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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21311A - 타이어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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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21311A
KR20120021311A KR1020117030592A KR20117030592A KR20120021311A KR 20120021311 A KR20120021311 A KR 20120021311A KR 1020117030592 A KR1020117030592 A KR 1020117030592A KR 20117030592 A KR20117030592 A KR 20117030592A KR 20120021311 A KR20120021311 A KR 2012002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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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hamber
rib
circumferential direction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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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70305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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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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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히로 기와키
Original Assignee
가부시키가이샤 브리지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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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기 타이어(10)는 오목 부분(131)이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반복되는 기실부(130A)와, 오목 부분(131)에 연통되는 협착 홈부(121)가 리브 형상 랜드부(110)에 형성된다. 높이(H)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한다. 저면(132)의 위치는 접지면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은 최고 위치에서 접지면과 대략 동일하다. 협착 홈부(121)와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은, 오목 부분(131)과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보다 작다. 협착 홈부(121)의 단부(121a)는 오목 부분(131)에 연통됨과 동시에, 협착 홈부(121)의 단부(12lb)는 둘레 방향 홈(11)에 연통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기실부(130A)의 접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기실부(130A)에 작은 돌 등이 끼어도, 끼인 작은 돌 등을 공기 타이어(10)의 구름 이동에 따라 타이어 둘레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기실부(130A)로부터 떨어지기 쉬워진다.

Description

타이어 {TIRE}
본 발명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둘레 방향 홈에 인접한 리브 형상 랜드부를 구비하는 타이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실부와 협착 홈부를 갖는 헬름홀츠형 공명기가 리브 형상 랜드부에 설치된 타이어에 관한 것이다.
최근, 승용 자동차 등에서는, 차량 소음(풍절음이나 기계음 등)의 저감화가 한층 진전된 것이나, 환경에 대한 더 나은 배려에 수반하여, 타이어 소음의 저감화의 요구가 이전보다 증가해서 높아지고 있다.
타이어 소음 중,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둘레 방향 홈과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기주관 공명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트레드가 노면과 접촉함으로써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기실부와, 기실부 및 둘레 방향 홈에 연통되는 협착 홈부를 갖는 헬름홀츠형 공명기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리브 형상 랜드부에 설치된 타이어가 알려져 있다(예를 들어, 특허문헌 1).
일본 특허 공개 제2008-179289호 공보(제4-5 페이지, 도 3)
발명의 개요
상술한 종래의 타이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즉, 리브 형상 랜드부에 설치된 헬름홀츠형 공명기, 구체적으로는 기실부에 작은 돌 등이 끼이는 소위 「돌 끼임」이 일어나기 쉬워, 타이어 소음의 증대 원인이 된다. 결국, 기주관 공명음의 저감을 배려한 트레드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기실부의 크기를 크게 하면 돌 끼임은 감소하지만, 기주관 공명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없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노면과 접촉함으로써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기실부와, 기실부 및 둘레 방향 홈에 연통되는 협착 홈부를 갖는 헬름홀츠형 공명기가 설치되는 경우에 있어서, 작은 돌 등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면서, 기주관 공명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타이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타이어 둘레 방향(방향(D1))을 따라 연장되는 둘레 방향 홈(예를 들어, 둘레 방향 홈(11))에 인접하고,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리브 형상 랜드부(리브 형상 랜드부(110))를 구비하는 타이어(공기 타이어(10))이며,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서 오목한 오목 부분(오목 부분(131))이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간격(P))으로 반복되는 기실부(예를 들어, 기실부(130A))와, 상기 오목 부분에 연통되는 협착 홈부(협착 홈부(121))가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에 형성되고, 상기 기실부의 저면(저면(132))으로부터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가 노면(노면(RS))과 접지하는 접지면(예를 들어, 랜드부(120A))까지의 높이(높이(H))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하고, 상기 협착 홈부와 상기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은, 상기 오목 부분과 상기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보다 작으며, 상기 협착 홈부의 일단부(단부(121a))는 상기 기실부와 상기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폐공간에 연통됨과 동시에, 상기 협착 홈부의 타단부(단부(12lb))는 상기 둘레 방향 홈에 연통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상기 접지면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은 최고 위치(최고 위치(132a))에서 상기 노면과 접촉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은,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과 상이한 방향을 따라 상기 노면과 선접촉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4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협착 홈부의 일단부는 상기 저면의 위치가 가장 낮은 최저 위치(최저 위치(132b))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연통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5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원호를 형성하는 아치 형상이 반복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6 특징은, 본 발명의 제5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원호의 중심은 상기 저면보다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에 위치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7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정현파의 형상인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8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7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기실부는 제1 기실부(기실부(130A))와, 트레드 폭 방향(방향(D2))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실부와 다른 위치에 설치되는 제2 기실부(기실부(130B))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기실부의 저면의 형상은 상기 제1 기실부의 저면의 형상과 대략 동일하고, 상기 제1 기실부와 상기 제2 기실부는 상기 오목 부분이 상기 소정의 간격으로 반복되고, 상기 제1 기실부의 저면의 상기 최고 위치와 상기 제2 기실부의 저면의 상기 최고 위치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간격의 반 위상(半位相) 어긋나 있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9 특징은, 본 발명의 제8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제1 기실부와 상기 제2 기실부는 동일한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에 설치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10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9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의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테두리 부분 중 적어도 상기 협착 홈부와 연통된 부분에는, 모따기부(모따기부(150))가 형성되고, 상기 모따기부는 트레드 폭 방향 및 타이어 직경 방향을 따른 단면에 있어서, 곡선으로 구성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11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10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기실부의 상기 저면의 위치가 가장 높은 최고 위치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폭 방향으로 경사지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12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11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기실부의 상기 저면의 위치가 가장 낮은 최저 위치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폭 방향으로 경사지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13 특징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12 특징에 관련된 것으로,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와 상기 기실부 사이에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됨과 동시에, 적어도 일단부가 상기 오목 부분에 연통되는 둘레 방향 사이프가 형성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노면과 접촉함으로써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기실부와, 기실부 및 둘레 방향 홈에 연통되는 협착 홈부를 갖는 헬름홀츠형 공명기가 설치되는 경우에 있어서, 작은 돌 등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면서, 기주관 공명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타이어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의 일부 정면도이다.
