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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36422B1 -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 - Google Patents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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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36422B1
KR101436422B1 KR1020130120529A KR20130120529A KR101436422B1 KR 101436422 B1 KR101436422 B1 KR 101436422B1 KR 1020130120529 A KR1020130120529 A KR 1020130120529A KR 20130120529 A KR20130120529 A KR 20130120529A KR 101436422 B1 KR101436422 B1 KR 10143642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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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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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ed
point
specimen
variable speed
average valu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301205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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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어효경
박범진
김태형
김지수
Original Assigne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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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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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의한 터널 구간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터널 구간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은 도로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차량검출센서(VDS, Visual Display System); 상기 차량검출센서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내 표출속도를 산정하는 통합 센터; 및 상기 통합 센터로부터 산출된 표출 속도를 표시하는 가변속도 제한표시기(VSL, Variable Speed Limits)을 포함한다.

Description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VARIABLE SPEED LIMITS SYSTEM CONSIDERING TUNNEL AND OPERATING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일반도로와 교통 특성이 서로 다른 터널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변속도 제어(Variable Speed Limits) 시스템이란 교통사고와 출퇴근 시간대(첨두시) 차량증가,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지·정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교통관리기법의 일환으로써, 도로에 설치된 차량검지기 수집자료(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를 바탕으로 구간의 소통 상태를 판단하고, 판단결과에 따라 대상구간의 최고제한속도를 조정한다.
최고 제한속도를 조정함으로써, 혼잡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주행속도와 도착시간을 제어하며, 이러한 가변속도제어시스템의 주된 운영목적은 후방추돌사고 예방 등의 안전성 증진과 혼잡구간 지·정체 관리 등의 효율성 제고이다. 가변속도제어시스템은 실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 및 운영 중에 있고,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의 운영효과도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
기존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은 검지기 수집자료(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각각에 대해 고정된 임계값(Threshold Value)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소통 상태를 판단하며, 소통상태 판단결과에 따른 적정 표출속도 산정 시에도 고정된 임계값을 활용한다.
그러나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운영구간 내에 일반도로와 교통특성이 서로 다른 터널구간이 존재할 경우(동일한 소통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단위 통과교통량과 평균속도 등이 서로 다른 경우) 고정된 임계값을 활용한 기존 방식은 직접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터널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운전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 혹은 불안감 등을 느끼도록 하는 시설물로써, 안전성 증진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이므로 가변속도제어시스템의 적용이 가장 시급한 구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터널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지와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지를 연동 제어하도록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에 언급된 사항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한 관점에 따른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은 도로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차량검출센서(VDS, Vehicle Detection Sensor); 상기 VDS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내 표출속도를 산정하는 통합 센터; 및 상기 통합 센터로부터 산출된 표출 속도를 표시하는 가변속도 제한표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통합 센터는 상기 차량검출센서(VDS)로부터 측정된 상기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통합 센터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통합 센터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연속 회수 이상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통합 센터는 상기 판단한 결과로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을 지정하고, 지정된 상기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의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 속도를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통합 센터는 지정된 상기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의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 속도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관점에 따른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운영 방법은 차량검출센서(VDS, Vehicle Detection Sensor)가 도로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단계; 통합 센터가 상기 VDS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내 표출속도를 산정하는 단계; 및 가변속도 제한표시기가 상기 통합 센터로부터 산출된 표출 속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차량검출센서(VDS)로부터 측정된 상기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연속 회수 이상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판단한 결과로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을 지정하고, 지정된 상기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의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 속도를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지정된 상기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의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 속도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 발명은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판단한 결과로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지와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지를 연동 제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특성이 다른 터널 구간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스템의 가동과 운영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정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차량의 순차적 감속을 위해 가변속도 제한표시기를 연동 제어하기 때문에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합센터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지정체 발생 판단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VSL연동제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변속도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널 구간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및 그 운영 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동작 및 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명칭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 다른 참조부호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도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구성 요소가 실시예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서로 다른 실시예에서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구성 요소의 기능은 해당 실시예에서의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판단한 결과로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지와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지를 연동 제어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변속도제어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은 차량검출센서(VDS, Vehicle Detection Sensor)(110), 통합 센터(120), 가변속도 제한표시기(13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차량검출센서(VDS, 110)는 도로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 예컨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을 측정하고 측정된 교통 정보를 통합 센터에 전송할 수 있다.
통합 센터(120)는 VDS(110)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통합 센터(120)는 과거 이력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 설정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는데, 예컨대, 현재 이전의 10분 단위 평균값을 산출한다.
또한, 통합 센터(120)는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연속 횟수 또는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일례로, 통합 센터(120)는 비교한 결과로 검지값이 평균값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한다. 즉, 통합 센터(120)는 검지값의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감소율의 고저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다른 예로, 통합 센터(120)는 비교한 결과로 검지값이 평균값 대비 20% 이상 감소하되, 연속적인 2회 이상 20%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본 발명은 과거 이력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소통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통 특성이 다른 터널 구간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통합 센터(120)는 판단한 결과로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시기(130)와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시기를 연동 제어할 수 있다.
가변속도 제한표시기(130)은 도로에 설치되어 통합 센터(120)의 제어에 따라 가변속도를 표시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합 센터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통합 센터(120)는 이력정보 생성부(121), 상태변화 판단부(122), 연동구간 지정부(123), 표출속도 산정부(124), 표출속도 제어부(125)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력정보 생성부(121)는 VDS(110)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과거 이력정보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다.
상태변화 판단부(122)는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검지된 검지값으로 차량의 속도, 점유율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수학식 1], [수학식 2]와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1]
Figure 112013091500777-pat00001
[수학식 2]
Figure 112013091500777-pat00002
여기서, Vij는 검지된 속도를 나타내고, Oij는 검지된 점유율을 나타내며, i는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고 j는 해당 지점을 나타내며, i-1은 1주기 이전 시점을 나타낸다.
연동구간 지정부(123)는 판단한 결과로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즉,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 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
표출속도 산정부(124)는 지정됨 연동 구간 내 각 VSL의 표출 속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때, 본 발명에서는 연동 구간 내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시기를 Master, 상류부 인접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시기를 Response, 기 이후 인접지점의 가변속도 제한표시기를 Transition으로 정의한다.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속도는 다음의 [수학식 3], [수학식 4], [수학식5]와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3]
Figure 112013091500777-pat00003
[수학식 4]
Figure 112013091500777-pat00004
[수학식5]
Figure 112013091500777-pat00005
여기서, FLOOR는 5단위 올림 연산자를 나타내고, i는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며 j는 Master 가변속도 제한표시기 지점을 나타내며, j+3은 Transition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상류부 인접지점을 나타낸다.
표출속도 제어부(125)는 산정된 표출 속도를 연동 기간 내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에 전송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정체 발생 판단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검지된 속도 기반으로 지정체 발생 판단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속도 검지값이 평균값 대비 2회 이상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본 발명에서는 과거 감지된 속도 평균값 산정 단위 10분과 연속 2회 감소 현상을 나타내야만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 정상류 상태에서의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오작동과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통행시간 증가 및 지정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변속도 제한표시기 연동 제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 지점 예컨대, 상류 2개의 지점의 연동 제어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도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변속도 제어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VDS(110)는 도로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를 측정하고(S510) 측정된 교통 정보를 통합 센터에 전송할 수 있다(S520).
다음으로, 통합 센터(120)는 VDS(110)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다(S530).
다음으로, 통합 센터(120)는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S540).
다음으로, 통합 센터(120)는 판단한 결과로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연동 구간 즉,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 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S550).
다음으로, 통합 센터(120)는 지정된 연동 구간 내 각 지점의 표출 속도를 산정하고(S560) 산정된 표출 속도를 연동 구간 내 각 지점에 상응하는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에 전송할 수 있다(S570).
다음으로, 가변속도 제한표시기(130)는 통합 센터(120)로부터 전송된 표출 속도를 표시할 수 있다(S580).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 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은 일 예로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10: 차량검출센서(VDS)
120: 통합 센터
121: 이력정보 생성부
122: 상태변화 판단부
123: 연동구간 지정부
124: 표출속도 산정부
125: 표출속도 제어부
130: 가변속도 제한표시기(VSL)

