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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62732B1 -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기록매체 - Google Patents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기록매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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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62732B1
KR100862732B1 KR1020060086602A KR20060086602A KR100862732B1 KR 100862732 B1 KR100862732 B1 KR 100862732B1 KR 1020060086602 A KR1020060086602 A KR 1020060086602A KR 20060086602 A KR20060086602 A KR 20060086602A KR 100862732 B1 KR100862732 B1 KR 1008627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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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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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information
remittance
data
foreign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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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600866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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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정종필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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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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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한 후, 상기 독출한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고, 상기 가맹점 단말에서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밴사 서버를 통해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고,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밴사 서버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정기적으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포함하는 고객은, 소정의 가맹점 단말에 구비된 IC카드 리더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리딩하여 복잡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편리하게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이점이 있다.
외환송금, VAN, IC카드

Description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록매체{Method and System for Relaying Exchange Money Sending and Program Recording Medium}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가맹점 단말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가맹점 단말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기능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파일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요소파일의 바람직한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a와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a와 도 7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를 통환 가맹점 단말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가맹점 단말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밴사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가맹점 단말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8a와 도 18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금융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9a와 도 19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금융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205 : 제어부 210 : 카드 리더부
215 : 화면 출력부 220 : 키 입력부
225 : 전원 공급부 230 : 통신 처리부
235 : 보안응용모듈 240 : 인쇄출력부
245 : 인쇄장치 250 : 메모리부
255 : 모드 확인부 260 : 유효성 인증부
265 : 정보 처리부 270 : 전문 생성부
275 : 전문 처리부
본 발명은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한 후, 상기 독출한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맹점 단말에서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밴사 서버를 통해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밴사 서버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은행에서 소정의 외국은행으로 소정의 금액을 송금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는 다른 종류의 국내전용 금융거래에 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
예컨대, 금융기관 창구에서 전표를 통한 계좌이체 금융거래가 출금계좌번호, 이체금액, 입금계좌번호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외환송금 금융거래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외환송금 금융거래는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입력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오기되거나, 또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오타가 발생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가 업무 시간대가 다른 외국 금융시스템과 연계하기 때문에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수정하기에는 난해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 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한 후, 상기 독출한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맹점 단말에서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밴사 서버를 통해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밴사 서버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록매체를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은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 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한 후, 상기 독출한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맹점 단말에서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밴사 서버를 통해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밴사 서버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은 중계서버에서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고객정보(및/또는 고객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단말에서 상기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외환 송금자 정보(및/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금액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중계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전문에 포함된 송금자 정보(및/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금액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저장매체(또는 저장매체 운용수단)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정보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 및/또는 확인하고, 상기 추출 및/또는 확인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2차 전문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2차 전문을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2차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중계 서버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에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일부 정보는 소정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이 실현되는 시스템에 구비된 기록매체는 상기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외환송금 중계 처리 시스템은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한 후, 상기 독출한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전송하면, 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고,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는 외환송금 거래 처리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외환송금 중계 처리 시스템은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고객정보(및/또는 고객 금 융거래 수단 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 단말에서 상기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외환 송금자 정보(및/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는 전문-을 생성하여 전송하면, 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전문에 포함된 송금자 정보(및/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저장매체(또는 저장매체 운용수단)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정보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 및/또는 확인하는 정보 확인수단; 상기 추출 및/또는 확인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2차 전문을 생성하는 전문 생성수단; 및 상기 생성된 제2차 전문을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문 전송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 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이하,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한 IC카드를 편의상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라고 하며,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카드 발급과정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한 IC카드, 또는 고객에게 기 발급된 소정의 IC카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한 IC카드를 모두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본 발명에 따라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이용한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이용한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예컨대, 여신, 수신, 외환, 금융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정의 금융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외환송금 서버(105)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맹점(예컨대, 카드결제 처리를 위한 신용조회단말(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CAT), 및/또는 POS(Point Of Sales) 단말이 구비된 결제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단말(100)과 소정의 밴(Value Added Network; VAN)을 통해 통신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방법을 외환송금 서버(105)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는 소정의 밴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맹점 단말(100)과 통신 연결되며, 상기 가맹점 단말(100)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 여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 이외에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구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인터넷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를 통해 TCP/IP 기반 백본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예컨대, 유선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등)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예컨대, 상기 유선 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및/또는 노트북, 상기 무선랜/휴대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노트북 및/또는 휴대단말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 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단말 및/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 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금융IC칩이 탑재된 무선 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IC칩 기반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텔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텔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유선 음성통화망(예컨대,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화단말(예컨대, 전화기), 및/또는 소정의 무선 음성통화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통화단말(예컨대, PCS 및/또는 GSM 단말 및/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전기기(예컨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TV 및/또는 냉장고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TV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TV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리턴채널(Return Channel)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TV(예컨대, 양방향 디지털TV, 위성 DMB 단말, 지상파 DMB 단말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전산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정보 관리를 처리하는 정보계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시스템(및/또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접속,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통신망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인터넷 뱅킹, 무선 뱅킹, IC칩 기반 무선 뱅킹, 텔레 뱅킹, TV 뱅킹 등)에서 상기 금융시스템으로 접근,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망(예컨대, CD공동망, 금융공동망, 국제 금융망)을 통한 다양한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외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싱을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원장 정보, 및/또는 고객 정보, 및/또는 경영 정보 등)를 저장 및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당업자의 의도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이 구비되는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와 상기 금융시스템 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외환계(도시생략), 투자금융계(도시생략), 국제계(도시생략)와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상기 DBMS는 상기 금융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을 저장하는 원장D/B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원장D/B는 상기 금융기관이 상기 금융거래 고객에게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예컨대, 고객원장, 수신원장, 담보원장 등)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예컨대, 각 원장의 속성/기능을 보다 구체화 및/또는 보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Relationship)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각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상기 원장D/B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 보를 기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장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원장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대외계는 소정의 국제 금융망을 통해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외환 처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외환계(도시생략)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외환 처리부,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별도의 외환계(도시생략)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상세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가맹점 단말(100) 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를 구비한 가맹점 단말(100)의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단말(100) 기능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본 도면2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2를 참조하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를 구비한 가맹점 단말(100)은 기본적으로 제어부(205)와 메모리부(250)와 카드 리더부(210)와 키 입력부(220)와 화면 출력부(215)와 통신 처리부(230)와 보안응용모듈(235)과 인쇄 출력부(240)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225)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 기능부(도시생략)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어부(205)는 기능 구성 상 가맹점 단말(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 하고, 각 구성요소 간 정보 또는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상호 연동 및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CPU(Central Processing Unit)/MPU(Micro Processing Uni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예컨대, 레지스터 및/또는 RAM(Random Access Memory)) 및 소정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버스(BUS)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맹점 단말(100)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정의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딩(Loading)되어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Routine)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따라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기능구성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구성요소를 본 제어부(205) 내에 구비되는 것으로 도시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20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구성요소(예컨대, 상기 메모리부(250)와 카드 리더부(210)와 키 입력부(220)와 화면 출력부(215)와 통신 처리부(230)와 보안응용모듈(235)과 인쇄 출력부(240) 및/또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른 단말 기능부(도시생략) 등)를 상호 연동하 여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어 및 관리함은 물론,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상기 구성요소를 상호 연동하여 제어하거나,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메모리부(250)는 가맹점 단말(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에 의한 동작이 수행될 때 입출력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의 총칭으로서, 하드웨어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및/또는 FM(Flash Memory) 및/또는 HDD(Hard Disk Drive)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어부(205)가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과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메모리부(25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 정보(예컨대, 상기 가맹점 단말(100) 주소 정보 및 /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ID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관리자(또는 운용자) 정보 등)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 후,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제공받는 고객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를 위해 ISO/IEC 7816 규격을 기반으로 접촉식 IC카드(또는 무선 IC칩), 및/또는 ISO/IEC 14443 규격을 기반으로 비접촉식 IC카드(또는 무선 IC칩)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카드를 소지(또는 소유)하고 있으며, 상기 카드 리더부(210)는 상기 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 리더부(210)는 상기 접촉식 IC카드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접촉식 IC 리더부, 및/또는 상기 비접촉식 IC카드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비접촉식 IC 리더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MS 리더부는 ISO/IEC 7810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210)로서, 소정의 코일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기 헤드(Magnetic Head)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정의 정보(예컨대, 자성화된 이진(Binary) 데이터)가 기록된 MS카드가 상기 자기 헤드와 밀착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이동(또는 자기 헤드가 소정의 정보가 기록된 MS카드와 밀착하여 이동)하면, 상기 자기 헤드에 소정의 전기적 신호가 로딩되는 것을 이용하여 상기 MS카드의 MS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트랙(Track)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가맹점 단말(100)로 인터페이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접촉식 IC 리더부는 ISO/IEC 7816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210)로서, 접촉식 IC카드에 구비된 COB(Chip On Board; COB)와 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접촉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접촉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가맹점 단말(100)로 인터페이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접촉식 IC 리더부는 ISO/IEC 14443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210)로서, 정전결합(Capacitive Coupling) 및/또는 전자유도(Inductive Coupling) 등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IC카드와 비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가맹점 단말(100)로 인터페이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 리더부(21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 리더부(210)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예컨대, 카드에 구비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금융계좌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결제수단에 대응하는 결제수단 정보)를 리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리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직하다.