도 2는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랜드부(120A)의 부분을 생략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의 일부 사시도이다.
도 3은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헬름홀츠형 공명기(R1)의 트레드 폭 방향에서 볼 때의 형상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헬름홀츠형 공명기(R1)의 트레드 평면에서 볼 때의 형상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210)의 일부를 생략한 리브 형상 랜드부(210) 및 리브 형상 랜드부(240)의 일부 사시도이다.
도 6은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도 5에 도시한 F6-F6 선을 따른 기실부(220)의 단면도이다.
도 7은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헬름홀츠형 공명기(R2)의 트레드 폭 방향에서 볼 때의 형상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은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210) 및 리브 형상 랜드부(240)의 일부 확대 평면도이다.
도 9는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A)의 일부 정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변경예 1에 관한 기실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변경예 2에 관한 기실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변경예 3에 관한 기실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변경예 4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A)의 일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변경예 5에 관한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의 트레드 평면에서 볼 때의 형상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변경예 6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B)의 일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관한 타이어의 실시 형태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 실시 형태, 제2 실시 형태, 변경예 및 기타 실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도면의 기재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부분에는,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부호를 붙이고 있다. 단, 도면은 모식적인 것이며, 각 치수의 비율 등은 현실의 것과는 상이하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구체적인 치수 등은 이하의 설명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도면 상호간에 있어서도 서로의 치수 관계나 비율이 상이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제1 실시 형태]
이하에 있어서,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에 대해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1) 타이어의 전체 개략 구성, (2) 리브 형상 랜드부의 형상 및 (3) 작용?효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1) 타이어의 전체 개략 구성
도 1은 공기 타이어(10)의 일부 정면도이다. 또한,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의 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도 1의 방향(DR)이다.
공기 타이어(10)에는 복수의 둘레 방향 홈이 형성된다. 또한, 공기 타이어(10)에는 당해 둘레 방향 홈에 의해 구획되어, 타이어 둘레 방향(도 1의 방향(D1))을 따라 연장되는 복수의 리브 형상 랜드부가 설치된다. 공기 타이어(10)는 기주관 공명음 등의 타이어 소음의 저감을 배려한 타이어이며, 높은 정숙성이 요구되는 승용 자동차 등에 장착된다. 또한, 공기 타이어(10)에는 공기가 아닌, 질소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를 충전해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공기 타이어(10)에는 둘레 방향 홈(11, 12, 21, 22)이 형성된다. 둘레 방향 홈(11, 12, 21, 22)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둘레 방향 홈(11)과 둘레 방향 홈(12) 사이에는 리브 형상 랜드부(110)가 설치된다. 즉, 리브 형상 랜드부(110)는 둘레 방향 홈(11) 및 둘레 방향 홈(12)에 인접하고,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둘레 방향 홈(12)과 둘레 방향 홈(21) 사이에는 리브 형상 랜드부(210)가 설치된다. 또한, 둘레 방향 홈(21)과 둘레 방향 홈(22) 사이에는 리브 형상 랜드부(240)가 설치된다. 리브 형상 랜드부(210) 및 리브 형상 랜드부(240)도 리브 형상 랜드부(110)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리브 형상 랜드부(110)에는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서 오목한 오목 부분이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반복되는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도 2 참조)가 설치된다.
리브 형상 랜드부(210)에는 기실부(220)(도 5 참조)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복수 설치된다. 마찬가지로, 리브 형상 랜드부(240)에는 기실부(250)(도 5 참조)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복수 설치된다.
둘레 방향 홈(11, 22)의 트레드 폭 방향(도 1의 방향(D2)) 외측에는, 리브 형상 랜드부(310, 320)가 설치된다. 리브 형상 랜드부(310)에는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가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방향(DR))의 후방에 위치하는 경사 가는 홈(311)이 복수 설치된다. 리브 형상 랜드부(320)에는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가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방향(DR))의 전방에 위치하는 경사 가는 홈(321)이 복수 설치된다.
