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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63504A - 몰딩 부착용 클립 및 몰딩 부착구조 - Google Patents

몰딩 부착용 클립 및 몰딩 부착구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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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63504A
KR20020063504A KR1020020003592A KR20020003592A KR20020063504A KR 20020063504 A KR20020063504 A KR 20020063504A KR 1020020003592 A KR1020020003592 A KR 1020020003592A KR 20020003592 A KR20020003592 A KR 20020003592A KR 20020063504 A KR20020063504 A KR 20020063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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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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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ing
eng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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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end
clip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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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200035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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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와노리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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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시키가이샤 니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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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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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과제)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립부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몰딩이 그 폭방향에 있어서 덜컹거리지 않도록 유지한다.
(해결수단) 맞닿음편부(25(26))가, 몰딩(11)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상기 몰딩(11)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 각각 맞닿는 자유단부(25b(26b))를 가지고 있으며, 몰딩(11)부착상태에 있어서, 그 자유단부(25b(26b))에 의거하는 국부하중(스프링력)이, 걸어맞춤부(23,24)에 근접한 상태에서 몰딩(11)에 작용되므로, 몰딩(11)의 폭방향의 중앙부에 작용되는 경우보다 몰딩(11)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12d(12d))와 걸어맞춤부(23(24))와의 걸어맞춤력(마찰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Description

몰딩 부착용 클립 및 몰딩 부착구조{clip for moulding connection and moulding connection structure}
본 발명은 몰딩 부착용 클립 및 몰딩 부착구조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 등의 차량, 건물 등에 있어서, 부착부재(루프, 사이드보디, 도어, 벽등)에 홈부를 연장되도록 형성하고, 그 홈부의 바닥면에 고정된 클립에 몰딩을 유지시킴으로써 상기 몰딩이 그 홈부를 덮도록 한 것이 있다. 이러한 몰딩 부착구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몰딩이, 대략 단면 C자형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개구단부로써 1쌍의 몰딩측 걸어맞춤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고, 클립은 예를 들어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8-72630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부착부재에 형성된 홈부의 바닥면에 고정되는 기판부와, 이 기판부로부터 돌출형성되어서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춰지는 1쌍의 걸어맞춤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돌출형성되어서 몰딩의 정상벽 내면의 폭방향의 중앙부와 탄성적으로 맞닿는 맞닿음편부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해서, 몰딩의 몰딩측 걸어맞춤부를 클립의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춤으로써, 기판부에 대한 몰딩의 접근ㆍ이간방향의 덜컹거림을 맞닿음편부에 의거하는 탄지력에 의해서 억제하면서, 몰딩의 클립으로부터의 빠짐방지 즉, 몰딩의 부착부재에 대한 고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상기 몰딩에는 일반적으로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 연질재로 이루어지는 립부재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양 립부재는, 홈부 내의 측벽부와 탄성적으로 맞닿아, 홈부 내에 있어서의 몰딩의 폭방향(홈부의 폭방향)의 덜컹거림(몰딩이 부분적으로 변위하는 상태, 그에 따른 회동상태를 포함한다)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립부재는 몰딩의 폭방향의 덜컹거림에 대해서 변형하여 흡수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에 기인하여 립부재가 플래핑(flapping)상태가 되거나 립부재가 홈부 내로부터 비어져 나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립부재를 몰딩에서 