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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6631Y1 - 4-방향 파레트 - Google Patents

4-방향 파레트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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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6631Y1
KR200476631Y1 KR2020140000712U KR20140000712U KR200476631Y1 KR 200476631 Y1 KR200476631 Y1 KR 200476631Y1 KR 2020140000712 U KR2020140000712 U KR 2020140000712U KR 20140000712 U KR20140000712 U KR 20140000712U KR 200476631 Y1 KR200476631 Y1 KR 200476631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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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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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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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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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
Original Assignee
조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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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물이 적재되는 상판, 상기 상판을 지지하는 지지체, 및 상기 지지체와 결합하여 상기 지지체의 강도를 보강하는 보강체를 포함하는 4-방향 파레트가 개시된다. 본 고안에 따른 4-방향 파레트는 골판지로 된 지지체들 및 보강체들을 끼워맞춤방식으로 결합한 다음에 상판과 결합하여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파레트의 상판을 지지하는 지지체가 보강체에 의하여 보강되기 때문에 지지체들 간의 결합 부위들 사이에서도 더욱 강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어 더욱 튼튼하다.

Description

4-방향 파레트{4-Way Pallet}
본 고안은 4-방향 파레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특히 파레트의 상판 및 지지체가 골판지로 제작되고 나무로 된 보강체에 의하여 지지체의 강도가 보강된 4-방향 파레트에 관한 것이다.
파레트는 각종 화물을 적재하는 받침대이며, 지게차 등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반할 때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파레트는 사각형의 판재 형상으로 구성된다. 파레트는 종래에는 주로 목재로 만들어졌다. 목재로 된 파레트는 충격에 약하고, 못으로 결합된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각종 해충이나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수출입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 및 소독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합성수지로 성형된 플라스틱 파레트는 성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미생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목재 파레트에 비해 무겁고, 원료인 합성수지의 가격이 비싸며, 재활용이 쉽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판지 등의 종이로 제작된 종이 파레트가 점차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종이 파레트는 골판지로 만든 파레트 상판에 종이나 골판지를 말아서 만든 지관을 부착하여 제조한다. 또한 파레트 다리는 펄프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 특허공개 제2009-0091563호(2009. 08. 28. 공개)는 펄프 성형물로 제작된 파레트 및 파레트용 다리를 개시한다. 이 특허출원에서 파레트는 파레트 상판과 이 상판의 하부에 접착제에 의하여 부착되어 고정되는 복수개의 파레트 다리로 구성된다. 파레트 다리는 펄프 성형물로 제작되며, 복수개의 사각뿔 기둥을 가지는 다리 상판과 다리 하판이 그것들의 사각뿔 기둥들이 서로 지그재그로 결합하도록 서로 접착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파레트 다리는 제조가 용이한 반면에, 큰 하중에 견디기 어렵고, 또한 다리의 측면으로부터 오는 외부충격, 예를 들어, 지게차의 운전조작의 미숙으로 인하여 파레트 다리를 건드는 경우, 그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기 쉽다는 단점을 가진다.
대한민국 특허공개 제2009-0112365호(2009. 10. 28. 공개)는 이중구조를 가지며 펄프로 성형되는 파레트 다리 및 이를 포함하는 파레트를 개시한다. 이 특허출원에서 파레트는 파레트 상판과 여기에 접착제에 의하여 부착되는 복수개의 파레트 다리로 구성된다. 이 파레트 다리는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다리의 측면으로부터 오는 외부충격에는 약한 단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 제2012-0001143호(2012. 02. 20. 공개)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의 측면으로부터 오는 외부 충격에도 강한 파레트 다리 및 이것을 포함하는 파레트를 개시한다. 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고안자가 고안한 것이었다.
