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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104314A - 컨텐츠 거래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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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104314A
KR20100104314A KR1020090022641A KR20090022641A KR20100104314A KR 20100104314 A KR20100104314 A KR 20100104314A KR 1020090022641 A KR1020090022641 A KR 1020090022641A KR 20090022641 A KR20090022641 A KR 20090022641A KR 20100104314 A KR20100104314 A KR 201001043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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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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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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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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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컨텐츠 거래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방법은 제1휴대 단말기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는 휴대 단말기 검색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는 통신 연결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는 판매 컨텐츠 목록 수신 단계,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컨텐츠가 선택되면, 제1휴대 단말기는 선택된 컨텐츠를 저장하는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를 요청하는 컨텐츠 구매 요청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된 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제1휴대 단말기 및 제2휴대 단말기가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휴대 단말기, 컨텐츠, 거래 시스템, 근거리 무선 통신, 블루투스

Description

컨텐츠 거래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DIGITAL CONTENTS COMMERCE}
본 발명은 컨텐츠 거래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히 휴대 단말기 사용자 간에 컨텐츠를 거래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 단말기 보급률의 급속한 증가로 휴대 단말기는 이제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휴대 단말기는 고유의 음성 통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능상 멀티미디어 통신기기로 변모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통신기기로서 휴대 단말기는 게임기, 음악 재생 플레이어,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 단말기 사용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 단말기 사용자는 컨텐츠 서버에 접속하여 원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게임 컨텐츠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게임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컨텐츠를 검색하고, 원하는 게임 컨텐츠를 휴대 단말기로 다운로드한다. 컨텐츠 서버는 휴대 단말기에 게임 컨텐츠를 전송하며 컨텐츠 요금을 통화 요금에 부과시키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컨텐츠를 다운로드한 후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컨텐츠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점차 사용횟수가 적어지게 된다.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컨텐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상기 컨텐츠는 휴대 단말기의 저장 매체에 불필요하게 용량만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였는데 사용자가 처음부터 상기 컨텐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컨텐츠 요금만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종래의 기술에서는 휴대 단말기가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때, 컨텐츠 서버로부터 무선 인터넷(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비용이 컨텐츠 요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었으며, 이는 휴대 단말기 사용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 발명에서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게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으며, 컨텐츠 서버로부터 구매한 컨텐츠를 다른 휴대 단말기에 재판매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컨텐츠 서버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보다 컨텐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컨텐츠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구매한 컨텐츠를 재판매할 수 있는 컨텐츠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전송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컨텐츠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방법을 이용하는 컨텐츠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방법은 제1휴대 단말기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는 휴대 단말기 검색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는 통신 연결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는 판매 컨텐츠 목록 수신 단계,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컨텐츠가 선택되면, 제1휴대 단말기는 선택된 컨텐츠를 저장하는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를 요청하는 컨텐츠 구매 요청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된 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제1휴대 단말기 및 제2휴대 단말기가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방법은 제1휴대 단말기가 판매할 컨텐츠를 선정하는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는 휴대 단말기 검색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검색된 휴대 단말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는 통신 연결 단계, 제1휴대 단말기가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의 구매가 요청되면, 제1휴대 단말기가 제2휴대 단말기로 구매가 요청된 컨텐츠를 송신하는 단계 및 제1휴대 단말기 및 제2휴대 단말기가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시스템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고, 통신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고,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컨텐츠가 선택되면 선택된 컨텐츠를 보유하는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를 요청하고,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구매가 요청된 컨텐츠를 수신하고,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1휴대 단말기, 제1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구매가 요청되면, 제1휴대 단말기로 컨텐츠를 송신하고, 송신한 컨텐츠를 저장 매체에서 삭제하고,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2 휴대 단말기 및 제1휴대 단말기 및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수신하고, 컨텐 츠 거래 요금을 제1휴대 단말기에 부과하며, 컨텐츠 거래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제2휴대 단말기에 보상하는 결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시스템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고,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하며,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를 송신하고, 송신한 컨텐츠를 저장 매체에서 삭제하고,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1휴대 단말기, 제1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판매 정보를 수신하고, 제1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하며, 컨텐츠를 제1휴대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면,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2휴대 단말기, 및 제1휴대 단말기 및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수신하고, 컨텐츠 거래 요금을 제1휴대 단말기에 부과하며, 컨텐츠 거래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제2휴대 단말기에 보상하는 결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을 통해 사용자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적은 비용으로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컨텐츠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자는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구매한 컨텐츠를 다른 휴대 단말기 사용자에 재판매함으로써 불필요한 컨텐츠를 재활용할 수 있다. 