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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40130847A - Nmn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 Google Patents

Nmn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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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40130847A
KR20240130847A KR1020230023325A KR20230023325A KR20240130847A KR 20240130847 A KR20240130847 A KR 20240130847A KR 1020230023325 A KR1020230023325 A KR 1020230023325A KR 20230023325 A KR20230023325 A KR 20230023325A KR 20240130847 A KR20240130847 A KR 202401308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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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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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composition
human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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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퓨리셀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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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NMN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Skin-whitening cosmetic composition containing NMN and fermented product of human-derived complex strains}
본 발명은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자외선, 대기오염 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노화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미(melasma), 주근깨(freckle)와 같은 색소 침착형 피부 질환 개선과 전반적인 피부톤 개선을 위한 제품 개발이 활발하다.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melanin)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주요한 색소로서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보호역할을 한다. 그러나 멜라닌이 국소적으로 과생성될 경우 기미, 주근깨, 검은반점, 피부암 등의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과생성 된 멜라닌이 진피에 머무르게 되면 피부색을 검게 변하게 하거나 안색을 칙칙하게 바꾸기 때문에 미백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Pigment Cell Res. 2007 Feb;20(1):2-13.; Curr Biol. 2011 Nov 22;21(22):1906-11.;Ann Dermatol Venereol. 2012 Nov;139 Suppl 3:S73-7).
멜라닌은 생물체에 널리 존재하는 페놀류 고분자 천연 색소로 인체에서는 표피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melanocyte) 내의 멜라노솜(melanosome)에서 합성되며 주변 각질 세포로 전이되어 사람의 피부색을 나타낸다. 멜라닌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되면 백반증과 같은 피부 병변이 유발되며, 반대로 과잉으로 생산될 경우에는 흑피증(melanoderma), 염증후흑피증(postinflammatory melanoderma), 일광흑색점(solar lentigo) 등과 같은 후천성 과색소침착증을 포함하는 다양한 피부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멜라닌이 합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멜라닌 생성 경로(melanogenesis)라 한다. 멜라닌 생성은 아미노산의 하나인 티로신(tyrosine)을 기질로 하며,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TRP-1(tyrosinase related protein-1), TRP-2(tyrosinase related protein-2)에 의해 DOPA(3,4-dihydroxyphenylalanine)를 거쳐 도파 퀴논(DOPA quinone)으로 전환된 후 비효소적 반응, 자발적 산화 과정을 거친 후 아미노산 혹은 단백질과의 중합 반응에 의해 멜라닌이 합성된다(Korean J. FOOD SCI. TECHNOL., 2000. 32(3):736;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23(12):1445; Pigment Cell Res.1999. 12(1):4-12.). 최근에는 티로시나아제, TRP-1, TRP-2뿐만 아니라 MITF(microphtalmia 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등과 같은 단백질을 이용하여 멜라닌 합성 억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는 cAMP/PKA(cyclic monophosphate/protein kinase A) 경로로서, cAMP는 PKA, CREB1(cAMP responsive element binding protein 1)을 경유하여 MITF의 발현을 촉진하며 MITF는 멜라닌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전사 조절 인자로 티로시나아제, TRP-1, TRP-2의 전사를 촉진한다(Pharmazie. 2015 Oct;70(10):646-9.; Int J Mol Sci. 2015 Oct 13;16(10):24219-42; Curr Pharm Biotechnol. 2015;16(12):1111-9.).
