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316630B1 -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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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CNG 장착 버스차량 등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을 점검 및 검사하기 위한 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작업자가 직시(直視) 및 이동하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지면(地面) 저부에 설치되는 지하구조물로서, 차량이 피트를 통과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구조물 내에 리프트가 설치되는 개방형 피트와; 가스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고소(高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가스 차량의 지붕에 작업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성을 갖는 고소검사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CNG 버스 등의 가스 차량에 장착된 연료가스 저장 및 공급용 내압용기 시스템을 점검 및 검사하기 위한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가스 차량의 상부 또는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차량의 장착상태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내압용기 검사를 위한 작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용 연료에는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이하 "CNG"라 한다.), LPG, 수소가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 이들 가스는 저장이나 운반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압으로 압축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CNG는 천연가스로서, 탈 석유화 또는 대기환경 오염 개선 등의 필요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를 대체하여 차량의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버스 등에 장착되어지되 내압용기 내에 수용되어 장착되고 있다.
하지만, CNG는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내압용기 내에 수용하여 사용하므로 폭발 위험성을 갖는 것인데, 특히 여름과 같이 기온이 높을 경우 높은 내압에 의해서 내압용기의 안전성은 더욱 약해지게 되고 내압용기에서 누출되는 가스는 인화성 물질과 접촉시 폭발하게 되므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내압용기와 이에 연결된 연료장치 및 기타 장착시스템 등 가스 차량에 장착되는 내압용기 시스템은 안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안전성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압용기를 교체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보수작업을 행하고 있다.
한편, 본원출원인은 버스 등의 차량에 장착되는 CNG 등의 가스 차량에 있어서, 차량의 상부 또는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에 대한 검사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설비를 이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관한 선행기술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덧붙여, 차량의 내압용기 관련하여, 국내공개특허 제10-2012-0082984호에서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도 조기에 가스의 누출을 감지하는 차량용 내압용기 가스누출감지장치"에 관한 기술과, 국내등록특허 제10-1069897호에서 "압축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 등이 충전되는 차량 연료 충전용 고압용기에 일정 압력을 가압하여 고압용기가 고압에서 견디는 상태와 누설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고압용기의 누설과 변형 또는 폭발과 같은 중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스를 회수하여 검사에 반복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연료 충전용 고압용기의 내압검사 및 검사가스 회수 장치와 방법"에 관한 기술이 제안된 바 있으나, 이하에 제안하는 본원출원인의 기술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본 발명은 당해분야에 없던 가스 차량용 내압용기 시스템의 검사설비에 관한 기술을 창출한 것으로서, 가스 차량의 상부 또는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차량의 장착상태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차량에 내압용기가 장착된 상태에서의 검사를 보다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범위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압용기 및 이에 연결되는 연료장치와 장착시스템까지 간편하면서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작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은 리프트를 갖는 개방형 피트의 구조물을 통해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작업자가 직시(直視)하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고 차량의 배치를 위한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후좌우 및 상하 이동이 가능한 작업발판을 갖는 고소검사대를 통해 가스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안전하게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는,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작업자가 직시(直視) 및 이동하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지면(地面) 저부에 설치되는 지하구조물로서, 차량이 피트를 통과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구조물 내에 리프트가 설치되는 개방형 피트와; 가스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고소(高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가스 차량의 지붕에 작업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성을 갖는 고소검사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기술적 구성상의 기본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가스 차량의 상부 또는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차량의 장착상태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작업범위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압용기 및 이에 연결되는 연료장치와 장착시스템까지 간편하면서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작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함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리프트를 갖는 개방형 피트의 구조물을 통해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작업자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고 리프트에 의한 교량 역할이 가능하므로 차량의 통과와 출차 또는 점검 위치로의 배치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전후좌우 및 상하 이동이 가능한 발판을 갖는 고소검사대를 통해 가스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내압용기의 점검 및 검사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함을 달성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를 나타낸 개략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개방형 피트를 나타낸 평면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리프트의 일 예시를 보인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고소검사대의 요부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고소검사대의 요부 구성을 보인 평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고소검사대의 요부 구성을 나타낸 측면도.