한편 컨텐츠 거래 시 거래 비용 의 일정 부분을 컨텐츠 공급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컨텐츠 공급자의 이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컨텐츠 요금이 저렴하다는 점과 데이터 전송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컨텐츠 거래수가 증가하여 디지털 컨텐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는 휴대 단말기 간의 무선 통신이 가능하며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웹(Web) 서버 또는 왑(WAP) 서버에 접속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휴대 단말기 간의 무선 통신 방식으로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휴대 단말기 간에 통신 채널을 형성하여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든 통신 방식이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서 블루투스(Bluetooth)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블루투스 이외에도 UWB(Ultra wideband), 지그비(Zigbee) 및 적외선통신(IrDA)도 본 발명의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서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는 대표적으로 게임 컨텐츠, 음악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 등의 디지털 컨텐츠를 의미하며 컨텐츠 서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컨텐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때, 첨부된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는 가능한 동일한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 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시스템은 구매자 단말기(110), 판매자 단말기(120) 및 결제 서버(13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는 휴대 단말기에 해당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는 우선 주변에 위치하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들을 검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매자 단말기(110)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들을 검색한 후, 검색된 각각의 휴대 단말기들에 판매 컨텐츠 목록을 송신할 것을 요구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판매 컨텐츠 목록은 사용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등록시켜 놓은 컨텐츠 목록을 의미한다. 휴대 단말기에는 판매 컨텐츠 등록 메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휴대 단말기에 저장된 컨텐츠들 중 다시 판매하기 원하는 컨텐츠들을 판매 컨텐츠 등록 메뉴에 등록시켜 놓는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판매 컨텐츠 목록들을 수신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의 컨텐츠들 중 어느 하나의 컨텐츠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선택된 컨텐츠를 보유하는 휴대 단말기에 컨텐츠 구매를 요청한다. 구매자 단말기(110)에 의해 검색된 휴대 단말기들 중에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휴대 단말기는 판매자 단말기(120)가 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 후,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송신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 판매 정보를 수신한다. 사용자에 의해 컨텐츠를 구매한다는 명령이 입력되면, 구매자 단말기(110)는 판매자 단말기(120)에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고 결제 서버(130)에 접속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결제 서버(130)에 송신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판매가 요청되는 단말기에 해당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구매가 요청되기 전에 미리 판매 컨텐츠 목록을 설정해 놓았다고 가정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 판매 컨텐츠 목록을 송신하며, 구매자 단말기(110)가 컨텐츠 구매를 요청하면, 구매가 요청된 컨텐츠 데이터를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 컨텐츠 데이터를 판매자 단말기(120)의 저장 매체에서 삭제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결제 서버(130)로 접속하여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송신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120)는 주변에 위치하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들을 검색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검색된 휴대 단말기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구매자 단말기(110)에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컨텐츠 데이터를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컨텐츠 데이터를 삭제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송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서버(130)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 판매 내역을 수신하여, 컨텐츠 판매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판매자 단말기(120)의 통신 요금에서 차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결제 서버(13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수신하여, 컨텐츠 구매 금액을 구매자 단말기(110)의 통신 요금에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판매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컨텐츠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판매 금액의 일부 금액을 결제 수수료로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결제 서버(130)는 결제 수단으로 컨텐츠 구매 금액을 구매자 단말기(110)의 통신 요금에 부과하거나 컨텐츠 판매 금액을 판매자 단말기(120)의 통신 요금에서 차감하는 것만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컨텐츠 거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화 수단(포인트 등)이 본 발명의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시스템에 이용되는 휴대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는 무선통신부(210), 오디오 처리부(220), 블루투스 모듈부(230), 저장부(240), 입력부(250), 표시부(260) 및 제어부(270)를 포함한다.
무선통신부(210)는 휴대 단말기의 무선 통신을 위한 해당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통신부(210)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무선통신부(210)는 무선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여 제어부(270)로 출력하고, 제어부(27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무선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통신부(210)는 정보통신망(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 유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TCP/IP등을 사용한 인터넷망)을 통해 결제 서버(130)에 접속한다. 구매자 단말기(120)의 경우에 무선통신부(210)는 제어부(270)의 제어에 의해 사용자 식별정보, 기기 식별 정보, 패스워드 등을 결제 서버(130)에 송신하고, 결제 서버(130)의 승인을 받아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송신한다. 판매자 단말기(120)의 경우에 무선통신부(210)는 제어부(270)의 제어에 의해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송신하게 된다.
