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38093B1 -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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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어느 하나 및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상품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신부에 의해, 제1 구매자의 제1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결제를 희망하는 제1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제어부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상기 결제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판매자와 상기 제1 구매자 간 상기 제1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제1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제1 상품의 결제를 수행하고, 상기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는 치팅 방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치팅 방지 신호 및 상기 수행된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상기 판매자의 판매자 단말기 및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치팅 방지 신호는, 상기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여 선택되거나 생성된,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개시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 및 전자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는 인터넷 등의 통신망에 연결된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등의 전자 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에는 전자 장치들 상호 간의 유무선 통신을 통한 전자 결제가 포함된다. 전자 결제는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에게 현금을 직접 다루어야 하는 불편함 및 거스름돈을 계산하고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여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자 결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가 올바르게 결제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확인 수단이 필요하다.
전술한 배경기술은 발명자가 본 발명의 도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거나, 본 발명의 도출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정보로서, 반드시 본 발명의 출원 전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공지기술이라 할 수는 없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구매자 단말기 및 판매자 단말기와의 통신을 통하여, 상품 대금에 대한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자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결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정보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 및 판매자 단말기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상품 결제 과정에서 거래 대상 중 일측의 치팅(cheating)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팅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치팅 방지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 및 판매자 단말기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제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어느 하나 및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상품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신부에 의해, 제1 구매자의 제1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결제를 희망하는 제1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제어부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상기 결제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판매자와 상기 제1 구매자 간 상기 제1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제1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제1 상품의 결제를 수행하고, 상기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는 치팅 방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치팅 방지 신호 및 상기 수행된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상기 판매자의 판매자 단말기 및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치팅 방지 신호는, 상기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여 선택되거나 생성된,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개시한다.
상기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이전, 제2 구매자의 제2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결제를 희망하는 제2 상품에 대한 결제를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를 통하여 수행하기 희망한다는 대리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판매자와 상기 제2 구매자 간 상기 제2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고, 상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상품의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이전,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기 판매자에 대한 제1 식별자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기 제1 구매자에 대한 제2 식별자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식별자를 기초로, 상기 제1 구매자가 상기 판매자로부터 상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이후,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수행된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확인 요청 신호를 상기 판매자의 결제 확인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확인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치팅 방지 신호를 기초로 상기 수행된 결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수행된 결제의 유효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확인 결과 신호를 상기 결제 확인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상품은 음식물일 수 있고, 상기 제1 상품의 결제는, 상기 제1 상품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품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로 미리 지급된 전자 식권을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것일 수 있다.
상기 치팅 방지 신호는,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는 신호, 특정한 그림을 나타내는 신호,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는 신호, 및 특정한 문자를 나타내는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어느 하나 및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상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의 구매자 단말기의 입력부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희망하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입력부에 의해, 상기 판매자 측의 상품들 중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통신부에 의해, 상기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신호를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치팅 방지 신호 및 수행된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치팅 방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특정한 색상, 특정한 그림, 특정한 숫자, 및 특정한 문자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표시부에 표시하거나, 특정한 소리를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음향부로 출력하거나, 특정한 패턴의 진동을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진동부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개시한다.
