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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06095A -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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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06095A
KR20170006095A KR1020150096519A KR20150096519A KR20170006095A KR 20170006095 A KR20170006095 A KR 20170006095A KR 1020150096519 A KR1020150096519 A KR 1020150096519A KR 20150096519 A KR20150096519 A KR 20150096519A KR 20170006095 A KR20170006095 A KR 201700060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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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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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dangerous area
safety
worker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500965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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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이완희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피식스컨설팅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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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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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작업 도중에 위험 지역에 접근하게 되면 경고를 출력하여, 위험 지역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게 한 후,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며, 현장 근로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도록 구비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Description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Safety managing system and method for construction site and industries}
본 발명은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작업 도중에 위험 지역에 접근하게 되면 경고를 출력하여, 위험 지역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또는 산업현장에는 수많은 현장 근로자가 투입되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현장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요소와 현장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는 여러 공구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현장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각자의 작업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을 위한 관리자들이 통제 및 관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관리자는 현장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인원으로 배치되어 관리자의 통제 및 관리가 제한되는 영역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에 몰두한 현장 근로자가 의도치않게 현장 내 위험요소로 접근하거나 부주의하게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관리자의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추락, 전도 및 낙하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는, 현장의 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로 그쳐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즉, 건설현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공사비의 상승과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공사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건설현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장 근로자가 현장 내 위험 지역에 접근하게 되면 경고를 출력하여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 및 안전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게 하는 작업 위치 설정부;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정보 제공부; 및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 정보가 사전에 설정되고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며, 현장 근로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는 위험지역 경고부;를 포함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위험지역 정보는 각각의 위험지역에 대한 GPS 좌표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GPS 좌표와 위험지역의 GPS 좌표를 비교하여 위험지역과의 거리를 판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각각 설치된 블루투스 모듈의 블루투스 신호를 더 수신하여, 각 위험지역의 위치 및 거리를 판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와 위험지역 간의 거리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위험 단계로 구분된 경고 알람을 출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복수 형태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알림 메시지들이 등록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긴급알림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는 긴급 알림부;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현장 근무자의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을 등록하는 출입 현황 등록부;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출입 현황 등록부는 QR코드를 이용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의 등록을 수행하도록 구비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작업 현장에 대한 계획, 상황, 공지 및 안전관련 내역을 포함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표시하는 정보 표시부;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표시부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위반 내역을 표시하는 안전위반 표시수단; 무재해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일 표시수단; 현장의 중요 공사 계획 및 공지사항을 표시하는 공지사항 표시수단; 및 현장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날씨정보를 표시하는 날씨 표시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1)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2)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3)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현장 내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단계; 및 (4) 현장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 이전에, (A)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지역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A)단계는, (A-1)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대한 GPS 좌표를, 상기 위험지역 정보로 저장하는 단계; 및 (A-2) 작업 현장 내 각 위험지역에, 블루투스 신호를 송출하는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현장 근로자의 GPS 좌표와 위험지역의 GPS 좌표를 비교하여 위험지역과의 거리를 판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상기 블루투스 모듈의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하여, 각 위험지역의 위치 및 거리를 판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와 위험지역 간의 거리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위험 단계로 구분된 경고 알람을 출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5)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긴급알림 메시지가 전파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 이전에, (B) 현장 근무자의 출입 여부를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QR코드를 인식하여 현장 근로자의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의 등록을 수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위반 내역을 더 표시하거나, 무재해 일수를 더 표시하거나, 현장의 중요 공사 계획 및 공지사항을 더 표시하거나, 현장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날씨정보를 더 표시한다.
전술한 과제해결 수단에 의해 본 발명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게 한 후,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며, 현장 근로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도록 구비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본 발명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인접하게 되면 경고 알람을 출력하므로, 현장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도달하기 이전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므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 및 안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하기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는데,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또한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은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하드웨어와 함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SD, USB메모리 및 SD카드와 같이 공지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상기 컴퓨터에서 읽혀짐으로써 상기 컴퓨터가 기능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은 사용자 클라이언트 상에 저장되어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읽혀짐으로써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구비되며,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유,무선 통신망 또는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서버 장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도록 구현되거나,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구현되거나, 켄턴츠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서버 장치는 별도의 시스템 관리자 또는 관리 시스템에 의해 초기 세팅 및 관리, 컨텐츠의 업로드 등이 이루어지도록 구현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및 퍼스널 컴퓨터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 특이하게 제작된 산업용 및 개인용 컴퓨터 장치를 포함하며, 특히, 스마트폰으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되, 본 발명에 따른 동작 및 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 1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3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100)은 작업 위치 설정부(110), 안전정보 제공부(120), 위험지역 경고부(130), 긴급 알림부(140), 출입 현황 등록부(150) 및 정보 표시부(1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100)은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 상에 설치되어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며, 바람직하게,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10)는 작업 현장 내에서 근무하는 각각의 현장 근로자가 소유한 스마트폰으로서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되고 통신망을 통해 GPS 신호 또는 GPS 좌표를 송수신할 수 있게 구비된 것일 수 있다.