즉,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는 우측 상승 패턴을 갖고 있다(도 1 참조). 이 경우, 공기 타이어(10)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도시하지 않은 벨트층을 구성하는 코드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패턴과는 반대측으로 경사져 있는(즉, 좌측 상승 코드임) 것이 바람직하다.
(2) 리브 형상 랜드부의 형상
이어서, 리브 형상 랜드부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리브 형상 랜드부(110) 및 리브 형상 랜드부(210, 240)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리브 형상 랜드부(110)
도 2는 랜드부(120A)의 부분을 생략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의 일부 사시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브 형상 랜드부(110)는 랜드부(120A), 랜드부(120B) 및 랜드부(140)를 갖는다. 랜드부(120A), 랜드부(120B) 및 랜드부(140)는 공기 타이어(10)가 구름 이동함으로써 노면(RS)(도 2에서 도시하지 않음, 도 3 참조)과 접지한다. 즉, 랜드부(120A), 랜드부(120B) 및 랜드부(140)는 노면(RS)과 접지하는 공기 타이어(10)의 접지면을 구성한다.
랜드부(120A) 및 랜드부(120B)는 리브 형상 랜드부(110)의 트레드 폭 방향(방향(D2))에 있어서의 양단부에 설치된다. 랜드부(120A)는 둘레 방향 홈(11)에 인접한다. 랜드부(120B)는 둘레 방향 홈(12)에 인접한다.
또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에는,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가 설치된다. 기실부(130A)는 랜드부(120A)와 랜드부(140) 사이에 설치된다. 기실부(130A)에는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서 오목한 오목 부분(131)이 형성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목 부분(131)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간격(P)(소정의 간격)으로 반복된다.
기실부(130A)와 기실부(130B)는 동일한 리브 형상 랜드부(리브 형상 랜드부(110))에 설치되지만, 기실부(130B)는 트레드 폭 방향(방향(D2))에 있어서 기실부(130A)와 다른 위치에 설치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실부(130B)는 랜드부(120B)와 랜드부(140) 사이에 설치된다. 기실부(130B)의 형상은 기실부(130A)와 동일하다. 즉, 기실부(130A)와 기실부(130B)는 오목 부분(131)이 간격(P)으로 반복된다.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 기실부(130A)는 제1 기실부를 구성하고, 기실부(130B)는 제2 기실부를 구성한다.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의 형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 기실부(130A)의 형상에 대해서 주로 설명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130A)의 저면(132)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원호를 형성하는 아치 형상이 반복된다. 즉, 기실부(130A)의 저면(132)으로부터 접지면(예를 들어, 노면(RS)과 접지하는 랜드부(120A)의 표면)까지의 높이(H)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한다. 저면(132)의 원호의 중심(CT1)은 저면(132)보다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에 위치한다.
저면(132)은 접지면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은 최고 위치(132a)에서 노면(RS)과 접촉한다. 구체적으로는, 저면(132)은 타이어 둘레 방향과 상이한 방향을 따라 노면(RS)과 선접촉한다. 즉, 저면(132)은 노면(RS)과 접촉하는 저면(132)의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폭이 최대한 좁아지는 것 같은 형상을 갖는다.
또한, 저면(132)의 최고 위치(132a)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폭 방향(방향(D2))를 따르고 있다. 즉, 최고 위치(132a)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외측단부(132e1)와, 최고 위치(132a)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단부(132e2)는 트레드 폭 방향에 대하여 대략 동일하다(도 2 및 후술하는 도 4 참조).
기실부(130B)의 저면의 형상은 저면(132)의 형상과 동일하지만, 기실부(130A)의 저면(132)의 최고 위치(132a)와, 기실부(130B)의 저면의 최고 위치(132a)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간격(P)의 반 위상 어긋나 있다.
또한, 랜드부(120A)에는 협착 홈부(121) 및 가는 홈(122)이 형성된다. 협착 홈부(121) 및 가는 홈(122)은 홈 폭이 수 mm 정도의 가는 홈이다. 협착 홈부(121)는 오목 부분(131)에 연통된다. 협착 홈부(121)와 노면(RS)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은 오목 부분(131)과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보다 용적이 작다. 또한, 협착 홈부(121) 및 가는 홈(122)은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가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방향(DR))의 후방에 위치한다.
도 3 및 도 4는 공기 타이어(10)와 노면(RS)에 의해 형성되는 헬름홀츠형 공명기(R1)의 형상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도 3은 트레드 폭 방향에서 볼 때, 헬름홀츠형 공명기(R1)의 형상을 나타낸다. 도 4는 트레드 평면에서 볼 때, 헬름홀츠형 공명기(R1)의 형상을 나타낸다. 도 3 및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협착 홈부(121)와, 오목 부분(131)을 갖는 기실부(130A)는 헬름홀츠형 공명기(R1)를 구성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실부(130A)의 저면(132)으로부터 접지면까지의 높이(H)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하지만, 간격(P)마다 반복되는 복수의 최고 위치(132a)가 노면(RS)과 접하기 때문에, 협착 홈부(121)에 연통되는 기실이 형성된다. 즉, 서로 인접하는 2개의 최고 위치(132a) 간의 저면(132)과, 랜드부(120A) 및 랜드부(140)에 접하는 노면(RS)에 의해, 헬름홀츠형 공명기(R1)용 기실이 형성된다. 또한, 헬름홀츠형 공명기(R1)를 사용한 기주관 공명음의 저감 방법에 대해서는, 본 명세서에 기재한 선행 기술 문헌 등에 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설명은 생략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협착 홈부(121)의 일단부(단부(121a))는 기실부(130A)와 노면(RS)에 의해 형성되는 폐공간에 연통된다. 구체적으로는, 단부(121a)는 오목 부분(131)과 오목 부분(131)의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양단부에 형성되는 최고 위치(132a)와 노면(RS)에 의해 형성되는 폐공간에 연통된다.
