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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93397A - 이이씨 카드, 무선단말기, 정보저장매체와 이를 이용한 환전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이이씨 카드, 무선단말기, 정보저장매체와 이를 이용한 환전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기록매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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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93397A
KR20060093397A KR1020050014117A KR20050014117A KR20060093397A KR 20060093397 A KR20060093397 A KR 20060093397A KR 1020050014117 A KR1020050014117 A KR 1020050014117A KR 20050014117 A KR20050014117 A KR 20050014117A KR 20060093397 A KR20060093397 A KR 20060093397A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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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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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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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500141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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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40639B1 (ko
Inventor
김재형
홍종철
윤종민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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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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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환전처리방법 및 시스템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환전처리방법은,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로부터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추출 및/또는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소정의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환전처리시, 단일 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전처리(예컨대, 환전, 외화예금, 외화적금, 외화송금 등)가 가능하며, 화폐종류별 및/또는 금융상품별 다수개의 카드(또는 계좌)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금융,환전

Description

이이씨 카드, 무선단말기, 정보저장매체와 이를 이용한 환전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기록매체{IC Card, Mobile Devices, Information Storing Medium, System and Method for Processing Exchange and Recording Medium}
도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IC카드의 기능적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단말기의 기능적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환전처리 시스템의 기능적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0 : IC카드 105 : 인터페이스
110 : 프로세서 115 : 메모리
120 : 금융상품 저장정보
200 : 무선단말기 205 : 제어부
210 : 프로세서 215 : 인터페이스
220 : 출력부 225 : 키 입력부
230 : 무선 처리부 235 : 근거리 통신부
240 : 메모리
300 : 환전단말(또는 서버) 305 : 정보 입력부
310 : 환전처리부 315 : 정보 전송부
320 : 저장매체 325 : 금융서버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 . . .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으로부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 를 추출 및/또는 제공받아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환전처리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전(Exchange)은 고객이 국외로 나가는 경우, 원화를 해당 국가의 화폐(예컨대, 달러, 엔화 등)로 교환하는 것으로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환전절차를 수행하거나, 또는 인터넷 상에서 소정의 환전 절차를 수행한 후, 그에 대한 증빙자료(예컨대, 환전처리내역 등)를 출력(프린트)하여 지참하고 있다가 해당 지점 창구에 방문하여 환전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종래의 환전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은 환전신청 및/또는 환전신청금액 수령을 위해, 해당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환전창구가 번잡한 경우, 고객은 시간적 손해를 더 감수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환전금액 수령전까지는 환전처리내역을 소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분실하는 경우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존재하였기에, 고객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환전 서비스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 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및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에 구비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입력받은 후,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토록 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토록 하는 서버(또는 단말)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또는 단말)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또는 단말) 및 상기 서버(또는 단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및/또는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의 건전성을 조회하고, 조회결과를 상기 서버(또는 단말)로 전송하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또는 단말)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및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서버(또는 단말)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정의 데이터 입출력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와,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1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2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구비하는 IC칩, 및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의 명령어에 대응하여, 상기 IC칩에 구비된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 장영역 중 특정 금융상품 저장영역에 접근하여 소정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출력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IC카드를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정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와,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1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2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구비하는 메모리와, 상기 IC칩에 구비된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 중 특정 금융상품 저장영역에 접근하여 소정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은, 소정의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처리방법에 있어서,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로부터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추출 