또한,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로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안전 컨텐츠, 안전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들을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10)로부터 현장 근로자의 출입 현황 정보, 안전정보 확인 여부 및 긴급알림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들을 수신하여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장치(20)가 구비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서버 장치(20)의 세팅, 컨텐츠 및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30)이 더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10) 및 상기 서버 장치(20)는, 기지국(40) 또는 위성(50)을 통해 GPS 신호 또는 GPS 좌표를 수신하여 사용자 클라이언트(10)의 위치추적 및 위험지역의 GPS 좌표를 확인 및 등록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작업 현장 내 관리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클라이언트(11)의 경우에는, 관리자 모드로 설정하여 위험지역의 등록,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며, 상기 서버 장치(20)로 전송된 각 현장 근로자의 출입 현황 정보, 안전정보 확인 여부 및 긴급알림 정보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100)은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치에 각각 설치되고 블루투스 신호를 송수신하는 복수의 AP(Access Point)로 이루어진 블루투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인접한 AP와 블루투스 통신을 수행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을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서버 장치(20) 또는 상기 관리 시스템(30)에서는 상기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10)의 위치를 추적하여 현장 근로자의 위치 및 분포도를 파악하도록 구비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100)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상기 작업 위치 설정부(110)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근로자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통해 각각의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작업 위치 설정부(110)는 각각의 현장 근로자가 당일마다 작업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비되며, 예컨대, 상기 작업 종류는 공종 및 이에 따른 세부 작업으로 세분화되고 상기 작업 위치의 경우에도 작업 공구, 상기 작업 공구 내의 층 및 상기 층 내의 작업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각 항목별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작업 위치 설정부(110)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가 설정되면, 후술할 안전정보 제공부(120)를 통해 현장 근로자가 확인할 안전정보들이 제공되게 된다.
상기 안전정보 제공부(120)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작업 위치 설정부(110)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가 설정되게 되면, 각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에서 미열람 상태의 메시지로 상기 안전정보를 전달하도록 구비된다.
또한, 상기 안전정보 제공부(120)는 현장 근로자가 상기 안전정보를 확인한 경우, 전술한 서버 장치(20) 또는 현장 내 관리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1)로 상기 안전정보의 열람 여부를 전송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안전정보 제공부(120)는 현장 근로자가 숙지해야 하는 각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상기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안전정보 제공부(120)를 통해 제공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는 각각의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제공되게 된다.
또한, 상기 안전정보 제공부(120)를 통해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각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에 사전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술한 서버 장치(20)에 저장되어 상기 사용자 클라이언트(10)로 전송되도록 구비될 수 있다.
또한, 현장 근로자가 상기 안전정보 제공부(120)의 안전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후술할 위험지역 경고부(130)를 통해 작업 현장 내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는 작업 현장 내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현장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할 경우 경고를 하도록 구비된 것으로,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도록 구비되며, 또한, 현장 근로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도록 구비된다.
즉,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 내 위험지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현장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위험지역에 접근하게 되면 경고를 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에는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 정보가 사전에 설정되게 되는데, 상기 위험지역 정보는 작업 현장 내 각각의 위험지역, 예컨대, 추락 위험지역, 개구부, 낙석 위험지역 및 붕괴 위험지역을 포함하는 각 지역에 대한 GPS 좌표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위험지역 정보는 작업 현장 내에서 발생된 위험지역에 대하여, 전술한 서버 장치(20)가 관리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1)로부터 위험지역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후, 각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로 전송하여 저장하게 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는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에 구비된 GPS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험지역과의 거리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의 GPS 좌표와 각각의 위험지역의 GPS 좌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험지역과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작업 현장 내의 타워크레인,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포함하는 이동식 기계장비에는 블루투스 모듈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는 상기 블루투스 모듈로부터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는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각각 설치된 블루투스 모듈의 블루투스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각 위험지역의 위치 및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블루투스 모듈은 상기 이동식 기계장비 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 내 개구부, 추락 위험지역, 폭발 위험지역 및 화재 위험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다.