생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몰딩에서 립부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클립의 걸어맞춤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술한 맞닿음편부의 탄지력에 의거하는 마찰력만이 홈부 내에서의 몰딩의 축방향의 덜컹거림을 억제하는 힘으로서 작용하게 되므로, 그러한 마찰력만으로는 몰딩의 폭방향의 덜컹거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술적 과제는,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립부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몰딩을 그 폭방향에 있어서 덜컹거리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몰딩 부착용 클립 및 몰딩 부착구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루프부분을 나타내는 요부 분해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단면로서, 도 1의 X2-X2선 단면도
도 3은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클립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클립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5는 도 4의 클립을 나타내는 좌측도면
도 6은 도 4의 클립을 나타내는 우측도면
도 7은 도 4의 클립을 나타내는 정면도
도 8은 도 7의 X8-X8선 단면도
도 9는 제 2 실시형태에 관한 클립을 설명하는 설명도
도 10은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하나의 클립을 설명하는 설명도
도 11는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다른 하나의 클립을 설명하는 설명도
* 도면 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루프2 - 홈부
11 - 루프 몰딩12d - 몰딩측 걸어맞춤부
21 - 클립22 - 기판부
23 - 걸어맞춤부24 - 걸어맞춤부
25 - 맞닿음편부25a - 다리부
25b - 자유단부26 - 맞닿음편부
26a - 다리부26b - 자유단부
32 - 맞닿음편부33 - 다리부
34a - 자유단부34b - 자유단부
35 - 클립36 - 클립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청구항 1의 발명)에 있어서는,
홈부를 덮는 몰딩을 부착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구성요소로서, 상기 홈부에 부착하기 위한 기판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걸어맞춤되는 1쌍의 걸어맞춤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가 걸어맞춰짐으로써 상기 몰딩이 상기 기판부로부터 이간되는 방향으로 변위되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탄성적으로 맞닿는 맞닿음편부;를 구비하고 있는 몰딩 부착용 클립에 있어서,
상기 맞닿음편부가,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서 각각 맞닿는 자유단부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청구항 1의 바람직한 형태는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6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청구항 7의 발명)에 있어서는,
부착부재에 형성된 홈부에 클립이 부착되며, 상기 클립을 통해서 상기 부착부재에 상기 홈부를 덮는 몰딩이 유지되고, 상기 클립이, 상기 홈부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판부;와, 이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걸어맞춤되는 1쌍의 걸어맞춤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상기 걸어맞춤부가 걸어맞춰짐으로써 상기 몰딩이 상기 기판부로부터 이간되는 방향으로 변위되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에 탄성적으로 맞닿아 있는 맞닿음편부;를 구비하고 있는 몰딩 부착구조에 있어서,
상기 맞닿음편부가,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서 각각 맞닿는 자유단부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청구항 8의 발명)에 있어서는,
부착부재에 형성된 홈부에 복수의 클립이 상기 홈부의 연장방향에 있어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부착되며, 상기 복수의 클립을 통해서 상기 부착부재에 상기 홈부를 덮는 몰딩이 유지되며, 상기 각 클립이, 상기 홈부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판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걸어맞춤되는 걸어맞춤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상기 걸어맞춤부가 걸어맞춰짐으로써 상기 몰딩이 상기 기판부로부터 이간되는 방향으로 변위되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탄성적으로 맞닿아 있는 맞닿음편부;를 구비하고 있는 몰딩 부착구조에 있어서,
상기 각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1개만으로 되어 있고, 상기 각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서로 엇갈려 순차적으로 걸어맞춰지며,
상기 각 클립의 맞닿음편부가,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1개의 자유단부를 가지며, 상기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 중 상기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존재하는 측에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아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청구항 7 또는 청구항 8의 바람직한 형태는, 청구항 9에 기재된 바와 같다.
(발명의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도 1에 있어서, 부호 1은 부착부재로서의 자동차 루프로서, 차폭방향의 단부에는, 전후방향의 전체길이에 걸쳐서 연장된 홈부(2)가 형성되어 있다. 이 홈부(2)는, 전후방향으로 연장되는 루프 몰딩(11)에 의해서 덮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루프 몰딩(11)의 루프(1)에 대한 고정이, 도 1에서는 간략화하여 도시되는 복수의 클립(21)을 이용해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하에 상술하는 루프 몰딩(11)의 부착구조는 루프(1)의 좌우 단부에 좌우대칭구조로 구성된다.
