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90090819A - 체간 서포터 및 그것을 구비한 웨어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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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띠 형상의 하부 밴드부와, 상기 하부 밴드부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누르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와, 상기 중간 밴드부가 가지는 한 쌍의 타단부에 접합되어 사용자의 흉부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한 쌍의 상부 밴드부를 구비하고, 상기 중간 밴드부의 상기 한 쌍의 일단부는 상기 하부 밴드부에서의 사용자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접합되고, 상기 한 쌍의 상부 밴드부는 전개상태에 있어서 분리되며,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사용자의 흉부 제5∼제10 늑골 부근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도록 구성된 체간 서포터.
Description
본 발명은 체간 서포터 및 그것을 구비한 웨어에 관한 것이다.
특허문헌 1에는 요통을 완화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허리용 서포터가 제안되고 있다. 이 허리용 서포터는 서로 평행한 벨트 하부 및 벨트 상부를 가지며, 또 이것들의 길이방향의 중앙부가 연결된 신축성의 벨트체를 구비하는 동시에, 벨트 하부의 양단부 및 벨트 상부의 양단부에 후크형상 섬유면부와 루프형상 섬유면부로 이루어지는 면 파스너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허리용 서포터에 의하면, 벨트체의 중앙부를 사용자의 허리에 대고, 벨트 하부 및 벨트 상부의 양단부를 복부측으로 돌려서 각 면 파스너의 후크형상 섬유면부와 루프형상 섬유면부를 중첩시켜서 면 접촉 결합시키고, 벨트체를 복부의 전주에 둘러 감은 상태에서 고정하는 것에 의해, 효율적으로 복압을 높여서 요통을 완화 내지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허문헌 1과 같이 장착자의 복부의 전주에 둘러 감아서 장착하는 타입의 허리용 서포터는 복부로의 조임이 느슨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임이 필요하게 된다. 그 때문에 허리용 서포터에 의해 장착자의 복부가 압박되고, 위나 장과 같은 내장도 압박된다. 따라서 허리용 서포터를 장착한 상태로 식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식사 시에는 허리용 서포터를 벗을 필요가 있고, 식후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허리용 서포터의 착용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또, 복부를 압박하는 허리용 서포터를 장기간 착용하는 것에 의해, 폐 하반부에 의한 호흡이 방해 받을 수 있기 때문 폐 상반부의 부담이 커져서 호흡장애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위, 신장, 장 등의 내장이 밀려 내려가 내장 하수가 발생해 소화기 장애나 변비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하반신의 혈액을 심장까지 나르는 정맥이 압박되어 순환기 장애를 발생시킬는 우려가 있는 것 등, 인체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허리용 서포터는 요부 및 복부를 압박 고정함으로써, 요부 및 복부의 근육 움직임에 제한을 주어, 근력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억제하는 구조였다. 이 경우의 단점으로서, 사용자는 복부가 압박받음으로써 고통을 느끼는 것, 장시간 사용하면 혈류를 저해하는 것,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근육 그 자체가 쇠약해져 서포터를 떼어 내면 고통이 더욱 증가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또, 허리가 아픈 부위(예를 들면, 요추성 근육강직)에 따라서는 근육의 수축이 발생하고, 신체에 변형이 발생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요부 및 복부의 압박 고정으로는 신체의 변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본 발명은 이러한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요부(허리부) 및 복부를 압박 고정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고, 척주를 정상의 S자 커브로 유지하기 쉬워지는 체간 서포터 및 그것을 구비한 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리하여,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띠 형상의 하부 밴드부와, 상기 하부 밴드부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누르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와, 상기 중간 밴드부가 가지는 한 쌍의 타단부에 접합되어 사용자의 흉부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한 쌍의 상부 밴드부를 구비하고,
상기 중간 밴드부의 상기 한 쌍의 일단부는 상기 하부 밴드부에서의 사용자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접합되고,
상기 한 쌍의 상부 밴드부는 전개상태에 있어서 분리되며,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사용자의 흉부 제5∼제10늑골 부근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도록 구성된 체간 서포터가 제공된다.
또, 본 발명이 다른 관점에 의하면, 웨어 본체와, 웨어 본체의 외면에 설치된 상기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의 장착 상태에 있어서, 하부 밴드부가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고정되고, 한 쌍의 상부 밴드부가 흉부에 고정되고, X형상의 중간 밴드부의 크로스 부분에 의해서 요부 부근이 전방으로 눌리고, 한 쌍의 상부 밴드부에 의해서 흉부가 후방으로 끌어 당겨진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의 척주가 정상의 S자 커브로 교정되고, 요통의 완화 내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때, 가령 한 쌍의 상부 밴드부가 사용자의 등측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한 쌍의 상부 밴드부에 의해 흉부를 후방으로 끌어 당기는 힘이 저하되기 때문에, 척주를 정상의 S자 커브로 교정하기 어려워지지만,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는 한 쌍의 상부 밴드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밴드부와 협동해서 척주를 정상의 S자 커브로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는 착용시의 사용자의 복부를 압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복부 압박에 따른 상기한 바와 같은 호흡 장애, 소화기 장애, 순환기 장애와 같은 인체에 대한 다양한 악영향을 발생시키기 어렵고, 착용한 상태로 식사해도 복부가 고통받지 않고, 착석 자세에서의 사무작업이나 경도의 전굴(앞으로 구부림) 운동도 편안하게 실시할 수 있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 또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상기 효과는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를 착용하는 것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의 실시형태 1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2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배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C-C 부분에서의 A-A선 확대단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C-C 부분에서의 B-B선 확대단면도이다.