이러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이 시스템,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어떠한 시스템,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합을 사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전술한 것 외의 다른 측면, 특징, 이점이 이하의 도면,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해서, 구매자 단말기 및 판매자 단말기와의 통신을 통하여, 상품 대금에 대한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자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결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정보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 및 판매자 단말기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품 결제 과정에서 거래 대상 중 일측의 치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팅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치팅 방지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 및 판매자 단말기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내부 구성의 예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에서 상품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시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에서 상품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시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내부 구성의 예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에서 상품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시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에서 상품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시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환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효과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이하의 실시예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또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또는 구성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 이상의 다른 특징들 또는 구성요소가 부가될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면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구성 요소들이 그 크기가 과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예컨대, 도면에서 나타난 각 구성의 크기 및 두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나타내었으므로, 본 발명이 반드시 도시된 바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할 때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10)은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 및 통신망(400)을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은 유무선 통신 환경에서 타 전자 장치와 전자 신호를 송수신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들을 의미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전자 신호는 전자 장치들 간에 송수신될 수 있는 전류, 전파, 또는 파동 등을 의미할 수 있고, 해당 전자 신호는 전자 장치를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신호는 공기 중을 통하여 송수신될 수 있는 전파일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 단말기(100), 판매자 단말기(200), 또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해당 전파의 떨림을 분석하여 이진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이진수를 기 설정된 프로토콜을 통하여 해석하여 특정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각각은 특정한 판매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고 싶다는 결제 요청 신호를 판매자 단말기(200) 또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송신할 수 있다. 이 때, 결제 요청 신호에는 특정 판매자 단말기(200)를 선택하는 정보, 해당 특정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 상품의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각각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자 장치를 의미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별개의 전자 장치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매자 단말기(100)를 의미할 수 있다. 즉,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에는 제1 구매자 단말기(101) 및 제2 구매자 단말기(102)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제1 구매자 단말기(101) 및 제2 구매자 단말기(102)는 서로 다른 구매자 단말기(100)들로 취급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별개의 전자 장치인 경우에도 각각의 전자 장치에 대응하는 계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구매자 단말기(100)로 취급될 수도 있다. 즉,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에는 제2a 구매자 단말기(102a) 및 제2b 구매자 단말기(102b)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제2a 구매자 단말기(102a) 및 제2b 구매자 단말기(102b) 모두에 제1 사용자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 제2a 구매자 단말기(102a) 및 제2b 구매자 단말기(102b)는 하나의 제2 구매자 단말기(102)로 취급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계정은 사용자 아이디(ID)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전자 장치의 사용자를 외부의 다른 전자 장치들의 사용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자를 의미할 수 있다.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은 유무선 통신 환경에서 타 전자 장치와 전자 신호를 송수신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들을 의미할 수 있다.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각각은 해당 판매자 단말기(200)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판매자에 대응하는 전자 장치일 수 있다. 즉, 구매자가 특정 판매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고 싶은 경우, 해당 특정 판매자에 대응하는 판매자 단말기(200)로 대금의 결제를 수행하여 해당 특정 판매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또는, 구매자가 특정 판매자에게 전자 결제를 완료한 경우, 해당 특정 판매자에 대응하는 판매자 단말기(200) 상에 해당 전자 결제에 대한 내역이 표시될 수도 있다.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각각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자 장치를 의미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별개의 전자 장치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판매자 단말기(200)를 의미할 수 있다. 즉,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에는 제1 판매자 단말기(201) 및 제2 판매자 단말기(202)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제1 판매자 단말기(201) 및 제2 판매자 단말기(202)는 서로 다른 판매자 단말기(200)들로 취급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별개의 전자 장치인 경우에도 각각의 전자 장치에 대응하는 계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판매자 단말기(200)로 취급될 수도 있다. 즉,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에는 제2a 판매자 단말기(202a) 및 제2b 판매자 단말기(202b)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제2a 판매자 단말기(202a) 및 제2b 판매자 단말기(202b) 모두에 제1 사용자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 제2a 판매자 단말기(202a) 및 제2b 판매자 단말기(202b)는 하나의 제2 판매자 단말기(202)로 취급될 수 있다.