현재 미백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로는 알부틴(arbutin)과 코지산(kojic acid)이 있다. 알부틴은 티로신의 길항제이며, 코지산은 티로시나아제 활성 부위를 킬레이트화하여 티로신에서 도파, 도파퀴논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해한다(Korean J. Plant Res., 26(5):526, 2013;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2):156, 2012). 알부틴과 코직산은 강력한 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부 자극 등의 일부 부작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천연의 물질로부터 미백 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명자들은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예의 노력한 결과, NMN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화장료 조성물 제조시 사용하는 경우 기미 및 색소침착 개선 효과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은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을 위한 화장료 조성물, 약제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NMN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바실러스 코아굴란스(Bacillus coagulans), 바실러스 클라우시(Bacillus clausii)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함량은 화장료 조성물 내 1,000 내지 50,000ppm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 비타민, 알파-알부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더욱 포함하고, 상기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및 비타민 A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의 아보카도 펩티드, 0.1 내지 2 중량%의 비타민 및 0.1 내지 2 중량%의 알파-알부틴을 더욱 포함하고, 상기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및 비타민 A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화장료 조성물인 경우 제형은 화장수(스킨로션), 스킨소프너, 스킨토너, 아스트린젠트, 로션, 밀크로션, 모이스쳐 로션, 영양 로션, 마사지 크림, 영양 크림, 아이 크림, 모이스쳐 크림, 핸드크림, 파운데이션, 에센스, 영양 에센스, 팩, 비누,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바디로션 및 바디클렌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NMN 및 인체유래복합균주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은 기미 및 색소침착 개선 등의 피부 미용에 있어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화장료 조성물,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및 약제학적 조성물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은 효과들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의 세포독성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른 NMN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을 자세히 설명한다. 다만, 이는 예시를 위한 실시예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에 대한 변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포함하다(include)" 또는 "포함하다(comprise)" 는 본 명세서 전체에 걸쳐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 없이 특정한 구성(또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구성(또는 요소)의 추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피부"는 동물의 체표를 덮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얼굴 또는 바디 등의 체표를 덮는 조직 뿐만 아니라, 두피와 모발을 포함하는 최광의의 개념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미백” 피부의 과다 색소 침착을 억제, 저해 또는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부의 과다 색소 침착은 주근깨, 기미, 자외선 노출 후 과다 색소 침착, 염증 후 과다 색소 침착, 노인흑색점, 갈색 반점 또는 검버섯 등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개선" 또는 "치료"는 개체에서 피부염 질환의 (a) 발전의 억제 (b) 경감 및 (c) 제거를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예방"은 질환 또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된 적은 없으나, 이러한 질환 또는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 있는 개체에서 질환 또는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도포"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 개체의 피부에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을 접촉시키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해당 조성물을 피부 내부로 흡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 화장료 조성물
본 발명은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을 위한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NMN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이고,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 중량%이다. 상기 NMN이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중량% 미만이면, 주름, 탄력 및 모공 개선 효과가 저조할 수 있고, NMN이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2 중량%를 초과하면 함량 대비 효과가 저조하여 경제적이지 못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바실러스 코아굴란스(Bacillus coagulans), 바실러스 클라우시(Bacillus clausii)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함량은 화장료 조성물 내 1,000 내지 50,000ppm,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30,000ppm,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0 내지 20,000ppm이다.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농도가 1,000ppm 미만이면 원하는 주름, 탄력 및 모공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렵고50,000ppm을 초과하면 함유량 증가에 따른 뚜렷한 효과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생산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를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아보카도 펩티드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A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비타민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알파-알부틴(Alpha-albutin)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비타민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A 및 알파-알부틴(Alpha-albutin)을 더욱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젤 타입, 스킨 타입, 크림 타입, 연고 타입 등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이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의 조성물은 그것의 타입에 따라 적절한 통상의 연화제, 유화제, 증점제 또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기타 물질들을 첨가하여, 공지의 방법에 의해 적절하게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젤 