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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84565B1 -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 Google Patents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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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2084565B1
KR102084565B1 KR1020180130910A KR20180130910A KR102084565B1 KR 102084565 B1 KR102084565 B1 KR 102084565B1 KR 1020180130910 A KR1020180130910 A KR 1020180130910A KR 20180130910 A KR20180130910 A KR 20180130910A KR 102084565 B1 KR102084565 B1 KR 10208456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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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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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message
user device
site
work area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8013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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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김기성
남기명
구자석
Original Assignee
(주)오픈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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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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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는, 공사현장의 제1 작업영역 및 제2 작업영역에 대한 작업 특성 정보를 저장하며, 제1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1 사용자장치 및 제2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2 사용자장치에 대한 식별정보를 각각 저장하는 저장부, 및 저장한 작업 특성 정보 및 저장한 식별정보에 근거하여 제1 작업영역의 제1 사용자장치 및 제2 작업영역의 제2 사용자장치에 선택적으로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Security Management Apparatus Customized at Site and Driving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가령 공사현장의 특정 작업장의 작업 특성에 따라 선별하여 안전관리정보 등의 작업 메시지를 통지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토목, 플랜트 등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미팅 등이 자유롭지 않은 현장에서는 작업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감독관 및 작업자들이 소지하는 스마트장치로 실시간으로 각 현장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정보 사항을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실시간 내지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장마다 작업구간별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험정도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가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당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의식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중앙관제시스템은 중앙관제센터에 등록된 작업 요원들에 일괄적으로 안전정보 사항 등을 발송하는 방식이 대다수여서 해당 안전정보와 무관한 작업자들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어 오히려 작업에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현장 내에서는 중앙관제센터와 현장간의 거리 등의 제약으로 작업의 변동사항에 대해 직접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각 팀별로 작업하는 환경에서 특정팀의 작업 변동으로 다른 팀의 작업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관제센터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17-0006095호(2017.01.17.)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671209호(2016.10.26.)
본 발명의 실시예는 가령 공사현장의 특정 작업장의 작업 특성에 따라 선별하여 안전관리정보 등의 작업 메시지를 통지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는, 공사현장의 제1 작업영역 및 제2 작업영역에 대한 작업 특성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제1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2 사용자장치에 대한 식별정보를 각각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저장한 작업 특성 정보 및 상기 저장한 식별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의 제2 사용자장치에 선택적으로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작업 메시지는 안전관리정보 또는 작업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작업 메시지가 상기 제1 작업영역에 관계된다고 판단될 때 상기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2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미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작업영역에서 작업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때 상기 작업스케줄 변경에 관계되는 상기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사용자장치를 선별하여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제1 팀에서 작업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때 상기 제1 팀의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1 팀을 제외한 팀의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미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사용자장치가 상기 제2 작업영역으로 지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될 때, 상기 제1 작업영역에 관련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상기 제1 사용자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송한 작업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자들의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에 따라 동일한 작업 메시지를 반복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작업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1 시점부터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2 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이 기설정된 시간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작업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자의 동공 움직임 추적 결과를 더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작업 환경에 대한 자동 감지 결과를 근거로 상기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사용장치로 각각의 작업스케줄 변동에 관련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구동방법은, 저장부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구동방법으로서, 상기 저장부가, 공사현장의 제1 작업영역 및 제2 작업영역에 대한 작업 특성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제1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2 사용자장치에 대한 식별정보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부가, 상기 저장한 작업 특성 정보 및 상기 저장한 식별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의 제2 사용자장치에 선택적으로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작업 메시지는 안전관리정보 또는 작업스케줄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작업 메시지가 상기 제1 작업영역에 관계된다고 판단될 때 상기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2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미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작업영역에서 작업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때 상기 작업스케줄 변경에 관계되는 상기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사용자장치를 선별하여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제1 팀에서 작업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때 상기 제1 팀의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1 팀을 제외한 팀의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미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사용자장치가 상기 제2 작업영역으로 지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될 때, 상기 제1 작업영역에 관련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상기 제1 사용자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한 작업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자들의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에 따라 동일한 작업 메시지를 반복 전송할 수 있다.
