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00048516A - 복합제 의약 조성물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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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유효성분으로서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및 붕해제를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이 제공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소염진통제인 세레콕시브 및 고혈압 치료제인 올메사르탄 메독소밀을 포함하는 복합제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세레콕시브는 소염진통제로서, 특히 골관절염(osteoarthritis)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 질환로서, 국소적인 관절에 나타나는 점진적인 관절 연골의 소실 및 그와 관련된 이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된다.
올메사르탄 메독소밀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인체의 혈관 내의 압력은 수시로 변하며, 운동을 하면 올라가고 안정을 취하면 내려가는데, 안정 시(즉 편안한 자세로) 측정한 혈압이 두 번 이상 140/90 mmHg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상 혈압은 120/80 mmHg 이하이고, 120/80 mmHg~140/90 mmHg 사이의 혈압인 경우에는 전단계 고혈압이라 칭한다.
현재 고혈압 치료제로는 이뇨제, 교감신경 기능 억제 약물, 칼슘 통로 봉쇄제(CCB: calcium channel blocker),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봉쇄제(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레닌 억제제, 혈관 확장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봉쇄제(이하, "ARB"라 칭한다)는 혈압 강하 효과 뿐만 아니라, 심실 기능 보존, 섬유화 방지 및 예방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제로서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ARB 약물로는 로사르탄(losartan)이 개발된 이후에, 발사르탄(valsartan), 칸데사르탄(candesartan), 이르베사르탄(irbesartan), 텔미사르탄(telmisartan), 에프로사르탄(eprosartan), 올메사르탄(olmesartan) 등이 개발되어 혈압 강하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골관절염 질환 환자들은 골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약제를 사용하며, 또한 고혈압 환자들도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에 이르러 골관절염과 고혈압을 모두 갖게 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골관절염 및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4 내지 8개의 약물들을 1일 3회 매번 복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골관절염 및 고혈압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들은 골관절염 치료제 및 고혈압 치료제를 동시에 장기간 복용하여야 하는데, 처방된 약물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복약순응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질환인 골관절염 및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복약순응도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경구 투여용 복합제 제형으로 제제화하여 투여하는 경우, 두 가지의 약물이 서로의 용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붕해제 및 방출 기제 등의 부형제를 다량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첨가되는 붕해제 및 방출 기제들은 제형 내의 약물 및 다른 부형제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체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구 투여용 복합제 제형의 제제화로 복약순응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골관절염과 고혈압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약물을 포함하는 복합제를 개발함으로써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골관절염 치료약인 세레콕시브와 고혈압 치료약인 올메사르탄의 복합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세레콕시브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낮고 투여량이 크기 때문에, 세레콕시브를 올메사르탄과 함께 병용 투여하기 위하여 복합제 제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세레콕시브가 올메사르탄의 용출을 방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세레콕시브 및 올메사르탄이 모두 빠르게 붕해 및 용해되도록 하여, 위장관으로의 흡수속도 및 흡수율을 개선하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형의 경구 투여용 제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의약 조성물은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올메사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특정의 붕해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골관절염 및 고혈압 질환을 함께 가지는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골관절염 치료 약물 및 고혈압 치료 약물의 용출률을 향상시켜 생체이용률 및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은 실시예에서 제조된 정제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올메사르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붕해제를 함유하는 경구 투여용 고형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 올메사르탄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로는 바람직하게는 올메사르탄 메독소밀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함유하는 경구 투여용 의약 정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정제 조성물은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전분 글리콜산 나트륨 및 크로스포비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붕해제를 포함하며, 바람직하게는 붕해제로서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태양으로서, 상기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상기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각각 과립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본 발명의 정제 의약 조성물에는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이 과립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도 별도로 과립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상기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함유하는 과립은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전분 글리콜산 나트륨 및 크로스포비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붕해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을 붕해제로서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붕해제의 양은 정제 총 중량에 대하여 4~12%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과립은 습식과립법 또는 건식과립법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습식 과립법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본 발명의 정제 조성물은 추가로 충전제, 결합제, 활택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전제로서, 락토오스, 마이크로셀락, 만니톨, 옥수수 전분, 미결정 셀룰로오스, 저치환도 하이드록시 프로필 셀룰로오스 등이 사용될 수 있고, 결합제로서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오스,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활택제로서 크로스포비돈,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제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단일층 정제로 제조되며, 골관절염 및 고혈압을 치료용으로 사용된다.
