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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02119A -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및 이의 관제방법 - Google Patents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및 이의 관제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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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02119A
KR20160002119A KR1020140080966A KR20140080966A KR20160002119A KR 20160002119 A KR20160002119 A KR 20160002119A KR 1020140080966 A KR1020140080966 A KR 1020140080966A KR 20140080966 A KR20140080966 A KR 20140080966A KR 20160002119 A KR20160002119 A KR 201600021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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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원격지에 설치된 감시장치로부터 경보 발생정보들을 무선 수신받아 감시지역의 침입이 확인되면, 침입정보를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하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및 이의 관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감시지역에 설치되어 다수의 정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감시장치; 및 상기 다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무선 수신하고, 무선 수신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감시장치의 위치를 화면 표시하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로부터 무선 수신받은 영상을 화면 표시하며, 상기 감시지역에 침입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침입정보를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하는 관제서버; 를 포함한다.

Description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및 이의 관제방법{CLOSED CIRCUIT TELEVISION CONTROL SYSTEM AND CONTROL METHOD THE SAME}
본 발명은 원격지에 설치된 감시장치로부터 경보 발생정보들을 무선 수신받아 감시지역의 침입이 확인되면, 침입정보를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하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및 이의 관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 걸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같은 감시장치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CCTV는 주로 지하 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건물 각 층들의 구석 등 안전사고, 화재,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된다. 그러나 CCTV는 설치지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은 인적이 드문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침입자의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도심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완이 취약하므로, 수확철에 농작물과 가축들은 도난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그 방비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기의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특허문헌은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0034151호로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시 카메라 원격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해 개시하고 있다.
상기 선행기술문헌은 상, 하, 좌, 우, 줌, 초점 등의 제어가 가능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며, 영상 신호를 수집하는 감시 카메라가 개시된다. 상기 카메라의 제어수단은 상기 감시 카메라에 연결되어 상기 감시 카메라를 제어하는 감시 카메라 제어 수단과, 원거리에서 상기 감시 카메라로 제어신호를 보내고 상기 감시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영상 신호를 감시하도록 제어하는 원거리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원거리 제어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감시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신호를 감시하는 화면 출력 수단과, 상기 원거리 제어 수단으로 제어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수단이 구비된다. 한편, 상기 감시 카메라 제어 수단과 원거리 제어 수단을 연결하며, 상기 감시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신호를 감시 카메라 제어 수단으로부터 상기 원거리 제어 수단으로 전달하며, 상기 원거리 제어 수단의 제어 신호를 상기 감시 카메라 제어 수단으로 전달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기 선행기술문헌은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거리의 제한 없이 원하는 곳에 대한 원격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기 선행기술문헌은 감시장치에 구비된 동작감지 센서가 이동체를 감지하면, 감시장치가 1차와 2차로 경보를 발생시키고, 발생한 경보정보를 관제서버에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기 선행기술문헌은 관제서버가 상기 감시장치로부터 무선 수신받은 경보정보를 토대로 침입을 판단하고,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로 침입정보를 무선 송신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개시하고 있지 않다.
특허번호: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0034151호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관제서버가 원격지에 설치된 감시장치로부터 경보정보들을 무선으로 수신받아 침입을 판단하고, 침입정보를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하기 위한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및 이의 관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감시장치 관제시스템은, 감시지역에 설치되어 다수의 정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감시장치; 및 상기 다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무선 수신하고, 무선 수신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감시장치의 위치를 화면 표시하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로부터 무선 수신받은 영상을 화면 표시하며, 상기 감시지역에 침입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침입정보를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하는 관제서버; 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다수의 정보는 수집영상 정보, 경보발생 정보, 감시장치 위치정보, 감시장치 상태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상기 수집영상 정보는 상기 감시장치가 촬영한 동영상 또는 기 설정된 간격으로 촬영한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경보발생 정보는 상기 감시장치가 이동체를 감지하여 발생시키는 경보의 횟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감시장치 위치정보는 위성항법장치가 제공한 상기 감시장치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감시장치 상태정보는 상기 감시장치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의 동작감지 센서의 기동정보, 상기 감시장치에 구비된 카메라의 기동정보, 상기 감시장치를 구동하는 배터리 잔량정보, 및 상기 감시장치에 구비된 태양전지의 현재 충전여부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관제서버는 상기 감시장치로부터 상기 수집영상 정보, 상기 경보발생 정보, 상기 감시장치 위치정보, 상기 감시장치 상태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신받는 무선 통신부; 상기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감시장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감시장치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화면 출력하는 지도 표시부; 상기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수집영상 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로부터 촬영한 이미지를 추출하여 화면 출력하는 경보영상 표시부; 상기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경보발생 정보를 제공받아,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를 상기 지도상에 표시하고 사이렌을 발생시키는 경보 알림부; 상기 경보 알림부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 정보와, 상기 경보영상 표시부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로부터 촬영한 이미지를 무선 통신부를 