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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103000A - 흡수성 물품 - Google Patents

흡수성 물품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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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103000A
KR20200103000A KR1020207017464A KR20207017464A KR20200103000A KR 20200103000 A KR20200103000 A KR 20200103000A KR 1020207017464 A KR1020207017464 A KR 1020207017464A KR 20207017464 A KR20207017464 A KR 20207017464A KR 20200103000 A KR20200103000 A KR 20200103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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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이시카와
겐이치로 구로다
유키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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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챰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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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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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위화감을 억제할 수 있는 테이프 부재를 구비한 흡수성 물품을 제공한다. 흡수성 물품(10)은, 전후 방향(L)과, 전후 방향(L)에 직교하는 폭방향(W)과, 착용자의 피부에 면하는 표면 시트(20)와, 착용자의 피부와는 반대측으로 향해진 이면 시트(22)와,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 사이의 흡수체(30)를 포함하는 본체부와, 본체부에 고정된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60)를 갖는다.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은,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와 흡수체(30)를 중첩한 부분의 굽힘 강성보다 낮다.

Description

흡수성 물품
본 발명은 후처리용의 테이프를 구비한 흡수성 물품에 관한 것이다.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어른용 요실금 패드 또는 분변 패드와 같은 흡수성 물품은, 사용시에, 착용자에게 착용되는 착용 물품의 내측에 부착된다. 일반적으로, 착용 물품의 내측에 부착되는 흡수성 물품은, 착용 물품에 대한 흡수성 물품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한 점착부를 갖는다. 이 점착부는, 흡수성 물품의 피부면측(착용자의 피부에 면하는 쪽)과는 반대측의 면에 마련된다.
특허문헌 1은, 후처리용의 고착 테이프를 구비한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용 냅킨과 같은 흡수성 물품을 개시하고 있다. 이 고착 테이프는, 백시트에 고착된 베이스부와, 상기 베이스부에 이어서 마련된 신장(伸張) 가능한 신장부를 구비한다. 고착 테이프는, 고착 테이프의 긴 방향으로 고착 테이프를 대략 삼등분하는 2개의 절곡부를 갖는다. 고착 테이프는, 이 절곡부에서 3개로 접혀 절첩되어 있다. 신장부는, 약한 점착면에 의해 베이스부와 박리 가능하게 점착되어 있다. 신장부의 접착 부분은, 강한 점착면에 의해, 폐기시에 흡수성 물품의 백시트에 접착 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허문헌 1 : 일본 특허 공개 평9-99010호 공보
본원 발명자는, 예의 검토의 결과,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에 관해 이하와 같은 과제를 발견했다. 즉, 종래,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가 착용자에게 착용의 위화감을 준다는 것은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흡수성 물품의 착용중에,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 부근의 시트의 단부가 말리는 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의 일부가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어른용 요실금 패드 또는 분변 패드와 같이 착용자의 착의에 부착되는 흡수성 물품에 있어서는, 흡수성 물품이 착의에 의해 착용자의 피부를 향해 압박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에 의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팬티와 같은 속옷에 부착되는 흡수성 물품에 있어서는, 흡수성 물품이 둥근 둔부를 따라서 둥글게 만곡된 상태가 된다. 비교적 높은 강성을 갖는 테이프 부재를 이와 같이 만곡된 영역에 배치하면, 착용자에 대하여 더욱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화감을 억제할 수 있는 테이프 부재를 구비한 흡수성 물품이 요구된다.
일 양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은, 전후 방향과, 상기 전후 방향에 직교하는 폭방향과, 착용자의 피부에 면하는 표면 시트와, 착용자의 피부와는 반대측으로 향해진 이면 시트와, 상기 표면 시트와 상기 이면 시트 사이의 흡수체를 포함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에 고정된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를 가지며, 상기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상기 표면 시트와 상기 이면 시트와 상기 흡수체를 중첩한 부분의 굽힘 강성보다 낮다.
도 1은, 피부면측에서 본 제1 실시형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의 평면도이다.
도 2는, 비피부면측에서 본 제1 실시형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의 평면도이다.
도 3은, 전후 방향으로 감은 상태의 흡수성 물품의 사시도이다.
도 4는, 비피부면측에서 본 제2 실시형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의 평면도이다.
(1) 실시형태의 개요
본 명세서 및 첨부 도면의 기재에 의해, 적어도 이하의 사항이 분명해진다.
일 양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은, 전후 방향과, 상기 전후 방향에 직교하는 폭방향과, 착용자의 피부에 면하는 표면 시트와, 착용자의 피부와는 반대측으로 향해진 이면 시트와, 상기 표면 시트와 상기 이면 시트 사이의 흡수체를 포함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에 고정된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를 가지며, 상기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상기 표면 시트와 상기 이면 시트와 상기 흡수체를 중첩한 부분의 굽힘 강성보다 낮다.
