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517601B1 -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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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디즈니콜라보 작품을 업로드하는 작가 단말, 디즈니콜라보 작품 및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매핑된 NFT(Non-Fugible Token)를 구매하는 사용자 단말 및 작가 단말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받는 수신부, 콘텐츠와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NFT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생성부, NFT를 블록체인에 분산저장하는 저장부, 사용자 단말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의 구매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NFT를 사용자 단말의 소유로 이전되도록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내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한 후 공유하는 거래부를 포함하는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디즈니콜라보작품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도록 NFT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 기반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NFT(Non-Fu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그림, 영상, 음악과 같은 디지털 파일에 별도의 고유한 식별 정보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한 토큰과는 달리 블록에 담긴 정보에 고유 식별자와 기본자산에 과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어 토큰 하나하나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NFT의 대체불가능 속성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 진본성, 유일성을 증명할 수 있고, 소장 및 구매이력을 증명할 수 있고,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다. 전형적으로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표준 인터페이스 ERC-721을 활용한다. NFT 자체가 신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낙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실물을 보유한 간송미술관(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이 국보 70호 훈민정음을 NFT로 제작해 100명에게 한정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바 있다.
이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NFT를 이용하거나 P2P로 거래하는 방법이 연구 및 개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행기술인 한국등록특허 제10-2199567호(2021년01월07일 공고) 및 한국공개특허 제2021-0059165호(2021년05월25일 공개)에는, 작품 거래 데이터를 포함하는 랏(Lot) 정보를 등록 및 검증하고, 검증완료시 NFT 기반으로 생성되는 소유권 정보를 획득하며, 랏 정보 및 예술품 거래 데이터 정보의 등록, 분류, 검증 및 거래 여부를 관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랏 정보의 등록, 검증, 조회 요청시, 또는 소유권 정보의 거래 및 양도시 지급하는 토큰을 생성한 후 이전 여부를 관리하는 구성과,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P2P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저작권 매입 트랜잭션에 따른 체인코드를 실행하고,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분할된 저작권을 등록하는 구성이 각각 개시되어 있다.
다만, NFT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은 보통 PoA(Proof of Authority)이고, PoA 알고리즘은 노드 권한에 대한 가치를 증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임의의 주체로 하여금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한정된 블록의 검증자에 의해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 및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검증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자의 위협에 의한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ERC-721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NFT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동작을 위해서는 이더리움 Gas가 필요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TPS(Transaction Per Second)가 20 tps에 불과하여 여러 요청이 발생할 경우 처리 속도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디지털 자산 거래시 잦은 거래에도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요청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NFT 기술의 수수료와 TP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NFT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즈니콜라보작품을 P2P 거래하기 위하여,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시 잦은 거래에도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요청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추가하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NFT 기술의 수수료와 T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고효율(High Throughput)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NFT를 발행하고 관리하여 고성능 및 저비용 NFT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본 실시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디즈니콜라보 작품을 업로드하는 작가 단말, 디즈니콜라보 작품 및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매핑된 NFT(Non-Fugible Token)를 구매하는 사용자 단말 및 작가 단말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받는 수신부, 콘텐츠와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NFT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생성부, NFT를 블록체인에 분산저장하는 저장부, 사용자 단말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의 구매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NFT를 사용자 단말의 소유로 이전되도록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내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한 후 공유하는 거래부를 포함하는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전술한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NFT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즈니콜라보작품을 P2P 거래하기 위하여,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시 잦은 거래에도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요청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추가하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NFT 기술의 수수료와 T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고효율(High Throughput)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NFT를 발행하고 관리하여 고성능 및 저비용 NFT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 포함된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가 구현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 포함된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가 구현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약", "실질적으로" 등은 언급된 의미에 고유한 제조 및 물질 허용오차가 제시될 때 그 수치에서 또는 그 수치에 근접한 의미로 사용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하거나 절대적인 수치가 언급된 개시 내용을 비양심적인 침해자가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명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용어 "~(하는) 단계" 또는 "~의 단계"는 "~ 를 위한 단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부(部)'란,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unit),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 양방을 이용하여 실현되는 유닛을 포함한다. 