타입 조성물은 트리메틸올프로판,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 등의 연화제, 프로필렌 글리콜, 에탄올, 이소세틱알콜 등의 용매, 정제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스킨 타입 조성물은 스테아릴 알콜, 미리스틸 알콜, 베헤닐 알콜, 아라키딜 알콜, 이소스테아릴 알콜, 이소세틸 알콜 등의 지방 알콜,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알란토인, 메틸 파라벤, 이디티에이-2-소디움, 잔탄검, 디메티콘, 폴리 에틸렌 글라이콜-60 하이드로제네이트 카스톨 오일, 폴리 소르베이트 60 및 정제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크림 타입 조성물은 스테아릴 알콜, 미리스틸 알콜, 베헤닐 알콜, 아라키딜 알콜, 이소스테아릴 알콜, 이소세틸 알콜 등의 지방 알콜, 레시틴,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소프파티질세린, 소프파티딜이노시톨 등의 리피드, 이들의 유도체,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팔미테이트, 소리비탄 스테아레이트 등의 유화제, 아보카도 오일, 살구 오일, 바바수 오일, 유리지치 오일, 동백 오일 등의 천연 지방 또는 오일,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용매 및 정제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연고 타입 조성물은 연화제, 유화제 및 마이크로크리스탈린납, 파라핀, 세레신, 밀납, 경납, 바세린 등의 왁스를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유효성분 이외에 추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는 피부 미백 성분을 1종 이상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피부 미백 성분으로는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알파-비사보롤 및 유용성 감초 추출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형광물질, 살진균제, 굴수성 유발물질, 보습제, 방향제, 방향제 담체, 단백질, 용해화제, 당유도체, 일광차단제, 비타민, 식물 추출물 등을 포함하는 부형제를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유연화장수, 수렴화장수, 영양화장수, 아이크림, 세럼, 영양크림, 맛사지크림, 클렌징크림, 클렌징로션, 클렌징폼, 클렌징워터, 파우더, 엣센스, 팩, 헤어토닉, 헤어트리트먼트, 샴푸 또는 린스로 제형화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제형화될 수 있다. 피부 외용제의 제형화에 있어서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 Mack Publishing Company, Easton PA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고,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화에 있어서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6th ed(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Inc, Washington, 1995)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일반적인 유화 제형 및 가용화 제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예컨대, 유연 화장수 또는 영양 화장수 등의 화장수; 훼이셜 로션, 바디로션 등의 유액; 영양 크림, 수분 크림, 아이 크림 등의 크림; 에센스; 화장연고; 스프레이; 젤; 팩; 선 스크린; 메이크업 베이스; 액체 타입, 고체 타입 또는 스프레이 타입 등의 파운데이션; 파우더; 클렌징 크림, 클렌징 로션, 클렌징 오일 등의 메이크업 제거제; 또는 클렌징 폼, 비누, 바디워시 등의 세정제로 제형화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피부 외용제는, 연고, 패취, 겔, 크림 또는 분무제로 제형화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각각의 제형에 있어서 상기 필수성분 외에 제형의 종류 또는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성분들이 적절히 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예컨대 유분, 물, 계면활성제, 보습제, 저급 알코올, 증점제, 킬레이트제, 색소, 방부제, 향료 등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허용 가능한 담체는 제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연고, 페이스트, 크림 또는 젤로 제형화될 때담체 성분으로서 동물성 유, 식물성 유, 왁스, 파라핀, 전분, 트라칸트,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실리콘, 벤토나이트, 실리카, 탈크, 산화아연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파우더 또는 스프레이로 제형화될 때, 담체 성분으로서 락토스, 탈크, 실리카, 알루미늄 히드록사이드, 칼슘 실케이트, 폴리아미드 파우더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고, 스프레이의 경우 클로 로플루오로히드로카본, 프로판, 부탄 또는 디메틸 에테르와 같은 추진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용액 또는 유탁액으로 제형화될 때, 담체 성분으로서 용매, 용해화제, 또는 유탁화제가 사용될 수 있고, 예컨대 물,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에틸 카보네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벤질 벤조에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1,3-브틸글리콜 오일이 사용될 수 있고, 특히, 목화씨 오일, 땅콩 오일, 옥수수 배종 오일, 올리브 오일, 피마자 오일 및 참깨 오일, 글리세롤 지방족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소르비탄의 지방산 에스테르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현탁액으로 제형화될 때, 담체 성분으로서 물, 에탄올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같은 액상의 희석제, 에톡실화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톨 에스테르 및 폴리 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에스테르와 같은 현탁제, 미소결정성 셀룰로오스, 알루미늄 메타히드록시드, 벤토나이트, 아가 또는 트라칸트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최종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따라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방 물질, 유기용매, 용해제, 농축제, 겔화제, 연화제, 항산화제, 현탁화제, 안정화제, 발포제(foaming agent), 방향제, 계면활성제, 물, 이온형 또는 비이온형 유화제, 충전제, 금속이온봉 쇄제, 킬레이트화제, 보존제, 차단제, 습윤화제, 필수 오일, 염료, 안료, 친수성 또는 친유성 활성제, 화장품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다른 성분과 같은 화장품학 또는 피부과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제를 추가적으로 함유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보조제 및 그 혼합 비율은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의 바람직한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Ⅱ. 식품 조성물
