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30006414A - 환전 처리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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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환전 처리 방법에 따르면, 금융서버와 통신하는 금융자동화기기에 의해 실행되는 환전 처리 방법에 있어서, 환전신청정보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환전신청정보의 환전금액 및 환전 대상 화폐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 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전율 데이터를 상기 환전금액에 적용하여 환전 신청 고객의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출금할 출금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상기 산출된 출금금액의 인출이 가능한 경우, 상기 출금금액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금융서버와 통신하는 금융자동화기기에 의해 실행되는 환전 처리 방법에 있어서, 환전신청정보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환전신청정보의 환전금액 및 환전 대상 화폐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 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전율 데이터를 상기 환전금액에 적용하여 환전 신청 고객의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출금할 출금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상기 산출된 출금금액의 인출이 가능한 경우, 상기 출금금액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환전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ATM(Automated Teller Machine) 등의 기기는 금융거래 고객의 현금 수요를 기반으로 기존 창구업무를 자동화하여 제시된 기초적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가장 고객에게 근접해 있는 고객채널 중의 하나로서, 최근 금융기관들의 영업망 구축 및 신규 부가서비스를 통한 차별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ATM 등을 이용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종 통화의 사용(예컨대, 출금 및/또는 입금)이 불가능하여,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들은 해당 통화의 사용이 가능한 ATM 등을 찾거나, 은행 등의 창구를 이용하는 등의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금융서버와 통신하는 금융자동화기기에 의해 실행되는 환전 처리 방법에 있어서, 환전신청정보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환전신청정보의 환전금액 및 환전 대상 화폐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환전 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전율 데이터를 상기 환전금액에 적용하여 환전 신청 고객의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출금할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상기 산출된 출금금액의 인출이 가능한 경우, 상기 출금금액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환전 처리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처리 방법은, 금융서버와 통신하는 금융자동화기기에 의해 실행되는 환전 처리 방법에 있어서, 환전신청정보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환전신청정보의 환전금액 및 환전 대상 화폐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환전 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전율 데이터를 상기 환전금액에 적용하여 환전 신청 고객의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출금할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상기 산출된 출금금액의 인출이 가능한 경우, 상기 출금금액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카드 또는 금융통장 정보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와, 카드 또는 금융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와, 환전 대상 화폐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로부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 변동된 환전율 데이터를 수신하여 금융자동화기기 내에 저장된 환전율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환전처리 시스템 상에서, 네트워크 상의 서버(또는 단말)와 동기화 하거나, 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단말)로부터 실시간 또는 주기적(또는 환전율 데이터 변동시)으로 환전율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환전신청 정보에 포함된 환전 대상 화폐종류에 대응하여 환전 처리하는 자동화 처리기기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수행함으로서, 고객은 환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보다 간편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전 서비스 제공자(예컨대, 금융기관 등)는 환전 창구 등에서 처리 되었던 환전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전업무의 빠르고 효율적 처리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환전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율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율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환전처리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1은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환전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을 참조하면, 바람직한 환전처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의 금융서버(100), 및/또는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와 연동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또는 제공)되는 카드(또는 금융통장) 정보 및 환전신청 정보(예컨대, 환전 대상 화폐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 등)에 따른 환전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와,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부터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조회 정보 및/또는 환전신청 요청 전문 정보 등을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응하는 금융서버(100)로 전송하는 서버(135)(또는 단말)와,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 및/또는 상기 서버(135)(또는 단말)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환전신청 요청정보(예컨대, 환전신청 전문 데이터 등)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환전신청을 처리하고,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 전송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를 통해 소정의 환전처리 금액을 출금토록 하는 금융서버(1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환전처리 시스템에 구비되는 사용자 개인정보, 및/또는 사용자 카드/계좌 정보, 및/또는 카드/계좌 사용(환전) 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저장매체(125)는, 상기 금융서버(100)에 위치하거나, 및/또는 상기 서버(135)(또는 단말)에 위치하거나, 및/또는 네트워크 상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으로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는, 정보처리기기, 현금지급기기, 현금입출금기기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환전신청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을 제공하는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는, MS(Magnetic Stripe)카드, IC카드,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 전자통장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는,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와 상기 서버(135)(또는 단말)간, 및/또는 상기 서버(135)(또는 단말)와 상기 금융서버(100)간, 및/또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와 상기 금융서버(100)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금융공동망 또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또는 초고속 인터넷(예컨대, ADSL/VDSL/Cable Network/.../위성통신)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면1에 도시된 금융서버(100)는,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수신부(105)와, 카드/계좌 정보 확인부(110)와, 출금 처리부(115), 및 데이터 전송부(120)를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금융서버(100)의 정보 수신부(105)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예컨대,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 조회 작업, 환전신청을 위한 전문 생성 작업 등) 정보 데이터를 수신한다.
