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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116413A -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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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116413A
KR20160116413A KR1020150044013A KR20150044013A KR20160116413A KR 20160116413 A KR20160116413 A KR 20160116413A KR 1020150044013 A KR1020150044013 A KR 1020150044013A KR 20150044013 A KR20150044013 A KR 20150044013A KR 20160116413 A KR20160116413 A KR 201601164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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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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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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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쿠폰 제공 장치,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 설정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비교하여, 그 이탈 여부에 따라서 이벤트 식별 대상을 판단하여,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이탈한 경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그 주변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고,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즉, 사용자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의 과거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에서 과거 이용했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매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쿠폰을 제공하는 가맹점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Description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CUSTOMIZED COUPON SERVICE}
본 발명은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가맹점 이용 정보 및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 및 가맹점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여 구매 활동 가능성에 따라서 해당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을 제공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기술된 내용은 단순히 본 실시 예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할 뿐 종래기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욕과 흥미를 자극 또는 촉진하기 위해 할인권, 우대권, 상품 교환권 등의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쿠폰 제공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되어 왔다.
이러한 쿠폰 제공 서비스는 쿠폰 필요 시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쿠폰 사용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되므로 발송된 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쿠폰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원 낭비 및 고객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용자의 결제 이력이나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관심 있을 가능성이 큰 상품이나 서비스를 예측하여, 쿠폰을 제공하는 맞춤형 쿠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용자가 과거 구매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근거로 유사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의 쿠폰을 제공하거나, 연령, 성별, 직업별 통계 정보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연령대, 성별, 직업군에서 가장 관심 있는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의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공개특허 제10-2005-0092682호, 2005년 09월 22일 공개 (명칭: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소비자 맞춤형 쿠폰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서비스 방법)
본 발명은 개선된 쿠폰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가맹점 이용 정보 및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고, 구매 활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쿠폰을 제공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쿠폰 제공 서버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술한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의 가맹점에 대한 이용 정보, 가맹점별 사용 가능한 쿠폰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모듈;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 경로의 위치 정보 및 가맹점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 사용자로부터 현재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사용자가 주거주지역 및 주 이동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현재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는 이벤트 처리 모듈; 상기 정보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여, 상기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현재 위치와 관련된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쿠폰 서비스 모듈을 포함하는 쿠폰 제공 서버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쿠폰 제공 서버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처리 모듈은, 상기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주거주지역 및 상 주이동경로를 비교하고,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상기 쿠폰 서비스 모듈은, 상기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했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더하여, 본 발명은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주거지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확인 결과,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가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로 확인되면, 상기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은, 사용자의 가맹점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가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이용 정보와 관련된 쿠폰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더하여, 본 발명은 가맹점의 위치정보, 상기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정보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하나 이상의 가맹점 단말로부터 수집하여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의 주 거주지역 및 주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현재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 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주거지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한 경우,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는 단계;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상기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검색된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은, 사용자의 가맹점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 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주거지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하지 않은 경우,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했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 거주지역 및 주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주 거주지역 및 이동경로를 추출할 수 있다.
더하여, 본 발명은 상술한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더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가맹점 이용 내역 및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고, 구매 활동 가능성에 따라서 상기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시점 및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의 쿠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용자의 구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맹점 이용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쿠폰을 제공하므로 무분별한 쿠폰 발송에 따른 자원 낭비 및 고객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쿠폰의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해당 가맹점 이용을 유도하여 가맹점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의 전체 네트워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단말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의 쿠폰 제공 서버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의 쿠폰 제공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의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쿠폰 제공 서버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의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쿠폰 제공 서버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이 실행되는 포인트 제공 장치의 오퍼레이팅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의 특징 및 이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특정 실시 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하기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도면 전체에 걸쳐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동일한 도면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의 설명 및 도면에서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개념으로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상기 구성요소들을 한정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2 구성요소는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1 구성요소도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더하여,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할 경우, 이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되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기술되는 "포함한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 내의 실시 예들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를 가지거나 전달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범용 또는 특수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이용 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예로서, 이러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RAM, ROM, EPROM, CD-ROM 또는 기타 광 디스크 저장장치,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또는 데이터 구조의 형태로 된 소정의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고, 범용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액세스 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와 같은 물리적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하의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쿠폰(coupon)”는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발급되어 제공되는 것으로서, 해당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 제시하여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대권, 이용권, 할인권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쿠폰은 문자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이미지, 바코드나 QR 코드와 같은 1차원/2차원 코드 등의 전자 데이터로 제공된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가맹점 이용 정보 및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고, 구매 활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현재 시점에서 현재 위치와 관련된 쿠폰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퍼스널 컴퓨터, 랩탑 컴퓨터, 핸드헬드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가전제품(programmable consumer electronics),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모바일 전화, PDA, 페이저(pager)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컴퓨터 시스템 구성을 가지는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된다.