흡수성 물품의 착용중에,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 부근의 시트의 단부가 말리는 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의 일부가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표면 시트와 이면 시트와 흡수체를 중첩한 부분의 굽힘 강성보다 낮기 때문에, 착용자는, 표면 시트와 이면 시트와 흡수체를 중첩한 부분보다 테이프 부재에 관한 위화감을 느끼기 어렵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상기 흡수체의 굽힘 강성보다 낮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가 착용자에게 주는 위화감을 보다 억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이면 시트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되어 있고, 상기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상기 이면 시트의 굽힘 강성보다 낮다.
특히, 이면 시트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된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이 이면 시트의 굽힘 강성보다 낮기 때문에, 착용중의 동작에 의해 흡수성 물품과 피부가 마찰되었다 하더라도, 착용자는 테이프 부재가 존재한다는 감촉을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착용자게 주는 위화감을 보다 억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본체부에 고정된 고정부와, 상기 본체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점착재를 갖지 않는 비고정부를 갖는다.
이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의 착용중에,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 부근의 시트의 단부가 말리는 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의 일부가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테이프 부재의 비고정부에 점착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가 착용자의 피부에 점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테이프 부재의 비고정부에 점착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착용중에 테이프 부재가 테이프 부재 자신의 점착재에 달라붙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테이프 부재의 적어도 상기 비고정부는, 연신 방향으로 신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테이프 부재의 적어도 비고정부가 연신 방향으로 신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은 흡수성 물품을 테이프 부재로 고정할 때에, 테이프 부재로 흡수성 물품을 고정하기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테이프 부재의 비고정부를 연신 방향으로 신장시킨 경우, 테이프 부재의 비고정부는, 연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네크인하게 된다. 여기서, 비고정부가 점착재를 갖는 경우, 점착재와 테이프 부재의 신축성의 차이에 의해, 테이프 부재의 비고정부는 폭방향으로 뒤집히기 쉬워진다. 테이프 부재의 비고정부가 뒤집히면, 테이프 부재 자신이 테이프 부재의 점착재에 달라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테이프 부재의 적어도 비고정부가 신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비고정부는 점착재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테이프 부재는, 절첩되지 않은 단일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복수의 층으로 절첩된 테이프 부재와 비교하면, 착용자에게 주는 위화감을 보다 억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테이프 부재는 정전기 방지제를 포함하지 않는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는, 정전기에 의해 본체부에 달라붙기 쉬워진다. 테이프 부재가 본체부에 달라붙는 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의 착용중에 테이프 부재가 말리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이면 시트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된 점착부를 갖는다.
이면 시트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된 점착부에 의해, 예컨대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어른용 요실금 패드 또는 분변 패드와 같은 흡수성 물품을 착용자의 팬티와 같은 착의에 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테이프 부재의 강성이 낮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에 기인하는 착용자의 위화감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흡수성 물품의 사용후에 흡수성 물품을 감는 경우, 테이프 부재를 점착부에 고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점착부는, 착의에 고정하는 용도와,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를 고착하는 용도의 2개로 겸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흡수성 물품은, 사용시에 착용자의 속옷에 고정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흡수성 물품의 후측 가장자리로부터, 상기 전후 방향에서의 상기 흡수성 물품의 길이의 1/3의 길이의 범위 내에서, 상기 폭방향에서의 상기 흡수성 물품의 중앙부에 마련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는, 착용자의 둔부의 갈라진 곳(둔열)에 상당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착용자의 피부의 움푹 팬 개소에 테이프 부재가 배치되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에 기인하는 착용의 위화감을 경감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양태에 의하면,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흡수성 물품의 후측 가장자리로부터, 상기 전후 방향에서의 상기 흡수성 물품의 길이의 15%의 길이의 범위 내에 마련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는, 착용자의 둔부의 갈라진 곳(둔열)에 상당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착용자의 피부의 움푹 팬 개소에 테이프 부재가 배치되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에 기인하는 착용의 위화감을 경감할 수 있다.
(2) 흡수성 물품의 구성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형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에 관해 설명한다. 흡수성 물품은,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 모유 패드, 어른용 요실금 패드, 분변 패드 또는 땀흡수 시트와 같은 흡수성 물품이어도 좋다. 특히, 흡수성 물품은, 사용자의 속옷과 같은 착용 물품의 내측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어도 좋다.