예컨대,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서 사용자의 환전신청에 따른 환전신청 전문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05)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 및/또는 상기 서버(135)(또는 단말)로부터 상기 환전신청 전문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금융서버(100)의 카드/계좌 정보 확인부(110)는, 상기 정보 수신부(105)를 통해 상기 환전신청 전문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에 대응하는 계좌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25)로부터 확인하도록 한다.
예컨대, 상기 카드/계좌 정보 확인부(110)는, 상기 환전신청 전문 데이터에 포함되는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 번호 정보 및/또는 사용자 고유 코드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에 대응하는 계좌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25)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금융서버(100)의 출금 처리부(115)는, 상기 카드/계좌 정보 확인부(110)를 통해, 상기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에 대응하는 계좌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환전신청 전문 데이터에 포함되는 환전신청 금액 등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전요청에 대응하는 금액을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또는 계좌)로부터 출금 처리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금융서버(100)의 데이터 전송부(120)는, 상기 출금 처리부(115)를 통해, 상기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또는 계좌)로부터 환전신청 금액이 출금 처리되면, 상기 처리 결과 데이터(예컨대, 환전신청 응답 전문 데이터 등)를 소정의 네트워크 및/또는 소정의 서버(135)를 경유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 전송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가 상기 금융서버(100)의 처리 결과 데이터에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도면1에 도시된 금융서버(100) 및/또는 서버(135)(또는 단말)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환전신청 되는 소정의 환전 대상 화폐를 정확한 환전율에 의해 출금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및/또는 주기적, 및/또는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마다 상기 환전 대상 화폐의 환전율 데이터를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도시된 환전처리 시스템에 구비되는 금융서버(100)는 전술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 구성부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환전처리 시스템에 구비되는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각 기능 구성요소를 도시한 실시예로서, 본 도면에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는, 제어부(200)와, 메모리(235)와, 출력부(230)와, 키 입력부(215)와,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와, 생체정보 인터페이스(210)와, 출금부(245)와, 통화 저장부(250) 및 네트워크 통신부(24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는, 정보처리기기, 현금지급기기, 현금입출금기기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의 제어부(200)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MPU(Micro Processing Uni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예컨대, 레지스터 및/또는 RAM(Random Access Memory)) 및 소정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버스(BUS)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사용자의 환전신청 및/또는 출금신청에 따라 상기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환전 또는 출금 대상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환전율을 적용하여, 환전 및/또는 출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딩(Loading)되어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Routine)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제어부(200)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 구성부(예컨대, 화면 출력부, 키 입력부,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 생체정보 인터페이스, 출금부, 통화 저장부 및 네트워크 통신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각 구성요소로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명령전달 및 구성요소 간 정보 또는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한다.
*특히, 상기 제어부(200)는,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자동화 처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는데,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제어부(200)는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와, 전문 데이터 생성부(280)와, 전문 데이터 전송부(285)와, 수신부(275)와, 환전처리부(290)와,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와,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와, 환전율 확인부(260), 및 출금금액 산출부(295)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된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를 통하여 입력되는 환전신청 및/또는 출금신청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에 포함된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또는 고유 핀 넘버)와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된 키 입력부(215)(또는 핀 패드)를 통해 입력받은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또는 고유 핀 넘버)를 매칭하여,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의 유효성을 인증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는, MS(Magnetic Stripe)카드, IC카드,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 전자통장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는,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되는 생체정보 인터페이스(210)와 연동하여, 상기 생체정보 인터페이스(210)를 통해 입력되는 상기 사용자의 생체정보(예컨대, 지문 등)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및/또는 사용자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의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 및/또는 사용자 인증 과정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 및/또는 금융서버(100)와 연동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전문 데이터 생성부(280)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되는 키 입력부(215)(또는 핀 패드)와 연동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화면 출력부(23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환전신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사용자의 환전신청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환전신청 정보와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를 통해 기 입력된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가 포함되는 소정의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상기 전문 데이터 생성부(280)는, 상기 생성되는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에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환전금액에 소정의 환전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출금금액 정보를 더 포함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전문 데이터 전송부(285)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되는 네트워크 통신부(240)와 연동하여, 상기 전문 데이터 생성부(280)를 통해 생성된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135)를 경유하여, 상기 생성된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를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서버(100)로 전송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수신부(275)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되는 네트워크 통신부(240)와 연동하며, 상기 전문 데이터 생성부(280)를 생성된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가 상기 전문 데이터 전송부(285)를 통해 상기 금융서버(100)로 전송되면, 상기 금융서버(100)에서 상기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및/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에 대응하는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또는 계좌)로부터 상기 환전요청에 대응하는 금액을 출금 하여, 상기 환전요청에 대응하는 출금 처리가 완료한 후, 상기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를 소정의 네트워크 및/또는 소정의 서버(135)를 경유하여 전송하면, 상기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를 수신한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수신부(275)가 수신한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 및/또는 상기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의 판독 결과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의 환전신청을 처리한다.