및/또는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소정의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환전서버에서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로부터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환전처리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1화폐 내지 제N화폐는,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각 국가별 화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본 발명은, 소정의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처리방법에 있어서, 환전단말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 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로부터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추출 및/또는 제공받는 단계와, 상기 환전단말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추출 및/또는 제공받은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환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환전서버 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전처리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그 조회결과를 상기 환전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환전단말에서 상기 환전서버 또는 금융서버로부터 상기 조회결과를 수신하여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을 확정하고, 상기 확정된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환전서버 또는 금융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환전서버 및/또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한 후, 그 결과를 상기 환전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환전단말에서 상기 결과를 수신하여 환전을 완료하고,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서버에서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상기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 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또는 상기 환전서버에서 확정된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본 발명은, 환전처리방법에 있어서, 환전서버(및/또는 단말)에서 환전신청 클라이언트로부터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받는 정보수신단계와,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는 정보확인단계 및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환전처리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카드(또는 계좌)에 포함시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선택 및/또는 입력받는 단계 및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선택 및/또는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할 카드(또는 게좌) 정보-상기 수신한 정보들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생성된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와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저장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정보수신단계 내지 상기 정보확인단계는,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인증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에서 상기 정보수신단계를 통해 수신한 정보를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정보전송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전술한 환전처리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IC카드(100)의 기능적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을 참조하면, 도시된 IC카드(100)는, 클라이언트의 환전신청시, 상기 환전단말(300) 및/또는 환전서버(330)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추출 및/또는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IC카드(100)는, 소정의 데이터 입출력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105)와,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1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2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저장영역(120)을 구비하는 IC칩 및 상기 인터페이스(105)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의 명령어에 대응하여, 상기 IC칩에 구비된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120) 중 특정 금융상품 저장영역에 접근하여 소정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출력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프로세서(1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상세하게, ISO/IEC 7816 및/또는 ISO/IEC 14443 등을 포함하는 규격을 참조하면, 상기 IC카드(100)의 IC칩은, 전원 공급(VCC), 리셋 신호(RST), 클럭 신호(CLK), 접지(GND), 프로그래밍 전원 공급(VPP), 및/또는 입출력(I/O) 등과 같은 접촉점을 통해 전술한 클라이언트 단말 및/또는 환전단말(300)과 통신(예컨대, 명령 또는 데이터 교환 등)하는 인터페이스(105)와, CPU(Central Process Unit), MPU(Micro Process Unit), 및/또는 코프로세서(Coprocessor) 등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산 소자로 이루어진 프로세서(110)와, ROM(Read 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FM(Flash Memory) 등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소자로 이루어진 메모리(115)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소자(예컨대, ROM)에는 IC카드 내부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칩 운영 체제(Chip Operating System; COS)가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105)의 전원 공급(VCC) 접촉점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및/또는 환전단말(300)로부터 소정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상기 메모리(115)에 저장된 COS는 소정의 실행 메모리로 로딩되어 상기 IC칩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COS는 상기 클럭 신호(CLK) 접촉점의 클럭주파수(예컨대, 3.57MHz 또는 4.9MHz)를 기반으로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통해 상기 IC칩과 클라이언트 단말(및/또는 환전단말) 사이의 정보 또는 데이터 교환을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IC칩의 메모리(115)에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1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2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N(N=1,2,3...N) 금융상품 저장영역(120)을 포함하는데,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120)을 각기 구분하여 저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120)을 구분하기 위한 소정의 방어벽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IC칩에 탑재되는 복수개의 금융상품저장정보(120)들은 클라이언트의 환전신청시, 환전처리를 위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및/또는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115)에 저장되는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정보(120)는, 상기 프로세서(110)의 연산 기능과 COS가 제공하는 명령어 셋트에 의해 구동 또는 실행되어 동작하며, 본 발명에 따른 환전신청 및 환전금액 지급 요청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및/또는 환전단말(300)에 구비된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루틴(예컨대, 