도 1에서는,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및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의 예시로 스마트폰(smartphone), 휴대폰(cell phone), 및 데스크 탑(desk top) 형태의 전자 장치들이 도시되어 있다. 다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유무선 통신 환경에서 타 전자 장치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 장치는 제한 없이 본 발명의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및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각각은, 예를 들어, 태블릿 PC, 스마트 TV, 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미디어 플레이어, 마이크로 서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장치, 전자책 단말기, 디지털방송용 단말기, 네비게이션, 키오스크,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웨어러블 장치 및 기타 모바일 또는 비모바일 컴퓨팅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및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각각은 전자 칠판, 터치 테이블 등과 같이 터치 입력을 수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및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각각은 통신 기능 및 데이터 프로세싱 기능을 구비한 시계, 안경, 헤어 밴드 및 반지 등의 악세서리 들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상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버일 수 있다. 도 1에서는 하나의 서버를 표시하였지만, 접속량 혹은 데이터 양에 따라 복수 개의 서버들이 유무선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각각으로부터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결제 요청 신호를 바탕으로, 특정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품 구매에 대한 전자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사용자들 또는 판매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상품에 대한 전자 결제 서비스 외에도 일반적인 검색 서비스 및 기타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상품 결제 서비스 외에 검색, 이메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뉴스, 쇼핑 정보 제공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검색, 이메일, 뉴스, 쇼핑과 같은 포털(por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포함되는 장치일 수 있다. 여기서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포털 서비스 제공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서버일 수도 있고,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 내부에 논리적으로만 분리된 서버일 수도 있다.
도 1에서는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및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이 통신망(400)을 통하여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연결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신호가 송수신될 수도 있다. 다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10) 하에서는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및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간의 데이터 송수신은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를 거쳐서만 수행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제1 구매자 단말기(101)에서 전자적 신호로 송신된 결제와 관련된 신호가 통신망(400)을 통하여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전달이 되고, 그 후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서 통신망(400)을 통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201)로 해당 결제와 관련된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통신망(400)은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100)들, 복수의 판매자 단말기(200)들, 및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통신망(400)은 예컨대 LANs(Local Area Networks), WANs(Wide Area Networks), MANs(Metropolitan Area Networks), ISDNs(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s) 등의 유선 네트워크나, 무선 LANs, CDMA, 블루투스, 위성 통신 등의 무선 네트워크를 망라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내부 구성의 예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10)은 구매자 단말기(100), 판매자 단말기(200), 및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통신부(310), 메모리(320), 프로그램 저장부(330), 데이터베이스(340), 및 제어부(350)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310)는 통신망(400)을 통하여 구매자 단말기(100) 또는 판매자 단말기(200)와 유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통신부(310)는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310)는 제어부(350)에서 생성된 치팅 방지 신호를 상기 구매자 단말기(100) 및 판매자 단말기(200)로 송신할 수 있다. 이 때, 판매자 단말기(200)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응하는 단말기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치팅 방지 신호는, 구매자 및 판매자 간의 상품 대금 결제에 있어서, 어느 일 측이 허위로 결제가 수행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호를 의미할 수 있다. 치팅 방지 신호는 결제가 수행될 때마다,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여 선택되거나 생성되는 신호일 수 있다. 치팅 방지 신호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팅 방지 신호는 매번 결제가 수행될 때마다 임의로 생성되는 숫자, 문자, 그림, 또는 이들이 조합된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기호를 의미할 수 있다. 통신부(310)는 해당 생성된 치팅 방지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100) 및 판매자 단말기(200)로 동시에 송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구매자 및 판매자는 서로에게 동일한 치팅 방지 신호가 도달하였는지 비교할 수 있다. 만약 양 측 단말기들로 도달한 치팅 방지 신호가 서로 상이하다면 이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통신부(310)는 수행된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100) 및 판매자 단말기(200) 중 적어도 하나로 송신할 수 있다.