본 고안자는 상기한 종래기술에서 더 나아가, 더욱 튼튼하고 제조가 용이한 파레트, 특히 종이 파레트를 고안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본 고안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더욱 튼튼하고 제조가 용이한 파레트, 특히 4-방향 종이 파레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고안의 목적은 파레트의 상판 및 지지체가 골판지로 제작되고 나무로 된 보강체에 의하여 지지체의 강도가 보강됨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제조가 용이한 4-방향 종이 파레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4-방향 파레트는 화물이 적재되는 상판, 상기 상판을 지지하는 지지체, 및 상기 지지체와 결합하여 상기 지지체의 강도를 보강하는 보강체를 포함한다. 상기 지지체는 복수의 가로지지체와 복수의 세로지지체가 서로 교차하고 그것들에 형성된 홈들에 의하여 끼워맞춤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상기 세로지지체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중앙 세로지지체 및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왼쪽 및 오른쪽에 각각 이격하여 배치되는 동일한 형상의 2개 또는 4개의 외곽 세로지지체로 이루어진다.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는 중앙부 및 외곽부에서 상기 상판과 결합하는 상면쪽으로 개방된 상기 가로지지체의 갯수만큼의 2단 결합홈을 가지고 상기 중앙부의 상기 2단 결합홈과 상기 외곽부의 상기 2단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을 가진다. 상기 외곽 세로지지체는 중앙부 및 외곽부에서 하면쪽으로 개방된 상기 가로지지체의 갯수만큼의 결합홈을 가지고 상기 중앙부의 상기 결합홈과 상기 외곽부의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을 가진다. 상기 가로지지체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하나 또는 두개의 중앙 가로지지체 및 2개 또는 4개의 외곽 가로지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면쪽으로 개방되고 외곽부에 형성된 외곽 2단 결합홈 그리고 하면쪽으로 개방되고 중앙부에 형성된 중앙 결합홈을 가지고 상기 외곽 2단 결합홈과 상기 중앙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을 가진다.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2단 결합홈 및 상기 가로지지체의 외곽 2단 결합홈은 상면으로부터 하면 방향으로 깊게 패여서 형성된 장홈부와 상기 장홈부보다 얕게 패여서 형성된 단홈부가 계단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상기 세로지지체와 상기 가로지지체의 끼워맞춤방식에 의한 결합은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를 세로로 중앙에 위치한 다음에 상기 가로지지체의 상기 중앙 결합홈을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상기 2단 결합홈의 상기 장홈부에 각각 끼워맞춤하고, 그런 다음에 상기 외곽 세로지지체의 상기 결합홈을 상기 가로지지체의 상기 외곽 2단 결합홈의 상기 장홈부에 각각 끼워맞춤하는 것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상기 가로지지체와 상기 세로지지체의 결합방식은 3개의 가로지지체와 3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3개 내지 6개의 가로지지체와 3개 내지 6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이다. 상기 보강체는 상기 가로지지체의 상기 외곽 2단 결합홈의 상기 단홈부를 각각 관통하는 상대적으로 긴 보강체, 및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상기 2단 결합홈을 각각 관통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강체 중 최소한 하나를 포함한다.
상기에서, 3개의 가로지지체와 3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4-방향 파레트는 본원 출원인에 의하여 2012. 08. 02.자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2012-0006937호로 출원되었다. 이에, 본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 출원에서 정의한 4-방향 파레트는 권리범위에서 배제한다.
상기 상판과 상기 지지체는 골판지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보강체는 목재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상판과 상기 지지체 간에, 상기 상판과 상기 보강체 간에, 상기 결합홈들에서 상기 지지체들 간에, 상기 지지체와 상기 보강체 간에 접착제에 의한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지체들을 이루는 골판지의 적층방향은 상기 상판에 결합하는 상기 지지체들의 상면에 대하여 수직하게 형성되는 한 측면에서 대향하는 다른 측면으로 향하는 방향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2단 결합홈은 상기 장홈부의 양측으로 상기 단홈부가 2개 형성된 형상을 하는 것이거나 상기 장홈부의 일측으로만 상기 단홈부가 1개 형성된 형상을 하는 것일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른 4-방향 파레트는 골판지로 된 지지체들 및 보강체들을 끼워맞춤방식으로 결합한 다음에 상판과 결합하여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파레트의 상판을 지지하는 지지체가 보강체에 의하여 보강되기 때문에 지지체들 간의 결합 부위들 사이에서도 더욱 강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어 더욱 튼튼하다.