본 발명은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유선 데이터 링크, 무선 데이터 링크, 또는 유선 및 무선 데이터 링크의 조합으로 링크된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시스템 모두가 태스크를 수행하는 분산형 시스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다. 분산형 시스템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위치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의 전체 네트워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쿠폰 제공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100), 하나 이상의 가맹점 단말(200) 및 쿠폰 제공 서버(300)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100), 하나 이상의 가맹점 단말(200) 및 쿠폰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한다. 참고로, "네트워크"는 컴퓨터 시스템들 및/또는 모듈들 간의 전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링크로서 정의된다. 정보가 네트워크 또는 다른 (유선, 무선, 또는 유선 또는 무선의 조합인) 통신 접속을 통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되거나 제공될 때, 이 접속은 컴퓨터-판독가능매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예를 들면, 범용 컴퓨터 시스템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 기능 또는 기능의 그룹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어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는, 예를 들면, 어셈블리어, 또는 심지어는 소스코드와 같은 이진, 중간 포맷 명령어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WLAN(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와이브로(Wibro), 와이맥스(Wimax),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등의 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구현 방식에 따라 이더넷(Ethernet), xDSL(ADSL, VDSL), HFC(Hybrid Fiber Coaxial Cable), FTTC(Fiber to The Curb), FTTH(Fiber To The Home) 등의 유선 통신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상기 네트워크는 예컨대, 다수의 접속망 및 코어망을 포함하며, 외부망, 예컨대 인터넷망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접속망은 단말(100)과 유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접속망으로서, 예를 들어, BS(Base Station), BTS(Base Transceiver Station), NodeB, eNodeB 등과 같은 다수의 기지국과, BSC(Base Station Controller), RNC(Radio Network Controller)와 같은 기지국 제어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기지국에 일체로 구현되어 있던 디지털 신호 처리부와 무선 신호 처리부를 각각 디지털 유니트(Digital Unit, 이하 DU라 함과 무선 유니트(Radio Unit, 이하 RU라 함)으로 구분하여, 다수의 영역에 각각 다수의 RU를 설치하고, 다수의 RU를 집중화된 DU와 연결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접속망과 함께 모바일 망을 구성하는 코어망은 접속망과 외부 망, 예컨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코어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접속망 간의 이동성 제어 및 스위칭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서킷 교환(circuit switching) 또는 패킷 교환(packet switching)을 수행하며, 모바일 망 내에서의 패킷 흐름을 관리 및 제어한다. 또한, 코어망(미도시)은 주파수간 이동성을 관리하고, 접속망(미도시) 및 코어망(미도시) 내의 트래픽 및 다른 네트워크, 예컨대 인터넷망(미도시)과의 연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코어망(미도시)은 SGW(Serving GateWay), PGW(PDN GateWay), MSC(Mobile Switching Center), HLR(Home Location Register), MME(Mobile Mobility Entity)와 HSS(Home Subscriber Server) 등을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망(미도시)은 TCP/IP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보가 교환되는 통상의 공개된 통신망, 즉 공용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신저 서비스 장치(200)와 연결되며, 메신저 서비스 장치(200)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코어망(미도시) 및 접속망(미도시)을 거쳐 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단말(100)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접속망(미도시) 및 코어망(미도시)을 거쳐 메신저 서비스 장치(200)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네트워크는 Wi-Fi, BLE(Bluetooth Low Energy), Zigbee, 초음파 등으로 구축되는 근거리 통신망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상술한 통신 방식 이외에도 기타 널리 공지되었거나 향후 개발될 모든 형태의 통신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100)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쿠폰 제공 서버(300)에 접속하여,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 또는 위치에 기반한 이벤트 정보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고, 해당 위치 정보 혹은 이벤트 정보에 기반하여 추출된 맞춤형 쿠폰을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키 조작에 따라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기기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을 저장하는 메모리,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연산 및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컴퓨팅 환경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사용자 단말(100)은 태블릿 PC(Tablet PC), 랩톱(Laptop),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스마트폰(Smart Phone),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TV 및 이동통신 단말기(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등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 단말(200)은, 가맹점 사용자가 이용하는 장치로서, 해당 가맹점에서 제공될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정보 갱신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이다.