도 7 내지 도 10은 본 발명에 있어 발판구동수단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낸 요부 상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개방형 피트를 나타낸 평면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리프트의 일 예시를 보인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고소검사대의 요부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고소검사대의 요부 구성을 보인 평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에 있어 고소검사대의 요부 구성을 나타낸 측면도.
도 7 내지 도 10은 본 발명에 있어 발판구동수단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낸 요부 상세 구성도.
본 발명에 대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본 발명의 목적과 구성 및 그에 따른 특징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는, 도 1 내지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를 비롯한 장착시스템을 작업자가 직시(直視) 및 이동하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이 피트를 통과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프트가 설치되는 개방형 피트(100)와, 가스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를 비롯한 장착시스템을 안전하게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스 차량의 지붕에 작업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소검사대(2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개방형 피트(100)는 가스 차량을 주차하여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필요검사장비 등을 보관 및 비치할 수 있도록 지면(地面) 저부에 설치되는 지하구조물로서, 가스 차량의 주차시 차량의 하측에 위치되는 상부개방공간으로서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를 비롯한 장착시스템을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동 및 직시(直視)하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방검사개소(110)와, 상기 하방검사개소(110) 상에 설치되며 작업자가 상하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됨과 더불어 차량이 하방검사개소(110)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리프트(120)와, 상기 하방검사개소(110)의 측부에 연결 형성되는 지하공간으로서 필요검사장비 등을 보관 및 비치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피트(100) 내에서 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통로(131)가 일측부에 형성되는 검사장비 비치 및 비상개소(130)가 포함된다.
상기 하방검사개소(110)는 상부개방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좌우 폭(W1)에 대해서는 가스 차량의 차체 폭 보다 넓게 형성시킴이 바람직하다. 이는 가스 차량에 장착된 내압용기 및 이에 연결된 장착시스템에 대해 작업자가 측면 방향에서도 쳐다보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범위를 보다 넓게 확보함은 물론 보다 정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작업자의 작업에 따른 용이성과 안전성을 구현할 수 있고 작업공간을 넓게 확보하여줌에 따라 작업자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상부개방공간을 갖는 하방검사개소(110)의 좌우 폭(W1)을 가스 차량의 차체 폭 보다 넓게 형성시킴에 따라 차량의 바퀴가 하방검사개소(110)를 통과하여 차량을 주차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상기 리프트(120)를 통해 하방검사개소(110) 상에서 교량(橋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차량의 통과를 가능하게 하여 차량 배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즉, 상기 리프트(120)를 이용한 교량 기능을 통해 차량의 검사위치로의 배치 및 출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하방검사개소(110) 상에 차량에 장착된 내압용기 및 장착시스템이 위치되도록 차량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상기 하방검사개소(110)에 있어서는 도 1에서 보여주는 예시에서와 같이, 내측면 상부에 위치하여 내측방향으로 더 깊게 패이게 한 확장홈(111)을 형성함이 바람직한데, 이는 하방검사개소(110)의 개방공간을 확대하여주는 효과로 지하공간 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하방검사개소(110) 내에 LED램프나 형광등 등의 조명용 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방검사개소(110)의 공간적 침범 없이 조명용 광원을 설치하는 등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및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기 리프트(120)는 작업자의 작업발판 및 승강 이동용으로서 기능함과 함께 차량을 통과시키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상판(121)과, 상기 상판(121)을 상하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리프팅수단(122)이 포함된다.
이때, 상기 리프트(120)에는 리프팅수단(122)을 상하방향으로 이동 조정하기 위한 리모트 조정기(미 도시됨)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상기 상판(121)은 리프팅수단(122)에 의해 최대로 상승하였을 때 지면에 수평 배치되는 위치에 도달되도록 함으로써 가스 차량의 바닥과 일정거리를 확보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상판(121)은 차량의 통과시 교량 역할을 위한 것으로서, 차량 통과에 따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며, 이 상판(121)에 결합되는 상기 리프팅수단(122)은 상판(121)의 자중을 포함하여 차량이 통과시 발생되는 최대 부하하중을 떠받쳐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할 것이다.
