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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70009309A - 화폐확인 방법 및 장치 - Google Patents

화폐확인 방법 및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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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70009309A
KR870009309A KR1019860001671A KR860001671A KR870009309A KR 870009309 A KR870009309 A KR 870009309A KR 1019860001671 A KR1019860001671 A KR 1019860001671A KR 860001671 A KR860001671 A KR 860001671A KR 870009309 A KR870009309 A KR 870009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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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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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860001671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엠. 도빈즈 밥
바네즈 엘우드이
Original Assignee
원본미기재
말스 인코포레이티드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원본미기재, 말스 인코포레이티드 filed Critical 원본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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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화폐확인 방법 및 장치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기의 횡단면도
제 2 도는 제 1 도의 선 A-A에 따라 취해진 기기의 평면도
제 3 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이용된 전원공급장치를 도시한 회로 선도
제 4 도는 본 발명이 한 실시예에 이용된 제어판을 도시한 회로 선도
제 5 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이용된 전치 증폭기판을

Claims (52)

  1. 화폐 확인 특성을 포함하는 각각의 다수 특정 영역을 갖는 종이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영역중의 어느 하나를 전기신호 발생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주사된 영역내의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특성을 확인한 화폐에 응답하여 순차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발생된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각각의 간격을 다수 세트중의 하나로 분류하되, 각 측정된 간격의 분류는 상기 간격의 길이에 의존하는 단계와, 상기 한 세트내의 간격수와 상기 다른 세트내의 간격수의 차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차를 예정된 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 확인 방법.
  3.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측정된 간격은 각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값을 산출하여, 상기 값을 세트의 부재에 대한 기준값과 비교함으로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4. 제 3 항에 있어서, 기준값은 상기 신호의 순차내에 포함된 정보를 수납 가능한 지폐에 대한 표준 정보와 비교함으로서 정상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5. 제 3 항에 있어서, 기준값은 상기 신호의 순차내의 제 1 및 최종신호 사이에서 측정된 간격을 수납 가능한 지폐에 대한 표준 간격과 비교함으로서 정상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주사된 영역은 초상화를 통하여 지폐의 추축을 따른 수평선미여, 측정된 표준 간격은 초상화의 폭을 주사하기 위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7. 제 1 항에 있어서, 차는 최대수의 간격을 포함한 세트와 최대수의 제 2 간격을 포함한 세트내의 간격수 사이에서 결정하되, 상기 차를 예정된 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8. 제 7 항에 있어서, 기준값은 상기 신호의 순차내에 포함된 정보를 수납 가능한 지폐에 대한 표준 정보를 비교함으로서 정상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9. 제 7 항에 있어서, 기준값은 상기 신호의 순차내의 제 1 및 최종신호사이에서 특정된 간격을 수납 가능한 지폐에 대한 표준간격을 비교함으로서 정상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0. 제 9 항에 있어서, 주사된 영역은 초상화를 통하여 지폐의 주축을 따른 수평선이고, 측정된 표준 간격은 초상화의 폭을 주사하기 위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차를 예정된 상수와 비교함으로 상기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2. 제 11 항에 있어서, 금액 결정의 정확성 및 수납/리젝션 비율을 조정하도록 예정된 상수를 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3. 제 7 항에 있어서, 최대수의 간격을 포함한 세트내의 간격수와, 제 2 세트외의 적오도 한 부가 세트내의 간격수의 차를 결정하여, 상기 차를 예정된 적어도 한 부가 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4. 