상기 가맹점 단말(200)은, 사용자 단말(100)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전자기기로서,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쿠폰 제공 서버(300)와 통신하기 위한 브라우저,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을 저장하는 메모리,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연산 및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구비하고 있는 컴퓨팅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가맹점 단말(200)은 결제 처리 기능을 갖는 POS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통상의 사용자 장치인, 태블릿 PC(Tablet PC), 랩톱(Laptop),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스마트폰(Smart Phone),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TV 및 이동통신 단말기(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쿠폰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버 장치로서,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100) 및 하나 이상의 가맹점 단말(200)과 연동하여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또는 프로그램) 및 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쿠폰 제공 서버(300)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맹점 단말(200)로부터 가맹점 위치정보,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제공받아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제공되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하는 가맹점의 쿠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가맹점의 위치와 사용 가능한 쿠폰을 사용자 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수신되면, 수신된 사용자 위치정보 및 사용자의 이용 정보에 기반하여 현재 위치에서의 구매활동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구매활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기반하여 주변의 가맹점 정보,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정보 및 행사중인 이벤트 정보를 사용자 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단말 및 쿠폰 제공 서버 각각의 상세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에 따른 구성 및 동작이 이루어지는 컴퓨팅 환경을 먼저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단말(100), 가맹점 단말(200) 및 쿠폰 제공 서버(30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동작할 수 있다.
도 2 및 이하의 설명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환경의 간단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와 관련하여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 관련 데이터 구조, 및 프로그램 모듈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행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의 예를 나타낸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컴퓨팅 시스템은 프로세싱 유닛(11), 시스템 메모리(12), 및 상기 시스템 메모리(12)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상기 프로세싱 유닛(11)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10)를 포함하는 형태로 된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프로세싱 유닛(11)은 본 발명의 특징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다.
시스템 버스(10)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 주변 버스, 및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몇 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12)는 ROM(Read Only Memory)(12a) 및 RAM(Random Access Memory)(12b)을 포함한다. 시동중과 같은 때에 컴퓨팅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13a)은 일반적으로 ROM(12a)에 저장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은 저장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드 하드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거나 그 하드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5), 자기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거나 그 자기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6), 및 예를 들면, CD-ROM 또는 기타 광 매체 등의 광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거나 그 광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17)를 포함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5),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6),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7)는 각각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18),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인터페이스(19), 및 광 드라이브 인터페이스(20)에 의해 시스템 버스(10)에 접속된다.
또한, 컴퓨팅 시스템은, 저장 수단으로서 외장 메모리(21)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외장 메모리(21)는 입출력 인터페이스(24)를 통해서 시스템 버스(10)에 접속될 수 있다.