오디오 처리부(230)는 코덱(CODEC)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코덱은 패킷 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코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오디오 처리부(230)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코덱을 통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SPK)를 통해 재생하고, 마이크(MIC)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코덱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처리부(230)는 휴대 단말기 간의 컨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마다 이에 대응하는 효과음을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 단말기(110)가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였을 때, 구매자 단말기(110)가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 완료했을 때, 구매자 단말기(110)가 결제 서버(130)에 접속할 때 오디오 처리부(230)는 각각에 대응하는 효과음을 출력할 수 있다. 판매자 단말기(120)의 오디오 처리부(230)도 구매자 단말기(110)로 판매 컨텐츠 목록 또는 컨텐츠 데이터를 송신 완료했을 때, 결제 서버(130)에 접속할 때 등의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효과음을 출력할 수 있다.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블루투스 통신 가능한 기기와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휴대 단말기가 마스터 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제어부(270)의 제어에 의해 조회 신호 및 페이지 신호를 주변 기기들로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구매자 단말기(110)가 마스터 기기에 해당하며, 제2실시예에서는 판매자 단말기(120)가 마스터 기기에 해당하게 된다. 조회 신호 및 페이지 신호는 기기 주소 정보(BD_ADDR) 및 클럭 정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ID 패킷 형식으로 전송된다. 휴대 단말기가 슬레이브 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제어부(270)의 제어에 의해 조회 스캔 또는 페이지 스캔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판매자 단말기(120)가 슬레이브 기기에 해당하며, 제2실시예에서는 구매자 단말기(110)가 슬레이브 기기에 해당하게 된다. 조회 스캔 상태에서의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마스터 기기가 송신하는 조회 신호를 스캔하고, 조회 신호를 수신하면 조회 응답 신호를 마스터 기기로 송신한다. 페이지 스캔 상태에서의 블루투 스 모듈부(230)는 마스터 기기가 송신하는 페이지 신호를 스캔하고, 페이지 신호를 수신하면 페이지 응답 신호를 마스터 기기로 송신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의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제어부(270)의 제어에 의해 조회된 휴대 단말기들과 순차적으로 페이지(paging) 과정 및 연결(connecting) 과정을 수행하여 각각의 연결된 휴대 단말기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한 후 휴대 단말기와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120)의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조회 스캔 및 페이지 스캔을 수행하고 구매자 단말기(110)와 연결 과정을 수행하며 구매자 단말기(110)로 컨텐츠 데이터를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120)의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조회된 휴대 단말기들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휴대 단말기와 페이지 및 연결 과정을 수행하고 컨텐츠 판매 정보를 연결된 휴대 단말기로 송신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20)의 블루투스 모듈부(230)는 판매자 단말기(120)의 블루투스 모듈부(23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저장부(240)는 휴대 단말기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장부(240)는 판매 컨텐츠 목록을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휴대 단말기에는 판매 컨텐츠 등록 메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저장부(240)에 저장된 컨텐츠들 중 판매하고자 하는 컨텐츠들을 선택하여 판매 컨텐츠 목록을 등록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의 저장부(240)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전송받은 컨텐츠 데이터를 저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입력부(250)는 휴대 단말기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의 키 조작신호를 입력받아 제어부(270)로 전달한다. 입력부(250)는 숫자키, 방향키를 포함하는 키패드로 구성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 기반의 휴대 단말기의 경우에는 터치 패드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센서(image sensor), 가속도 센서(acceleration sensor) 등을 구비한 휴대 단말기의 경우 상기 센서들도 입력부(250)에 해당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입력부(250)를 통해 판매 컨텐츠 목록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입력부(250)를 통해 주변에 위치하는 블루투스 통신 연결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를 검색할 수 있으며, 구매 또는 판매하기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표시부(260)는 액정표시장치(LCD, Liquid Crystal Display)로 형성될 수 있으며, 휴대 단말기의 메뉴, 입력된 데이터, 기능 설정 정보 및 기타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표시부(260)는 휴대 단말기의 부팅 화면, 대기 화면, 표시 화면, 통화 화면, 기타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의 표시부(260)는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들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블루투스 기기 어드레스(BD_ADDR), 블루투스 기기 명칭(Bluetooth Device Name) 등)를 표시한다. 또한 제1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의 표시부(260)는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들로부터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을 표시한다. 