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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30110866A -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 Google Patents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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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30110866A
KR20230110866A KR1020220006312A KR20220006312A KR20230110866A KR 20230110866 A KR20230110866 A KR 20230110866A KR 1020220006312 A KR1020220006312 A KR 1020220006312A KR 20220006312 A KR20220006312 A KR 20220006312A KR 20230110866 A KR20230110866 A KR 202301108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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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동영상을 NFT로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정산받는 판매자 단말, 동영상을 NFT로 구매하는 구매자 단말 및 판매자 단말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받는 업로드부,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 단말의 판매자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검증부, 동영상이 기 저작권으로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확인부,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와 일치하고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을 NFT로 생성하는 생성부, 구매자 단말에서 NFT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 단말로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정산부를 포함하는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SYSTEM FOR PROVIDING NON FUNGIBLE TOKEN BASED VIDEO COPYRIGHT PROPERTY TRADING SERVICE}
본 발명은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저작권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NFT를 발행하고 구매자에게 판매를 수행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창작되고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영상 및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저작권을 가진 작품 등이 포함된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디지털 자산이 각각의 고유 인식값을 담을 수 있도록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이다인데, NFT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이력 등이 관리가 가능하므로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거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FT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의알고리즘은 보통 PoA(Proof of Authority)인데, PoA 알고리즘은 노드 권한에 대한 가치를 증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임의의 주체로 하여금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블록체인 기반 NFT를 이용하여 객체를 관리하거나 예술품을 매매하는 플랫폼이 연구 및 개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행기술인 한국등록특허 제10-2340588호(2021년12월21일 공고) 및 한국등록특허 제10-2199567호(2021년01월07일 공고)에는, 객체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NFT를 발급하여 객체 소유자 단말로 제공하기 위하여, NFT에 대한 생성의 요청에 상응하여 NFT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획득된 정보를 기반으로 객체에 대한 NFT를 생성하는 구성과, 사용자 단말은 예술품 거래 데이터를 포함하는 랏(Lot) 정보에 대한 등록 및 검증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검증 완료시 랏 정보를 포함하며, NFT(Non Fungible Token)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소유권 정보를 획득하고, 전문가 단말은 검증 요청 신호를 분석하여 랏 정보를 검증하고, 검증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반려정보를 포함하는 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며, 관리 플랫폼 서버는 소유자 단말 및 전문가 단말을 인증하고, 랏 정보 및 예술품 거래 데이터 정보의 등록, 분류, 검증 및 거래 여부를 관리하는 구성이 각각 개시되어 있다.
다만, 상술한 구성 중 전자는 소유자를 검증하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라고 전제한 후 시작하므로 소유자가 부진정 소유자인 경우 정당권원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NFT를 유통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예술품 거래 데이터 자체만을 검증할 뿐 예술품 자체가 소유자의 소유인 것을 근원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또, NFT는 거래내역에 대하여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제한 발생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또 PoA는 한정된 블록의 검증자에 의해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 및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검증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자의 위협에 의한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저작권자의 권원을 확인하고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으면서 NFT의 단점인 무제한 발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의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판매자 단말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받을 때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권자임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영상 내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도용한 것인지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동영상이 다른 저작권자의 동영상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오픈포즈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만약 타인의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일하다면 출처를 강제로 삽입하여 메타데이터 또는 태그로 제공되도록 하며, NFT의 단점인 무제한 발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본 실시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동영상을 NFT로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정산받는 판매자 단말, 동영상을 NFT로 구매하는 구매자 단말 및 판매자 단말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받는 업로드부,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 단말의 판매자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검증부, 동영상이 기 저작권으로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확인부,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와 일치하고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을 NFT로 생성하는 생성부, 구매자 단말에서 NFT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 단말로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정산부를 포함하는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전술한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판매자 단말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받을 때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권자임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영상 내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도용한 것인지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동영상이 다른 저작권자의 동영상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오픈포즈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만약 타인의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일하다면 출처를 강제로 삽입하여 메타데이터 또는 태그로 제공되도록 하며, NFT의 단점인 무제한 발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 포함된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가 구현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약", "실질적으로" 등은 언급된 의미에 고유한 제조 및 물질 허용오차가 제시될 때 그 수치에서 또는 그 수치에 근접한 의미로 사용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하거나 절대적인 수치가 언급된 개시 내용을 비양심적인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하는) 단계" 또는 "~의 단계"는 "~ 를 위한 단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부(部)'란,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unit),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 양방을 이용하여 실현되는 유닛을 포함한다. 