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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10056993A -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및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 - Google Patents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및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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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10056993A
KR20210056993A KR1020217000332A KR20217000332A KR20210056993A KR 20210056993 A KR20210056993 A KR 20210056993A KR 1020217000332 A KR1020217000332 A KR 1020217000332A KR 20217000332 A KR20217000332 A KR 20217000332A KR 20210056993 A KR20210056993 A KR 202100569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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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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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detergent
component
mass
texti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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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170003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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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미 오구마
히로츠구 오구라
신이치 하나다
유카 야마구치
마사시 타치카와
Original Assignee
라이온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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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라이온 가부시키가이샤 filed Critical 라이온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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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는,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 AOS, AS, LAS, IOS, HAS 및 SAS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A)과, 당알콜(B)을 포함하고, 상기 (A)성분이 LAS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LAS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5질량% 초과이고, 상기 (B)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3~20 질량%이고, 하기 일반식 (c-1)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C)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5질량% 미만이며, 시트르산(D)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0질량% 미만이며, 계면활성제 (단, 비누를 제외)의 총질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30질량% 이하이며, 상기 (A)성분/상기 (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0.2~5이다. 본 발명의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은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가 스퀴즈 용기에 수용되어 있다. R2-O-[(EO)s/(PO)t]-R3 ··· (c-1)

Description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및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
본 발명은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및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에 관한 것이다.
본원은 2018년 9월 7일에 일본에 출원된 특원 2018-168016호에 근거해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그 내용을 여기에 원용한다.
액체 세정제는 의류 등의 섬유 제품에 부착된 오염에 직접 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적인 피지 오염이나 기름 오염의 제거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기 쉽다.
특허문헌 1에는 특정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옥시에틸렌기의 평균 부가몰수가 5~8인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를 포함하는 액체 세정제를, 피지에 의한 거무스름해진 오염에 도포하고, 5분간 방치한 후에 분말 세제를 포함하는 세정액으로 세탁한 예가 기재되어 있다.
특허문헌 2에는 특정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옥시에틸렌기의 평균 부가몰수가 2~50인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를 포함하는 액체 세정제를, 홍차에 의한 오염에 도포한 후에, 물로 세탁한 예가 기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공개 2005-132898호 공보 일본 특허공개 2009-263464호 공보
그러나, 특허문헌 1, 2의 방법은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아서 보다 나은 세정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그래서, 본 발명자들은 세정력의 향상을 기대하여, 특허문헌 1의 액체 세정제를 오염 부분에 도포하고나서 세탁할 때까지의 방치 시간을 길게 한 결과, 오염 부분이 세탁 전보다 넓어져 버리는 것을 지견했다. 그 때문에, 종래의 액체 세정제에서는 오염 부분에 도포한 후, 즉시 세정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액체 세정제에는 액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액 안정성)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액 안정성이 양호하고, 세정력이 우수하며, 피세정물에 도포하고나서 방치했을 때의 오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오염의 확산 방지성)가 우수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및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하의 형태를 갖는다.
[1] 하기 (A)성분과,
하기 (B)성분을 포함하는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로서,
상기 (A)성분이 하기 LAS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LAS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5질량% 초과이고,
상기 (B)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3~20질량%이고,
하기 (C)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5질량% 미만이고,
하기 (D)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0질량% 미만이며,
계면활성제(단, 비누를 제외한다)의 총질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30질량% 이하이고,
상기 (A)성분/상기 (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0.2~5인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A)성분: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 α-올레핀술폰산 또는 그 염(AOS), 알킬황산 에스테르 또는 그 염(AS), 직쇄 알킬벤젠술폰산 또는 그 염(LAS), 내부 올레핀술폰산 또는 그 염의 올레핀체(IOS) 및 히드록시체(HAS) 및 알칸술폰산 또는 그 염(SAS)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
(B)성분: 당알콜.
(C)성분: 하기 일반식 (c-1)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
(D)성분: 시트르산.
R2-O-[(EO)s/(PO)t]-R3···(c-1)
식 (c-1) 중, R2는 탄소수 6~22의 탄화수소기이고, R3은 수소원자, 알킬기 또는 알케닐기이며, EO는 옥시에틸렌기이고, PO는 옥시프로필렌기이고, s는 E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3~15의 수이며, t는 P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0~6의 수이다.
[2] 상기 (A)성분이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이며, 상기 (A)성분/상기 (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0.2~5인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3] 상기 (B)성분이 글리세린 및 소르비톨 중 적어도 일방인 [1] 또는 [2]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4] 하기 (E)성분을 더 포함하는 [1]~[3]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E)성분: 비누.
[5] 상기 (E)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0.1~3.0질량%인 [4]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6] 상기 (E)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0.5~1.5질량%인 [5]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7] 상기 (A)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4질량% 이상인 [1]~[6]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8] 상기 (A)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7~25질량%인 [7]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9] 상기 (A)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0~20질량%인 [8]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0] 상기 (A)성분/상기 (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0.5~3인, [1]~[9]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1] 상기 (A)성분/상기 (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0.8~2인 [10]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2] 전체 계면활성제/상기 (C)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5이상인, [1]~[11]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3] 전체 계면활성제/상기 (C)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15 이상인, [12]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4] 상기 (A)성분이 하기 일반식 (a-1)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인, [1]~[13]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R1-O-[(EO)k/(PO)n]-SO3 -M+···(a-1)
식 (a-1) 중, R1은 탄소수 8~20의 직쇄상 또는 분기쇄상의 알킬기이며, EO는 옥시에틸렌기이고, PO는 옥시프로필렌기이고, k는 E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0 이상의 수이며, n은 P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0~6의 수이며, M+는 카운터 양이온이다.
[15] 상기 식 (a-1) 중의 R1이 탄소수 12 및 14인 직쇄의 알킬기이며, k가 1이고, n이 0이며, M이 나트륨인 [14]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6] 상기 (C)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질량% 이하인, [1]~[1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7] 상기 (C)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16]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8] 상기 (D)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5질량% 이하인, [1]~[17]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19] 상기 (D)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질량% 이하인 [18]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0] 상기 (D)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19]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1] 계면활성제의 총질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5~25질량%인 [1]~[20]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2] 상기 (A)성분 및 상기 (C)성분 이외의 계면활성제(다른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0질량% 이하인 [1]~[21]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3] 상기 다른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질량% 이하인 [22]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4] 상기 다른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지 않는 [23]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5]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물을 50~85질량% 포함하는, [1]~[2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6] 섬유 제품에 뿌려서 사용하는 [1]~[2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27] [1]~[26]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가 스퀴즈 용기에 수용된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
[28] [1]~[26]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를 섬유 제품에 도포하고, 30분 이상 방치한 후에, 물 또는 새로운 세정제를 포함하는 세정액과 접촉시켜서 세정 처리를 행하는 섬유 제품의 세탁 방법.
[29]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를 상기 섬유 제품에 뿌려서,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를 상기 섬유 제품에 도포하는 [28]에 기재된 섬유 제품의 세탁 방법.
[30] 스퀴즈 용기에 수용된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를 샤워 형상으로 상기 섬유 제품에 뿌리는 [29]에 기재된 섬유 제품의 세탁 방법.