제 1 또는 7 항에 있어서, 예정된 세트내의 간격수를, 적은 금액화폐와 많은 금액화폐를 구별하기 위한 상수에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영역을 전기신호 발생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주사된 제 2 영역내의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화폐확인 특성에 응답하여 제 2 순차의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발생된 제 2 세트의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특정된 간격의 길이가 예정된 지속기간 상수를 초과하는 지를 조사하도록 상기 길이를 비교하는 단계, 지속 기간 상수를 초과한 측정된 간격의 조합을 계산하는 단계, 발생된 신호의 제 2 세트내의 제 1 및 최종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와, 지속 기간 상수를 초과한 측정된 간격의 조합비와, 발생된 신호의 제 2 세트내의 제 1 및 최종신호사이의 간격비를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6. 제 15 항에 있어서, 발생된 신호의 제 2 세트내의 제 1 및 최종신호 사이에서 측정된 간격을 정상화시켜, 상기 정상화되고 측정된 간격을 예정된 폭의 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7. 제 1 또는 15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중의 한 부가 영역을 제 2 전기신호 발생가지기로 주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8. 제 15 항에 있어서, 발생된 신호의 제 1 및 제 2 세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여, 상기 간격을 예정된 간격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19. 화폐확인 특성을 포함하는 각각의 다수특정영역을 갖는 종이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다수영역의 각각을 전기신호 발생 검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주사된 상기 각 영역에 관한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화폐확인 특성에 응답하여 전기신호의 순차를 방생시키는 단계, 그러한 적어도 한 주사된 영역에 관하여 발행된 신호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순차내의 측정된 간격의 각각을 다수 세트중의 하나로 분류하되, 각 측정된 간격의 분류는 상기 간격의 길이에 의존하는 단계와, 순차의 간격에 관하여, 상기 한 세트의 간격수와 상기 다른 세트의 간격수의 차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0. 화폐확인 특성을 포함하는 각각의 다수 특정영역을 갖는 종이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한 영역을 전기적 신호발생 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주사된 영역내의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화폐확인 특성에 응답하여 전기적 신호의 순차를 발생시켜, 발생된 신호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예정된 값보다 더 큰 값은 갖는 순차내의 모든 측정된 간격의 조합된 값으로 이루어지는 제 1 수량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신호의 순차내의 제 1 및 최종신호 사이에서 측정된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제 2 수량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 8 수량의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비율을 수납 가능한 종이 화폐의 금액에 대한 표준 비율과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1. 제 20 항에 있어서, 제 2 수량을 정상화시켜, 정상화된 제 2 수량을 제 1 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2. 제 21 항에 있어서, 정상화된 제 2 수량을 제 2 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3. 격자선의 배경을 포함하는 초상화 영역을 갖는 지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초상화 영역을 신호발생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상기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격자선에 응답하여 신호의 순차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발생된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적어도 상기 몇 개의 측정된 간격을 예정된 영역을 갖는 다수의 세트로 분류하되, 각 간격의 분류는 상기 간격의 길이에 의존하는 단계, 최대수의 간격이 분류되는 세트내의 간격수와,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세트내의 간격수의 차에 상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값이 예정된 차값보다 적을 경우에 가짜 또는 부적당한 금액의 상기 지폐를 리젝트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초상화 영역이 주사될 시에 발생된 개시신호와, 상기 초상화 영역이 주사될시에 발생된 최종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공지된 초상화 영역의 간격에 대한 상기 측정된 추상화 영역의 간격의 비에 상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비율에 값에 의한 상기 다수의 세트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트에 대한 영역을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예정된 차 값은 상기 지폐가 가짜 또는 부적당한 금액으로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을 조정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 단계는 상기 측정된 가격의 선정된 그룹에만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간격의 선정된 그룹은 상기 초상화 영역의 좌우측면을 주사함으로서 발생된 신호 사이의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28. 