상술한 드라이브 및 그 드라이브에 의해 판독 및 기록되는 관련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데이터의 비휘발성 저장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예시적인 환경은 비휘발성 저장매체로서, 하드 디스크(15), 자기 디스크(16) 및 광 디스크(17)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자기 카세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 DVD, RAM, ROM,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싱 유닛(11)에 의해 로딩되어 실행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13b),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c), 기타 프로그램 모듈(13d), 및 프로그램 데이터(13c)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하드 디스크(15), 자기 디스크(16), 광 디스크(17), ROM(12a) 또는 RAM(12b)에 저장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컴퓨팅 시스템은, 키보드, 포인팅 장치, 마이크로폰, 조이 스틱, 게임 패드, 스캐너, 등과 같은 기타 입력 장치(22)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명령 및 정보를 입력 받을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22)는 시스템 버스(10)에 연결된 입출력 인터페이스(24)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1)에 접속될 수 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24)는 예를 들면,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 PS/2 인터페이스, 병렬 포트 인터페이스, USB 인터페이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394 인터페이스(즉, 파이어 와이어(FireWire) 인터페이스)와 같은 매우 다양한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중 임의의 것을 논리적으로 나타내거나, 다른 인터페이스의 조합까지도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더하여, 본 발명이 적용되는 컴퓨팅 시스템은, 모니터 혹은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26) 또는 스피커나 마이크로폰과 같은 오디오 장치(27)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비디오/오디오 인터페이스(25)를 통해서 시스템 버스(10)에 접속된다. 예를 들면, 스피커 및 프린터 등의 (도시되지 않은) 기타 주변 출력 장치가 컴퓨터 시스템(420)에 또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비디오/오디오 인터페이스 부(25)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GDI(Graphics Device Interfac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을 실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은, 예를 들면, 사무실-광역 또는 기업-광역 컴퓨터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또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하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예를 들면, 원격 컴퓨터 시스템, 원격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원격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외부 소스들과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이 적용되는 컴퓨팅 시스템은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거나 외부 소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8)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7)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및 대응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사양(Network Driver Interface Specification: "NDIS") 스택과 같은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모듈의 논리적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7)는,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PS, CDMA, GSM, W-CDMA, HSDPA, LTE, LTE-A 등과 같은 다양한 이동통신 표준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BLE, Zigbee와 같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은 입출력 인터페이스(24)를 통해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외부 소스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24)는 모뎀(23)(예를 들면, 표준 모뎀, 케이블 모뎀, 또는 디지털 가입자선(digital subscriber line: “DSL”) 모뎀)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뎀(23)을 통해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거나 외부 소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이 수행되는 오퍼레이팅 환경을 나타내지만, 본 발명의 원리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정으로,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임의의 시스템에 채용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환경은 단지 예시적이며 본 발명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환경의 작은 일부도 나타내지 못한다.
본 발명에 따른 구성 및 기능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도 2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에 관련된 임의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에 저장되고 액세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른 기능을 수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모듈들의 일부 및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의 일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13b),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c), 프로그램 모듈(13d),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13e)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하드 디스크와 같은 대용량(mass) 저장 장치가 컴퓨팅 시스템에 연결되면, 이러한 프로그램 모듈 및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발명에 따른 기능을 수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는 입출력 인터페이스(24)의 모뎀(23)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5)를 통해 연결된 원격 컴퓨터 시스템,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0) 및 가맹점 단말(200)의 컴퓨팅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 메모리 및/또는 대용량 저장 장치와 같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듈의 실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분산형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다.
상술한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각 장치의 상세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각 장치를 구성하는 '모듈'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서 구현된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듈은 도 2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의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프로그램 모듈로서, 프로세싱 유닛(11)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단말(100)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단말은, 위치 정보 수집 모듈(110), 이용 정보 수집 모듈(120),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 서버 연동 모듈(150)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위치 정보 수집 모듈(110)은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구성이다. 이러한 위치 정보 수집 모듈(120)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 단말(100)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더하여, Wi-Fi, Zigbee, UWB, Bluetooth, BLE, RFID 등의 근거리 통신 기술 또는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상기 위치 정보 수집 모듈(110)은 도 2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7)와 연동할 수 있다. 참고로, 상기 위치 정보 수집 모듈(110)은, 위치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Cell-ID, 삼각법,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정보 수집 모듈(120)은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정보, 예를 들어, 구매 내역을 수집하기 위한 구성이다. 