상기 키 입력부(22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Number Key) 및/또는 문 자키(Character Key) 및/또는 기능키(Function Key)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버튼(Key Button)을 구비한 소정의 키 입력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또는 신호)를 검출하고, 상기 제어부(205)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특정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입력장치에 구비된 소정의 키 버튼으로부터 소정의 정보(또는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되는 정보(또는 신호)에 대응하는 키 이벤트를 발생하고, 상기 발생된 키 이벤트를 상기 제어부(20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어부(20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현재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이벤트에 대응하는 소정의 키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키 이벤트와 매칭되어 정의된 소정의 기능을 실행하는 명령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키 입력부(22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버튼을 구비한 상기 키 입력장치가 상호 연동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키 입력부(220)와 연동하는 키 입력장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기능키를 구비한 키패드 장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문자키(예컨대, 영문 문자키, 및/또는 한글 문자키) 및 기능키를 구비한 키보드 장치, 및/또는 상기 화면 출력수단과 연동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기능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문자키 및 기능키를 구비한 터치스크린 장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22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입력장치로부터 상기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응하는 키 데이터(예컨대, 결제금액 등)를 입력받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키 입력장치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제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데이터를 입력받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220)에 대응하는 키 입력장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를 초기모드 및/또는 일반 결제모드에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하는 키 버튼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직하다.
상기 화면 출력부(21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기능(예컨대, 전자결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 제어부(205)에 의해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또는 CRT(Cathode Ray Tube)를 포함하는 소정의 화면출력 장치로 출력되도록 미리 정의되거나 또는 실시간 정의되어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화면 출력부(215)와 화면출력 장치가 상호 연동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화면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서 상기 화면출력 장치에 출력되도록 미리 정의된 정보 또는 데이터는, 상기 키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되는 키 데이터,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내 구비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의해 저장 또는 생성되는 정보(또는 데이터), 통신 처리부(230)를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또는 데이터),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서 수행하는 소정의 연산결과에 대응하는 (또는 데이터)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화면 출력부(21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위해 상기 화면출력 장치로 각 전자결제 단계에 따른 전자결제 처리 화면을 출력시키는 화면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화면출력장치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제공 단계에 대응하는 처리 화면을 출력시키는 화면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통신 처리부(23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기능(예컨대, 전 자결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제 네트워크(예컨대, VAN(Value Added Network))를 통해 통신 연결되는 외환송금 서버(105)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과 소정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과 소정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과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소정의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유무선 네트워크 상의 외환송금 서버(105)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통신부, 및/또는 소정의 케이블 통신포트를 통해 소정의 단말(또는 장치)과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통신부,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을 통해 소정의 근거리 통신 단말(도는 장치)장치와 소정의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통신채널(또는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네트워크 통신부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또는 금융공동망 또는 초고속 인터넷(예컨대, ADSL/VDSL/Cable Network/.../위성통신)을 포함하는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이동 통신망 또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포함하는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유무선 네트워크 상의 외환송금 서버(105)와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소정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모뎀(Modem) 또는 NIC(Network Interface Card)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가맹 점 단말(100)을 상기 유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케이블 통신부는 소정의 케이블 통신(예컨대, RS-232c, USB(Universal Serial Bus))을 통해 소정의 단말(또는 장치)과 케이블 통신세션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케이블이 접속되는 소정의 케이블 통신포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케이블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케이블 통신부를 통해 케이블 통신세션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은 소정의 POS(Point Of Sales)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부는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무선랜(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USB(Universal Serial Bus)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을 통해 소정의 단말(또는 장치)과 근거리 무선 통신세션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적외선 통신, RF 통신, 블루투스, 무선랜, 와이파이, UWB를 포함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소정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근거리 통신세션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은 소정의 무선 IC칩을 탑재 또는 이탈착하는 고객 무선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보안응용모듈(235)(Secure Application Module; SAM)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상기 카드를 이용한 전자지불 및/또는 전자결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밀성(Confidentiality) 및/또는 인증(Authentication) 및/또는 무결성(Integrity) 및/또는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포함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결제 네트워크 상의 인증서버(또는 외환송금 서버(105))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가맹점 단말(100)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구조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보안 요구 기능(예컨대, 전자지불 및/또는 전자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소정의 메시지(정보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고, 상기 메시지의 위조(또는 변조)를 방지하는 인증자를 부가하거나, 또는 상기 보안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보안응용모듈(235)은 소정의 보안응용모듈(235) 삽입기와 보안응용모듈(235) 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안응용모듈(235) 칩은 적어도 8비트 이상의 CPU를 내장한 칩으로서 2MIPS(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이상의 성능을 갖춘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 칩(예컨대, PLCC 44핀 칩) 및/또는 IC칩(예컨대,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형태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보안응용모듈(235)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보안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안응용 데이터(예컨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식별자, 버전, 만기일, 발급일, 코드값 등) 및/또는 키(예컨대, 하나의 마스터 키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키) 및/또는 프로토콜(예컨대, 거래 프로토콜, 재거래 프로토콜, 직전 거래 취소 프로토콜, 수집 프로토콜, SAM 발급 프로토콜, (전자화폐사/카드사)등록 프로토콜, 권한 획득 프로토콜, 모드 전환 프로토콜, 키 다운로드 프로토콜, SAM 폐기 프로토콜) 및/또는 명령(예컨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읽기/인증/전송/등록/설정/모드전환/수집/삭제/폐기/초기화/재처리/취소 명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쇄 출력부(24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기능(예컨대, 전자결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및/또는 그 결과로서 생성되는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예컨대, 결제처리 결과 정보 또는 데이터)를 소정의 인쇄장치(245)(예컨대, 영수증 인쇄기)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미리 정의된 인쇄 양식에 맞게 상기 인쇄 정보 또는 데이터를 소정의 상기 인쇄장치(245)를 통해 인쇄하기 위한 인쇄 프로토콜 및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동작모드인지 확인하는 모드 확인부(255)와, 상기 카드 리더부(210)를 통해 PIN을 이용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유효성 인증부(260)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 후, 상기 화면 출력부(215)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하는 정보 처리부(265)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전문 생성부(270)와, 상기 통신 처리부(230)를 통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하고,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 종료 기능(예컨대,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 출력 및 메모리부(250)에 저장, 및 외환송금 금융거래 영수증 출력 등)을 수행하는 전문 처리부(27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이용하여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 또는 현금카드(또는 직불 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 IC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금융거래 모드, 또는 현금카드(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 IC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금융거래 모드 등 복수개의 동작모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모드 확인부(25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이용하여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인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기본화면에서 복수개의 동작모드 중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상기 카드 리더부(21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면, 복수개의 동작모드 중 상기 삽입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효성 인증부(260)는 상기 카드 리더부(21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면, 상기 키 입력부(220)와 연동하여 소정의 PIN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PIN을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및/또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한 기밀성, 인증,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효성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유효성 인증부(260)에 의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및/또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유효성 인증부(260)는 상기 카드 리더부(21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된 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및/또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한 유효성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유효성 인증부(260)는 카드 리더부(21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된 후,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되거나, 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된 후, 상기 카드 리더부(21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및/또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한 유효성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처리부(265)는 상기 유효성 인증부(260)에 의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및/또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 후, 상기 화면 출력부(215)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 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처리부(265)는 상기 외환송금 거 래 정보 중 일부(또는 전체)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암호화키로 암호화하는 기능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암호화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금융시스템에서 복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문 생성부(270)는 상기 정보 처리부(265)를 통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독출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은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대응하는 가맹점 단말(100) 주소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ID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관리자(또는 운용자)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기 가맹점 단말(100) 주소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ID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관리자(또는 운용자) 정보 등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메모리부(250)에 저장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 정보로부터 추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문 처리부(275)는 상기 통신 처리부(230)를 통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 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는 것을 대기한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전문 처리부(275)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상기 화면 출력부(215)를 통해 출력하거나, 및/또는 상기 메모리부(250)에 저장하거나, 및/또는 상기 인쇄 출력부(240)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영수증 서식에 맞추어 인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되는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는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최근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이 더 포함되어 수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전문 처리부(275)는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최근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상기 화면 출력부(215)를 통해 더 포함하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문 처리부(275)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으로부터 추출된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상기 메모리부(250)에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직전거래 취소와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
도면3은 본 발명에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기능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상기 메모리부(310)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기능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다양한 기능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을 한정되지 아니한다.