도 1은 본 고안의 한 실시예에 따른 4-방향 파레트를 위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파레트를 아래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1의 파레트에 대한 저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파레트를 일부 분해한 분해사시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4-방향 파레트를 일부 분해한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4-방향 파레트를 일부 분해한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4-방향 파레트를 일부 분해한 사시도이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4-방향 파레트(10)는 화물이 적재되는 상판(100), 상판(100)을 지지하는 지지체(200) 및 지지체(200)와 결합하여 지지체(200)의 강도를 보강하는 보강체(300)를 포함한다. 이때, 상판(100)과 지지체(200)는 골판지로 형성되고, 보강체(300)는 나무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지체(200)는 복수의 세로지지체(210) 및 복수의 가로지지체(240)로 구성되고, 그것들은 서로 교차하고, 그것들에 형성된 홈들에 의하여 끼워맞춤방식으로 결합된다. 여기에서, 가로 및 세로는 배치되는 방향을 구분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정의한 것으로서, 상대적이다.
세로지지체(210)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중앙 세로지지체(220)와 2개 또는 4개의 외곽 세로지지체(230)로 구성된다. 외곽 세로지지체(230)는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왼쪽 및 오른쪽에 각각 이격하여 배치되며,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본 명세서에서, 중앙 또는 중앙부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 사이에 있는 영역을 일컫는 것이고, 외곽 또는 외곽부는 지게차 포크 관통홈 외곽 영역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세로지지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로지지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앙 세로지지체(22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221)의 일부를 제거하여 형성된 복수개의 2단 결합홈(222)과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227)을 가진다.
복수개의 2단 결합홈(222)은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중앙부 및 외곽부에서 가로지지체의 갯수만큼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중 일부는 단일 결합홈으로 형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2단 결합홈(222)은 파레트(10)의 상판(100)과 결합하는 상면(228) 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2단 결합홈(222)은 상면(228)으로부터 하면 방향으로 깊게 패여서 형성된 장홈부(223)와 장홈부(223)보다 얕게 패여서 형성된 단홈부(224)가 계단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장홈부(223)의 단보다 단홈부(224)의 단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것들 사이에는 단턱(225)이 형성되어 있다. 2단 결합홈(222)은 장홈부(223)의 양측으로 단홈부(224)가 2개 형성된 형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장홈부(223)의 일측으로만 단홈부(224)가 1개 형성된 형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227)은 중앙부의 2단 결합홈과 외곽부의 2단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형태로 형성된다. 지게차 포크 관통홈(227)의 깊이는 2단 결합홈(222)의 장홈부(223)의 깊이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외곽 세로지지체(230)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부 및 외곽부에서 프레임(231)의 일부를 제거하여 형성된 복수개의 단일 결합홈(236)과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237)을 가진다. 단일 결합홈(236)은 가로지지체의 갯수만큼 형성되고, 하면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단일 결합홈(236)은 2단 결합홈(222)과는 달리 단일의 홈만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 결합홈(236)의 깊이는 2단 결합홈(222)의 장홈부(223)의 깊이와 동일하다.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237)은 중앙부의 단일 결합홈과 외곽부의 단일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형태로 형성된다. 