상기 상판(121)은 하방검사개소(110)의 중심부에 대응되는 면적을 차지하도록 하여 상호간에 틈새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상기 상판(121)의 모서리 측벽에는 롤러를 장착하고, 상기 하방검사개소(110)의 대응 위치에는 레일을 가이드부재로 매립하여 레일 상에 롤러를 위치시킴으로써 리프팅수단(122)에 의한 상판(121)의 승강 이동시 기계적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소음과 기계적 흔들림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상판(121)의 상하 리프팅(lifting)을 위한 리프팅수단(122)은 하방검사개소(110)의 바닥에 설치되어 상판(121)에 결합되는 것으로서, 도 3에 나타낸 예시에서와 같이, X자 구조를 갖는 링크(122a) 및 이 링크(122a)를 폈다 줄였다 하기 위한 실린더(122b)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데, 이에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공지기술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상기 검사장비 비치 및 비상개소(130)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해 구비되는 필요검사장비들을 하방검사개소(110)에 근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작업시간의 단축 등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음과 더불어 검사장의 지면 위가 아닌 지하공간 내에 보관 및 비치함으로써 차량이나 작업자와의 충돌을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계단통로(131)가 구비되므로 작업자의 용이한 대피 및 하방검사개소(110)로의 출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한편, 상기 고소검사대(200)는 CNG 버스차량 등의 가스 차량에 있어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를 비롯한 장착시스템을 보다 용이하게 검사하기 위한 설비로서, 차량의 지붕 높이에 대응하는 고소(高所)에 위치되며 작업자가 차량의 지붕으로 접근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전면(前面)과 좌우측면(左右側面)에 각각 배치되는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과, 상기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에 대해 전후좌우 및 상하 방향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구동수단(240)과, 상기 좌우측면 발판(220)(230)의 일측 또는 양측에 결합될 수 있으며 상측단부가 회동(回動) 가능하게 결합되고 하측단부에 이동바퀴(251)가 구비된 고소이동사다리(250)와, 상기 발판구동수단(240)을 조정하여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에 대해 전후좌우 및 상하 방향으로의 이동을 수행 및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부(260)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전면 발판(210)은 베이스 프레임(201)의 앞쪽에 배치되며 발판구동수단(240)의 전후이동 구동모터(241)에 의해 베이스 프레임(201)과 함께 전후방향으로 이동하도록 구비되는데, 특별히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개별 실린더나 개별 구동모터에 의해 개별적으로 전후방향 이동이 가능한 구성으로 구비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상기 좌우측면 발판(220)(230)은 베이스 프레임(201)을 형성하는 수직프레임(201b)의 내측 좌우에 각각 위치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대향되게 배치되는 것으로서, 발판구동수단(240)의 좌우이동 구동모터(242)(243)에 의해 각각 좌우측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구비된다.
상기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에는 바깥쪽에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대(211)(221)(231)를 각각 구비하고, 안쪽 선단에 완충재(212)(222)(232)를 각각 구비하며, 안쪽 선단측에 전후좌우 이동시 차량과의 충돌 방지와 경고 발생 등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한 터치감지센서(미 도시됨)를 각각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상기 발판구동수단(240)은 하우징(300)의 지붕 내측에 고정 설치되는 전후이동 레일가이드(202) 상에 전후(前後)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결합 배치됨과 아울러 베이스 프레임(201)의 수평프레임(201a) 상에 고정 결합되는 전후이동 구동모터(241)와, 좌우측면 발판(220)(230) 각각에 구비되어 개별 구동되는 것으로서 좌우측면 발판(220)(230)의 하면에 래크(242c)(243c)가 결합되고 이 래크에 피니언기어(242b)(243b)가 기어 결합되며 피니언기어에 모터구동축(242a)(243a)이 결합되는 좌우이동 구동모터(242)(243)와, 베이스 프레임(201)의 수평프레임부(201a) 상에 로드(244a-1)를 갖는 실린더(244a)가 설치되고 베이스 프레임(201)의 수직프레임부(201b) 상에 상하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이 가능하도록 캐리암블록(244b)이 설치되어지되 캐리암블록 상에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이 지지 결합되며 실린더로드(244a-1)의 동작 상태에 따라 감김 또는 풀림되어 캐리암블록(244b)의 상하방향 이동을 수행하기 위한 와이어(244c)가 연결 구비되는 상하이동 실린더유닛(244)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상하이동 실린더유닛(244)에는 와이어(244c)를 이용한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의 상하 이동에 따른 연동을 위해 단열풀리(P1)와 복열풀리(P2)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와이어(244c)의 이동 가이드 및 원활함을 위해 다수의 도르래(A1)(A2)가 사용된다.
