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203828B1 -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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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거래 토큰 및 생체인식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송신하는,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스마트카드와 같은 거래 토큰을 사용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계좌 검증을 목적으로 모든 거래 현장에서 거래 토큰 상에 인쇄나 인코드된 거래 및 계좌 정보를 판독 또는 스캔하고, 생체인식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드하며,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식별 카드를 스캔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취득하는 자격을 갖는다.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제공된 수표 상의 자기 잉크(MICR)선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상의 자기 띠와 같은 토큰의 여러 가지 표시를 디지털화하고, 거래 정보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에 송신하며, 중앙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를 기존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거래 시점에 소비자가 계좌를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가되었는지 및 계좌가 거래의 승인을 충족하는 상태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전자 검증 시스템은 거래 시점에 취득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송신하는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를 포함한다. 이 장치는 실제로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드된 형태로 토큰 상에 또는 토큰과 관련하여 생체인식 데이터를 택일적으로 인쇄하며, 생체인식 데이터는 토큰이 금융기관에서 처리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체크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적합한 지문 및/또는 서명과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 카드를 스캔하는 장치를 택일적으로 포함하고, 전자, 생체인식 및 서명 데이터베이스로의 수집된 데이터의 송신에 덧붙여 또는 대신에, 원격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카드에 기록된 데이터와 비교될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신용 및 신원(identity) 검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지문, 서명, 및/또는 다른 방법 등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예를 들면, 수표), 신용 카드, 스마트 카드 등의 토큰(token)을 사용하여 지불을 시도하는 개인의 신원이, 특정 당좌 예금계좌 또는 외상 계정에 대하여 허가된 개인인지, 및 그 계정이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매 시점의 신용 승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신원 검증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가 당업계에 알려져 있다. 신원 검증을 위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례는, 액세스 보안 시스템에 관한, Silverman 등의 미국 특허 제4,213,038호이다. Silverman 등은, 지문을 실제 프린트 또는 "마이크로 패턴"으로 카드에 저장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카드는 제어 수단에 의해 판독된다. 이 지문 기록은, 지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오직 카드의 마이크로 천공(microperforation)에 기초한 식별인, 카드의 우선적 기능에 부수적이다.
판매자 등에게 소비자이 특정 당좌 예금계좌에 이용가능한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수표 자금 검증 시스템 또한 당업계에 알려져 있다.
Hills 등의 미국 특허 제5,484,988호는 자금 유용성의 원격 검증을 제공하는 수표 발행(check-writing) 판매 시점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힐 등은, 특히 전자 자금 이송을 통한 상품의 구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zwarcbier의 미국 특허 제4,253,086호는, 소비자의 적극적 식별을 위한 장치 및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신용 카드상의 지문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지문을, 카드상의 지문 및 선택적으로는 파일상의 마스터 프린트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개시되어 있다.
Lilley 등의 미국 특허 제4,995,086호, Lofberg의 미국 특허 제4,582,985호, Piosenka 등의 미국 특허 제4,993,068호, 및 Hiramatsu의 미국 특허 제5,180,901호 등의, 지문 식별 수단을 포함하는 "스마트 카드"가 당업계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모든 인용문헌들은, 적어도, 구매시에 소비자 식별을 돕기 위해 판독 수단과 상호 작용하는 로컬 메모리(자기 테이프 또는 집적 회로 등)에 저장된 지문을 갖는 스마트 카드를 개시하고 있다.
실제 지문 센서의 일례는, Hsumi 등의 미국 특허 제5,745,096으로서, 면 형상의 센서 식별 장치에 대한 것이다. Hsumi 등의 장치는 완전한 신원 검증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지문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통용되는 생체인식은 여러 형태가 있다. 이러한 생체인식의 형태는, 지문 검증, 수형(hand geometry), 음성인식, 망막 스캐닝, 홍채 스캐닝, 서명 검증, 및 안면 인식을 포함한다. 각 생체인식 장치 및 시스템은 고유의 동작 방법 을 갖는다. 어떤 개인에 대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등록 프로세스로 시작한다.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생체인식 표본을 캡쳐한다. 표본은 "생체인식 템플릿"(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함)에 저장되고, 이후의 인증 동안의 비교에 이용된다. 등록 및 저장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현재 입력("라이브 데이터")에 대해 템플릿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신을 인증한다. 라이브 데이터 및 템플릿의 비교의 결과로 단일 비트의 예/아니오가 대응된다.
지문 검증은 생체인식 측정의 잘 알려진 형태이다. 적절히 구현되면, 지문은 높은 정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 수형은 개인의 손 및 손가락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물리적 액세스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이용된다. 음성 인식은 여전히 구현하기 어렵다. 최근의 음성 인식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배경 노이즈, 마이크 품질, 보통의 감기 및 불안은 인간의 음성을 변경시켜 음성 인식을, 불가능하지 않다면, 어렵게 만든다.