자바카드(Javacard)의 경우 자바 애플릿(JAVA Applet))으로서 상기 COS의 명령어 셋트와 상호 작용하는 명령호출코드와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실행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도면1에서는 도시 하지 않았지만, 상기 메모리(115)는, 상기 저장된 저장정보(120)를 처리하는 처리부 및 데이터 저장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처리부는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통해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거쳐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및/또는 환전단말에 구비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명령을 판독하고, 상기 판독된 명령을 근거로 상기 메모 리의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읽거나, 또는 기록하며, 그 결과 또는 읽어온 정보 또는 데이터를 APDU를 통해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거쳐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및/또는 환전단말(300)에 구비된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저장부는 상기 메모리(115)에 저장되는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정보(120)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전단말(300) 및/또는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프로그램에 의해 독출되어 판독 및/또는 사용되어지는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트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IC칩의 메모리(115)는 ISO/IEC 10202에 기반하는 보안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메모리는 CSN(Chip Serial Number)와 같은 비밀정보가 저장되는 보호영역과, COS 제어 영역,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영역, 읽기/쓰기 접근 영역,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영역, 및 FAT(File Allocation Table) 관리 영역 등으로 영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의 환전처리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및/또는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탑재되는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정보(120)는 상기 보호영역과 COS 제어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소정의 방화벽을 포함하여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도면1에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ISO/IEC 7816 및/또는 ISO/IEC 14443 ICC 규격을 참조하여, 상기 메모리(115)에 저장되는 환전처리내역(및/또는 상기 환전처리내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수령 코드) 저장정보는 루트 파일(Root File)에 해당하는 하나의 마스터 파일(Master File; MF)과, 상기 마스터 파일 하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정보에 대한 기능 정보를 포함하는 ATR(Answer To Reset)과, 각각의 ICC 저장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용 파일(Dedicate File; DF)과, 그리고 상기 전용 파일 하위에 배치되며 스마트 카드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가 포함된 요소 파일(Element File; EF)로 이루어진 파일 구조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도면2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단말기(200)의 기능적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무선 단말기(200)에 대한 간단한 기능 구성도로서, 도시되는 무선 단말기(200)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환전서버(330) 또는 환전단말(300)로 환전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전단말(300)과 소정의 근거리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경우, 상기 무선단말기(200)는 저장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상기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상기 환전단말(300)로 전송하여, 환전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도면2를 참조하면, 도시된 무선단말기(200)는, 소정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 하는 인터페이스(215)와,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1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2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구비하는 메모리(240)와, 상기 메모리(240)(또는 IC칩)에 구비된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 중 특정 금융상품 저장영역에 접근하여 소정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프로세서(21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무선단말기(200)는, 상기 무선단말기(2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 구성부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 및 관리하여, 본 발명에 따라 상기 환전서버(330) 및/또는 환전단말(300)와 연동하여 환전신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부(205)와, 소정의 화면 출력을 위한 LCD(Liquid Crystal Display) 드라이버(Driver)를 포함하며, 상기 환전서버(330) 및/또는 환전단말(300)와 연동하여 환전신청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 및/또는 추출 및/또는 생성되는 각종 정보, 신호, 및/또는 컨텐츠를 상기 LCD로 출력하는 출력부(220)와, 다수의 숫자키(Number Key), 문자키(Character Key)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키(Function Key)로 구성되는 키패드(Keypad)를 포함하며, 상기 환전서버(330) 및/또 는 환전단말(300)과 연동하여 환전신청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 키패드(Keypad)로부터 입력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데이터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소정의 정보 또는 신호를 독출(예컨대, 키 데이터와 매칭되는 정보 또는 신호를 저장하는 테이블로부터 독출)하는 키 입력부(225)와, 상기 환전서버(330) 및/또는 환전단말(300)와 연동 및/또는 소정의 정보 송수신을 하기 위하여, 상기 무선단말기(200)와 환전서버(330) 및/또는 환전단말(300)를 무선 네트워크 망 상에서 경로 설정하는 무선 처리부(23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구비하며, 동일한 근거리 무선 통신이 구비되는 소정의 단말(예컨대, 환전단말 등)과 해당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에 정의된 규약에 의거하는 소정의 무선 메시지(예컨대, 환전신청 및/또는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및/또는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를 송수신하는 근거리 통신부(235)를 더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근거리 통신부(235)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은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통신, 무선랜(Wireless LAN) 통신, 와이파이(Wi-Fi) 통신, ZigBee 통신, UWB 통신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도시된 제어부(205)에는 상기 소정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215)와, 상기 인터페이스(215)와 연동하여, 메모리(240)(또는 IC칩)에 저장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를 소정의 환전서 버(330) 및/또는 환전단말(300)로 제공하는 것을 제어하는 프로세서(210)가 구비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인터페이스(215)를 통해 처리되는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는 무선 공개키 기반 구조(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 WPKI)를 기반으로 암호화(또는 전자서명)될 수 있다.