또한, 1 개의 유닛이 2 개 이상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현되어도 되고, 2 개 이상의 유닛이 1 개의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어도 된다. 한편, '~부'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며, '~부'는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부'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이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부'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부'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부'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부'들은 디바이스 또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해당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와 연결된 서버에서 대신 수행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도 해당 서버와 연결된 단말, 장치 또는 디바이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있어서, 단말과 매핑(Mapping) 또는 매칭(Matching)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단말의 식별 정보(Identifying Data)인 단말기의 고유번호나 개인의 식별정보를 매핑 또는 매칭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1)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 1의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도 1을 통하여 본 발명이 한정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도 1의 각 구성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Network, 200)를 통해 연결된다.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 및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과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복수의 단말 및 서버들과 같은 각각의 노드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이 가능한 연결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 예에는 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 인터넷(WWW: World Wide Web), 유무선 데이터 통신망, 전화망, 유무선 텔레비전 통신망 등을 포함한다. 무선 데이터 통신망의 일례에는 3G, 4G, 5G,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5GPP(5th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TE(Long Term Evolution),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와이파이(Wi-Fi), 인터넷(Internet), LAN(Local Area Network), Wireless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PAN(Personal Area Network), RF(Radio Frequency), 블루투스(Bluetooth) 네트워크, NFC(Near-Field Communication) 네트워크, 위성 방송 네트워크, 아날로그 방송 네트워크,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하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라는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되고, 적어도 하나의 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각 구성요소가 단수 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단수 또는 복수를 의미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각 구성요소가 단수 또는 복수로 구비되는 것은, 실시예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은,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작가의 디즈니콜라보작품을 NFT로 구매하는 사용자의 단말일 수 있다. 이때, 디즈니콜라보작품이 오프라인 실물인 경우에는 NFT는 메타데이터만 저장하고 있으므로 진품(정품) 여부를 증명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디지털 작품, 예를 들어 콘텐츠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분할하여 공유하는 방식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은,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네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타블렛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버일 수 있다. 그리고,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작가 단말(400)에서 디즈니사와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도록 NFT를 발행하고, 사용자 단말(100)에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담아 블록을 생성한 후 블록체인을 이루는 각 노드에 분산저장함으로써 트랜잭션을 기록, 저장 및 공유하도록 하는 서버일 수 있다. 또,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에서 거래 단말(400)로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상술한 매커니즘으로 중개하는 서버일 수 있다. 또,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디즈니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대가 또는 조건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기록을 NFT에 함께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디즈니사와 사전 협의 또는 계약이 된 것을 전제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은,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NFT를 구매하는 P2P 거래 상대방의 단말일 수 있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은,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네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타블렛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은,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관련 웹 페이지, 앱 페이지,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디즈니콜라보 작품을 업로드하는 단말일 수 있다.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은,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네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타블렛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 포함된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가 구현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수신부(310), 생성부(320), 저장부(330), 거래부(340), 저비용고성능부(350) 및 검증자신원비공개부(360)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나 연동되어 동작하는 다른 서버(미도시)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 및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로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 페이지, 웹 페이지 등을 전송하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 및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은,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 페이지, 웹 페이지 등을 설치하거나 열 수 있다. 또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이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100), 적어도 하나의 거래 단말(400) 및 적어도 하나의 작가 단말(500)에서 구동될 수도 있다. 여기서, 웹 브라우저는 웹(WWW: World Wide We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서술된 하이퍼 텍스트를 받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넷스케이프(Netscape),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Chrome) 등을 포함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은 단말 상의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모바일 단말(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앱(App)을 포함한다.
도 2를 설명하기 이전에 NFT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이하에서 설명된 기본개념은 도 2를 설명하면서 중복하지 않는다.