상기 루프(1)는, 차폭방향의 단부분을 제외한 거의 전체적인 부분이 루프 패널(3)에 의해서 구성되며, 루프(1)의 차폭방향의 단부가 사이드 패널(4)의 상단부를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홈부(2)는,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루프 패널(3)과 사이드 패널(4)을 맞닿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홈부(2)의 차폭방향의 내측의 측벽부(2a)가 루프 패널(3)의 단부를 하측으로 절곡시켜서 이루어지는 하측 연장벽부(3a)에 의해서 구성되고, 홈부(2)의 차폭방향 외측의 측벽부(2b)가 사이드 패널(4)의 단부를 하측으로 절곡시켜 이루어지는 하측 연장벽부(4a)에 의해서 구성되며, 홈부(2)의 바닥벽부(2c)가 상기 각 연장벽부(3a,4a)로부터 거의 수평하게 연이어 형성되는 수평벽부(3b,4b)부분을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각 수평벽부(3b)와 수평부(4b)는, 서로 소정 길이만큼 상하방향으로 겹쳐진 상태로 용접되어 있다. 수평벽부(3b)와 수평벽부(4b)의 맞댐부에는 밀봉재(5)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밀봉재(5)는 수평벽부(3b)와 수평벽부(4b)의 맞댐부에서의 밀봉성을 담보하고 있다.
상기 클립(21)의 구조에 대해서,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클립(21)은, 기판부(22)와, 1쌍의 걸어맞춤부(23,24)와, 1쌍의 맞닿음편부(25,26)와, 1쌍의 위치결정부(27)를 가지며, 전체적으로 합성수지에 의한 일체 성형품(사출성형에 의한 성형)으로 되어 있다.
기판부(22)는, 전체적으로 평탄하며 가늘고 긴 박판형상으로 되어 있으며(실시형태에서는 폭 16㎜정도, 길이 30㎜정도), 그 기판부(22)는, 그 길이방향(도 4 중, 좌우방향)을 홈부의 연장방향(전후방향)에 맞추면서 루프(1)에 대해서 부착된다. 즉, 기판부(22)의 바닥면에 미리 접착된 양면 접착테이프(31)를 이용해서, 기판부(22)를 홈부(2)의 바닥벽부(2c)에 접착, 고정한다.
1쌍의 걸어맞춤부(23,24)는, 기판부(22)의 상면으로부터 상측을 향해서 돌출형성되어 있다. 이 양 걸어맞춤부(23,24)의 돌출형성위치는, 기판부(22)의 길이방향의 중심부근이고, 기판부(22)의 폭방향(도 4 중, 상하방향)의 단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측의 걸어맞춤부(23)는 기판부(22)의 폭방향의 일측(도 6 중, 우측)에 위치되고, 기판부(22)의 폭방향의 타측(도 6 중, 좌측)에 위치하는 타측의 걸어맞춤부(24)보다 높게 돌출형성되어 있다. 이 양 걸어맞춤부(23,24)는, 기판부(22)의 길이방향으로 비교적 길게 형성되어 있지만(실시형태에서는 5㎜정도), 기판부(22)의 길이방향의 길이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것이다. 이 각 걸어맞춤부(23(24))는, 상측으로 똑바로 연장되는 지주부(23a(24a))와, 지주부(23a(24a))의 상단부에서 기판부(22)의 폭방향의 외측을 향해서 돌출형성된 걸림 클릭부(23b(24b))를 가진다. 걸림 클릭부(23b,24b)는 경사면(23c(24c))과 거의 수평한 걸림면(23d(24d))을 가지며, 1쌍의 경사면(23c(24c))끼리는 하측을 향함에 따라서 서서히 이간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1쌍의 걸어맞춤부(23,24)간에는, 1쌍의 리브(28)가 일체적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각 리브(28)는, 양 걸어맞춤부(23,24)에서의 지주부(23a(24a))의 하부간에 걸쳐 있으며, 그 양 지주부(23a(24a)) 하부의 차폭방향의 휘어짐을 규제하고 있다.