본 발명은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NMN의 함량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이고,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 중량%이다. 상기 NMN이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중량% 미만이면, 주름, 탄력 및 모공 개선 효과가 저조할 수 있고, NMN이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2 중량%를 초과하면 함량 대비 효과가 저조하여 경제적이지 못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바실러스 코아굴란스(Bacillus coagulans), 바실러스 클라우시(Bacillus clausii)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함량은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내 1,000 내지 50,000ppm,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30,000ppm,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0 내지 20,000ppm이다.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농도가 1,000ppm 미만이면 원하는 주름, 탄력 및 모공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렵고50,000ppm을 초과하면 함유량 증가에 따른 뚜렷한 효과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생산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를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아보카도 펩티드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A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비타민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알파-알부틴(Alpha-albutin)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비타민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A 및 알파-알부틴(Alpha-albutin)을 더욱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현탁액제, 에멀젼, 시럽제 등의 경구형 제제 형태이거나, 캔디, 과자, 껌, 아이스크림, 면류, 빵, 음료 등 일반적인 식품에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건강기능식품은 형태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충진제, 증량제, 결합제, 습윤제, 붕해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계면활성제, 윤활제, 부형제 등 식품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적절히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Ⅲ. 약제학적 조성물
본 발명은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을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NMN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이고,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 중량%이다. 상기 NMN이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중량% 미만이면, 주름, 탄력 및 모공 개선 효과가 저조할 수 있고, NMN이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2 중량%를 초과하면 함량 대비 효과가 저조하여 경제적이지 못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바실러스 코아굴란스(Bacillus coagulans), 바실러스 클라우시(Bacillus clausii)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함량은 화장료 조성물 내 1,000 내지 50,000ppm,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30,000ppm,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0 내지 20,000ppm이다.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농도가 1,000ppm 미만이면 원하는 주름, 탄력 및 모공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렵고50,000ppm을 초과하면 함유량 증가에 따른 뚜렷한 효과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생산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를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아보카도 펩티드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A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비타민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알파-알부틴(Alpha-albutin)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비타민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 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A 및 알파-알부틴(Alpha-albutin)을 더욱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은 피부, 구강, 정맥내, 근육내, 동맥내, 경피, 피하, 복강내, 비강내, 장관, 국소, 설하 또는 직장 투여가 포함되고,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가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비경구 투여는 피하, 피내, 정맥내, 근육내, 병소내 주사 또는 주입기술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은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 추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을 1종 이상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조성물은 각각 통상의 방법에 따라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현탁액, 에멀젼, 시럽 등의 경구형 제형, 외용제, 좌제 및 멸균 주사용액의 형태로 제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의 경구투여를 위한 고형제제에는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연질캅셀제, 환 등이 포함된다. 경구를 위한 액상 제제로는 현탁제, 내용액제, 유제, 시럽제 등이 해당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단순희석제인 물, 리퀴드 파라핀 이외에 여러 가지 부형제, 예를 들면 습윤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경구 투여를 위한 제제로는 각각 통상의 방법에 따라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멸균된 수용액, 액제, 비수성용제, 현탁제, 에멀젼, 시럽, 좌제, 에어로졸 등의 외용제 및 멸균 주사제제의 형태로 제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크림, 젤, 패취, 분무제, 연고제, 경고제, 로션제, 리니멘트제, 파스타제 또는 카타플라스마제의 피부 외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수성용제, 현탁제로는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폴리에틸렌 글리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 기름, 에틸올레이트와 같은 주사 가능한 에스테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좌제의 기제로는 위텝솔(witepsol), 마크로골, 트윈(tween) 61, 카카오지, 라우린지, 글리세로제라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은 방부제, 안정화제, 수화제 또는 유화 촉진제, 삼투압 조절을 위한 염 및/또는 완충제 등의 보조제, 및 기타 치료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방법인 혼합, 과립화 또는 코팅 방법에 따라 제형화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은 개체의 연령, 체중, 일반적인 건강, 성별, 투여시간, 투여 경로, 배출률, 약물 배합 및 특정 질환의 중증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이 상기 iCP-NI 펩티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단위 용량 형태로 제형화하는 경우, 유효성분으로서 상기 iCP-NI 펩티드를 약 0.01 내지 1,500 ㎎의 단위용량으로 함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인 치료에 필요한 투여량은 투여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하루에 약 1 내지 500 ㎎ 범위가 보통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성인에게 근육 내 또는 정맥 내 투여 시 일 회 투여량으로는 하루에 보통 약 5 내지 300 ㎎의 전체 투여량이면 충분할 것이나, 일부 환자의 경우 더 높은 일일 투여량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단독으로, 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화학 치료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를 사용하는 방법들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실시예 및 실험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내용이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예>