음성 인식 기술은 전화 인증을 포함한다. 음성을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칩에 내장된 추출 및 패턴 매칭 알고리즘이 이용된다. 망막 스캐닝은 확립이 잘 ㄷ되어 있고, 매우 정확하지만, 개인이 망막 판독기를 직접 들여다 볼 것을 요한다. 망막 스캔은 저강도의 광선(beam)을 안구에 쏘고 안구 내의 정맥의 패턴을 기록한다. 홍채 스캐닝을 망막 스캐너의 대부분의 문제를 극복하고, 스캐너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안경을 벗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기술은 홍채의 고유한 랜덤 패턴을 스캐닝하는 것에 의해 작용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망막 정맥 패턴과는 다르게, 홍채는 유일하고 개인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 안면 인식 시스템은 안면 특징부들 사이의 거리(예를 들면 눈동자에서 눈동자) 또는 특징부 자체의 치수(입의 폭 등)와 같은 특징들을 측정한다. 뉴럴 네트워크 기술 또는 안면의 기하학적 형상의 통계적 상관관계가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과 함께 이용된다. 서명 검증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스템이며 여기서 기술된 다른 생체인식 시스템의 형태와는 분리되어 취급된다.
매년 백억 달러에 이르는 사기성 수표 손실과 함께, 금융업계는 이러한 손실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5년 내지 10년 동안 많은 제안이 나왔다. 가장 단순한 액세스 중 하나는 개인의 지문을 스티커에 두어 스티커를 제출되는 수표에 부착하는 것이다. 더 복잡한 액세스 중에서는 계정 보유자의 생체인식 정보를 함유하는 칩을 갖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칩에 저장된 생체인식 정보는 거래 위치에서 스마트 카드를 제출하는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사기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대책들은 산업적인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다. 지문 스티커의 이용은 가장 단순한 위조자를 제지하지만, 스티커상의 지문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는, 밀린 업무와 폭력을 포함한 중범죄가 발생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획득된 지문을 처리하는 명백한 우선권 때문에,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내장된 생체인식 칩을 갖는 스마트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함께 이용되지만, 더 복잡한 도용자를 여전히 방지하지 못한다. 더 복잡한 신원 도용자는 계정 정보를 훔치고 칩에 내장된 자신의 생체인식 정보를 함유하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생산한다. 신원 도용자가 거래 위치에서 그의 생체 정보를 제출하면, 칩에 저장된 이미 잘못된 생체인식 표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진정한 신원(ID)으로부터 획득된 유효한 생체인식 표본과 거래 현장에서 개인에 의해 제공된 생체인식 표본을 결함함으로써 거래를 위해 제출된 생체인식 정보가 특정 개인에 대해 유효한 생체인식인지를 검증한다. 이에 더해, ID 및 생체인식 표본은 또한 알려진 개인 이용자에 대해 검사될 수 있다. 누군가가 인증 ID로 믿는 것을 위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 신원 도용자는 거래표 또는 토큰 상에 찍혀 있는 실제 지문을 제공한다. 토큰이 위조, 모조, 훔친 것 등으로서 거래 현장에 리턴되는 경우에, 이 지문은 알려진 부적합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따라서 검증 시스템상의 해당 개인에 의한 더 이상의 신원 절도 행위를 방지한다. 본 발명은, 가장 복잡한 형태로, 국가(state)로부터의 정보로 ID를 검증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호책을 추가한다. 이는 ID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실제로 인증된 국가 발행의 ID(예를 들면 운전 면허증)이다. 또 다른 이러한 보호책은 은행 또는 토큰 업체가 은행 계정 또는 토큰 계정을 생성할 때 획득한 원래 정보로, 토큰의 처리 센터에서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그 실시예의 일례로서, 자기 잉크 문자 인식(MICR) 띠와 같은 유통증권으로부터의 정보를 스캔할 수 있고,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표/유통증권 또는 다른 형태의 토큰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 면허증 또는 다른 식별 카드를 택일하여 스캔하고, 신원 및 자금 검증의 목적을 위해 소비자의 서명, 바람직하게는 거래 현장(예를 들면 판매 시점(point of sale))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획득하고 전송한다. 그러나, 전자 거래는 판매 시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 거래는 인터넷 기반의 거래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 검증을 위한 생체인식 데이터 또는 서명의 전송을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거래 현장은, 이용자 또는 소비자이 계정 데이터 또는 생체인식 데이터 등의 자신의 정보를,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에 입력하는 장소를 말한다. 검증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수표의 다양한 증인(indicia)을 디지털화하며, 바람직한 증인은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으로부터 제출된 수표상의 자기 잉크(MICR 띠)이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유통증권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정보와 비교되어 판매 시점의 소비자이 실제로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가되었는지와 그 계정이 수표 승인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통신 매체는, 거래 현장과 중앙 또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광대역 접속, 다이얼업 접속, 직접 통신 링크, 위성 링크 또는 광케이블 또는 다른 통신 링크가 될 수 있다.