이하의 도면의 기재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부호를 붙였다. 다만, 도면은 모식적인 것이며, 각 치수의 비율 등은 현실의 것과는 상이한 경우가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치수 등은, 이하의 설명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도면 상호간에 있어서도 서로의 치수의 관계나 비율이 상이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도 1은, 피부면측에서 본 제1 실시형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의 평면도이다. 도 2는, 비피부면측에서 본 제1 실시형태에 관한 흡수성 물품의 평면도이다. 여기서, 「피부면측」은, 사용중에 착용자의 피부에 면하는 쪽에 상당한다. 「비피부면측」은, 사용중에 착용자의 피부와는 반대로 향해지는 쪽에 상당한다.
흡수성 물품은, 전후 방향(L) 및 폭방향(W)을 갖는다. 전후 방향(L)은, 착용자의 앞쪽(배쪽)으로부터 뒤쪽(등쪽)으로 연장되는 방향 또는 착용자의 뒤쪽으로부터 앞쪽으로 연장되는 방향이다. 폭방향(W)은 전후 방향(L)과 직교하는 방향이다.
흡수성 물품(10)은, 착용자의 피부에 면하는 표면 시트(20)와, 착용자의 피부와는 반대측으로 향해진 이면 시트(22)와,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 사이의 흡수체(30)를 포함하는 본체부를 갖는다. 표면 시트(20)는, 사용중에 착용자의 피부측으로 향한다. 이면 시트(22)는, 사용중에 착용자의 피부와는 반대측으로 향해진다. 흡수체(30)는, 흡수성 물품의 전후 방향(L)을 따라 연장되어 있다.
흡수성 물품(10)은, 윙(40) 및 힙플랩(50)을 갖고 있어도 좋다. 윙(40)은, 사용시에 착용 물품의 크로치부의 비피부면측으로 접힌다. 힙플랩(50)은, 윙(40)보다 후방에서 폭방향(W)으로 팽창된 부분이다. 힙플랩(50)은, 폭방향(W)에서의 흡수체(30)의 외연보다 외측으로 팽창된 부분이다.
흡수성 물품(10)은, 사용중에 착용자의 배설구(예컨대 질구)에 대향하는 배설구 대향 영역(S1)을 갖는다. 배설구 대향 영역(S1)은, 착용자의 가랑이, 즉 착용자의 양 다리 사이에 배치되는 영역이며, 흡수체(30)가 존재하는 영역에 상당한다. 또, 윙(40)을 갖는 흡수성 물품(10)에서는, 배설구 대향 영역(S1)은 윙(40)끼리의 사이에 있으며, 흡수체(30)가 존재하는 영역에 상당한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흡수성 물품(10)은, 이면 시트(22)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된 점착부(42, 52, 70)를 갖는다. 점착부(42, 52, 70)는, 흡수성 물품(10)을 착용 물품에 고정하기 위한 점착제가 마련된 영역이다. 점착부는, 본체 점착부(70)와, 윙 점착부(42)와, 플랩 점착부(52)를 포함한다.
이면 시트(22)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된 점착부(42, 52, 70)에 의해, 흡수성 물품을 착용자의 팬티와 같은 착의에 고정할 수 있다. 흡수성 물품(10)의 사용후에 흡수성 물품을 감는 경우,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60)를 점착부(42, 52, 70)에 고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점착부(42, 52, 70)는, 착의에 고정하는 용도와,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를 고착하는 용도의 2개로 겸용할 수 있다.
본체 점착부(70)는, 흡수성 물품의 두께 방향에서, 흡수체(30)와 중첩되는 영역에 마련되어 있다. 본체 점착부(70)는, 적어도 배설구 대향 영역(S1)으로부터 흡수성 물품(10)의 후방으로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체 점착부(70)는, 전후 방향(L)으로 연장되어 있고, 폭방향(W)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 마련되어 있어도 좋다.
윙 점착부(42)는 윙(40)에 마련되어 있다. 윙(40)은, 사용중에 착용자의 착용 물품에 접히고, 윙 점착부(42)에 의해 착용 물품의 비피부면측에 부착된다. 플랩 점착부(52)는 힙플랩(50)에 마련되어 있다.
흡수성 물품(10)은, 폭방향(W)을 따라 연장된 적어도 2개의 절곡선을 갖고 있어도 좋다. 도 1, 2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흡수성 물품(10)은 3개의 절곡선(F1∼F3)을 갖고 있다. 이들 절곡선(F1∼F3)은, 흡수성 물품의 포장시에 흡수성 물품을 절첩하기 위한 라인이다.
흡수성 물품(10)은, 이면 시트(22)의 비피부면측에, 흡수성 물품(10)의 외연보다 내측에 배치된 테이프 부재(60)를 더 갖는다. 따라서, 테이프 부재(60)는, 피부면측에서 보면, 흡수성 물품(10)에 가려진 상태가 된다.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성 물품(10)의 외연보다 외측으로 연장되도록 신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신장」이란, 「탄성 변형」 또는 「소성 변형」에 의한 신장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테이프 부재(60)는, 바람직하게는 소성 변형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례로서, 테이프 부재(60)는 신축성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 착용자가 테이프 부재(60)를 인장하는 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가 흡수성 물품(10)의 외연보다 외측으로 연장된다.