이하,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사상이나 보호범위가 실시예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실시예 1.
실시예 1-1. 세레콕시브 과립의 제조
하기 표 1의 조성 및 함량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세레콕시브 과립을 제조한다.
정제수 57mg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녹여 결합제 용액으로 제조한다. 별도로, 세레콕시브, 마이크로셀락, 크로스포비돈 및 폴리비닐피롤리돈 K30을 35 메쉬(mesh)로 체과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 이 혼합물에 상기 결합제 용액을 넣어 연합한 후, 18 메쉬로 정립한다. 정립한 혼합물을 50 ℃에서 건조한다.
세레콕시브 과립의 조성 및 함량 | ||
세레콕시브 과립 |
성분 | 단위 (mg) |
세레콕시브 | 200 | |
마이크로셀락 | 77 | |
크로스포비돈 | 10 | |
폴리비닐피롤리돈 K30 | 3 | |
소듐라우릴설페이트 | 10 |
실시예 1-2.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의 제조
하기 표 2의 조성 및 함량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을 제조한다.
올메사탄 메독소밀, 락토오즈, 전분글리콜산나트륨 및 폴리비닐피롤리돈 K30을 35 메쉬로 체과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 상기 혼합물에 적당량의 정제수를 넣어 연합 한 후, 18 메쉬로 정립한다. 정립한 혼합물을 50 ℃에서 건조한다.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의 조성 및 함량 | ||
올메사탄 과립 |
성분 | 단위 (mg) |
올메사탄 메독소밀 | 20 | |
락토오즈 | 58.5 | |
전분글리콜산나트륨 | 20 | |
폴리비닐피롤리돈 K30 | 1.5 |
실시예 1-3. 정제의 제조
상기 제조한 세레콕시브 과립 및 올메사탄 과립을 비율에 맞게 혼합한 후, 35 메쉬로 체과한 크로스포비돈 15 mg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mg을 혼합하여 최종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상기 최종 혼합물을 단발식 타정기(CARVER)로 타정하여 복합 단일층 정제를 제조하였다. 상기 타정기에는 장방형 14 mm의 크기를 가지는 펀치 및 다이를 사용하였다.
실시예 2
실시예 2-1: 세레콕시브 함유 과립의 제조
실시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레콕시브 과립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2-2: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함유 과립의 제조
하기 표 3의 조성 및 함량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을 제조한다.
올메사탄 메독소밀, 락토오즈, 전분글리콜산나트륨 및 폴리비닐피롤리돈 K30을 35 메쉬로 체과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 상기 혼합물에 적당한 양의 정제수를 넣어 연합한 후, 18 메쉬로 정립한다. 정립한 혼합물을 50 ℃에서 건조한다.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의 조성 및 함량 | ||
올메사탄 과립 |
성분 | 실시예 2 (mg) |
올메사탄 메독소밀 | 20 | |
락토오즈 | 38.5 | |
전분글리콜산나트륨 | 40 | |
폴리비닐피롤리돈 K30 | 1.5 |
실시예 2-3: 정제의 제조
상기 제조한 세레콕시브 과립과 올메사탄 과립을 비율에 맞게 혼합 한 후, 35 메쉬로 체과한 크로스포비돈 15 mg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mg을 혼합하여 최종 혼합물을 제조한다.
상기 혼합물을 실시예 1-3의 타정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일층 정제를 제조한다.
실시예 3
실시예 3-1. 세레콕시브 함유 과립의 제조
실시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레콕시브 과립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3-2.
올메사탄
메독소밀
함유 과립의 제조
하기 표 4의 조성 및 함량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을 제조한다.