또한, 1 개의 유닛이 2 개 이상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현되어도 되고, 2 개 이상의 유닛이 1 개의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어도 된다. 한편, '~부'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며, '~부'는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부'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이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부'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부'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부'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부'들은 디바이스 또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해당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와 연결된 서버에서 대신 수행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도 해당 서버와 연결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있어서, 단말과 매핑(Mapping) 또는 매칭(Matching)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단말의 식별 정보(Identifying Data)인 단말기의 고유번호나 개인의 식별정보를 매핑 또는 매칭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있어서, 영상은 빛의 굴절이나 반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체의 상,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따위에 비추어진 상을 의미하는 말이고, 동영상은 컴퓨터 모니터의 화상이 텔레비전의 화상처럼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1)은,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 1의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도 1을 통하여 본 발명이 한정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도 1의 각 구성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Network, 200)를 통해 연결된다.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복수의 단말 및 서버들과 같은 각각의 노드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이 가능한 연결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 예에는 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 인터넷(WWW: World Wide Web), 유무선 데이터 통신망, 전화망, 유무선 텔레비전 통신망 등을 포함한다. 무선 데이터 통신망의 일례에는 3G, 4G, 5G,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5GPP(5th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TE(Long Term Evolution),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와이파이(Wi-Fi), 인터넷(Internet), LAN(Local Area Network), Wireless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PAN(Personal Area Network), RF(Radio Frequency), 블루투스(Bluetooth) 네트워크, NFC(Near-Field Communication) 네트워크, 위성 방송 네트워크, 아날로그 방송 네트워크,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하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라는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되고, 적어도 하나의 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각 구성요소가 단수 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단수 또는 복수를 의미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각 구성요소가 단수 또는 복수로 구비되는 것은, 실시예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은,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을 NFT로 구매하는 단말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구매자 단말(100)은 전자지갑주소를 등록하여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을 구매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NFT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말일 수 있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은,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네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타블렛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버일 수 있다. 그리고,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판매자 단말(400)로부터 동영상을 등록받으면 1 차적으로 판매자가 동영상의 저작권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2 차적으로 동영상이 기 등록된 동영상의 일부 또는 전부와 동일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검증을 완료하는 서버일 수 있다. 이때,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검증이 완료된 동영상에 대하여 NFT를 발행하여 구매자 단말(100)에서 구매 및 결제를 하는 경우 NFT를 전송하고 매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자 단말(400)로 정산하는 서버일 수 있다.
여기서,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은,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판매자, 저작권자 등의 단말일 수 있다. 판매자 단말(400)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검증이 완료된 후 판매가 되면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로부터 정산받는 단말일 수 있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은,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네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타블렛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 포함된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가 구현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업로드부(310), 검증부(320), 확인부(330), 생성부(340), 정산부(350), 가상화폐거래부(360), 이용허락확인부(370), 정보안내부(380), 트랜잭션기록부(390) 및 침해방지부(391)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나 연동되어 동작하는 다른 서버(미도시)가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 및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로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 페이지, 웹 페이지 등을 전송하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 및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은,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 페이지, 웹 페이지 등을 설치하거나 열 수 있다. 또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이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100) 및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 단말(400)에서 구동될 수도 있다. 여기서, 웹 브라우저는 웹(WWW: World Wide We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서술된 하이퍼 텍스트를 받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넷스케이프(Netscape),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Chrome) 등을 포함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은 단말 상의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모바일 단말(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앱(App)을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업로드부(310)는, 판매자 단말(400)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받을 수 있다. 판매자 단말(400)은, 동영상을 NFT로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검증부(320)는,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 단말(400)의 판매자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저작권 중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창작을 한 저작자가 일단 창작활동을 한 순간 부여되고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할지라도 이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이다. 이때, 판매자 단말(400)에서 인격권, 즉 원 저작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인지의 여부는 인격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 또는 ID 번호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에게 판권이 넘어가든지 간에 인격권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판매자가 원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는 권리없는 자가 판매를 시도한 상황이므로 원저작권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최근 픽셀 아트로 유명한 한 작가의 작품이 권한없는 타인에 의해 NFT로 발행되고 총 3 억원어치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이슈화가 되었다. 