상기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구동방법은, 상기 작업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1 시점부터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2 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이 기설정된 시간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작업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자의 동공 움직임 추적 결과를 더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작업 환경에 대한 자동 감지 결과를 근거로 상기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사용장치로 각각의 작업스케줄 변동에 관련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가령 특정 작업장에서의 작업 스케줄 변동이 있을 때 그에 관련되는 작업장에만 선별적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해 주거나 작업 스케줄 변동을 요청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래 대비 작업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수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작업의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작업자들이 통지 사항을 심도있게 살피고 숙지하는지 등의 작업자 행동도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도 1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세부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
도 4는 도 1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다른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 그리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구동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90)은 사용자장치(101, 103), 중계장치(110a, 110b), 통신망(110) 및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중계장치(110a, 110b)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어 안전관리시스템(90)이 구성되거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통신망(110) 내의 네트워크장치(예: 무선교환장치 등)에 통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사용자장치(101, 103)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제1 작업영역(이하, 작업장 1(80A))의 작업자들이 소지하는 복수의 사용자장치 1(101)과 제2 작업영역(이하, 작업장 2(80B))의 작업자들이 소지하는 복수의 사용자장치 2(103)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공사현장은 가령 도 2에서와 같은 터널 공사현장이 될 수 있고, 각 방향별 작업현장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작업장 1(80A) 및 작업장 2(80B)가 될 수 있다. 물론 도 2에서와 같은 터널 공사는 각 방향별 현장마다 많은 공사구간 즉 작업장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작업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장치(101, 103)는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작업모, 작업복, 작업화 등에 장착되는 비콘센서 등의 근거리 통신모듈이 구비된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장치(101, 103)는 작업자들이 소지하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장치, 갤럭시*와 같이 손목 등에 착용하는 웨어러블장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장치(101, 103)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에서 전송하는 안전 정보, 작업 스케줄링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수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장치여도 무관하다. 가령, 작업장마다 설치되는 전광판 등의 디스플레이장치나 스피커 등의 음성출력장치 등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장치(101, 103)는 각 작업장에서 유해가스 등의 유해환경을 센싱하는 센서를 포함하는 센싱장치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음성출력장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에서 전송하는 음성신호를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자동변환(TTS: Text to Speech)한 음성신호를 수신해 출력할 수 있다. 물론 음성출력장치가 자동변환모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로부터 수신한 문자정보를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센싱장치는 다양한 종류의 가스를 감지하는 복수의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센싱값을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로 전송하기 위하여 통신규격을 변환하는 센서네트워크변환모듈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자장치(101, 103)는 공사가 시작되면 각 작업장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여기서 "각 작업장에 등록되어 관리된다"는 것은 특정 사용자장치(101, 103)가 작업이 시작될 때 각 작업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에서 관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가령, 사용자장치(101, 103)를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에 등록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를 들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작업장의 작업자가 사용자장치(101, 103)를 통해 가령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통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둘째는 각 작업장의 통신을 관할하는 중계장치(110a, 110b)가 통신 반경 내에서 인식되는 사용자장치(101, 103)의 장치식별정보를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에 전송해 주어 이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작업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기설정된 식별정보와 수신된 장치식별정보를 비교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저장된 식별정보가 없더라도 일정시간 동안 해당 작업장에 머문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작업자의 작업장을 확정해 버리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장치(101, 103)의 위치가 확정되면, 사용자장치(101, 103)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로부터 작업장에 맞춤화된 안전 정보나 작업 정보를 수신하며, 작업 정보로서 가령 구체적인 작업계획에 관련되는 작업스케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예컨대 작업장 1(80A)에서 유해가스가 감지되면 작업장 1(80A)의 작업자들에게 이의 사실을 통지한다. 만약 인접하는 작업장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인접하는 작업장의 사용자장치(101, 103)로도 이의 사실을 통지해 줄 수 있다. 