본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240)는, 상기 무선단말기(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에 의한 동작이 수행될 때 입출력되는 정보 및/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소자의 총칭으로서, 읽기 전용 메모리에 해당하는 ROM(Read Only memory)과 읽기/쓰기가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FM), 및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환전신청시,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정보 및/또는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가 저장되는 상기 메모리(240)는 상기 무선단말기(200)에 탑재 또는 이탈착이 가능한 IC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IC칩은 ISO/IEC 7816 및/또는 ISO/IEC 14443 등을 포함하는 IC칩 규격과 EMV 규격을 참조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은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환전처리 시스템의 기능적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3을 참조하면, 도시된 환전처리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IC카드(100)(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및 상기 IC카드(100)(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에 구비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입력받은 후,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토록 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토록 하는 서버(330) 또는 단말(30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서버(330) 또는 단말(300)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토록 하며, 상기 IC카드(100)(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를 발급한 금융기관 서버로 상기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토록 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토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IC카드(100)에 저장되는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 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환전처리 시스템은,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330) 또는 단말(300)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330) 또는 단말(300) 및 상기 서버(330) 또는 단말(300)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및/또는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의 건전성을 조회하고, 조회결과를 상기 서버(330) 또는 단말(300)로 전송하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325)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서버(330) 또는 단말(300)는 상기 금융서버(325)에서 전송한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의 건전성에 대한 조회결과를 수신하여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을 확정하고, 상기 확정된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서버(325)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융서버(325)는 상기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한 후, 그 결과를 상기 서버(330) 또는 단말(30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도시된 환전처리 시스템은,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330) 또는 단말(300)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및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서버(330) 또는 단말(3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환전처리 시스템은,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저장매체(32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버(330) 또는 단말(300) 내지 상기 금융서버(325)는,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의 유효성을 인증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버(330) 또는 단말(300) 내지 상기 금융서버(325)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은, 유선단말 및/또는 무선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카드(또는 계좌)는, MS 카드, IC카드, 전자통장,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면4는 전술한 도면1에서 도시한 IC카드(100) 및/또는 도면2에서 도시한 무선단말기(200)에 저장한 복수의 금융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금융상품 정보중에 포함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 및/또는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통한 환전처리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도면4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환전서버(330)에 접속하여 환전처리를 요청하면(400),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접속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정의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405).
여기서, 상기 인증 과정은, 상기 클라이언트의 고유 아이디 및/또는 고유 인식 코드를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IC카드(100) 또는 무선단말기(200)에 저장된 IC칩 정보를 확인하여 가능할 수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410),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복수의 금융상품 정보가 저장된 IC카드(100)와 연동하여 상기 IC카드(100)에 저장된 환전금액 인출/입금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환전서버(330)로 전송한다(415).
본 발명에 따라,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및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 및 환전신청 정보를 수신하여(420),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전송된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및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 및 환전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425).
상기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및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 및 환전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인증이 실패하면(430),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환전처리업무 실패 메시지를 전송한다(435).
반면에, 상기 정보들에 대한 유효성 인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440),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수신된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을 인출한다(445).
그리고,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인출된 환전금액을 상기 수신된 환전신청 정보에 따라 환전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처리된 금액을 입금한다(450).
또한,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하고(455), 상기 환전처리에 따른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도면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면5는 복수의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IC카드(100)(또는 무선단말기(200))와 연동하는 환전단말(300)을 통하여, 환전신청을 실시하고, 환전시 요구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네트워크 상의 환전서버(330)를 통해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처리가 실시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환전단말(300)과 복수의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IC카드(100)간 소정의 데이터 통신 경로가 설정되고(500), 상기 환전단말(300)에서 상기 IC카드(100)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실시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505).
여기서, 상기 환전단말(300)과 IC카드(100)간의 데이터 통신은, 전술한 바와같이,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통신, 무선랜(Wireless LAN) 통신, 와이파이(Wi-Fi) 통신, ZigBee 통신, UWB 통신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IC카드(100)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환전단말(300)은 상기 IC카드(100)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추출된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환전서버(330)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전송된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여 환전처리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상기 환전처리 가능 여부 결과에 따라, 환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기 환전단말(300)로 상기 환전처리 실패 조회결과를 전송할 수 있다.