도 5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6은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배면도이다.
도 7은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착석 자세에서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좌측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의 실시형태 2를 나타내는 배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3으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4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5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9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도 2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배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C-C 부분에서의 A-A선 확대단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C-C 부분에서의 B-B선 확대단면도이다.
도 5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6은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배면도이다.
도 7은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착석 자세에서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좌측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의 실시형태 2를 나타내는 배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3으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4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5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9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는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띠 형상의 하부 밴드부와, 상기 하부 밴드부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누르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와, 상기 중간 밴드부가 가지는 한 쌍의 타단부에 접합되어 사용자의 흉부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한 쌍의 상부 밴드부를 구비하고,
상기 중간 밴드부의 상기 한 쌍의 일단부는 상기 하부 밴드부에서의 사용자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접합되고,
상기 한 쌍의 상부 밴드부는 전개상태에 있어서 분리되며,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사용자의 흉부 제5∼제10늑골 부근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의 후술하는 한 쌍의 밴드가 사용자의 우측 앞가슴 아래에서부터 좌측 앞골반 및 좌측 앞가슴 아래에서부터 우측 앞골반에 걸쳐서 배치되고, 이것에 의해 한 쌍의 밴드부의 교차부가 사용자의 요추 부근에 배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에 의하면, 사용자의 요부 척주 기립근군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요부의 근육 긴장을 부드럽게 하고, 신체의 좌우 변형을 교정할 수 있는 동시에, 척주를 정상인 S자 커브로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적당하게 조합될 수도 있다.
(1) 상기 하부 밴드부는 그 일단부에 설치된 하부 면파스너부의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 및 타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와 면 접촉해서 결합 가능한 하부 면파스너부의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를 가지고,
상기 한 쌍의상 밴드 중의 한쪽의 상부 밴드부는 그 단부에 설치된 상부 면파스너부의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를 가지고,
상기 한 쌍의 상 밴드 중의 다른 쪽 상부 밴드부는 그 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와 면 접촉해서 결합 가능한 상부 면파스너부의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를 구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체간 서포터의 착탈이 용이 또한 편리하게 되는 동시에, 사용자의 체격 차이에 대응하기 쉬워진다.
또, 본 발명에 있어서, 상하부 면파스너부의 대신에 예를 들면, 하부 밴드부의 양단부 및 한 쌍의 상부 밴드부의 일단부에 끈을 꿰매고, 끈 상호간을 묶어서 하부 밴드부 및 한 쌍의 상부 밴드부를 체간에 고정할 수도 있지만, 탈착의 용이성 및 체격 차이에 대한 대응성의 면에서 상하부 면파스너부가 바람직하다.
(2) 상기 하부 밴드부가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체간 서포터를 착용한 사용자의 골반 주위가 신축성의 하부 밴드부로 조여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행이나 경도한 운동 등에 의해 움직여도 하부 밴드부가 골반 주위로부터 어긋나기 어려워진다. 또, 체간 서포터를 착용한 사용자의 복부는 압박되지 않고, 신축성의 하부 밴드부에 의해 사용자의 하복부가 확실하게 지지되기 때문에 종래의 허리용 서포터를 착용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장 하수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3) 상기 중간 밴드부는 X형상으로 교차하는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와, 상기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의 교차 부분에 설치되어 각 고무밴드 부재를 삽입시키는 고리부를 가지는 직물재의 지지부재를 구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가 지지부재에 의해서 흐트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체간 서포터를 착용할 때에 한 쌍의 상부 밴드부를 흉부측으로 감기 쉬워져서 장착이 용이하게 되는 동시에, 지지부재에 의해 중간 밴드부의 교차 부분이 사용자의 요부에 피팅되기 쉬워진다.
(4) 상기 지지부재는 상기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 중의 한쪽을 삽입시키는 고리부를 가지는 통부와, 상기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 중의 한쪽을 삽입시키는 고리부를 가지는 상기 통부의 외면에 설치된 밴드 통과부와, 상기 통부의 외면 또는 상기 밴드 통과부의 외면에 설치된 포켓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포켓 내에 일회용 워머를 수납하고, 포켓측이 사용자에게로 밀착되록 체간 서포터를 장착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발열하는 일회용 워머에 의해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의 요부 부근의 혈행을 촉진시키고, 요통의 완화 내지 예방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의 실시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형태 1)
도 1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의 실시형태 1을 나타내는 정면도이고, 도 2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배면도이다. 또, 도 3은 도 1의 C-C 부분에서의 A-A선 확대 단면도이고, 도 4는 도 1의 C-C 부분에서의 B-B선 확대 단면도이다. 또, 도 5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고, 도 6은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배면도이고, 도 7은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의 착석 자세에서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좌측면도이다.
<체간 서포터의 구조에 대해서>
도 1∼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10)는 띠 형상의 신축성 하부 밴드부(11)와, 하부 밴드부(11)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12a1)를 가지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12)와, 중간 밴드부(12)가 가지는 한 쌍의 타단부(12a2)에 접합된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를 구비한다. 또, 중간 밴드부(12)의 일단부(12a1)의 엣지 및 타단부(12a2)의 엣지는 하부 밴드부(11)의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하부 밴드부(11)는 사용자(U)의 골반의 주위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부분이이고, 띠 형상 신축성의 고무밴드부(11a)와, 고무밴드부(11a)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꿰매어진 한 쌍의 띠 형상 비신축성의 직물 밴드부(11b, 11c)를 갖는다.