한편, 협착 홈부(121)의 타단부(단부(12lb))는 둘레 방향 홈(11)에 연통된다. 제1 실시 형태에서는, 단부(121a)는 저면(132)의 위치가 가장 낮은 최저 위치(132b)에 있어서, 오목 부분(131)에 연통된다. 이로 인해, 헬름홀츠형 공명기(R1)는 일단부만이 개구되고, 타단부 등은 폐구되어 있다.
또한, 저면(132)의 최저 위치(132b)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폭 방향(방향(D2))을 따르고 있다. 즉, 최저 위치(132b)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외측단부(132e3)와, 최저 위치(132b)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단부(132e4)는 트레드 폭 방향에 대하여 대략 동일하다(도 2 및 도 4 참조).
가는 홈(122)은 둘레 방향 홈(11)에만 연통된다. 즉, 가는 홈(122)은 오목 부분(131)에는 연통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가는 홈(122)은 헬름홀츠형 공명기(R1)의 구성 요소로는 되지 않는다.
(2.2) 리브 형상 랜드부(210, 240)
도 5는 리브 형상 랜드부(210)의 일부를 생략한 리브 형상 랜드부(210) 및 리브 형상 랜드부(240)의 일부 사시도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브 형상 랜드부(210)에는 노면(RS)(도 7 참조)과 접지하는 랜드부(211) 및 복수의 기실부(220)가 설치된다. 복수의 기실부(220)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설치된다. 리브 형상 랜드부(240)에는 랜드부(211)와 동일 형상의 랜드부(241) 및 기실부(220)와 동일 형상의 기실부(250)가 설치된다. 리브 형상 랜드부(240)는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 리브 형상 랜드부(210)와 다른 위치에 설치된다.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 리브 형상 랜드부(210)는 제1 리브 형상 랜드부를 구성하고, 리브 형상 랜드부(240)는 제2 리브 형상 랜드부를 구성한다.
기실부(220) 및 기실부(250)의 형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 기실부(220)의 형상에 대해서 주로 설명한다. 도 6은 도 5에 도시한 F6-F6 선을 따른 기실부(220)의 단면도이다. 도 5 및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220)는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서 오목한 오목 부분(221)을 갖는다.
랜드부(211)가 노면과 접지하는 접지면(노면(RS)과 접지하는 랜드부(211)의 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오목 부분(221)의 깊이(DP1)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기실부(220)의 일단부(타이어 회전 방향(방향(DR))의 후방에 위치하는 단부(220b)(도 5 참조)에 있어서 기실부(220)의 타단부(타이어 회전 방향의 전방에 위치하는 단부(220a)(도 5 참조)보다 깊다. 또한, 오목 부분(221)의 저면(222)으로부터 접지면까지의 높이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하고 있다.
오목 부분(221)의 저면(222)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곡선 형상인 곡선 부분(223)을 갖는다. 곡선 부분(223)에 따른 원호의 중심(CT2)은 저면(222)보다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에 위치한다. 또한, 곡선 부분(223)은 복수의 원호로 구성해도 좋다. 이 경우, 중심(CT2)은 당해 복수의 원호에 의해 형성된 곡선에 근사한 하나의 원호의 중심으로 한다.
또한, 저면(222)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직선 형상인 직선 형상 부분(224)을 갖는다. 직선 형상 부분(224)은 기실부(220)의 단부(220b)(도 5 참조) 측에 형성된다. 직선 형상 부분(224)의 일단부(단부(224a))는 곡선 부분(223)의 단부(223b)에 연결됨과 동시에, 직선 형상 부분(224)의 타단부(단부(224b))는 랜드부(211)가 노면과 접지하는 접지면에 연결된다.
기실부(220)에는 협착 홈부(230)가 연통된다. 구체적으로는, 협착 홈부(230)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기실부(220)의 단부(220a)에 연통된다. 즉, 협착 홈부(230)는 기실부(220)와 노면(RS)에 의해 형성되는 폐공간에 연통된다. 또한, 협착 홈부(230)는 둘레 방향 홈(21)에 연통된다. 협착 홈부(230)와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은 오목 부분(221)과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보다 작다.