예시된 본 실시예에서, 검증 시스템은,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의 생체인식 측정을 기록 및/또는 전송하고, 지문 생체인식의 경우, 증권이 은행에서 처리되는 시기 등에, 존재하는 지문의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지문이 검사될 수 있도록, 실제 형태 또는 디지털로 인코딩된 형태로 지문을 유통증권상에 인쇄하는 장치 및 방법을 선택적으로 포함하며, 거래 현장에서 토큰을 수취하는 시기와 처리 센터에서 제출되는 시기 사이에 사기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보안 수단을 제공한다. 운전 면허증에 인쇄된 적절한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 및/또는 서명을 함유하는 정보 카드를 스캔하는 장치를 시스템이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의 지문 및 서명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전송에 더하여 또는 그 대신에, 카드상에 기록된 데이터와 선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검증 시스템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유통증권 또는 다른 토큰이 스와이프(swipe)되고, 동시에 지문이 얻어져서 디지털화되어, 결합된 데이터가 계정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중앙(또는 로컬)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전송된 데이터는 파일에 이미 존재하는 식별 데이터와 비교되고, 중앙(또는 로컬) 시스템은 파일상의 허가된 이용자의 식별 데이터가 거래 위치에서 이용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로컬 시스템은 거래 현장에 물리적으로 근접한 시스템(예를 들면 동일 매장)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은 거래 현장으로 승인에 대한 결정 결과를 리턴한다. 거래 현장에서의 장치는, 유통증권/토큰이 승인되었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결정 데이터의 표시 및/또는 하드 카피의 인쇄를 행한다.
금융업계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산업 규격에 따라 자기 잉크로 수표의 하단부 근처에 인쇄될 수 있는 수표상의 MICR 띠는, 은행 라우팅 번호, 계정 번호, 수표 번호, 수표 계좌 및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한다. 동작 중에, 중앙(또는 로컬) 시스템은 거래 현장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표의 MICR 띠상의 "ABA" 자기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지문 데이터가 계정을 이용하도록 허가된 계정 소유자의 것인지, 그리고/또는 서명이 허가된 계정 소유자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결정 중 어느 하나의 부정적 응답이 있으면, 바람직하게는 부정적 응답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거래 현장으로 리턴한다. 상기 판정에서 긍정적인 지시에 따라, 중앙(또는 로컬) 시스템이 계좌 액세스 빈도를 검색하여 현재 요청된 액세스가 허용 가능한 수의 액세스에 대해 미리 결정된 한도를 초과한 상태인지를 판정한다. 현재 액세스가 미리 설정된 허용 가능한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면, 그 후 한도를 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거래 현장으로 리턴되어서 거래를 거부한다. 현재 액세스가 허용 가능한 결정된 한도를 초과한 상태가 아니면, 그 후 수표의 검증이 승인되고 이러한 검증은 계좌 액세스 빈도 데이터 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되고, 거래 현장으로 승인이 리턴된다. 또는 계좌의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계좌 상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그 중에서 "미결제수표(outstanding checks)", "반환수표(returned checks)", 및 "계좌폐쇄(account closed)"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계좌를 위한 시스템에 미결제수표가 있으면, 그 후 본 발명은, 사용자의 계좌가 유통 증권을 만족시키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지시를 거래 현장으로 리턴시킬 수 있다.
검증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요청에 따라 판매자 또는 사업에 대한 사용자/소비자 활동의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일련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상태에 있고 바람직하게는: 특정 계좌에 대한 거래의 회수; 이러한 계좌에 대한 거래 현장; 및 사용자/소비자 리스트 및 사용자/소비자와 연합된 관련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는 중앙(또는 로컬) 시스템으로 판매자가 질의한다. 판매자로부터 생성된 질의에 따라, 메인(또는 로컬) 시스템은 요청된 정보를 검색하여 특정 소비자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한 후 판매자에게 리턴시킨다.
또는, 상기 검증 시스템은 수표의 일괄처리시 은행 검사기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 검사기가 수표로부터 마그네틱 넘버를 스캐닝할 때, 거래 현장에서 수표에 찍힌 식별 데이터가 은행에 기록 및 보유된 계좌 소유자의 식별 데이터와 비교되어 정확한 계좌 소유자가 수표를 제출했는지를 판정한다. 검증 시스템은 또한 종이 수표의 교환 대신에 또는 부가하여 수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ECE(Electronic Check Exchange) 시스템과 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상기의 ECE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ECP(Electronic Check Presentment) 시스템이라 한다. 검증 시스템은 또한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처리 센터와 같은 토큰 처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어, 토큰의 자기띠로부터 판독된 정보를 신용 또는 직불 카드 처리 센터에 의해 기록 및 유지되는 정보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거래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실용성을 가지며, 이것은 사용자/소비자가 특정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기 계좌가 반환된 유통 증권에 대해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판정한다.
본 발명의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은 또한, 지문 또는 식별카드로부터의 데이터와 같은, 쉽게 위조할 수 없는 정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서로 관련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통증권에 관련한 정보와 함께 디지털 인코드 및 처리될 수 있어 불량 증권을 받는 판매자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산업적 활용성을 가진다. 그래서, 본 발명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판매자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이익이 될 수 있다.
