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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06042B1 - 일회용 기저귀 - Google Patents

일회용 기저귀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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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06042B1
KR100706042B1 KR1020000049430A KR20000049430A KR100706042B1 KR 100706042 B1 KR100706042 B1 KR 100706042B1 KR 1020000049430 A KR1020000049430 A KR 1020000049430A KR 20000049430 A KR20000049430 A KR 20000049430A KR 100706042 B1 KR100706042 B1 KR 10070604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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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히로나오
시라이시루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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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챰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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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단부 시트를 부착하지 않고 포켓을 형성할 수 있는 일회용 기저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저귀의 뒤 몸통둘레 영역(22)에는 코어(4)의 단연(4b)으로부터 길이 방향 외측으로 소정의 치수만큼 이격되어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영역(23)과, 코어(4)의 단연(4b)과 제1 영역(23) 사이에서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영역(24)이 구획되고, 제2 영역(24)의 강성이 제1 영역(23)과 코어(4)가 개재하는 제3 영역과의 그것보다 낮으며, 커프스(6)의 길이 방향 단부(6c)가 제1 영역(23)상에 고착되어 커프스(6)의 수축에 의해 제1 영역(23)을 제3 영역(25)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Description

일회용 기저귀{DISPOSABLE DIAPER}
도 1은 일회용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
도 2는 도 1의 A-A선 화살표 방향에서 본 단면도.
도 3은 도 1에 있어서의 기저귀의 평면도.
도 4는 도 3의 B-B선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적층 패널
2 : 액체 투과성 톱 시트
3 : 액체 불투과성 백 시트
4 : 액체 흡수성 코어
4a : 측연
4b : 단연
5 : 사이드 플랩
6 : 누설 방지 커프스
6c : 길이 방향 양단부
8, 9 : 탄성 부재
20 : 앞 몸통둘레 영역
21 : 가랑이 영역
22 : 뒤 몸통둘레 영역
23 : 제1 영역
24 : 제2 영역
25 : 제3 영역
L1, L2 : 치수
P1, P2 : 포켓
본 발명은 인체의 배설물을 흡수 유지하기 위한 일회용 기저귀에 관한 것이다.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 10-328234호는 톱 시트와 백 시트 사이에 액체 흡수성 코어가 개재하고, 서로 대향 이격되어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누설 방지 커프스와, 앞 뒤 몸통둘레 영역에 위치하고, 누설 방지 커프스의 사이에서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단부 커프스가 부착된 일회용 기저귀를 개시하고 있다. 단부 커프스는 앞 뒤 몸통둘레 영역의 양단부를 따라 톱 시트에 고착된 고정 단부와, 기저귀의 내측으로 향하여 대향하는 자유 단부와, 누설 방지 커프스에 고착된 양측연부를 가지며, 자유 단부에는 탄성 부재가 신장 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이 기저귀에서는, 톱 시트와 단부 커프스가 기저귀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 하는 포켓을 형성함으로써, 기저귀의 전후단부로부터의 배설물의 누설 방지가 도모되고 있다.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 10-328234호에 개시된 기저귀는 앞 뒤 몸통둘레 영역에 기저귀의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 몸통둘레 영역에 단부 커프스를 부착해야만 한다. 기저귀의 착용시에는 착용자의 복부와 등부에서 기저귀의 앞 뒤 몸통둘레 영역이 압박되므로, 톱 시트와 단부 커프스가 서로 밀착하여 포켓이 막혀 버리는 경우가 있다.