테이프 부재(60)는 후처리용의 테이프이며, 흡수성 물품(10)을 둥글게 말은 상태로 본체 점착부(70)에 부착될 정도로 연장 가능하면 된다. 또한, 테이프 부재(60)는, 본체 점착부(70)에 부착 가능한 재료라면, 어떠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테이프 부재(60)는, 표면 시트(20)보다 본체 점착부(70)에 점착하기 쉬운 재료로 이루어진다.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성 물품(10)의 본체부, 특히 흡수성 물품(10)의 비피부면에 고정된 고정부(62)를 갖고 있다. 즉, 테이프 부재(60)의 고정부(62)는, 이면 시트(22)에 고정되어 있다. 또한, 테이프 부재(60)는, 본체부, 특히 이면 시트(22)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비고정부(64)를 갖는다.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의 표면은 점착재를 갖고 있지 않아도 좋다.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성 물품(10)의 폐기시에, 흡수성 물품의 피부 대향면측을 내측으로 하여 감긴 상태의 본체부에 고착하여, 흡수성 물품(10)이 감긴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성되어도 좋다.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는, 본체부에 대하여 고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비고정부(64)가 본체부에 고착되는 구성은, 본체부(20)의 점착부이어도 좋고, 테이프 부재(60)에 마련된 점착제나 후크 부재 등의 고착 수단이어도 좋다. 또한, 테이프 부재(60)의 고정부(62)가 본체부에 대하여 고착 가능하게 구성되어도 좋다. 고정부(62)가 본체부에 고착되는 구성은, 본체부의 점착부이어도 좋고, 테이프 부재(60)에 마련된 점착제나 후크 부재 등의 고착 수단이어도 좋다.
본 실시형태의 흡수성 물품의 구체적인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다. 표면 시트는, 단위 면적당 중량 30 g/㎡의 에어스루 부직포(PE/PET)로 구성되어도 좋다. 표면 시트와 흡수 코어의 사이에 세컨드 시트가 마련되어도 좋다. 세컨드 시트로는, 표면 시트와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어도 좋다. 본체부의 폭방향의 외측에는, 표면 시트가 배치되지 않고, 사이드 시트가 배치되어도 좋다. 사이드 시트로는, 단위 면적당 중량 13 g/㎡의 SMS 부직포(PP)로 구성되어도 좋다. 흡수 코어의 흡수 재료는, 침엽수 크래프트 펄프와 고흡수 폴리머로 구성되어도 좋다. 흡수 재료 전체의 중량에 대한 고흡수 폴리머의 중량의 비율은 10%이어도 좋다. 배설구 대향 영역(S1)을 포함하는 영역의 흡수 코어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주위의 흡수 코어의 단위 면적당 중량보다 높게 구성되어도 좋다. 배설구 대향 영역(S1)을 포함하는 영역의 흡수 코어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950 g/㎡이어도 좋고, 주위의 흡수 코어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300 g/㎡이어도 좋다. 이면 시트는, 단위 면적당 중량 23.5 g/㎡의 폴리에틸렌 필름(비통기 타입)으로 구성되어도 좋다. 흡수성 물품은, 표면 시트와 흡수 코어가 두께 방향으로 압착된 압착부가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본체 점착부는, 고무계의 핫멜트형 접착제로 구성되어도 좋다. 본체 점착부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27 g/㎡이어도 좋다. 본체 점착부는, 폭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6개 마련되어도 좋다. 각 본체 점착부의 폭방향의 길이는 5 mm, 각 본체 점착부의 전후 방향의 길이는 320 mm이어도 좋다. 흡수성 물품의 전후 방향의 길이는 420 mm, 흡수성 물품의 폭방향의 길이는 200 mm이어도 좋다.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는, 단위 면적당 중량 35 g/㎡의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구성되어도 좋다. 테이프 부재의 긴 방향의 길이는 45 mm, 테이프 부재의 짧은 방향의 길이는 25 mm이어도 좋다. 테이프 부재는, 단위 면적당 중량 100 g/㎡의 고무계의 핫멜트형 접착제에 의해 본체부에 고정되어도 좋다. 접착제는 폭 21 mm, 길이 5 mm의 범위로 도포되어도 좋다. 테이프 부재의 이면 시트측의 면은 인쇄되어도 좋다. 인쇄는 핑크계의 우레탄계 잉크를 이용해도 좋다. 또한, 신장하는 테이프 부재로는, 단위 면적당 중량 10 g/㎡의 폴리프로필렌층, 단위 면적당 중량 10 g/㎡의 스티렌계 고무층 및 단위 면적당 중량 10 g/㎡의 폴리프로필렌층의 적층에 의해 구성되어도 좋다.