좀더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거래 현장에서 토큰을 가지고 거래를 개시하는 사람의 전자 거래 검증에 활용가능하다. 발명의 내용에서, 거래 토큰은 유통증권, 요구불 수표, 대체 수표, 여행자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스마트 카드, 약속어음, 또는 식권일 수 있다. 상기 토큰은 거래 현장에서 벤더(vendor) 또는 판매자에 제출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 대조하여 개인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취득되는 생체인식 측정과 함께 거래 현장에서 토큰을 제출하는 사용자에 의해 거래가 시작된다. 토큰으로부터 전기적으로 판독되는 정보는 사용자 계좌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대체 수표는 그 의미가 "Check Clearing for the 21st Century Act," Public Law 108-100, October 28, 2003에 주어져 있다. 대체 수표는 불완전한 원수표의 법률적 등가물이다. 원수표(original check)의 양면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원수표의 MICR 라인 상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MICR 라인을 갖는다.
이하의 본 발명 상세한 설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읽음으로써 본 발명이 좀더 알 수 있다.
도 1은 중앙 시스템 및 식별 데이터베이스와 통신되는 검증 유닛을 설명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의 일 실시형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전자 거래 검증 유닛이 승인 판정을 리턴시키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통신되는 상태에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은 수표 및 지문의 식별 데이터를 처리를 위한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전자 거래 검증 유닛을 설명하는 검증 시스템의 다른 실시형태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4는 중앙 시스템이 거래 현장에서 전자 거래 검증 유닛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에 따라 전송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5는 소매상인으로부터의 질의를 수신함에 의거하여 소비자 보고서를 생성하는 메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6은 주지의 소비자용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와, 주지의 무효 데이터용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거래 현장에서 생체인식 데이터 스캐너와 작용하는 검사기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이하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당업자라면 설명된 실시형태에 대해 다양한 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본 발명의 유익한 결과를 여전히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 본 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선택하여 본 발명의 원하는 이점의 일부가 얻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당업자라면 본 발명에 대한 변형 및 개조가 가능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바람직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원리에 대해 다음에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므로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여러 도면을 통해 동일한 구성에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인, 도면들에 대해 좀더 상세히 참조하면, 도 1은, 식별 데이터베이스(14)를 포함하는 중앙 처리 시스템(12)과 통신하는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을 설명하는 검증 시스템의 일 실시형태의 블록도이다. 식별 데이터베이스는, 주지의 소비자 데이터의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및 주지의 무효 사용자의 개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식별 처리에 사용되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주지의 무효 사용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는 부정으로 얻어진 거래 토큰을 사용하는 거래 현장에서 제출된 생체인식을 서로 관련시키고 생체인식을 무효로 저장시켜서 확립될 수 있다. 중앙 처리 시스템(12)은 거래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메인 시스템일 수 있다. 수표가 토큰의 한 종류로서 개시되어 본 발명의 시스템의 일 실시형태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여기에 개시된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토큰들이 처리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유통증권"은 Uniform Commercial Code의 Article 3§104에 정의된다. (1)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 의해 서명된 기록 증서; (2) 요구시 또는 미래의 날짜에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는 무조건의 약속; 및 (3) 소유자 또는 지참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라면 증서는 유통가능하다. 유통증권의 예로서는 수표, 환어음, 및 어음이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수표는, 요구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그리고 은행 또는 출납원 또는 금전출납원의 체크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수표의 통상적인 정의이다. 전자 거래 검증 유닛 (10)의 실시형태는 적어도 수표 스캐너, 토큰 리더(16) 및 지문 기록 장치와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 장치(18)를 포함한다.
수표의 바닥의 마그네틱 잉크를 스캐닝하는 많은 수표 스캐닝 장치들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장치들은 매장 장치에서 은행에 사용되는 스캐너에 이르기까지 배치되어 사용되며, 좀더 개선된 장치는 은행 "검사(proofing)"기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수표의 영상 디지털화 또는 비교에 유용한 수표의 다른 특성의 수집 능력을 포함한다.