여기서, 상기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수신부(275)가 수신한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 및/또는 상기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의 판독 결과 데이터를 참조하여, 소정의 출금부(245)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환전금액을 직접 출금하거나, 및/또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소정의 금융사 지점 단말(또는 서버(135))로 상기 사용자 정보(및/또는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 및 출금 대상 환전금액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사용자의 환전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상기 환전신청 처리내역을 소정의 메모리(235)에 저장하거나, 및/또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소정의 금융사 지점 단말(또는 서버(135))로 상기 환전신청 처리내역을 전송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는,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와 동기화 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환전율 데이터를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마다)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내 소정의 메모리(235)에 기록한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는,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환전율 데이터를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마다) 수신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내 소정의 메모리(235)에 기록한다.
여기서, 상기 환전율 데이터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 이용에 따른 소정의 환전 우대율이 적용된 환전율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 및/또는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와 연동하는 서버(135)(또는 단말)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 설치 및/또는 관리 서버(135)(또는 단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환전율 확인부(260)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 및/또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를 통해 소정의 메모리(235)에 기 기록된 환전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포함된 환전 대상 화폐종류에 대응하는 환전율 데이터를 확인한다.
바람직하게, 제어부(200)의 출금금액 산출부(295)는, 상기 환전율 확인부(260)를 통해 확인된 환전율 데이터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포함된 환전금액을 적용하여, 상기 환전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응하는 계좌)로부터 출금되는 출금금액 정보를 산출한다.
또한, 상기 출금금액 산출부(295)는, 상기 환전율 확인부(260)를 통해 확인된 환전율 데이터에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 이용에 따른 소정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한 후, 상기 환전 우대율이 적용된 환전율 데이터에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포함된 환전금액을 적용하여, 상기 환전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응하는 계좌)로부터 출금되는 출금금액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출금금액은, 상기 환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바람직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되는 메모리(235)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에 의한 동작이 수행될 때 입출력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235)는, 하드웨어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및/또는 FM(Flash Memory) 및/또는 HDD(Hard Disk Drive)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235)는, 상기 제어부(200)가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자동화 처리 작업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과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모리(235)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와 연동하여,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와 동기화 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환전율 데이터가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마다)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235)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와 연동하여,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로부터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마다) 수신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환전율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235)에는 상기 고객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B/L(Black List)을 저장할 수 있다.
도면2에 도시된 화면 출력부(230)는,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키 입력부(215) 및/또는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 및/또는 생체정보 인터페이스(210) 등을 통해 입력되는 입력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제어부(200)를 통해 처리되는 소정의 입력정보 처리 결과를 소정의 디스플레이 수단(예컨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또는 CRT(Cathode Ray Tube)를 포함하는 소정의 화면 출력수단과 Speaker 등의 음성 출력수단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 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화면 출력부(230)는, 전술한 제어부(200)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의 인증결과,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의 유효성이 인증되는 경우, 상기 사용자에게 환전 대상 화폐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를 선택 및/또는 입력받기 위한 소정의 환전신청 인터페이스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화면 출력부(230)는, 전술한 출금금액 산출부(295)를 통해 상기 환전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응하는 계좌)로부터 출금되는 출금금액 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산출된 출금금액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키 입력부(215)는, 전술한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가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정상적 동작 수행을 위하여, 상기 사용자 및/또는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한 소정의 인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또는 고유 핀 넘버)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
또한, 상기 키 입력부(215)는, 상기 화면 출력부(230)를 통해, 상기 출금금액 산출부(295)가 산출한 상기 환전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의 카드(또는 금융통장)(또는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응하는 계좌)로부터 출금되는 출금금액 정보가 출력되는 경우, 상기 출금금액 정보를 확인한 사용자로부터 출금확인 정보를 더 선택/입력받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215)는 전술한 정보들을 입력하기 위한 키 패드(Key Pad), 터치 스크린(Touch Screen) 등의 정보 입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는,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와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연결되어,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로부터 소정의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를 입력받는다.