여기서, 상기 베이스 프레임(201), 레일가이드(202) 등은 내부 하중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I형강, H형강이 사용된다 할 것이다.
상기 상하이동 실린더유닛(244)에 있어서는 캐리암블록(244b)의 하측방향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구비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부연하여, 가스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 측에 작업자의 접근 및 접근 상태에서의 내압용기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의 전후좌우 및 상하 구동을 설명하면, 전후이동 구동모터(241)를 작동시킴에 따라 레일가이드(202)에 안내되어 고소검사대(200)를 전진 및 후진시킬 수 있어 전면 발판(210)을 차량의 앞쪽에 접근되게 배치할 수 있고, 좌우이동 구동모터(242)(243)를 작동시킴에 따라 래크(242c)(243c) 및 피니언기어(242b)(243b)의 결합구조를 갖는 좌측면 발판(220)과 우측면 발판(230)을 개별적으로 구동 및 좌우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차량의 좌측 및 우측에 접근되게 배치할 수 있으며, 상하이동 실린더유닛(244)의 실린더(244a)를 작동시킴에 따라 와이어(244c)의 감김 또는 풀림 작용에 의해 전면 발판(210)과 좌우측면 발판(220)(230)을 동시에 승강시킬 수 있어 작업자가 차량의 지붕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발판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다.
상기 고소이동사다리(250)는 고소(高所)에 배치된 전면 발판(210) 및 좌우측면 발판(220)(230) 상에 작업자가 간단히 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판의 전후 및 상하 방향으로 움직임시 이에 맞추어 함께 이동 및 원활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구성한 것이다.
상기 컨트롤부(260)는 컨트롤제어패널 또는 리모트 조정기로 구성될 수 있고, 또는 이들이 모두 구비된 혼합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고소검사대(200)에 있어서는 하우징(300)의 지붕 내측에 호이스트(270)를 설치하여 구비함이 바람직한데, 이는 가스 차량의 지붕에 장착되는 중량체의 내압용기 보호용 보호덮개를 용이하게 분리 및 잠시 이송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구비될 수 있다.
덧붙여, 상기 고소검사대(200)에 있어서는 송풍팬이 구비된 가스누출감지기(미 도시됨)를 하우징(300)의 지붕 내측에 설치함이 바람직한데, 차량의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점검 및 검사시 가스 누출이 발생된 경우 이를 감지 및 송풍팬의 작동을 통해 누출 가스를 확산시켜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작업 안전성을 위한 수단으로 구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이 기술분야의 당해업자에 의하여 다양한 수정과 변형 또는 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100: 개방형 피트
110: 하방검사개소 111: 확장홈
120: 리프트 121: 상판
122: 리프팅수단 130: 검사장비 비치 및 비상개소
200: 고소검사대
201: 베이스 프레임 201a: 수평프레임
201b: 수직프레임 202: 레일가이드
210: 전면 발판 220: 좌측면 발판
230: 우측면 발판 240: 발판구동수단
241: 전후이동 구동모터 242,243: 좌우이동 구동모터
242a,243a: 모터구동축 242b,243b: 피니언기어
242c,243c: 래크 244: 상하이동 실린더유닛
244a: 실린더 244a-1: 실린더로드
244b: 캐리암블록 244c: 와이어
250: 고소이동사다리 260: 컨트롤부
P1: 단열풀리 P2: 복열풀리
A1,A2: 도르래
110: 하방검사개소 111: 확장홈
120: 리프트 121: 상판
122: 리프팅수단 130: 검사장비 비치 및 비상개소
200: 고소검사대
201: 베이스 프레임 201a: 수평프레임
201b: 수직프레임 202: 레일가이드
210: 전면 발판 220: 좌측면 발판
230: 우측면 발판 240: 발판구동수단
241: 전후이동 구동모터 242,243: 좌우이동 구동모터
242a,243a: 모터구동축 242b,243b: 피니언기어
242c,243c: 래크 244: 상하이동 실린더유닛
244a: 실린더 244a-1: 실린더로드
244b: 캐리암블록 244c: 와이어
250: 고소이동사다리 260: 컨트롤부
P1: 단열풀리 P2: 복열풀리
A1,A2: 도르래
Claims (7)
-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작업자가 직시(直視) 및 이동하면서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지면(地面) 저부에 설치되는 지하구조물로서, 차량이 피트를 통과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구조물 내에 리프트가 설치되는 개방형 피트;
가스 차량의 상부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점검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고소(高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가스 차량의 지붕에 작업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성을 갖는 고소검사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개방형 피트는,
가스 차량의 주차시 차량의 하측에 위치되는 상부개방공간으로서 좌우 폭에 대해 가스 차량의 차체 폭보다 넓게 형성시키며, 가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 내압용기 시스템을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동 및 직시(直視)하면서 점검 및 검사하기 위한 하방검사개소;
