어 차량 충돌시 쉽게 파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종래의 델리네이터들은 가드레일의 포스트 상부 또는 펜스 플레이트에 직접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쉽게 포착되기는 하지만, 가드레일의 군데군데에서 돌출되어 미관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측 가드레일의 굴곡부 사이에 부착되어 시인성을 좋게 한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는, 도로의 양측 노견 또는 도로중앙에 도로를 따라서 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설치되는 포스트와, 이들 포스트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에 지면과 이격되도록 도로를 따라 수평으로 부착되는 펜스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가드레일에 있어서, 상기 펜스 플레이트의 복수의 굴곡부 사이에 볼트를 매개로 상기 포스트에 각각 체결된 복수의 시선유도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는, 상기 굴곡부 사이의 홈 형상과 일치되도록 형성되어 차량의 진행 방향을 향하는 면에 반사판이 부착된 반사면과; 상기 반사면에 일체로 절곡되어 볼트의 머리부를 삽입하여 상기 포스트에 결합되는 결합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시선유도장치의 반사면과 결합면이 이루는 각도(α)는 70°~ 9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선유도장치는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상기 펜스 플레이트의 길이방향으로의 설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에 의하면, 시선유도장치를 상기 펜스 플레이트의 복수의 굴곡부 사이에 설치하되,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설치 각도 및 설치 거리를 달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작업시 리무빙에 의해 시선유도장치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를 도시한 조립단면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를 상부에서 본 단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드레일(G)은 도로의 양측 노견 또는 도로중앙에 도로를 따라서 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설치되는 포스트(10)와, 이들 포스트(10)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에 지면과 이격되도록 도로를 따라 수평으로 부착되는 펜스 플레이트(20)로 이루어진다.
상기 포스트(10)는 예컨대, 원형단면의 철제 파이프로 이루어지고, 땅속에 매설되는 기초콘크리트의 하단에 부가 인서트(insert) 됨으로써 지면에 고착된다.
상기 펜스 플레이트(20)는 차량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장력의 강철판을 길이방향으로 롤링(rolling) 가공하여 복수의 굴곡부(21)를 갖는 물결모양의 파형단면을 갖도록 구성되고, 예컨대 고무제 등의 댐핑블록(damping block:30)을 개재하여 포스트(10)의 측면 상부에 볼트(40)로 체결된다.
상기 펜스 플레이트(20)의 굴곡부(21)의 높이는 충격흡수효율을 위해 약 70㎜ 이상으로 구성되고, 또한 댐핑블록(30)을 개재하여 포스트(10)에 체결되므로 포스트 (10)와 펜스 플레이트(20) 굴곡부(21)의 최외단까지는 적어도 100㎜ 이상의 간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펜스 플레이트(20)는 차량의 범퍼에 대응하는 높이에 위치되어야 함은 물론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의 범퍼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 바, 하단은 소형차의 범퍼높이(중심높이가 약 380~450㎜)를 감안하여 지면으로부터 약 370㎜ 정도 이격되어 위치되고, 상단은 대형트럭의 범퍼높이(중심높이가 약 700~750㎜)를 감안하여 그 하단으로부터 약 455㎜ 정도의 높이에 위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10)의 지상높이는 약 750~825㎜로 이루어지고, 펜스 플레이트(20)의 하단과 지면 사이에는 일정높이(약 370㎜)의 공간으로 존재하게 된다.
상기 펜스 플레이트(20)의 복수의 굴곡부(21) 사이에는 각각 시선유도장치(50)가 상기 볼트(40)로 상기 포스트(10)에 체결된다.
상기 시선유도장치(50)는 상기 굴곡부(21) 사이의 홈 형상과 일치되도록 형성되어 차량의 진행 방향을 향하는 면에 반사판(51)이 부착된 반사면(52)과, 상기 반사면(52)에 일체로 절곡되어 상기 볼트(40)의 머리부를 삽입하여 상기 포스트(10)에 결합되는 결합면(53)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시선유도장치(50)는 반사면(52)은 사다리꼴 형상의 판으로서 강판이나 고밀도 플라스틱 중 선택된 하나이고, 상기 반사면(52)에 부착되는 반사판(51)은 반사지, 델리네이터 중 선택된 하나이다.
상기 시선유도장치(50)의 반사면(52)과 결합면(53)이 이루는 각도(α)는 70°~ 90°이다.
상기 시선유도장치(50)는 자동차의 주행 조사등을 통하여 반사 성능이 약한 경우 또는 도로의 곡선반경 즉, 도로의 곡률반경에 따라 상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된다.
예를 들면, 도로의 곡선반경이 150m(150 미터) 이상인 경우 및 직선 도로(곡선반경이 없음)인 경우, 상기 반사면(52)과 결합면(53)이 이루는 각도는 85°~ 90°이고, 도로의 곡선반경이 150m 미만인 경우, 상기 반사면(52)과 결합면(53)이 이루는 각도는 70°~ 80°를 이루도록 한다.
상기 시선유도장치(50)는 도로가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연속성있게 보이도록 그 설치간격, 즉 펜스 플레이트(20)의 길이방향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시선유도장치(50)의 설치 간격을 조정하게 된다.
하기의 표 1은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시선유도장치의 설치 간격을 나타낸 표이다.
<표 1>
곡선반경 설치간격 곡선반경 설치간격
50 이하 4 406~500 20
51~80 4 501~650 24
81~125 8 651~900 28
126~180 12 901~1,200 32
181~245 12 1,201~1,550 40
246~320 16 1,551~1,950 44
321~405 20 1,951 이상 48
(단, 단위는 미터(m)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시선유도장치(50)를 상기 펜스 플레이트(20)의 복수의 굴곡부(21) 사이에 설치하여 구성함으로써,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작업시 리무빙에 의해 시선유도장치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종래의 가드레일을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를 도시한 조립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를 상부에서 본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포스트 20 : 펜스 플레이트
21 : 굴곡부 40 : 볼트
50 : 시선유도장치 51 : 반사판
52 : 반사면 53 : 결합면
α : 반사면과 결합면이 이루는 각도

Claims (4)

  1. 도로의 양측 노견 또는 도로중앙에 도로를 따라서 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설치되는 포스트(10)와, 이들 포스트(10)의 한쪽 또는 양쪽 측면에 지면과 이격되도록 도로를 따라 수평으로 부착되는 펜스 플레이트(20)로 이루어진 가드레일에 있어서,
    상기 펜스 플레이트(20)의 복수의 굴곡부(21) 사이에 볼트(40)를 매개로 상기 포스트(10)에 각각 체결된 복수의 시선유도장치(5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선유도장치(50)는 상기 굴곡부(21) 사이의 홈 형상과 일치되도록 형성되어 차량의 진행 방향을 향하는 면에 반사판(51)이 부착된 반사면(52)과;
    상기 반사면(52)에 일체로 절곡되어 상기 볼트(40)의 머리부를 삽입하여 상기 포스트(10)에 결합되는 결합면(53)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선유도장치(50)의 반사면(52)과 결합면(53)이 이루는 각도(α)는 70°~ 9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선유도장치(50)는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상기 펜스 플레이트(20)의 길이방향으로의 설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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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1222077B1 (ko) * 2012-07-19 2013-01-15 이진규 가드레일 부착형 시선유도장치
KR20180059589A (ko) * 2016-11-25 2018-06-05 주식회사 포스코 가드레일 지주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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