또, 하부 밴드부(11)의 양단부에는 하부 면파스너부가 설치되고 있다.
이 하부 면파스너부는 한쪽의 직물 밴드부(11b)의 정면에 꿰매어진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4a)와, 다른 쪽의 직물 밴드부(11c)의 배면에 꿰매어진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4b)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실시형태 1의 경우,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4a)는 한쪽의 직물 밴드부(11b)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로 형성되고,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4b)는 다른 쪽의 직물 밴드부(11c)의 선단부에만 설치되어 있다.
중간 밴드부(12)는 사용자(U)의 요부(U1) 부근을 누르는 부분이고, X형상으로 교차하는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와,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의 교차 부분에 설치되어 각 고무밴드 부재(12a)를 삽입시키는 고리부(12b11, 12b21)를 가지는 직물재의 지지부재(12b)를 구비한다.
지지부재(12b)는 한쪽의 고무밴드 부재(12a)를 삽입시키는 상기 고리부(12b11)를 가지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마름모형상의 통부(12b1)와, 다른 쪽의 고무밴드 부재(12a)를 삽입시키는 상기 고리부(12b21)를 형성하도록 통부(12b1)의 외면(배면)에 꿰매어진 가는 띠 형상의 밴드 통과부(12b2)를 갖는다. 지지부재(12b)가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에 꿰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는 지지부재(12b)에 대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지지부재(12b)는 입체 편물의 허니콤 니트로 형성할 수 있다.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는 사용자(U)의 흉부(U2)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부분으로, 비신축성의 직물로 형성되어 있다.
한쪽의 상부 밴드부(13A)는 하부 밴드부(11)와 평행하게 연장되는 한쪽의 고무밴드 부재(12a)의 타단부(12b)에 꿰매어진 한쪽 측면 엣지부를 가지고, 하부 밴드부(11)의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4a) 측의 직물 밴드부(11b)와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다른 쪽의 상부 밴드부(13B)는 하부 밴드부(11)와 평행하게 연장되는 다른 쪽의 고무밴드 부재(12a)의 타단부(12b)에 꿰매어진 한쪽 측면 엣지부를 가지고, 하부 밴드부(11)의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4b) 측의 직물 밴드부(11c)와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또, 하부 밴드부(11)로부터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까지의 간격(I)은 동일하다.
도 1 및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는 전개상태에 있어서 분리되며,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즉, 전개상태에서의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의 사이에는 역삼각형의 스페이스(S)가 형성되어 있다.
또,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의 선단부에는 상부 면파스너부가 설치되고 있다.
이 상부 면파스너부는 한쪽의 상부 밴드부(13A)의 정면에 꿰매어진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5a)와, 다른 쪽의 상부 밴드부(13B)의 배면에 꿰매어진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5b)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실시형태 1의 경우,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5a)는 한쪽의 상부 밴드부(13A)의 길이(L4)의 거의 절반 정도의 길이로 형성되고,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5b)는 다른 쪽의 상부 밴드부(13B)의 선단부에만 설치되어 있다.
<체간 서포터의 장착방법에 대해서>
도 1, 2, 5∼7을 참조하면서,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10)의 장착방법의 일례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여기에서는 지지부재(12b)의 밴드 통과부(12b2)를 가지는 배면측이 사용자(U)에게 밀착되도록 체간 서포터(10)를 장착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정면측이 사용자(U)에게 밀착되도록 장착할 수도 있다.
우선, 체간 서포터(10)를 사용자(U)의 뒤로 돌리고, 하부 밴드부(11)의 한쪽 직물 밴드부(11b)를 왼속으로 들고, 다른 쪽의 직물 밴드부(11c)를 오른손으로 들고, 고무밴드부(11a)를 요부(U1)의 하부에 대면서 한 쌍의 직물 밴드부(11b, 11c)를 전방으로 잡아당겨서 복부(U3)의 하부(아랫배)에 둘러 감고,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4a) 상에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4b)를 중첩시킨다. 이것에 의해,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4a)와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4b)가 면 접촉 결합하고,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하부 밴드부(11)가 고정된다.
다음에, 한쪽의 상부 밴드부(13A)를 왼손으로 들고, 다른 쪽의 상부 밴드부(13B)를 오른손으로 들고, 양쪽의 상부 밴드부(13A, 13B)를 양 겨드랑이의 아래로 통과시키도록 해서 전방으로 잡아당겨서 흉부(U2)에 둘러 감고,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5a) 상에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5b)를 중첩시킨다. 이것에 의해,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15a)와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15b)가 면 접촉 결합하고, 사용자의 흉부(U2) 주위에 상부 밴드부(13A, 13B)가 고정되어, 체간 서포터(10)의 장착이 완료한다.
이렇게 해서 장착된 체간 서포터(10)에 의하면, 중간 밴드부(12)의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가 사용자(U)의 복사근으로부터 척주 기립근군을 따라서 흉곽의 제5∼제10늑골 부근을 통과하고,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가 흉곽 전부에서 면 접촉 결합에 의해 고정된다. 이렇게, 사용자(U)의 복부(U3)의 상하 위치에 상부 밴드부(13A, 13B)와 하부 밴드부(11)가 배치되기 때문에, 체간 서포터(10)에 의해 복부(U3)가 압박받지 않는다.