제2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의 표시부(260)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수신한 컨텐츠 판매 정 보를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어부(270)는 휴대 단말기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의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조회(inquiry) 신호를 방송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주변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조회 응답(inquiry response) 신호를 수신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조회 응답 신호를 송신한 휴대 단말기들과 페이지(paging) 및 연결(connecting)과정을 수행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연결된 휴대 단말기들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들을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를 보유하는 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 요청 메시지를 송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를 보유하는 휴대 단말기가 복수개에 해당하는 경우, 제어부(270)는 상기 복수개의 휴대 단말기들 중 어느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어부(270)는 판매 컨텐츠 목록을 송신한 순서 또는 컨텐츠에 설정된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휴대 단말기를 선정할 수 있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다. 제어부(270)는 무선통신부(210)를 제어하여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120)의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조회 스캔 또는 페이지 스캔을 수행한다. 구매자 단말 기(110)로부터 조회 신호를 수신하면,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조회 응답 신호 또는 페이지 응답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구매자 단말기(110)와 연결(connecting)과정을 수행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구매 요청 시,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컨텐츠 데이터를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다. 제어부(270)는 저장부(240)에 저장되어 있던 컨텐츠 데이터를 삭제한다. 제어부(270)는 무선통신부(210)를 제어하여 결제 서버(130)로 접속하고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120)의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조회 신호를 방송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주변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조회 응답 신호를 수신한다. 조회 응답 신호를 송신한 휴대 단말기들 중 사용자에 의해 어느 하나의 휴대 단말기가 선택되면,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선택된 휴대 단말기와 페이지(paging) 및 연결(connecting)과정을 수행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선택된 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한다. 선택된 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구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컨텐츠 데이터를 구매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제어부(270)는 전송한 컨텐츠 데이터를 저장부(240)에서 삭제한다. 제어부(270)는 무선통신부(210)를 제어하여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고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10)의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조회 스캔 또는 페이지 스캔을 수행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조회 신호를 수신하면,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조회 응답 신호 또는 페이지 응답 신호를 판매자 단말기(120)로 송신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판매자 단말기(120)와 연결 과정을 수행한다. 제어부(270)는 블루투스 모듈부(230)를 제어하여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다. 제어부(270)는 무선통신부(210)를 제어하여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고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송신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요지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구매자 단말기(110), 판매자 단말기(120) 및 결제 서버(130)를 기준으로 컨텐츠 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며, 각 단말기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305단계에서 구매자 단말기(110)는 주변에 위치하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이하 '주변 단말기'라고 한다)를 검색한다. 구체적으로 주변 단말기 검색 과정을 설명하면 구매자 단말기(110)는 조회(inquiry) 신호를 방송하고, 주변 단말기들은 조회 스캔(inquiry scan) 상태에서 구매자 단말기(110)의 조회 신호를 수신한다. 주변 단말기들은 구매자 단말기(110)로 조회 응답(inquiry response) 신호를 송신한다. 조회 응답 신호에는 주변 단말기들의 블루투스 기기 주소(BD_ADDR) 및 클럭 정보가 포함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조회 응답 신호를 수신 후, 각각의 주변 단말기로 블루투스 기기 명칭의 송신을 요구한다. 주변 단말기들은 블루투 스 기기 명칭을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하며, 구매자 단말기(110)는 블루투스 기기 명칭을 수신하고 310단계에서 수신한 블루투스 기기 명칭을 표시화면에 표시한다. 도 5a는 블루투스 기기 명칭을 표시한 표시 화면을 나타낸다. 도 5a에는 블루투스 기기 종류를 나타내는 아이콘, 블루투스 기기 명칭('SCH-W330(52**)', 'SPH-B5600(71**)')및 메뉴 아이콘이 도시되어 있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315단계에서 각각의 주변 단말기들로 판매 컨텐츠 목록의 송신을 요청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우선 검색된 주변 단말기들과 페이지 및 연결 과정을 수행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순차적으로 복수의 주변 단말기들과 페이지 및 연결 과정을 수행하며, 연결된 주변 단말기들에 판매 컨텐츠 목록의 송신을 요청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10)와 주변 단말기들이 연결 과정 수행 시, 각각의 단말기들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핀 코드(Pin code)를 이용하여 링크 키(link key)를 설정한 후 연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도 5b는 도 5a에서 메뉴 아이콘이 입력되었을 때 표시되는 화면을 나타낸다. 도 5b에는 블루투스 기능 메뉴 목록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연결', '서비스 목록', '삭제', '판매 컨텐츠 목록'의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매자 단말기(110) 사용자는 블루투스 기능 메뉴 목록 중 '판매 컨텐츠 목록'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된 주변 단말기로 판매 컨텐츠 목록 송신을 요청한다.