본 발명에 의하면, 액 안정성이 양호하고, 세정력이 우수하며, 피세정물에 도포하고나서 방치했을 때의 오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및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 세탁되는 섬유 제품을 「피세정물」이라고도 한다.
「액체 세정제」
본 발명의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이하, 단지 「액체 세정제(α)」라고도 한다.)는 이하에 나타내는 (A)성분 및 (B)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이다. 액체 세정제(α)는 임의이고, 이하에 나타내는 (C)성분, (D)성분, (E)성분 및 물 중 1개 이상을 더 포함하고 있어도 좋다.
<(A)성분>
(A)성분은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 α-올레핀술폰산 또는 그 염(AOS), 알킬황산 에스테르 또는 그 염(AS), 직쇄 알킬벤젠술폰산 또는 그 염(LAS), 내부 올레핀술폰산 또는 그 염의 올레핀체(IOS) 및 히드록시체 (HAS) 및 알칸술폰산 또는 그 염(SAS)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이다.
이것들 중에서도, (A)성분으로서는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이 바람직하다.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염으로서는, 하기 일반식 (a-1)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이하, 「화합물(a-1)」이라고 한다.)을 들 수 있다.
R1-O-[(EO)k/(PO)n]-SO3 -M+···(a-1)
식 (a-1) 중, R1은 탄소수 8~20의 직쇄상 또는 분기쇄상의 알킬기이며, EO는 옥시에틸렌기이며, PO는 옥시프로필렌기이며, k는 E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0 이상의 수이며, n은 P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0~6의 수이며, M+는 카운터 양이온이다.
식 (a-1)에 있어서의 k=0이며, 또한 n=0인 성분(a0)의 함유량은, (A)성분의 총질량에 대하여 35~55질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R1은 탄소수 10~20의 직쇄상 또는 분기쇄상의 알킬기가 바람직하고, 탄소수 12~14의 직쇄상 또는 분기쇄상의 알킬기가 보다 바람직하다.
k는 0~5가 바람직하고, 0.1~2가 보다 바람직하고, 0.5~2가 더욱 바람직하며, 0.5~1.5가 특히 바람직하다.
n은 0~3이 바람직하고, 0이 보다 바람직하다.
k+n은 0 초과의 수가 바람직하고, 1~5가 보다 바람직하다.
k 및 n이 각각 0이 아닐 경우, 즉 화합물 (a-1)이 EO와 PO의 양방을 가질 경우, [(EO)k/(PO)n]에 있어서, EO와 PO는 블록 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좋고, 랜덤 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좋다. EO와 PO를 블록 형상으로 부가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에틸렌옥시드를 도입한 후에 프로필렌옥시드를 도입하는 방법, 프로필렌옥시드를 도입한 후에 에틸렌옥시드를 도입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에틸렌옥시드 및 프로필렌옥시드의 부가몰수 분포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의 염으로서는 나트륨, 칼륨 등과의 알칼리 금속염, 마그네슘 등과의 알칼리 토류 금속염,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등과의 알칸올아민염 등을 들 수 있다.
AOS의 탄소수는 8~24가 바람직하다.
AS의 탄소수는 8~20이 바람직하다.
LAS는 탄소수 8~18의 알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IOS 및 HAS의 탄소수는 각각 8~24가 바람직하다.
SAS의 탄소수는 8~20이 바람직하다.
α-올레핀술폰산의 염, 알킬황산 에스테르의 염, 직쇄 알킬벤젠술폰산의 염, 내부 올레핀술폰산의 염, 알칸술폰산의 염으로서는 각각 나트륨, 칼륨 등과의 알칼리 금속염, 마그네슘 등과의 알칼리 토류 금속염,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등과의 알칸올아민염 등을 들 수 있다.
(A)성분으로서는 시판품을 사용해도 좋고, 공지의 합성 방법으로 제조해도 좋다. (A)성분을 공지의 합성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에 무수황산을 반응시키는 방법 또는 클로로술폰산을 반응시키는 방법에 의해 (A)성분을 제조할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A)성분은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A)성분의 함유량은 4질량% 이상이 바람직하고, 5질량%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고, 7질량%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며, 10질량% 이상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A)성분의 함유량은 25질량% 이하가 바람직하고, 20질량%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17질량%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A)성분의 함유량은 4~25질량%가 바람직하고, 5~25질량%가 보다 바람직하고, 7~25질량%가 더욱 바람직하고, 10~20질량%가 특히 바람직하며, 10~17질량%가 가장 바람직하다. (A)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오염의 확산 방지성(특히, 기름 오염에 대한 오염의 확산 방지성) 및 세정력이 보다 우수하다. (A)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의 상한값 이하이면, 사용성 및 세정시의 거품 발생 방지성이 우수하다.
단, (A)성분이 LAS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LAS의 함유량은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15질량% 초과이며, 20질량% 이상이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LAS의 함유량은 15질량% 초과, 25질량% 이하가 바람직하고, 20~25질량%가 보다 바람직하다.
<(B)성분>
(B)성분은 당알콜이다.
「당알콜」이란, 당의 알데히드기 및 케톤기를 환원해서 알콜기로 한 다가알콜이다.
당알콜로서는, 예를 들면 글리세린, 디글리세린, 폴리글리세린,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크실리톨, 소르비톨(D-소르비톨), 만니톨, 말티톨, 트레할로스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 중에서도, 세정력이 보다 향상하는 관점으로부터 글리세린, 소르비톨이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B)성분은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B)성분의 함유량은 3질량% 이상이며, 3질량% 초과가 바람직하고, 4질량%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며, 5질량%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고, 7질량% 이상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B)성분의 함유량은 20질량% 이하이며, 17질량% 이하가 바람직하고, 15질량%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B)성분의 함유량은 3~20질량%이며, 4~20질량%가 바람직하고, 5~20질량%가 보다 바람직하고, 7~20질량%가 더욱 바람직하고, 7~17질량%가 특히 바람직하며, 10~15질량%가 가장 바람직하다. (B)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세정력이 보다 향상하고, 상한값 이하이면 오염의 확산 방지성 및 사용성이 우수하다.
(A)성분/(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A/B비)는 0.2 이상이며, 0.5 이상이 바람직하고, 0.75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A/B비는 5 이하이며, 3 이하가 바람직하고, 2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다. A/B비는 0.2~5이며, 0.5~3이 바람직하고, 0.75~2가 보다 바람직하다. A/B비가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오염의 확산 방지성 및 세정력이 우수하고, 상한값 이하이면 액 안정성이 우수하다.
특히, (A)성분이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일 경우, A/B비는 0.2 이상이며, 0.5 이상이 바람직하고, 0.75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A/B비는 5 이하이며, 3 이하가 바람직하고, 2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다. A/B비는 0.2~5이며, 0.5~3이 바람직하고, 0.75~2가 보다 바람직하다. A/B비가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오염의 확산 방지성 및 세정력이 우수하고, 상한값 이하이면 액 안정성이 우수하다.
<(C)성분>
(C)성분은 하기 일반식 (c-1)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이하, 「화합물 (c-1)」이라고 한다.)이다.
R2-O-[(EO)s/(PO)t]-R3···(c-1)
식 (c-1) 중, R2는 탄소수 6~22의 탄화수소기이며, R3은 수소원자, 알킬기 또는 알케닐기이며, EO는 옥시에틸렌기이며, PO는 옥시프로필렌기이며, s는 E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3~15의 수이며, t는 P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0~6의 수이다.