협착 홈부(230)는 외홈부(231)와 내홈부(232)로 구성된다. 외홈부(231)는 둘레 방향 홈(21)에 연통되고, 기실부(220)의 단부(220a)까지 연장된다. 내홈부(232)는 외홈부(231)에 연통되고, 기실부(220)의 단부(220b), 구체적으로는 직선 형상 부분(224)의 측방까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 내홈부(232)는 연장 부분을 구성한다. 내홈부(232)는 오목 부분(221)과, 랜드부(211)가 노면과 접지하는 접지면 사이에 형성된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협착 홈부(230), 구체적으로는 내홈부(232)의 깊이(DP2)는 랜드부(211)가 노면과 접지하는 접지면에서의 오목 부분(221)의 깊이(DP1)보다 깊다.
도 7은 공기 타이어(10)와 노면(RS)에 의해 형성되는 헬름홀츠형 공명기(R2)의 형상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도 7은 트레드 폭 방향에서 볼 때, 헬름홀츠형 공명기(R2)의 형상을 나타낸다. 또한, 도 8의 일점쇄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트레드 평면에서 볼 때, 헬름홀츠형 공명기(R2)의 형상을 나타낸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목 부분(221)을 갖는 기실부(220)와, 외홈부(231) 및 내홈부(232)로 구성되는 협착 홈부(230)는 헬름홀츠형 공명기(R2)를 구성한다. 헬름홀츠형 공명기(R2)는 헬름홀츠형 공명기(R1)와 마찬가지로, 일단부만이 개구되고, 타단부 등은 폐구되어 있다.
도 8은 리브 형상 랜드부(210) 및 리브 형상 랜드부(240)의 일부 확대 평면도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220)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기실부(220)의 단부(220a)에서 단부(220b)로 갈수록 트레드 폭 방향의 폭(W)이 좁아지는, 끝이 가늘어지는 형상이다.
또한, 오목 부분(221)의 트레드 폭 방향(방향(D2)) 및 타이어 직경 방향(도면 중 방향(D3))을 따른 단면적(S)(도 6 참조)은 곡선 부분(223)의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일단부(단부(223a))로부터 타단부(단부(223b))까지 대략 동일하다.
또한, 제1 실시 형태에서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브 형상 랜드부(210)에 형성되는 기실부(220)의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위치는, 리브 형상 랜드부(240)에 형성되는 기실부(250)의 위치와 상이하다. 구체적으로는, 리브 형상 랜드부(240)에 형성되는 오목 부분의 접지면(랜드부(241))으로부터의 깊이가 가장 깊은 위치(단부(223b))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리브 형상 랜드부(210)에 형성되는 오목 부분(221)의 접지면(랜드부(211))으로부터의 깊이가 가장 얕은 위치(단부(223a))와 대략 동일하다.
(3) 작용?효과
공기 타이어(10)에 의하면, 기실부(130A(130B))의 저면(132)으로부터 랜드부(120A(120B))가 노면(RS)과 접지하는 접지면까지의 높이(H)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한다. 즉, 기실부(130A)의 접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기실부(130A)에 작은 돌 등이 끼어도, 끼인 작은 돌 등을 공기 타이어(10)의 구름 이동에 따라 타이어 둘레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면, 기실부(130A)로부터 떨어지기 쉬워진다. 이 결과, 소위 「돌 끼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협착 홈부(121)와 기실부(130A)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협착 홈부(121)와 간격(P)마다 반복되는 복수의 최고 위치(132a)가 노면(RS)과 접함으로써 형성되는 기실에 의해, 흡음하고자 하는 주파수대에 대응한 헬름홀츠형 공명기(R1, R2)가 구성되기 때문에, 둘레 방향 홈(11) 등에 의한 기주관 공명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에서는, 기실부(130A)의 저면(132)은 타이어 둘레 방향과 상이한 방향을 따라 노면(RS)과 선접촉한다. 이로 인해, 기실부(130A)의 공간을 크게 하는 것이 용이하고, 흡음하고자 하는 주파수대에 대응한 헬름홀츠형 공명기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에서는, 협착 홈부(121)의 단부(121a)는 저면(132)의 최저 위치(132b)에 있어서, 오목 부분(131)에 연통된다. 이로 인해, 공기 타이어(10)가 일정량 마모된 후에도 헬름홀츠형 공명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에서는, 기실부(130A)의 저면(132)은 아치 형상이 반복된다. 또한, 아치 형상을 형성하는 원호의 중심은 저면(132)보다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헬름홀츠형 공명기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돌 끼임을 억제할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에서는, 기실부(130A)의 저면(132)의 최고 위치(132a)와 기실부(130B)의 저면의 최고 위치(132a)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간격(P)의 반 위상 어긋나 있다. 이로 인해, 노면(RS)과 접지하는 공기 타이어(10)의 트레드 부분의 강성이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대략 균일해진다.
