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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97006B1 -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중개 방법 - Google Patents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중개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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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97006B1
KR100397006B1 KR10-2000-0043366A KR20000043366A KR100397006B1 KR 100397006 B1 KR100397006 B1 KR 100397006B1 KR 20000043366 A KR20000043366 A KR 20000043366A KR 100397006 B1 KR100397006 B1 KR 10039700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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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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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진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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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제 1 과정; 상기 제 1 과정에서 회원 가입한 송하주와 창고업자컴퓨터간의 창고임대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등록하는 제 3 과정; 상기 제 3 과정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을 조회하여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과정; 상기 제 2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창고임대 정보를 등록하는 제 5 과정; 상기 제 5 과정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정보의 임대 내역을 조회하여 임차를 확정하는 제 6 과정; 상기 제 1 과정에서 회원 가입한 송하주와 차주간의 차량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7 과정; 상기 제 7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차량의 배차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의뢰를 확정하는 제 8 과정; 상기 제 8 과정에서 확정된 배차의뢰 내역을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9 과정; 상기 제 7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 등록하는 제 10 과정; 및 상기 제 10 과정에서 배차 등록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11 과정;으로 이루어져, 제조회사/무역회사/물류회사 등의 송하주에서는 화물의 운송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물류센터 등의 창고업자는 창고를 비어두는 일 없이 즉시 임대시킬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중개 방법을 제공한다.

Description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중개 방법{Method for mediating Distribution using Internet}
본 발명은 물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조회사/무역회사/전자상거래업체/물류센터 등의 송하주(consignor)와 운송업체/택배회사/영업용 차주단말기 등의 차주단말기간의 화물과 차량 정보를 중개 알선하고, 송하주와 물류센터 등의 창고업자 간의 화물 보관 및 창고임대에 대한 정보를 중개 알선하여 전자 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메일, 뉴스그룹, 파일전송 또는 정보 전달 및 검색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에 연계된 네트워크의 수와 인터넷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즉,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교환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 상거래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 유사하게, 상거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그 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을 파는 백화점형 쇼핑몰에서부터 전문적인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상품을 공급할 상품 공급자와의 제휴이다.
상품을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상품 공급업자와의 제휴는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택배 방법이다.
구매자에게 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어야 쇼핑몰이 성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택배는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택배업체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불 방법이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불 단계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불 방법도 전문 지불 솔루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는 쇼핑몰의 구축이다.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하며, 웹사이트의 디자인도 깔끔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마케팅이다.
아무리 쇼핑몰을 잘 구축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여 회원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제조회사/무역회사/물류센터 등의 송하주는 화물을 수화주에게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와의 제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화물을 수화주에게 운송하기 전까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여 배달된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중개 서비스들은 단순히 상품 정보에 대한 이용자 검색 서비스만을 제공하거나 구매 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신용이 있는 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여 상기한 내용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거래행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제조회사/무역회사/전자상거래업체/물류센터 등의 송하주와 운송업체/택배회사/영업용 차주 등의 차주 간의 화물과 차량 정보를 중개 알선하고, 송하주와 물류센터 등의 창고업자간의 화물 보관 및 창고임대에 대한 정보를 중개 알선하여 전자 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은,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제 1 과정; 상기 제 1 과정에서 회원 가입한 하주와 창고업자컴퓨터간의 창고임대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등록하여 창고사용을 등록하는 제 3 과정; 상기 제 3 과정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을 조회하여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과정; 상기 제 2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창고임대 정보를 등록하는 제 5 과정; 상기 제 5 과정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정보의 임대 내역을 조회하여 임차를 확정하는 제 6 과정; 상기 제 1 과정에서 회원 가입한 하주와 차주단말기간의 차량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7 과정; 상기 제 7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차량의 배차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의뢰를 확정하는 제 8 과정; 상기 제 8 과정에서 확정된 배차의뢰 내역을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9 과정; 상기 제 7 과정에서 중개 알선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 등록하는 제 10 과정; 및 상기 제 10 과정에서 배차 등록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11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된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시스템의 구성도,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의 하주와 창고업자간의 동작 순서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의 송하주와 차주간의 동작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웹 서버 20 : 송하주
30 : 창고업자 40 : 차주
50 : 수화주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적용된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시스템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는 웹 서버(10)와, 상기 웹 서버(10)로 물동량/출발지/도착지/요구일시 등을 제시하고 차번/노선/톤수/운임 등의 운송 차량 정보 등을 제공받아 운송을 의뢰하도록 하는 송하주컴퓨터(20)와, 상기 웹 서버(10)를 통하여 창고 유형/창고 용량(Capacity)/보관 설비 등의 임대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는 창고업자컴퓨터(30), 및 상기 웹 서버(10)를 통하여 노선/출발일시/차량 톤수/운임 등의 공차 정보를 제시하고 상기 송하주컴퓨터(20)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화주(50)에게 운송하도록 하는 차주단말기(40)로 구성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시스템은, 먼저 송하주컴퓨터(20) 또는 창고업자컴퓨터(30) 또는 차주단말기(40)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의 사이트인 웹 서버(10)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상기와 같이 회원 가입한 창고업자(30)는 상기 웹 서버(10)에 창고위치/창고유형/보관 및 반송 설비/창고 용량/평당 임대료 등을 제시하여 창고임대 정보를 등록시킨다.