또, 중간 밴드부(12)의 크로스 부분(지지부재(12b))이 사용자(U)의 요부(U1) 부근에 배치되기 때문에,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의 탄성력에 의해 지지부재(12b)가 요부(U1) 부근을 누른다.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는 양 겨드랑이로부터 크로스 부분을 향해서 하강하고, 그것들의 하단부(중간 밴드부(12)의 한 쌍의 일단부(12a1)는 하부 밴드부(11a)에서의 사용자(U)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접합되어 있다. 또, 중간 밴드부(12)의 크로스 부분의 상부에는 역삼각형의 스페이스(S)가 형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체간 서포터(10)는 도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크로스 부분이 요부(U1)에서의 요추를 전방(화살 F방향)으로 누르며, 또,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가 흉부(U2)를 후방(화살 R방향)으로 누르는 것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U)는 자연스럽게 가슴을 펴어 등줄기를 세운 바른 자세가 유지된다. 즉, 사용자(U)의 요부(U1)의 척주 기립근군의 근력이 서포트되어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는 동시에, 신체의 좌우 변형이 교정되며, 또 척주(Q)가 정상의 S자 커브로 유지되기 때문에, 요통의 완화 효과 내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데스크 워크 혹은 택시나 트럭 등의 운전수와 같은 착석 자세를 장시간 계속하면서 작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자세가 무너져서 허리에 부담이 걸리기 쉬운 경향에 있지만,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10)를 착용하는 것에 의해서, 사용자(U)는 올바른 착석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고, 요부(U1)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연결된다.
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 앞으로 구부려서 작업을 하는 사람, 골프, 테니스, 야구 등의 뒤틀림을 사용해서 볼을 치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도,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10)는 사용자의 허리 근육을 서포트하고, 허리로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육의 퍼모먼스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10)는 사용자의 복부(U3)를 압박하지 않으므로, 체간 서포터(10)를 장착한 상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복부(U3) 압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장애, 소화기 장애, 순환기 장애 등의 걱정이 없다.
또, 중간 밴드부(12)의 한 쌍의 일단부(12a1)(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12a)의 하단부)가 하부 밴드부(11a)에서의 사용자(U)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보다도 후방 위치(등측)에 접합되어 있는 경우, 중간 밴드부(12) 전체가 사용자(U)의 배면을 평면적으로 누르는 것이 되어, 크로스 부분에 의한 요추로의 압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시형태 2)
도 8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의 실시형태 2를 나타내는 배면도이다. 또, 도 8에 있어서, 도 2 중의 요소와 동일한 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있다.
실시형태 2의 체간 서포터(100)는 중간 밴드부(112)의 지지부재(112b)의 구성이 실시형태 1에서의 지지부재(12b)의 구성과 다른 이외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10)과 동일하다.
이하, 실시형태 2에서의 실시형태 1과는 다른 구성을 주로 설명한다.
실시형태 2의 체간 서포터(100)에 있어서, 중간 밴드부(112)의 지지부재(112b)는 실시형태 1와 동일한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통부와, 이 통부의 외면(배면)에 설치된 굵은 띠 형상의 밴드 통과부(112b2)와, 밴드 통과부(112b2)의 외면(배면)에 설치된 포켓(112b3)을 갖는다.
지지부재(112b)의 배면측에 설치된 포켓(112b3)은 시판하고 있는 일회용 워머(K)를 수납하는 포켓이다. 이 포켓(112b3)은 입체 편물의 허니콤 니트로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것에 의해, 포켓(112b3) 내에 일회용 워머(K)를 수납하고, 포켓(112b3) 측이 사용자에게 밀착되도록 체간 서포터(110)를 장착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발열하는 일회용 워머(K)에 의해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 결과, 사용자의 요부 부근의 혈행을 촉진시키고, 요통의 완화 내지 예방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지지부재(112b)에 있어서, 포켓(112b3)은 통부의 정면측의 외면에 형성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지지부재(112b)의 정면측이 사용자에게 밀착되도록 체간 서포터를 장착할 수 있다.
(실시형태 3)
도 9는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3으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이 웨어(300)는 웨어 본체(301)와, 웨어 본체(301)의 외면에 설치된 체간 서포터(310)를 구비한다. 또, 실시형태 3에서는 웨어(300)로서 긴 소매 타입의 이너웨어를 예시하지만, 반소매 타입의 이너웨어일 수도 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너웨어」란 이너웨어와 아우터웨어 사이에 착용하는 웨어도 포함된다.
웨어 본체(301)로서는 예를 들면, 신축성의 원단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용의 이너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체간 서포터(310)로서는 하부 밴드부(311)와,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312)와, 한 쌍의 상부 밴드부(313A, 313B)를 구비하고, 실시형태 1에서 설명한 체간 서포터(10)과 동일한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또, 체간 서포터(310)는 웨어 본체(301)의 외면에 꿰매지기 때문에, 얇은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형태 3에서의 체간 서포터(310)는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10)가 사용자의 신체 각 부위에 고정되는 것과 동일하게 웨어(300)를 착용한 사용자의 신체 각 부위에 고정되도록 웨어 본체(301)에 꿰맬 수 있다. 단, 하부 밴드부(311)에서의 고무밴드부(311a)의 양단측의 한 쌍의 직물 밴드부(311b, 3311c) 및 한 쌍의 상부 밴드부(313A, 313B)는 웨어 본체(301)에 꿰맬 수 없다.