본 발명의 과제는 앞 뒤 몸통둘레 영역에 단부 시트를 부착하지 않고 포켓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포켓이 착용시에 쉽게 막히지 않는 일회용 기저귀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액체 투과성 톱 시트와, 액체 불투과성 백 시트와, 이들 시트 사이에 개재하는 액체 흡수성 코어로 적층 패널이 구성되고, 상기 패널이 앞 몸통둘레 영역과, 뒤 몸통둘레 영역과, 상기 앞 뒤 몸통둘레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과, 상기 코어의 양측연의 외측에 위치하여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사이드 플랩과, 상기 코어의 양측연 근방에서 상기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탄성적인 신축성에 의해 상기 패널의 상측으로 기립 성향을 갖는 한 쌍의 누설 방지 커프스를 구비한 일회용 기저귀를 개량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이 특징으로 하는 것은, 상기 앞 뒤 몸통둘레 영역의 적어도 한쪽에 는 상기 코어의 단연으로부터 상기 길이 방향 외측으로 소요되는 치수만큼 이격되어 상기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영역과, 상기 코어의 단연과 상기 제1 영역 사이에서 상기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영역이 구획되고, 상기 제2 영역의 강성이 상기 제1 영역과 상기 코어가 개재하는 제3 영역과의 그것보다도 낮으며, 상기 커프스의 수축에 의해 상기 제1 영역을 상기 제3 영역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상기 커프스의 상기 앞 뒤 몸통둘레 영역에 위치하는 길이 방향 단부가 상기 제1 영역과 상기 제2 영역 중의 적어도 상기 제1 영역상에 고착되어 있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일례로는 상기 제1 내지 제3 영역의 강성이 상기 제1, 제3 영역>상기 제2 영역의 관계에 있고, 갈리(Gurley)법에 의해 측정했을 때의 강성치가 상기 제3 영역에서 0.05∼0.5 mg의 범위, 상기 제1 영역에서 0.1∼2.0 mg의 범위, 상기 제2 영역에서 0.01∼0.2 mg의 범위에 있으며, 상기 기저귀로부터 분리한 상기 커프스의 절편(切片)을 상기 절편의 길이 방향 전체 길이에 대하여 93.3%까지 신장하는 데 필요한 인장력이 20∼300 gf의 범위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는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길이 방향의 치수가 10∼70 mm의 범위,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길이 방향의 치수가 5∼70 mm의 범위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는 상기 커프스의 길이 방향 단부가 상기 패널의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서, 상기 제1 영역에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시트형인 폴리우레탄폼, 합성고무폼, 폴리스티렌폼, 또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우레탄 필름 중 어느 하나가 상기 톱 시트와 상기 백 시트 사이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관한 일회용 기저귀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도 2는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와, 도 1의 A-A선 화살표 방향에서 본 단면도이다. 기저귀는 액체 투과성 톱 시트(2)와, 액체 불투과성 백 시트(3)와, 톱 시트(2)와 백 시트(3)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시트(2, 3) 중 적어도 한쪽 내면에 접합된 액체 흡수성 코어(4)를 갖는 적층 패널(1)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1)은 길이 방향으로 앞 몸통둘레 영역(20)과, 뒤 몸통둘레 영역(22)과, 이들 앞 뒤 몸통둘레 영역(20, 22)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21)을 갖는다. 패널(1)은 코어(4)의 양측연(4a)의 외측에 위치하여 패널(1)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사이드 플랩(5)과, 패널(1)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패널(1)의 상측으로 기립 성향을 갖는 한 쌍의 누설 방지 커프스(6)를 갖는다.
패널(1)의 뒤 몸통둘레 영역(22)에는 코어(4)의 단연(4b)으로부터 길이 방향외측으로 소정의 치수만큼 이격되어 패널(1)의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영역(23)과, 코어(4)의 단연(4b)과 제1 영역(23) 사이에 위치하여 패널(1)의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영역(24)이 형성되어 있다. 패널(1)에서는, 제1 영역(23)과 코어(4)가 개재하는 제3 영역과의 사이에서, 제2 영역(24)이 패널(1)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P1)을 형성하고, 제2 영역(24)과 커프스(6)가 패널(1)의 폭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P2)을 형성하고 있다.
패널(1)의 뒤 몸통둘레 영역(22)에서는, 기단부가 패널(1)에 부착된 한 쌍의 테이프 파스너(10)가 패널(1)의 폭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어 있다. 패널(1)의 앞 몸통둘레 영역(20)에는 테이프 파스너(10)의 고착 영역이 되는 직사각형 타겟 테이프(11)가 백 시트(3)의 외면에 부착되어 있다.