ISO/IEC 7816 및/또는 ISO/IEC 14443 등을 포함하는 규격을 참조하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은 전원 공급(VCC), 리셋 신호(RST), 클럭 신호(CLK), 접지(GND), 프로그래밍 전원 공급(VPP), 및/또는 입출력(I/O) 등과 같은 접촉점을 통해 금융 IC카드단말과 통신(예컨대, 명령 또는 데이터 교환 등)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300)와, CPU(Central Process Unit), MPU(Micro Process Unit), 및/또는 코프로세서(Coprocessor) 등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산 소자로 이루어진 프로세서부(305)와, ROM(Read 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FM(Flash Memory) 등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소자로 이루어진 메모리부(310) 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상기 메모리 소자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소자(예컨대, ROM)에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내부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칩 운영 체제(Chip Operating System; COS)가 저장되는데,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300)의 전원 공급(VCC) 접촉점을 통해 금융 IC카드단말로부터 소정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상기 메모리부(310)에 저장된 COS가 소정의 실행 메모리로 로딩되어 상기 IC칩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클럭 신호(CLK) 접촉점의 클럭주파수(예컨대, 3.57MHz 또는 4.9MHz)를 기반으로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통해 상기 IC칩과 금융 IC카드단말 사이의 정보 또는 데이터 교환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IC칩의 메모리부(310)에는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단말프로그램에 의해 독출되어 판독 및/또는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부와, 상기 프로세서부(305)의 연산 기능과 COS가 제공하는 명령어 셋트에 의해 구동 또는 실행되어 동작하며, 상기 단말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루틴(예컨대, 자바카드(Javacard)의 경우 자바 애플릿(JAVA Applet))으로서 상기 COS의 명령어 셋트와 상호 작용하는 명령호출코드와 프로세서부(305)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실행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프로그램 코드에 해당하는 처리부가 구비되는데, 특히 상기 처리부는 APDU를 통해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300)를 거쳐 상기 단말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명령을 판독하고, 상기 판독된 명령을 근거로 상기 데이터 저장 부에 저장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읽거나, 또는 기록하며, 그 결과 또는 읽어온 정보 또는 데이터를 APDU를 통해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300)를 거쳐 상기 단말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IC칩의 메모리부(310)는 ISO/IEC 10202에 기반하는 보안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르면 상기 메모리부(310)는 CSN(Chip Serial Number)와 같은 비밀정보가 저장되는 보호영역과, COS 제어 영역,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영역, 읽기/쓰기 접근 영역,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영역, 및 FAT(File Allocation Table) 관리 영역 등으로 이루어지며, 본 발명을 위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보호영역과 COS 제어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부(310)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저장정보, 체크카드 저장정보, 직불카드 저장정보, 선불카드 저장정보 등)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ISO/IEC 7816 및/또는 ISO/IEC 14443 ICC 규격에 따르면, 상기 메모리부(310)는 루트 파일(Root File)에 해당하는 하나의 마스터 파일(Master File; MF) 과, 상기 마스터 파일 하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정보에 대한 기능 정보를 포함하는 ATR(Answer To Reset)과, 각각의 ICC 저장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용 파일(Dedicate File; DF)과, 그리고 상기 전용 파일 하위에 배치되며 스마트 카드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가 포함된 요소 파일(Element File; EF)로 이루어진 파일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발명을 위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도 상기와 같은 파일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면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파일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도면3에 도시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있어서, 금융IC카드 표준안에 따라 신용카드 저장정보(0200), 직불카드 저장정보(0전문 처리부(275)), 금융공동망 저장정보(F100), 전자화폐 저장정보(F200), 서명용 인증서(F300), 및 키분배용 인증서(F400)가 저장되어 있는 금융 IC칩 파일 구조에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에 도시된 금융 IC칩 파일 구조 중에서 종래 구성요소의 기능과 특징은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본 도면4에 도시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파일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도면4를 참조하면,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마스터 파일의 하위에 배치되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한 고유한 식별 정보 내지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파일(F500)과, 상기 전용파일 하위에 배치되며 파일 제어정보(File Control Information; FCI)를 저장하는 요소파일(F501)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용 요소파일(F502)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파일 제어정보를 저장하는 요소파일은 금융 IC카드단말에 구비된 단말프로그램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 전송하는 SELECT FILE 명령에 대한 응답에 해당하는 데이터 바이트를 저장하는 요소파일로서, ISO/IEC 7816-4의 TABLE 2에 정의된 BER-TLV(Basic Encoding Rules-Tag, Length, Value) 데이터 객체 FCP(File Control Parameter)를 전달하는 FCP 탬플릿 및/또는 ISO/IEC 7816-4의 TABLE 2에 정의된 BER-TLV 데이터 객체 FMD(File Management Data)를 전달하는 FMD 탬플릿 및/또는 FCP와 FMD를 전달하는 FCI 탬플릿 등이 있으며, 상기 탬플릿은 SELECT FILE 명령의 선택사항에 따라 검색된다. 일반적으로 FCP 또는 FMD 선택이 정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탬플릿은 필수 사항이며, FCI 선택이 정해지면 FCI 탬플릿의 사용은 선택사항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용 요소파일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 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다수의 저장정보 중에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은, 파일 식별자에 의한 선택방법, 경로에 의한 선택방법, 및 EF 식별자에 의한 선택방법 등이 있는데, 파일 식별자에 의한 선택방법은 각 파일에 할당된 2바이트 식별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도면4에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전용파일에 할당된 식별자 “F500”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선택하는 것이고, 경로에 의한 선택방법은 “3FFF” 식별자를 사용하여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선택하는 것이고, EF 식별자에 의한 선택방법은 각 요소파일에 할당된 ‘0’에서 ‘30’ 사이의 5비트 식별자를 통해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일 식별자에 의한 선택방법 및 경로에 의한 선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SELECT FILE 명령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으로서 파일 식별자에 의한 선택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의 전용파일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도면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요소파일의 바람직한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전문 처리부(275)에 도시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있어서,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용 요소파일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용 요소파일에 포함된 항목, 형식 및 크기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용 요소파일은,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 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도면6a와 도면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a와 도면6b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에 메모리부(310)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도면3에 도시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하여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삽입하고,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바람직한 동작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삽입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a와 도면6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구비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다양한 동작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6a와 도면6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6a와 도면6b를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는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사용하는 소정의 단말프로그램과 소정의 카드리더(예컨대, CAD(Card Acceptance Device)가 구비된 가맹점 단말(100)의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삽입되는 과정을 통해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카드리더에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VCC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작동 시키기 위한 소정의 전원(예컨대, 3V 또는 5V) 공급하고, RST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초기화 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IC칩은 5V용 클래스 A와 3V용 클래스 B가 있는데,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약 10ms 동안 클래스를 선택한 후, 정상적인 ATR 신호가 출력되는 전원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리셋 신호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초기화하는데,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RST는 L상태를 유지하고, I/O는 수신모드에 있으며, VPP가 유휴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CLK로 적절하고 안정된 주파수(예컨대, 3.57MHz 또는 4.9MHz)가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하, 본 도면6a와 도면6b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한다.
도면6a와 도면6b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 구비된 카드리더에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구비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삽입하면(600), 상기 단말은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소정의 동작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동작 전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초기화한다(605).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정상적으로 초기화 되면(610), 상기 단말은 소정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입력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다(615).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620), 상기 단말은 소정의 IC카드 오류 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하고(625),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과정을 종료한다.
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다면(620), 상기 단말은 동작모드를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하고, 상기 단말 화면에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후(630), 소정의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전송한다(63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기 전에 상기 단말에 구비된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어 소정의 유효성 확인 절차를 기 수행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 확인 과정은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요 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수신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독출하고(640), 상기 독출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소정의 APDU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64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중, 다른 외환송금 거래 정보와 중복되지 않는 정보(예컨대,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전환번호 등)를 외환송금 거래 정보 식별자로 사용하여 독출되어 상기 단말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식별자가 포함된 경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은 외환송금 거래 정보 식별자를 포함하여 독출되어 상기 단말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제공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출력한다(650).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이 출력되면, 상기 단말은 소정의 키 입력수단을 통해 상기 출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 중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용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는지 확인한다(655).
만약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용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면(660), 상기 단말은 APDU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로 상기 선택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전송한다(665).
상기와 같이 단말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수신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상기 요청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하고(670), 상기 독출된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소정의 APDU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675).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상기 단말에 출력된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한다(680).
또한,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된 항목에서 제외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입력 정보(예컨대, 송금금액 등)에 대하여 상기 단말에 구비된 키 입력수단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키 입력(또는 선택) 여부를 확인한다(68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의 모든 정보입력 항목이 자동 입력되었다면,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 과정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의한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이 확인되면(690),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포함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자동 입력되거나, 및/또는 키 입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고(692),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소정의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한 후,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694).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수신한 외환송금 서버(105)가 소정의 국내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국제 금융망을 통해 소정의 외국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자세한 금융거래 절차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면(696),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 출력 및/또는 인쇄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메모리부(310)에 저장하는 외환공금 금융거래 종료 기능을 수행한다(698).