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에는 구매자, 판매자, 구매한 상품, 구매한 상품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통신부(310)는 블루투스 통신부, BLE(Bluetooth Low Energy) 통신부, 근거리 무선 통신부(Near Field Communication unit), WLAN(와이파이) 통신부, 지그비(Zigbee) 통신부, 적외선(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통신부, WFD(Wi-Fi Direct) 통신부, UWB(ultra wideband) 통신부, Ant+ 통신부 등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메모리(320)는 제어부(350)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메모리(320)는 자기 저장 매체(magnetic storage media) 또는 플래시 저장 매체(flash storage media)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메모리(320)는 구매자 단말기(100) 또는 판매자 단말기(200)와 송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저장부(33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거나 보조적인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구성 요소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340)는 구매자 단말기(100) 또는 판매자 단말기(200)와 송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340)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자 단말기(100) 및 판매자 단말기(200) 간에 결제가 수행된 상품들의 종류, 개수, 또는 가격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340)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를 통하여 상품 결제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구매자들 및 판매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340)는 상품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구매자들 및 판매자들 각각에 대한 고유 식별자, 서비스 이용 내역,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 내용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제어부(350)는 통상적으로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350)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저장부(330)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함으로써, 통신부(310), 메모리(320), 데이터베이스(340), 및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 포함되는 기타 구성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제어부(350)는 프로세서(processor)와 같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프로세서(processor)'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코드 또는 명령으로 표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구조화된 회로를 갖는, 하드웨어에 내장된 데이터 처리 장치를 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에 내장된 데이터 처리 장치의 일 예로써,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프로세서 코어(processor core), 멀티프로세서(multiprocessor),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등의 처리 장치를 망라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어부(350)는 구매자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결제 요청 신호를 분석할 수 있다. 제어부(350)는 복수의 판매자들 중 수신한 결제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 단말기(100)에 대응하는 구매자 간에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 구매자는 제1 판매자 및 제2 판매자 모두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다. 반면, 제2 구매자는 제1 판매자와는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지만, 제2 판매자와는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부(350)는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적어도 하나와의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결제 요청 신호에 의한 결제가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수행 가능한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어부(350)는 상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들 각각에 대해서, 또는 구매자들이 소속된 단체들 각각에 대해서 구매자 식별자들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350)는 상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 각각에 대해서 판매자 식별자들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350)는 판매자 식별자들 각각에 대해서,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구매자 식별자들을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제어부(350)는 구매자 식별자들 각각에 대해서,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판매자 식별자들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후, 상품 결제 요청이 수신된 경우, 제어부(350)는 해당 상품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 각각의 식별자들 간에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결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 및 판매자 간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제어부(350)는 결제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결제의 의미는, 구매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구매자에게 지급한 전자 상품권(예컨대, 전자 식권)이 구매자 단말기(100)로부터 판매자 단말기(200)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신용 카드 등을 통한 거래가 수행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제어부(350)는 결제를 수행한 이후, 해당 결제에 대응하는 치팅 방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치팅 방지 신호의 예시는 도 4를 통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어부(350)가 결제를 수행한 이후, 통신부(310)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확인 요청 신호를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이 때, 확인 요청 신호에는 구매자 단말기(100)로 송신하였던 치팅 방지 신호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 요청 신호를 발송하는 판매자 단말기(200)는 구매자 단말기(100)를 통하여 출력되는 치팅 방지 신호를 읽어 들일 수 있는 전자 장치일 수 있다. 또한, 판매자 단말기(200)는 해당 치팅 방지 신호를 전자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 장치일 수 있고, 판매자 단말기(200)는 해당 변환된 전자 신호를 포함하는 확인 요청 신호를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의 통신부(310)로 송신할 수 있다. 