제 23 항에 있어서, 예정된 영역을 갖는 다수의 세트가 0.020cm,0.025cm, 및0.028cm의 시드값에 대해 한정된 세트로 이루어지되, 다수의 세트중의 어느 하나내에 포함되지 않는 상기 측정된 간격은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29. 제 28 항에 있어서, 시드값은 정상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30.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지폐는 또한 지폐 확인선을 포함한 금액영역을 포함하되,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지폐의 상기 금액영역을 신호 발생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상기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선에 응답하여 신호의 순차를 발생시키는 단계, 발생된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예정된 값보다 더 큰 값은 갖는 상기 순차내의 모든 측정된 간격의 조합된 값에 상당하는 제 1 수량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신호의 순차내의 개시신호와 최종신호 사이에서 측정된 간격에 상당하는 제 2 수량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 1 수량과 같이제 2 수량사이의 비율에 상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값이 예정된 최소 비율값보다 적거나, 예정된 최대 비율값보다 클 경우에 가짜 또는 부적당한 금액으로서 상기 지폐를 리젝트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31. 제 24 또는 30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세트중의 하나에서 분류된 간격수를 계수하는 단계와, 상기수가 예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짜 또는 부적당한 금액으로서 상기 지폐를 리젝트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32. 제 24 또는 30 항에 있어서, 상기 지폐는 또한 지폐확인선을 포함한 가장자리 영역을 포함하되, 상기 방법으 또한 상기 지폐의 상기 가장자리 영역을 신호발생 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상기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선에 응답하여 신호의 순차를 발생시켜, 상기 발생된 신호의 수를 계수하여, 상기 수가 예정된 수를 초과할 경우에 가짜 부적당한 금액으로서 상기 지폐를 리젝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33. 제 24 또는 30 항에 있어서, 상기 초상화 영역내의 개시신호와 상기 초상화영역의 최종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진짜 지폐의 초상화부분의 폭을 표시하는 공지된 간격과 상기 측정된 간격의 비율과 같은 값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값을 이용한 다수의 세트의 예정된 영역을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34.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초상화 영역의 개신호와 상기 초상화 영역의 최종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여, 진짜 지폐의 초상화부분의 폭을 표시하는 공지된 간격과 상기 측정된 간격의 비율과 같은 정상 상태값은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를 분류하기 전에 계산된 정상상태값을 이용한 다수의 세트의 예정된 영역을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35. 제 34 항에 있어서, 초상화 영역내의 최종신호와 금액 영역내의 개시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정상 상태값을 이용한 상기 측정된 간격을 정상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정상화된 측정 간격을 예정된 지폐에 대해 기억된 상수와 비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36. 화폐확인 특성을 포함하는 각각의 다수 특정의 공백이 없는 영역을 갖는 종이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한 영역을 전기신호 발생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주사된 영역의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화폐확인 특성에 응답하여 전기신호의 순차를 발생시키는 단계, 순차의 제1 및 최종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종이 화폐의 공지된 수납 가능한 금액에 대한 간격을 표시하는 간격상수를 기억시키는 단계와, 측정된 간격과 간격 상수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서 정상 상태상수를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37. 제 36 항에 있어서, 순차의 제 1 및 최종 신호와 다른 발생된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정상 상태 상수를 이용하는 정상화되는 영역을 갖는 다수에 세트를 한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간격이 소정에 세트내에 있을 경우네 상기 각 측정된 간격을 다수 세트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단계와, 상기 한 세트내의 간격수와 상기 다른 세트내에 간격수에 차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38. 격자선에 배경을 포함하는 초상화영역을 갖는 지폐에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초상화영역을 신호 발생 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상기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격자선에 응답하여 신호에 순차를 발생시키는 단계, 초상화영역에 대해 개시신호와 최종신호 사이에 간격을 결정함으로서 초상화 영역폭을 측정하는 단계, 진짜 지폐에 초상화 영역에 공지된 폭을 나타내는 초상화 영역폭에 상수를 기억시키는 단계와, 측정된 초상화 영역에 폭과 초상화 영역폭에 상수에 비율과 같은 정상 상태 상수를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39. 