R2인 탄화수소기는 포화여도 좋고 불포화여도 좋다. R2로서는 직쇄상 또는 분기쇄상의 알킬기 또는 알케닐기가 바람직하고, 알킬기가 보다 바람직하다.
R2의 탄소수는 8~22가 바람직하고, 10~18이 보다 바람직하고, 12~16이 더욱 바람직하다.
R3에 있어서의 알킬기의 탄소수는 1~6이 바람직하고, 1~3이 보다 바람직하다.
R3에 있어서의 알케닐기의 탄소수는 2~6이 바람직하고, 2~3이 보다 바람직하다.
s는 7~15가 바람직하고, 12~15가 보다 바람직하다.
t는 0~3이 바람직하고, 0~1이 보다 바람직하다.
s+t는 0 초과의 수이며, 5~20이 바람직하다.
t가 0이 아닐 경우, 즉 화합물 (c-1)이 EO와 PO의 양방을 가질 경우, [(EO)s/(PO)t]에 있어서, EO와 PO는 블록 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좋고, 랜덤 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좋다.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도포하고나서 방치했을 때의 오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점에서, (C)성분의 함유량은 적은 편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C)성분의 함유량이 5질량%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액체 세정제(α)는 (C)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 또는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한 (C)성분의 함유량이 0질량% 초과, 5질량% 미만인 형태가 바람직하다.
상기 (C)성분의 함유량은 1질량%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1질량% 미만이 더욱 바람직하고, 0.5질량% 이하가 특히 바람직하고, 0.1질량%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계면활성제>
액체 세정제(α)는 (A)성분 및 (C)성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계면활성제를 1종 이상 포함해도 좋다.
다른 계면활성제로서는, (A)성분 이외의 음이온 계면활성제(후술의 (E)성분(비누)을 제외한다), (C)성분 이외의 비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성계면활성제, 아민옥시드형 계면활성제를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액체 세정제에 있어서 공지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다른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은 25질량% 이하가 바람직하다.
(C)성분 이외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는, 하기 일반식 (c-2)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이하, 「화합물 (c-2)」라고 한다.)을 들 수 있다.
R4-O-[(EO)p/(PO)q]-(EO)r-R5···(c-2)
식 (c-2) 중, R4는 탄소수 6~22의 탄화수소기이며, R5는 수소원자, 알킬기 또는 알케닐기이며, EO는 옥시에틸렌기이며, PO는 옥시프로필렌기이며, p는 E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q는 P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r은 E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p와 r의 합계는 16 이상의 수이며, q는 0~10의 수이다.
p 및 q가 0이 아닐 경우, 즉 화합물 (c-2)가 EO와 PO의 양방을 가질 경우, [(EO)p/(PO)q]에 있어서, EO와 PO는 블록 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좋고, 랜덤 형상으로 부가되어 있어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화합물 (c-2)의 함유량은 25질량% 이하가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계면활성제의 총질량(후술의 (E)성분(비누)을 제외한다)은 30질량% 이하이며, 4~30질량%가 바람직하고, 5~30질량%가 보다 바람직하고, 5~25질량%가 더욱 바람직하고, 5~20질량%가 특히 바람직하다. 계면활성제의 총질량이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세정력 및 오염의 확산 방지성이 우수하다. 계면활성제의 총질량이 상기 범위의 상한값 이하이면 사용성 및 세정시의 거품 발생 방지성이 우수하다. 또한, 액 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계면활성제의 총질량」이란 (A)성분, (C)성분 및 다른 계면활성제의 총질량이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다른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은 25질량% 이하가 바람직하고, 10질량%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5질량%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고, 1질량% 이하가 특히 바람직하다. 다른 계면활성제의 함유량은 제로여도 좋다.
계면활성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A)성분의 함유량은 40질량% 이상이 바람직하고, 50질량%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고, 70질량%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고, 80질량% 이상이 특히 바람직하고, 90질량% 이상이 가장 바람직하며, 100질량%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A)성분이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일 경우, 계면활성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의 함유량은 40질량% 이상이 바람직하고, 50질량%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고, 70질량%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고, 80질량% 이상이 특히 바람직하며, 90질량% 이상이 가장 바람직하고, 100질량%가 매우 바람직하다.
전체 계면활성제/(C)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전체 계면활성제/C비)는 5 이상이 바람직하고, 10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고, 15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오염의 확산 방지성이 보다 우수하다. 여기에서, 「전체 계면활성제」란,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모든 계면활성제(후술의 (E)성분(비누)을 제외한다)이다. 전체 계면활성제/C비는 80 이하가 바람직하고, 70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50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고, 30 이하가 특히 바람직하다.
<(D)성분>
(D)성분은 시트르산이다.
시트르산으로서는, 일반의 액체 세정제에 사용되는 시트르산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D)성분의 함유량은 10질량% 미만이다. 즉, 액체 세정제(α)로서는, (D)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 또는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한 (D)성분의 함유량이 0질량% 초과, 10질량% 미만인 형태를 들 수 있다.
상기 (D)성분의 함유량은 5질량%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3질량%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고, 2질량% 이하가 특히 바람직하다. (D)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의 상한값 이하이면 액 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액체 세정제(α)가 (D)성분을 함유할 경우, 그 함유량은 0.1질량% 이상이 바람직하고, 0.4질량%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다. (D)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액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성이 우수한 점도로 되도록 액체 세정제(α)의 점도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
<(E)성분>
(E)성분은 비누이다.
비누로서는 일반의 액체 세정제에 사용되는 비누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탄소수 10~20의 고급 지방산 및 그 염이 바람직하고, 탄소수 12~18의 고급 지방산 및 그 염이 보다 바람직하다.
비누를 구성하는 고급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이라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라도 좋고,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혼합물이라도 좋다. 고급 지방산으로서는, 예를 들면 스테아르산, 리놀릭산, 올레산, 야자 지방산 등을 들 수 있다.
고급 지방산의 염으로서는, 예를 들면 나트륨, 칼륨 등과의 알칼리 금속염, 마그네슘 등과의 알칼리 토류 금속염,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등과의 알칸올아민염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E)성분의 함유량은 0.1~3.0질량%가 바람직하고, 0.2~2.0질량%가 보다 바람직하고, 0.5~1.5질량%가 더욱 바람직하다. (E)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세정시의 거품 발생 방지성이 우수하고, 상기 범위의 상한값 이하이면 액 안정성이 우수하다.
<물>
액체 세정제(α)는 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물의 함유량은 30질량% 이상이 바람직하고, 50질량%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다. 물의 함유량이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사용성 및 세정시의 거품 발생 방지성이 우수하다. 추가해서, 액체 세정제(α)를 조제하기 쉬워진다. 또한, 액 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도포할 때에,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뿌리기 쉬워진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물의 함유량은 90질량% 이하가 바람직하고, 85질량%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다.
<임의 성분>
액체 세정제(α)는 상기 (A)~(E)성분, 다른 계면활성제 및 물 이외에, 액체 세정제의 분야에서 공지인 성분을 임의 성분으로서 포함해도 좋다.