반면에, 환전처리가 가능하다면, 상기 환전서버(330)는 환전처리 가능 정보를 포함하는 조회결과를 상기 환전단말(300)로 전송하고, 상기 환전단말(300)은 상기 조회결과를 참조하여,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을 확정하여 상기 환전서버(33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전송된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으로부터 환전할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따라 환전처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처리된 금액을 입금하고, 상기 환전처리내역을 상기 환전단말(300)로 전송한다.
도면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면6은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의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받거나,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의 금융상품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카드(또는 계좌) 정보와 연계하여 저장하여, 상기 고객의 카드(또는 계좌)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전처리가 실시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도면6을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환전서버(330)에 접속하여 환전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600).
바람직하게,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상기 환전서버 접속과정은 소정의 인증과정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계되는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계되는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가 저장매체(320) 등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상기 카드(또는 계좌)에 포함시킬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정 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정 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생성된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320)에 저장한다.
반면에,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계되는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가 존재한다면,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정보를 선 택받거나 또는 입력받아 수신한다.
그러면,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수신한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전송된 환전신청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 금융상품에서 환전할 금액을 인출한다.
그리고,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를 하고, 상기 환전서버(330)에서 상기 환전처리된 금액을 상기 환전금액 입금 금융상품에 입금처리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환전처리과정을 종료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환전서버(330)는 상기 환전처리에 따른 환전처리내역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전송하여 통보할 수 있다.
도면7은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정보 저장매체(320)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도면7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통화화폐별 복수개의 금융상품정보가 저장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것으로서, 도시된 저장매체(320)는 환전서버(330) 및/또 는 환전단말(300)에 구비되거나, 및/또는 네트워크 상에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저장매체(320)는, 상기 도면1 내지는 도면2에서 도시된 IC카드(100)의 IC칩 또는 무선단말기(200)의 메모리(또는 IC칩)로 대체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바이다.
도면7을 참조하면, 도시된 저장매체(32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과,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과 연계되는 카드(및/또는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카드(및/또는 계좌)정보 데이터 파일 및 상기 카드(및/또는 계좌) 소유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고객정보 데이터 파일을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저장매체(320)에 구비되는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과 상기 카드(및/또는 계좌) 정보 데이터 파일 및 상기 고객정보 데이터 파일은 상호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1화폐 내지 제N화폐는,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각 국가별 화폐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1금융상품 내지 제N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계좌(또는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 IC카드를 이용하거나 및/또는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계좌(또는 금융상품) 정보를 클라이언트 카드(또는 계좌)정보와 연계하여 저장함으로서, 고객의 환전처리시, 단일 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전처리(예컨대, 환전, 외화예금, 외화적금, 외화송금 등)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객은 화폐종류별 및/또는 금융상품별 다수개의 카드(또는 계좌)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자(예컨대, 금융기관 등)는 환전처리 요구되었던 상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환전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환전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laims (53)

  1. 소정의 데이터 입출력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1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2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구비하는 IC칩; 및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소정의 명령어에 대응하여, 상기 IC칩에 구비된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 중 특정 금융상품 저장영역에 접근하여 소정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출력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IC칩은,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각기 구분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IC칩은,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소정의 방어벽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폐 내지 제N화폐는,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각 국가별 화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금융상품 내지 제N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6. 소정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1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2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제N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1금융상품 저장영역과, . . .,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N)화폐용 제N(N=1,2,3...N)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구비하는 메모리;
    상기 IC칩에 구비된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 중 특정 금융상품 저장영역에 접근하여 소정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각기 구분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저장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소정의 방어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8.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금융 IC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폐 내지 제N화폐는,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각 국가별 화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금융상품 내지 제N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1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과 연계되는 카드(및/또는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카드(및/또는 계좌)정보 데이터 파일; 및
    상기 카드(및/또는 계좌) 소유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고객정보 데이터 파일;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 데이터 파일과 상기 카드(및/또는 계좌) 정보 데이터 파일 및 상기 고객정보 데이터 파일을 상호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매체.