한편,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치에 블루투스 신호를 송수신하는 복수의 AP(Access Point)를 각각 설치하여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기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가 인접한 위험지역의 위치 및 거리를 설정하도록 구비될 수도 있다.
예컨대, 상기 블루투스 네트워크의 AP들은 인접한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들과 블루투스 통신을 수행하여,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로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각각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블루투스 네트워크는 전술한 서버 장치(20) 또는 관리 시스템(30)으로 사용자 클라이언트(10)들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관리자가 현장 근로자의 위치 및 분포도를 파악하고 분포도에 따른 집중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와 위험지역 간의 거리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위험 단계로 구분된 경고 알람을 출력하도록 구비될 수 있으며, 특히, 위험 단계로 갈수록 소리가 크게 출력되거나 소리로 출력되는 경고 문구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130)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가 일정한 시간동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도 경고 알람을 출력하도록 구비될 수도 있다.
상기 긴급 알림부(140)는 긴급알림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각각의 현장 근로자들과 관리자들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로 상기 긴급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구비된다.
또한, 상기 긴급 알림부(140)에는 복수 형태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알림 메시지들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선택된 특정 긴급알림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구비된다.
즉, 상기 긴급 알림부(140)는 특정 현장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관리자 및 작업 현장 내의 복수의 현장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긴급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에 구조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기 긴급 알림부(140)에는 작업 현장 내 관리자에게 직통 전화를 연결하는 수단 및 119로 직통 전화를 연결하는 수단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출입 현황 등록부(150)는 현장 근무자의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을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을 등록받아 출입 현황 정보로 저장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즉, 상기 출입 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관리자는 작업 현장 내에 위치하는 현장 근로자의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출입 현황 정보는 작업 현장에서의 출역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출입 현황 등록부(150)는 QR코드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출입 여부를 등록하도록 구비될 수 있으며, 예컨대, 작업 현장 내 QR 코드를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10)로 촬영하게 되면 출입 여부가 등록되고, 상기 출입 여부가 등록된 시간은 출입 시간으로 등록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정보 표시부(160)는 작업 현장에 대한 계획, 상황, 공지 및 안전관련 내역을 포함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표시하여, 현장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위반 표시수단(161), 무재해일 표시수단(162), 공지사항 표시수단(163) 및 날씨 표시수단(164)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안전위반 표시수단(161)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위반 내역 및 근거 사진이 표시되도록 구비되며, 상기 무재해일 표시수단(162)에서는 작업 현장 전체에 대한 무재해 일수를 표시하도록 구비되며, 상기 공지사항 표시수단(163)에서는 현장의 중요 공사 계획 및 공지사항을 표시하여 현장 근로자가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게 하며, 상기 날씨 표시수단(164)에서는 현장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날씨정보를 표시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100)은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및 위치에 따른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확인하게 하므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 및 안전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 하며, 현장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안전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다만, 도 4에 도시된 안전관리 방법에서 수행되는 기능은 모두 도 1 내지 도3을 참조하여 설명한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수행되므로,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도,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모든 기능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방법에서 수행되고,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는 모든 기능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그대로 수행됨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지역 정보가 설정된다(S110).
이때,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 예컨대, 추락 위험지역, 개구부, 낙석 위험지역 및 붕괴 위험지역을 포함하는 각 지역에 대한 GPS 좌표가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위험지역 정보로 저장되고(S111), 작업 현장 내의 타워크레인,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포함하는 이동식 기계장비를 포함하는 또 다른 위험지역에는 블루투스 신호를 송출하는 블루투스 모듈이 설치되게 된다(S112).
이때, 상기 GPS 좌표는 관리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술한 서버 장치에 등록되어, 상기 서버 장치로부터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로 전송된 것일 수 있다.
한편, 작업 현장에서는 위험지역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위험지역들을 등록하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지역의 등록을 위해 상기 제 110단계가 더 수행될 수도 있다.
다음, 현장 근무자의 출입 여부가 등록된다(S120).
이때, 출입 현황 등록부는 QR코드를 인식하여 현장 근로자의 출입 여부를 등록하고, 상기 출입 여부가 등록된 시간을 출입 시간으로 등록하게 된다.
한편, 상기 출입 현황 등록부에서 등록된 현장 근로자의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은 각각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출입 현황 정보로 저장되며, 작업 현장의 관리자는 상기 출입 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 현장 내의 현장 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출역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가 설정된다(S130).
이때, 작업 위치 설정부에서는 현장 근로자로부터 입력된 사용자 입력에 의해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며, 각각의 현장 근로자는 당일마다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의 설정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정보가 제공된다(S140).