테이프 부재(60)의 적어도 비고정부(64)는 연신 방향으로 신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테이프 부재(60)의 적어도 비고정부(64)가 연신 방향으로 신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은 흡수성 물품(10)을 테이프 부재(60)로 고정할 때에, 테이프 부재(60)로 흡수성 물품(10)을 고정하기 쉽게 할 수 있다(도 4 참조).
테이프 부재(60)는, 절첩되어 있지 않은 단일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것에 의해, 복수의 층으로 절첩된 테이프 부재와 비교하면, 흡수성 물품의 장착시에 착용자에게 주는 위화감(촉감의 저하)을 보다 억제할 수 있다.
흡수성 물품(10)의 착용중에,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60) 부근의 시트의 단부가 말리는 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의 일부가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에 점착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60)가 착용자의 피부에 점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에 점착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착용중에 테이프 부재가, 테이프 부재 자신의 점착재에 달라붙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를 연신 방향으로 신장시킨 경우,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는, 연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네크인하게 된다. 여기서, 비고정부(64)가 점착재를 갖는 경우, 점착재와 테이프 부재(60)의 신축성의 차이에 의해,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는 폭방향으로 뒤집히기 쉬워진다.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가 뒤집히면, 테이프 부재 자신이 테이프 부재(60)의 점착재에 달라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의 표면이 점착재를 갖지 않는 경우, 테이프 부재(60) 자신이 테이프 부재(60)의 점착재에 달라붙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연장 방향에서의 테이프 부재(60)의 선단부는, 고정부(62)와는 반대측으로 향해 있어도 좋다. 이 경우, 테이프 부재(60)를 흡수성 물품(10)의 외연보다 외측으로 연장시킬 때에, 테이프 부재(60)의 고정부(62)에는 연장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고정부(62)에 가해지는 힘을 가능한 한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60)의 고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흡수성 물품(10)의 사용후에 흡수성 물품(10)을 전후 방향(L)으로 감은 후, 테이프 부재(60)를 흡수성 물품(10)의 외연보다 외측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도 4 참조). 사용중에는, 테이프 부재(60)는, 이면 시트(22)의 비피부면측에서 흡수성 물품(10)의 외연보다 내측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60)에 경혈과 같은 체액이 부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흡수성 물품(10)의 사용후에, 외측으로 연장시킨 테이프 부재(60)를, 이면 시트(22)의 별도의 부분에 마련된 점착부(70)에 부착함으로써, 흡수성 물품(10)을 둥글게 말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테이프 부재(60)에 경혈과 같은 체액이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60)와 점착부(70)의 접합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10)을 작게 둥글게 말은 상태로 유지하기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흡수성 물품(10)의 사용중에는, 테이프 부재(60)는, 이면 시트(22)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되고, 흡수성 물품(10)의 외연보다 외측으로 연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60)는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중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저감할 수 있다.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성 물품(10)의 후측 가장자리(E2)로부터, 전후 방향(L)에서의 흡수성 물품(10)의 길이의 1/3의 길이의 범위 내에서, 폭방향(W)에서의 흡수성 물품(10)의 중앙부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는, 착용자의 둔부의 갈라진 곳(둔열)에 상당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착용자의 피부의 움푹 팬 개소에 테이프 부재(60)가 배치되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60)에 기인하는 착용의 위화감을 경감할 수 있다.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성 물품(10)의 후측 가장자리(E2)로부터, 전후 방향(L)에서의 흡수성 물품(10)의 길이의 15% 길이의 범위 내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는, 착용자의 둔부의 갈라진 곳(둔열)에 상당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착용자의 피부의 움푹 팬 개소에 테이프 부재(60)가 배치되기 때문에, 테이프 부재(60)에 기인하는 착용의 위화감을 경감할 수 있다.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성 물품(10)의 후측 가장자리보다 후측으로 연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이프 부재(60)는, 절곡선(F1∼F3) 중의 가장 후측의 절곡선(F3)보다 후측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약 8할의 사용자는, 사용후의 흡수성 물품(10)을 전측으로부터 감기 시작한다. 테이프 부재(60)가 흡수성 물품(10)의 후측 가장자리보다 후측으로 연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에 의해, 많은 사용자는, 권취 방향을 따라 테이프 부재(60)를 연장시켜, 테이프 부재(60)를 본체 점착부(70)에 부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체 점착부(70)는, 테이프 부재(60)를 전후 방향(L)으로 연장한 가상선상에 마련되어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체 점착부(70)는, 테이프 부재(60)를 연신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선상에 마련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를 흡수성 물품의 후측 가장자리(E2)보다 후측으로 연장시켜, 감긴 흡수성 물품(10)에 똑바로 테이프 부재(60)를 따르게 하면, 테이프 부재(60)에 본체 점착부(70)가 부착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테이프 부재(60)를 본체 점착부(70)의 위치를 향해 비스듬히 인장하지 않고 용이하게 흡수성 물품(10)을 둥글게 말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상기 가상선상에 마련된 본체 점착부(70)의, 연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폭은, 테이프 부재(60)의 연신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폭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10)을 감은 상태로 테이프 부재(60)를 연신 방향으로 신장시켰을 때에, 테이프 부재(60)가 똑바르지 않고 다소 구부러져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가 본체 점착부(70)의 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테이프 부재를 점착부에 용이하게 접착할 수 있다.