지게차 포크 관통홈(237)의 깊이는 결합홈(236)의 깊이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가로지지체(240)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하나 또는 두개의 중앙 가로지지체 및 2개 또는 4개의 외곽 가로지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241)의 일부를 제거하여 형성된 2개 또는 4개의 외곽 2단 결합홈(242)과 1개 또는 2개의 중앙 단일 결합홈(246) 그리고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247)을 가진다. 외곽 2단 결합홈(242)은 외곽부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상면(248) 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외각 2단 결합홈(242)은 상면(248)으로부터 하면 방향으로 깊게 패여서 형성된 장홈부(243)와 장홈부(243)보다 얕게 패여서 형성된 단홈부(244)가 계단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장홈부(243)의 단보다 단홈부(244)의 단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것들 사이에는 단턱(245)이 형성되어 있다. 중앙 단일 결합홈(246)은 하면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중앙 단일 결합홈(246)은 외곽 2단 결합홈(242)과는 달리 단일의 홈만이 형성되어 있고, 중앙 단일 결합홈(236)의 깊이는 외곽 2단 결합홈(242)의 장홈부(243)의 깊이와 동일하다.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247)은 외곽 2단 결합홈(242)과 중앙 단일 결합홈(246) 사이 그리고 다른 외곽 2단 결합홈(242)과 중앙 단일 결합홈(246)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형태로 형성된다. 지게차 포크 관통홈(247)의 깊이는 중앙 단일 결합홈(246)의 깊이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지지체(200)에서,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2단 결합홈(222)의 장홈부(223),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단일 결합홈(236), 가로지지체(240)의 외곽 2단 결합홈(242)의 장홈부(243) 및 중앙 단일 결합홈(246)의 깊이는 서로 동일하며, 이것은 또한 지게차 포크 관통홈(227, 237 및 247)의 깊이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단홈부(224 및 244)의 깊이는 장홈부(223 및 243)의 깊이보다 작다. 또한 각 지지체(220, 230 및 240)의 상면(228, 238 및 248)의 너비, 길이 및 각 지지체(220, 230 및 240)의 높이도 서로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2단 결합홈(222)에서 장홈부(223)와 단홈부(224)의 배치 위치는 그것들이 계단식으로 인접하여 형성된 것이면, 어떠하든 관계가 없다. 즉, 장홈부(223)가 오른쪽에 그리고 단홈부(224)가 왼쪽에 형성된 배치와 장홈부(223)가 왼쪽에 그리고 단홈부(224)가 오른쪽에 형성된 배치는 서로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에 관해서는 가로지지체(240)의 외곽 2단 결합홈(242)에서 장홈부(243)와 단홈부(244)의 배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단 결합홈들은 장홈부의 일측으로만 단홈부가 형성된 것일 수도 있지만, 장홈부의 양측으로 2개의 단홈부가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도 4를 참조하여 지지체들(200) 간의 끼워맞춤결합 그리고 그렇게 결합된 지지체에 대한 보강체의 끼워맞춤결합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복수의 세로지지체(210)와 복수의 가로지지체(240)가 서로 끼워맞춤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중앙 세로지지체(220)를 세로로 중앙에 위치한 다음에 복수의 가로지지체(240)의 중앙 단일 결합홈(246)을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2단 결합홈(222)의 장홈부(223)에 각각 끼워맞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때,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2단 결합홈의 장홉부(223)의 깊이는 가로 지지체(240)의 중앙 결합홈(246)의 깊이와 일치하므로, 그리고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높이와 가로지지체(240)의 높이는 서로 일치하므로, 그것들이 결합된 후에는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상면(228)과 가로지지체(240)의 상면(248)은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으로, 복수의 외곽 세로지지체(230)를 각각 복수의 가로지지체(240)와 결합시킨다. 구체적으로,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단일 결합홈(236)을 가로지지체(240)의 외곽 2단 결합홈(242)의 장홈부(243)에 각각 끼워맞춤한다. 