이때, 안전정보 제공부에서는 상기 작업 위치 설정부로 입력된,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상기 안전정보 제공부는 현장 근로자로부터 안정정보의 확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을 입력받아, 관리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장치로 안전정보의 열람 여부를 전송하게 된다.
한편, 정보 표시부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위반 내역, 무재해 일수, 날씨정보, 현장의 중요 공사 계획 및 공지사항이 더 표시될 수도 있다.
다음,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현장 내 전체 위험지역이 표시된다(S150).
이때,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여,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 내 위험지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 현장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현장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한다(S160).
이때,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GPS 좌표와 위험지역의 GPS 좌표를 비교하여 위험지역과의 거리를 판단하거나, 작업 현장 내에 설치된 블루투스 모듈 또는 블루투스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 각 위험지역의 위치 및 거리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와 위험지역 간의 거리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위험 단계로 구분된 경고 알람을 출력하게 된다. 바람직하게, 현장 근로자와 위험지역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리가 크고 긴박한 경고 알람이 출력되게 된다.
한편,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GPS 좌표를 상시 추적하게 되는데, 바람직하게,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을 벗어나거나 프로그램 종료를 수행할 때까지 GPS 좌표의 추적 및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다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긴급알림 메시지가 전파된다(S170).
이때, 긴급 알림부에는 복수 형태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알림 메시지들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 현장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긴급알림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기 긴급알림 메시지는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각각의 현장 근로자들과 관리자들의 사용자 클라이언트로 전송될 수 있다.
한편, 별도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술한 제 170단계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는 이와 같은 특정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주 내에서 적절하게 변경 가능한 것이다.
110 : 작업 위치 설정부
120 : 안전정보 제공부
130 : 위험지역 경고부
140 : 긴급 알림부
150 : 출입 현황 등록부
160 : 정보 표시부
161 : 안전위반 표시수단
162 : 무재해일 표시수단
163 : 공지사항 표시수단
164 : 날씨 표시수단

Claims (19)

  1.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게 하는 작업 위치 설정부;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정보 제공부; 및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 정보가 사전에 설정되고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며, 현장 근로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는 위험지역 경고부;를 포함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지역 정보는 각각의 위험지역에 대한 GPS 좌표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GPS 좌표와 위험지역의 GPS 좌표를 비교하여 위험지역과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각각 설치된 블루투스 모듈의 블루투스 신호를 더 수신하여, 각 위험지역의 위치 및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지역 경고부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와 위험지역 간의 거리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위험 단계로 구분된 경고 알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5. 제 1항에 있어서,
    복수 형태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알림 메시지들이 등록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긴급알림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는 긴급 알림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6. 제 1항에 있어서,
    현장 근무자의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을 등록하는 출입 현황 등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출입 현황 등록부는 QR코드를 이용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의 등록을 수행하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8. 제 1항에 있어서,
    작업 현장에 대한 계획, 상황, 공지 및 안전관련 내역을 포함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표시하는 정보 표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표시부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위반 내역을 표시하는 안전위반 표시수단;
    무재해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일 표시수단;
    현장의 중요 공사 계획 및 공지사항을 표시하는 공지사항 표시수단; 및
    현장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날씨정보를 표시하는 날씨 표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10. (1) 현장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수행할 작업 종류 및 작업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2) 현장 근로자의 작업 종류 또는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및 사고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3) 현장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및 현장 내 전체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단계; 및
    (4) 현장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위험지역의 소정 거리 이내로 인접할 경우 경고 알람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 이전에,
    (A)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지역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A)단계는,
    (A-1) 작업 현장 내 복수의 위험지역에 대한 GPS 좌표를, 상기 위험지역 정보로 저장하는 단계; 및
    (A-2) 작업 현장 내 각 위험지역에, 블루투스 신호를 송출하는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현장 근로자의 GPS 좌표와 위험지역의 GPS 좌표를 비교하여 위험지역과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상기 블루투스 모듈의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하여, 각 위험지역의 위치 및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와 위험지역 간의 거리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위험 단계로 구분된 경고 알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6. 제 10항에 있어서,
    (5)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긴급알림 메시지가 전파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7.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 이전에,
    (B) 현장 근무자의 출입 여부를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QR코드를 인식하여 현장 근로자의 출입 여부 및 출입 시간의 등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19.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위반 내역을 더 표시하거나, 무재해 일수를 더 표시하거나, 현장의 중요 공사 계획 및 공지사항을 더 표시하거나, 현장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날씨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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