<NFT>
Hyperledger Composer 및 Hyperledger Fabric Blockchain 을 기반으로 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추적 개념 증명인 NFTracer가 연구 및 개발되었는데, NFTracer 를 사용하여 집중화되어있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한 탈 중앙화 예술품 경매 및 부동산 경매를 구축했다. 미술작품의 소유권 이전 중 암호 서명과 타임스탬프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NFTracer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NFTracer 는 소유에 대한 불변의 기록을 제공하여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미술 작품과 NFT 를 연결하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NFT를 구매할 때 실제 미술작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작품의 디지털화된 파일의 링크를 사는 것이다. 진품 여부와 소유권 인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작품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소유권 이전을 블록체인에 즉각 적용할 방법이 없다.
이더리움(Ethereum) 기반의 소유권 거래 Decentralized App이 구현되었는데, 미술품 소유권을 ERC-721 토큰으로 구현하고, 거래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처리한다. 미술품 등록, 미술품 거래를 이더리움에 올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오프체인 P2P 데이터 스토리지인 Swarm 에 올린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복잡한 공개 키, 프라이빗 키를 통해 암호화폐 지갑을 구현하여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이메일 주소나 개인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클레이튼(Klaytn)을 사용한다. 그리고 NFT 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딥러닝의 융합을 시도하여 저작권을 위반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수신부(310)는, 작가 단말(500)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받을 수 있다. 작가 단말(500)은, 디즈니콜라보 작품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때, 디즈니사의 각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 소멸 여부를 함께 검토한 후 콜라보 작품인지 또는 디즈니사에 라이센스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작품인지 등의 여부를 더 확인할 수도 있다. 2024년에 미키 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이 소멸하는데, 미키 마우스의 최초 제작 시기는 1928년. 원래는 저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1998년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이 통과되면서 1923년까지 저작권이 연장되었다. 저작권이 소멸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미키 마우스는 캐릭터가 공공 저작물로 풀리게 된다. 또, 현존하는 NFT 기술을 활용한 거래 플랫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디지털 파일에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개인 저작물을 모방한 작품에 대해서도 토큰 발행을 통해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일부 작품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사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때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작품을 찍은 대상, 빛의 방향, 각도, 촬영 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즉,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더라도 빛의 양이나, 방향에 따라 차별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NFT 기술의 문제점과 저작권 부여의 모호함을 유사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유사도 분석 모델링을 구축하여 모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를 막고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NFT 기반 작품 거래에 딥러닝 적용>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유사도를 분석한다. 유사도 분석은 딥러닝의 CNN 모델을 이용한다.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하여 NFT 를 발행하여 저작권을 등록한다. 후에 클레이(Klay)를 전송하여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유사 디자인 검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CNN 모델을 변형한 VGG-16 모델과 AlexNet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미지 분석 모델을 참고하여 CNN 과 완전 합성곱 신경망(FNN) 모델을 변형한 이미지의 특징을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구축된 CNN 모델에 각 이미지 특징 정보의 유사도를 분석한다. 이미지 특징 정보의 유사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할 수 있다. 구축된 CNN 모델에 대해 훈련집합으로 학습시킨 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NFT 기반 저작권 거래>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NFT를 발행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한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저작권자의 판매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신원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보안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후,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배포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상화폐가 전송되고 NFT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저작권 거래를 원하면,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거쳐 거래가 진행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인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블록체인의 가상화폐가 전송되고 저작권자의 NFT가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한 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하여 저작권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사용자는 저작권으로 등록된 작품을 관심 순위, 가격 순위, 카테고리 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작품을 유사도 검사를 통해 저작권 부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통과할 시 NFT를 발행하여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저작권 없이 무료로 작품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웹 크롤링 하거나 디즈니사와 콜라보를 진행한 각 작품이나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이미지의 70% 정도는 훈련집합으로 나머지 30%를 테스트 집합으로 하여 학습한다. 