가령, 도 2에서와 같이 유입부에서의 작업환경이 유출부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유출부의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사용자장치(101, 103)에는 해당 사실이 미통지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장치(101, 103)는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좀더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장치(101, 103)는 작업장의 위치 이동에 따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해, 사용자장치(101, 103)는 이를 위하여 주변 중계장치(110a, 110b)의 통신을 통해 이를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가 감지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작업장 1(80A)과 작업장 2(80B)를 관할하는 중계장치 1(110a)과 중계장치 2(110b)의 장치식별정보 등에 매칭시켜 각 작업장의 사용자장치(101, 103)들에 대한 식별정보를 저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장 2(80B)를 관할하는 중계장치 2(110b)에서 사용자장치 1(101)의 식별정보를 전송해 주고, 기설정된 일정 시간동안 머문 것으로 판단되면 작업자의 위치 이동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는 작업장 1(80A)을 지휘하는 작업자의 사용자장치 1(101)로부터 여러 요인에 의해 작업변경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가 수신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업장 1(80A)의 작업스케줄 변동이 감지되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연관관계에 있는 인접 작업장을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관관계는 사전에 상관도라는 항목으로 기설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작업장 2(80B)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작업장 1(80A)의 작업변동에 따라 작업장 2(80B)의 작업 스케줄을 변경하여 작업장 2(80B)의 사용자장치 2(103)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 주게 된다. 사용자장치 2(103)는 스마트폰의 경우 메시지, 동영상 또는 다양한 형태로 해당 사실을 수신할 수 있다. 또는 해당 작업장 2(80B)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의 경우 해당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스피커와 같은 음향출력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스피커를 통해 사실이 통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 2(80B)의 감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보가 작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용자장치 1(101)이 작업장 1(80A)의 작업환경을 센싱하여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에서 센싱값을 분석한 결과 유해가스인 것으로 감지되면, 작업장 1(80A)과 작업장 2(80B)의 작업 스케줄이 모두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의 경우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유해가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장 1(80A)과 작업장 2(80B)의 사용자장치 1(101)과 사용자장치 2(103)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작업스케줄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 정보를 통지해 주게 된다.
나아가, 사용자장치 1(101) 및 사용자장치 2(103)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작업자들이 제대로 확인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 예컨대, SMS 메시지가 전송될 때 작업자가 해당 메시지를 연 순간 내부 카메라모듈을 가동하여 작업자의 동공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다. 또 메시지의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가령 확인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촬영영상이 확인사실과 함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로 전송된다. 촬영영상을 분석해 동공의 움직임을 통해 메시지의 확인 여부를 정밀히 판단할 수 있다. 또는 메시지를 확인하였다고 확인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경과시간을 측정하여 제대로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추정하거나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과정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적절히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작업자가 자신에게 통보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어도 무관하다.
만약 작업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동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사용자장치(101, 103)로 전송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작업자의 작업 형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감독관에게(혹은 그의 사용자장치로) 통지하거나 현장 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현장 관리자나 감독관의 충고에 의해 작업자의 작업 형태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혹은 작업이 완료된 특정 시점에, 혹은 귀가 후에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계장치(110a, 110b)는 실질적으로 통신망(110)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통신망(110)과 분리하여 도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계장치(110a, 110b)는 사용자장치(101, 103)와 가령 비콘통신을 수행하여 작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비콘 스캐너를 포함할 수 있다. 비콘은 단방향성을 가지므로 공사현장에서 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근거리 무선통신으로서 블루투스, 지그비, 와이파이(Wi-Fi) 등 다양한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위치추적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작업장의 통신 반경이 작아야 효율적이므로, 통신 반경이 작은 방식이 선호된다. 가령, 작업장이 서로 중첩되는 경계 부분에서는 2개의 중계장치(110a, 110b)로부터 사용자장치(101, 103)의 식별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의 경우에는 신호세기(RSSI)를 측정하여 신호세기값이 큰 쪽에 있는 것으로 위치를 확정하거나, 삼각측량 등을 통해 위치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치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이의 과정에서 각 중계장치(110a, 110b)는 다이렉트(예: P2P)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신호세기값을 서로 전송하여 큰 쪽의 중계장치(110a, 110b)가 통신망(110)을 경유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로 전송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접하는 중계장치(110a, 110b)는 인식되는 사용자장치(101, 103)의 식별정보를 근거로 위치 이동을 추적하다가 이동하는 방향의 중계장치(110a, 110b)로 추적을 요청한다. 핸드오버(handover) 동작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적 과정을 통해 작업자가 오래 머문 작업장의 중계장치(110a, 110b)가 사용자장치(101, 103)의 식별정보를 통신망(110)으로 전송한다.