상기 1쌍의 맞닿음편부(25,26)는, 기판부(22)의 상면으로부터 상측을 향해서 돌출형성되어 있다. 상기 양 맞닿음편부(25,26)는, 기판부(2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23(24))를 사이에 두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그 각 맞닿음편부(25(26))는, 1쌍의 걸어맞춤부(23,24) 사이에 걸쳐서 기립하는다리부(25a(26a))와, 그 다리부(25a(26a))의 상부에 형성되며 상하방향으로 충분히 탄성변형할 수 있는 자유단부(25b,26b)를 가지고 있다. 맞닿음편부(25)의 자유단부(25b)는 다리부(25a)와의 사이에 휘어짐 가능공간을 형성하면서, 기판부(22)의 폭방향의 타측에서 기판부(22)의 폭방향의 일측을 향해서 상측으로 경사진 상태로 연장되어 있으며, 맞닿음편부(26)의 자유단부(26b)는 다리부(26a)와의 사이에 휘어짐 가능공간을 형성하면서, 기판부(22)의 폭방향의 일측에서 기판부(22)의 폭방향의 타측으로 거의 수평하게 연장되어 있다.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도 3 내지 도 8의 상태)에 있어서, 자유단부(25b)의 선단은 걸어맞춤부(23)의 걸림면(23d)보다 소정분만큼 높은 위치에 위치되며, 자유단부(26b)의 선단부도 걸어맞춤부(24)의 걸림면(24d)보다 소정분만큼 높은 위치에 위치되도록 되어 있다.
또, 자유단부(25b)는, 기판부(2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 그 기단부가 걸어맞춤부(24)와 포개지도록 배치되며, 그 선단부가 걸어맞춤부(23)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서, 기판부(22)의 폭방향에 있어서, 자유단부(25b)와 걸어맞춤부(23(24))와의 사이에 틈새간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유단부(26b)는, 기판부(2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 그 기단부가 걸어맞춤부(23)와 포개지도록 배치되며, 그 선단부가 걸어맞춤부(24)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서, 기판부(22)의 폭방향에 있어서, 자유단부(26b)와 걸어맞춤부(23,24)와의 사이에 틈새간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경우, 상기 맞닿음편부(25,26)의 돌출형성된 길이(높이)는, 이 맞닿음편부(25,26)를 손가락으로 잡고서 클립(21)을 홈부(2) 내에 장착할 때에, 손가락이 홈부(2)의 개구단의 가장자리와 간섭하지 않으며, 또한 기판부(22)를 홈부(2)의 바닥벽부(2c)를 향해서 충분한 힘으로 압압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상기 1쌍의 위치결정부(27)는, 기판부(22)의 폭방향의 일측(차폭방향의 내측단부)에 형성되며, 그 형성위치는 기판부(22)의 길이방향의 단부로 되어 있다. 이 위치결정부(27)의 선단부는, 폭방향의 일측(차폭방향의 내측)을 향함에 따라서 약간 상측을 향하도록 조금 만곡되어 있다.
루프 몰딩(11)에 대해서, 도 2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루프 몰딩(11)은, 내측몰딩(12)과 외측몰딩(13)의 2중 적층구조로 되어 있다. 내측몰딩(12)은 알루미늄 합금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과 같이 금속 또는 강성이 충분히 구비된 재질로 이루어지며, 외측몰딩(13)은 내측몰딩보다 연질로 된 경질 혹은 연질의 합성수지등으로 되어 있다. 내측몰딩(12)은 정상벽부(12a)와, 정상벽부(12a)의 폭방향의 양단부(도 2 중, 좌우단부)에서 하방으로 연장되는 좌우 1쌍의 측벽부(12b)와, 각 측벽부의 하단부에서 내측으로 연장되는 좌우 1쌍의 바닥벽부(12c)를 가지며, 각 바닥벽부(12c)의 선단부(자유단부)가 약간 상측을 향해서 만곡된 몰딩측 걸어맞춤부(12d)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1쌍의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의 사이가 부착개구(14)(도 1 참조)로 되어 있다. 외측몰딩(13)은 주로 상기 정상벽부(12a), 측벽부(12b)를 피복하고 있으며,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외측몰딩(13)은 연질재로 이루어진 외측 립부재(13a)를 일체적으로 가진다. 외측 립부재(13a)는 단면 혀편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외측 립부재(13a)의 선단부는 홈부(2) 내에 위치된 상태에서 측벽부(2b)와 탄성적으로 맞닿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에 있어서, 루프 몰딩(11)의 루프(1)에 대한 부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해진다. 우선, 1쌍의 맞닿음편부(25,26)의 상단부를,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혹은 가운뎃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양면 접착테이프(31)의 하면에 있는 박리지(剝離紙)를 박리시킨 후, 홈부(2)의 바닥벽부(2c)에 클립(21)(의 기판부(22))을 접착한다. 이 때, 위치결정부(27)를 홈부(2)의 차폭방향 내측의 측벽부(2a)와 맞닿게 하면서 접착을 위한 하방으로의 압압력을 가함으로써, 클립(21)은 홈부(2) 내에 있어서, 소정위치에 정도(精度) 좋게 위치결정된 상태로 접착된다.