또한, 공기 타이어(10)에 의하면, 기실부(220)의 오목 부분(221)의 깊이(DP1)는 기실부(220)의 단부(220b)에 있어서, 기실부(220)의 단부(220a)보다 깊다. 또한, 오목 부분(221)의 저면(222)은 곡선 부분(223)을 갖는다. 즉, 기실부(220)에 끼인 작은 돌 등은 곡선 부분(223), 오목 부분(221)의 양측면(랜드부(211))의 대략 3점에서 지지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면(222)이 평면인 경우와 비교하여, 기실부(220)로부터 떨어지기 쉽다. 이 결과, 「돌 끼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협착 홈부(230)와 기실부(220)에 의해, 흡음하고자 하는 주파수대에 대응한 헬름홀츠형 공명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둘레 방향 홈(21) 등에 의한 기주관 공명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에서는, 오목 부분(221)의 저면(222)은 곡선 부분(223) 및 접지면에 연결되는 직선 형상 부분(224)을 갖는다. 이로 인해, 끼인 작은 돌을 공기 타이어(10)의 구름 이동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으면, 곡선 부분(223)에 연결되는 직선 형상 부분(224)을 통해서 작은 돌 등이 기실부(220)로부터 떨어지기 쉽다.
협착 홈부(230)는 기실부(220)의 단부(220a)에 연통된다. 또한, 협착 홈부(230)는 오목 부분(221)의 깊이(DP1)보다 깊고, 기실부(220)의 단부(220b)까지 연장되는 내홈부(232)를 갖는다. 또한, 내홈부(232)는 오목 부분(221)과, 랜드부(211)(접지면) 사이에 형성된다. 이로 인해, 공기 타이어(10)가 일정량 마모된 후에도 헬름홀츠형 공명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에서는, 단면적(S)은 곡선 부분(223)의 단부(223a)로부터 단부(223b)까지 대략 동일하다. 또한, 리브 형상 랜드부(240)에 형성되는 접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가장 깊은 위치(단부(223b))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리브 형상 랜드부(210)에 형성되는 오목 부분(221)의 접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가장 얕은 위치(단부(223a))와 대략 동일하다. 이로 인해, 노면과 접지하는 공기 타이어(10)의 트레드 부분의 강성이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대략 균일해진다.
[제2 실시 형태]
이하에 있어서,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A)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또한,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고, 상이한 부분을 주로 설명한다.
도 9는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A)의 일부 정면도이다. 또한,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A)의 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제2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도 9의 방향(DR)이다.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에서는, 기실부(220)의 단부(220a)는 기실부(220)의 단부(220b)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방향(DR))의 전방에 위치한다. 또한, 협착 홈부(121)(가는 홈(122))는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가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의 후방에 위치한다.
또한, 경사 가는 홈(311)의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는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의 후방에 위치한다. 또한, 경사 가는 홈(321)의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는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는 우측 상승 패턴을 갖고 있다(도 1 참조).
이에 대해, 제2 실시 형태에서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220)의 단부(220a)는 기실부(220)의 단부(220b)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방향(DR))의 후방에 위치한다. 즉, 외홈부(231)는 기실부(220)의 타이어 회전 방향의 후방에 위치하는 단부(220a)까지 연장된다.
또한, 협착 홈부(121)는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가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의 전방에 위치한다. 또한, 경사 가는 홈(311)의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는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의 전방에 위치한다. 또한, 경사 가는 홈(321)의 트레드 폭 방향 외측단부는 트레드 폭 방향 내측단부보다 타이어 회전 방향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A)는 좌측 상승 패턴을 갖고 있다. 이 경우, 공기 타이어(10A)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도시하지 않은 벨트층을 구성하는 코드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패턴과는 반대측으로 경사져 있는(즉, 우측 상승 코드임) 것이 바람직하다.
[변경예]
이하에 있어서, 본 발명의 변경예에 관한 기실부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1) 변경예 1, (2) 변경예 2, (3) 변경예 3, (4) 변경예 4, (5) 변경예 5, (6) 변경예 6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나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공기 타이어(10A)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고, 상이한 부분을 주로 설명한다.
(1) 변경예 1
도 10은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의 도 2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10은 본 발명의 변경예 1에 관한 기실부를 나타낸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130C, 130D)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의 정현파의 형상이다. 상술한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와 마찬가지로, 기실부(130C)의 저면의 최고 위치(132a)와, 기실부(130B)의 저면의 최고 위치(132a)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간격(P)의 대략 절반 어긋나 있다.
이렇게 저면의 형상이 정현파인 경우, 노면과 접지하는 공기 타이어(10)의 트레드 부분의 홈 볼륨(네거티브율)이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보다 균일해진다.
(2) 변경예 2
도 11은 본 발명의 변경예 2에 관한 기실부를 나타낸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130E, 130F)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산형(삼각형)이다. 또한, 최고 위치(132a)의 배치 관계는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이다.
(3) 변경예 3
도 12는 본 발명의 변경예 3에 관한 기실부를 나타낸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130G, 130H)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원호를 형성하는 아치 형상인 점에 있어서 상술하고자 하는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와 마찬가지이다.
단, 기실부(130G, 130H)에서는 기실부의 저면을 형성하는 원호의 중심은, 저면보다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이 아닌, 타이어 직경 방향 외측에 위치한다. 즉, 기실부(130G, 130H)의 저면은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와 비교하면 역아치 형상이다. 또한, 최고 위치(132a)의 배치 관계는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이다.
(4) 변경예 4
도 13의 (a)는 본 발명의 변경예 4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A)의 일부를 나타낸다. 도 13의 (b)는 본 발명의 변경예 4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A)의 단면(도 13의 (a)의 F13-F13 단면)을 나타낸다.