수집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사 이미지 분석지표를 만들기 위해 원본 이미지를 회전, 색상 변경 등의 변수를 주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테스트를 위하여 예를 들어, 카카오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KIP-17 토큰을 이용하여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저작권 거래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Solidity 언어를 통해 개발할 수 있고, 카카오 클레이튼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기반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작성된 컨트랙트를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보여주기 위한 프론트 엔드를 개발한다. APP으로 개발하여 사용자가 제든지 개인의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작품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로 촬영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 및 거래를 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저작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작품과 저작권이 부여된 작품과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해당 작품이 모방된 것인지 판단한다. 유사하다고 판단된 작품에 대해서는 NFT 발행을 차단하고 검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 KIP-17 토큰을 발행한다. 저작권 거래 테스트는 Baobab Klaytn Wallet을 통해 클레이튼 계정을 만들어 진행한다. 클레이를 임의로 제공해 주는 테스트 넷, Faucet을 통해 클레이튼 계정으로 지급받은 클레이를 전송한다.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원하는 거래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접근하며, 거래 성공 시 테스트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모방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여 유사도를 분석한 후 NFT 를 기반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여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딥러닝의 CNN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 유사도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클레이튼 플랫폼을 통해 NFT를 구현할 수 있다. 작품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변형한 새로운 작품이 기존의 작품과 다르게 새로운 표현, 뜻, 메시지를 담은 경우 개인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이나 다른 그림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Tracing)의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트레이싱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구현할 수도 있다.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CNN)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복사 감지 체계가 제안되었는데, 회전, 스케일링 및 기타 콘텐츠 조작으로 중복된 이미지들도 감지한다. 확장된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얻기 위해, 이미지는 먼저 이미지 사전 처리 중에 원본 이미지를 포함하여 44 개의 다른 형식으로 변환된다. 그런 다음 Inception V3 를 기반으로 각 이미지의 형상 값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이미지 복사 감지 모델을 훈련시킨다. ResNet_v2, MobileNet_v2, 그리고 NASNet large 보다 Inception V3 가 훈련시간과 확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이 모델은 이미지에 크레용 효과(Crayon Effect)로 변형된 이미지는 감지하지 못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훈련 데이터를 변형하는 등 크레용 효과에 대한 CNN의 탐지 성능을 상술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 워터마크 및 핑거 프린트 없이 웹 크롤링과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저작권 침해 적발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작품의 비교 대상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웹 크롤링 한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실행 결과로 출력된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에 대해 합법적 게시물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는 있다.
생성부(320)는, 콘텐츠와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NFT를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디즈니콜라보 작품의 제작자, 작품명 및 소유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장부(330)는, NFT를 블록체인에 분산저장할 수 있다.
거래부(34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의 구매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NFT를 사용자 단말(100)의 소유로 이전되도록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내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한 후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0)은, 디즈니콜라보 작품 및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매핑된 NFT(Non-Fugible Token)를 구매할 수 있다.
저비용고성능부(350)는, 도 3을 참조하면, NFT의 발행을 위하여 작가 단말(500)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연결된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통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IPFS(Inter Planet File System)를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해시(Hash)값을 반환받아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전달함으로써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일 수 있다.