여기서, 클립(21)의 루프(1)에 대한 접착은, 차체에 대한 도포를 완료한 후(덧칠도장 후)에 행할 수도 있지만, 도장공정의 도중에 클립(21)을 루프(1)에 고정할 수도 있다. 즉, 양면 접착테이프(31)를 열 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구성함으로써, 차체에 대한 도장, 건조공정에서의 열을 이용해서 접착을 강고하게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간칠도료의 건조가 종료된 뒤, 덧칠도장 전에, 클립(21)을 루프(1)에 접착해 둠으로써, 덧칠 도료의 건조공정에 있어서 건조로에서의 고열을 이용해서 클립을 루프(1)에 강고하게 접착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클립도 덧칠도장 된다).
이어서, 루프 몰딩(11)을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홈부(2) 내로 밀어 넣어,클립(21)의 1쌍의 걸어맞춤부(23,24)에 대해서 루프 몰딩(11)의 폭방향의 양측의 몰딩측 걸어맞춤부(12d)를 걸어맞춤으로써 부착이 완료된다. 상기 각 걸어맞춤부(23(24))와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의 걸어맞춤시, 루프 몰딩(11)의 부착개구(14)가 경사면(23c,24c)의 작용에 의해서 일단 약간 확대(탄성변형)되면서 걸어맞춤부(23,24)를 통과하고, 이 통과후에 부착개구(14)의 간격이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몰딩측 걸어맞춤부(12d)가 걸어맞춤부(23,24)의 하면 즉, 걸림면(23d,24d)에 걸려서 상측으로 빠지지 않도록 빠짐방지된다.
이 경우, 기판부(22)의 폭방향에 있어서, 자유단부(25b)와 걸어맞춤부 (23(24))와의 사이에 틈새간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과 아울러 자유단부(26b)와 걸어맞춤부(23(24))와의 사이에 틈새간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몰딩측 걸어맞춤부(12d)가 1쌍의 클립측 걸어맞춤부(23,24)의 사이로 삽입되어 오조립이 발생될 일은 없다.
루프몰딩(11)의 부착완료상태에서는, 클립(21)에 있어서의 맞닿음편부(25(26))의 자유단부(25b(26b))가 하측으로 탄성변형(휨변형)된 상태로 루프 몰딩(11)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다. 이 경우, 자유단부(25b)의 선단부는, 기판부(22)의 폭방향에 있어서 걸어맞춤부(23)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어서, 루프 몰딩(11)에 있어서의 폭방향의 일측의 정상벽 내면에 중점적으로 맞닿게 되며, 자유단부(26b)의 선단부는, 기판부(22)의 폭방향에 있어서 걸어맞춤부(24)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어서, 루프 몰딩(11)에 있어서의 폭방향 타측의 정상벽과 중점적으로 맞닿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양 자유단부(25b(26b))의 스프링력이걸어맞춤부(23(24)) 근방에 있어서 몰딩에 부여되고, 그 스프링력에 의거하여 몰딩측 걸어맞춤부(12d)가 걸어맞춤부(23(24))의 하면에 효과적으로 눌리게 되므로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와 걸어맞춤부(23(24))와의 걸어맞춤력을 높인다. 이로써, 루프 몰딩(11)이 클립(21)에 대해서 상하방향뿐만 아니라 폭방향으로도 상대변위되는 것이 규제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와 같이 루프 몰딩(11)이 외측 립부재(13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측 립부재(13a)가 플래핑(flapping)상태가 된다든지 홈부(2) 내로부터 밀려나오는 등의 일은 없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루프(1) 등의 경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걸어맞춤부(23,24)의 높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루프 몰딩(11)이 경사져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자유단부(25b)가 걸어맞춤부(23)의 높이에 맞춰서 높아지도록 경사져 있기 때문에, 루프 몰딩(11)의 폭방향 양측에 있어서,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와 걸어맞춤부(23(24))와의 걸어맞춤력이 높은 값으로써 거의 동등하게 된다.