중계장치(110a, 110b)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작업장의 통신을 관할하는 하나의 중계장치(110a, 110b)로 도시하였지만, 각 경계를 기준으로 복수의 중계장치(110a, 110b)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어느 하나의 형태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복수의 중계장치(110a, 110b)에서 모두 특정 사용자장치(101, 103)의 식별정보를 감지할 때 해당 영역에 사용자장치(101, 103)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통신망(110)은 유무선 통신망을 모두 포함한다. 가령 통신망(110)으로서 유무선 인터넷망이 이용되거나 연동될 수 있다. 여기서 유선망은 케이블망이나 공중 전화망(PSTN)과 같은 인터넷망을 포함하는 것이고, 무선 통신망은 CDMA, WCDMA, GSM, EPC(Evolved Packet Core), LTE(Long Term Evolution), 와이브로(Wibro) 망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물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망(110)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구현될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접속망으로서 가령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의 클라우드 컴퓨팅망, 5G망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가령, 통신망(110)이 유선 통신망인 경우 통신망(110) 내의 액세스포인트는 전화국의 교환국 등에 접속할 수 있지만, 무선 통신망인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SGSN 또는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BTS(Base Station Transmission), NodeB, e-NodeB 등의 다양한 중계기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통신망(110)은 액세스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액세스포인트는 도 1의 중계장치(110a, 110b)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액세스포인트는 건물 내에 많이 설치되는 펨토(femto) 또는 피코(pico) 기지국과 같은 소형 기지국을 포함한다. 여기서, 펨토 또는 피코 기지국은 소형 기지국의 분류상 사용자장치(101, 103)를 최대 몇 대까지 접속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물론 액세스포인트는 사용자장치(101, 103)와 지그비 및 와이파이 등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 모듈을 포함한다. 액세스포인트는 무선통신을 위하여 TCP/IP 혹은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거리 통신은 와이파이 이외에 블루투스, 지그비, 적외선(IrDA), UHF(Ultra High Frequency) 및 VHF(Very High Frequency)와 같은 RF(Radio Frequency) 및 초광대역 통신(UWB) 등의 다양한 규격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세스포인트는 데이터 패킷의 위치를 추출하고, 추출된 위치에 대한 최상의 통신 경로를 지정하며, 지정된 통신 경로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다음 장치, 예컨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로 전달할 수 있다. 액세스포인트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 회선을 공유할 수 있으며, 예컨대 라우터(router), 리피터(repeater) 및 중계기 등이 포함된다.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동작을 수행한다. 도 2는 모니터링 모습의 일부를 보여준다.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작업장에 위치하는 사용자장치(101, 103)로 현장맞춤형 정보를 전송한다. 즉 정보를 선별하여 해당 정보가 전송되어야 할 작업장에만 정보를 전송한다. 물론 전체 알림정보와 같이 전체 알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작업장의 사용자장치(101, 103)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전에 DB(120a)에 구축할 수 있다. 현장, 작업별, 작업자별, 일자별 안전 및 스케줄과 관련한 필요 정보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되, 대표적으로 작업스케줄 정책 관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각 작업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정보와 하루에 소화해야 할 작업에 대한 작업 정보, 그리고 특정 작업장에서의 작업스케줄이 변경될 때, 그에 관련된 작업장으로 작업 스케줄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업장간 상관관계와 관련한 상관도 등의 데이터 등도 저장해 둘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작업장 1(80A)로부터 여러 연유로 작업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작업자의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유해가스 등 작업환경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의 경우, 작업장 1(80A)의 사용자장치 1(101)로부터 이의 사실이 통지되거나 감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작업장 1(80A)의 작업 스케줄은 A작업 → B작업 → C작업의 순이였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작업이 변경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주변 작업장 2(80B)로 이의 사실을 알리고 다른 스케줄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통지해 주는 것이다. 가령, 유해가스가 감지되었다면 인접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이의 경우에도 유해가스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작업장에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장들은 기존의 스케줄대로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정 작업장의 작업자가 부상한 경우라면, 다른 작업장의 작업자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경우, 부상이 있는 작업장 1(80A)에서 작업 변경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작업장 2(80B)에 특정 작업자를 작업장 1(80A)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와 같은 간단한 작업스케줄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장 2(80B)에만 정보를 전송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다양한 정보를 각 작업장으로 전송한 이후에 작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가령 SMS 메시지를 선택하여 연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 확인 버튼을 클릭해 확인 신호를 전송하였는지, 또는 메시지를 연 시점에 카메라를 통해 작업자의 동공을 촬영하여 촬영 영상을 분석해 작업자가 제대로 확인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는 SMS 메시지, 동영상, 음성출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고, 이는 실험 등을 통해 작업자에게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이 좋은 방식이 선택될 것이 분명하다. 