이때, 생성부(320)는, 작가 단말(500)이 전달한 IPFS 해시값을 통하여 NFT를 발행하여 저장할 수 있다. dApp은 작가 단말(500)에서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업로드하기 전 IPFS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위하여 IPFS 노드(Node)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IPFS 해시값을 반환받은 후 블록체인에 저장을 위하여 패브릭 SDK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피어(Peer)에 설치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NFT를 발행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다.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으로 하여 복합 키(Composite Key)를 이용한 고효율(High Throughput) 스마트 컨트랙트로 NFT를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성능 및 저비용 NFT 설계 방법을 이용한다. 이때,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구현을 위한 EVM(Ethereum Virtual Machine) 기능이 존재하며 이 가상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as를 지불해야 한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네트워크 보안 및 확장성, 기밀성, 향상된 성능이 적용된 분산 원장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노드 유형별로 네트워크 역할이 할당되므로 네트워크의 동시성과 병렬성이 제공돼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에 비해 TPS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고효율 체인코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데이터의 업데이트 요청 시 Read 이후 Write를 하여 업데이트한다. 하지만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경우 병렬 또한 비동기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동일 키를 가진 데이터를 접근하면 충돌이 발생한다. 이로인해 충돌이 발생한다면 블록을 다시 생성하기 위해 재시도를 하여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합 키(Composite Key)를 생성하여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모두 저장한 후 키(Key)에 대한 값(Value)을 겟(Get) 요청한 후 모든 복합 키(Composite Key)를 가져와 순서대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충돌로 인한 지연시간이 감소하여 TPS가 상승된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스마트 컨트랙트 및 디앱 구조>
사용자(User)는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연결된 DApp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보낼 수 있다. 이때, 사용자란 사용자 단말(100)의 사용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플랫폼을 통하여 NFT를 생성(발행), 이전 및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IPFS(Inter Planet File System)를 통해 파일을 외부에 업로드한 후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는 Hash값 만을 반환 받아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에 전달하여 파일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용자가 전달한 IPFS hash값을 통해 NFT를 발행하여 저장할 수 있다. DApp은 사용자가 파일을 블록체인에 업로드 하기 전 IPFS에 업로드 하기 위해 IPFS Node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IPFS Hash값을 반환 받은 후 블록체인에 저장을 위해 Fabric SDK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피어에 설치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NFT를 발행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피어가 실행한다. DApp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로 IPFS Hash값이 포함된 트랜잭션을 전송하여 NFT 발행 요청을 할 경우 ERC 721에 제안된 함수 기능을 기반으로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로 NFT를 발행하며, 쿼리 요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가진 NFT 목록을 반환한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 목록은 이하 표 1과 같다.
1. publishNFT() 2. safeTransferFrom() 3. checkOnNFTReceived() 4. balanceOf() |
publishNFT() 함수로 사용자가 전송한 IPFS Hash를 통해 NFT를 발급할 수 있다. safeTransferFrom을 통해 NFT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checkOnNFTReceived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대에게 전송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balaceOf 함수를 통해 사용자의 NFT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블록 및 NFT 구조>
블록은 이전 블록 해시, 데이터 해시, Block ID로 구성될 수 있다. 블록 Data는 사용자가 요청한 트랜잭션들의 목록이 있으며 Key, Value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Value에는 NFT가 있으며 NFT는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의 이름, 파일을 IPFS에 업로드하고 반환된 IPFS Hash 및 사용자의 Account로 구성될 수 있다. NFT의 Account 항목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 또는 이전 할 수 있다.
검증자신원비공개부(360)는, 사용자 단말(100)에서 NFT를 P2P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NFT를 거래하는 거래 단말(400)로 전달할 때, NFT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단말의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진행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NFT를 통하여 예술품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크립토 펑크(Crytopunk)와 에이싱크아트(Async Art)등이 있으며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디센트럴랜드 등의 게임에서도 NFT를 재화로 사용하여 토지거래가 가능한데, 이러한 플랫폼은 NFT를 위하여 합의알고리즘을 PoA(Proof of Authority)를 이용한다. PoA 알고리즘은 노드 권한에 대한 가치를 증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임의의 주체로 하여금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PoA는 한정된 블록의 검증자에 의해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 및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검증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자의 위협에 의한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시 잦은 거래에도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요청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추가하여 이하 표 2와 같은 수정 합의알고리즘을 이용한다.