생체인식 기록 장치(18)는 바람직하게는 원격 생체인식 데이터 베이스로의 전송을 위해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지문을 디지털화한다. 지문의 디지털화 및 전송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은, 디지털 생체인식 장치와 같은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망막 스캐너 및 성문과 같은 그 밖의 생체인식 장치가 지문 스캐너를 대신하여 또는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생체인식 장치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고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운전 면허증으로부터의 정보를 스캐닝하는 운전 면허증 스캐너(20)와 같은, 카드 리더/스캐너를 포함하고, 이것은 운전 면허증의 자기띠(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면허증) 또는 바코드(예를 들어, 조지아 면허증)와 같은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에, 지문과 같은, 정보를 입력한 상태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정보를 면허증이 포함할 때, 중앙 처리 시스템(12)의 생체 인식 데이터 베이스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신에 또는 부가하여, 사용자/소비자의 신원을 판정하기 위해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은 생체인식 기록장치(18) 및 운전 면허증 스캐너(20) 사이에 초기 비교를 수행한다. 면허증 스캐너(20)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또한 운전 면허증을 증명하기 위해 교통관리국에서 발생된 정보로 검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은 바람직하게는 소비자가 자신의 서명을 쓸 수 있게 하고 전송을 위해 디지털 형태로 서명을 인코드하는 서명취득장치(22)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송은 수표 식별 및 생체 인식 데이터의 전송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장 및 비교를 위해 서명을 디지털화하는 장치는 많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장치가 본 발명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은 바람직하게는 중앙 시스템(12)으로의 송신을 위해, 블록 24로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수신, 디지털화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컴퓨터 플랫폼이다. 중앙 시스템(12)은 전자 거래 스테이션으로부터 멀리 위치될 수 있고, 또는 전자 거래 스테이션과 동일 장소, 예를 들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의해 전자 거래 스테이션에 연결된 인스토어 중앙 프로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 있다. 그 밖의 장치들은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의 컴퓨터 플랫폼과 통합될 수 있지만,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에 연결되어 상기 장치로부터의 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한 컴퓨터 플랫폼과 독립적일 수 있다. 중앙 처리 시스템(12)은, 다양한 당좌예금계좌 및/또는 외상 계좌에 관련된 관련 특정 식별 데이터를 최소한 포함하는 식별 데이터베이스(14)와 적어도 연결되어 있다. 식별 데이터베이스(14)는 중앙 처리 시스템(12), 컴퓨터 플랫폼 상의 하드 드라이브일 수 있거나, 중앙 시스템(12)과 연결된, 로컬에 또는 원격에 위치된 다른 종류의 메모리 장치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 형태에서, 본 발명은 거래 현장에서 특정 토큰 식별자 및 고객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기록함을 통해, 단일 판매와 관련된 고객 및 토큰 인수의 식별 데이터를 거래 현장에서 생성 및 기록하고, 다음으로 기록을 위해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의 다양한 장치에 의해 전송된다. 이벤트의 간략한 기록이 수행되려면,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은 특정 수표, 유통 증권(negotiable instrument) 상에 또는 거래 현장에서의 다른 유형의 토큰과 결부하여 지문(또는 다른 생체 인식 데이터)를 출력(26)에서 실제 형태 또는 디지털 인코드된 형태로 출력하여,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수표로 지불하는 고객의 식별 특성이 수표 자체에 포함되며, 이 수표를 처리하는 은행은 이 인쇄된 지문과 실제 계정 소지자의 파일 상의 지문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표 또는 토큰과 결부된 것(예를 들면, 신용 카드 영수증) 상의 지문의 인쇄는 본 발명의 검증 시스템의 실시예에서 이용된 것과 다를 수 있다.
도 2는 중앙 데이터베이스(30)와 통신하는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의 별도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중앙 데이터베이스(30)는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의 데이터 스트림이 결정 블록(32)에 의해 동작되도록 하여 토큰 검증이 승인 또는 부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정을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으로 리턴시킨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컴퓨터 플랫폼은 승인 결정을 위한 단순 비교 단계를 위해 로직 블록(28)에 의해 도시된 다양한 장치의 데이터를 통신 링크를 통해 중앙 데이터베이스(30)내에 포함된 식별 데이터베이스에 수신, 처리 및 전송한다. 중앙 데이터베이스(30)는 기존의 무효 사용자의 개별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고객 계정 정보 데이터베이스(즉,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 기존의 고객 생체 인식 데이터로 구성된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기존의 무효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는 거래 현장에서 제시되는 생체 인식 정보와 불법으로 얻어진 거래 토큰을 상관시키고, 이 생체 인식 정보를 무효한 것으로 저장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30)에서, 입력 데이터는 결정 블록(32)에 의해 토큰 식별 데이터와 병행하거나 별개의 방식으로 허가된 계좌 사용자에 대한 기존의 공지 데이터와 비교되고, 토큰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승인이 결정된다. 승인에 대한 예 결정(34) 또는 아니오 결정(36)은 수표 검증 유닛(10)의 컴퓨터 하드웨어 플랫폼(28)으로 돌아간다. 수표 검증 유닛(10)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이터베이스(30)와 통신하는 것으로 도시되었지만, 중앙 시스템(12) 또는 데이터베이스(30)가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에 원격으로 위치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 및 중앙 시스템(12)은 거래 현장에서 독립적일 수 있으며, 중앙 데이터베이스 또는 계좌 정보 및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의 데이터 접속을 통해 또는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ROM과 같은 저장 매체로부터의 주기적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 내에서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독립적이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유닛 내에 운전 면허증을 스캔하기 위한 장치(20),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18) 또는 수표 검사/토큰 판독을 위한 장치(16; 수표 또는 토큰 정보 데이터를 수집)등 필요한 장치 모두를 포함한다.