제조예 1. 본 발명에 따른 NMN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
Nicotinamide Mononucleotide 1 중량%, Lactobacillus ferment 18,200ppm, Avocado peptides 1 중량%, VITA 10 complex (Vitamin C, Vitamin E, Vitamin B5, Vitamin B12, Vitamin B7, Vitamin B6, Vitamin B9, Vitamin B1, Vitamin B3 및 Vitamin A) 1 중량%, Alpha-albutin 1 중량%, 1,3-Butylene glycol 8 중량%, 1,2-Hexanediol 2 중량%, EDTA-2Na 0.02 중량%, Ammonium acryloyldimethyltaurate/VP copolymer 0.5 중량%, Cetearyl alcohol 2.0 중량%, PEG-100 stearate 1.5 중량%, Glyceryl stearate 0.7 중량%, Beeswax 1 중량%, Cetylethylhexanoate 5 중량%, Squalane 3 중량%, C14-22 alcohol 2.0 중량%, Polysorbate 20 0.5 중량%, Solbitan isostearate 1.2 중량%, C12-20 alkylglucoside 0.5 중량%, cyclomethicone 2 중량%, Dimethicone 1 중량%, Dimethiconol 0.5 중량%, FRAGRANCE적량 및 물 (잔부)를 포함하는 크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실시예 1.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의 세포독성시험 (MTT assay)
2 X 104 개의 Human NDFB(Normal Dermal Fibroblast)를 96-well plate에 시험물질 처리 24 시간 전 처리한 뒤, DMEM without FBS + 1% Penicillin/Streptomycin (P/S)에 배양하여 Cell cycle arrest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시험물질인 제조예 1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서 Nicotinamide Mononucleotide의 농도를 각각 0, 0.125, 0.25, 0.5 및 1 중량%로 달리하여 DMEM without FBS + 1% P/S 배지에서 24 시간 배양 후 Invitrogen社의 MTT assay kit를 사용해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ELISA Reader를 통해 얻어진 Raw data는 총 3 반복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Graphpad Prism 통계 프로그램의 Repeated Measure One-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 후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통해 실험군간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도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세포생존률(Cell Viability Ratio)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2.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의 미백효능 평가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의 인체적용시험은 GCP (Good Clinical Practice)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의 관련 규정 및 ㈜휴먼 피부임상시험센터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수행하였다. 20명의 시험대상자의 시험 부위를 미온수로 세안 후 항온항습(22±2°C, 50±5%) 조건에서 30분 이상 대기하여 충분히 피부안정을 취한 다음 시험에 참여시켰다.
피부 미백 평가는 Mark-Vu를 이용하여 시험제품 사용 전과 4주 사용 후에 안면 정면의 일반광 영상을 촬영하고 Image pro 10 (Media Cybernetics, Inc., USA)을 이용하여 색소침착 부위의 색상강도(Intensity(Brightness), 밝기)를 분석하였다.
평가항목 제품사용 전 4주사용 후 유의확률1) 개선율
색상강도(Intensity(Brightness) 168.24±4.72 169.31±5.19 <0.001 0.64%
1)p-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comparison to initial value).상기 표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시예 1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미 및 색소침착 부위의 색상강도(Intensity(Brightness), 밝기)가 0.64%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으로 본 발명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구현 예일 뿐이며, 이에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과 그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Claims (13)

  1.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을 위한 화장료 조성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NMN의 함량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화장료 조성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바실러스 코아굴란스(Bacillus coagulans), 바실러스 클라우시(Bacillus clausii)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화장료 조성물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함량은 화장료 조성물 내 1,000 내지 50,000pp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화장료 조성물.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 비타민, 알파-알부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더욱 포함하고,
    상기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및 비타민 A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화장료 조성물.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의 아보카도 펩티드, 0.1 내지 2 중량%의 비타민 및 0.1 내지 2 중량%의 알파-알부틴을 더욱 포함하고,
    상기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및 비타민 A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화장료 조성물.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은 화장수(스킨로션), 스킨소프너, 스킨토너, 아스트린젠트, 로션, 밀크로션, 모이스쳐 로션, 영양 로션, 마사지 크림, 영양 크림, 아이 크림, 모이스쳐 크림, 핸드크림, 파운데이션, 에센스, 영양 에센스, 팩, 비누,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바디로션 및 바디클렌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화장료 조성물.
  8.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및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NMN의 함량은 전체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바실러스 코아굴란스(Bacillus coagulans), 바실러스 클라우시(Bacillus clausii)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체유래복합균주 발효물의 함량은 조성물 내 1,000 내지 50,000pp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아보카도 펩티드, 비타민, 알파-알부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더욱 포함하고,
    상기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및 비타민 A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전체 조성물 대비 0.1 내지 2 중량%의 아보카도 펩티드, 0.1 내지 2 중량%의 비타민 및 0.1 내지 2 중량%의 알파-알부틴을 더욱 포함하고,
    상기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7,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 비타민 B3 및 비타민 A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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