판매 컨텐츠 목록은 판매 컨텐츠 목록 등록 메뉴에서 휴대 단말기 사용자가 등록시켜 놓은 컨텐츠 목록으로서 사용자는 휴대 단말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들 중 판매하고자 하는 컨텐츠들을 선별하여 판매 컨텐츠 목록에 등록 시킨다. 도 6a 및 도 6b는 판매 컨텐츠 목록의 예시도를 나타낸다. 도 6a에는 ①'테트리스'의 게임 컨텐츠와 ②'원더걸스-Nobody'의 동영상 컨텐츠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는 휴대 단말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들 중 ① 및 ②를 선택하여 판매 컨텐츠 목록에 등록시켜 놓은 것에 해당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 단말기 사용자는 컨텐츠마다 '희망 판매가'를 설정하여 판매 컨텐츠 목록에 등록시킬 수 있다. 도 6b는 '희망 판매가'가 설정된 판매 컨텐츠 목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휴대 단말기 사용자가 컨텐츠 서버로부터 2000원에 구매한 테트리스를 1000원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테트리스 컨텐츠의 '희망 판매가'를 '1000원'으로 설정하여 판매 컨텐츠 목록에 등록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희망 판매가'의 임계값(threshold)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컨텐츠 거래 시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컨텐츠 요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거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컨텐츠 공급자가 컨텐츠 거래 금액의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구매자 단말기(110)에 의해 검색되는 모든 휴대 단말기에 판매 컨텐츠 목록 등록 메뉴가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 컨텐츠 목록에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주변 단말기들은 구매자 단말기(110)의 판매 컨텐츠 목록 송신 요청에 응답하여 320단계에서 판매 컨텐츠 목록을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다. 주변 단말기 사용자들이 판매 컨텐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 단말기(110)의 판매 컨텐츠 목록 송신 요청 메시지에 대해 'YES'를 입력한다. 이러한 경우 주변 단말기들은 저장된 판매 컨텐츠 목록을 구매자 단말 기(110)로 송신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면 주변 단말기들과의 연결을 해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10)는 주변 단말기들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한 후에도 피코넷(piconet)을 형성하여 주변 단말기들과의 연결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즉, 구매자 단말기(110)는 주변 단말기들과 순차적으로 연결을 수행하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한 경우 해당 판매 컨텐츠 목록을 송신한 주변 단말기와 연결을 해제할 수 있으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어 구매자 단말기(110)는 325단계에서 컨텐츠 목록을 표시화면에 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10)는 각각의 주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컨텐츠 목록들을 컨텐츠 명칭 별로 표시할 수 있다.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목록을 나타내는 표시화면에 해당한다. 도 7a는 컨텐츠 명칭만을 표시하는 표시 화면을 나타낸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각각의 주변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들 중 중복되는 컨텐츠들이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고 한 번만 표시한다. 즉, 제1주변 단말기 및 제2주변 단말기가 '테트리스' 컨텐츠를 포함하는 판매 컨텐츠 목록을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 경우,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목록으로서 '테트리스'를 한 번만 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명칭을 중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 단말기(110)가 제1주변 단말기 및 제2주변 단말기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한 경우, 수신한 판매 컨 텐츠 목록을 차례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제1주변 단말기와 제2주변 단말기에 동일한 컨텐츠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매자 단말기(110)는 동일한 컨텐츠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명칭에 컨텐츠 가격 정보를 부가하여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도 7b는 컨텐츠 목록에 '희망 판매가'가 함께 부가되어 표시된 화면을 나타낸다. 주변 단말기들에 등록된 판매 컨텐츠 목록에 '희망 판매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매자 단말기(110)는 '희망 판매가'를 컨텐츠 명칭과 함께 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서버로부터 구매할 때의 컨텐츠 금액(정가)을 컨텐츠 명칭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10) 사용자는 표시된 컨텐츠 금액 및 희망 판매가를 비교하여 원하는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도 7c는 컨텐츠 명칭과 해당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주변 단말기들의 기기 명칭을 함께 표시한 표시 화면을 나타낸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명칭과 이를 보유하는 주변 단말기들의 기기 명칭을 대응시켜 표시함으로써 구매자 단말기(110) 사용자는 특정 휴대 단말기를 선택하여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도 7d는 컨텐츠에 잔여 사용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컨텐츠 목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잔여 사용 권한이란 사용 기한 또는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 컨텐츠에 있어서, 남은 사용 기간 또는 남은 사용 횟수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판매자 단말기(120)는 잔여 사용 권한을 구매자 단말기(110)에 승계시켜 판매할 수도 있으며, 승계시키지 않고 판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휴대 단말기 사용 자가 20회 사용 가능한 컨텐츠를 구매하여 11회 사용한 후,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에 9회 남은 컨텐츠를 판매할 수도 있으며, 20회 남은 컨텐츠를 판매할 수도 있다.