또, 실시형태 1과 동일하게, 한쪽의 직물 밴드부(311b) 및 한쪽의 상부 밴드부(313A)의 표면에는 면 파스너의 루프형상 섬유면부(314a, 315a)가 설치되고, 다른 쪽의 직물 밴드부(311c) 및 다른 쪽의 상부 밴드부(313B)의 이면에는 면 파스너의 후크형상 섬유면부(314b, 315b)가 설치되어 있다.
또, 중간 밴드부(312)는 실시형태 1과 같이 한 쌍의 고무밴드부를 크로스시켜서 형성할 수 있지만, 실시형태 3에서는 2방향으로 신축하는 얇은 옷감(스트레치 직물)을 X형상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X형상으로 봉제해서, 원단을 중첩시키지 않고 형성하고 있다. 혹은, 고무밴드를 X형상으로 봉제할 수도 있다. 또, 실시형태 3에서는 실시형태 1의 중간 밴드부에 설치되고 있는 지지부재를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중간 밴드부(312)의 크로스 부분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웨어(300) 위로부터 의복을 위화감 없게 입을 수 있는 동시에, 크로스 부분이 커져서 의복이 부풀어 보이는 경우도 없다.
이렇게 구성된 실시형태 3의 웨어(300)에 의하면, 사용자의 골반 전부에서 하부 밴드부(311)의 한 쌍의 직물 밴드부(311b, 311c)를 중첩시켜서 면 파스너로 면 접촉 결합시켜서 고정하고, 한 쌍의 상부 밴드부(313A, 313B)를 흉곽의 제5∼제10늑골 부근에 감아서 흉곽 전부에서 중첩시켜서 면 파스너로 면 접촉 결합시켜서 고정할 수 있다. 즉, 실시형태 1의 체간 서포터와 마찬가지로, 실시형태 3에서의 체간 서포터(310)를 착용할 수 있고, 실시형태 1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웨어(300) 위에 티셔츠, 커터셔츠 등의 아우터웨어를 입는 것에 의해 체간 서포터(310)가 감추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걱정하는 않고 체간 서포터(310)를 장착한 상태에서 스포츠나 일상적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체간 서포터(310)는 웨어 본체(301)에 면상 파스너를 통해서 착탈 가능하게 장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웨어 본체(301)로부터 체간 서포터(310)를 분리해서, 더러워지기 쉬운 웨어 본체(301)만을 세탁할 수 있다.
(실시형태 3의
변형예
)
도 9(A) 및 (B)에서 설명한 웨어(300)에서의 웨어 본체(301)는 아우터웨어일 수도 있다.
(실시형태 4)
도 10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4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실시형태 4의 웨어(400)는 팬츠 타입의 웨어 본체(401)의 외면에 체간 서포터(410)가 꿰매어져 일체화된 것이다. 또, 실시형태 4에서는 웨어(400)로서 숏타입의 스포츠 타이츠를 예시하지만, 롱 타입의 스포츠 타이츠일 수도 있고, 혹은, 브리프 타입, 복서 타입, 트렁크스 타입, 하이웨이스트 타입 등의 이너웨어일 수도 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너웨어」란 이너웨어와 아우터웨어 사이에 착용하는 웨어도 포함된다.
체간 서포터(410)로서는 하부 밴드부(411)와,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412)와, 한 쌍의 상부 밴드부(413A, 413B)를 구비하고, 실시형태 1에서 설명한 체간 서포터(10)와 동일한 구성으로 할 수 있다.
실시형태 4에서는 체간 서포터(410)의 하부 밴드부(411)에서의 고무밴드부(411a)가, 웨어 본체(401)의 허리 대응 부분의 이면으로부터 좌우 측면에 걸쳐서 꿰매어지고, 체간 서포터(410)에서의 고무밴드부(411a) 이외의 부위는 웨어 본체(401)에 꿰매어 지지 않는다.
또, 실시형태 1과 동일하게, 하부 밴드부(411)에서의 한쪽의 직물 밴드부(411b) 및 한쪽의 상부 밴드부(413A)의 표면에는 면 파스너의 루프형상 섬유면부(414a, 415a)가 설치되고, 다른 쪽의 직물 밴드부(411c) 및 다른 쪽의 상부 밴드부(413B)의 이면에는 면 파스너의 후크형상 섬유면부(414b, 415b)가 설치되어 있다.
또, 중간 밴드부(412)는 실시형태 1과 같이 한 쌍의 고무밴드부를 크로스시켜서 형성하고 있지만, 실시형태 3과 같이, 2방향으로 신축하는 얇은 옷감(스트레치 직물)을 X형상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X형상으로 봉제해서 옷감을 중첩시키지 않고 형성할 수 있고, 혹은, 고무밴드를 X형상으로 봉제할 수도 있다.
이너셔츠를 입은 사용자는 웨어 본체(401)를 입은 후, 배쪽의 한 쌍의 직물 밴드부(411b, 411c)를 서로 중첩시켜서 면상 파스너로 고정하는 동시에, 등쪽에 있는 한 쌍의 상부 밴드부(413A, 413B)를 이너셔츠 위에서 흉부측(흉곽의 제5∼제10늑골 부근)으로 감아서 서로 중첩시켜서 면상 파스너에서 고정하는 것에 의해, 체간 서포터(410)를 장착할 수 있고, 실시형태 1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실시형태 4의 경우도, 티셔츠, 커터셔츠 등의 아우터웨어를 입는 것에 의해 체간 서포터(410)가 감추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걱정하지 않고, 체간 서포터(410)를 장착한 상태에서 스포츠나 일상적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체간 서포터(410)는 웨어 본체(401)에 면상 파스너를 통해서 착탈 가능하게 장착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웨어 본체(401)로부터 체간 서포터(410)를 분리하고, 더러워지기 쉬운 웨어 본체(401)만을 세탁할 수 있다.