한편, 송하주(20)에서는 상기와 같이 등록시킨 창고임대 정보를 조회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와 임대 등록된 창고가 매칭되는가를 판별한다.
이때,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와 임대 등록된 창고가 매칭되는 경우 상기 웹 서버(10)를 통하여 창고사용을 등록하고, 반면에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와 임대 등록된 창고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창고 임차 정보를 등록시킨다.
상기와 같이 웹 서버(10)를 통하여 송하주(20)로부터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에 따라 창고업자(30)는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억셉트한 후, 창고임대를 확정하거나 창고사용을 등록한다.
송하주(20)는 상기와 같이 웹 서버(10)에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조회하여 억셉트한 후, 창고 임차를 확정한다.
이때, 상기 송하주(20)에서 웹 서버(10)를 통하여 대표 화물명/필요 평수/사용기간/평당 희망가격 등의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등록한다.
창고업자(30)는 상기와 같이 등록한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조회한 창고임대 내역을 등록하고, 송하주(20)는 상기 웹 서버(10)를 통하여 창고임대 내역을 조회하여 임차를 확정한다.
한편, 상기와 같이 웹 서버(10)를 통하여 조회한 창고업자(30)의 창고를 임차한 상태에서 송하주(20)는, 웹 서버(10)를 통하여 차주(40)의 공차 정보 즉, 파킹지/노선/출발 가능일시/차량 톤수/대수/희망 운임 등을 조회하여 차량이 매칭되는가를 판별한다.
상기 차량이 매칭되는 경우 웹 서버(10)를 통하여 배차의뢰를 등록하고, 반면에 차량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의뢰한다.
상기와 같이 웹 서버(10)를 통하여 송하주(20)의 배차의뢰 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차주(40)는 웹 서버(10)를 통하여 배차의뢰를 조회한 후 배차의뢰를 확정시킨다.
따라서, 송하주(20)는 상기 차주(40)가 확정한 배차의뢰 정보 내역을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고, 화물운송을 의뢰한다.
차주(40)는 웹 서버(10)를 통하여 화물운송 의뢰를 조회하여 배차를 등록하고, 상기 송하주(20)는 상기와 같이 배차 등록된 차주(40)의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한다.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의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시스템을 순서도로 도시하면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제 1 과정(100)과, 상기 제 1 과정(100)에서 회원 가입한 송하주와 창고업자간의 창고임대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2 과정(200)과,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등록하여 창고사용을 등록하는 제 3 과정(300)과, 상기 제 3 과정(300)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을 조회하여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과정(400)과,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창고임대 정보를 등록하는 제 5 과정(500)과, 상기 제 5 과정(500)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정보의 임대 내역을 조회하여 임차를 확정하는 제 6 과정(600)과, 상기 제 1 과정(100)에서 회원 가입한 송하주와 차주간의 차량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7 과정(700)과, 상기 제 7 과정(700)에서 중개 알선한 차량의 배차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의뢰를 확정하는 제 8 과정(800)과, 상기 제 8 과정(800)에서 확정된 배차의뢰 내역을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9 과정(900)과, 상기 제 7 과정(700)에서 중개 알선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 등록하는 제 10 과정(1000), 및 상기 제 10 과정(1000)에서 배차 등록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11 과정(1100),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 1 과정(100)은, 송하주(20) 또는 창고업자(30) 또는 차주(40)가 웹 서버(10)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제 1 단계(101)와, 상기 제 1 단계(101)에서 사이트 접속한 후,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제 2 단계(10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2 과정(200)은, 상기 제 1 과정(100)에서 회원 가입한 창고업자가 창고위치/창고유형/보관 및 반송 설비/창고 용량/평당 임대료 등을 제시하여 창고임대 정보를 등록시키는 제 1 단계(201)과, 상기 제 1 단계(201)에서 등록시킨 창고임대 정보를 조회하는 제 2 단계(202)와, 상기 제 2 단계(202)에서 조회한 임대 등록된 창고와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가 매칭되는가를 판별하는 제 3 단계(203)와, 상기 제 3 단계(203)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와 임대 등록된 창고가 매칭되는 경우 창고사용을 등록하는 제 4 단계(204), 및 반면에 제 3 단계(203)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와 임대 등록된 창고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창고 임차 정보를 등록시키는 제 5 단계(20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3 과정(300)은,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등록하는 제 1 단계(301)와, 상기 제 1 단계(301)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2 단계(302)와, 상기 제 2 단계(3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창고사용을 