도 9는 제 2 실시형태, 도 10 및 도 11은 제 3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제 1 실시형태와 동일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9에 나타내는 제 2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맞닿음편부(32)가, 다리부(33)와 상기 다리부(33)로부터 분기되는 1쌍의 자유단부(34a,34b)를 가지고 있다. 이 1쌍의 자유단부(34a,34b)는, 루프 몰딩(11)의 폭방향 양측에 있어서의 정상벽 내면과 중점적으로 맞닿게 되어 있으며, 이 1쌍의 자유단부(34a,34b)에 의거하는 스프링력에 의해서 루프 몰딩(11)의 폭방향 내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와걸어맞춤부(23(24))와의 걸어맞춤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2종류의 클립(35,36)이 이용되고 있다. 하나의 클립(35)은,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의 일측과 걸어맞춰지는 걸어맞춤부(23)와 자유단부(25b)만을 가지며, 상기 제 1 실시형태와 같이 걸어맞춤부(24), 자유단부(26b)를 둘 다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하나의 클립(36)은, 도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몰딩측 걸어맞춤부(12d,12d)의 타측과 걸어맞추는 걸어맞춤부(24)와 자유단부(26b)만을 가지며, 상기 제 1 실시형태와 같이 걸어맞춤부(23), 자유단부(25b)를 둘 다 갖추고 있지는 않다. 상기 양 클립(35,36)은 도 1의 클립(21)과 같이 홈부(2)에 그 홈부(2)의 연장방향(전후방향)으로 소정 간격마다 순차적으로 고정되며, 그 각 클립(35(36))의 걸어맞춤부(23(24))는 루프 몰딩(11)의 폭방향의 양측의 몰딩측 걸어맞춤부(12d)의 일측에 자유단부(25b(26b))의 효과적인 스프링력을 얻으면서 엇갈려 걸어맞춰지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클립(35(36))이 1쌍의 걸어맞춤부, 1쌍의 자유단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2종류의 클립(35,36)을 이용함으로써, 루프 몰딩(11)이 홈부(2) 내에 있어서 상기 루프 몰딩(11)의 폭방향으로 변위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본 발명은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1) 몰딩(11)을 경사배치하지 않고, 거의 수평배치하는 것. 이에 따라서, 1쌍의 걸어맞춤부(23,24)의 높이, 1쌍의 자유단부(25b,26b)의 경사형태를 각각 동등하게 하는 것.
(2) 홈부(2)는, 루프(1)의 전후방향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도 되는 것.
(3) 클립(21)의 루프(1)에 대한 접착은, 양면 접착테이프(31)를 이용하지 않고, 부착시에 접착제 도포작업을 별도로 해도 되는 것.