(실시형태 4의
변형예
)
도 10(A) 및 (B)에서 설명한 웨어(400)에서의 웨어 본체(401)는 하프 팬츠 타입 또는 롱팬츠타입 또는 하이웨이스트 타입의 아우터웨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체간 서포터가 아우터웨어의 흘러 내림을 방지하는 벨트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실시형태 5)
도 11은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5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또, 도 11(A) 및 (B)에 있어서, 도 9(A) 및 (B) 중의 요소와 동일한 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있다.
실시형태 5의 웨어(500)는 흉부부터 복부에 걸쳐서 파스너부(501a)가 설치된 바디타이츠 타입의 웨어 본체(501)의 외면에 체간 서포터(510)가 꿰매어져 일체화된 것이다. 또, 실시형태 4에서는 웨어(500)로서 반소매부 및 하프 팬츠부를 가지는 바디타이츠 타입의 이너웨어를 예시하지만, 긴 소매부 및 롱 팬츠부를 가지는 바디타이츠 타입, 혹은, 리어타드 타입의 이너웨어일 수도 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너웨어」란 이너웨어와 아우터웨어 사이에 착용하는 웨어도 포함된다.
(실시형태 5의
변형예
)
도 11(A) 및 (B)에서 설명한 웨어(500)에서의 웨어 본체(501)는 아우터웨어일 수도 있다.
(실시형태 6)
도 9(실시형태 3)에서 설명한 체간 서포터(310)를 구비한 이너웨어(300)에 있어서, 중간 밴드부(312)의 크로스 부분에, 실시형태 2과 동일하게, 일회용 워머를 수납하는 포켓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 도 9의 체간 서포터(310)를 구비한 이너웨어(300)에 있어서, 하부 밴드부(311)의 허리 하부에 닿는 부분, 즉, 중간 밴드부(312)의 한 쌍의 하단부 사이의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해도 실시형태 3과 동일한 효과가 수득된다.
또, 도 10(실시형태 4과 그 변형예) 및 도 11(실시형태 5과 그 변형예)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실시형태 7)
실시형태 1∼5에서는 체간 서포터의 하부 밴드부가 신축성을 가지는 경우를 예시했지만, 하부 밴드부는 신축성을 가지지 않는 원단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실시형태 8)
실시형태 1, 2, 4 및 5에서는 체간 서포터의 중간 밴드부가 지지부재를 가지는 경우를 예시했지만, 지지부재는 생략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그것들의 교차 부분의 중앙부를 꿰맬 수도 있다
(실시형태 9)
도 12는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의 실시형태 9로써, (A)는 정면도, (B)는 배면도이다.
실시형태 3(도 9(A)와 (B)) 및 실시형태 5(도 11(A)과 (B))에서는, 체간 서포터를 부분적으로 웨어 본체의 외면에 꿰맸을 경우를 예시했지만, 도 12(A)와 (B)에 나타내는 실시형태 9의 웨어(600)과 같이 체간 서포터(610)가 웨어 본체(601)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 도 12(A)와 (B)에서는 긴 소매 타입의 이너웨어를 예시하지만, 반소매 타입의 이너웨어일 수도 있고, 바디타이츠 타입의 이너웨어일 수도 있다.
즉, 실시형태 9의 웨어(600)는 웨어 본체(601)와, 웨어 본체(601)에 설치된 체간 서포터부(610)를 구비하고,
체간 서포터부(610)는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둘러 감기도록 배치되는 띠 형상의 하부 밴드부(611)와, 하부 밴드부(611)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누르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612)와, 중간 밴드부(612)가 가지는 한 쌍의 타단부에 접합되는 양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흉부에 둘러 감기도록 배치되는 상부 밴드부(613)를 구비하고,
중간 밴드부(612)의 상기 한 쌍의 일단부는 하부 밴드부(611)에서의 사용자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접합되고,
상부 밴드부(613)는 사용자의 흉부 제5∼제10늑골 부근에 배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시형태 9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체간 서포터(610) 전체를 웨어 본체(601)의 외면에 꿰맬 수도 있고(실시형태 9-1), 부착할 수도 있고(실시형태 9-2) 혹은 뜰 수도 있다(실시형태 9-3).
(실시형태 9-1)
이 경우, 실시형태 1에서 설명한 체간 서포터(10)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다음 구성을 가지는 체간 서포터(610)를 신축성을 가지는 웨어 본체(601)의 외면에 꿰맬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 하부 밴드부(611)의 고무밴드부(611a)와 고무밴드제의 중간 밴드부(612)를 웨어 본체(601)에 꿰매는 동시에, 중간 밴드부(612)의 X형상 하단부와 고무밴드부(611a)의 상부 엣지부를 꿰매서 연결한다.
그 후에 하부 밴드부(611)의 직물 밴드부(611b)를 웨어 본체(601)에 꿰매는 동시에, 직물 밴드부(611b)의 양단부와 고무밴드부(611a)의 양단부를 꿰매서 연결한다.