가령 소음이 심한 작업장의 경우에는 음성 출력보다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과 같은 사용자장치(101, 103)로 제공하여 이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의 관련 정보는 푸쉬업(push up) 형태로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업자들의 정보 확인 행태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특정 작업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요약해 보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공사현장의 작업장들에 안전관리정보나 작업스케줄변경정보 등의 작업 메시지를 전송할 때 각 작업장들의 작업 특성 정보(예: 발파, 용접 등)에 기반하여 작업장을 선별하여 작업 메시지를 전송한다. 예를 들어, 발파 작업장이면 발파에 관련된 작업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이고, 용접 작업장이면 용접에 관련된 작업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작업장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장의 사용자장치로 작업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가령, 작업준칙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그 예일 수 있다. 또한,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가령, 작업장 1(80A)에 설정된 작업스케줄이 변경되어 발파작업 공정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의 경우에는 작업장 1(80A)의 작업자들뿐 아니라, 인접 작업장 2(80B)로도 작업 메시지를, 가령 작업스케줄을 변경하라는 통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각 작업장의 소규모 팀별로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업장 1(80A) 내에 용접팀이나 청소팀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할 때, 용접팀의 작업스케줄 변경은 용접팀의 팀원들만 작업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팀원들이 소지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사용자장치 1(101)로 통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2(80B)에서 작업장 1(80A)로 임시 이동되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발파와 같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장 1(80A)에 관련된 작업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작업장 2(80B)에 관련되는 작업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계장치(110a, 110b)에서 전송하는 사용자장치(101, 103)의 식별정보와 현재 전송하려는 작업 메시지의 내용 또 현재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작업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이동 시점에 이동되는 작업장에서 발파작업이 있으면 작업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의 구성 결과, 종래 통지정보의 홍수에 따른 작업자들의 피로와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줌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작업자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사 진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도 3은 도 1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세부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300),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 및 저장부(32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앞서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는 통신망(110)을 경유하여 각 작업장(80A, 80B)의 중계장치(110a, 110b)와 통신을 수행한다. 중계장치(110a, 110b)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장치(101, 103)의 식별정보를 수신하여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로 제공한다. 또한, 가령 사용자장치 1(101)에서 작업스케줄 변동을 알리면 혹은 자동 감지를 통해 이를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에 제공하며, 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의 제어 하에 중계장치(110b)로 사용자장치 2(103)에 전송해주기 위한 변경된 작업스케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장치 2(103)로 제공된 변경된 작업스케줄 정보는 사용자장치 1(101)에서 전송된 작업스케줄 변경에 따른 것이다.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는 중계장치(110a, 110b)로부터 사용자장치(101, 103)에서 작업자들이 전송된 정보를 확인했는지 여부 및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로 제공한다. 여기서, 확인했는지의 여부는 가령 SMS 메시지의 경우 해당 메시지를 여는 동작에 의해 감지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확인했는지는 화면에 활성화되어 나타낸 확인 버튼을 누른 시간을 측정하거나 작업자의 동공을 촬영한 촬영 영상을 분석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는 이에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외에,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는 특정 작업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의 제어하에 동일한 정보를 재차 전송할 수 있고, 또 작업자의 정보 확인 행태를 확인한 결과 계도가 필요할 때는 동영상 등을 작업자들의 사용자장치(101, 103)로 전송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는 제어동작과 현장맞춤형 정보처리동작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장맞춤형 정보처리동작과 관련해서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는 기저장된 작업스케줄링 정책 등에 따라 작업장 1(80A)에서의 작업 변동에 따라 그에 연관되는 작업장 2(80B)로만 변동된 작업 스케줄링 정보를 전송해 줄 수 있다.