본체 점착부(70)는, 폭방향(W)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 마련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 폭방향(W)에서의 테이프 부재(60)의 폭(W1)은, 폭방향(W)에서의 본체 점착부(70)끼리의 간격(W2)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가 테이프 부재(60)를 인출한 끝에 본체 점착부(70)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테이프 부재(60)를 점착부(70)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다.
테이프 부재(60)의 본체 점착부(70)에 접촉시키는 쪽의 면은 평활한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테이프 부재(60)의 본체 점착부(70)에 접촉시키는 쪽의 면의 KES의 표면 거칠기는, 0.5∼1.5 정도의 범위이어도 좋다. 테이프 부재(60)의 본체 점착부(70)에 접촉시키는 쪽의 면이 평활하기 때문에, 본체 점착부(70)에 대한 테이프 부재(60)의 접촉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10)을 둥글게 말은 상태로 테이프 부재(60)를 본체 점착부(70)에 점착시켰을 때에, 테이프 부재(60)가 본체 점착부(70)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 KES의 표면 거칠기는, 예컨대 카토 테크 주식회사(Kato Tekko Co., LTD.) 제조의 표면 시험 장치(KES-FB4-AUTO-A)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측정 대상인 테이프 부재(시험편)를 표면 시험 장치의 측정 테이블 위에 얹는다. 그리고 나서, 시험편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편을 고정한 상태로, 표면 시험 장치의 측정 단자를 시험편에 접촉시키면서 측정 단자를 측정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또, 시험편은, 측정 방향에서의 길이가 100 mm, 측정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폭이 50 mm의 사이즈로 컷트되어도 좋다. 전술한 KES의 표면 거칠기는, 이 측정에 의해 얻어진 거칠기(SMD)의 값에 의해 규정된다.
이면 시트(22)와 테이프 부재(60)의 양쪽이 필름, 예컨대 합성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테이프 부재(60)의 이면 시트(22)에 접하는 면과, 이면 시트(22)의 테이프 부재(60)에 접하는 면의 적어도 한쪽, 바람직하게는 양쪽이, 정전기 방지 처리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테이프 부재(60)는 정전기 방지제를 포함하지 않는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는, 정전기에 의해 본체부에 달라붙기 쉬워진다. 테이프 부재(60)가 본체부에 달라붙는 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10)의 착용중에 테이프 부재(60)가 말리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테이프 부재(60)의 고정부(62)의 적어도 일부는, 흡수체(30)와 두께 방향으로 중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체(30)가 존재하는 영역은, 흡수성 물품(10) 중에서 특히 강성이 높은 영역이 된다. 테이프 부재(60)의 고정부(62)가 흡수체(30)와 두께 방향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흡수성 물품(10)을 감았을 때에, 강성이 높은 영역에 위치하는 테이프 부재(60)의 고정부(62)는, 흡수성 물품(10)과 함께 확실하게 만곡된다. 이와 같이, 테이프 부재(60)의 고정부(62)가 확실하게 만곡됨으로써, 테이프 부재(60)의 자유단이 보다 이면 시트(22)로부터 부상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테이프 부재(60)를 보다 용이하게 손으로 잡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은,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와 흡수체(30)를 중첩한 부분의 굽힘 강성보다 낮다. 여기서, 흡수성 물품의 착용중에,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 부근의 시트의 단부가 말리는 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의 일부가 착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은,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와 흡수체(30)를 중첩한 부분의 굽힘 강성보다 낮기 때문에, 착용자는,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와 흡수체(30)를 중첩한 부분보다 위화감을 느끼기 어렵다.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은, 흡수체(30)의 굽힘 강성보다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가 착용자에게 주는 위화감을 보다 억제할 수 있다.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은, 흡수체(30)의 굽힘 강성의 바람직하게는 10분의 1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30분의 1 이하이어도 좋다.