등록하는 제 3 단계(303), 및 상기 제 2 단계(3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임대를 확정하는 제 4 단계(3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4 과정(400)은, 상기 제 3 과정(300)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제 1 단계(401)와, 상기 제 1 단계(401)에서 조회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2 단계(402)와, 상기 제 2 단계(4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취소 처리하는 제 3 단계(403), 및 상기 제 2 단계(4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단계(4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5 과정(500)은,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등록된 대표 화물명/필요 평수/사용기간/평당 희망가격 등의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등록하는 제 1 단계(501)와, 상기 제 1 단계(501)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의뢰 정보를 조회하는 제 2 단계(502)와, 상기 제 2 단계(502)에서 조회한 창고임대 의뢰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3 단계(503)와, 상기 제 3 단계(503)에서 창고임대 의뢰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창고임대 의뢰를 등록하는 제 4 단계(504), 및 상기 제 3 단계(503)에서 창고임대 의뢰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임대를 등록하는 제 5 단계(50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6 과정(600)은, 상기 제 5 과정(500)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내역을 조회하는 제 1 단계(601)와, 상기 제 1 단계(601)에서 조회한 창고임대 내역을 억셉트하는 제 2 단계(602)와, 상기 제 2 단계(602)에서 창고임대 내역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취소 처리하는 제 3 단계(603), 및 상기 제 2 단계(602)에서 창고임대 내역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단계(6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7 과정(700)은, 상기 1 과정(100)에서 회원 가입한 차주가 파킹지/노선/출발 가능일시/차량 톤수/대수/희망 운임 등의 공차 정보를 등록하는 제 1 단계(701)와, 상기 제 1 단계(701)에서 등록된 공차 정보를 조회하는 제 2 단계(702)와, 상기 제 2 단계(702)에서 조회한 공차 정보와 차량이 매칭되는가를 판별하는 제 3 단계(703)와, 상기 제 3 단계(703)에서 조회한 공차 정보와 차량이 매칭되는 경우 배차의뢰를 등록하는 제 4 단계(704), 및 반면에 상기 제 3 단계(703)에서 조회한 공차 정보와 차량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제 5 단계(70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8 과정(800)은, 상기 제 7 과정(700)에서 등록된 배차의뢰 정보를 조회하는 제 1 단계(801)와, 상기 제 1 단계(701)에서 조회한 배차의뢰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2 단계(802)와, 상기 제 2 단계(802)에서 배차의뢰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배차의뢰를 등록하는 제 3 단계(803), 및 상기 제 2 단계(802)에서 배차의뢰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배차의뢰를 확정하는 제 4 단계(8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9 과정(900)은, 상기 제 8 과정(800)에서 등록된 배차의뢰 정보의 의뢰 내역을 조회하는 제 1 단계(901)와, 상기 제 1 단계(901)에서 조회한 배차의뢰 내역을 억셉트하는 제 2 단계(902)와, 상기 제 2 단계(902)에서 배차의뢰 내역이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취소 등록하는 제 3 단계(903), 및 상기 제 2 단계(902)에서 배차의뢰 내역이 억셉트된 경우, 배차를 확정하는 제 4 단계(9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10 과정(1000)은, 상기 제 7 과정(700)에서 등록된 대표 화물명/톤수/BOX/출발지/도착지/출발일시/도착요구일시/희망 운임 등의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등록하는 제 1 단계(1001)와, 상기 제 1 단계(1001)에서 등록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는 제 2 단계(1002)와, 상기 제 2 단계(1002)에서 조회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3 단계(1003)와, 상기 제 3 단계(1003)에서 화물운송 의뢰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화물운송 의뢰를 처리하는 제 4 단계(1004), 및 상기 제 3 단계(1003)에서 화물운송 의뢰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배차를 등록하는 제 5 단계(100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 11 과정(1100)은, 상기 제 10 과정(1000)에서 등록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는 제 1 단계(1101)와, 상기 제 1 단계(1101)에서 조회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2 단계(1102)와, 상기 제 2 단계(1102)에서 화물운송 의뢰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취소 등록하는 제 3 단계(1103), 및 상기 제 2 단계(1102)에서 화물운송 의뢰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배차를 확정하는 제 4 단계(11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중개 방법은, 송하주와 차주간의 화물과 차량 정보를 인터넷 상의 웹(Web)을 통해 중개 알선하고, 송하주와 창고업자간의 화물 보관 및 창고임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상의 웹을 통하여 중개 알선함으로써, 제조회사/무역회사/물류회사 등의 송하주에서는 화물의 운송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물류센터 등의 창고업자는 창고를 비어두는 일 없이 즉시 임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13)