임의 성분으로서는, 예를 들면, (B)성분 이외의 유기 용제, (D)성분 이외의 유기산, 소포제, 금속 이온 포착제(킬레이트제), 효소, 알칼리제, pH 조정제, 산화방지제, 방부제, 항균제, 촉감 향상제, 이염 방지제, 재오염 방지제, 펄제, 소일 릴리스제, 분산제, 하이드로트로픽제, 착향제, 착색제, 유탁화제, 형광제, 추출물 등을 들 수 있다.
(B)성분 이외의 유기 용제로서는, 예를 들면 에탄올,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카르비톨), 폴리에틸렌글리콜, 3-메톡시-3-메틸부탄올, 페녹시에탄올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B)성분 이외의 유기 용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B)성분 이외의 유기 용제의 함유량은 1~30질량%가 바람직하다.
소포제로서는, 예를 들면 실리콘, 알콜의 프로필렌옥사이드 부가물((C)성분 및 (C)성분 이외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제외한다), 지방산 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
실리콘으로서는, 예를 들면 디메틸실리콘, 폴리에테르 변성 실리콘, 아미노 변성 실리콘 등의 실리콘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실리콘의 함유량은 0.001~20질량%가 바람직하다.
알콜의 프로필렌옥사이드 부가물 ((C)성분 및 (C)성분 이외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제외한다)로서는, 예를 들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펜타놀, 헥사놀, 헵타놀, 옥타놀 등의 모노알콜에 프로필렌옥사이드를 부가시킨 것; 에탄디올 등의 디올, 글리세린 등의 트리올, 에리스리톨 등의 테트라올, 소르비톨 등의 헥사올 등의 다가알콜에 프로필렌옥사이드를 부가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알콜의 프로필렌옥사이드 부가물의 함유량은 0.1~10질량%가 바람직하다.
지방산 에스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2-에틸헥산산 2-에틸헥실(별칭: 이소옥틸 산 2-에틸헥실, 2H08)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지방산 에스테르의 함유량은 0.01~5질량%가 바람직하다.
금속 이온 포착제(킬레이트제)로서는, 예를 들면 락트산,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트리에틸렌테트라아세트산(TTHA), 메틸글리신2아세트산(MGDA), 히드록시이미노디숙신산(HIDS),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트산(DTPA), 1-히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폰산(HEDP) 등의 산 또는 그 염의 유기 포스폰산류 등을 들 수 있다. 킬레이트제의 염의 형태로서는, 예를 들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킬레이트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킬레이트제의 함유량은 0.001~10질량%가 바람직하다.
효소로서는, 예를 들면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만나나아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효소」란 효소 제제를 의미한다.
프로테아제로서는, 프로테아제 제제로서 노보자임스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Medley(등록상표) Core210L, Savinase(등록상표) 16L 등을 들 수 있다.
아밀라제로서는 아밀라제 제제로서 노보자임스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Amplify12L(등록상표), Medley(등록상표) Core210L(상품명) 등을 들 수 있다.
리파아제로서는, 리파아제 제제로서 노보자임스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Lipex(등록상표) 100L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효소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효소의 함유량은 0.01~10질량%가 바람직하다.
산화방지제로서는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HA(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산화방지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산화방지제의 함유량은 0.01~3질량%가 바람직하다.
방부제로서는 다우·케미칼사제 「케이슨CG」(상품명), 토어·재팬사제 「액티사이드 MBS」(상품명), 클라리언트사제 「NIPACIDE BIT 20」(상품명)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방부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방부제의 함유량은 0.001~1질량%가 바람직하다.
항균제로서는, 예를 들면 다이클로산, 트리클로산, 4급 암모늄염(염화벤잘코늄) 등의 양이온 살균제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항균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항균제의 함유량은 0.001~10질량%가 바람직하다.
소일 릴리스제로서는, 알킬렌테레프탈레이트 단위 및 알킬렌이소프탈레이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반복 단위, 및 옥시알킬렌 단위를 갖는 폴리머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폴리머로서는, 예를 들면 국제공개 제 2017/142012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SR제의 시판품으로서는, 예를 들면 클라리언트사제의 상품명「TexCare SRN-170」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일 릴리스제로서는, 폴리알킬렌아민의 알킬렌옥사이드 부가체 등의 고분자(P)를 들 수 있다. 폴리알킬렌아민의 알킬렌옥사이드 부가체로서는, 예를 들면 국제공개 제 2017/142012호나 일본 특허공표 2017-514967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고분자(P)로서는, 예를 들면 BASF사제의 상품명 「Sokalan HP 20」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일 릴리스제로서는, 일본 특허공개 2019-90057에 기재되어 있는 양이온화 셀룰로오스를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소일 릴리스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소일 릴리스제의 함유량은 0.1~20질량%가 바람직하다.
분산제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아크릴산 및 그 염, 폴리메타크릴산 및 그 염, 고분자 폴리카르복실산 또는 그것들의 염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분산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분산제의 함유량은 0.01~5질량%가 바람직하다.
착향제로서는 향료 원료 단체, 또는, 향료 원료와 향료용 용제와 향료 안정화제 등으로 이루어지는 향료 조성물을 포함하는 것을 들 수 있고, 액체 세정제 조성물에 통상 사용되는 향료를 배합할 수 있다. 또한, 캡슐 향료를 배합해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착향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착향제의 함유량은 0.01~5질량%가 바람직하다.
착색제로서는 퀴논계 색소, 트리페닐메탄계계 색소, 크산텐계 색소, 퀴놀린계 색소, 피렌계 색소 등을 들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C.I.」는 컬러 인덱스의 약자이다.
각 색소의 구조는 「법정 색소 핸드북」(일본 화장품공업 연락회편), 염료 편람(유기합성화학 협회편)에 기재되어 있다.
퀴논계 색소로서는, 예를 들면 C.I. Solvent Blue 63(C.I. 솔벤트 블루 63, 청색 403호), 밀리켄사제의 Liquitint Blue HP, Liquitint Blue BL, Liquitint Blue MC 등의 상품명을 들 수 있다.
트리페닐메탄계계 색소로서는, 예를 들면 녹색 3호(C.I.42053) 등을 들 수 있다.
퀴놀린계 색소로서는, 예를 들면 황색 203호(C.I. Acid Yellow 3)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착색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착색제의 함유량은 0.1~100질량ppm이 바람직하다.
형광제로서는, 4,4'-비스(2-술포스티릴)비페닐디나트륨염 등의 비페닐형의 형광제, 4,4'-비스((4-아미노-6-모르폴리노-1,3,5-트리아지닐-2)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염 등의 스틸벤형의 형광제 등을 들 수 있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형광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형광제의 함유량은 0.01~10질량%가 바람직하다.
pH 조정제로서는 염산, 황산, 인산 등의 무기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알칸올아민(예를 들면 모노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아민, 트리에탄올아민 등), 암모니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 중에서도, 액 안정성의 관점으로부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알칸올아민이 바람직하고, 황산, 수산화나트륨이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에 포함되는 pH 조정제는 1종이라도 좋고, 2종 이상이라도 좋다.
<pH>
액체 세정제(α)의 25℃에 있어서의 pH는 5~9가 바람직하고, 5.5~8.5가 보다 바람직하고, 6~8이 더욱 바람직하며, 6.5~8이 특히 바람직하고, 7~8이 가장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pH가 상기 범위 내이면 액 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도포 방치시의 섬유 제품에의 영향을 방지하기 쉽다.