도 13(a) 및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브 형상 랜드부(110A)의 타이어 둘레 방향(방향(D1))을 따른 테두리 부분에는 모따기부(150)가 형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모따기부(150)는 트레드 폭 방향 및 타이어 직경 방향을 따른 단면(도 13의 (b) 참조)에 있어서, 곡선(R 형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모따기부(150)는 트레드 폭 방향 및 타이어 직경 방향을 따른 단면에 있어서, 반드시 곡선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고, 경사면(소위, 테이퍼 형상)이라도 좋다.
또한, 모따기부(150)는 반드시 리브 형상 랜드부(110A)의 타이어 둘레 방향(방향(D1))을 따른 테두리 부분 전체에 형성될 필요는 없고, 리브 형상 랜드부(110A)의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테두리 부분 중 적어도 협착 홈부(121)와 연통된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따기부(150)는 반드시 리브 형상 랜드부(110A)에만 형성될 필요는 없고, 리브 형상 랜드부(110A)를 구성하는 랜드부(120A), 랜드부(120B) 및 랜드부(140) 각각의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테두리 부분에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모따기부(150)는 리브 형상 랜드부(210, 240)(도 1 참조) 각각의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테두리 부분에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러한 모따기부(150)가 형성됨에 따라(특히, 모따기부(150)가 곡선(R 형상)으로 구성됨), 마모시의 협착 홈부(121)의 체적(크기)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고, 헬름홀츠형 공명기의 기능을 보다 길게 지속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돌 끼임의 억제와 헬름홀츠형 공명기의 기능을 양립할 수 있다.
(5) 변경예 5
도 14는 트레드 평면에서 볼 때,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 근방을 나타낸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에 있어서의 저면(132)의 최고 위치(132a)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가는 홈(122)과 대략 동일 방향이 되도록 트레드 폭 방향으로 경사진다. 즉, 최고 위치(132a)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외측단부(132e1)와, 최고 위치(132a)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단부(132e2)는 트레드 폭 방향에 대하여 어긋나 있다.
마찬가지로, 저면(132)의 최저 위치(132b)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협착 홈부(121)와 대략 동일 방향이 되도록, 트레드 폭 방향으로 경사진다. 즉, 최저 위치(132b)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외측단부(132e3)와, 최저 위치(132b)의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의 내측단부(132e4)는 트레드 폭 방향에 대하여 어긋나 있다.
이러한 최고 위치(132a)나 최저 위치(132b)인 경우, 공기 타이어(10)가 신제품일 때에나 일정량 마모된 후에도, 기실부(130A) 및 기실부(130B)(예를 들어, 최고 위치(132a))가 집중해서 노면(RS)에 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기 타이어(10)와 노면(RS)의 충격에 의한 패턴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6) 변경예 6
도 15의 (a)는 본 발명의 변경예 5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B)의 일부 사시도이다. 도 15의 (b)는 본 발명의 변경예 5에 관한 리브 형상 랜드부(110B)의 단면(도 15의 (a)의 F15-F15 단면)을 나타낸다.
도 15의 (a) 및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브 형상 랜드부(110B)를 구성하는 랜드부(120A, 140)와 기실부(130A) 사이에는, 둘레 방향 사이프(30)가 형성된다. 둘레 방향 사이프(30)는 타이어 둘레 방향(방향(D1))을 따라 연장됨과 동시에,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양단부가 오목 부분(131)에 연통된다. 마찬가지로, 리브 형상 랜드부(110A)를 구성하는 랜드부(120B, 140)와 기실부(130B) 사이에도, 둘레 방향 사이프(30)가 형성된다.
또한, 둘레 방향 사이프(30)의 양단부는 반드시 오목 부분(131)에 연통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어느 하나의 일단부가 오목 부분(131)에 연통되어 있으면 좋다.
이러한 둘레 방향 사이프(30)가 형성되는 경우, 둘레 방향 사이프(30)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공기 타이어(10)가 일정량 마모된 후에, 랜드부(120A, 120B, 140)나 기실부(130A, 130B)의 압축 강성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노면(RS)의 요철에 의한 진동이 공기 타이어(10)에 전해지기 어려워져서, 패턴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기타 실시 형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통해서 본 발명의 내용을 개시했으나, 이 개시의 일부를 이루는 서술 및 도면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개시로부터 당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대체 실시 형태, 실시예가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상술한 변경예 이외에도, 기실부의 저면 형상은 지그재그 형상, 계단 형상, 직선과 원호의 조합 등이라도 좋다.
상술한 제1 실시 형태나 제2 실시 형태에서는, 기실부(130A)와 기실부(130B)의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위치 및 기실부(220)와 기실부(250)의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의 위치 관계는, 공기 타이어(10)의 트레드 부분의 강성을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치하지 않고 있었지만, 반드시 이러한 위치 관계로 하지 않아도 좋다.