판매자 단말기(120)가 잔여 사용 권한을 구매자 단말기(110)에 승계시켜 판매하는 경우, 잔여 사용 기간 또는 잔여 사용 횟수에 따라 가격이 조절될 수 있다. 각각의 컨텐츠 마다 잔여 사용 기간 또는 잔여 사용 횟수에 대응하는 컨텐츠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목록을 표시할 때, 컨텐츠 명칭, 잔여 사용 횟수 또는 잔여 사용 기간 및 컨텐츠 금액을 함께 표시한다. 도 7d를 참조할 때, '테트리스 2009.4.1 -400원'으로 표시된 것은 '테트리스' 게임 컨텐츠이며, 2009년 4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400원임을 의미한다. 컨텐츠 금액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으며, 잔여 사용 횟수 또는 잔여 사용 기간에 따라 미리 결정된 금액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330단계에서 구매자 단말기(110) 사용자는 표시된 컨텐츠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컨텐츠를 선택한다. 주변 단말기들로부터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 중에서 구매자 단말기(110)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매자 단말기(110)의 입력 수단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선택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335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보유하는 주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를 요청하는 신호를 송신한다. 도 7a를 참조할 때, 사용자가 상기 표시된 컨텐츠 목록들 중 '테트리스'를 선택하면 구매자 단말기(110)는 '테트리스'를 보유하는 주변 단말기들 중 어느 하나의 주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 호를 송신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테트리스'를 보유하는 주변 단말기들 중에서 판매 컨텐츠 목록을 가장 먼저 송신한 주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컨텐츠마다 '희망 판매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 단말기(110)는 '희망 판매가'가 가장 낮은 주변 단말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도 7b와 같이 컨텐츠 목록에 '희망 판매가'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희망 판매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자 단말기(110)는 해당 '희망 판매가'로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주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한다. 도 7c와 같이 컨텐츠 목록에 주변 단말기 기기 명칭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특정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자 단말기(110)는 선택된 특정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한다. 도 7d와 같이 컨텐츠 목록에 잔여 사용 권한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잔여 사용 권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자 단말기(110)는 선택된 잔여 사용 권한 정보에 대응하는 주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구매자 단말기(110)가 송신하는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하게 되는 주변 단말기는 판매자 단말기(120)에 해당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할 때, 판매자 단말기(120)와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연결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도 판매자 단말기(120)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반면, 구매자 단말기(110)가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할 때, 판매자 단말기(120)와 연결이 해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판매자 단말기(120)와 다시 연결 과정을 수행한 후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한다. 구매자 단말기(110)와 판매자 단말기(120)는 판매 컨텐츠 목록을 송수신할 때, 서로 통신 채널을 형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연결 시 통신 채널의 형성은 빠르게 이루어진다.
판매자 단말기(120) 사용자가 340단계에서 컨텐츠를 판매할 것을 수락하면, 판매자 단말기(120)는 345단계에서 구매자 단말기(110)로 컨텐츠 데이터를 전송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350단계에서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데이터에는 컨텐츠 식별 정보(ID), 컨텐츠 명칭, 잔여 사용 권한, 데이터 크기, 결제 서버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 후 판매자 단말기(120)로 컨텐츠를 정확히 수신했다는 메시지를 송신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를 정확히 수신했다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 355단계에서 저장되어 있던 컨텐츠 데이터를 삭제한다. 만약 판매자 단말기(120)가 구매자 단말기(110)로 컨텐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단말기(120)는 '컨텐츠 데이터 송신 실패'라는 메시지를 표시 화면에 표시하며, 구매자 단말기(110)는 '컨텐츠 데이터 수신 실패'라는 메시지를 표시 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판매자 단말기(120)는 저장 매체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는다. 이 때 판매자 단말기(120)는 계속적으로 구매자 단말기(110)에 컨텐츠 재전송을 시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N회의 재전송 회수가 설정되어 있으며, 판매자 단말기(120)가 N회 이상 재전송을 시도하여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단말기(120) 및 구매자 단말기(110)는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때 컨텐츠 데이터는 판매자 단말기(120)에 저장된 상태로 남는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360단계에서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전송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도 365단계에서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전송한다. 구매자 단말기(110)와 판매자 단말기(120)는 동시에 결제 서버(130)에 접속할 수도 있으며,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 구매자 단말기(110)와 판매자 단말기(120)는 컨텐츠 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결제 서버 주소를 이용하여 해당 결제 서버(130)로의 접속을 수행한다. 결제 서버(130)는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매자 단말기(110) 또는 판매자 단말기(120)가 결제 서버(130)로의 접속을 수행할 때, 결제 서버(130)는 접속을 시도하는 구매자 단말기(110) 또는 판매자 단말기(120)의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와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해 결제 서버(130)로의 접속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결제 서버(130)에 접속한 후, 판매자 식별 정보(ID), 컨텐츠 식별 정보(ID), 컨텐츠 구매 액수, 잔여 사용 권한 등을 포함하는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결제 서버(130)에 제공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도 결제 서버(130)에 접속한 후, 구매자 식별 정보(ID), 컨텐츠 식별 정보(ID), 컨텐츠 판매 액수, 잔여 사용 권한 등을 포함하는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결제 서버(130)에 제공한다.