또한, 테이프 부재(60)는 이면 시트(22)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되어 있고,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은 이면 시트(22)의 굽힘 강성보다 낮은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이면 시트(22)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된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이 이면 시트(22)의 굽힘 강성보다 낮기 때문에, 착용중의 동작에 의해 흡수성 물품(10)과 피부가 마찰되었다 하더라도, 착용자는 테이프 부재(60)가 존재한다고 하는 감촉을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착용자에게 주는 위화감을 보다 억제할 수 있다.
즉, 테이프 부재(60)는, 보다 강성이 높은 이면 시트(22)에 의해 덮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착용자는 착용중에 테이프 부재(60)의 강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본건의 발명자는, 시장에 유통하는 여러가지 흡수성 물품의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에 관해 강성을 측정했지만, 테이프 부재(60)의 굽힘 강성이, 이면 시트(22), 흡수체(30),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와 흡수체(30)를 중첩한 부분의 각각의 강성보다 낮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테이프 부재(60), 이면 시트(22), 흡수체(30), 표면 시트(20)와 이면 시트(22)와 흡수체(30)를 중첩한 부분의 각각의 강성은, 표준규격 JIS P-8125에 의해 규정되는 테이버법에 의해 측정된다.
예컨대, 우선, 측정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재(시트)로부터 폭 38.1 mm, 길이 70 mm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다음으로, 시험편의 두께를 두께계(예컨대, PEACOCK 제조 44 mmφ 3 g/㎡)에 의해 계측한다. 다음으로, 야스다 정기 제조의 테이버 스티프니스 테스터에 시험편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시험편을 테이버 스티프니스 테스터의 롤러 사이에 넣고, 손잡이 간격을 시험편의 두께에 맞춰 끼운다. 또, 시험편의 상단과 손잡이 상면을 맞춘다. 롤러는 시험편을 누르지 않도록 시험편과의 간격을 약 0.5 mm로 조정한다. 테이버 스티프니스 테스터 시험편 굽힘 장치를 회전시키고, 시험편 굽힘 장치의 15도를 나타내는 각선(刻線)과 하중 진자의 지침이 일치한 점에서 굽힘 장치의 회전을 정지하고, 이 때 진자의 지침이 지시하는 하중 눈금을 읽는다. 하중 진자를 즉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마찬가지로 하중 눈금을 읽어, 좌우 양방향의 하중 눈금의 평균치를 구한다. 또, 지시 하중 눈금이 최대 눈금의 15∼85%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보조 추를 임의로 선정한다. 그리고 나서, 시험편의 굽힘 강성(강연도(gㆍcm))은, 「강연도(gㆍcm)=하중 눈금의 평균치×10×추의 수치」의 식에 의해 산출된다.
연신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고정부(62)의 폭은, 연신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테이프 부재(60)의 폭(W1)보다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를 인장했을 때에, 테이프 부재(60)의 폭 전체보다 짧은 고정부(62)의 폭의 지점에, 신장 방향으로 강한 힘이 가해진다. 따라서,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를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장력을 작게 할 수 있다.
연신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고정부(62)의 폭은, 연신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테이프 부재(60)의 폭(W1)의 절반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연신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고정부(62)의 폭을 크게 하는 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가, 폭방향(W)으로 말리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가 평면적으로 넓어진 상태를 유지하기 쉬워지고, 테이프 부재(60)에 의해 흡수성 물품(10)을 둥글게 말은 상태로 고정하기 쉬워진다.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는, 흡수체(30)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마련되어 있어도 좋다. 예컨대,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는, 흡수체(30)로부터 5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체(30)가 착용자의 체액과 같은 액체를 흡수함으로써, 흡수체(30)와 두께 방향으로 중첩되는 이면 시트(22)는 비틀리고, 이면 시트(22)에 주름이 발생하게 된다. 가령, 테이프 부재(60)가 이와 같은 주름이 생기는 개소에 존재하면, 주름의 발생에 의해 테이프 부재(60)와 이면 시트(22) 사이에 부분적으로 공간이 생긴다. 이것에 의해, 테이프 부재(60)가 이면 시트(22)에 밀착할 수 없게 되고,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성 물품(10)의 착용중에 이면 시트(22)에 대하여 마찰되어 움직이기 쉬워진다. 그 결과, 테이프 부재(60)가 폭방향으로 말리거나 절곡되거나 하여, 테이프 부재(60)를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본 양태에서는, 테이프 부재(60)의 비고정부(64)는 두께 방향에서 흡수체(30)로부터 떨어진 위치, 즉 흡수체(30)가 액체를 흡수했다 하더라도 이면 시트(22)에 주름이 생기기 어려운 위치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테이프 부재(60)가, 착용중에 폭방향으로 말리거나 절곡되거나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흡수체(30)에는, 소정 패턴의 엠보스(압축부)가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흡수체(30)는, 주위의 흡수체(30)의 단위 면적당 중량보다 낮은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저단위 면적당 중량 영역을 갖고 있어도 좋다. 