상술한 제1 실시 형태나 제2 실시 형태에서는 협착 홈부(230)는 기실부(220)의 단부(220a)에 연통됨과 동시에, 단부(220b)까지 연장되는 내홈부(232)를 갖고 있었지만, 협착 홈부(230)는 반드시 이러한 형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협착 홈부(230)는 기실부(220)의 중앙 부분에 연통되도록 해도 좋다. 마찬가지로, 협착 홈부(121)의 단부(121a)는 반드시 저면(132)의 최저 위치(132b)에서 오목 부분(131)에 연통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상술한 제1 실시 형태나 제2 실시 형태에서는, 랜드부(120A)에 가는 홈(122)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가는 홈(122)은 형성되지 않아도 좋다. 또한, 상술한 실시 형태에서는, 기실부(130A)와 기실부(130B)는 동일한 리브 형상 랜드부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양쪽 기실부는 별개의 리브 형상 랜드부에 각각 설치해도 좋다.
상술한 제1 실시 형태나 제2 실시 형태에서는, 둘레 방향 홈(11, 12, 21, 22)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직선 형상으로 연장되어 있었지만, 둘레 방향 홈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되어 있으면, 반드시 직선 형상에 한하지 않고, 지그재그 형상이나 파형 형상이라도 좋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여기에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실시 형태 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타당한 특허 청구 범위에 관한 발명 특정 사항에 의해만 정해지는 것이다.
또한, 일본 특허 출원 제2009-124612호(2009년 5월 22일 출원), 일본 특허 출원 제2009-271999호(2009년 11월 30일 출원)의 전체 내용이, 참조로 본원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해서 타이어의 리브 형상 랜드부 등에 형성되는 기주관 공명기에 작은 돌이 끼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저감이 요구되는 타이어에 적용할 수 있다.
10: 공기 타이어
11, 12, 21, 22: 둘레 방향 홈
110: 리브 형상 랜드부
120A, 120B: 랜드부
121: 협착 홈부
121a, 12lb: 단부
122: 가는 홈
130A 내지 130H: 기실부
131: 오목 부분
132: 저면
132a: 최고 위치
132b: 최저 위치
140: 랜드부
210: 리브 형상 랜드부
211: 랜드부
220: 기실부
240: 리브 형상 랜드부
220a, 220b: 단부
221: 오목 부분
222: 저면
223: 곡선 부분
224: 직선 형상 부분
223a, 223b, 224a, 224b: 단부
230: 협착 홈부
231: 외홈부
232: 내홈부
241: 랜드부
250: 기실부
CT1, CT2: 중심
DP1, DP2: 깊이
H: 높이
P: 간격
R1, R2: 헬름홀츠형 공명기
RS: 노면
S: 단면적
W: 폭

Claims (13)

  1.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둘레 방향 홈에 인접하고,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리브 형상 랜드부를 구비하는 타이어이며,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을 향해서 오목한 오목 부분이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반복되는 기실부와,
    상기 오목 부분에 연통되는 협착 홈부
    가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에 형성되고,
    상기 기실부의 저면으로부터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가 노면과 접지하는 접지면까지의 높이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변화하며,
    상기 협착 홈부와 상기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은, 상기 오목 부분과 상기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용적보다 작고,
    상기 협착 홈부의 일단부는 상기 기실부와 상기 노면에 의해 형성되는 폐공간에 연통됨과 동시에, 상기 협착 홈부의 타단부는 상기 둘레 방향 홈에 연통되는 타이어.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상기 접지면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은 최고 위치에서 상기 노면과 접촉하는 타이어.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과 상이한 방향을 따라 상기 노면과 선접촉하는 타이어.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협착 홈부의 일단부는 상기 저면의 위치가 가장 낮은 최저 위치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연통되는 타이어.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원호를 형성하는 아치 형상이 반복되는 타이어.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원호의 중심은 상기 저면보다 타이어 직경 방향 내측에 위치하는 타이어.
  7.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실부의 저면은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단면에서 볼 때 정현파의 형상인 타이어.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실부는
    제1 기실부와,
    트레드 폭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실부와 다른 위치에 설치되는 제2 기실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기실부의 저면의 형상은 상기 제1 기실부의 저면의 형상과 대략 동일하고,
    상기 제1 기실부와 상기 제2 기실부는 상기 오목 부분이 상기 소정의 간격으로 반복되고,
    상기 제1 기실부의 저면의 상기 최고 위치와 상기 제2 기실부의 저면의 상기 최고 위치는, 타이어 둘레 방향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간격의 반 위상(半位相) 어긋나 있는 타이어.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실부와 상기 제2 기실부는 동일한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에 설치되는 타이어.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의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른 테두리 부분 중 적어도 상기 협착 홈부와 연통된 부분에는 모따기부가 형성되고,
    상기 모따기부는 트레드 폭 방향 및 타이어 직경 방향을 따른 단면에 있어서 곡선으로 구성되는 타이어.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실부의 상기 저면의 위치가 가장 높은 최고 위치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폭 방향으로 경사진 타이어.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실부의 상기 저면의 위치가 가장 낮은 최저 위치는 트레드면에서 볼 때 트레드 폭 방향으로 경사진 타이어.
  13. 제1항 내지 제12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 형상 랜드부와 상기 기실부 사이에는, 타이어 둘레 방향을 따라 연장됨과 동시에, 적어도 일단부가 상기 오목 부분에 연통되는 둘레 방향 사이프가 형성되는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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