사이드 플랩(5)은 가랑이 영역(21)에서 패널(1)의 폭 방향 내측으로 호를 그리며 연장되어 있다. 사이드 플랩(5)에서는, 다리둘레용 탄성 부재(7)가 톱 시트(2)와 백 시트(3)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시트(2, 3) 중 적어도 한쪽 내면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커프스(6)는 톱 시트(2)의 외면에 고착되어 패널(1)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고정 측연부(6a)와, 고정 측연부(6a)와 대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자유측연부(6b)와, 패널(1)의 앞 뒤 몸통둘레 영역(20, 22)에 위치하는 길이 방향 양단부(6c)를 갖는다. 커프스(6)에는 탄성 부재(8)가 자유 측연부(6b)에 피복된 상태로 신장하에 부착되어 있다. 뒤 몸통둘레 영역(22)에서는, 커프스(6)의 길이 방향 단부(6c)가 패널(1)의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제1 영역(23)상과 제1 영역(23)으로부터 패널(1)의 길이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뒤 몸통둘레 영역(22)의 단연부에 고착되어 있다. 앞 몸통둘레 영역(20)에서는, 커프스(6)의 길이 방향 단부(6c)가 패널(1)의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앞 몸통둘레 영역(20)의 단연부에 고착되어 있다(도 3 참조). 커프스(6)는 탄성 부재(8)의 수축력에 대항하여 커프스(6)를 길이 방향으로 신장시켰을 때의 길이 방향 단부(6c) 사이의 치수가 450∼530 mm의 범위, 고정 측연부(6a)와 자유 측연부(6b) 사이의 치수가 20∼50 mm의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영역(23)은 톱 시트(2) 부분과 백 시트(3) 부분과 이들 시트(2, 3) 부분 사이에 개재하는 탄성 부재(9)로 형성되어 있다. 탄성 부재(9)는 패널(1)의 폭 방향으로 신축 가능하고, 이들 시트(2, 3) 부분의 내면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제2 영역(24)은 톱 시트(2) 부분과 백 시트(3) 부분으로 형성되고, 이들 시트(2, 3) 부분의 내면이 서로 고착되어 있다. 제2 영역(24)에는 탄성 부재(9)와 코어(4)가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제2 영역(24)의 강성은 제1 영역(23)과 제3 영역(25)과의 강성에 비하여 낮다.
뒤 몸통둘레 영역(22)에서는, 탄성 부재(8)의 수축에 의해 커프스(6)의 자유 단부(6b)가 패널(1)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수축하고, 제1 영역(23)이 제3 영역(25)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동시에 제1 영역(23)이 제3 영역(25)보다 패널(1)의 상측으로 들어 올려져 제1 영역(23)과 제3 영역(25) 사이에 단차가 형성되어 있다.
제2 영역(24)에서는, 제1 영역(23)측에 위치하는 부위(24a)가 패널(1)의 상면을 피복하도록 패널(1)의 상측으로 기립하여 장벽을 형성하는 동시에, 부위(24a)와 제3 영역(25)측에 위치하는 부위(24b)가 패널(1)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P1)을 형성하고 있다. 포켓(P1)은 패널(1)의 하측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자의 둔부가 포켓(P1)을 패널(1)의 상측에서 하측으로 압박하여도 포켓(P1)이 막혀 버리는 경우는 없다.