이러한 이용 정보는,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0)이 수신한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등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제어 모듈(130)은 본 발명에 따른 쿠폰 제공 서비스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위치 정보 수집 모듈(110), 이용 정보 수집 모듈(120),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 및 서버 연동 모듈(150)과의 연계 동작을 통해서, 본 발명에 따른 맞춤형 쿠폰 서비스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르면, 제어 모듈(130)은 위치 정보 수집 모듈(110)에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정보 수집 모듈(120)이 주기적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수집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 모듈(130)은,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위치정보로부터 사용자의 주거주지역의 위치정보 및 주이동경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이용 정보 수집 모듈(120)을 통해 수집한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상권(이하, 이용 상권 정보라 함)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모듈(130)은 주거주지역의 위치정보/주이동경로 정보 및 이용 상권 정보의 추출이 완료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위치정보가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 또는 이용 상권 정보를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평상시 자주 가지 않는 지역(상권)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 모듈(130)은 구매 활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치정보에 대한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서버 연동 모듈(150)을 통해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모듈(130)은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쿠폰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은, 도 2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 즉, 입력 장치(22), 디스플레이 장치(26), 오디오 장치(27) 등과 연동하여, 정보를 출력하거나, 사용자 입력을 인식하기 위한 구성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은, 쿠폰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GUI 화면을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장치(26)로 출력하고, 입력 장치(22)로부터 입력된 사용자 입력 신호가 어떠한 명령인지를 인식하여 제어 모듈(130)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 연동 모듈(150)은, 쿠폰 제공 서버(300)와의 연동을 위한 처리를 수행하는 구성으로서, 정보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28)를 통해 전송하고, 역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28)를 통해 수신되어 전달된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르면, 제어 모듈(130)은 단순하게 수집된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서버 연동 모듈(150)을 통해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한 후,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쿠폰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로 전달하여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서버(300)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서버(300)는, 저장 모듈(310),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320), 이벤트 처리 모듈(330) 및 쿠폰 서비스 모듈(340)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장부(330)는,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 DB(331), 가맹점 정보 DB(332) 및 쿠폰 및 이벤트 정보 DB(333)를 적어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저장 모듈(310)은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구성으로서, 저장 매체(예를 들어, 도 2의 시스템 메모리(12), 하드디스크,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외장 메모리(21) 등)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저장 모듈(310)은, 사용자정보 DB(311), 가맹점 정보 DB(312) 및 쿠폰 정보 DB(313)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정보 DB(331)는,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예를 들어,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이하, 사용자 정보라 함)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용 정보,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 내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가맹점 정보 DB(332)는,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와 제휴된 가맹점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며, 예를 들어, 가맹점 정보는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되, 적어도 가맹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쿠폰 정보 DB(333)는, 가맹점별로 사용 가능한 쿠폰,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가맹점 단말(200)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쿠폰 정보가 갱신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320)은,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더하여, 상기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320)은, 수집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이용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주거주지역, 주이동경로 및 이용 상권 중 하나 이상을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되고 추출된 정보들은 저장 모듈(310)의 사용자 정보 DB(311)에 저장된다.
쿠폰 서비스 모듈(340)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수신된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관련 가맹점 정보, 각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정보를 검색하여, 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쿠폰 서비스 모듈(340)은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가맹점 위치정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정보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가맹점 단말(200)로부터 입력 받아 저장 모듈(310)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르면, 쿠폰 제공 서버(300)는, 상기 쿠폰 서비스 모듈(340)을 통해서 쿠폰을 제공하기 전에, 이벤트 처리 모듈(330)을 통해서 사용자의 구매 활동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매 활동 가능성에 따라서 쿠폰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벤트 처리 모듈(330)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상기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320)을 통해서 수집된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를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로 확인되면 구매 활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위치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상기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과거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쿠폰 서비스 모듈(340)은, 구매 활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가맹점의 쿠폰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사용자 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쿠폰 서비스 모듈(340)은,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위치 주변의 가맹점을 조회하고 조회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정보와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사용자 단말(100)에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쿠폰 서비스 모듈(340)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과거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가맹점의 쿠폰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사용자 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현재 위치 주변으로 과거 이용했던 가맹점의 쿠폰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성된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에 대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라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서비스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의 쿠폰 제공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1101단계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100)에 구비된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통해 도 3에 도시된 모듈들이 동작하여, 사용자 단말(100)은, 쿠폰 제공 서버(300)와 연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 단말(100)은 도 3에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실행 프로그램)을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 쿠폰 제공 서버(300)에 접속하여 정보 요청 메시지의 전송 및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런 다음, 1102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사용자 단말(100)은, 위치 정보 수집 모듈(110)을 통해서 현재 위치 정보를 소정 주기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1103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100)은, 이용 정보 수집 모듈(120)을 통해서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정보(예를 들어, 구매 내역)를 수집하여 저장할 수 있다. 상기 이용 정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발생할 때마다 수집되거나, 주기적으로 수집될 수도 있다.