화폐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각각에 다수 특정영역을 갖는 종이 화폐에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강기 한영역을 제 1 전기적 신호발생 감지기로 주사함으로서, 주사된 영역내에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획인 특성에 응답하여 전기적 신호에 순차를 발생시키는 단계, 발생된 신호 사이에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 적어도 측정된 몇 개에 간격을 다수 세트중에 적절한 세트로 분류하되, 각 측정된 간격에 분류는 상기 간격에 길이에 의존하는 단계와 다수 세트내에서 측정된 간격의 분류로 상기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영역을 제 2 전기 신호발생 감지기로 주사하는 단계와, 두 감지기가 상기 제 2 영역을 주사함으로서 신호를 발생시킬 경우에 상기 화폐를 리젝트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41. 제 40 항에 있어서, 제 1 감지기는 자기감지기이여, 제 2 감지기는 광학감지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42. 제 40 항에 있어서, 제 2 감지기는 수납 가능한 부분의 종이 화폐가 광학 주사기에 관하여 이동될 시에 다수신호를 발생시키는 광학감지기로서, 상기 방법은 또한, 제 1 및 제 2 감지기가 종이 화폐의 부분을 주사할 수 있도록 상기 감지기에 관하여 종이 화폐의 부분을 이동시키는 단계, 확실성 및 금액이 결정되는 주기동안에 이동을 인터럽트시키는 단계, 종이 화폐의 부분이 수납 가능할 경우에 계속 이동시키는 단계, 제 2 감지기는 인터럽션의 주기동안으나 그 후에 예정된 상수를 초과하는 각종 신호가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제2감지기로부터 발생된 각종 신호가 예정된 상수를 초과할 경우에 종이 화폐의 부분을 리젝트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43. 제 1 또는 39 항에 있어서, 공지된 지폐 형태가 삽입되는 확인기에 나타난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서 초기에 연산상수를 설정하는 단계, 공지된 지폐형태의 삽입으로부터 검사정보를 인출하는 단계, 상기 검사 정보로부터 적절한 연산 상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종이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차후 사용되는 계산된 연산상수를 기억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44. 제 1 또는 39 항에 있어서, 메모리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상수를 기억시키는 단계, 수납가능한 종이 화폐와 직면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제어하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시간의 주기에 걸쳐 상기 기억된 상수를 수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방법.
  45. 화폐확인 특성을 포함하는 다수의 영역을 갖는 종이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량된 화폐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화폐의 적어도 한 영역을 주사하여, 주사된 영역내의 감지기에 의해 검출된 화폐확인 특성에 응답하여 신호의 순차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기적 신호발생감지기 수단, 발생된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적어도 몇 개의 측정된 간격을 다수 세트중의 한 세트로 분류하기위한 것이되, 상기 각 측정된 간격의 분류는 상기 간격의 길이에 의존하는 수단과, 상기 세트의 내용에 의한 상기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표시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장치.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세트내의 간격수의 계수값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장치.
  47. 제 46 항에 있어서, 또한, 두 계수값의 차를 결정하도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 장치.
  48. 제 47 항에 있어서, 또한 상기 차를 예정된 차값과 비교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장치.
  49. 제 48 항에 있어서, 또한, 외관상 예정된 차값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장치.
  50. 제 45 항에 있어서,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은 또한 발생된 신호 순차의 개시 및 최종 신호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상기 장치는 또한 예정된 진짜 화폐 부분에 대한 개시 및 최종신호 사이의 간격을 표시하는 간격 상수을 기억시키기 위한 수단과, 기억된 간격상수와 개시 및 최종 신호 사이에서 측정된 간격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서 정상 상태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방법.
  51. 제 45 항에 있어서, 공지된 종이 화폐의 금액이 삽입되는 것을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 진짜 보부으로부터 검사정보를 인출하기 위한 수단, 상기 검사정보로부터 연산 상수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과, 종이 화폐의 확실성 및 금액을 경정하는데에 있어 차후 사용되는 계산된 연산상수를 기억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장치.
  52. 제 45 또는 51 항에 있어서, 연산상수를 기억시키기 위한 메모리와, 장치에 의해 수납된 종이 화폐와 직면함에 의해 메모리내에 기억된 연산상수를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어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폐확인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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