이 경우, 테이프 부재(60)는, 흡수체(30)에 형성된 엠보스 또는 흡수체(30)에 마련된 저단위 면적당 중량 영역과 두께 방향으로 중첩된 것이 바람직하다. 테이프 부재(60)가, 흡수체(30)에 형성된 엠보스 또는 흡수체(30)에 마련된 저단위 면적당 중량 영역과 두께 방향으로 중첩되면, 테이프 부재(60)와 이면 시트(22)(흡수체(30))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흡수성 물품(10)을 감았을 때에 테이프 부재(60)가 보다 이면 시트(22)로부터 부상하기 쉬워지고, 사용자는, 테이프 부재(60)를 보다 용이하게 손으로 잡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테이프 부재(60)의 적어도 고정부(62)를 제외한 영역은, 윙 점착부(42), 플랩 점착부(52) 및 본체 점착부(70)와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10)을 감았을 때에 테이프 부재(60)가 이면 시트(22)로부터 부상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테이프 부재(60)를 보다 용이하게 손으로 잡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윙 점착부(42), 플랩 점착부(52) 및 본체 점착부(70)는, 흡수성 물품(10)의 전개 상태에서, 비고정부(64)의 연신을 수반하지 않는 비고정부(64)의 가동 범위(도 2의 영역(S)) 내보다 외측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테이프 부재(60)는, 연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윙 점착부(42), 플랩 점착부(52) 또는 본체 점착부(70)에 부착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흡수성 물품(10)의 착용중에, 테이프 부재(60)가 윙 점착부(42), 플랩 점착부(52) 및 본체 점착부(70)에 부착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흡수성 물품(10)의 외연을 따라 엠보스가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 엠보스는, 예컨대 표면 시트(20) 및 이면 시트(22)에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 엠보스의 일부는, 테이프 부재(60)에도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상, 전술한 실시형태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지만,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이 본 명세서 중에 설명한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수정 및 변경 양태로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의 기재는, 예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본 발명에 대하여 전혀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2017년 12월 27일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제2017-252488호의 전체 내용이 참조에 의해, 본 명세서에 삽입된다.
위화감을 억제할 수 있는 테이프 부재를 구비한 흡수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 : 흡수성 물품
20 : 표면 시트
22 : 이면 시트
30 : 흡수체
40 : 윙
42 : 윙 점착부
50 : 힙플랩
52 : 플랩 점착부
60 : 테이프 부재
62 : 고정부
64 : 비고정부
70 : 본체 점착부
S1 : 배설구 대향 영역
L : 전후 방향
W : 폭방향

Claims (10)

  1. 전후 방향과,
    상기 전후 방향에 직교하는 폭방향과,
    착용자의 피부에 면하는 표면 시트와,
    착용자의 피부와는 반대측으로 향해진 이면 시트와,
    상기 표면 시트와 상기 이면 시트 사이의 흡수체를 포함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에 고정된 후처리용의 테이프 부재를 가지며,
    상기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상기 표면 시트와 상기 이면 시트와 상기 흡수체를 중첩한 부분의 굽힘 강성보다 낮은 흡수성 물품.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상기 흡수체의 굽힘 강성보다 낮은 흡수성 물품.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이면 시트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되어 있고,
    상기 테이프 부재의 굽힘 강성은 상기 이면 시트의 굽힘 강성보다 낮은 흡수성 물품.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본체부에 고정된 고정부와,
    상기 본체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점착재를 갖지 않는 비고정부
    를 갖는 흡수성 물품.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부재의 적어도 상기 비고정부는 연신 방향으로 신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흡수성 물품.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부재는, 절첩되어 있지 않은 단일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흡수성 물품.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부재는 정전기 방지제를 포함하지 않는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흡수성 물품.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면 시트의 비피부면측에 마련된 점착부를 갖는 흡수성 물품.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성 물품은, 사용시에 착용자의 속옷에 고정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흡수성 물품의 후측 가장자리로부터, 상기 전후 방향에서의 상기 흡수성 물품의 길이의 1/3의 길이의 범위 내에서, 상기 폭방향에서의 상기 흡수성 물품의 중앙부에 마련되어 있는 흡수성 물품.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부재는, 상기 흡수성 물품의 후측 가장자리로부터, 상기 전후 방향에서의 상기 흡수성 물품의 길이의 15%의 길이의 범위 내에 마련되어 있는 흡수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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