바람직하게,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는,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자동화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MS(Magnetic Stripe)카드, IC카드,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 전자통장을 포함하는 카드(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소정의 카드(또는 금융통장)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는, 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무선단말기와의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접촉식 인터페이스는 ISO/IEC 7816에 근거하여, 접촉식 IC카드에 구비된 COB(Chip On Board; COB)와 전기적으로 접촉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접촉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접촉점을 통해 상기 접촉식 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 등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예컨대, 카드번호 정보, 칩 관련 정보 등)를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 인터페이싱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접촉식 인터페이스는 ISO/IEC 14443에 근거하여, 정전결합(Capacitive Coupling) 및/또는 전자유도(Inductive Coupling) 등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IC카드와 비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 등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예컨대, 카드번호 정보, 칩 관련 정보 등)를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 인터페이싱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55)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가 환전 자동화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 무선단말기로부터 소정의 정보(예컨대, 금융정보 등)를 제공받는 경우, 상기 무선단말기와 소정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를 더 구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기 근거리 통신은, 휴대 인터넷 통신,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통신, 무선랜(Wireless LAN) 통신, 와이파이(Wi-Fi) 통신, ZigBee 통신, UWB 통신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55)에 구비되는 근거리 통신 수단은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 운영자(또는 사업자)와 상기 무선단말기 제조사(또는 공급자)간의 소정의 협약 등에 의해 탑재된 해당 근거리 통신 수단일 수 있다.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되는 생체정보 인터페이스(210)는, 상기 사용자가 소정의 생체정보(예컨대, 지문 등)와 연계되는 카드(또는 금융통장)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입력받으며,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와 연동하여, 상기 입력받은 사용자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및/또는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 유효성 인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도면2를 참조하면,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출금부(245)는, 상기 제어부(200)의 환전 처리부(290)가 상기 금융서버(100)로부터 수신한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 및/또는 상기 처리 결과 데이터(또는 상기 환전 요청 응답 전문 데이터)의 판독 결과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환전금액을 직접 출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되는 통화 저장부(250)와 연동하여, 상기 출금 요청된 환전금액을 출금한다.
여기서, 상기 출금부(245)는 출금(및/또는 입금)되는 해당 통화 처리를 위한 계수기 및/또는 통화 방출기 등의 통화 입출금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통화 저장부(250)는, 본 발명에 따라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종 통화를 각기 분리하여 저장하고, 해당 통화의 잔고를 확인 및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통화 저장부(250)는 상기 출금부(245)와 연동하여, 상기 환전 처리부(290)로부터 출금 요청된 환전금액에 대응하는 화폐종류의 잔여량을 확인하여, 출금 가능 여부를 상기 환전 처리부(290)로 전달한다.
도면2에 도시된,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네트워크 통신부(240)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가 환전 자동화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상의 서버(135)(또는 단말) 및/또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와 소정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는 단말(또는 서버(135)) 및/또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와 소정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단말(또는 서버(135))과 통신세션을 연결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에 요구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크 통신부(240)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금융공동망 또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또는 초고속 인터넷(예컨대, ADSL/VDSL/Cable Network/.../위성통신)을 포함하는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이동 통신망 또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포함하는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면2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는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자동화 처리 작업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밀성(Confidentiality) 및/또는 인증(Authentication) 및/또는 무결성(Integrity) 및/또는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포함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구조로 수행하기 위한 보안응용모듈(Secure Application Module; SAM)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보안응용모듈(Secure Application Module; SAM)은 소정의 보안 요구 기능(예컨대, 카드(또는 금융통장)와의 정보 송수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소정의 메시지(정보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고, 상기 메시지의 위조(또는 변조)를 방지하는 인증자를 부가하거나, 또는 상기 보안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는, 전술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 구성부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면3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환전처리 시스템의 환전처리과정에 대한 실시예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제어부(200)에 구비된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가 네트워크 상의 서버(135)(또는 단말)로부터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환전율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된 소정의 메모리(235)에 저장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300).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가 구비되는 경우, 상기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에서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와 동기화 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환전율 데이터를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마다)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내 소정의 메모리(235)에 기록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터페이스(205)를 통해 상기 고객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정보가 입력되고(305),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키 입력부(또는 핀 패드)를 통해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응하는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가 입력되면(310),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는 상기 키 입력부(215)(또는 핀 패드)를 통해 입력된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의 카드(또는 금융통장) 유효성 인증 작업을 수행한다(315).