원저작권자는 이렇게 NFT가 발행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 뉴스의 핵심인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원저작권자 또는 인격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 강제로 개입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에, 원 저작권자에게 알려 경고장이나 가처분금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부(330)는, 동영상이 기 저작권으로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개인 저작물을 모방한 작품에 대해서도 토큰 발행을 통해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일부 작품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때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작품을 찍은 대상, 빛의 방향, 각도, 촬영 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즉,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더라도 빛의 양이나, 방향에 따라 차별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NFT 기술의 문제점과 저작권 부여의 모호함을 유사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유사도 분석 모델링을 구축하여 모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를 막고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NFT 기반 작품 거래에 딥러닝 적용>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유사도를 분석한다. 유사도 분석은 딥러닝의 CNN 모델을 이용한다.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하여 NFT 를 발행하여 저작권을 등록한다. 후에 클레이(Klay)를 전송하여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유사 디자인 검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CNN 모델을 변형한 VGG-16 모델과 AlexNet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미지 분석 모델을 참고하여 CNN과 완전 합성곱 신경망(FNN) 모델을 변형한 이미지의 특징을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구축된 CNN 모델에 각 이미지 특징 정보의 유사도를 분석한다. 이미지 특징 정보의 유사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할 수 있다. 구축된 CNN 모델에 대해 훈련집합으로 학습시킨 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NFT 기반 저작권 거래>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NFT를 발행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한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저작권자의 판매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신원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보안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후,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배포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상화폐가 전송되고 NFT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저작권 거래를 원하면,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거쳐 거래가 진행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인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블록체인의 가상화폐가 전송되고 저작권자의 NFT가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한 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하여 저작권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사용자는 저작권으로 등록된 작품을 관심 순위, 가격 순위, 카테고리 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작품을 유사도 검사를 통해 저작권 부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통과할 시 NFT를 발행하여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저작권 없이 무료로 작품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웹 크롤링 하거나 동영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이미지의 70% 정도는 훈련집합으로 나머지 30%를 테스트 집합으로 하여 학습한다. 수집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사 이미지 분석지표를 만들기 위해 원본 이미지를 회전, 색상 변경 등의 변수를 주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테스트를 위하여 예를 들어, 카카오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KIP-17 토큰을 이용하여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저작권 거래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Solidity 언어를 통해 개발할 수 있고, 카카오 클레이튼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기반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작성된 컨트랙트를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보여주기 위한 프론트 엔드를 개발한다. APP으로 개발하여 사용자가 제든지 개인의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작품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로 촬영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 및 거래를 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저작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작품과 저작권이 부여된 작품과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해당 작품이 모방된 것인지 판단한다. 유사하다고 판단된 작품에 대해서는 NFT 발행을 차단하고 검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 KIP-17 토큰을 발행한다. 저작권 거래 테스트는 Baobab Klaytn Wallet을 통해 클레이튼 계정을 만들어 진행한다. 클레이를 임의로 제공해 주는 테스트 넷, Faucet을 통해 클레이튼 계정으로 지급받은 클레이를 전송한다.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원하는 거래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접근하며, 거래 성공 시 테스트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모방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여 유사도를 분석한 후 NFT 를 기반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여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딥러닝의 CNN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 유사도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클레이튼 플랫폼을 통해 NFT를 구현할 수 있다. 작품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변형한 새로운 작품이 기존의 작품과 다르게 새로운 표현, 뜻, 메시지를 담은 경우 개인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이나 다른 그림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Tracing)의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트레이싱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구현할 수도 있다.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CNN)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복사 감지 체계가 제안되었는데, 회전, 스케일링 및 기타 콘텐츠 조작으로 중복된 이미지들도 감지한다. 확장된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얻기 위해, 이미지는 먼저 이미지 사전 처리 중에 원본 이미지를 포함하여 44 개의 다른 형식으로 변환된다. 그런 다음 Inception V3 를 기반으로 각 이미지의 형상 값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이미지 복사 감지 모델을 훈련시킨다. ResNet_v2, MobileNet_v2, 그리고 NASNet large 보다 Inception V3 가 훈련시간과 확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이 모델은 이미지에 크레용 효과(Crayon Effect)로 변형된 이미지는 감지하지 못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훈련 데이터를 변형하는 등 크레용 효과에 대한 CNN의 탐지 성능을 상술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 워터마크 및 핑거 프린트 없이 웹 크롤링과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저작권 침해 적발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작품의 비교 대상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웹 크롤링 한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실행 결과로 출력된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에 대해 합법적 게시물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는 있다.
생성부(340)는,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와 일치하고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을 NFT로 생성할 수 있다. NFT의 발행을 위하여 판매자 단말(400)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연결된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통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IPFS(Inter Planet File System)를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해시(Hash)값을 반환받아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전달함으로써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일 수 있다.