도 3은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을 도시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의 처리 로직의 실시예의 플로우차트로서, 논리 블록(38)에서 수표 또는 토큰이 스와이핑되 고, 논리 블록(18)에서 지문이 취득되고, 이 지문은 논리 블록(19)에서 디지털화된다. 수표 정보 데이터 및 생체 인증 지문 데이터 모두는 논리 블록(4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병렬 전송을 위해 전송 데이터 플랫폼에서 통합된다. 전송된 데이터는 다음으로 수표 또는 토큰 계좌 및 생체 인증 인식 데이터베이스(14)와 통신하는 중앙 시스템(12)에 도달하여, 수표 또는 토큰 승인에 대해서 중앙 시스템(12) 내에서 결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식별 데이터베이스(14)는 식별 처리에서 이용되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중 하나는 공지된 고객 데이터의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이다. 공지된 무효 사용자의 추가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가 또한 설정될 수 있다. 식별 데이터베이스(14)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여 참조한다. 중앙 시스템(12)은 수표/토큰 정보 및 생체 인증 데이터가 수표가 나오거나 토큰이 제공되는 계좌에 대한 인증된 사용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을 수행하며, 예 판정(44) 또는 아니오 판정(46)은 로직 블록(48)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거래 현장으로 리턴된다. 중앙 시스템(12)으로부터의 데이터의 리턴 시에, 판정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표시 블록(52)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되고/되거나, 판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으로는, 승인 또는 거절 이유를 나타내는 하드 카피가 문서 블록(5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창의적 디지털 프로세서를 이용하며, 여기서 데이터 셋은 논리 블록(54)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으로부터의 거래 현장에서 시작되며, 바람직하게는 도 4의 처리 논리 플로우차트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 시스템(12)에서 처리된다. MICR 라인(예를 들면, "ABA" 번호) 상의 또는 토큰 상의 정보가 유효한지 여부가 판정 블록(56)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판정 수행되며, 다음으로 판정 블록(6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지문(생체 인증 데이터)이 등록된 계좌 소유자와 같은지 여부가 판정되며, 다음으로 판정 블록(6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시된 서명이 계좌 소유자의 것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이러한 판정에 대한 긍정 응답이 도시된 바와 같이 예 화살표(58, 64 및 70)이고, 바람직하게는 데이터의 다음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며, 화살표(60, 66 및 72)로 도시된 아니오 판정은 바람직하게는 블록(74)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거래가 승인거부됨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거래 현장에 돌려준다.
일단 판정(56, 62 및 68)에 대해 긍정 응답이 수신된 경우, 데이터는 논리 블록(76)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계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질의 수에 기초한 계좌에 대한 정보를 갖는 데이터베이스(78)에 대한 액세스의 빈도수에 액세스함에 의해 처리되며, 그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78)로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계좌 액세스의 빈도수로 유지 및 갱신되며, 이는 중앙 시스템(12)과 집적화되거나 그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판정 블록(80)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특정 계좌에 대한 시스템으로의 액세스 질의의 소정의 허용 가능한 횟수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정되며, 현재의 액세스가 예 화살표(82)로 도시된 바와 같이 허용 가능한 소정 횟수 이상인 경우, 데이터는 거래 현장으로 리턴되어 요청된 액세스가 논리 블록(84)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허용 가능한 횟수 이상임을 나타내며, 따라서 거래는 승인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액세스가 아니오 화 살표(86)로 도시된 바와 같이 허용 가능한 소정 횟수 이상이 아닌 경우, 전자 거래 검증 요청은 논리 블록(88)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승인된다. 계좌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들 단계 대신에 또는 이에 더하여 다른 방법들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승인 시에, 승인에 관한 정보가 화살표(90)로 도시된 바와 같이 그 내부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한 계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78)의 빈도수로 전송된다. 전자 거래의 승인에 대한 정보는 논리 블록(92)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거래 현장 및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으로 리턴된다.
도 4에 나타낸 처리 단계들은 바람직하게는 거래 현장에서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과 일체화되거나 또는 원격에 위치된 중앙 시스템(12)을 포함하는 컴퓨터 플랫폼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문가라면 상기 설명 및 개시된 플로우차트로 컴퓨터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기록하여 개시된 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함을 알 것이다.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의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청에 따라 판매자/벤더에 대해 보고서를 리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예시된 바와 같이, 논리 블록(94)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판매자는 중앙 시스템(12)으로 향해 특정 보고서 또는 일련의 보고서를 요청하는 질의 및/또는 요청을 한다. 중앙 시스템(12)은 바람직하게는 데이터베이스(98)로 도시된 주어진 계좌에 대한 현금화된 수표의 수, 데이터베이스(100)로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계좌에 대한 현금화된 수표의 위치 및 데이터베이스(102)로 도시된 바와 같이 계좌의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중앙 시스템(12)은 논리 블록(94)에서 판매자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선택적으로 액세스하고 상호작용하며, 처리된 데이터 논리 블록(104)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고객 또는 고객들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한다. 처리된 데이터는 다음으로 논리 블록(106)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보고서 생성 요청 및 요구를 한 특정 판매자에게 보고서 형태로 되돌려준다. 검증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그러한 정보는 구매 빈도 하락, 고객 불만족과 같은 고객 트렌드 또는 마케팅을 위해 효율적으로 타겟화될 수 있는 다른 트렌드들에 대해 고도로 정보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검증 시스템은 지문과 같은 생체 인증 데이터가 수표 상에 인쇄된 후, 본 발명은 별도로는 수표상의 생체 인증 데이터가 계좌 소유주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검사기와 함께 은행에서 이용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체 인식 스캔 장치(110)로부터 바람직하게는 거래 현장에서의 생체 인식 데이터가 통상 은행 처리 센터(116)에 있는 수표 또는 유통 증권을 위한 검사기(114)에 전자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전송된다. 과거, 수표는 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처리 센터로 물리적으로 전송되었으며, 수표의 자기띠는 검사기(114)에 의해 물리적으로 스캔되었다. 현재는, 많은 수표는 전자적인 것으로 축소되었고, 그 내부에 포함된 정보는 은행 또는 처리 센터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된다.