도 1에서는, 패널(1)이 그 내면을 내측으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만곡되고, 탄성 부재(7, 8, 9)의 신장 상태가 해제되어 뒤 몸통둘레 영역(22)과 사이드 플랩(5)과 커프스(6)에 개더가 형성되어 있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기저귀의 평면도이다. 갈리법에 의해 측정했을 때의 강성치 각각은 제3 영역(25)이 0.05∼0.5 mg의 범위, 제1 영역(23)이 0.1∼2.0 mg의 범위, 제2 영역(24)이 0.01∼0.2 mg의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영역(23, 24, 25)에서는, 제1 영역(23)과 제3 영역(25)과의 강성이 제2 영역(24)의 그것보다 높으면 되고, 상기 강성치의 상한과 하한에 있어서 값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제1 영역(23)의 강성치가 0.1 mg 미만, 제3 영역(25)의 강성치가 0.05 mg 미만이면, 커프스(6)의 자유 측연부(6b)가 패널(1)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수축했을 때에, 제1 영역(23)과 제3 영역(25)이 패널(1)의 길이 방향으로 줄어들 뿐이며, 제1 영역(23)과 제3 영역(25) 사이에 단차가 생기지 않고, 제2 영역(24)에 포켓(P1)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2 영역(24)의 강성이 0.01 mg 미만이면, 제2 영역(24)에 다수의 주름이 생기게 되므로 포켓(P1)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제1 영역(23)의 강성치가 2.0 mg을 초과하고, 제3 영역(25)의 강성치가 0.5 mg을 초과하면, 이들 영역(23, 25)이 착용자에게 딱딱한 감촉을 부여하여 패널(1)의 착용감이 손상된다. 제2 영역(24)의 강성이 0.2 mg를 초과하면, 커프스(6)의 자유 측연부(6b)가 패널(1)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수축하여도 제2 영역(24)이 당겨진 채로 제1 영역(23)을 제3 영역(25)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없고, 제2 영역(24)에 포켓(P1)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탄성 부재(8)를 포함하는 커프스(6)를 패널(1)로부터 분리하여 커프스(6)의 절편을 절편의 길이 방향 전체 길이에 대하여 93.3%까지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장력은 20∼300 gf의 범위, 바람직하게는 30∼50 gf의 범위이다. 절편의 인장력이 20 gf 미만이면, 제2 영역(24)의 강성에도 따르지만, 커프스(6)가 패널(1)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수축하여도 제1 영역(23)을 제3 영역(25)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절편의 인장력이 300 gf를 초과하면, 제1, 제2 영역(23, 24)의 강성에도 따르지만, 패널(1)이 제2 영역(24)에서 절곡되어 제1 영역(23)이 제3 영역(25)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패널(1)의 착용시에 제1 영역(23)을 되접어 꺾어야만 한다.
여기서, 인장력이란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절편을 절편의 전체 길이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93.3%까지 신장했을 때의 시험기가 절편을 인장하는 힘, 바꾸어 말하면 절편의 수축력이다. 인장력의 측정은 이하의 방법에 의해 행하였다. 커프스(6)를 그 고정 측연부(6a)와 길이 방향 양단부(6c)에 있어서 톱 시트(2)로부터 분리하여 길이 방향으로 신장시켰을 때의 전체 길이가 450∼530 mm의 범위, 폭 방향의 치수가 20∼50 mm의 범위에 있는 커프스(6)의 절편을 시료로 하였다. 탄성 부재(8)의 수축에 의해 줄어든 상태에 있는 절편의 길이 방향 양단부를 대략 10 mm의 치수로 시험기의 척에 끼우고, 100 mm/min의 속도로 절편을 그 전체 길이에 대하여 93.3%까지 신장시킨 후, 신장 상태를 해제하였다. 다시, 절편을 그 전체 길이에 대하여 93.3%까지 신장시켜, 그 때의 시험기에 걸리는 힘을 측정하였다. 절편을 93.3%까지 신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편의 전체 길이가 450 mm인 경우, 척에 끼워진 치수 대략 20 mm를 뺀 420 mm에 0.933를 곱한 값인 대략 400 mm까지 절편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제1 영역(23)의 길이 방향의 치수(L1)는 10∼70 mm의 범위, 바람직하게는 20∼50 mm의 범위이다. 제2 영역(24)의 길이 방향의 치수(L2)는 5 mm∼70 mm의 범위, 바람직하게는 15 mm∼30 mm의 범위이다.
제1 영역(23)의 치수(L1)가 10 mm 미만이면, 패널(1)의 착용시에 착용자의 피부에 닿는 제1 영역(23)의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착용자의 피부와 제1 영역(23) 사이에서 배설물이 누설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제2 영역(24)의 치수(L2)가 5 mm 미만이면, 제1 영역(24)과 제3 영역(25) 사이에 단차가 생겼다고 해도 제2 영역(24)이 패널(1)의 상측으로 기립하는 장벽으로밖에 되지 않아 포켓(P1)을 형성할 수 없다.