도면7a와 도면7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a와 도면7b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에 메모리부(310)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도면3에 도시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하여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 금 전용 IC카드를 삽입하고,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바람직한 동작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를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한 후,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삽입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a와 도면7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구비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다양한 동작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7a와 도면7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7a와 도면7b를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초기화면에 출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모드 선택 메뉴 중 외환송금 금융거래 선택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로 선택되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사용하는 소정의 단말프로그램과 소정의 카드리더(예컨대, CAD(Card Acceptance Device) 가 구비된 가맹점 단말(100)의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삽입하며,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카드리더에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VCC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작동 시키기 위한 소정의 전원(예컨대, 3V 또는 5V) 공급하고, RST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초기화 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IC칩은 5V용 클래스 A와 3V용 클래스 B가 있는데,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약 10ms 동안 클래스를 선택한 후, 정상적인 ATR 신호가 출력되는 전원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리셋 신호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초기화하는데,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RST는 L상태를 유지하고, I/O는 수신모드에 있으며, VPP가 유휴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CLK로 적절하고 안정된 주파수(예컨대, 3.57MHz 또는 4.9MHz)가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하, 본 도면7a와 도면7b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한다.
도면7a와 도면7b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은 초기화면에 출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모드 선택 메뉴 중 외환송금 금융거래 선택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상기 단말의 도작모드가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선택(또는 전환)되는지 확인한다(700).
만약 상기 단말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 이외에 다른 동작모드가 선택되면(705), 상기 단말은 상기 선택된 동작모드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결제 기능을 수행한다(710).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반면 상기 단말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선택되면(705), 상기 단말은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구비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는지 확인한다(715).
만약 상기 단말에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구비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면(720), 상기 단말은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소정의 동작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동작 전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초기화한다(725).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정상적으로 초기화 되면(730), 상기 단말은 소정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입력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다(735).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740), 상기 단말은 소정의 IC카드 오류 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하고(745),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과정을 종료한다.
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다면(740), 상기 단말은 화면 상에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후(750), 소정의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전송한다(75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기 전에 상기 단말에 구비된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삽입되어 소정의 유효성 확인 절차를 기 수행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한 유효성 확인 과정은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수신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독출하고(760), 상기 독출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소정의 APDU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76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중, 다른 외환송금 거래 정보와 중복되지 않는 정보(예컨대,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전환번호 등)를 외환송금 거래 정보 식별자로 사용하여 독출되어 상기 단말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식별자가 포함된 경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은 외환송금 거래 정보 식별자를 포함하여 독출되어 상기 단말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제공된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출력한다(770).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이 출력되면, 상기 단말은 소정의 키 입력수단을 통해 상기 출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 중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용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는지 확인한다(775).
만약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용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면(778), 상기 단말은 APDU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로 상기 선택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전송한다(780).
상기와 같이 단말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수신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의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상기 요청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하고(782), 상기 독출된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소정의 APDU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784).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 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상기 단말에 출력된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한다(786).
또한,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된 항목에서 제외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입력 정보(예컨대, 송금금액 등)에 대하여 상기 단말에 구비된 키 입력수단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키 입력(또는 선택) 여부를 확인한다(788).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의 모든 정보입력 항목이 자동 입력되었다면,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 과정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의한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이 확인되면(790),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포함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자동 입력되거나, 및/또는 키 입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고(792),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소정의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한 후,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794).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수신한 외환송금 서버(105)가 소정의 국내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국제 금융망을 통해 소정의 외국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자세한 금융거래 절차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면(796),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 출력 및/또는 인쇄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메모리부(310)에 저장하는 외환공금 금융거래 종료 기능을 수행한다(798).
이하,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상기 고객에게 발급하는 시스템 구성 및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 대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은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시스템으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8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카드발급 서버(800)"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 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구비되는 카드발급 담당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직원단말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발급 서버(8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상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창구를 통해(또는 카드발급 담당 직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소정의 IC카드 발급 신청서(예컨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을 기입하기 위한 서식이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고(또는 상기 카드발급 담당 직원이 상기 고객에게 방문하여 상기 고객으로 하여금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소정의 IC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기 작성된 IC카드 발급 신청서를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상기 카드발급 담당 직원은 소정의 직원단말을 통해 상기 IC카드 발급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고, 상기 직원단말은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발급 서버(8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직원단말은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카드발급 담당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직원단말과 연결되는 카드발급 서버(800)는 상기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서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직원단말과 카드발급 서버(800)를 연결하는 상기 금융망은 상기 직원단말과 카드발급 서버(800)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카드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작성하는 IC카드 발급 신청서와, 상기 카드발급 담당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 및 상기 직원단말과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835)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한 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835)에 저장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는 금융시스템 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이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8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8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 D/B이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 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8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8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835)가 구비되는 위치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과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금융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로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8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직원단말 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8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직원단말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직원단말에 구비된 카드발급 신청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8을 참조하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는 소정의 카드발급 단말(84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805)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에 접속시, 상기 인터페이스부(8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에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810)와, 상기 인터페이스부(8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815)와,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825)와, 소정의 카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카드 발급부(830)와,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83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8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810)는 소정의 카드발급 단말(84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805)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에 접속시,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에 구비된 기능구성에 대응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로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8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직원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810)는 상기 직원단말에 구비된 카드발급 신청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8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직원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8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8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8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 고, 상기 인터페이스부(8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815)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84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805)와 연동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는 상기 정보 생성부(825)로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는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되는 카드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임을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외환송금 금액이 출금되는 금융계좌 정보,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825)는 상기 정보 수신부(8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될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발급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상기 정보 생성부(825)에 의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카드 발급부(830)는 소정의 카 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여기서, 상기 카드발급 장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825)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카드 발급부(830)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한다.
상기와 같이 제작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되며, 이 후 상기 고객은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후, 상기 정보 저장부(820)는 상기 정보 수신부(815)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 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8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 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 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9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9는 상기 도면8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에서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예컨대, IC카드 발급 신청서와 직원단말과 금융망 등)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9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여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한 후, 상기 저장매체(8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8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기 전,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제작된 후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되기 전에 수행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9에서 상기 도면8에 도시된 카드발급 단말(84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카드발급 서버(8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9를 참조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상기 고객은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IC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단말이 제공하는(또는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900).
여기서,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이 작성하는 IC카드 발급 신청서와 상기 금융기관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 및 상기 직원단말과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금융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제공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는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되는 카드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임을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외환송금 금액이 출금되는 금융계좌 정보,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905).
여기서, 상기 카드발급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고객이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고객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및/또는 상기 고객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및/또는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범죄자인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상기 유효성 확인을 위한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서버(예컨대, 신용평가서버, 또는 경찰서버 등)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발급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금융계좌가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금융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서버가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유효한 계좌가 아니거나, 및/또는 자유입출금 형태의 외환송금이 제한되는 계좌(예컨대, 적금계좌, 또는 마이너스 한도 초과 계좌 등)인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발급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외환송금 거래에 외환송금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포함된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등에 오기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91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카드발급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915),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중지한다.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면(910), 상기 서버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한다(9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발급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 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 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카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여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한다(9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와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생성하고(930),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835)에 저장한다(935).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는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8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8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저장매체(835)에 저장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추가 발급(또는 저장, 또는 갱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도면10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0은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포함하는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시스템으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카드발급 서버(800)(1000)"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은,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발급 서버(10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의 카드발급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고객은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선 단말 및/또는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 이언트 단말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에 접속하고,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발급 서버(10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선 단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및/또는 노트북(Notebook), 또는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가전단말(예컨대, 셋탑박스(Set-Top-Box) 등), 또는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선 단말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Motorola사의 DataTAC 방식 및/또는 Erricson사의 Mobitex 방식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CDMA 기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및/또는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및/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및/또는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또는 상기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또는 상기 DataTAC/ Mobitex 기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에서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여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구성(예컨대, 브라우져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또는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와 통신하는 소정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와 같은 카드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 트 단말과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는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의 카드발급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이외에,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를 포함하는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소정의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VoIP(Voice over IP)망과 같은 유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이동통신망, 무선 VoIP망과 같은 무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카드발급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이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 및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와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를 연 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이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 및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를 연결하는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은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인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 및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과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1035)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한 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1035)에 저장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는 금융시스템 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이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0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 D/B이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 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035)가 구비되는 위치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과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금융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로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10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는 상기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HTP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에서 제공한 소정의 카드발급 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에서 제공한 카드발급 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는 소정의 카드발급 단말(104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에 접속시,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에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와,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015)와,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025)와, 소정의 카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카드 발급부(1030)와,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03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0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는 소정의 카드발급 단말(104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에 접속시,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에 구비된 기능구성에 대응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로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이 소정의 금융망 에 연결되는 직원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는 상기 직원단말에 구비된 카드발급 신청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직원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015)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04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동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는 상기 정보 생성부(1025)로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는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되는 카드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임을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외환송금 금액이 출금되는 금융계좌 정보,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10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될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발급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상기 정보 생성부(1025)에 의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카드 발급부(1030)는 소정의 카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여기서, 상기 카드발급 장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1025)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카드 발급부(1030)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한다.