작업장 1(80A)에서의 작업 변동 감지는, 크게 작업자가 소지하는 사용자장치 1(101)의 위치 이동이나 대표 작업자가 이를 알릴 때, 또 유해가스 감지와 같이 작업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한 결과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는 이러한 감지 결과에 따라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작업장을 선별하여 현재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스케줄을 변경하도록 하는 작업스케줄 변경정보를 전송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작업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는 작업자들의 안전관리정보의 확인 여부, 더 나아가 확인 행태를 판단 또는 분석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재차 정보를 전송해 주거나 반복적인 전송에도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상관인 감독관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알리거나 위험성과 관련한 동영상 등을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나 퇴근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점에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장부(320)는 가령 도 1의 DB(120a)에 저장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저장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저장부(320)는 작업자들의 식별정보, 상관관계 데이터 및 변경된 작업스케줄 관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동작을 수행하기에 수월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저장부(320)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 기타, 도 3의 통신 인터페이스부(300),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 및 저장부(320)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1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도 4는 도 1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다른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400), 제어부(410),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 및 저장부(43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저장부(430)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어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가 구성되거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가 제어부(410)에 통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도 3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와 비교하면, 도 4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도 3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가 도 4에서와 같이 제어부(410)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로 구분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는 하드웨어적인 구분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구분일 수 있으며, 이의 조합에 의한 구분일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형태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어부(410)는 제어 동작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제어부(41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400)를 통해 제공되는 사용자장치(101, 103)의 식별정보를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에 제공하여 작업장에서 작업 변동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410)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의 요청에 따라 가령 작업장 2(80B)의 사용자장치 2(103)로 작업 변경을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신 인터페이스부(400)를 제어할 수 있다.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작업 변동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판단 결과 작업 변동이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는 작업장에 한하여 작업 스케줄을 변경하도록 관련 변경 정보를 제어부(410)로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변경 사실만 푸쉬업 형태로 통지해 주고, 구체적인 작업 스케줄은 가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는 제공된 변경 정보나 알림 정보를 작업자들이 제대로 확인하는지 등에 관한 작업자의 정보 확인 행태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란 가령 감독자에게 이의 사실을 알리거나 별도로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이외에 기타 도 4의 통신 인터페이스부(400), 제어부(410),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420) 및 저장부(430)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1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나 도 3의 통신 인터페이스부(300) 및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310)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구동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설명의 편의상 도 5를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공사현장의 제1 작업영역(예: 작업장 1(80A)) 및 제2 작업영역(예: 작업장 2(80B))의 작업스케줄 정보를 저장하며, 제1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복수의 제1 사용자장치(예: 사용자장치 1(101)) 및 제2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복수의 제2 사용자장치(예: 사용자장치 2(103))에 대한 식별정보를 저장한다(S500).