정산부(350)는, 구매자 단말(100)에서 NFT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 단말(400)로 거래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구매자 단말(100)은, 동영상을 NFT로 구매할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부(360)는, 구매자 단말(100)의 결제 및 판매자 단말(400)에 대한 거래대금 정산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구매자 단말(100) 및 판매자 단말(400)의 전자지갑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
이용허락확인부(370)는, 판매자 단말(400)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이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가 일치하는 경우, 일치된 프레임에 저작권 출처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권 출처표시에 기재된 저작권자 단말로 이용허락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허락에 대한 정보도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저장하고 관리한 후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안내부(380)는 판매자 단말(400)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이 기 등록된 동영상과 전부가 일치하는 경우, 기 등록된 동영상의 저작권자로 기재된 저작권자 단말로 판매자 단말(400)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트랜잭션기록부(390)는, 구매자 단말(100)에서 NFT를 구매한 경우, NFT 구매기록을 블록체인(BlockChain) 내 블록을 생성하여 트랜잭션을 기록한 후 분산 및 공유저장할 수 있다. 트랜잭션기록부(390)는, NFT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단말의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진행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더 이용할 수 있다. NFT를 통하여 예술품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크립토 펑크(Crytopunk)와 에이싱크아트(Async Art)등이 있으며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디센트럴랜드 등의 게임에서도 NFT를 재화로 사용하여 토지거래가 가능한데, 이러한 플랫폼은 NFT를 위하여 합의알고리즘을 PoA(Proof of Authority)를 이용한다. PoA 알고리즘은 노드 권한에 대한 가치를 증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임의의 주체로 하여금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PoA는 한정된 블록의 검증자에 의해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 및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검증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자의 위협에 의한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시 잦은 거래에도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요청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추가하여 이하 표 1과 같은 수정 합의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Client 종래기술 본 발명
PROCESS response response
proof proof
Re-verification of verification contents
Node header header
NFT는 거래내역에 대하여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제한 발생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하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NFT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인 무제한 발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종래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상술한 방법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침해방지부(391)는, 판매자 단말(400)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이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이루는 프레임 내 포함된 사람의 수가 기 설정된 수 이상인 경우, 기 설정된 수의 사람이 등장하는 프레임을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기준 프레임을 기준으로 기 설정된 수의 인접 프레임끼리 묶어 블록을 생성하며, 블록 내 객체의 스켈레톤(Skeleton) 정보를 OpenPos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스켈레톤 정보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프레임으로 추출할 수 있다.
스켈레톤 정보를 영상 전체 프레임으로 잡지 않고 특정 프레임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사람 수를 기준점으로 잡고 20%의 오차범위 안에 있는 인접한 프레임끼리 묶어 블록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첫 프레임의 사람 수를 12명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가정하면, 이후 프레임에 10명부터 14명 사이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단일 블록으로 묶는다. 특징점 블록을 생성할 때는 평균 사람 수가 가장 많은 블록을 기준으로 상위 5개를 생성하지만 한 프레임에 사람 수가 많은 경우 키 포인트를 이진 좌표로 변경 시 전부 1로 채워질 수 있다. 입력 영상과 비교하는 영상의 특징점 블록이 1로 채워지는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고 연산량이 많아 질 수 있다. 따라서 특징점 블록을 생성할 때 최대 사람 수를 제한하여 이진 좌표로 변환 시 모든 정보가 1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연산 과정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다만, 사람 수만 제한하는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고 프레임 수가 많으면 연산 과정이 많아지게 되므로 단일 블록의 프레임 수를 제한해야 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징점 블록을 생성할 때 최대 15 명의 사람 수와 40 프레임으로 제한할 수도 있으나 이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증감되도록 업데이트될 수 있다.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 부여의 모호함을 유사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유사도 분석 모델링을 구축하여 모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를 막고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 및 고유코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물에 대해 고유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선 유사도를 분석한다. 유사도 분석은 딥러닝의 CNN 모델을 이용한다.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고유코드를 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유코드가 이미 발행된 사진이나 이미지의 고유코드를 강제삽입한다. 유사 디자인 검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CNN 모델을 변형한 VGG-16 모델과 AlexNet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미지 분석 모델을 참고하여 CNN과 완전 합성곱 신경망(FNN) 모델을 변형한 이미지의 특징을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구축된 CNN 모델에 각 이미지 특징 정보의 유사도를 분석한다. 이미지 특징 정보의 유사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할 수 있다. 구축된 CNN 모델에 대해 훈련집합으로 학습시킨 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상술한 도 2의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의 구성에 따른 동작 과정을 도 3 및 도 4를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중 어느 하나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a)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판매자 단말(400)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받은 경우, 판매자가 저작권자인지 또는 정당권원을 가진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동영상이 기 등록된 기타 다른 저작권자의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b)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판매자 단말(400)로부터 업로드된 동영상이 정당권원이 있는 자의 것이면서, 무단도용 또는 불법복제 동영상이 아닌 것이 확인 되었으면, NFT를 발급하고 판매를 개시한다. 