(4) 위치결정부(27)는, 기판부(22)의 폭방향 각 단부에 형성되도록 해도 되는 것. 이 경우, 홈부(2)의 바닥벽부(2c)의 폭과 기판부(22)의 폭이 같은 칫수로 설정되는데, 홈부(2)의 제조상의 폭칫수의 오차발생을 고려하면, 실시형태와 같이, 기판부(22)의 폭칫수는 홈부(2)의 바닥벽부(12c)의 칫수보다 작게 설정하는 한편, 폭방향 일측에만 위치결정부(27)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해당 몰딩(11)의 부착구조를, 자동차의 사이드 보디, 사이드 도어, 혹은 차량, 건물의 벽에 적용하는 것.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맞닿음편부가,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상기 몰딩의 폭방향 양측에서 각각 맞닿는 자유단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단부에 의거하는 국부하중(스프링력)이, 걸어맞춤부에 근접한 상태에서 몰딩에 작용되도록 하여, 몰딩의 폭방향의 중앙부에 작용되는 경우보다 몰딩의 폭방향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춤부와의 걸어맞춤력(마찰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서, 몰딩의 폭방향 양측에서의 립부재의 유무에 관계없이(립부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몰딩을 그 폭방향에 있어서 덜컹거리지 않게 강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몰딩의 정상벽을 경사지게 배치함에 따라서 1쌍의 걸어맞춤부의 기립길이를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자유단부가 몰딩에 의해서 휘어지는 양을 상기 각 자유단부의 경사상태로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춤부와의 걸어맞춤력을 거의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 일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추기 위한 일측의 걸어맞춤부에 근접하도록 연장되고,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추기 위한 타측의 걸어맞춤부에 근접하도록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유단부에 의거하는 국부하중(스프링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춤부와의 걸어맞춤력(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맞닿음편부가 1쌍의 걸어맞춤부를 사이에 두도록 배치되면서 1쌍으로 구성되며, 1쌍의 맞닿음편부 중 일측의 맞닿음편부의 자유단부가, 타측의 걸어맞춤부측으로부터 일측의 걸어맞춤부측을 향해서 연장되어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로 되어 있음과 아울러, 1쌍의 맞닿음편부 중 타측의 맞닿음편부의 자유단부가, 일측의 걸어맞춤부측으로부터 타측의 걸어맞춤부측을 향해서 연장되어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로되어 있기 때문에, 1쌍의 맞닿음편부에 의거하는 스프링력에 의해서, 몰딩의 폭방향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1쌍의 걸어맞춤부와의 걸어맞춤력을 안정된 상태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맞닿음편부가, 다리부와 상기 다리부로부터 분기되는 1쌍의 자유단부를 가지며, 1쌍의 자유단부 중, 일측의 자유단부가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로 되어 있음과 아울러, 1쌍의 자유단부 중 타측의 자유단부가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1개의 맞닿음편부로서 몰딩의 폭방향 양측에서 스프링력을 작용시킬 수 있게 되므로, 상기 청구항 2에 관한 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1쌍의 걸어맞춤부가 간격을 두고 구성되며, 1쌍의 걸어맞춤부 중 일측의 걸어맞춤부와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와의 틈새간격과, 1쌍의 걸어맞춤부 중 타측 걸어맞춤부와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와의 틈새간격 모두가, 1쌍의 걸어맞춤부의 배열방향에 있어서, 몰딩의 두께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맞춤부와 자유단부와의 사이로 몰딩의 폭방향 양측이 파고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몰딩이 잘못 조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일측의 걸어맞춤부의 기립길이가 타측의 걸어맞춤부의 기립길이 보다도 높으며,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가,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보다 경사상태가 높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딩을 경사지게 배치할 수 있음과 아울러, 그 몰딩의 경사배치하에서도,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춤부와의 걸어맞춤력을 거의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청구항 7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상기 청구항 1에 관한 클립을 이용해서, 몰딩을 부착부재에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되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립부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몰딩을 그 폭방향에 있어서 덜컹거리지 않게 부착부재에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청구항 8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각 클립이 1개의 걸어맞춤부만을 가지며, 상기 각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의 일측에 엇갈려 순차적으로 걸어맞춤되며, 각 클립의 맞닿음편부가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자유단부를 가지며, 상기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 양측 중 상기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존재하는 측에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것이므로, 복수의 클립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립부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몰딩을 그 폭방향에 있어서 덜컹거리지 않게 부착부재에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과 아울러, 각 클립에 있어서 걸어맞춤부, 자유단부를 1개만 구비하도록 하면 되므로 각 클립에 사용되는 재료량을 저감할 수 있게 된다.
청구항 9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부착부재가 자동차의 루프로 되어 있음과 아울러, 몰딩이 자동차용 루프 몰딩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루프 몰딩을 자동차의 루프에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몰딩을 그 폭방향에 있어서 덜컹거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된다.