제1 영역(23)의 치수(L1)가 70 mm를 초과하면, 길이 방향의 치수에 자연히 한계가 있는 패널(1)의 배설물 흡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 영역(25)을 작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 영역(24)의 치수(L2)를 작게 해야만 하고, 따라서 제2 영역(24)의 치수(L2)가 5 mm 미만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제2 영역(24)의 치수(L2)가 70 mm을 초과하면, 제1 영역(23)의 치수(L1)를 작게 해야만 하고, 제1 영역(23)의 치수(L1)가 10 mm 미만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제1 영역(23)과 제2 영역(24)과의 치수(L1, L2) 각각이 70 mm를 초과하면, 패널(1) 전체에 대한 제1, 제2 영역(23, 24)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제3 영역(25)이 지나치게 작아지기 때문에, 패널(1)이 갖는 배설물 흡수 기능이 현저히 저하하게 된다.
도 4는 도 3의 B-B선 단면도이다. 톱 시트(2)는 탄성 부재(9)의 측연의 외측 근방에서 끝나고, 백 시트(3)와 커프스(6) 부분이 톱 시트(2)의 측연에서부터 더욱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있다. 커프스(6)의 길이 방향 단부(6c)는 제1 영역(23)상에서 톱 시트(2)의 외면에 고착되고, 사이드 플랩(5)에서는 백 시트(3)와 커프스(6) 부분과의 내면이 서로 고착되어 있다.
톱 시트(2)에는 소수성 부직포를 친수화제로 처리한 것이나 친수화제를 반죽해 넣은 섬유로 형성한 친수성 부직포가 이용된다. 이들 부직포에 미세한 개구를 설치하여도 좋다.
백 시트(3)와 커프스(6)에는 합성수지 필름 또는 합성수지 필름과 소수성 부직포와의 라미네이트 시트 등이 이용된다. 커프스(6)에는 이들 시트 이외에 상기 인장력이 20∼300 gf의 범위에 있는 띠형의 탄성 신축성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탄성 신축성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커프스(6)를 길이 방향으로 신장한 상태로 패널(1)에 부착하고, 커프스(6)의 자유 측연부(6b)에 탄성 부재(8)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코어(4)는 플랩 펄프와 고흡수성 폴리머 입자의 혼합물로서, 소정의 두께로 압축되고, 전체가 티슈 페이퍼 등의 액체 투과성 시트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제1 영역(23)에 부착한 탄성 부재(9)로서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시트형인 폴리우레탄폼, 합성고무폼, 폴리스티렌폼, 또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우레탄 필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 영역(23)에는 이들 탄성 부재(9)를 부 착하는 것 이외에 강성을 높게 하는 수단으로서, 톱 시트(2)와 백 시트(3) 사이에 핫멜트 접착제 등을 띠형으로 도포하여도 좋다. 또한, 복수의 실형 탄성 부재를 톱 시트(2)와 백 시트(3) 사이에 개재시켜 실형 탄성 부재를 이들 시트(2, 3)의 적어도 한쪽에 고착하여 띠형을 나타내도록 하거나 비신축성 띠형의 플라스틱 시트를 톱 시트(2)와 백 시트(3) 사이에 개재시켜 플라스틱 시트를 이들 시트(2, 3) 중 적어도 한쪽에 고착할 수도 있다.
코어(4)의 접합, 탄성 부재(7, 8, 9)의 고착이나 부착, 시트(2, 3)나 커프스(6)의 고착 등에는 핫멜트 접착제 등의 접착제나 점착제 이외에 열 용착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커프스(6)의 단부(6c)는 패널(1)의 외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제1 영역(23)상에 고착되어 있어도 좋고, 코어(4)의 단연(4b)보다 길이 방향 외측으로 제1 영역(23)상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제2 영역(24)상에 고착되어 있어도 좋다. 도 3에서는, 제1 영역(23)이 커프스(6)의 고정 측연부(6a)보다 패널(1)의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있지만, 적어도 커프스(6)의 고정 측연부(6a)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면 된다.
본 발명은 뒤 몸통둘레 영역(22) 이외에, 또는 뒤 몸통둘레 영역(22)과 함께 앞 몸통둘레 영역(20)에 제1, 제2 영역(23, 24)을 형성하고, 앞 뒤 몸통둘레 영역(20, 22)에 패널(1)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P1)과 패널(1)의 폭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P2)을 형성하여도 좋다.