상기와 같이 제작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되며, 이 후 상기 고객은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후, 상기 정보 저장부(1020)는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 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0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1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1은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에서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예컨대, 유선단말 및/또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네트워크 수단 등)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 며, 본 도면11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1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여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한 후, 상기 저장매체(10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10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기 전,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제작된 후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되기 전에 수행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1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단말(104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카드발급 서버(10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1을 참조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을 위해 상기 단말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1100).
여기서,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소정의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수단을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제공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는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되는 카드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임을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외환송금 금액이 출금되는 금융계좌 정보,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1105).
여기서, 상기 카드발급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고객이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고객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및/또는 상기 고객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및/또는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범죄자인 경 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상기 유효성 확인을 위한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서버(예컨대, 신용평가서버, 또는 경찰서버 등)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발급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금융계좌가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금융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서버가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유효한 계좌가 아니거나, 및/또는 자유입출금 형태의 외환송금이 제한되는 계좌(예컨대, 적금계좌, 또는 마이너스 한도 초과 계좌 등)인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발급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외환송금 거래에 외환송금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포함된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등에 오기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 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111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카드발급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1115),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중지한다.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면(1110), 상기 서버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한다(11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발급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 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 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카드발급 장치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여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한다(11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신청정보와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생성하고(1130),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035)에 저장한다(1135).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는 상기 카드발급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0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발급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 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 비되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저장매체(1035)에 저장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발급 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추가 발급(또는 저장, 또는 갱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하, 상기 도면8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기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시스템 구성 및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과정에 대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1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2는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시스템으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도면8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갱신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2에 도시된 카드갱신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카드관리 서버(1200)"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구비되는 카드관리 담당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직원단말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관리 서버(12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상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창구를 통해(또는 카드관리 담당 직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소정의 IC카드 갱신 신청서(예컨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을 기입하기 위한 서식이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고(또는 상기 카드관리 담당 직원이 상기 고객에게 방문하여 상기 고객으로 하여금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소정의 IC카드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기 작성된 IC카드 갱신 신청서와 상기 도면8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카드관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상기 카드관리 담당 직원은 소정의 직원단말을 통해 상기 IC카드 갱신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고, 상기 직원단말은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관리 서버(12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직원단말은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카드관리 담당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직원단말과 연결되는 카드관리 서버(1200)는 상기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직원단말과 카드관리 서버(1200)를 연결하는 상기 금융망은 상기 직원단말과 카드관리 서버(1200)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카드갱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작성하는 IC카드 갱신 신청서와, 상기 카드관리 담당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 및 상기 직원단말과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갱신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1235)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한 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1235)에 저장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는 금융시스템 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이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2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2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 D/B이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 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 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2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2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235)가 구비되는 위치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금융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12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직원단말 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직원단말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직원단말에 구비된 카드갱신 신청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2를 참조하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는 소정의 카드갱신 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를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에 접속시,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210)와,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215)와,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갱신대상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 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225)와, 소정의 IC카드단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저장하는 카드 갱신부(1230)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23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2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210)는 소정의 카드갱신 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를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에 접속시,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 구비된 기능구성에 대응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로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카드갱신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직원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210)는 상기 직원단말에 구비된 카드갱신 신청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직원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2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2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215)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205)와 연동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는 상기 정보 생성부(1225)로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는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예컨대, 카드 번호),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12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2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될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갱신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상기 정보 생성부(1225)에 의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카드 갱신부(1230)는 소정의 IC카드단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저장(또는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IC카드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1225)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카드 갱신부(1230)는 상기 IC카드단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한다.
상기와 같이 제작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되며, 이 후 상기 고객은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후, 상기 정보 저장부(1220)는 상기 정보 수신부(1215)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235)에 저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 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3은 상기 도면12에 도시된 카드갱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예컨대, IC카드 갱신 신청서와 직원단말과 금융망 등)를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도면8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13에 도 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3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여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한 후, 상기 저장매체(12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12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기 전,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제작된 후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되기 전에 수행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3에서 상기 도면12에 도시된 카드갱신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카드관리 서버(12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3을 참조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상기 고객은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IC카드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단말이 제공하는(또는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1300).
여기서,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이 작성하는 IC카드 갱신 신 청서와 상기 금융기관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단말 및 상기 직원단말과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금융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제공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는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예컨대, 카드 번호),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1305).
여기서, 상기 카드갱신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고객이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고객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및/또는 상기 고객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및/또는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범죄자인 경 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상기 유효성 확인을 위한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서버(예컨대, 신용평가서버, 또는 경찰서버 등)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갱신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금융계좌가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금융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서버가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유효한 계좌가 아니거나, 및/또는 자유입출금 형태의 외환송금이 제한되는 계좌(예컨대, 적금계좌, 또는 마이너스 한도 초과 계좌 등)인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갱신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외환송금 거래에 외환송금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포함된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등에 오기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 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이 제한 될 수 있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131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카드갱신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1315),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것을 중지한다.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면(1310), 상기 서버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갱신할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한다(13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갱신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 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 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IC카드단말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구비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여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한다(13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IC카드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와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생성하고(1330),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235)에 저장한다(1335).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는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2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 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2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 비되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4는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포함하는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시스템으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도면8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갱신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4에 도시된 카드갱신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카드관리 서버"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시스템은,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관리 서버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갱신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의 카드갱신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고객은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선 단말 및/또는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카드관리 서버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외환송금 전용 IC카 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카드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선 단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및/또는 노트북(Notebook), 또는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가전단말(예컨대, 셋탑박스(Set-Top-Box) 등), 또는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선 단말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Motorola사의 DataTAC 방식 및/또는 Erricson사의 Mobitex 방식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CDMA 기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및/또는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및/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및/또는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 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또는 상기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또는 상기 DataTAC/ Mobitex 기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상기 카드관리 서버에서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여 상기 카드관리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구성(예컨대, 브라우져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또는 상기 카드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소정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상기 도면8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저장(또는 기록)하기 위한 소정의 카드리더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와 같은 카드갱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카드관리 서버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는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갱신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갱신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의 카드갱신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카드갱신 단말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이외에,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를 포함하는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소정의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VoIP(Voice over IP)망과 같은 유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이동통신망, 무선 VoIP망과 같은 무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카드갱신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 및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와 상기 카드관리 서버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갱신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 및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상기 카드관리 서버를 연결하는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은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갱신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인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 및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과 상기 카드관리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상기 고객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갱신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1435)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한 후,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1435)에 저장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는 금융시스템 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이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4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4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 D/B이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 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4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4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435)가 구비되는 위치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카드관리 서버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과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금융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관리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14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는 상기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는 상 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HTP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카드관리 서버에서 제공한 소정의 카드갱신 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카드관리 서버에서 제공한 카드갱신 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면14를 참조하면, 상기 카드관리 서버는 소정의 카드갱신 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를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에 접속시,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410)와,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와 연동하여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415)와,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갱신대상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처 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425)와,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전송하여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저장하는 카드 갱신부(1430)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43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4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410)는 소정의 카드갱신 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를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에 접속시,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 구비된 기능구성에 대응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카드갱신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직원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410)는 상기 직원단말에 구비된 카드갱신 신청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직원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4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갱신 단말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4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 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415)는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405)와 연동하여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는 상기 정보 생성부(1425)로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는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예컨대, 카드 번호),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14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4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될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갱신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 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상기 정보 생성부(1425)에 의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카드 갱신부(1430)는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카드갱신 단말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리더를 통해 상 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저장(또는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카드갱신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1425)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카드 갱신부(143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소정의 카드리더를 구비한 상기 카드갱신 단말로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제작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되며, 이 후 상기 고객은 본 발명에 따른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후, 상기 정보 저장부(1420)는 상기 정보 수신부(1415)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 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4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 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 추가/갱신을 위한 카드갱신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5는 상기 도면14에 도시된 카드갱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예컨대, 유선단말 및/또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네트워크 수단 등)를 통해 상기 카드관리 서버로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카드관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도면8 및/또는 도면10에 도시된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5를 참조 및/또 는 변형하여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15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5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여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한 후, 상기 저장매체(14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1435)에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제작하기 전,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제작된 후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되기 전에 수행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5에서 상기 도면14에 도시된 카드갱신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카드관리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을 위해 상기 단말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소정의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1500).
여기서,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소정의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제공하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는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상기 고객에게 기 발급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확인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정보(예컨대, 카드 번호),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1505).