액체 세정제(α)의 pH는 필요에 따라서, pH 조정제를 첨가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의 pH는 측정 대상을 25℃로 하고, pH 미터(제품명: HM-30G, 도아 디케이케이사제)에 의해 측정되는 값을 의미한다.
<점도>
액체 세정제(α)의 20℃에 있어서의 점도(V20)는 5~200mPa·s가 바람직하고, 10~100mPa·s가 보다 바람직하며, 15~60mPa·s가 더욱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점도(V20)가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뿌렸을 때에, 액체 세정제(α)가 섬유 제품에 부착된 오염에 고정되기 쉬워진다. 액체 세정제(α)의 점도(V20)가 상기 범위의 상한값 이하이면,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도포할 때에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뿌리기 쉬워진다.
또한, 점도(V20)에 대한 액체 세정제(α)의 5℃에 있어서의 점도(V5)의 비율(V5/V20)은 1~4가 바람직하고, 1~3이 보다 바람직하며, 1~2가 더욱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의 점도는, 필요에 따라서, 용제, 하이드로트로픽제(예를 들면 톨루엔술폰산, 톨루엔술폰산염, 쿠멘술폰산, 쿠멘술폰산염, 벤조산, 벤조산염등)의 첨가량, pH 등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의 점도는, 측정 대상을 20℃ 또는 5℃로 하고, B형(브룩필드형) 점도계를 이용하여 측정되는 값을 의미한다.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
액체 세정제(α)는 용기에 수용해서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기로서는 스퀴즈 용기, 트리거 용기, 액을 섬유 제품에 바로 바르는 도포면을 가진 용기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 중에서도, 1회의 도포량이 많고, 광범위에서도 균일하며 또한 신속하게 도포할 수 있고, 또한, 좁은 범위에도 핀포인트로 도포할 수 있는 관점으로부터 스퀴즈 용기가 바람직하다.
스퀴즈 용기는 스퀴즈(압착)에 의해 변형되는 용기 본체와, 용기 본체 내에 수용된 액체 세정제(α)를 토출하는 토출구가 형성되고, 용기 본체의 입구부에 부착된 캡을 갖고, 용기 본체를 경도 또는 도립시키면서, 용기 본체의 몸통부를 손으로 스퀴즈함으로써 용기 본체를 변형시켜서, 액체 세정제(α)를 토출구로부터 토출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퀴즈 용기는 스퀴즈한 상태를 개방하면 용기 본체의 변형이 해제되고, 그 때의 백 석션 기구(흡인 기구)에 의해, 토출구 내에 잔존한 액체 세정제(α)가 용기 본체 내로 되돌아온다. 스퀴즈 용기로서는 공지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 2002-264958호 공보 등에 개시되어 있는공지의 스퀴즈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조 방법>
액체 세정제(α)는 종래 공지의 액체 세정제의 제조 방법에 준해서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을 포함하는 액체 세정제(α)를 제조할 경우, 분산매인 물의 일부에 pH 조정제를 제외한 각 성분을 추가해서 혼합한 후, 필요에 따라 pH 조정제를 첨가해서 pH를 조정한 후, 물의 잔부를 첨가하여 전체량을 100질량%로 해서, 액체 세정제(α)로 한다. 또한, 스퀴즈 용기 등의 용기에 수용해서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액체 세정제(α)는 상술한 (A)성분 및 (B)성분을 특정량 포함하고, 또한 액체 세정제(α) 중의 (C)성분 및 (D)성분의 함유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 안정성이 양호하고, 세정력이 우수하며, 오염의 확산 방지성이 우수하다.
<사용 방법(세탁 방법)>
본 발명의 액체 세정제(α)는 높은 세정력을 얻기 위해서 액체 세정제(α)를 물 등으로 희석하지 않고, 원액인 채로 섬유 제품(피세정물)의 오염에 도포하고, 방치한 후에 세탁 처리를 행하는 방법에 적합하다.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도포함으로써, 섬유 제품의 오염 부분에 액체 세정제(α)를 함침시키고, 오염과 액체 세정제(α)를 접촉시킨다.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도포할 때는, 액체 세정제(α)의 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염과 접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때문에, 섬유 제품을 물에 침지시키지 않고, 오염에 액체 세정제(α)를 도포한다.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도포하는 방법으로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액체 세정제(α)가 스퀴즈 용기나 트리거 용기 등에 수용된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을 사용하고, 용기의 토출구를 섬유 제품으로부터 떼어 놓고(즉, 토출구와 섬유 제품이 비접촉인 상태에서)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뿌려도 좋다. 또한, 액체 세정제(α)가 도포면을 가진 용기 등에 수용된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을 사용하고, 용기의 도포면을 섬유 제품에 접촉시켜서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직접 칠해도 좋다. 광범위로 균일하며 또한 신속히 도포할 수 있는 관점으로부터,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뿌리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1회의 도포량이 많고, 광범위에서도 균일하고 또한 신속히 도포할 수 있는 관점으로부터, 스퀴즈 용기에 수용된 액체 세정제(α)를 샤워 형상으로 섬유 제품에 뿌리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염 부분의 영역에 따라, 스퀴즈의 힘을 조절하면 좋고, 오염 부분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스퀴즈의 힘을 강화해서 액체 세정제(α)를 샤워 형상으로 뿌리면 좋다. 오염 부분이 좁을 경우에는, 스퀴즈의 힘을 약화시켜서 액체 세정제(α)를 핀포인트에 뿌리면 좋다.
액체 세정제(α)의 도포량은, 오염의 부착 부분의 전체에 액체 세정제(α)가 침투하는 양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액체 세정제(α)의 도포량은, 대섬유중량으로 100% o.w.f.(섬유 제품의 단위 중량당에 도포한 액체 세정제(α)의 양) 이상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200% o.w.f. 이상이며, 더 바람직하게는 300% o.w.f. 이상이다. 액체 세정제(α)의 도포량의 상한값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대섬유중량으로 1000% o.w.f. 이하가 되는 양이 바람직하다.
액체 세정제(α)를 섬유 제품에 도포한 후, 세탁할 때까지의 방치 시간은 30분 이상이 바람직하고, 1시간 이상이 보다 바람직하고, 3시간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고, 6시간 이상이 특히 바람직하다. 30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섬유 제품에 도포된 액체 세정제(α) 중의 수분이 증발하여, 섬유 제품 상에서 액체 세정제(α)가 농축된다. 그 결과, 오염에 대한 상용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세정력이 발휘된다.
액체 세정제(α)는 오염의 확산 방지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종래보다 방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방치 시간은, 예를 들면 24시간 이상이라도 좋다. 방치 시간의 상한값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방치 시간은 168시간(1주일) 이하가 바람직하다.
방치 후의 액체 세정제(α) 중의 물의 함유량은, 액체 세정제(α)의 총질량에 대하여 30질량% 이하가 바람직하고, 20질량%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10질량%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고, 0질량%라도 좋다. 또한, 방치 전후의 섬유 제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그 차(감소량)를 증발한 수분량으로 간주해서, 방치 후의 액체 세정제(α) 중의 물의 함유량을 구할 수 있다.