Client | 종래기술 | 본 발명 |
PROCESS | response | response |
proof | proof | |
Re-verification of verification contents | ||
Node | header | header |
NFT는 거래내역에 대하여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제한 발생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하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NFT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인 무제한 발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종래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상술한 방법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이하, 상술한 도 2의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의 구성에 따른 동작 과정을 도 4를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중 어느 하나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도 4를 참조하면, (a)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는, 작가 단말(500)에서 디즈니콜라보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디즈니사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고, 상술한 유사성 기반 딥러닝을 통하여 유사한 제품이나 작품이 없는 지 확인한 후 NFT를 발행할 수 있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작가 단말(500)에서 직접 NFT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거래만 본 발명의 플랫폼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도 있다. (b) NFT 발급을 본 발명의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경우, 상술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신뢰 노드에서 검증을 한 후 발급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승계 등의 경우에도 신뢰 노드의 검증 후 진행하는 수정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c)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300) 사용자가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상술한 합의 알고리즘 또는 수정 합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d) 사용자 단말(100)에서 거래 단말(400)로 매매가 되는 경우에도 P2P 거래가 가능하도록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거래를 처리 및 완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 2 내지 도 4의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앞서 도 1을 통해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 가능하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포함된 각 구성들 상호 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도 5를 통해 각 구성들 상호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의 일 예를 설명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실시예로 본원이 한정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도 5에 도시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도 5를 참조하면,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는, 작가 단말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받고(S5100), 콘텐츠와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NFT를 생성하여 저장한다(S5200).
그리고,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는, NFT를 블록체인에 분산저장하고(S5300), 사용자 단말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의 구매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NFT를 사용자 단말의 소유로 이전되도록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내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한 후 공유한다(S5400).
상술한 단계들(S5100~S5400)간의 순서는 예시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상술한 단계들(S5100~S5400)간의 순서는 상호 변동될 수 있으며, 이중 일부 단계들은 동시에 실행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도 5의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은 앞서 도 1 내지 도 4를 통해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설명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 가능하므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도 5를 통해 설명된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는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등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음)에 의해 실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버,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웹 서버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버를 통해 마스터 단말기에 직접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즉,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단말기에 등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laims (6)
- 디즈니콜라보 작품을 업로드하는 작가 단말;
상기 디즈니콜라보 작품 및 상기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매핑된 NFT(Non-Fugible Token)를 구매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작가 단말로부터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받는 수신부, 상기 콘텐츠와 상기 디즈니콜라보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NFT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생성부, 상기 NFT를 블록체인에 분산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디즈니콜라보 작품의 구매요청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NFT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소유로 이전되도록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내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한 후 공유하는 거래부를 포함하는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
를 포함하되,
상기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블록체인이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경우, 상기 NFT의 발행을 위하여 상기 작가 단말에서 상기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연결된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통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IPFS(Inter Planet File System)를 통해 상기 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상기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해시(Hash)값을 반환받아 상기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전달함으로써 상기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도록 하는 저비용고성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dApp은 상기 작가 단말에서 상기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업로드하기 전 상기 IPFS에 상기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위하여 IPFS 노드(Node)에 상기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상기 작가 단말이 전달한 IPFS 해시값을 반환받은 후 블록체인에 저장을 위하여 패브릭 SDK(Software Development Kit)로 상기 하이퍼레저 패브릭 피어(Peer)에 설치된 ERC 721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상기 NFT를 발행하여 상기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상기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된 safeTransferFrom 함수와 checkOnNFTReceived와 balaceOf 함수를 이용하여 상기 발행된 NFT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상기 블록체인 내 블록을 생성하며,
상기 거래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NFT를 P2P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NFT를 거래하는 거래 단말로 전달할 때, 상기 NFT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단말의 검증자의 신원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상기 NFT의 무제한 발행을 통제하는 수정 합의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팁러닝에 의해 구축된 변형 CNN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작품에 대한 이미지를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으로 학습하여 상기 작품에 대한 유사도를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데이터는,
상기 디즈니콜라보 작품의 제작자, 작품명 및 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T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즈니콜라보작품 P2P 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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