  1. 삭제
  2. 제품공급업체 또는 전자상거래업체인 송하주가 컴퓨터를 통해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제 1 과정(100);
    상기 제 1 과정(100)에서 회원 가입한 송하주와 창고업자간의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인 웹 서버를 통해 창고임대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2 과정(200);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등록하여 창고사용을 등록하는 제 3 과정(300);
    상기 제 3 과정(300)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을 조회하여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과정(400);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중개 알선한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창고임대 정보를 등록하는 제 5 과정(500);
    상기 제 5 과정(500)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정보의 임대 내역을 조회하여 임차를 확정하는 제 6 과정(600);
    상기 제 1 과정(100)에서 회원 가입한 송하주와 차주간의 차량 정보를 중개 알선하는 제 7 과정(700);
    상기 제 7 과정(700)에서 중개 알선한 차량의 배차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의뢰를 확정하는 제 8 과정(800);
    상기 제 8 과정(800)에서 확정된 배차의뢰 내역을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9 과정(900);
    상기 제 7 과정(700)에서 중개 알선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 등록하는 제 10 과정(1000); 및
    상기 제 10 과정(1000)에서 배차 등록된 화물운송 의뢰 정보를 조회하여 배차를 확정하는 제 11 과정(1100);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
  3. 삭제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과정(200)은,
    상기 제 1 과정(100)에서 회원 가입한 창고업자가 창고위치/창고유형/보관,반송설비/창고용량/평당 임대료 등을 제시하여 창고임대 정보를 등록시키는 제 1 단계(201);
    상기 제 1 단계(201)에서 등록시킨 창고임대 정보를 조회하는 제 2 단계(202);
    상기 제 2 단계(202)에서 조회한 임대 등록된 창고와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가 매칭되는가를 판별하는 제 3 단계(203);
    상기 제 3 단계(203)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와 임대 등록된 창고가 매칭되는 경우 창고사용을 등록하는 제 4 단계(204); 및
    상기 제 3 단계(203)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창고와 임대 등록된 창고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창고 임차 정보를 등록시키는 제 5 단계(20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과정(300)은,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등록하는 제 1 단계(301);
    상기 제 1 단계(301)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2 단계(302);
    상기 제 2 단계(3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창고사용을 등록하는 제 3 단계(303); 및
    상기 제 2 단계(3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임대를 확정하는 제 4 단계(3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과정(400)은,
    상기 제 3 과정(300)에서 등록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제 1 단계(401);
    상기 제 1 단계(401)에서 조회한 창고사용 등록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2 단계(402);
    상기 제 2 단계(4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취소 처리하는 제 3 단계(403); 및
    상기 제 2 단계(402)에서 창고사용 등록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단계(4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과정(500)은,
    상기 제 2 과정(200)에서 등록된 대표 화물명/필요 평수/사용기간/평당 희망가격 등의 창고 임차 의뢰 정보를 등록하는 제 1 단계(501);
    상기 제 1 단계(501)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의뢰 정보를 조회하는 제 2 단계(502);
    상기 제 2 단계(502)에서 조회한 창고임대 의뢰 정보를 억셉트하는 제 3 단계(503);
    상기 제 3 단계(503)에서 창고임대 의뢰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창고임대 의뢰를 등록하는 제 4 단계(504); 및
    상기 제 3 단계(503)에서 창고임대 의뢰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임대를 등록하는 제 5 단계(50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과정(600)은,
    상기 제 5 과정(500)에서 등록된 창고임대 내역을 조회하는 제 1 단계(601);
    상기 제 1 단계(601)에서 조회한 창고임대 내역을 억셉트하는 제 2 단계(602);
    상기 제 2 단계(602)에서 창고임대 내역 정보가 억셉트되지 않은 경우, 취소 처리하는 제 3 단계(603); 및
    상기 제 2 단계(602)에서 창고임대 내역 정보가 억셉트된 경우, 창고 임차를 확정하는 제 4 단계(6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류 중개 방법.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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