또, 직물재의 상부 밴드부(613)를 웨어 본체(601)에 꿰매는 동시에, 상부 밴드부(613)의 양단부와 중간 밴드부(612)의 X형상 상단부를 꿰매서 연결한다.
또, 봉제의 순서는 상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니트 소재로 이루어지는 체간 서포터(610)를 웨어 본체(601)의 외면에 꿰매도 좋다. 이 경우, 체간 서포터(610)에서의 하부 밴드부(611)의 고무밴드부(611a)에 상당하는 부분과 중간 밴드부(612)에 상당하는 부분은 신축성이 높은 스티치로 형성하고, 하부 밴드부(611)의 직물 밴드부(611b)에 상당하는 부분과 상부 밴드부(613)에 상당하는 부분은 신축성이 낮은 스티치로 형성할 수 있다.
(실시형태 9-2)
이 경우, 예를 들면, 체간 서포터(610)를 구성하는 하부 밴드부(611)의 고무밴드부(611a)에 상당하는 부분과 직물 밴드부(611b)에 상당하는 부분, 중간 밴드부(612)에 상당하는 부분 및 상부 밴드부(613)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각 개별적으로 우레탄 시트로 형성하고, 우레탄 시트로 이루어지는 각 부분을 차례로 웨이퍼 본체(601)의 외면에 열융착해서 부착하고, 웨이퍼 본체(601)의 외면에 체간 서포터(610)를 형성한다.
이때, 예를 들면, 하부 밴드부(611)의 고무밴드부(611a)에 상당하는 부분과 중간 밴드부(612)에 상당하는 부분은 신축성이 높은 우레탄 시트로 형성하고, 하부 밴드부(611)의 직물 밴드부(611b)에 상당하는 부분과 상부 밴드부(613)에 상당하는 부분은 신축성이 낮은 우레탄 시트로 형성할 수 있다.
혹은, 체간 서포터(610)를 구성하는 하부 밴드부(611)의 고무밴드부(611a)에 상당하는 부분과 직물 밴드부(611b)에 상당하는 부분, 중간 밴드부(612)에 상당하는 부분 및 상부 밴드부(613)에 상당하는 부분을 프린트 기술(예를 들면, 스크린인쇄)를 사용해서 웨이퍼 본체(601)의 외면에 우레탄계 수지, 실리콘계 수지, 아크릴계 수지 또는 고무 등을 포함하는 도막을 형성하고, 도막을 건조시키는 것에 의해 웨이퍼 본체(601)의 외면에 체간 서포터(610)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예를 들면, 하부 밴드부(611)의 고무밴드부(611a)에 상당하는 부분과 중간 밴드부(612)에 상당하는 부분은 신축성이 높은 도막으로 형성하고, 하부 밴드부(611)의 직물 밴드부(611b)에 상당하는 부분과 상부 밴드부(613)에 상당하는 부분은 신축성이 낮은 도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실시형태 9-3)
이 경우, 예를 들면, 웨어 본체(601)을 니트 소재로 형성할 때, 체간 서포터(610)를 웨어 본체(601)에 뜨는 것에 의해 형성한다. 이 때, 체간 서포터(610)에서의 하부 밴드부(611)의 고무밴드부(611a)에 상당하는 부분과 중간 밴드부(612)에 상당하는 부분은 웨어 본체(610)보다도 신축성이 높은 스티치로 형성하고, 하부 밴드부(611)의 직물 밴드부(611b)에 상당하는 부분과 상부 밴드부(613)에 상당하는 부분은 웨어 본체(610)보다도 신축성이 낮은 스티치로 형성할 수 있다.
(정리)
본 발명은 인간의 동체(체간)에 장착해서 척주를 정상인 S자 커브상으로 교정하고, 요통의 완화 또는 예방을 하기 위한 체간 서포터이다. 본 발명은 도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띠 형상의 하부 밴드부(11)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를 가지는 X형상의 중간 밴드부(12)를 구비하고, 중간 밴드부(12)의 일단부의 엣지 및 타단부의 엣지는 하부 밴드부(11)와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된 구조를 가지고, 각 엣지는 면 파스너를 가지는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에 접합된다.
도 5 및 도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하부 밴드부(11)는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둘러 감아지고,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는 흉부(U2)의 제5∼제10늑골 부근에 둘러 감아져서 각각 면 파스너로 고정하는 것에 의해, 중간 밴드부(12)가 사용자(U)의 우측 앞가슴 아래에서부터 좌측 앞골반 및 좌측 앞가슴 밑에서부터 우측 앞골반에 걸쳐서 X형상으로 배치된다. 이것에 의해 X형상의 중간 밴드부(12)의 크로스 부분이 사용자(U)의 요추 부근에 배치되고, 요부(U1)의 척주 기립근군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요부(U1)의 근육 긴장을 부드럽게 하고, 신체의 좌우 변형을 교정할 수 있다.