이때,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결합홈(236)의 깊이는 가로지지체(240)의 외곽 2단 결합홈(242)의 장홈부(243)의 깊이와 일치하므로, 그리고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높이와 가로지지체(240)의 높이는 서로 일치하므로, 그것들이 결합된 후에는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상면(238)과 가로지지체(240)의 상면(248)은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지체들(200)을 상판(100)과 곧바로 결합하면 결합홈들이 끼워맞춤된 부분에서는 상판(100)에 올려진 물건의 하중을 견디는 지지력이 충분하지만, 결합홈들 사이의 영역에서 지지체들은 다소 휘어지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영역에서 지지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고안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 지지체의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보강체를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지체들의 결합이 완료된 후에는, 보강체(300)가 지지체에 결합된다. 보강체(300)는 직사각형 판재이며, 특히 목재로 된 판재이다. 보강체(300)는 가로지지체(240)의 외곽 2단 결합홈(242)의 단홈부(244) 그리고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2단 결합홈(222)의 단홈부(224)에 끼워져서 결합되는 것이며, 그것의 너비 및 높이는 단홈부(224 및 244)의 너비 및 깊이와 동일하다. 보강체(30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가로지지체(240)의 외곽 2단 결합홈(242)의 단홈부(244)를 관통하는 상대적으로 긴 보강체(310) 및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2단 결합홈(222)의 단홈부(224), 즉 1개의 단홈부(224)를 관통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강체(320)를 포함한다. 긴 보강체(310)의 길이는 세로지지체(210)의 길이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보강체(320)의 길이는 한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안쪽 측면에서 다른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안쪽 측면까지의 거리와 일치하여 보강체의 한 말단은 한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안쪽 측면과 접촉하고 보강체의 다른 말단은 다른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안쪽 측면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도 4에서와 같이,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안쪽 측면에 긴 보강체(310)가 접하여 배치된 경우에는, 짧은 보강체(320)의 한 말단은 외곽 세로지지체(230)에 접한 긴 보강체(310)에 접촉하고, 짧은 보강체의 다른 말단은 다른 외곽 세로지지체(230)의 안쪽 측면에 접한 다른 긴 보강체(310)에 접촉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중앙 가로지지체(240)의 측면에는 절편 보강체(330)가 설치될 수 있다. 절편 보강체들(330)은 중앙 세로지지체(220)의 한 측면과 결합한다. 그것들의 말단부들은 각각 가로지지체(220)의 측면 또는 그 가로지지체(220)에 접한 짧은 보강체(320)와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된 지지체(200)와 보강체(300)는 그것의 상면에서 상판(100)과 결합한다. 상판(100)과 지지체(200) 간의 결합 그리고 상판(100)과 보강체(300) 간의 결합은 접착제에 의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공상 간단하다. 또한 지지체들(200) 간에는 끼워맞춤결합 이외에도 그것들이 접촉하는 부분들에서 접착제에 의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지지체들(200)과 보강체들(300) 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또한, 지지체들(200)을 이루는 골판지의 적층방향은 상판(100)에 결합하는 지지체들(200)의 상면(228, 238, 및 248)에 대하여 수직하게 형성되는 한 측면에서 대향하는 다른 측면으로 향하는 방향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골판지의 적층방향에 의하면, 지지체는 상판(100)에 대하여 수직하게 누르는 하중에 대하여 높은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골판지로 된 종이 파레트에 우수한 지지력을 제공하여 준다.
한편, 도 5 내지 도 7에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들에 따른 4-방향 파레트를 일부 분해한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본 고안은 도 5 내지 도 7에 예시된 실시예들뿐만 아니라 하기에 기재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속하는 더욱 많은 다른 실시예들을 포함할 수 있음은 상기한 설명에 의하여 자명하다.