도포 후의 방치시의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온도는 5~40℃가 바람직하고, 10~35℃가 보다 바람직하고, 15~30℃가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습도는 90% 이하가 바람직하고, 70%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50%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다. 습도의 하한값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습도는 15% 이상이 바람직하다.
방치 장소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예를 들면 세탁조, 세탁 바구니, 세면기 등, 어느 장소라도 좋지만, 세탁 바구니와 같은 습도가 차지 않는 장소가 보다 바람직하다.
세탁 처리의 방법은, 액체 세정제(α)가 도포된 섬유 제품을 물 또는 새로운 세정제(β)를 포함하는 세정액과 접촉시켜서, 섬유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오염과 액체 세정제(α)를 수중에 이행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면 좋고,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통상의 세탁 처리는 세정 처리와 헹굼 처리를 포함한다. 헹굼 처리는, 세정 처리 후에 섬유 제품에 잔류하고 있는 액체 세정제(α)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이다. 헹굼 처리 후는 건조 등을 행하여 섬유 제품으로부터 수분을 제거한다.
세정 처리에서는, 물 또는 새로운 세정제(β)를 포함하는 세정액 중에서, 바람직하게는 섬유 제품에 외력을 가해서 오염을 세정액 중에 이행시킨 후, 탈수 등을 행하여 섬유 제품을 세정액으로부터 분리한다.
헹굼 처리에서는, 세정 처리를 행한 후에, 액체 세정제(α) 및 세정제(β)를 포함하지 않는 헹굼물 중에서, 바람직하게는 섬유 제품에 외력을 가해서 섬유 제품에 잔류하고 있는 액체 세정제(α)를 헹굼물 중에 이행시킨 후, 탈수 등을 행하여 섬유 제품을 헹굼물로부터 분리한다.
세정 처리는 통상 1회 행한다. 헹굼 처리는 1회라도 좋고, 2회 이상 되풀이해도 좋다. 헹굼 처리가 1회로 끝나면, 헹굼물의 사용을 절약할 수 있고, 세탁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섬유 제품에 외력을 가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세탁기에 의해 기계력을 가하는 방법이라도 좋고, 비벼 빨기, 눌러 빨기, 두드려 빨기, 주물러 빨기, 꼬집어 빨기, 또는 흔들어 빨기 등의 손세탁에 의한 방법이어도 좋다.
세정 처리의 개시시에, 섬유 제품에 접촉시키는 것은 물만이라도 좋고, 물과 새로운 세정제(β)를 포함하는 세정액이라도 좋다. 물만을 접촉시키면, 섬유 제품에 도포된 액체 세정제(α)가 수중에 분산되어서 세정액으로 된다. 물과 세정제(β)를 포함하는 세정액을 접촉시키면, 섬유 제품에 도포된 액체 세정제(α)가 세정액 중에 분산되어, 세정액 중의 세정제 성분의 농도가 는다.
세정제(β)는 액체여도 좋고, 분말이어도 좋다. 세정제(β)로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공지의 섬유 제품용의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세정제(β)로서 액체 세정제(α)를 사용해도 좋고, 시판품을 사용해도 좋다. 특히, 세정제(β)로서는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산 메틸에스테르(MEE) 및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AE)를 포함하는 세정제가 바람직하다.
세정제(β)의 시판품으로서는, 예를 들면 라이온사제의 「톱 NANOX」, 「톱 클리어리퀴드」; 카오사제의 「어택 NEO」, 「어택 ZERO」, 「어택 고침투 바이오 젤」; 프록터 앤드 갬블사제의 「아리엘이온파워젤」, 「아리엘파와젤볼」 등을 들 수 있다.
세탁 처리에 있어서의 섬유 제품은, 액체 세정제(α)가 도포된 섬유 제품뿐만 아니라, 액체 세정제(α)가 도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섬유 제품을 포함해도 좋다.
세정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세정제의 양은, 섬유 제품의 합계 질량(천량)/세정제의 합계 질량(액체 세정제(α) 및 세정제(β)의 총질량)의 비가 10~500이 바람직하고, 10~300이 보다 바람직하고, 10~100이 더욱 바람직하다. 섬유 제품의 합계 질량/세정제의 합계 질량의 비가,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장시간 도포했을 때의 헹굼성이 우수하고, 상기 범위의 상한값 이하이면 액체 세정제(α)가 도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섬유 제품의 세정력이 보다 우수하다.
세정제(β)로서 액체 세정제(α)를 사용할 경우, 세정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액체 세정제(α)의 전부를, 섬유 제품의 오염에의 도포에 사용해도 좋고, 일부를 섬유 제품의 오염에 도포하고, 나머지를 세정 처리시에 추가해도 좋다.
세정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물 양은, 세정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세정제의 양(액체 세정제(α) 및 세정제(β)의 총질량)의 50배 이상이 바람직하고, 50~1500배가 보다 바람직하고, 50~1000배가 더욱 바람직하다. 세정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물 양이, 상기 범위의 하한값 이상이면 헹굼성이 보다 우수하고, 상기 범위의 상한값 이하이면 세정 성능이 보다 우수하다.
상술한 섬유 제품의 세탁 방법에 의하면, 본 발명의 액체 세정제(α)를 사용하므로, 섬유 제품(피세정물)에 액체 세정제(α)를 도포하고나서 장시간(예를 들면 30분 이상) 방치해도, 오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고, 우수한 세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섬유 제품으로서는, 예를 들면 의료, 행주, 시트, 커튼, 베개 커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섬유 제품 중에서도 특히, 의료, 베개 커버 등이 적합하다. 섬유 제품의 소재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면, 비단, 양모 등의 천연 섬유,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등의 화학 섬유 등의 어느 것이라도 좋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를 나타내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하의 기재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원료」
(A)성분으로서, 이하에 나타내는 화합물을 사용했다.
·A-1: AES.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염(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테르황산 나트륨과 폴리옥시에틸렌미리스틸에테르황산 나트륨의 혼합물, EO의 평균 부가몰수 1). 식 (a-1)에 있어서의 R1이 탄소수 12 및 14의 직쇄상의 알킬기이며, k가 1이고, n이 0이며, M이 나트륨이다. 또한, A-1 전체에 대한 k가 0이며, 또한 n이 0인 화합물(성분 (a0))의 비율이 43질량%이다. 하기 조제예 1의 방법으로 합성한 것.
·A-2: α-올레핀술폰산 나트륨(AOS), 상품명 「리폴란 LB-840」, 라이온사제.
·A-3: 라우릴황산 나트륨(AS), SDS, 상품명 「도데실황산 나트륨」, 와코 준야쿠 고교사제.
·A-4: 직쇄 알킬벤젠술폰산 나트륨(LAS), 상품명 「라이폰 LS-250」, 라이온사제.
·A-5: 세컨더리 알칸술폰산 나트륨(SAS), 상품명 「SAS30」, 클라리언트·재팬사제.
·A-6: IOS. 일본 특허공개 2001-247534호 공보의 실시예 7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합성된 내부 올레핀술포네이트.
(B)성분으로서, 이하에 나타내는 화합물을 사용했다.
·B-1: 글리세린. 상품명 「케쇼힝요 글리세린」, 사카모토 야쿠힝 고교사제.
·B-2: 소르비톨. 상품명 「소르비트 L-70」, 미쓰비시쇼지 푸드 테크사제.