바람직하게, 상기 고객 카드(또는 금융통장)의 유효성 인증 작업은, 네트워크 상의 서버(135)(예컨대, VAN 서버 및/또는 금융서버(100) 등) 등과 연동하여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또한,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사용자 지문 등의 생체정보 입력이 가능한 생체정보 인터페이스(210)가 구비되며, 상기 사용자가 소정의 생체정보(예컨대, 지문 등)와 연계되는 카드(또는 금융통장)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는 상기 생체정보 인터페이스(210)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및/또는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키 입력부(215)(또는 핀 패드)를 통해 입력된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가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에 매칭되지 않는다면,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는 유효성 인증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320), 유효성 인증 실패 내역을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화면 출력부(230)를 통해 출력하도록 한다(325).
여기서, 상기 키 입력부(215)(또는 핀 패드)를 통한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 재입력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면(330), 전술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카드(또는 금융통장) 비밀번호 재입력 이벤트가 없다면(335), 도시된 실시예는 종료된다.
반면에, 상기 카드(또는 금융통장) 인증 처리부(255)를 통해, 상기 유효성 인증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340), 상기 화면 출력부(230)는 환전신청 정보 입력을 위한 소정의 환전신청 인터페이스를 출력한다(345). 여기서, 상기 환전신청 정보는, 환전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로부터 상기 키 입력부(215)(또는 핀 패드)를 통해 상기 환전신청 정보가 입력되면(350),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환전율 확인부(260)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 및/또는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를 통해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메모리(235)에 저장된 환전율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환전신청 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에 대한 환전율을 확인한다(355).
그리고,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출금금액 산출부(295)는 상기 환전율 확인부(260)를 통해 확인된 상기 환전대상 화폐의 환전율을 상기 환전신청 정보에 포함된 환전신청금액에 적용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출금될 금액을 산출한다(360).
그러면, 상기 출금금액 산출부(295)를 통해 환전율이 적용된 출금금액이 산출되면, 상기 산출된 출금금액은 상기 화면 출력부(230)를 통해 출력되고(365), 상기 사용자의 확인(동의) 여부에 따라 이하 프로세스는 진행된다.
만약, 상기 화면 출력부(230)를 통해 출력된 출금금액 정보에 대하여 상기 사용자의 확인(동의)이 없다면(370), 본 실시예는 종료되고, 상기 사용자의 확인(동의)이 있다면(375) 하기의 도면4의 과정에 따라 본 실시예는 진행된다(A).
도면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면4는 전술한 도면3에 도시된 환전처리 과정에 후술되는 실시예로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전문 데이터 생성부(280)에서 상기 입력된 환전신청 정보와 카드(또는 금융통장) 정보 및/또는 산출된 출금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및/또는 출금요청 전문 데이터)를 생성하여 소정의 네트워크(예컨대, VAN 등)를 통해 금융서버(100)로 전송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400).
그러면, 상기 금융서버(100)의 정보 수신부(105)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부터(또는 소정의 서버(135)를 경유하여) 전송된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를 수신하고(405), 상기 금융서버(100)의 카드/계좌정보 확인부(110)는 상기 정보 수신부(105)가 수신한 환전요청 전문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 정보를 확인한다(410).
그리고, 상기 금융서버(100)의 출금 처리부(115)는 상기 카드/계좌정보 확인부(110)를 통해 확인된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로부터 환전요청 금액을 출금처리한다(415).
바람직하게, 상기 사용자 카드(또는 금융통장)로부터 환전요청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 처리되면(또는 정상적으로 출금 처리 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금융서버(100)의 데이터 전송부(120)는 상기 처리내역을 포함하는 환전요청 응답전문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로 전송한다(420).