결제 서버(13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수신한 후, 구매 액수만큼 구매자 단말기(110)의 통신 요금에 부과한다. 또한 결제 서버(130)는 판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판매 내역을 수신한 후, 컨텐츠 판매 액수의 일부 금액을 판매자 단말기(120)의 통신 요금에서 차감한다.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라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판매 액수의 다른 일부 금액을 컨텐츠 공급자(contents provider)에 보상할 수 있다. 결제 서버(130)는 구매자 단말기(110) 또는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수신하는 컨텐츠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서버(130)는 확인된 컨텐츠 공급자에게 컨텐츠 판매 액수의 일부 금액을 보상한다. 또한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판매 액수의 다른 일부 금액을 결제 수수료로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 단말기(110)가 450원에 MP3 컨텐츠를 판매자 단말기(120)로부터 구매한 경우,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구매 액수인 450원을 구매자 단말기(110)의 통신 요금에 부과한다.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판매 액수인 450원 중 200원을 판매자 단말기(120)의 통신 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서버(130)는 나머지 250원 중 200원은 컨텐츠 공급자에게 보상하고, 50원은 결제 수수료로서 스스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판매자 단말기(120) 사용자는 405단계에서 컨텐츠 판매 메뉴를 선택한다. 휴대 단말기에 포함된 메뉴들 중에는 컨텐츠 판매 메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저장부(240)에 저장된 컨텐츠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컨텐츠 판매 메뉴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컨텐츠 판매 메뉴를 선택하면, 판매자 단말기(120)는 저장부(240)에 저장된 컨텐츠들의 목록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410단계에서 표시된 컨텐츠 목록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컨텐츠들을 선택하면 판매자 단말기(120)는 415단계에서 조회(inquiry) 신호를 방송하여 주위에 위치하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들(주변 단말기들)을 검색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주변 단말기들로부터 조회 응답(inquiry response) 신호를 수신하여 주변 단말기들의 블루투스 기기 주소(BD_ADDR)를 알 수 있게 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조회 응답 신호를 송신한 주변 단말기들에 기기 명칭의 송신을 요청하고, 주변 단말기들로부터 기기 명칭을 수신하면 420단계에서 주변 단말기 검색 결과를 표시 화면에 표시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425단계에서 구매자 단말기(110)로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판매 정보에는 컨텐츠 명칭, 컨텐츠 희망 판매가, 잔여 사용 권한 및 기타 컨텐츠 정보(컨텐츠 용량, 컨텐츠 재생 시간, 컨텐츠 음질 등)가 포함될 수 있다. 우선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와 페이지(paging) 및 연결(connecting) 과정을 수행하며, 연결을 수행한 후 형성된 통신 채널을 통해 구매자 단말기(110)로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430단계에서 형성된 통신 채널을 통해 판매자 단말기(120)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한다.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435단계에서 해당 컨텐츠 데이터를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다. 구매자 단말기(120)는 440단계에서 판매자 단말기(120)로 컨텐츠 수신 완료 메시지를 송신한다. 445단계에서 판매자 단말기(12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수신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후, 구매자 단말기(110)로 송신한 컨텐츠 데이터를 저장 매체에서 삭제 한다. 구매자 단말기(110)는 450단계에서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전송한다. 판매자 단말 기(120)도 455단계에서 결제 서버(130)에 접속하여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전송한다. 구매자 단말기(110)와 판매자 단말기(120)는 동시에 결제 서버(130)에 접속할 수도 있으며,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
결제 서버(130)는 구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구매 내역 정보를 수신한 후, 구매 액수만큼 구매자 단말기(110)에 통신 요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결제 서버(130)는 판매자 단말기(110)로부터 컨텐츠 판매 내역 정보를 수신한 후, 컨텐츠 판매 액수의 일부를 통신 요금에서 차감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판매 액수의 다른 일부 금액을 컨텐츠 공급자에 보상한다. 또한 결제 서버(130)는 컨텐츠 판매 액수의 다른 일부 금액을 결제 수수료로서 보상 받을 수도 있다.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 간의 근거리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컨텐츠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기 때문에 데이터 송수신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도 컨텐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결제 서버에 접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료도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본 명세서와 도면에 개시 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예를 제시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예들이 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시스템에 이용되는 휴대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거래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5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기기 명칭을 표시한 표시 화면을 나타낸다.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도 5a에서 메뉴 아이콘이 입력되었을 때 표시되는 표시 화면을 나타낸다.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판매 컨텐츠 목록의 예시도를 나타낸다.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목록을 나타내는 표시화면에 해당한다.