(C)성분으로서, 이하에 나타내는 화합물을 사용했다.
·C-1: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식 (c-1)에 있어서, R2가 탄소수 12의 알킬기(C12) 및 탄소수 14의 직쇄상의 알킬기(C14)(질량비로 C12:C14=75:25)이며, R3이 수소원자이며, s가 6이며, t가 0인 화합물), 상품명 「레옥스 CL-60」, 라이온사제.
·C-2: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식 (c-1)에 있어서, R2가 탄소수 12의 알킬기(C12) 및 탄소수 14의 직쇄상의 알킬기(C14)(질량비로 C12:C14=75:25)이며, R3이 수소원자이며, s가 15이며, t가 0인 화합물), 상품명 「LMAO-90」, 라이온 케미칼사제.
(D)성분으로서, 이하에 나타내는 화합물을 사용했다.
·D-1: 시트르산. 상품명 「무수시트르산」, 후소 카가쿠 고교사제.
(E)성분으로서, 이하에 나타내는 화합물을 사용했다.
·E-1: 야자 지방산. 상품명 「야시시보산(PKO) TC」, 니치유사제.
임의 성분으로서, 이하에 나타내는 화합물을 사용했다.
[공통 성분 X] 계 0.7질량%
·향료 ·················0.1질량%.
·이소옥틸산 2-에틸헥실 ·········0.5질량%.
·효소 ·················0.1질량%.
[공통 성분 Y] 계 11.7질량%
·향료 ·················0.1질량%.
·효소 ·················0.1질량%.
·쿠멘술폰산 나트륨 ···········1.5질량%.
·페녹시에탄올 ··············3.0질량%.
·AE(10EO2PO10EO) ············7.0질량%.
또한, 공통 성분의 구성 성분은 이하와 같다.
·향료: 일본 특허공개 2003-268398호 공보의 표 7~14에 기재된 향료 조성물A.
·이소옥틸산 2-에틸헥실: 상품명 「이소옥틸산 2-에틸헥실」, 라이온 스페셜티 케미컬즈사제.
·효소: 상품명 「Medley Core210L」, Novozymes사제.
·쿠멘술폰산 나트륨: 상품명 「테이카톡스 N5040」, 테이카사제.
·페녹시에탄올: 상품명 「페닐글리콜」, 니폰 뉴카자이사제.
·AE(10EO2PO10EO): 천연 알콜(질량비로 탄소수 12 알콜/탄소수 14 알콜=7/3)에, 10몰 상당의 에틸렌옥사이드, 2몰 상당의 프로필렌옥사이드, 10몰 상당의 에틸렌옥사이드를, 이 순서로 블록 부가한 것. 식 (c-2)에 있어서, R4가 탄소수 12의 알킬기(C12) 및 탄소수 14의 알킬기(C14)(질량비로 C12:C14=70:30)이며, R5가 수소원자이며, p가 10이고, q가 2이며, r이 10인 화합물.
[그 밖의 임의 성분]
·PEG: 중량 평균 분자량 1000의 폴리에틸렌글리콜. 상품명 「PEG#1000-L60」, 라이온사제.
·pH 조정제: MEA(모노에탄올아민(알칼리제)), 상품명 「모노에탄올아민」, 니폰 쇼쿠바이세이사제.
[조제예 1: (A-1)성분의 합성]
용량 4L의 오토클레이브 중에, 원료 알콜로서 프록터 앤드 갬블사제의 상품명 CO1270 알콜(탄소수 12의 알콜과 탄소수 14의 알콜의 질량비 75/25의 혼합물) 400g과, 반응용 촉매로서 수산화칼륨 촉매 0.8g을 투입하고, 상기 오토클레이브 내를 질소로 치환한 후, 교반하면서 승온했다. 계속해서, 온도를 180℃, 압력을 0.3㎫ 이하로 유지하면서 에틸렌옥사이드 91g을 도입하고, 반응시킴으로써 알콜에톡실레이트를 얻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Hewlett-Packard사제의 GC-5890과, 검출기: 수소염 이온화형 검출기(FID)와, 컬럼: Ultra-1(HP사제, L25m×φ0.2㎜×T0.11㎛)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얻어진 알콜에톡실레이트는, 에틸렌옥사이드의 평균 부가 몰수가 1.0이었다. 또한, 에틸렌옥사이드가 부가되어 있지 않은 화합물(최종적으로 성분 (a0)으로 되는 것)의 양이, 얻어진 알콜에톡실레이트 전체에 대하여 43질량%였다.
이어서, 상기에서 얻은 알콜에톡실레이트 237g을, 교반 장치가 부착된 500mL 플라스크에 뽑아내어 질소로 치환한 후, 액체 무수황산(술판) 96g을 반응 온도 40℃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적하했다. 적하 종료 후, 1시간 교반을 계속하고(황산화반응),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황산을 얻었다. 이어서, 이것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함으로써 A-1을 얻었다.
「실시예 1~17, 비교예 1~7」
표 1~4에 나타내는 조성에서, 각 성분을 물에 첨가하고, 혼합해서 각 예의 액체 세정제(α)를 조제했다.
표 중의 배합량은 순분 환산값이다. 표 중에 배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은 배합되어 있지 않다. pH 조정제의 함유량 「적당량」은, 각 예의 액체 조성물의 25℃에 있어서의 pH를 7로 조정하는 것에 요한 양이다. 물의 함유량 「밸런스」는, 액체 조성물(α)에 포함되는 전체 성분의 합계가 100질량%로 되도록 첨가되는 잔부를 의미한다.
각 예의 액체 세정제(α)에 대해서, 하기의 방법으로 오염의 확산 방지성, 세정력, 액 안정성을 평가했다. 결과를 표 1~4에 나타낸다.
「평가 방법」
<오염의 확산 방지성의 평가>
(1) 기름 얼룩 오염천의 제작
5㎝×5㎝로 재단한 B.V.D. GOLD 면 100% 라운드넥 반소매 티셔츠(타니가시라 쇼텐)를 미오염천으로서 사용했다.
실시예 1~11, 비교예 1~7에 대해서는, 미오염천에, 올레산 및 트리올레인 등을 포함하는 혼합 기름에 0.03질량%의 오일 레드를 첨가한 피지 모델 오염 기름을 0.050mL 적하하고, 실온에서 1시간 건조시킨 것을 기름 얼룩 오염천으로 했다.
실시예 12~17에 대해서, 미오염천에 라유(에스비 쇼쿠힝사제)를 0.050mL 적하하고, 실온에서 1시간 건조시킨 것을 기름 얼룩 오염천으로 했다.
(2) 오염의 확산 방지성의 평가
기름 얼룩 오염천 5매의 각각에 대하여, 기름을 적하한 부분에 피펫을 이용하여 평가 대상의 액체 세정제(α)를 0.3mL 뿌려서 도포하고, 25℃, 60%의 환경 하에서 12시간 방치한 것을 시험천으로 했다.
액체 세정제(α)를 도포하기 전의 기름 얼룩 오염천(대조), 및 액체 세정제(α)를 도포하고, 12시간 방치한 시험천에 대해서, 기름 오염의 장축의 길이를 확산 지름으로 해서 측정했다. 5매의 기름 얼룩 오염천의 확산 지름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하기의 기준으로 오염의 확산 방지성을 평가했다.