본 발명에 관한 일회용 기저귀에 따르면, 앞 뒤 몸통둘레 영역 중 어느 한쪽에 형성된 제1 영역이 커프스의 수축에 의해 코어가 개재하는 제3 영역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동시에 제1 영역과 제3 영역 사이에 단차가 형성되고, 제1 영역과 제3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제2 영역이 기저귀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과 기저귀의 폭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을 형성한다. 따라서, 포켓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종래 기술의 기저귀와 같이 단부 시트를 앞 뒤 몸통둘레 영역에 부착할 필요는 없다.
기저귀의 길이 방향 내측으로 향하여 개구하는 포켓은 기저귀의 하측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자의 둔부가 포켓을 기저귀의 상측에서 하측으로 압박하여도 포켓이 막혀 버리는 경우는 없다.
제1 영역과 제3 영역에 단차가 형성되고, 제3 영역보다 기저귀의 상측에 위치하는 제1 영역이 착용자의 피부에 밀착하기 때문에, 앞 뒤 몸통둘레 영역의 단부와 착용자의 피부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배설물의 누설 방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Claims (5)

  1. 액체 투과성 톱 시트(2)와, 액체 불투과성 백 시트(3)와, 이들 시트 사이에 개재하는 액체 흡수성 코어(4)로 적층 패널(1)이 구성되고, 상기 패널(1)이 앞 몸통둘레 영역(20)과, 뒤 몸통둘레 영역(22)과, 상기 앞 뒤 몸통둘레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21)과, 상기 코어(4)의 양측연의 외측에 위치하여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사이드 플랩(5)과, 상기 코어(4)의 양측연(4a) 근방에서 상기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탄성적인 신축성에 의해 상기 패널(1)의 상측으로 기립 성향을 갖는 한 쌍의 누설 방지 커프스(6)를 구비한 일회용 기저귀에 있어서, 상기 앞 뒤 몸통둘레 영역의 적어도 한쪽에는 상기 코어(4)의 단연(4b)으로부터 상기 길이 방향 외측으로 소정 치수만큼 이격되어 상기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영역(23)과, 상기 코어(4)의 단연(4b)과 상기 제1 영역(23) 사이에서 상기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영역(24)이 구획되고, 상기 제2 영역(24)의 강성이 상기 제1 영역(23)과 상기 코어(4)가 개재하는 제3 영역(25)의 그것보다도 낮으며, 상기 커프스(6)의 수축에 의해 상기 제1 영역(23)을 상기 제3 영역(25)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상기 커프스(6)의 상기 앞 뒤 몸통둘레 영역에 위치하는 길이 방향 단부가 상기 제1 영역(23)과 상기 제2 영역(24) 중의 적어도 상기 제1 영역(23)상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기저귀.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영역의 강성이 상기 제1 영역(23), 제3 영역(25) > 상기 제2 영역(24)의 관계에 있고, 갈리법에 의해 측정했을 때의 강성치가 상기 제3 영역(25)에서 0.05∼0.5 mg의 범위, 상기 제1 영역(23)에서 0.1∼2.0 mg의 범위, 상기 제2 영역(24)에서 0.01∼0.2 mg의 범위에 있으며, 상기 기저귀로부터 분리한 상기 커프스(6)의 절편을 상기 절편의 길이 방향 전체 길이에 대하여 93.3%까지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장력이 20∼300 gf의 범위에 있는 것인 일회용 기저귀.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23)의 상기 길이 방향의 치수가 10∼70 mm의 범위, 상기 제2 영역(24)의 상기 길이 방향의 치수가 5∼70 mm의 범위에 있는 것인 일회용 기저귀.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커프스(6)의 길이 방향 단부가 상기 패널(1)의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것인 일회용 기저귀.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23)에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시트형인 폴리우레탄폼, 합성고무폼, 폴리스티렌폼, 또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우레탄 필름 중 어느 하나가 상기 톱 시트(2)와 상기 백 시트(3) 사이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것인 일회용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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