이 후, 제어부(350)는 확인 요청 신호로부터 구매자 단말기(100)에 표시되었던 치팅 방지 신호를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된 치팅 방지 신호를 판매자 단말기(200)로 송신하였던 치팅 방지 신호와 비교할 수 있다. 비교 결과 두 개의 치팅 방지 신호가 서로 일치할 경우, 제어부(350)는 치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두 개의 치팅 방지 신호가 서로 상이할 경우, 제어부(350)는 치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어부(350)는 치팅 여부 판단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확인 결과 신호를 판매자 단말기(200)로 송신할 수 있다. 이 후, 판매자 단말기(200)는 수신한 확인 결과 신호를 분석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음성, 진동, 영상 등을 통하여 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판매자는 치팅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310)는 한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자신의 상품에 대한 대리 결제를 요청하는 대리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부(310)는 제2 구매자 단말기(102)로부터, 결제를 희망하는 제2 상품에 대한 결제를 제1 구매자 단말기(101)를 통하여 수행하기 희망한다는 대리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어부(350)는 제2 구매자 단말기(102)의 사용자와 제2 상품의 판매자 간에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수행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제2 구매자 단말기(102)의 사용자 및 제2 상품의 판매자 간 상품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제어부(350)는 해당 대리 결제가 제1 구매자 단말기(101)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대리 결제의 예시는 도 5를 통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의 내부 구성의 예시를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 단말기(100)의 내부 구성의 예시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10)은 구매자 단말기(100), 판매자 단말기(200), 및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구매자 단말기(100)는 통신부(110), 입력부(120), 출력부(130), 메모리(140), 프로그램 저장부(150), 및 제어부(160)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출력부(130)는 표시부(130a), 음향부(130b), 및 진동부(130c)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110)는 다른 구매자 단말기(100), 판매자 단말기(200), 및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 중 적어도 하나와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전자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입력부(120)는 구매자 단말기(100)의 사용자의 요청을 입력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부(120)는 사용자의 음성 입력, 사용자의 문자 입력, 또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수신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력부(120)는 표시부(130a)와 레이어 구조를 이루어 하나의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부(130a)와 입력부(120)는 하나의 장치일 수 있다.
출력부(130)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출력할 수 있다. 이 때, 출력부(130)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출력부(130)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표시부(130a), 음향부(130b), 및 진동부(130c)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표시부(130a)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시각적인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시부(130a)는 표시부(130a)의 적어도 일부 영역에 자료가 수신되었다는 알림을 나타내는 UI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 UI에는 결제 성공 여부, 결제 대상 판매자, 결제 금액, 및 치팅 방지 신호에 의해 생성된 영상 중 적어도 하나가 표시될 수 있다.
표시부(130a)는 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유기 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 플렉시블 표시(flexible display), 3차원 표시(3D display), 및 전기영동 표시(electrophoretic display)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 단말기(100)의 구현 형태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00)는 표시부(130a)를 2개 이상 포함할 수도 있다.
음향부(130b)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청각적인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향부(130b)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할 수 있다. 음향부(130b)는 결제 성공 여부, 결제 대상 판매자, 결제 금액, 및 치팅 방지 신호에 의해 생성된 영상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이, 주파수, 강도, 높낮이, 또는 맵시를 가진 소리를 출력할 수 있다.
음향부(130b)는 튜너, 이퀄라이저, 헤드폰, 이어폰, 및 다양한 형태의 스피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음향부(130b)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일 수 있다.
진동부(130c)는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촉각적인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동부(130c)는 구매자 단말기(100)의 적어도 일부 또는 진동부(130c) 자체를 진동시킴으로써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진동부(130c)는 결제 성공 여부, 결제 대상 판매자, 결제 금액, 및 치팅 방지 신호에 의해 생성된 영상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이, 강도, 또는 패턴을 가진 진동을 출력할 수 있다.
진동부(130c)는 진동 모터 또는 진동 필름일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진동부(130c)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떨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일 수 있다. 나아가, 진동부(130c)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떨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촉각적 효과(예컨대, 찌르는 효과, 압력을 가하는 효과, 또는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디바이스일 수도 있다.
메모리(140)는 제어부(160)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장부(150)는 자료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거나 보조적인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구성 요소일 수 있다.