시험천에 있어서의 확산 지름의 평균값을 A(㎜), 대조에 있어서의 확산 지름의 평균값을 B(㎜)라고 할 때, A-B를 「확산 지름의 평균값의 차」로 한다. 「확산 지름의 평균값의 차」가 6㎜ 미만일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평가 기준)
I: 확산 지름의 평균값의 차가 3㎜ 미만.
II: 확산 지름의 평균값의 차가 3㎜이상 6㎜ 미만.
III: 확산 지름의 평균값의 차가 6㎜ 이상.
<세정력의 평가>
(1) 기름 얼룩 오염천의 제작과 세정
상술의 미오염천에, 우지를 클로로포름으로 5배로 희석해 0.03질량%의 오일 레드를 첨가한 모델 오염 기름을 0.050mL 적하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바람에 풍건한 것을 기름 얼룩 오염천(세정 전)으로 했다.
기름 얼룩 오염천 5매의 각각에 대하여, 기름을 적하한 부분에 피펫을 이용하여 평가 대상의 액체 세정제(α)를 0.3mL 뿌려서 도포하고, 25℃, 60%의 환경 하에서 6시간 방치한 것을 시험천으로 했다.
이어서, 15℃의 수돗물 900mL와 시판의 세제(상품명 「톱 NANOX」, 라이온사제) 0.3g을 넣은 Terg-O-Tometer(UNITED STATES TESTING사제)에, 상기 시험천 5매와, 챠지 천(메리야스 천을 미세하게 재단하고, 충분히 세정과 헹굼을 행해 건조한 것)을 넣고, 120rpm으로 10분간 세정했다. 챠지 천의 양은, 욕비(세정액의 질량/챠지 천의 총질량)가 20배로 되도록 설정했다.
그 후, 세정 후의 시험 천 5매를 꺼내어, 2조식 세탁기(품번 「CW-C30A1형」 미쓰비시 덴키사제)에서 3분간 유수 헹굼을 하고, 1분간 탈수한 후, 풍건한 것을 세정후 의 기름 얼룩 오염천으로 했다.
(2) 세정력의 평가
측색색차계(상품명 「SE2000」, 니폰 덴쇼쿠사제)를 사용하여, 미오염천, 및 세정 전후의 기름 얼룩 오염천에 대한 반사율을 각각 측정하고, 하기 식 (ii)에 의해 세정률(%)을 구했다.
세정률(%)=(세정 전의 기름 얼룩 오염천의 K/S-세정 후의 기름 얼룩 오염 천의 K/S)/(세정 전의 기름 얼룩 오염천의 K/S-미오염천의 K/S)×100···(ii)
[식 (ii) 중, K/S는 (1-R/100)2/(2R/100)이고, R은 세정 전의 기름 얼룩 오염천, 세정 후의 기름 얼룩 오염천 또는 미오염천의 반사율(%)을 나타낸다. 또한, K는 흡광 계수, S는 산란 계수, R은 절대 반사율을 각각 나타낸다.]
이 세정률의 값이 클수록 세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매의 기름 얼룩 오염천의 세정률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하기의 기준으로 세정력을 평가했다. 세정률의 평균값이 65% 이상일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평가 기준)
I: 세정률의 평균값이 75% 이상.
II: 세정률의 평균값이 65% 이상 75% 미만.
III: 세정률의 평균값이 55% 이상 65% 미만.
IV: 세정률의 평균값이 55% 미만.
<액 안정성의 평가>
투명한 유리제 병에, 각 예의 액체 세정제(α) 40g을 각각 충전하고, 뚜껑을 닫아서 밀봉했다. 이 상태에서 0℃, 및 50℃의 각 항온조에 각각 24시간 정치해서 보존했다.
24시간의 보존 후, 액의 외관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하기의 기준으로 액체 세정제(α)의 액 안정성을 평가했다.
(평가 기준)
I: 0℃, 및 50℃에서 보존 후에도 무색 투명이며 유동성이 있다.
II: 0℃, 및 50℃ 중 적어도 일방에서 보존 후, 석출 또는 탁함의 발생이나 내용액의 고화가 확인되었다.
Figure pct00001
Figure pct00002
Figure pct00003
Figure pct00004
표 1~4 중, 「A/B비」는 (A)성분/(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이다. 「전체 계면활성제/C비」는 전체 계면활성제/(C)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이다.
표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시예 1~17은 세정력 및 액 안정성이 양호하고, 액체 세정제(α)를 도포해서 장시간 방치했을 때의 오염의 확산 방지성이 우수했다.
한편, (A)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비교예 1은 세정력 및 오염의 확산 방지성이 떨어졌다.
(A)성분이 LAS만으로 이루어지고, LAS의 함유량이 15질량%인 비교예 2는, 세정력이 떨어졌다. 또한, 실시예 1~17에 비하면 오염의 확산 방지성도 떨어졌다.
(B)성분의 함유량이 3질량% 미만인 비교예 3은 세정력이 떨어졌다.
(C)성분의 함유량이 5질량% 이상인 비교예 4는 오염의 확산 방지성이 떨어졌다.
(D)성분의 함유량이 10질량% 이상인 비교예 5는 액 안정성이 떨어졌다.
A/B비가 0.2 미만인 비교예 6은 세정력이 떨어졌다. 또한, 실시예 1~17에 비하면 오염의 확산 방지성도 떨어졌다.
A/B비가 5 초과인 비교예 7은 액 안정성이 떨어졌다.

Claims (6)

  1. 하기 (A)성분과,
    하기 (B)성분을 포함하는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로서,
    상기 (A)성분이 하기 LAS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LAS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5질량% 초과이며,
    상기 (B)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3~20질량%이며,
    하기 (C)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5질량% 미만이며,
    하기 (D)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10질량% 미만이며,
    계면활성제(단, 비누를 제외한다)의 총질량이 상기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의 총질량에 대하여 30질량% 이하이며,
    상기 (A)성분/상기 (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0.2~5인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A)성분: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 α-올레핀술폰산 또는 그 염(AOS), 알킬황산 에스테르 또는 그 염(AS), 직쇄 알킬벤젠술폰산 또는 그 염(LAS), 내부 올레핀술폰산 또는 그 염의 올레핀체(IOS) 및 히드록시체(HAS) 및 알칸술폰산 또는 그 염(SAS)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
    (B)성분: 당알콜.
    (C)성분: 하기 일반식 (c-1)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
    (D)성분: 시트르산.
    R2-O-[(EO)s/(PO)t]-R3···(c-1)
    식 (c-1) 중, R2는 탄소수 6~22의 탄화수소기이며, R3은 수소원자, 알킬기 또는 알케닐기이며, EO는 옥시에틸렌기이며, PO는 옥시프로필렌기이며, s는 E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3~15의 수이며, t는 PO의 평균 반복수를 나타내고, 0~6의 수이다.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성분이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황산 또는 그 염이며, 상기 (A)성분/상기 (B)성분으로 나타내어지는 질량비가 0.2~5인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B)성분이 글리세린 및 소르비톨 중 적어도 일방인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기 (E)성분을 더 포함하는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E)성분: 비누.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섬유 제품에 뿌려서 사용하는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섬유 제품용 액체 세정제가 스퀴즈 용기에 수용된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정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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