Claims (12)

  1. 도로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차량검출센서(110);
    상기 차량검출센서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내 표출속도를 산정하는 통합 센터(120); 및
    상기 통합 센터로부터 산출된 표출 속도를 표시하는 가변속도 제한표시기(13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통합센터(120)는,
    상기 차량검출센서(110)로부터 측정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과거 이력정보로 단위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는 이력정보 생성부(121)와,
    상기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상태변화 판단부(122)와,
    상기 판단결과로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즉,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지점을 지정하는 연동구간 지정부(123)와,
    상기 지정된 연동구간 내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속도를 산정하는 표출속도 산정부(124)와,
    상기 산정된 표출속도를 연동 기간 내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에 전송하는 표출속도 제어부(12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2. 삭제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변화 판단부(122)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변화 판단부(122)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연속 회수 이상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5. 삭제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출속도 산정부(124)는,
    지정된 상기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의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 속도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
  7. 차량검출센서(110)가 도로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단계;
    통합 센터(120)가 상기 차량검출센서로부터 측정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내 표출속도를 산정하는 단계; 및
    가변속도 제한표시기(130)가 상기 통합 센터로부터 산출된 표출 속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통합센터(120)는,
    상기 차량검출센서(110)로부터 측정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과거 이력정보로 단위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는 이력정보 생성부(121)와,
    상기 산출된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상태변화 판단부(122)와,
    상기 판단결과로 최고제한속도 제어가 필요한 구간 즉,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상류지점을 지정하는 연동구간 지정부(123)와,
    상기 지정된 연동구간 내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속도를 산정하는 표출속도 산정부(124)와,
    상기 산정된 표출속도를 연동 기간 내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에 전송하는 표출속도 제어부(12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운영 방법.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차량검출센서로부터 측정된 상기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과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지정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운영 방법.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운영 방법.
  10.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비교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검지된 검지값이 상기 단위 시간당 평균값 대비 기 설정된 연속 회수 이상 기 설정된 비율 이상 감소할 경우 지정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운영 방법.
  11.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판단한 결과로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그 검지된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을 지정하고,
    지정된 상기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의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 속도를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운영 방법.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산정하는 단계는,
    지정된 상기 지정체가 검지된 지점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류 지점의 각 가변속도 제한표시기의 표출 속도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구간특성을 고려한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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