여기서, 상기 카드갱신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고객이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고객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및/또는 상기 고객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및/또는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범죄자인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상기 유효성 확인을 위한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서버(예컨대, 신용평가서버, 또는 경찰서버 등)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갱신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금융계좌가 외환송금 거래가 가능한 금융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서버가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유효한 계좌가 아니거나, 및/또는 자유입출금 형태의 외환송금이 제한되는 계좌(예컨대, 적금계좌, 또는 마이너스 한도 초과 계좌 등)인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갱신 유효성 확인은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외환송금 거래에 외환송금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포함된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 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등에 오기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이 제한 될 수 있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1510),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카드갱신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1515),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하는 것을 중지한다.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면(1510), 상기 서버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갱신할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생성한다(15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갱신 가능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하여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IC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구비된 경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이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금융기관 창구를 포함하는 대면 금융거래 수단, 또는 인터넷 뱅킹 및/또는 무선뱅킹 및/또는 텔레뱅킹 및/또는 TV뱅킹 및/또는 홈뱅킹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을 통해 소정의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송금 거래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해야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송금금액이 매 외환송금마다 다른 경우, 상기 송금금액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 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상기 전달내용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전달내용은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1525), 이에 대응하여 상기 단말은 소정의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저장(또는 기록)함으로써,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갱신한다(15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소정의 카드리더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갱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요청정보와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생성하고(1535),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435)에 저장한다(1540).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는 상기 카드갱신 고객의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IC카드 등록정보,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4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를 통한 외환 송금시 상기 외환을 송금하는 송금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송금인이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예컨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송금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예컨대,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 과정에서 상기 IC카드에 갱신된(예컨대, 상기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로서,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소정의 전자통장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전자통장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전자통장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전자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신용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 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체크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직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직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기능을 구비한 경우,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는 상기 선불카드에 대응하는 IC카드 저장정보(예컨대, 선불카드 기능에 대응하는 카드 애플리케이션)가 탑재되며(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메모리에 기록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IC카드 등록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불카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탑재된 상기 외환송금 처리용 IC카드 저장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4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 갱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또는 장치)와 연동하는 소정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6은 본 발명에 따라 소정의 금융 IC카드를 이용한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금융 IC카드를 이용한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16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예컨대, 여신, 수신, 외환, 금융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정의 금융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내용을 참조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외환송금 서버(105)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맹점(예컨대, 카드결제 처리를 위한 신용조회단말(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CAT), 및/또는 POS(Point Of Sales) 단말이 구비된 결제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단말(100)과 소정의 밴(Value Added Network; VAN)을 통해 통신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 단말(100) 기반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방법을 밴사서버(1600)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는 소정의 밴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맹점 단말(100)과 통신 연결되며, 상기 가맹점 단말(100)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또한, 상기 밴(VAN)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와 상기 금융IC카드에 대응하는 소정의 카드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저장매체를 구비한 밴사서버(1600)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서 소정의 금융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상기 저장매체에 구비된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정보는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복호화키를 통해 복호화될 수 있는 암호화키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7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가맹점 단말(100)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7은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를 구비한 가맹점 단말(100)의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단말(100) 기능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본 도면17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17을 참조하면,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를 구비한 가맹점 단말(100)은 기본적으로 제어부(1705)와 메모리부(310)(1750)와 카드 리더부(1710)와 키 입력부(1720)와 화면 출력부(1715)와 통신 처리부(1730)와 보안응용모듈(1735)과 인쇄 출력부(1740)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1725)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 기능부(도시생략)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어부(1705)는 기능 구성 상 가맹점 단말(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각 구성요소 간 정보 또는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며,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가맹점 단 말(1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상호 연동 및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CPU(Central Processing Unit)/MPU(Micro Processing Uni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예컨대, 레지스터 및/또는 RAM(Random Access Memory)) 및 소정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버스(BUS)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맹점 단말(100)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정의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딩(Loading)되어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Routine)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따라서,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기능구성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구성요소를 본 제어부(1705) 내에 구비되는 것으로 도시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170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구성요소(예컨대, 상기 메모리부(1750)와 카드 리더부(1710)와 키 입력부(1720)와 화면 출력부(1715)와 통신 처리부(1730)와 보안응용모듈(1735)과 인쇄 출력부(1740) 및/또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른 단말 기능부(도시생략) 등)를 상호 연동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어 및 관리함은 물론, 본 발명에 따른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상기 구성요소를 상호 연동하여 제어하거나, 및/또는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메모리부(1750)는 가맹점 단말(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에 의한 동작이 수행될 때 입출력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의 총칭으로서, 하드웨어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및/또는 FM(Flash Memory) 및/또는 HDD(Hard Disk Drive)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어부(1705)가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과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메모리부(175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 정보(예컨대, 상기 가맹점 단말(100) 주소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ID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관리자(또는 운용자) 정보 등)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및/또는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 후,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제공받는 고객은,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를 위해 ISO/IEC 7816 규격을 기반으로 접촉식 IC카드(또는 무선 IC칩), 및/또는 ISO/IEC 14443 규격을 기반으로 비접촉식 IC카드(또는 무선 IC칩)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카드를 소지(또는 소유)하고 있으며, 상기 카드 리더부(1710)는 상기 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 리더부(1710)는 상기 접촉식 IC카드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접촉식 IC 리더부, 및/또는 상기 비접촉식 IC카드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비접촉식 IC 리더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MS 리더부는 ISO/IEC 7810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1710)로서, 소정의 코일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기 헤드(Magnetic Head)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정의 정보(예컨대, 자성화된 이진(Binary) 데이터)가 기록된 MS카드가 상 기 자기 헤드와 밀착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이동(또는 자기 헤드가 소정의 정보가 기록된 MS카드와 밀착하여 이동)하면, 상기 자기 헤드에 소정의 전기적 신호가 로딩되는 것을 이용하여 상기 MS카드의 MS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트랙(Track)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가맹점 단말(100)로 인터페이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접촉식 IC 리더부는 ISO/IEC 7816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1710)로서, 접촉식 IC카드에 구비된 COB(Chip On Board; COB)와 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접촉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접촉점을 통해 상기 금융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가맹점 단말(100)로 인터페이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접촉식 IC 리더부는 ISO/IEC 14443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1710)로서, 정전결합(Capacitive Coupling) 및/또는 전자유도(Inductive Coupling) 등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IC카드와 비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가맹점 단말(100)로 인터페 이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 리더부(171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 리더부(1710)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예컨대, 카드에 구비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금융계좌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결제수단에 대응하는 결제수단 정보)를 리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리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키 입력부(172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Number Key) 및/또는 문자키(Character Key) 및/또는 기능키(Function Key)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버튼(Key Button)을 구비한 소정의 키 입력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또는 신호)를 검출하고, 상기 제어부(1705)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특정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입력장치에 구비된 소정의 키 버튼으로부터 소정의 정보(또는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되는 정보(또는 신호)에 대응하는 키 이벤트를 발생하고, 상기 발생된 키 이벤트를 상기 제어부(170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어부(170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현재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이벤트에 대응하는 소정의 키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키 이벤트와 매칭되어 정의된 소정의 기능을 실행하는 명령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키 입력부(172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버튼을 구비한 상기 키 입력장치가 상호 연동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키 입력부(1720)와 연동하는 키 입력장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기능키를 구비한 키패드 장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문자키(예컨대, 영문 문자키, 및/또는 한글 문자키) 및 기능키를 구비한 키보드 장치, 및/또는 상기 화면 출력수단과 연동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기능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문자키 및 기능키를 구비한 터치스크린 장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172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입력장치로부터 상기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응하는 키 데이터(예컨대, 결제금액 등)를 입력받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키 입력장치로부터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제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데이터를 입력받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1720)에 대응하는 키 입 력장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를 초기모드 및/또는 일반 결제모드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하는 키 버튼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직하다.