그러면, 상기 금융서버(100)로부터 전송된 환전요청 응답전문 데이터(및/또는 출금요청 응답전문 데이터)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수신부(275)를 통해 수신되고(425),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수신부(275)를 통해 수신된 환전요청 응답전문 데이터(및/또는 출금요청 응답전문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의 환전요청에 대한 출금처리가 가능한지 판단한다(430).
여기서, 상기 금융서버(100)로부터 수신된 환전요청 응답전문 데이터(및/또는 출금요청 응답전문 데이터)의 판독결과, 상기 사용자의 환전요청에 대한 출금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435), 상기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환전요청에 대한 출금처리 불가 메시지를 상기 화면 출력부(230)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440).
반면에, 상기 환전요청 응답전문 데이터(및/또는 출금요청 응답전문 데이터)의 판독결과, 상기 사용자의 환전요청에 대한 출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면(445), 상기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통화 저장부(250)를 통해 상기 환전신청 대상 화폐의 통화 저장량을 파악하도록 하고(450), 상기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파악된 통화 저장량과 환전 신청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출금할 금액를 비교하여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를 통한 출금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455).
만약, 상기 환전요청에 대한 출금처리 통화의 저장량이 상기 사용자에게 출금할 금액보다 작아, 상기 사용자에게 출금할 수 없다면(460), 상기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환전신청에 대한 출금 통화의 잔고 부족 메시지 등을 상기 화면 출력부(230)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465).
반면에, 상기 환전요청에 대한 출금금액을 상기 사용자에게 출금할 수 있다면(470), 상기 환전 처리부(290)는 상기 출금 금액을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에 구비된 출금부(245)를 통해 사용자에게 출금하도록 하고(475), 상기 출금 금액 내역을 상기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 내 메모리(235)에 저장하거나, 및/또는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되는 지점 단말(또는 서버(135))로 전송함으로서(480), 현재 통화 보유고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도면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환전율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면5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130)의 메모리에 환전율 데이터 동기화 처리부(265), 및/또는 환전율 데이터 저장부(270)가 네트워크 상의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와 동기화 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135)(또는 단말)로부터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마다) 수신하여 기록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환전율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면5를 참조하면, 도시된 환전율 데이터는 특정일(예컨대, 2005년 3월 4일)에 해당 통화의 환전율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의 서(예컨대, 환전서버 또는 금융서버(100) 등)로부터 환전율의 변동시 마다 제공받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 : 금융서버 105 : 정보 수신부
110 : 카드/계좌정보 확인부 115 : 출금 처리부
120 : 데이터 전송부 125 : 저장매체
130 :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 135 : 서버
110 : 카드/계좌정보 확인부 115 : 출금 처리부
120 : 데이터 전송부 125 : 저장매체
130 :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 135 : 서버
Claims (3)
- 금융서버와 통신하는 금융자동화기기에 의해 실행되는 환전 처리 방법에 있어서,
환전신청정보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환전신청정보의 환전금액 및 환전 대상 화폐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된 환전 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전율 데이터를 상기 환전금액에 적용하여 환전 신청 고객의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출금할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카드 또는 금융통장으로부터 상기 산출된 출금금액의 인출이 가능한 경우, 상기 출금금액에 대응하는 환전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환전 처리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카드 또는 금융통장 정보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와,
카드 또는 금융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와,
환전 대상 화폐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 처리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로부터 환전율 데이터의 변동시, 변동된 환전율 데이터를 수신하여 금융자동화기기 내에 저장된 환전율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전 처리 방법.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20158772A KR20130006414A (ko) | 2012-12-31 | 2012-12-31 | 환전 처리 방법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20158772A KR20130006414A (ko) | 2012-12-31 | 2012-12-31 | 환전 처리 방법 |
Related Parent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050020353A Division KR20060098217A (ko) | 2005-03-11 | 2005-03-11 | 환전 자동화 처리기기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및 기록매체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130006414A true KR20130006414A (ko) | 2013-01-16 |
Family
ID=47837438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120158772A KR20130006414A (ko) | 2012-12-31 | 2012-12-31 | 환전 처리 방법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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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CN109801431A (zh) * | 2019-04-03 | 2019-05-24 | 首都师范大学 | 一种可支持多币种的外币自助兑换装置和方法 |
-
2012
- 2012-12-31 KR KR1020120158772A patent/KR20130006414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CN109801431A (zh) * | 2019-04-03 | 2019-05-24 | 首都师范大学 | 一种可支持多币种的外币自助兑换装置和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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