제어부(160)는 통상적으로 구매자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160)는, 구매자 단말기(100)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저장부(150)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함으로써, 통신부(110), 입력부(120), 출력부(130), 메모리(140), 또는 구매자 단말기(100)에 포함되는 기타 구성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제어부(160)는 치팅 방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특정한 색상, 특정한 그림, 특정한 숫자, 및 특정한 문자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자 단말기(100)의 표시부(130a)에 표시하거나, 특정한 소리를 구매자 단말기(100)의 음향부(130b)로 출력하거나, 특정한 진동을 상기 구매자 단말기(100)의 진동부(130c)로 출력할 수 있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에서 상품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시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구매자는 구매자 단말기(100)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00)는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희망하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입력을 구매자 단말기(100)의 사용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의 (a)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제1 판매자 내지 제3 판매자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을 나타내는 UI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구매자 단말기(100)는 제2 판매자를 나타내는 UI(500)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창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의 (b)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응하는 쿠폰을 나타내는 UI(502)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응하는 쿠폰을 나타내는 UI (502)는 터치 또는 클릭 등을 통하여 쿠폰 매수를 변경할 수 있는 UI(504)를 포함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00)는 쿠폰을 사용하기 위한 UI(506)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해당 쿠폰을 통한 결제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제창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의 (c)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내용을 나타내는 UI(508)를 표시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를 확정하기 위한 UI(510)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신호를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송신할 수 있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서의 결제 처리 이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치팅 방지 신호 및 수행된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결과 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의 (d)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12)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12)에는 치팅 방지 신호로부터 생성된 치팅 방지용 문자가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12)에는 판매자의 명칭인 '제2 판매자'가 표시될 수 있다.
또한,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12)에는 기 설정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치팅 방지용 숫자(514)가 표시될 수 있다. 치팅 방지용 숫자(514)는 구매자가 '제2 판매자'에게 결제를 수행할 때마다 증가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서 임의로 결정한 숫자일 수도 있다.
또한,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12)에는 기 설정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치팅 방지용 아이콘(516)이 표시될 수 있다. 치팅 방지용 아이콘(516)은 미리 정해진 여러 개의 도형들 중에서 결제가 수행될 때마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가 임의로 선택한 도형일 수 있다.
또한,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12)에는 구매자를 구분하기 위한 인증번호(518)가 표시될 수 있다. 인증번호(518)는 구매자에 따라서 고유하게 결정된 숫자일 수 있다. 나아가 인증번호(518)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 따라서 고유하게 결정된 문자, 사진, 또는 도형일 수 있다.
또한,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12)의 바탕 색이 기 설정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치팅 방지용 색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치팅 방지용 색상은 미리 정해진 여러 개의 색상들 중에서 결제가 수행될 때마다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가 임의로 선택한 색상일 수 있다.
이러한 치팅 방지용 영상들은 치팅 방지 신호를 기초로 하여 구매자 단말기(100)의 어플리케이션이 생성한 영상들일 수 있다. 또한, 해당 치팅 방지 신호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도 송신되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 단말기(200)에 구매자 단말기(100)의 어플리케이션과 호환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면, 판매자 단말기(200)에서도 치팅 방지용 영상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구매자 및 판매자는 서로의 단말기에 생성된 치팅 방지용 영상들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상품에 대한 결제 과정에서 일 측에 의한 치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한 명의 구매자의 구매자 단말기(100)를 통하여, 복수의 구매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도 5의 (a)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창을 표시할 수 있고, 복수의 구매자들이 한 명의 구매자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결제하기 위한 UI(520)인 '몰아주기'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타인에게 결제 대행을 요청할 지, 아니면 타인의 결제를 자신이 대행하여 수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의 (b)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타인의 결제를 자신이 수행하기 위한 UI(522)인 '총무하기'를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타인의 결제를 자신이 수행하기 위한 UI(522)를 선택하는 경우, 구매자 단말기(100)는 타인의 결제까지 구매자 단말기(100)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00)는 타인에게 결제 대행을 요청하기 위한 UI(524)인 '총무찾기'를 표시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00)는 타인에게 결제 대행을 요청하기 위한 UI(524)를 선택하는 사용자의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 단말기(100)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대리 결제 요청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이 때,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대리 결제 요청 신호를 기초로, 대리 결제를 요청한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대행을 요청하기 위한 창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의 (c)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대행 대상을 나타내는 UI(526)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제 대행 대상을 나타내는 UI(526)는 결제 대행을 요청할 대상의 전화 번호 또는 아이디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결제 대행 대상을 나타내는 UI(526)는 현재 선택된 결제 대행 요청 대상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UI(528)를 포함할 수 있다. 