올메사탄 메독소밀, 락토오즈,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폴리비닐피롤리돈 K30을 35 mesh로 체과하여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상기 혼합물에 적당한 양의 정제수를 넣어 연합 한 후, 18 mesh로 정립한다. 정립한 혼합물은 50 ℃에서 건조하였다.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의 조성 및 함량 | ||
올메사탄 과립 |
성분 | 실시예 3 (mg) |
올메사탄 메독소밀 | 20 | |
락토오즈 | 58.5 | |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 20 | |
폴리비닐피롤리돈 K30 | 1.5 |
실시예 3-3. 정제의 제조
세레콕시브 과립과 올메사탄 과립을 비율에 맞게 혼합 한 후, 35 메쉬로 체과한 크로스포비돈 15 mg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mg을 혼합하여 최종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실시예 1-3의 타정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일층 정제를 제조한다.
실시예 4.
실시예 4-1 세레콕시브 함유 과립의 제조
실시예 1-1의 세레콕시브 과립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실시예
4-2
올메사탄
메독소밀
함유 과립의 제조
하기 표 5의 조성 및 함량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을 제조한다.
올메사탄 메독소밀, 락토오즈,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폴리비닐피롤리돈 K30을 35 mesh로 체과하여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상기 혼합물에 적당한 양의 정제수를 넣어 연합 한 후, 18 mesh로 정립한다. 정립한 혼합물은 50 ℃에서 건조한다.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의 조성 및 함량 | ||
올메사탄 과립 |
성분 | 실시예 4 (mg) |
올메사탄 메독소밀 | 20 | |
락토오즈 | 38.5 | |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 40 | |
폴리비닐피롤리돈 K30 | 1.5 |
실시예 4-3 정제의 제조
세레콕시브 과립과 올메사탄 과립을 비율에 맞게 혼합 한 후, 35 메쉬로 체과한 크로스포비돈 15 mg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mg을 혼합하여 최종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실시예 1-3의 타정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일층 정제를 제조한다.
실시예 5
실시예 5-1. 세레콕시브를 포함하는 과립의 제조
실시예 1-1의 세레콕시브 과립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실시예
5-2.
올메사탄
메독소밀을
포함하는 과립의 제조
하기 표 6의 조성 및 함량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을 제조한다.
올메사탄 메독소밀, 마이크로셀락, 크로스포비돈, 폴리비닐피롤리돈 K30을 35 메쉬로 체과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 상기 혼합물에 적당한 양의 정제수를 넣어 연합한 후, 18 메쉬로 정립한다. 정립한 혼합물을 50 ℃에서 건조한다.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의 조성 및 함량 | ||
올메사탄 과립 |
성분 | 실시예 5 (mg) |
올메사탄 메독소밀 | 20 | |
락토오즈 | 58.5 | |
크로스포비돈 | 20 | |
폴리비닐피롤리돈 K30 | 1.5 |
실시예 5-3. 정제의 제조
세레콕시브 과립과 올메사탄 과립을 비율에 맞게 혼합한 후, 35 메쉬로 체과한 크로스포비돈 15 mg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mg을 혼합하여 최종 혼합물을 제조한다.
상기 혼합물을 실시예 1-3의 타정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일층 정제를 제조한다.
실시예
6.
실시예 6-1 세레콕시브를 함유하는 과립의 제조
실시예 1의 세레콕시브 과립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실시예
6-2.
올메사탄
메독소밀을
함유하는 과립의 제조
하기 표 7의 조성 및 함량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을 제조한다.
올메사탄 메독소밀, 락토오즈, 크로스포비돈, 폴리비닐피롤리돈 K30을 35 메쉬로 체과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 상기 혼합물에 적당한 양의 정제수를 넣어 연합한 후, 18 메쉬로 정립한다. 정립한 혼합물은 50℃에서 건조한다.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과립의 조성 및 함량 | ||
올메사탄 과립 |
성분 | 실시예 6 (mg) |
올메사탄 메독소밀 | 20 | |
락토오즈 | 38.5 | |
크로스포비돈 | 40 | |
폴리비닐피롤리돈 K30 | 1.5 |
실시예
6-3. 정제의 제조
세레콕시브 과립과 올메사탄 과립을 비율에 맞게 혼합 한 후, 35 메쉬로 체과한 크로스포비돈 15 mg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mg을 혼합하여 최종 혼합물을 제조한다.
상기 혼합물을 실시예 1-3의 타정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일층 정제를 제조한다.
실험예
. 용출률 평가
상기 실시예 1 ~ 6에서 제조된 정제를 대상으로 하여, 붕해제 종류에 따른 올메사탄 메독소밀 성분의 용출률을 비교하였다.