또, X형상의 중간 밴드부(12)의 크로스 부분에 의해 요부(U1)에서의 요추가 전방으로 눌리고,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에 의해 흉부(U2)가 후방으로 서로 당겨지는 것에 의해, 척주가 정상인 S자 커브상으로 교정되고, 요통의 완화 내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때, 가령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가 등측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에 의해 흉부(U2)를 후방으로 당겨지는 힘이 저하되기 때문에, 척주를 정상인 S자 커브상으로 교정하기 어려워지지만, 본 발명은 한 쌍의 상부 밴드부(13A, 13B)는 전개상태에 있어서 분리되며,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사용자(U)의 흉부(U2)의 제5∼제10늑골 부근에 둘러 감아 고정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X형상의 중간 밴드부(12)와 협동해서 척주를 정상인 S자 커브상으로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착용 시의 사용자(U)의 복부(U3)를 압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복부 압박에 따르는 호흡 장애, 소화기 장애, 순환기 장애와 같은 인체로의 다양한 악영향이 발생되기 어렵고, 착용한 상태로 식사해도 복부(U3)가 답답해지지 않고, 착석 자세에서의 사무작업이나 경도한 전굴(앞으로 구부림) 운동도 편안히 실시할 수 있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 또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시된 실시형태는 모든 점에서 예시로써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한 설명에서는 없어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나고,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의미 및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는 것이 의도된다.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체간 서포터는 요통완화, 요통예방 및 자세 교정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호적하다.
10, 100, 310, 410, 610: 체간 서포터
11, 311, 411, 611: 하부 밴드부
12, 112, 312, 412, 612: 중간 밴드부
12a, 312a: 고무밴드 부재
12a1: 일단부
12a2: 타단부
12b, 112b: 지지부재
12b1: 통부
12b11, 12b21: 고리부
12b2, 112b2: 밴드 통과부
13A, 13B, 313A, 313B, 413A, 413B, 613: 상부 밴드부
14a, 314a: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
14b, 314b: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
15a, 315a: 루프형상 섬유면부
15b, 315b: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
112b3: 포켓
300, 400, 500, 600: 웨어
301, 401, 501, 601: 웨어 본체
U사용자
U1: 요부
U2: 흉부
11, 311, 411, 611: 하부 밴드부
12, 112, 312, 412, 612: 중간 밴드부
12a, 312a: 고무밴드 부재
12a1: 일단부
12a2: 타단부
12b, 112b: 지지부재
12b1: 통부
12b11, 12b21: 고리부
12b2, 112b2: 밴드 통과부
13A, 13B, 313A, 313B, 413A, 413B, 613: 상부 밴드부
14a, 314a: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
14b, 314b: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
15a, 315a: 루프형상 섬유면부
15b, 315b: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
112b3: 포켓
300, 400, 500, 600: 웨어
301, 401, 501, 601: 웨어 본체
U사용자
U1: 요부
U2: 흉부
Claims (7)
-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띠 형상의 하부 밴드부와, 상기 하부 밴드부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누르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와, 상기 중간 밴드부가 가지는 한 쌍의 타단부에 접합되어 사용자의 흉부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는 한 쌍의 상부 밴드부를 구비하고,
상기 중간 밴드부의 상기 한 쌍의 일단부는 상기 하부 밴드부에서의 사용자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접합되고,
상기 한 쌍의 상부 밴드부는 전개상태에 있어서 분리되며,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사용자의 흉부 제5∼제10늑골 부근에 둘러 감기어 고정되도록 구성된 체간 서포터. -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밴드부는 그 일단부에 설치된 하부 면파스너부의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 및 타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하부 루프형상 섬유면부와 면 접촉해서 결합 가능한 하부 면파스너부의 하부 후크형상 섬유면부를 가지고,
상기 한 쌍의 상부 밴드 중의 한쪽의 상부 밴드부는 그 단부에 설치된 상부 면파스너부의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를 가지고,
상기 한 쌍의 상부 밴드 중의 다른 쪽 상부 밴드부는, 그 단부에 설치되어서 상기 상부 루프형상 섬유면부와 면 접촉해서 결합 가능한 상부 면파스너부의 상부 후크형상 섬유면부를 구비하는 체간 서포터. -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밴드부가 신축성을 가지는 체간 서포터.
- 제1 항 내지 제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밴드부는 X형상으로 교차하는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와, 상기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의 교차 부분에 설치되어 각 고무밴드 부재를 삽입시키는 고리부를 가지는 직물재의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체간 서포터.
-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재는 상기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 중의 한쪽을 삽입시키는 고리부를 가지는 통부와, 상기 한 쌍의 고무밴드 부재 중의 한쪽을 삽입시키는 고리부를 가지는 상기 통부의 외면에 설치된 밴드 통과부와, 상기 통부의 외면 또는 상기 밴드 통과부의 외면에 설치된 포켓을 가지는 체간 서포터.
- 웨어 본체와, 웨어 본체의 외면에 설치된 제1 항 내지 제5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체간 서포터를 구비한 웨어.
- 웨어 본체와, 웨어 본체에 설치된 체간 서포터를 구비하고,
상기 체간 서포터는 사용자의 골반 주위에 둘러 감기도록 배치되는 띠 형상의 하부 밴드부와, 상기 하부 밴드부에 접합된 한 쌍의 일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요부 부근을 누르는 X형상의 신축성 중간 밴드부와, 상기 중간 밴드부가 가지는 한 쌍의 타단부에 접합되는 양단부를 가지고 사용자의 흉부로 둘러 감기도록 배치되는 상부 밴드부를 구비하고,
상기 중간 밴드부의 상기 한 쌍의 일단부는 상기 하부 밴드부에서의 사용자의 골반 바로 옆 위치로부터 그 근방 전방 위치의 범위에 접합되고,
상기 상부 밴드부는 사용자의 흉부 제5∼제10 늑골 부근에 배치되도록 구성된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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