즉, 내가 입력한 전화 번호 또는 아이디가 나타내는 대상이 '홍길동'인 경우, 결제 대행 요청 대상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UI(528)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표시될 수 있다.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대행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UI(530)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이 후, 도 5의 (d)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제창(532)을 표시할 수 있고, 결제를 확정하기 위한 UI(534)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대행 요청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36)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의 (e)를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홍길동 님에게 5,000원 몰아주기를 성공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결제 대행 요청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36)를 표시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기에서 상품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시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판매자는 판매자 단말기(200)를 통하여 과거 결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 단말기(200)는 과거 결제 내역들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UI(538)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판매자 단말기(200)는 과거 결제 내역들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UI(538) 내부에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40)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판매자 단말기(200)에 표시되는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40)들은 판매자 단말기(200)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생성된 것일 수도 있고,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생성된 것일 수도 있다. 판매자 단말기(200)는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40)에 해당 결제 내역에 대응하는 치팅 방지용 색상, 치팅 방지용 숫자, 및 치팅 방지용 영상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 판매자 단말기(200)는 결제 결과 내역을 나타내는 UI(540)들과 더불어서, 결제 결과 내역이 표시될 수 있는 예비 공간을 나타내는 UI(542)들을 표시할 수 있다.
도 6에서는 판매자 단말기(200)는 특정 구매자 또는 특정 구매자들이 소속된 단체의 과거 결제 내역들만 표시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다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판매자 단말기(200)는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구매자들에 대한 결제 내역을 모두 표시할 수도 있다. 즉, 판매자 단말기(200)는 인증번호가 서로 다른 결제 내역들을 모두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도 6에서는 판매자 단말기(200)는 한 화면에 총 12개의 과거 결제 내역만 표시할 수 있게 도시되어 있다. 다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판매자 단말기(200)는 한 화면에 12개를 초과하는 결제 내역들 또는 12개 미만의 결제 내역들을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표시할 결제 내역의 개수가 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결제 내역의 개수보다 많을 경우, 판매자 단말기(200)는 스크롤 바 UI 또는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UI를 표시할 수 있고, 해당 UI들을 통하여 판매자 단말기(200)에 표시되는 결제 내역들을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7에 도시된 흐름도는, 도 2에 도시된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 또는 도 3에 도시된 구매자 단말기(100)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들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 2 또는 도 3에서 도시된 구성들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도 7에 도시된 흐름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구매자 단말기(100)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S01 단계).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선택된 판매자에게 결제를 요청하는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S02 단계).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결제 요청 신호를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 송신할 수 있다(S03 단계).
이 후,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해당 결제 요청 신호를 분석하여,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04 단계).
만약 결제가 가능한 경우,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해당 결제 요청 신호에 따른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S05 단계).
이 후,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는 치팅 방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S06 단계).
이 후,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생성된 치팅 방지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100)로 송신할 수 있다(S07a 단계). 또한,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생성된 치팅 방지 신호를 판매자 단말기(200)로 송신할 수 있다(S07b 단계).
이 후, 구매자 단말기(100)는 수신한 치팅 방지 신호를 기초로, 치팅 방지 영상이나 치팅 방지 소리를 출력할 수 있다(S08a 단계). 또한, 판매자 단말기(200) 또한 수신한 치팅 방지 신호를 기초로, 치팅 방지 영상이나 치팅 방지 소리를 출력할 수 있다(S08b 단계).