Claims (15)

  1. 컨텐츠 거래 방법에 있어서,
    제1휴대 단말기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는 휴대 단말기 검색 단계;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는 통신 연결 단계;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상기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는 판매 컨텐츠 목록 수신 단계;
    상기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컨텐츠가 선택되면, 상기 제1 휴대 단말기는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저장하는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를 요청하는 컨텐츠 구매 요청 단계;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된 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휴대 단말기 및 제2휴대 단말기가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는
    판매자 식별 정보, 구매자 식별 정보, 컨텐츠 식별 정보, 컨텐츠 금액 정보, 잔여 사용 권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휴대 단말기가
    상기 제1휴대 단말기로 송신한 컨텐츠를 상기 제2휴대 단말기 내의 저장 매체에서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서버가
    상기 제2휴대 단말기가 상기 제1휴대 단말기로 판매한 금액 중 설정된 액수의 금액을 컨텐츠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 컨텐츠 목록 수신 단계는
    상기 제1 휴대 단말기가 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순차적으로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며, 상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면, 상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송신한 휴대 단말기와의 통신 연결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 컨텐츠 목록은
    컨텐츠의 명칭, 컨텐츠 가격 정보, 단말기 정보 및 잔여 사용 권한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7. 컨텐츠 거래 방법에 있어서,
    제1휴대 단말기가 판매할 컨텐츠를 선정하는 단계;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는 휴대 단말기 검색 단계;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검색된 휴대 단말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 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는 통신 연결 단계;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상기 제2 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컨텐츠의 구매가 요청되면,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 상기 구매가 요청된 컨텐츠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휴대 단말기 및 상기 제2휴대 단말기가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 송신한 컨텐츠를 상기 제1휴대 단말기의 저장 매체로부터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는
    판매자 식별 정보, 구매자 식별 정보, 컨텐츠 식별 정보, 컨텐츠 금액 정보, 잔여 사용 권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서버가
    상기 제1휴대 단말기가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 판매한 금액 중 설정된 액수의 금액을 컨텐츠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판매 정보는
    컨텐츠 명칭, 컨텐츠 가격 정보, 잔여 사용 권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방법.
  12. 컨텐츠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로부터 판매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판매 컨텐츠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컨텐츠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보유하는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를 요청하고,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구매가 요청된 컨텐츠를 수신하고,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1휴대 단말기;
    상기 제1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구매가 요청되면, 상기 제1휴대 단말기로 컨텐츠를 송신하고, 상기 송신한 컨텐츠를 저장 매체에서 삭제하고, 상기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2 휴대 단말기; 및
    상기 제1휴대 단말기 및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컨텐츠 거래 요금을 상기 제1휴대 단말기에 부과하며, 상기 컨텐츠 거래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상기 제2휴대 단말기에 보상하는 결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시스템.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는
    판매자 식별 정보, 구매자 식별 정보, 컨텐츠 식별 정보, 컨텐츠 금액 정보, 잔여 사용 권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시스템.
  14. 컨텐츠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휴대 단말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휴대 단말기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고,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판매 정보를 송신하며,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 컨텐츠를 송신하고, 송신한 컨텐츠를 저장 매체에서 삭제하고,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1휴대 단말기;
    상기 제1휴대 단말기로부터 컨텐츠 판매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제1휴대 단말기로 컨텐츠 구매 요청 신호를 송신하며, 상기 컨텐츠를 상기 제1휴대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면, 상기 결제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송신하는 제2휴대 단말기; 및
    상기 제1휴대 단말기 및 상기 제2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컨텐츠 거래 요금을 상기 제1휴대 단말기에 부과하며, 상기 컨텐츠 거래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상기 제2휴대 단말기에 보상하는 결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시스템.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거래 내역 정보는
    판매자 식별 정보, 구매자 식별 정보, 컨텐츠 식별 정보, 컨텐츠 금액 정보, 잔여 사용 권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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