10: 파레트 100: 상판
200: 지지체 210: 세로지지체
220: 중앙 세로지지체 221: 프레임
222: 2단 결합홈 223: 장홈부
224: 단홈부 225: 단턱
227: 지게차 포크 관통홈 228: 상면
230: 외곽 세로지지체
231: 프레임 236: 단일 결합홈
237: 지게차 포크 관통홈 238: 상면
240: 가로지지체
241: 프레임 242: 외곽 2단 결합홈
243: 장홈부 244: 단홈부
245: 단턱 246: 중앙 단일 결합홈
247: 지게차 포크 관통홈 248: 상면
300: 보강체
310: 긴 보강체 320: 짧은 보강체
330: 절편 보강체

Claims (6)

  1. 화물이 적재되는 상판, 상기 상판을 지지하는 지지체, 및 상기 지지체와 결합하여 상기 지지체의 강도를 보강하는 보강체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체는 복수의 가로지지체와 복수의 세로지지체가 서로 교차하고 그것들에 형성된 홈들에 의하여 끼워맞춤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고,
    상기 세로지지체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중앙 세로지지체 및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왼쪽 및 오른쪽에 각각 이격하여 배치되는 동일한 형상의 2개 또는 4개의 외곽 세로지지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는 중앙부 및 외곽부에서 상기 상판과 결합하는 상면쪽으로 개방된 상기 가로지지체의 갯수만큼의 2단 결합홈을 가지고 상기 중앙부의 상기 2단 결합홈과 상기 외곽부의 상기 2단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을 가지며,
    상기 외곽 세로지지체는 중앙부 및 외곽부에서 하면쪽으로 개방된 상기 가로지지체의 갯수만큼의 결합홈을 가지고 상기 중앙부의 상기 결합홈과 상기 외곽부의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을 가지며,
    상기 가로지지체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하나 또는 두개의 중앙 가로지지체 및 2개 또는 4개의 외곽 가로지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면쪽으로 개방되고 외곽부에 형성된 외곽 2단 결합홈 그리고 하면쪽으로 개방되고 중앙부에 형성된 중앙 결합홈을 가지고 상기 외곽 2단 결합홈과 상기 중앙 결합홈 사이에 하면쪽으로 개방된 2개의 지게차 포크 관통홈을 가지며,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2단 결합홈 및 상기 가로지지체의 외곽 2단 결합홈은 상면으로부터 하면 방향으로 깊게 패여서 형성된 장홈부와 상기 장홈부보다 얕게 패여서 형성된 단홈부가 계단식으로 형성된 것이고,
    상기 세로지지체와 상기 가로지지체의 끼워맞춤방식에 의한 결합은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를 세로로 중앙에 위치한 다음에 상기 가로지지체의 상기 중앙 결합홈을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상기 2단 결합홈의 상기 장홈부에 각각 끼워맞춤하고, 그런 다음에 상기 외곽 세로지지체의 상기 결합홈을 상기 가로지지체의 상기 외곽 2단 결합홈의 상기 장홈부에 각각 끼워맞춤하는 것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상기 가로지지체와 상기 세로지지체의 결합방식은 3개의 가로지지체와 4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3개의 가로지지체와 5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3개의 가로지지체와 6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4개의 가로지지체와 3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4개의 가로지지체와 4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4개의 가로지지체와 5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4개의 가로지지체와 6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5개의 가로지지체와 3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5개의 가로지지체와 4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5개의 가로지지체와 5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5개의 가로지지체와 6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6개의 가로지지체와 3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6개의 가로지지체와 4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6개의 가로지지체와 5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 및 6개의 가로지지체와 6개의 세로지지체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고,
    상기 보강체는 상기 가로지지체의 상기 외곽 2단 결합홈의 상기 단홈부를 각각 관통하는 상대적으로 긴 보강체, 및 상기 중앙 세로지지체의 상기 2단 결합홈을 각각 관통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강체 중 최소한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4-방향 파레트.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과 상기 지지체는 골판지로 형성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4-방향 파레트.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체는 목재로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4-방향 파레트.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과 상기 지지체 간에, 상기 상판과 상기 보강체 간에, 상기 결합홈들에서 상기 지지체들 간에, 상기 지지체와 상기 보강체 간에 접착제에 의한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4-방향 파레트.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들을 이루는 골판지의 적층방향은 상기 상판에 결합하는 상기 지지체들의 상면에 대하여 수직하게 형성되는 한 측면에서 대향하는 다른 측면으로 향하는 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4-방향 파레트.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2단 결합홈은 상기 장홈부의 양측으로 상기 단홈부가 2개 형성된 형상을 하는 것이거나 상기 장홈부의 일측으로만 상기 단홈부가 1개 형성된 형상을 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파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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