상기 화면 출력부(171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기능(예컨대, 전자결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 제어부(1705)에 의해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또는 CRT(Cathode Ray Tube)를 포함하는 소정의 화면출력 장치로 출력되도록 미리 정의되거나 또는 실시간 정의되어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화면 출력부(1715)와 화면출력 장치가 상호 연동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구비되는 화면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서 상기 화면출력 장치에 출력되도록 미리 정의된 정보 또는 데이터는, 상기 키 입력부(1720)를 통해 입력되는 키 데이터,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내 구비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의해 저장 또는 생성되는 정보(또는 데이터), 통신 처리부(1730)를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또는 데이터),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서 수행하는 소정의 연산결과에 대응하는 (또는 데이터)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화면 출력부(171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정의된 전자결제 서비스를 위해 상기 화면출력 장치로 각 전자결제 단계에 따른 전자결제 처리 화면을 출력시키는 화면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화면출력장치로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제공 단계에 대응하는 처리 화면을 출력시키는 화면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통신 처리부(173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기능(예컨대, 전자결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제 네트워크(예컨대, VAN(Value Added Network))를 통해 통신 연결되는 외환송금 서버(105)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과 소정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과 소정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과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소정의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유무선 네트워크 상의 외환송금 서버(105)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통신부, 및/또는 소정의 케이블 통신포트를 통해 소정의 단말(또는 장치)과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통신부,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을 통해 소정의 근거리 통신 단말(도는 장치)장치와 소정의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통신채 널(또는 통신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네트워크 통신부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또는 금융공동망 또는 초고속 인터넷(예컨대, ADSL/VDSL/Cable Network/.../위성통신)을 포함하는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이동 통신망 또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포함하는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유무선 네트워크 상의 외환송금 서버(105)와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소정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모뎀(Modem) 또는 NIC(Network Interface Card)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상기 유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케이블 통신부는 소정의 케이블 통신(예컨대, RS-232c, USB(Universal Serial Bus))을 통해 소정의 단말(또는 장치)과 케이블 통신세션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케이블이 접속되는 소정의 케이블 통신포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케이블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케이블 통신부를 통해 케이블 통신세션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은 소정의 POS(Point Of Sales)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부는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무선랜(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USB(Universal Serial Bus)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수단을 통해 소정의 단말(또는 장치)과 근거리 무선 통신세션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적외선 통신, RF 통신, 블루투스, 무선랜, 와이파이, UWB를 포함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소정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근거리 통신세션이 연결되는 단말(또는 장치)은 소정의 무선 IC칩을 탑재 또는 이탈착하는 고객 무선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보안응용모듈(1735)(Secure Application Module; SAM)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상기 카드를 이용한 전자지불 및/또는 전자결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밀성(Confidentiality) 및/또는 인증(Authentication) 및/또는 무결성(Integrity) 및/또는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포함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결제 네트워크 상의 인증서버(또는 외환송금 서버(105))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가 맹점 단말(100)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구조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보안 요구 기능(예컨대, 전자지불 및/또는 전자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소정의 메시지(정보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고, 상기 메시지의 위조(또는 변조)를 방지하는 인증자를 부가하거나, 또는 상기 보안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보안응용모듈(1735)은 소정의 보안응용모듈(1735) 삽입기와 보안응용모듈(1735) 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안응용모듈(1735) 칩은 적어도 8비트 이상의 CPU를 내장한 칩으로서 2MIPS(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이상의 성능을 갖춘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 칩(예컨대, PLCC 44핀 칩) 및/또는 IC칩(예컨대,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형태의 금융IC카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보안응용모듈(1735)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보안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안응용 데이터(예컨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식별자, 버전, 만기일, 발급일, 코드값 등) 및/또는 키(예컨대, 하나의 마스터 키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키) 및/또는 프로토콜(예컨대, 거래 프로토콜, 재거래 프로토콜, 직전 거래 취소 프로토콜, 수집 프로토콜, SAM 발급 프로토콜, (전자화폐사/카드사)등록 프로토콜, 권한 획득 프로토콜, 모드 전 환 프로토콜, 키 다운로드 프로토콜, SAM 폐기 프로토콜) 및/또는 명령(예컨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읽기/인증/전송/등록/설정/모드전환/수집/삭제/폐기/초기화/재처리/취소 명령)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쇄 출력부(1740)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소정의 기능(예컨대, 전자결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및/또는 그 결과로서 생성되는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예컨대, 결제처리 결과 정보 또는 데이터)를 소정의 인쇄장치(1745)(예컨대, 영수증 인쇄기)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미리 정의된 인쇄 양식에 맞게 상기 인쇄 정보 또는 데이터를 소정의 상기 인쇄장치(1745)를 통해 인쇄하기 위한 인쇄 프로토콜 및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동작모드인지 확인하는 모드 확인부(1755)와, 상기 카드 리더부(1710)를 통해 PIN을 이용하여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유효성 인증부(1760)와,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 후, 상기 화면 출력부(1715)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면,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밴사서버(1600)로 전송하고,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하는 정보 처리부(1765)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전문 생성부(1770)와, 상기 통신 처리부(1730)를 통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하고,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 종료 기능(예컨대,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 출력 및 메모리부(1750)에 저장, 및 외환송금 금융거래 영수증 출력 등)을 수행하는 전문 처리부(177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본 발명에 따른 금융IC카드를 이용하여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 또는 현금카드(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 IC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금융거래 모드, 또는 현금카드(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 IC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금융거래 모드 등 복수개의 동작모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모드 확인부(1755)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본 발명에 따른 금융IC카드를 이용하여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인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기본화면에서 복수개의 동작모드 중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상기 카드 리더부(1710)로 소정의 금융IC카드가 삽입되면, 복수개의 동작모드 중 상기 삽입된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효성 인증부(1760)는 상기 카드 리더부(1710)로 소정의 금융IC카드가 삽입되면, 상기 키 입력부(1720)와 연동하여 소정의 PIN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PIN을 기반으로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기밀성, 인증,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효성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유효성 인증부(1760)에 의해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밴사서버(1600)로부터 제공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한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유효성 인증부(1760)는 상기 카드 리더부(1710)로 소정의 금융IC카드가 삽입된 후,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유효성 인증부(1760)는 카드 리더 부(1710)로 소정의 금융IC카드가 삽입된 후,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되거나, 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된 후, 상기 카드 리더부(1710)로 소정의 금융IC카드가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처리부(1765)는 상기 유효성 인증부(1760)에 의해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 후, 상기 화면 출력부(1715)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면,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밴사서버(1600)로 전송하고,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카드정보는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수단 정보, 및/또는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IC칩 일련번호(또는 고유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 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종류 및/또는 외환송금 금액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상기 생략된 정보는 소정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기 금융거 래 수단이 제공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또는 입력(또는 선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처리부(1765)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일부(또는 전체)를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암호화키로 암호화하는 기능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암호화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금융시스템에서 복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문 생성부(1770)는 상기 정보 처리부(1765)를 통해 밴사서버(1600)로부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은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와,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대응하는 가맹점 단말(100) 주소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ID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관리자(또는 운용자)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기 가맹점 단말(100) 주소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ID 정보 및/또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 관리자(또 는 운용자) 정보 등은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메모리부(1750)에 저장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처리 정보로부터 추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문 처리부(1775)는 상기 통신 처리부(1730)를 통해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는 것을 대기한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전문 처리부(1775)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상기 화면 출력부(1715)를 통해 출력하거나, 및/또는 상기 메모리부(1750)에 저장하거나, 및/또는 상기 인쇄 출력부(1740)를 통해 소정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영수증 서식에 맞추어 인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되는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는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최근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이 더 포함되어 수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전문 처리부(1775)는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최근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상기 화면 출력부(1715)를 통해 더 포함하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문 처리부(1775)는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으로부터 추출된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상기 메모리부(1750)에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직전거래 취소와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
도면18a와 도면18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금융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8a와 도면18b는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에 소정의 금융IC카드를 삽입하고, 상기 금융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바람직한 동작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소정의 금융IC카드를 삽입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상기 금융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8a와 도면18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소정의 금융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다양한 동작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8a와 도면18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 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8a와 도면18b를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는 상기 밴사서버(1600)에 구비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와 매칭되는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IC카드 저장정보를 사용하는 소정의 단말프로그램과 소정의 카드리더(예컨대, CAD(Card Acceptance Device)가 구비된 가맹점 단말(100)의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금융IC카드를 삽입되는 과정을 통해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카드리더에 상기 금융IC카드가 삽입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상기 금융IC카드의 VCC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작동 시키기 위한 소정의 전원(예컨대, 3V 또는 5V) 공급하고, RST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초기화 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IC칩은 5V용 클래스 A와 3V용 클래스 B가 있는데,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약 10ms 동안 클래스를 선택한 후, 정상적인 ATR 신호가 출력되는 전원을 상기 금융IC카드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리셋 신호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초기화하는데,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금융IC카드의 RST는 L상태를 유지하고, I/O는 수신모드에 있으며, VPP가 유휴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CLK로 적절하고 안정된 주파수(예컨대, 3.57MHz 또는 4.9MHz)가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하, 본 도면18a와 도면18b에서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한다.
도면18a와 도면18b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 구비된 카드리더에 소정의 금융IC카드를 삽입하면(1800), 상기 단말은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에 소정의 동작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동작 전원을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초기화한다(1805).
만약 상기 금융IC카드가 정상적으로 초기화 되면(1810), 상기 단말은 소정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입력을 통해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다(1815).
만약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1820), 상기 단말은 소정의 IC카드 오류 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하고(1825), 상기 금융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과정을 종료한다.
반면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다면(1820), 상기 단말은 동작모드를 본 발명에 따른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하고, 상기 단말 화면에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후(1830), 소정의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카드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전송한다(183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기 전에 상기 단말에 구비된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금융IC카드가 삽입되어 소정의 유효성 확인 절차를 기 수행한 경우,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 확인 과정은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수신한 금융IC카드는,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독출하고(1840), 상기 독출된 카드정보를 소정의 APDU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1845).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제공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밴사서버(1600)로 전송하고(1850), 이에 대응하여 상기 밴사서버(1600)는 상기 저장매체 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와 연계 처리되어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하고(1855), 상기 추출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다(186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에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된 경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암호화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단말로 제공된 후,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복호화키를 통해 복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을 수신된 단말은,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으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추출하여 상기 단말 화면에 출력하고,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 중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는지 확인한다(186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면(1870),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으로부터 상기 선택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한다(1875).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상기 단말에 출력된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한다(1880).