Claims (9)

  1. 홈부를 덮는 몰딩을 부착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구성요소로서, 상기 홈부에 부착하기 위한 기판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걸어맞춤되는 1쌍의 걸어맞춤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가 걸어맞춰짐으로써 상기 몰딩이 상기 기판부로부터 이간되는 방향으로 변위되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에 탄성적으로 맞닿는 맞닿음편부;를 구비하고 있는 몰딩 부착용 클립에 있어서,
    상기 맞닿음편부가,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서 각각 맞닿는 자유단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용 클립.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추기 위한 일측의 걸어맞춤부에 근접하도록 연장되고,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걸어맞추기 위한 타측의 걸어맞춤부에 근접하도록 연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용 클립.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맞닿음편부가,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를 사이에 두도록 배치되면서 1쌍으로 구성되며,
    상기 1쌍의 맞닿음편부 중 일측의 맞닿음편부의 자유단부가, 상기 타측의 걸어맞춤부측에서 상기 일측의 걸어맞춤부측을 향해서 연장되어 상기 몰딩의 폭방향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로 되어 있음과 아울러, 상기 1쌍의 맞닿음편부 중 타측의 맞닿음편부의 자유단부가, 상기 일측의 걸어맞춤부측에서 상기 타측의 걸어맞춤부측을 향해서 연장되어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용 클립.
  4.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맞닿음편부가, 다리부와 다리부로부터 분기되는 1쌍의 자유단부를 가지며,
    상기 1쌍의 자유단부 중 일측의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음하기 위한 자유단부로 되어 있음과 아울러, 상기 1쌍의 자유단부 중 타측의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용 클립.
  5. 청구항 3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가 간격을 두고서 구성되며,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 중 일측의 걸어맞춤부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와의 틈새간격,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 중 타측의 걸어맞춤부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와의 틈새간격 모두가, 상기 1쌍의 걸어맞춤부의 배열방향에 있어서, 상기 몰딩의 두께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용 클립.
  6.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일측의 걸어맞춤부의 기립길이가 상기 타측의 걸어맞춤부의 기립길이보다도 높고,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일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타측과 맞닿기 위한 자유단부보다도 경사상태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용 클립.
  7. 부착부재에 형성된 홈부에 클립이 부착되고, 상기 클립을 통해서 상기 부착부재에 상기 홈부를 덮는 몰딩을 유지시키며, 상기 클립이, 상기 홈부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판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의 폭방향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걸어맞춤되는 1쌍의 걸어맞춤부;와, 상기 기판부에서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상기 걸어맞춤부가 걸어맞춰짐으로써 상기 몰딩이 상기 기판부로부터 이간되는 방향으로 변위되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탄성적으로 맞닿게 되어 있는 맞닿음편부;를 구비하고 있는 몰딩 부착구조에 있어서,
    상기 맞닿음편부가,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 각각 맞닿는 자유단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구조.
  8. 부착부재에 형성된 홈부에 복수의 클립이 상기 홈부의 연장방향에 있어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부착되며, 상기 복수의 클립을 통해서 상기 부착부재에 상기 홈부를 덮는 몰딩이 유지되며, 상기 각 클립이, 상기 홈부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판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걸어맞춤되어 있는 걸어맞춤부;와, 상기 기판부로부터 기립하여 형성되며 상기 몰딩측 걸어맞춤부와 상기 걸어맞춤부가 걸어맞춰짐으로써 상기 몰딩이 상기 기판부로부터 이간되는 방향으로 변위되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 있어서, 상기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탄성적으로 맞닿고 있는 맞닿음편부;를 구비하고 있는 몰딩 부착구조에 있어서,
    상기 각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1개만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각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에 있어서의 몰딩측 걸어맞춤부에 대해서 엇갈려 순차적으로 걸어맞춰지며,
    상기 각 클립의 맞닿음편부가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는 수단으로서, 1개의 자유단부를 가지며, 상기 자유단부가 상기 몰딩의 폭방향의 양측 중, 상기 클립의 걸어맞춤부가 존재하는 측에서 상기 몰딩의 정상벽 내면과 맞닿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구조.
  9. 청구항 7 또는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부착부재가 자동차의 루프로 되어 있음과 아울러, 몰딩이 자동차용 루프 몰딩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딩 부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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