도 6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생체 인식 데이터는 생체 인식 스캔 장치(110)에 의해 수표 상에 인쇄되고, 인쇄된 생체 인식 데이터는 스캔되고, 따라서 수표의 자기적 번호에 더해 수집된다. 계좌로부터 자금을 전송하기 위하여 수표의 자기 번호를 배치 처리 및 스캔하는 동안 검사기(114)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비교 단계가 발생한다. 계좌를 갖고 있는 공지된 고객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제1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118)로부터 생체 인식 데이터가 수집되고 갱신된다. 검사기(114)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수표/유통 증권을 입찰하는 것에 있어서의 수기 행위를 범하거나 시도한 공지된 무효 사용자에 대한 생체 인식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120)를 이용하여 비교 단계를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118 및 120)는 검사기(114)에 상주하거나 또는 원격에 위치할 수 있다.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120)내의 그러한 정보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검사기(114)와는 별개로 또는 결합하여 갱신 및 비교를 위해 거래 현장(112)에서 생체 인식 스캔 장치(11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다. 비교되는 수표/유통 증권이 부정하게 입찰되는 경우,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120)는 범법자의 실제 신분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신분 확인을 위해 데이터베이스(118 및 120) 사이가 비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120)는 또한 공지된 불법 사용자를 검출하기 위하여 전자 거래 검증 유닛(10) 외에도 중앙 시스템(12), 인식 데이터베이스(14), 중앙 데이터베이스(3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다.
본 발명은 상술한 것들 외에도 정보의 다양한 정보 소스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은 고객 계좌 정보 및 생체 인식 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거래 및 인식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및 대체예가 개시되었지만,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개시되고 설명된 것 외에도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며, 실시예 범위내에서 일정한 변경은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개시된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에 대한 본 발명의 개념 또는 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구성 요소들의 형태 및 배열에 있어 일정한 변경이 가능함이 이해될 것이다.
Claims (43)
- 거래 토큰이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으로서,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복수의 무효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상기 거래 토큰을 판독하여 거래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송신하는 판독 장치;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와 함께 획득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스캐닝하여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송신하는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를 포함하고,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는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상기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생체인식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송신하여,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며,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무효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도록 상기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송신되며,상기 판독 장치는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계좌 정보와 비교하기 위해 거래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선택적으로 송신하여, 상기 거래를 완료할 상기 계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 및 저장된 계좌 정보와의 상기 비교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상기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거래 현장에 리턴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거래 정보와 함께 수신되는 서명 데이터를 스캔하는 서명 스캔 장치;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서명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명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상기 서명 스캔 장치는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서명과 실시간으로 비교하기 위해 상기 서명 데이터베이스에 서명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송신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거래 토큰은 수표, 대체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스마트카드, 약속어음, 여행자수표 및 식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지문스캔, 망막스캔, 홍채스캔, 성문(voice print), 수형(hand geometric)스캔, 또는 얼굴스캔 중 어느 하나인,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는 상기 수표 상의 자기 잉크로 기입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는 상기 거래 토큰 상에 인코드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은 소비자 사용에 대한 보고 서를 선택적으로 리턴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는 기록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상기 거래 토큰 상에 선택적으로 더 인코드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기록된 생체인식 데이터는 지문스캔, 망막스캔, 홍채스캔, 성문, 수형 또는 얼굴스캔 중 어느 하나인,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판독 장치 및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는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격의 위치에 있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판독 장치 및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는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삭제
- 삭제
- 거래 토큰이 거래를 완료할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으로서,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상기 거래 토큰을 판독하여 거래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송신하는 판독 수단;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와 함께 수신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송신하는 생체인식 데이터 수단;복수의 무효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상기 판독 수단은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계좌 정보와 비교하기 위해 거래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선택적으로 송신하여,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상기 허가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고 그리고 상기 거래를 완료할 상기 계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며,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수단은 상기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생체인식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송신하여,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무효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도록 상기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송신되며,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 및 저장된 계좌 정보와의 상기 비교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상기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거래 현장에 리턴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거래 정보와 함께 수신되는 서명 데이터를 스캔하는 서명 스캔 수단;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서명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명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상기 서명 스캔 수단은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서명과 실시간으로 비교하기 위해 상기 서명 데이터베이스에 서명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송신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거래 토큰은 수표, 대체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스마트카드, 약속어음, 여행자수표 및 식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6에 있어서,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는 상기 수표 상의 자기 잉크로 기입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6에 있어서,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는 상기 거래 토큰 상에 인코드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의 소비자 사용을 상술하는 보고서를 송신하는 보고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거래 토큰에 대해 판독가능 매체에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인코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지문스캔, 망막스캔, 홍채스캔, 성문, 수형 또는 얼굴스캔 중 어느 하나인,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삭제
- 삭제
- 거래를 유발할 거래 토큰을 제공하려는 사람의 신원, 및 상기 거래 토큰이 적용되는 계좌의 상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상기 거래 토큰으로부터 거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상기 거래 토큰을 지불하는 사람으로부터 생체인식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거래 정보를 선택적으로 송신하는 단계;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계좌 정보와 상기 송신된 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거래 토큰이 적용되는 계좌가 상기 거래를 완료시키는 상태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상기 허가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는 단계;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정보를 저장하는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송신하는 단계;상기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생체인식 정보와 상기 송신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거래 토큰을 지불하는 사람이 상기 거래 토큰이 적용되는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를 복수의 무효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하는 단계;상기 송신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상기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무효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 및 저장된 계좌 정보와의 상기 비교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상기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거래 현장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검증 방법.