이때, (c)와 같이 구매 및 결제를 하는 경우 전자지갑주소를 통하여 판매대금이 이체되도록 하고, 이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을 이루는 블록을 추가로 생성하여 기록하며, 기록된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에서 분산저장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또, 도 4의 (a)를 보면 기 설정된 기준 프레임을 기준으로 유사 프레임을 묶은 블록을 기준으로, 스켈레톤 기준으로 각 객체의 숫자, 스켈레톤의 움직임이 모두 유사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아무리 유사한 장면이라고 할지라도 출연자의 각 행동, 즉 관절의 각도, 위치, 프레임 내의 객체의 크기 등이 약 1 분 내지 10 분 동안 완전히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최근 불법복제물이 크기를 줄이거나 회전시키거나, 반전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필터링되고 있지 않은 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각 객체의 관절의 각도를 보게 되므로 이를 분석하는데 드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자원량은 줄이면서도 쉽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유통물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미 존재하는 동영상도 불법인 경우 고유코드를 강제 이식시킴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NFT가 원 저작권자 모르게 유통되거나 자신의 작품이 타인에게 넘겨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b)와 같이 이용허락 여부를 원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에이전시 등에 확인을 함으로써 침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불법유통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불법유통이 된다는 것을 알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자체가 어려운데, 이를 이용하면 NFT가 발급되기 이전에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원 저작권자에게 안내할 수 있으므로 원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면서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 2 내지 도 4의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앞서 도 1을 통해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 가능하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포함된 각 구성들 상호 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도 5를 통해 각 구성들 상호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의 일 예를 설명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실시예로 본원이 한정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도 5에 도시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도 5를 참조하면,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판매자 단말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하고(S5100),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 단말의 판매자와 일치하는지를 검ㅈ증한다(S5200).
그리고,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동영상이 기 저작권으로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S5300),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판매자와 일치하고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을 NFT로 생성한다(S5400).
또,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구매자 단말에서 NFT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 단말로 거래대금을 정산한다(S5500).
상술한 단계들(S5100~S5500)간의 순서는 예시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상술한 단계들(S5100~S5500)간의 순서는 상호 변동될 수 있으며, 이중 일부 단계들은 동시에 실행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도 5의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앞서 도 1 내지 도 4를 통해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 가능하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도 5를 통해 설명된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는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등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음)에 의해 실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버,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웹 서버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버를 통해 마스터 단말기에 직접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단말기에 등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laims (6)

  1. 동영상을 NFT로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정산받는 판매자 단말;
    상기 동영상을 NFT로 구매하는 구매자 단말; 및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동영상을 업로드받는 업로드부, 상기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상기 판매자 단말의 판매자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검증부, 상기 동영상이 기 저작권으로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확인부, 상기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상기 판매자와 일치하고 상기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동영상을 NFT로 생성하는 생성부, 상기 구매자 단말에서 상기 NFT를 구매하는 경우 상기 판매자 단말로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정산부를 포함하는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
    를 포함하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 단말의 결제 및 상기 판매자 단말에 대한 거래대금 정산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상기 구매자 단말 및 판매자 단말의 전자지갑주소를 저장하는 가상화폐거래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이 상기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일치된 프레임에 저작권 출처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저작권 출처표시에 기재된 저작권자 단말로 이용허락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이용허락확인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이 상기 기 등록된 동영상과 전부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기 등록된 동영상의 저작권자로 기재된 저작권자 단말로 상기 판매자 단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정보안내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 단말에서 상기 NFT를 구매한 경우, 상기 NFT 구매기록을 블록체인(BlockChain) 내 블록을 생성하여 트랜잭션을 기록한 후 분산 및 공유저장하는 트랜잭션기록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매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이 기 등록된 동영상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 동영상을 이루는 프레임 내 포함된 사람의 수가 기 설정된 수 이상인 경우, 기 설정된 수의 사람이 등장하는 프레임을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상기 기준 프레임을 기준으로 기 설정된 수의 인접 프레임끼리 묶어 블록을 생성하며, 상기 블록 내 객체의 스켈레톤(Skeleton) 정보를 OpenPos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상기 스켈레톤 정보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프레임으로 추출하는 침해방지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T 기반 영상 및 동영상 저작물 매매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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