이러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서 실시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통하여, 구매자 단말기(100) 및 판매자 단말기(200)와의 통신을 통하여 상품 대금에 대한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서 실시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통하여, 전자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결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정보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 및 판매자 단말기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300)에서 실시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을 통하여, 상품 결제 과정에서 거래 대상 중 일측의 치팅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치팅 방지 신호를 구매자 단말기(100) 및 판매자 단말기(200)로 제공할 수 있다.
이상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컴퓨터 상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를 통하여 실행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이때, 매체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및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um), 및 ROM, 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실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도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특정 실행들은 일 실시 예들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명세서의 간결함을 위하여, 종래 전자적인 구성들, 제어 시스템들, 소프트웨어, 상기 시스템들의 다른 기능적인 측면들의 기재는 생략될 수 있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구성 요소들 간의 선들의 연결 또는 연결 부재들은 기능적인 연결 및/또는 물리적 또는 회로적 연결들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실제 장치에서는 대체 가능하거나 추가의 다양한 기능적인 연결, 물리적인 연결, 또는 회로 연결들로서 나타내어질 수 있다. 또한, '필수적인', '중요하게' 등과 같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본 발명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또는 이로부터 등가적으로 변경된 모든 범위는 본 발명의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0: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
100: 사용자 단말기
101: 통신부
102: 입력부
103: 출력부
106: 제어부
200: 판매자 단말기
300: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
301: 통신부
305: 제어부
400: 통신부
100: 사용자 단말기
101: 통신부
102: 입력부
103: 출력부
106: 제어부
200: 판매자 단말기
300: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
301: 통신부
305: 제어부
400: 통신부
Claims (8)
-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어느 하나 및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상품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의 통신부에 의해, 제1 구매자의 제1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결제를 희망하는 제1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의 제어부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상기 결제 요청 신호에 대응하는 판매자와 상기 제1 구매자 간 상기 제1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제1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제1 상품의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여 치팅 방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치팅 방지 신호 및 상기 수행된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상기 판매자의 판매자 단말기 및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치팅 방지 신호는, 상기 구매자 및 상기 판매자 중 일 측이 허위로 결제가 수행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가 수행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신호이고,
상기 치팅 방지 신호는, 상기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여 생성된,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이전,
제2 구매자의 제2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결제를 희망하는 제2 상품에 대한 결제를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를 통하여 수행하기 희망한다는 대리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판매자와 상기 제2 구매자 간 상기 제2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상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상품의 결제를 수행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이전,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기 판매자에 대한 제1 식별자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기 제1 구매자에 대한 제2 식별자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식별자를 기초로, 상기 제1 구매자가 상기 판매자로부터 상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이후,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수행된 결제가 올바르게 수행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확인 요청 신호를 상기 판매자의 결제 확인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상기 확인 요청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치팅 방지 신호를 기초로 상기 수행된 결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수행된 결제의 유효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확인 결과 신호를 상기 결제 확인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품은 음식물이고,
상기 제1 상품의 결제는, 상기 제1 상품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품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로 미리 지급된 전자 식권을 상기 제1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 송신하는 것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치팅 방지 신호는, 특정한 색상을 나타내는 신호, 특정한 아이콘을 나타내는 신호,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는 신호, 및 특정한 문자를 나타내는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어느 하나 및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상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의 구매자 단말기의 입력부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판매자들 중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희망하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입력부에 의해, 상기 판매자 측의 상품들 중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통신부에 의해, 상기 결제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요청 신호를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부에 의해, 상기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수행된 결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 및 상기 수행된 결제에 대응하여 생성된 치팅 방지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제어부에 의해, 상기 치팅 방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특정한 색상, 특정한 그림, 특정한 숫자, 및 특정한 문자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표시부에 표시하거나, 특정한 소리를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음향부로 출력하거나, 특정한 패턴의 진동을 상기 구매자 단말기의 진동부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치팅 방지 신호는, 상기 구매자 및 상기 판매자 중 일 측이 허위로 결제가 수행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가 수행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신호인, 상품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 항 내지 제7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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