이어서, 1104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수집된 위치 정보들에 기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위치 정보의 변동이 없을 경우 해당 위치 정보를 주거주지역으로 추출하고, 위치 정보의 이동 경로 중 중복되는 이동 경로를 주이동경로로 추출하고 추출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주지역은 회사, 학교, 집 등일 수 있으며, 주이동경로는 등/하교 경로, 출/퇴근 경로 등 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상권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1105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현재의 위치 정보와 저장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정보를 비교하여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이벤트 식별 대상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이탈한 경우, 사용자가 가본 적인 없는 장소이므로, 현재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반면, 현재의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과거 이용했던 가맹점을 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1106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쿠폰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정보 요청 메시지는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현재의 위치 정보 또는 이용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1107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정보 요청 메시지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 또는 이용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사용자 위치 정보 또는 이용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때, 쿠폰 제공 서버(300)는, 추출된 사용자 위치 정보 또는 이용 정보와 관련된 가맹점 정보를 먼저 조회하고, 조회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검색하여 가맹점별로 쿠폰 정보를 정렬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어서, 1108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면, 1109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전송된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고,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쿠폰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쿠폰 정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을 통해서 사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되어 출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쿠폰 정보는 가맹점별로 리스트되어 출력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는, 사용자 단말(100)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추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직접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입력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 단말 및 쿠폰 제공 서버에서의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사용자 단말(100)은,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에 따라서, 2101단계부터 실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101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위치 정보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어서, 2102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수집된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추출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0)은, 일정 시간 및 기간 동안 수집된 위치 정보들에 기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위치 정보의 변동이 없을 경우 해당 위치 정보를 주거주지역으로 추출할 수 있고, 또한, 이동 경로의 위치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주이동경로로 추출하여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주거주지역은 회사, 학교, 집 등일 수 있으며, 주이동경로는 등/하교 경로, 출/퇴근 경로 등 일 수 있다.
그런 다음, 2103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주변 가맹점 이용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2104 단계에서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용 상권을 분석할 수 있다.
상술한 2101 단계 내지 2104 단계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이용 정보를 누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이용 상권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2105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위치 정보가 수집될 때마다, 수집된 위치 정보와 기 저장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정보에 기반하여, 수집된 위치 정보가 저장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수집된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정보와 비교하여 이탈로 확인되면(Y), 2106단계에서 사용자 단말은(100)은, 수집된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수집된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정보와 비교하여 이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N) 사용자 단말(100)은, 2102 단계의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어서, 수집된 위치 정보가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되면, 2107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수집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여 수집된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다음, 2108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전송된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고,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쿠폰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에, 수집된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정보와 비교하여 이탈로 확인되지 않으면(N), 사용자 단말(100)은 2109단계에서, 현재 위치 주변에서 수집된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고, 2110단계에서 이벤트 식별 대상인 이용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여 수집된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7은, 본 발명의 사용자 단말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의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7에 도시된 사용자 단말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은, 도 6에 도시된 사용자 단말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과 비교하여 주거주지역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구성은 모두 동일하므로 차기가 있는 주거주지역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구성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일한 구성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도 7을 참조하면, 3101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주거주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화면을 출력부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3102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표시된 입력 화면에 주거주지역(이동경로), 예를 들어, 집, 회사, 학교 등의 위치 정보(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 검색을 통해 해당 지점 및 지점 간의 경로를 지정하는 것에 의해 주거주지역(주 이동경로)를 입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140)은, 사용자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지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다음, 3103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입력된 정보에 기반하여 주변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장된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의 위치 정보와 주변 위치 정보는 이후 수집되는 위치 정보에 대한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어서, 3104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3105단계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를 저장된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과 그 주변 위치정보와 비교하여 수집된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를 이탈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3105 단계의 확인 결과,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면(Y), 3106단계에서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고, 3107단계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하여 수집된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다음, 3108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전송된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고,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출력부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여기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는 가맹점별로 정렬되어 출력될 수 있다.