  12. 소정의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처리방법에 있어서,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로부터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추출 및/또는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소정의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서버에서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로부터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16. 제 12항에 있어서,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 리방법.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처리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폐 내지 제N화폐는,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각 국가별 화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19. 제 12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0. 제 1항 내지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21. 소정의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처리방법에 있어서,
    환전단말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 상기 환전신청 고객의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로부터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추출 및/또는 제공받는 단계;
    상기 환전단말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추출 및/또는 제공받은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환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환전서버 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전처리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그 조회결과를 상기 환전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환전단말에서 상기 환전서버 또는 금융서버로부터 상기 조회결과를 수신하여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을 확정하고, 상기 확정된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환전서버 또는 금융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환전서버 및/또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한 후, 그 결과를 상기 환전단말로 전송 하는 단계;
    상기 환전단말에서 상기 결과를 수신하여 환전을 완료하고,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서버에서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상기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또는
    상기 환전서버에서 확정된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단말(및/또는 환전서버)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4.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처리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5.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폐 내지 제N화폐는,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각 국가별 화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6. 제 21항 또는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7. 제 1항 내지 제 23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28. 환전처리방법에 있어서,
    환전서버(및/또는 단말)에서 환전신청 클라이언트로부터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받는 정보수신단계;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는 정보확인단계; 및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환전처리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카드(또는 계좌)에 포함시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선택 및/또는 입력받는 단계; 및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선택 및/또는 입 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할 카드(또는 게좌) 정보-상기 수신한 정보들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화폐종류별 복수개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생성된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게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에서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와 상기 복수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와 연계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저장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1.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신단계 내지 상기 정보확인단계는,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인증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2.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 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3.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에서 상기 정보수신단계를 통해 수신한 정보를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정보전송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4.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신단계는,
    상기 환전서버(및/또는 단말)에서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5.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처리단계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6.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화폐 내지 제N화폐는,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위안화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각 국가별 화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7. 제 28항 내지 제 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8.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는,
    상기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금액 인출을 위한 금융상품 정보와,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금액 입금을 위한 금융상품 정보와상기 환전신청 클라이언트 정보와, 상기 환전신청시 제공받을 환전우대서비스 종류의 선택 정보와,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일자 정보 및/또는 환전 영업점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39. 제 28항 내지 제 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또는 계좌)는,
    MS 카드, IC카드, 전자통장,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방법.
  40. 제 28항 내지 제 35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41. 소정의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 정보와,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 정보를 구비하는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 및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에 구비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정보와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 정보를 입력받은 후,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토록 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토록 하는 서버(또는 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또는 단말)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토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3.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또는 단말)는,
    상기 IC카드(또는 전자통장 또는 금융IC칩)를 발급한 금융기관 서버로 상기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토록 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토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4.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5. 환전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또는 단말) 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로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서버(또는 단말); 및
    상기 서버(또는 단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 및/또는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의 건전성을 조회하고, 조회결과를 상기 서버(또는 단말)로 전송하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서버(또는 단말)는 상기 금융서버에서 전송한 조회결과를 수신하여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을 확정하고, 상기 확정된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서버는 상기 환전처리 입출금 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한 후, 그 결과를 상기 서버(또는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6. 환전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환전신청 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화폐용 금융상품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화폐용 금융상품과, . .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N=2,3,4..N)화 폐용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계좌)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또는 단말)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및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에 포함된 복수개의 금융상품 중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과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인출용 금융상품에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인출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금액 입금용 금융상품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는 서버(또는 단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7. 제 45항 또는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또는 계좌) 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를 연게처리하여 저장하는 저장매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8. 제 45항 또는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또는 단말) 내지 상기 금융서버는,
    상기 환전 신청 클라이언트 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계좌)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49. 제 45항 또는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또는 단말) 내지 상기 금융서버는,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내부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50. 제 45항 또는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유선단말 및/또는 무선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51. 제 45항 또는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또는 단말) 내지 상기 금융서버는,
    상기 인출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와 입금되는 금액의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소정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52. 제 45항 또는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과, 요구불 예금상품과, 저축성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53. 제 45항 또는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또는 계좌)는,
    MS 카드, IC카드, 전자통장,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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