가.
검액
조제 (
올메사탄
메독소밀
용출시험)
실시예 1 내지 6의 정제 및 시판 중인 올메사탄 단일 정제 올메텍®에 대하여 각각 3개씩의 정제를 취하여 용출시험을 수행하였다. 용출액으로서 대한약전 붕해시험법의 제2액을 이용하였다. 대한약전 용출시험법 제2법(패들법)에 따라 37℃에서 50 rpm 으로 용출시험을 실시하였다. 5분, 10분, 15분, 20분, 30분에 각각 5mL 씩을 취하여 0.45 μm 의 공극을 갖는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후, 이 여액 중에서 다시 1 mL씩 취한 것을 검액으로 하였다.
나. 표준액 조제 (
올메사탄
메독소밀
)
올메사탄 표준품 100 mg을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었다. 아세토니트릴과 증류수를 각각 4:1의 비율로 하여 제조한 희석액 70 ml를 가한 뒤에 15분간 초음파 진탕을 하여 완전히 용해되도록 하였다. 그 후에 실온으로 냉각시킨 뒤 희석액 30 ml를 넣어 100 ml로 하였다. 적량의 이동상으로 희석하여 100, 50, 25, 12.5, 6.25, 3.125 μg/ml 의 표준액을 제조하였다.
다.
HPLC
분석 조건 (
올메사탄
메독소밀
)
- 이동상: 아세토니트릴과 완충액을 17:33(v/v)의 비율로 섞은 혼합액을 사용하였다. (완충용액 조성 : 0.015 M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in water, adjusted with phosphoric acid to a pH of 3.4)
- 컬럼: C18, 5μm, 150 x 4.60mm
- 컬럼온도: 40 °
- 검출기: UV 250 nm
- 유속: 1 mL/min
- 주입량: 20μL
라. 용출시험 결과(
올메사탄
메독소밀
)
용출률 결과는 하기 표 8 및 도 1과 같다:
용출시험 결과 | ||||||
pH 6.8 완충액에서 30분 용출률(%) |
실시예 1 | 실시예 2 | 실시예 3 | 실시예 4 | 실시예 5 | 실시예 6 |
71.9 | 83.0 | 84.7 | 66.9 | 72.0 | 71.4 |
상기 표 8과 도 1을 참조하면, 붕해제로서 전분글리콜산나트륨을 사용한 실시예 1 및 2에서, 붕해제 양이 증가할수록 30분 대 용출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을 사용한 실시에 3 및 4에서는 붕해제 양이 증가할수록 용출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크로스포비돈을 사용한 실시예 5 및 6에서는 두 실시예 모두 비슷한 양상의 용출률을 보였다.
pH 6.8 완충액에서 30분 용출률은 실시예 3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실시예 2도 실시예 3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좋은 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었다. 또한 0~20분 까지의 용출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시예 3이 가장 좋은 초반 용출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예 1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시예 3이 가장 적절한 용출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골관절염 및 고혈압 질환을 함께 가지는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골관절염 치료 약물 및 고혈압 치료 약물의 용출률을 향상시켜 생체이용률 및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Claims (9)
-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함유하는 경구 투여용 의약 정제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전분 글리콜산 나트륨 및 크로스포비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붕해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정제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붕해제로서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레콕시브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상기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각각 과립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함유하는 과립은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전분 글리콜산 나트륨 및 크로스포비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붕해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올메사르탄 메독소밀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함유하는 과립은 붕해제로서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 조성물은 단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 조성물은 골관절염 및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의약 조성물.
- 제7항에 있어서, 추가로 충전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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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1020180130689A KR20200048516A (ko) | 2018-10-30 | 2018-10-30 | 복합제 의약 조성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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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5466823A (en) | 1993-11-30 | 1995-11-14 | G.D. Searle & Co. | Substituted pyrazolyl benzenesulfonamides |
-
2018
- 2018-10-30 KR KR1020180130689A patent/KR20200048516A/ko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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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5466823A (en) | 1993-11-30 | 1995-11-14 | G.D. Searle & Co. | Substituted pyrazolyl benzenesulfonam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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