반면, 도 7에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3106 단계의 확인 결과,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주이동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자 단말(100)은 도 6의 2109 단계 내지 2110단계를 수행하여,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된 쿠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쿠폰 제공 서버(300)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4101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통신망(10)을 통해 가맹점 단말(200)과 연동하여, 가맹점 단말(200)로부터 가맹점의 위치정보, 사용 가능한 쿠폰 정보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런 다음, 4102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통신망(10)을 통해 사용자 단말(100)과 연동되고,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정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정보 요청 메시지는 현재 위치 정보를 적어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에 대한 이용 정보(혹은 이용 상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어서 4103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정보 요청 메시지를 기반으로 사용자 단말(100)에 제공할 쿠폰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선 정보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현재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다. 더하여, 쿠폰 제공 서버(300)는 정보 요청 메시지에 이용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용했던 주변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런 다음, 4104 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조회된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쿠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어서, 4104단계의 검색 결과, 조회된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쿠폰 및 이벤트 정보가 존재하면(4105 단계의 Y) 4106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의 검색 결과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 및/또는 이용 정보와 관련된 쿠폰 정보의 검색 결과는 거리를 기준으로 인접한 가맹점의 쿠폰 및 이벤트 정보가 표시되도록 정렬하여 제공되거나, 잔여 사용 유효 기간이 짧은 순서로 정렬하여 제공되거나 업종별로 구분하여 제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서비스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시스템에서의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 절차는,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이 제1 실시 예에 따른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 절차와 비교하여 수집된 위치 정보에 대한 이벤트 식별 대상을 판단하는 주체가 쿠폰 제공 서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구성은 모두 동일하므로, 쿠폰 제공 서버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에 대한 이벤트 식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일한 구성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도록 한다.
도 9를 참조하면, 5101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구비된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통해 사용자 단말(100)은 쿠폰 제공 서버(300)와 연동될 수 있다.
그런 다음, 5102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최초 실행 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위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화면을 표시부에 출력하고 입력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대한 설정 정보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면, 5103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설정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설정 정보는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대한 위치 정보일 수 있다.
한편,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 혹은 다른 외부 서버(예를 들어, 결제 서버 혹은 금융 기관 서버 등)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가맹점에 대한 이용 정보를 더 수집할 수 있다.
이어서, 5104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5105단계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면, 5106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정보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위치 정보와 저장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대한 설정 정보에 기반하여 수신된 위치 정보가 이벤트 식별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집된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설정 정보에 따른 위치 정보와 비교하여 이탈로 확인되면 수집된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집된 위치 정보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설정 정보에 따른 위치 정보와 비교하여 이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수신된 위치 정보 주변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다음, 5107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이벤트 식별 대상과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즉,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 및 그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 현재 위치 주변에서 사용자가 이용한 가맹점 및 그의 쿠폰 정보를 검색한다.
이어서, 5108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면, 5109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전송된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고,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쿠폰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 단말 및 쿠폰 제공 서버에서의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100)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면, 6101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개인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대한 위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화면을 출력부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6102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여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대한 설정 정보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0)은,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표시된 입력 화면에 집, 회사, 학교 등의 위치 정보(주소) 및 이동 경로에 대한 위치 정보를 입력하거나 지도 검색을 통해 해당 지경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에 의해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에 대한 위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런 다음, 6103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실시간 현재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쿠폰 제공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어서, 6104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통신망(10)을 통해 쿠폰 제공 서버(300)로부터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런 다음, 6105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0)은, 수신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쿠폰 제공 서버(300)에서의 쿠폰 제공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7101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통신망(10)을 통해 가맹점 단말(200)과 연동하여, 가맹점 단말(200)로부터 가맹점의 위치정보, 사용 가능한 쿠폰 정보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다. 