상기 하방검사개소 상에 설치되며 작업자가 상하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됨과 더불어 차량이 하방검사개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리프트;
상기 하방검사개소의 측부에 연결 형성되는 지하공간으로서 필요검사장비를 보관 및 비치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피트 내에서 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통로가 일측부에 형성되는 검사장비 비치 및 비상개소; 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하방검사개소에는 내측면 상부에 위치하여 내측방향으로 더 깊게 패이게 한 확장홈을 형성함으로써 하방검사개소의 공간을 확대 및 하방검사개소의 공간적 침범 없이 하방검사개소 내에 조명용 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소검사대는,
차량의 지붕 높이에 대응하는 고소(高所)에 위치되며, 작업자가 차량의 지붕으로 접근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전면(前面)과 좌우측면(左右側面)에 각각 배치되는 전면 발판 및 좌우측면 발판;
상기 전면 발판 및 좌우측면 발판에 대해 전후좌우 및 상하 방향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구동수단;
상기 좌우측면 발판의 일측 또는 양측에 결합될 수 있으며 상측단부가 회동(回動) 가능하게 결합되고 하측단부에 이동바퀴가 구비된 고소이동사다리;
상기 발판구동수단을 조정하여 전면 발판 및 좌우측면 발판에 대해 전후좌우 및 상하 방향으로의 이동을 수행 및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부; 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발판구동수단은,
하우징의 지붕 내측에 고정 설치되는 전후이동 레일블록 상에 전후(前後)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결합 배치됨과 아울러 베이스 프레임의 수평프레임 상에 고정 결합되는 전후이동 구동모터;
좌우측면 발판 각각에 구비되어 개별 구동되는 것으로서 좌우측면 발판의 하면에 래크가 결합되고 이 래크에 피니언기어가 기어 결합되며 피니언기어에 모터구동축이 결합되는 좌우이동 구동모터;
베이스 프레임의 수평프레임부 상에 로드를 갖는 실린더가 설치되고 베이스 프레임의 수직프레임부 상에 상하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이 가능하도록 캐리암블록이 설치되어지되 캐리암블록 상에 전면 발판 및 좌우측면 발판이 지지 결합되며 실린더로드의 동작상태에 따라 감김 또는 풀림되어 캐리암블록의 상하방향 이동을 수행하기 위한 와이어가 연결 구비되는 상하이동 실린더유닛; 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고소검사대에는,
하우징의 지붕 내측에 설치되며, 가스 차량의 지붕에 장착되는 중량체의 내압용기 보호용 보호덮개를 용이하게 분리 및 이송 처리하여 보관하기 위한 호이스트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제 4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고소검사대에는,
하우징의 지붕 내측에 설치되며, 차량의 지붕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점검 및 검사시 가스 누출이 발생된 경우 이를 감지 및 누출 가스를 확산시켜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송풍팬이 구비된 가스누출감지기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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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109776A KR101316630B1 (ko) | 2012-10-04 | 2012-10-04 |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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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109776A KR101316630B1 (ko) | 2012-10-04 | 2012-10-04 |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 시스템 검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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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2268229B1 (ko) | 2020-04-02 | 2021-06-22 | 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소전기차 및 가스연료차의 내압용기 결함 검사용 촬영장치 |
KR20210123031A (ko) | 2020-04-02 | 2021-10-13 | 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소전기차 및 가스연료차의 내압용기 고소검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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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2-10-04 KR KR1020120109776A patent/KR101316630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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