또한,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된 항목에서 제외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입력 정보(예컨대, 송금금액 등)에 대하여 상기 단말에 구비된 키 입력수단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키 입력(또는 선택) 여부를 확인한다(188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의 모든 정보입력 항목이 자동 입력되었다면,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 과정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의한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이 확인되면(1890),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포함된(예컨 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자동 입력되거나, 및/또는 키 입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고(1892),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소정의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한 후,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1894).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수신한 외환송금 서버(105)가 소정의 국내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국제 금융망을 통해 소정의 외국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자세한 금융거래 절차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면(1896),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 출력 및/또는 인쇄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메모리부(310)에 저장하는 외환공금 금융거래 종료 기능을 수행한다(1898).
도면19a와 도면19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금융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외환송금 금융거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9a와 도면19b는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에 소정의 금융IC카드를 삽입하고, 상기 금융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거래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바람직한 동작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를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전환한 후, 상기 가맹점 단말(100)에 소정의 금융IC카드를 삽입하여 상기 금융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9a와 도면19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소정의 금융IC카드를 통환 가맹점 단말(100)의 다양한 동작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9a와 도면19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9a와 도면19b를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을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는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초기화면에 출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모드 선택 메뉴 중 외환송금 금융거래 선택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로 선택되면, 상기 밴사서버(1600)에 구비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와 매칭되는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IC카드 저장정보를 사용하는 소정의 단말프로그램과 소정의 카드리더(예컨대, CAD(Card Acceptance Device)가 구비된 가맹점 단말(100)의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금융IC카드를 삽입하며, 상기 가맹점 단말(100)의 카드리더에 상기 금융IC카드가 삽입되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상기 금융IC카드의 VCC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작동 시키기 위한 소정의 전원(예컨대, 3V 또는 5V) 공급하고, RST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초기화 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IC칩은 5V용 클래스 A와 3V용 클래스 B가 있는데,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약 10ms 동안 클래스를 선택한 후, 정상적인 ATR 신호가 출력되는 전원을 상기 금융IC카드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상기 가맹점 단말(100)은 리셋 신호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초기화하는데,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금융IC카드의 RST는 L상태를 유지하고, I/O는 수신모드에 있으며, VPP가 유휴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CLK로 적절하고 안정된 주파수(예컨대, 3.57MHz 또는 4.9MHz)가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하, 본 도면19a와 도면19b에서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가맹점 단말(10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한다.
도면19a와 도면19b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은 초기화면에 출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모드 선택 메뉴 중 외환송금 금융거래 선택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상기 단말의 도작모드가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선택(또는 전환)되는지 확인한다(1900).
만약 상기 단말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 이외에 다른 동작모드가 선택되면(1905), 상기 단말은 상기 선택된 동작모드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결제 기능을 수행한다(1910).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가맹점 단말(100)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반면 상기 단말의 동작모드가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 모드로 선택되면(1905), 상기 단말은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소정의 금융IC카드가 삽입되는지 확인한다(1915).
만약 상기 단말에 소정의 금융IC카드가 삽입되면(1920), 상기 단말은 상기 카드리더를 통해 상기 금융IC카드에 소정의 동작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동작 전원을 통해 상기 금융IC카드를 초기화한다(1925).
만약 상기 금융IC카드가 정상적으로 초기화 되면(1930), 상기 단말은 소정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입력을 통해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다(1935).
만약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1940), 상기 단말은 소정의 IC카드 오류 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하고(1945), 상기 금융IC카드를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 과정을 종료한다.
반면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다면(1940), 상기 단말은 화면 상에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외환송금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후(1950), 소정의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카드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전송한다(195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외환송금 인터페이스가 출력되기 전에 상기 단말에 구비된 상기 카드리더에 상기 금융IC카드가 삽입 되어 소정의 유효성 확인 절차를 기 수행한 경우, 상기 금융IC카드에 대한 유효성 확인 과정은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어 셋트를 수신한 금융IC카드는,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독출하고(1960), 상기 독출된 카드정보를 소정의 APDU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1965).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제공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밴사서버(1600)로 전송하고(1970), 이에 대응하여 상기 밴사서버(1600)는 상기 저장매체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요청 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와 연계 처리되어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하고(1975), 상기 추출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다(197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에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된 경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에 포함되는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암호화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상기 단말로 제공된 후, 상기 금융IC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복호화키를 통해 복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밴사서버(1600)로부터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을 수신된 단말은,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으로부터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을 추출하여 상기 단말 화면에 출력하고,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목록 중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위한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는지 확인한다(1980).
만약 상기 확인결과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가 선택되면(1982),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 전문으로부터 상기 선택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한다(1984).
여기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는 소정의 송금구분(예컨대, 증여성,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등), 통화코드, 송금금액, 수수료부담자, 지역코드, 국가코드, 은행번호, 입금은행명, 입금은행주소, 입금은행점명, 수취인,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주소, 수취인전화번호, 송금인명, 송금인주소, 송금인전화번호, 전달내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IC카드로부터 제공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상기 단말에 출력된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한다(1986).
또한,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자동 입력된 항목에서 제외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입력 정보(예컨대, 송금금액 등)에 대하여 상기 단말에 구비된 키 입력수단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키 입력(또는 선택) 여부를 확인한다(1988).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의 모든 정보입력 항목이 자동 입력되었다면,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 과정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에 의한 상기 미입력 정보에 대한 키 입력(또는 선택)이 확인되면(1990),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인터페이스에 포함된(예컨대, 상기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통해 자동 입력되거나, 및/또는 키 입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고(1992),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소정의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 전송한 후,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1994).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수신한 외환송금 서버(105)가 소정의 국내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국제 금융망을 통해 소정의 외국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자세한 금융거래 절차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만약 상기 외환송금 서버(105)로부터 상기 밴(VAN)을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이 수신되면(1996), 상기 단말은 상기 외환송금 거래응답 전문에 포함된 외환송금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 출력 및/또는 인쇄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메모리부(310)에 저장하는 외환공금 금융거래 종료 기능을 수행한다(1998).
본 발명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포함하는 고객은, 소정의 가맹점 단말에 구비된 IC카드 리더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리딩하여 복잡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편리하게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문자입력 기능이 없이 소정의 IC카드 리더를 구비한 가맹점 단말을 통한 외환송금 금융거래시, 복잡한 문자입력 없이 상기 IC카드 리더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전용 IC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리딩하여 편리하게 외환송금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이점이 있다.

Claims (6)

  1.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 IC카드로부터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한 후, 상기 독출한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맹점 단말에서 상기 생성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밴사 서버를 통해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밴사 서버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2. 중계서버에서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고객정보(또는 고객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단말에서 상기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외환 송금자 정보(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금액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중계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전문에 포함된 송금자 정보(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금액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저장매체(또는 저장매체 운용수단)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정보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 또는 확인하고, 상기 추출 또는 확인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2차 전문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2차 전문을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2차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융사 서버에서 상기 중계 서버를 통해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 중 일부 정보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환송금 중계 처리방법.
  4. 단말에서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외환 송금자 정보(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전문-을 수신하는 기능;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전문에 포함된 송금자 정보(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정보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 또는 확인하는 기능;
    상기 추출 또는 확인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2차 전문을 생성하는 기능;
    상기 생성된 제2차 전문을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5.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 IC카드로부터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독출한 후, 상기 독출한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전송하면, 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
    상기 수신된 외환송금 거래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요청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하고, 상기 외환송금 거래 처리결과를 상기 가맹점 단말로 전송하는 외환송금 거래 처리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환송금 중계 처리 시스템.
  6.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정보-외환송금 구분 데이터와, 통화코드 데이터와, 송금금액 데이터와, 수수료부담자 정보 데이터와, 지역코드 데이터와, 국가코드 데이터와, 은행번호 데이터와, 입금은행명 데이터와, 입금은행주소 데이터와, 입금은행점명 데이터와, 수취인 데이터와, 수취인 계좌번호 데이터와, 수취인 주소 데이터와, 수취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송금인명 데이터와, 송금인 주소 데이터와, 송금인 전화번호 데이터와, 전달내용 데이터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고객정보(또는 고객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연계 처리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
    단말에서 상기 고객의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외환 송금자 정보(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는 전문-을 생성하여 전송하면, 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1차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전문에 포함된 송금자 정보(또는 외환 송금자 금융거래 수단 정보)와 외환 수취인(또는 외환 수취인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저장매체(또는 저장매체 운용수단)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정보에 대응하는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추출 또는 확인하는 정보 확인수단;
    상기 추출 또는 확인된 외환송금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외환송금 거래 요청을 위한 제2차 전문을 생성하는 전문 생성수단; 및
    상기 생성된 제2차 전문을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문 전송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환송금 중계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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