아울러,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 혹은 외부 서버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가맹점들에 대한 이용 정보(구매내역 등)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7102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 주변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어서, 7103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실시간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에, 7104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저장된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가 새로운 위치 정보인지 확인함으로써 이벤트 식별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집된 위치 정보를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설정 정보에 따른 위치 정보와 비교하여, 이탈로 확인되면 수집된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집된 위치 정보를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설정 정보에 따른 위치 정보와 비교하여, 이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수신된 위치 정보 주변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7105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 및/또는 이용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즉,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을 조회하거나, 현재 위치 주변에서 사용자가 이용했던 가맹점을 조회한 후, 조회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런 다음, 7106단계의 검색 결과,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가 존재하면, 7107단계에서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통신망(10)을 통해 사용자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한 편, 7106단계의 검색 결과,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쿠폰 제공 서버(300)는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주변 반경을 확대하여 관련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7106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설명에서, 본 명세서는 다수의 특정한 구현물의 세부사항들을 포함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발명이나 청구 가능한 것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것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특정한 발명의 특정한 실시형태에 특유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실시형태의 문맥에서 본 명세서에 기술된 특정한 특징들은 단일 실시형태에서 조합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반대로, 단일 실시형태의 문맥에서 기술한 다양한 특징들 역시 개별적으로 혹은 어떠한 적절한 하위 조합으로도 복수의 실시형태에서 구현 가능하다. 나아가, 특징들이 특정한 조합으로 동작하고 초기에 그와 같이 청구된 바와 같이 묘사될 수 있지만, 청구된 조합으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특징들은 일부 경우에 그 조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며, 그 청구된 조합은 하위 조합이나 하위 조합의 변형물로 변경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순서로 도면에서 동작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도시된 그 특정한 순서나 순차적인 순서대로 그러한 동작들을 수행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도시된 동작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경우, 멀티태스킹과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형태의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의 분리는 그러한 분리를 모든 실시형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설명한 프로그램 컴포넌트와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단일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함께 통합되거나 다중 소프트웨어 제품에 패키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주제의 특정한 실시형태를 설명하였다. 기타의 실시형태들은 이하의 청구항의 범위 내에 속한다. 예컨대, 청구항에서 인용된 동작들은 상이한 순서로 수행되면서도 여전히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일 예로서, 첨부도면에 도시한 프로세스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그 특정한 도시된 순서나 순차적인 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한 구현 예에서, 멀티태스킹과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본 기술한 설명은 본 발명의 최상의 모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업자가 본 발명을 제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명세서는 그 제시된 구체적인 용어에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술한 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본 예들에 대한 개조, 변경 및 변형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가맹점 이용 내역 및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고, 구매 활동 가능성에 따라서 상기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시점 및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의 쿠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용자의 구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맹점 이용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쿠폰을 제공하므로 무분별한 쿠폰 발송에 따른 자원 낭비 및 고객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쿠폰의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해당 가맹점 이용을 유도하여 가맹점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
100: 사용자 단말 200: 가맹점 단말
300: 쿠폰 제공 서버 110: 위치 정보 수집 모듈
120: 이용 정보 수집 모듈 130: 제어 모듈
140: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150: 서버 연동 모듈
310: 저장 모듈 320: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
340: 이벤트 처리 모듈 340: 쿠폰 서비스 모듈

Claims (8)

  1. 사용자의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의 가맹점에 대한 이용 정보, 가맹점별 사용 가능한 쿠폰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모듈;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 경로의 위치 정보 및 가맹점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
    사용자로부터 현재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사용자가 주거주지역 및 주 이동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현재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는 이벤트 처리 모듈;
    상기 정보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여, 상기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현재 위치와 관련된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쿠폰 서비스 모듈;
    를 포함하는 쿠폰 제공 서버.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처리 모듈은, 상기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주거주지역 및 상 주이동경로를 비교하고,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상기 쿠폰 서비스 모듈은, 상기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했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쿠폰 제공 서버.
  3.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주거지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확인 결과,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가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로 확인되면, 상기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쿠폰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
  4. 제3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가맹점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수집된 현재 위치 정보가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이용 정보와 관련된 쿠폰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쿠폰 제공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
  5. 가맹점의 위치정보, 상기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정보 및 진행중인 이벤트 정보를 하나 이상의 가맹점 단말로부터 수집하여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의 주 거주지역 및 주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현재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 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주거지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한 경우,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는 단계;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상기 현재 위치 주변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검색된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요청 응답 메시지를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가맹점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주거주지역 및 주 이동경로와 비교하여, 주거지주지역 및 주이동경로로부터 이탈하지 않은 경우,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된 이용 정보를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벤트 식별 대상으로 판단된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수신된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했던 가맹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주 거주지역 및 주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주 거주지역 및 이동경로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
  8. 제3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맞춤형 쿠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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