여기서, 작업스케줄 정보는 인접하는 작업장의 작업 변동에 따른 상관도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저장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해, 인접하는 작업장들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A라는 작업 스케줄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변경된 스케줄링 정보를 제공하고, 위의 특정 사건과 다른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B라는 작업 스케줄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변경된 스케줄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특정 작업장에서의 유해가스 누설은 인접 작업장들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의 경우에는 인접 작업장들에 모두 변경된 스케줄링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이와 같이 연관관계에 따라 스케줄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어느 하나의 방식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는 제1 작업영역에 기설정된 작업스케줄의 변동 사실이 감지되면, 제2 작업영역의 작업스케줄을 변경하도록 (기)저장한 식별정보에 근거해 복수의 제2 사용자장치로 통지할 수 있다(S510).
그 이외에 기타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120)의 동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하거나 결합하여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비일시적 저장매체(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비일시적 판독 가능 기록매체란, 레지스터, 캐시(cache), 메모리 등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기기에 의해 판독(reading)이 가능한 매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프로그램들은 CD, DVD, 하드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 USB, 메모리 카드, ROM 등과 같은 비일시적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제공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1, 103: 사용자장치 110: 통신망
110a, 110b: 중계장치 120, 120':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120a: DB 300, 400: 통신 인터페이스부
310: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처리부 320, 430: 저장부
410: 제어부 420: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실행부

Claims (10)

  1. 공사현장의 제1 작업영역 및 제2 작업영역에 대한 작업 특성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1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2 사용자장치에 대한 식별정보를 각각 저장하며, 상기 제1 작업영역과 상기 제2 작업영역간 상관도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저장한 작업 특성 정보 및 상기 저장한 식별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의 제2 사용자장치에 선택적으로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작업영역에서 작업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때 상기 작업스케줄 변경에 관계되는 상기 제1 사용자장치를 선별하여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저장한 상관도를 근거로 상기 제2 작업영역의 상기 제2 사용자장치를 선별하여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송한 작업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자들의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에 따라 동일한 작업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상기 전송한 작업 메시지를 열어 상기 작업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1 시점부터 확인신호에 의해 상기 작업 메시지의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2 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이 기설정된 시간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메시지는 안전관리정보 또는 작업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작업 메시지가 상기 제1 작업영역에 관계된다고 판단될 때 상기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2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미전송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3. 삭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제1 팀에서 작업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때 상기 제1 팀의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1 팀을 제외한 팀의 제1 사용자장치로 상기 작업 메시지를 미전송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사용자장치가 상기 제2 작업영역으로 지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될 때, 상기 제1 작업영역에 관련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상기 제1 사용자장치로 전송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6. 삭제
  7. 삭제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작업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자의 동공 움직임 추적 결과를 더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작업 환경에 대한 자동 감지 결과를 근거로 상기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사용자장치로 각각의 작업스케줄 변동에 관련된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
  10. 저장부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구동방법으로서,
    상기 저장부가, 공사현장의 제1 작업영역 및 제2 작업영역에 대한 작업 특성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1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제2 사용자장치에 대한 식별정보를 각각 저장하며, 상기 제1 작업영역과 상기 제2 작업영역간 상관도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부가, 상기 저장한 작업 특성 정보 및 상기 저장한 식별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제1 작업영역의 제1 사용자장치 및 상기 제2 작업영역의 제2 사용자장치에 선택적으로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작업영역에서 작업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때 상기 작업스케줄 변경에 관계되는 상기 제1 사용자장치를 선별하여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저장한 상관도를 근거로 상기 제2 작업영역의 상기 제2 사용자장치를 선별하여 상기 작업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송한 작업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자들의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에 따라 동일한 작업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상기 전송한 작업 메시지를 열어 상기 작업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1 시점부터 확인신호에 의해 상기 작업 메시지의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2 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이 기설정된 시간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상기 메시지확인 행태를 판단하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장치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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