- 청구항 24에 있어서,상기 거래 토큰을 지불하는 사람의 서명을 획득하는 단계;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서명 정보를 저장하는 서명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거래 정보 및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와 함께 또는 별개로 상기 서명 정보를 선택적으로 송신하는 단계;상기 송신된 서명 정보를 상기 서명 데이터베이스 내의 서명 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서명이 상기 거래 토큰이 적용되는 계좌에 대해 허가된 사용자의 서명인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검증 방법.
-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거래 토큰 상에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를 인코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검증 방법.
-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사람이 상기 거래 정보 및 생체인식 데이터가 획득되는 현장에 상기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가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검증 방법.
- 거래 토큰이 거래를 완료할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현장에서 거래 토큰 처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으로서,상기 거래 토큰을 판독하여 거래 정보를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송신하는 판독 장치;상기 거래 토큰과 함께 수신되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판독하여 송신하는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복수의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복수의 무효 사용자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는 제1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생체인식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송신하여,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며,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무효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도록 상기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송신되며,상기 판독 장치는 상기 거래 정보를 상기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선택적으로 송신하여, 상기 거래를 완료할 계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상기 허가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고, 및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 및 저장된 계좌 정보가 비교되어, 상기 비교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상기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거래 현장에 리턴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삭제
- 청구항 28에 있어서, 상기 거래 정보는 유통증권 상에 인쇄되는 자기 잉크 문자 인식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28에 있어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 장치는 상기 거래 정보와 함께 수신되는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의 표시를 디지털화하고, 상기 디지털화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상기 거래 토큰 상에 직접 인코드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28에 있어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무효 사용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2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송신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 청구항 28에 있어서,유통증권과 함께 수신되는 서명 데이터를 스캔하는 스캔 장치;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서명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명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상기 스캔 장치는 상기 서명 데이터베이스에 서명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송신하여, 상기 서명 데이터가 상기 허가된 사용자로부터 수신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전자 거래 검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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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이 제공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으로서,상기 토큰으로부터 거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지불을 위해 상기 토큰을 제공한 개인으로부터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거래 정보를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계좌 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계좌가 상기 거래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상태인지를 판정하고 그리고 상기 거래 토큰을 제공하는 개인이 상기 허가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상기 개인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토큰을 제공한 상기 개인의 신원을 검증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토큰을 제공할 개인의 신원을 검증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생체인식 데이터와 복수의 무효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토큰을 제공할 개인이 무효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계좌가 상기 거래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고 상기 개인의 신원이 상기 허가된 사용자로서 검증되면, 실시간으로 상기 거래를 허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
- 청구항 38에 있어서, 상기 토큰은 수표, 대체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스마트카드, 약속어음, 여행자수표 및 식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
- 청구항 38에 있어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지문스캔, 망막스캔, 홍채스캔, 성문, 수형스캔 또는 얼굴스캔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
- 토큰이 제공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으로서,상기 토큰으로부터 거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지불을 위해 상기 토큰을 제공한 개인으로부터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거래 정보를 허가된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계좌 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계좌가 상기 거래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상태인지를 판정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상기 개인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토큰을 제공한 상기 개인의 신원을 검증하는 단계; 및상기 수신된 생체인식 데이터와 복수의 무효 사용자에 대해 저장된 생체인식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토큰을 제공할 개인이 무효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계좌가 상기 거래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않거나 상기 개인이 무효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전자 거래를 실시간으로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
- 청구항 41에 있어서, 상기 토큰은 수표, 대체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스마트카드, 약속어음, 여행자수표 및 식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
- 청구항 41에 있어서, 상기 생체인식 데이터는 지문스캔, 망막스캔, 홍채스캔, 성문, 수형스캔 또는 얼굴스캔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시간 전자 검증 및 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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