통해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제공하는 경보 전송부; 및 상기 무선 통신부의 정보 송수신을 제어하고, 상기 지도 표시부의 지도표시를 제어하며, 상기 경보영상 표시부의 경보영상을 표시를 제어하며, 상기 경보 알림부의 경보음을 온오프하며, 상기 경보 전송부의 정보 송신을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관제서버는 상기 제어부에서 제공한 이벤트 발생 로그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명령에 의해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제어부로 제어명령을 입력하거나,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표시된 영상을 선택하는 입력부; 를 더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감시장치 관제방법은 (A) 감시장치가 무선 송신하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관제서버가 무선 수신하는 단계; (B) 감시장치가 무선 송신하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관제서버가 무선 수신하는 단계; (C) 관제자가 상기 (B) 단계에서 수신된 2차경보 발생정보를 토대로 감시지역의 침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D) 상기 감시지역에 침입자가 확인된 경우, 무선 통신부가 경보 전송부에 의해 침입정보를 무선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C) 단계는 (E) 제어부가 서버 경보음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A) 단계는 (A-1) 지도 표시부가 상기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의 위치를 화면 표시하는 단계; 및 (A-2) 경보 영상표시부가 상기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B) 단계는 (B-1) 경보영상 표시부가 상기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의 위치를 확대하여 화면 표시하는 단계; (B-2) 경보영상 표시부가 상기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리스트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화면 표시하는 단계; 및 (B-3) 경보 알림부가 상기 관제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윈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에 따르면 감시장치 관제시스템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되는 감시장치가 이동체 감지 시 침입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출력함으로써 도난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에 따르면 감시장치 관제시스템은, 감시장치로부터 무선 수신된 경보 발생정보들을 토대로 침입을 확인하면, 침입정보를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함으로써 사고 및 범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을 도시한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가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하여 출력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가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하여 출력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가 기 등록된 관리자 이동단말로 침입자 발생경보를 무선 송신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
도 6은 도 5의 관리자 이동단말을 등록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 예들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성요소가 상기 용어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하에서 사용되는 단수 형태들은 문구들이 이와 명백히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한 복수 형태들도 포함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 1 내지 도 7의 동일 부재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번호를 기재하였다.
본 발명의 기본 원리는 무선 수신된 경보 발생정보들에 의해 감시지역의 침입이 확인되면, 침입정보를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을 도시한 예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100)은 감시장치(110), 및 관제서버(120)를 포함한다.
도 1과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100)을 후술한다.
우선 감시장치(110)와 관제서버(120)는 무선 통신망, 예컨대 무선 인터넷망과 같은 무선 통신망을 매개로 양방향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여기서, 감시장치(110)는 일정한 범위의 제한된 공간 또는 위치를 상시로 감시하는 장치, 예컨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 감시장치(110)는 주로 출입금지 지역에 구비되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감시장치(110)가 이동체를 감지하면, 감시장치(110)는 이동체를 추적 촬영하면서 이동체가 인지할 수 있는 1차 경보음을 출력한다. 바람직하게 1차 경보음은 사이렌이나 날카로운 소리와 같은 음향인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감시장치(110)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관제서버(120)로 무선 송신한다. 그러면 관제서버(120)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토대로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110)의 위치를 화면 표시한다.
한편, 감시장치(110)가 1차 경보음을 출력한 후, 기 설정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동체가 감지되면, 감시장치(110)는 1차 경보음보다 강한 2차 경보음을 출력하면서, 동시에 이동체를 향하여 조명을 일정 간격으로 점멸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감시장치(11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관제서버(120)로 무선 송신한다.
관제서버(12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받으면, 감시지역(출입금지 지역)에 침입자가 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관제서버(12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110)를 특정하여 화면 표시한다. 이와 동시에 관제서버(120)는 서버 경보음을 출력한다. 따라서 관제자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인지 누락하는 경우라도, 상기 서버 경보음 의해 2차경보 발생정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 경보음은 관제서버(120)의 내부 또는 외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스피커(speaker)와 같은 장치가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관제서버(12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하는 경우에만 서버 경보음을 출력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감시장치(110)는 주로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된다. 따라서 감지된 이동체는 야생동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시장치(110)가 출력하는 1차 경보음만으로도 야생동물을 감시지역으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다. 여기서 감시장치(110)가 관제서버(120)로 무선 송신하는 1차경보 발생정보와 2차경보 발생정보는 감시장치의 상태, 1차 경보음과 2차 경보음 발생시간, 이동체 영상(동영상 또는 이미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관제자는 관제서버(120)가 무선 수신한 2차경보 발생정보를 토대로 침입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제자는 2차경보 발생정보에 포함된 영상을 보고 감시지역 내에 침입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관제서버(120)를 통하여 기 등록된 이동단말(미도시)로 침입정보를 무선 송신할 수 있다. 여기서 이동단말은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상술한 관제서버(120)의 구성과 동작에 대해 다음의 도 2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가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하여 출력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가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하여 출력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가 기 등록된 관리자 이동단말로 침입자 발생경보를 무선 송신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이며, 도 6은 도 5의 관리자 이동단말을 등록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예시도이다.
우선,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관제서버(120)는 무선 통신부(121), 지도 표시부(122), 경보영상 표시부(123), 경보 알림부(124), 경보 전송부(125), 제어부(126), 저장부(127), 입력부(128), 및 디스플레이부(129)를 포함한다.
우선, 무선 통신부(121)는 감시장치(110)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무선 통신부(121)는 감시장치(110)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방식(protocol)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통신방식은 CDMA, WCDMA, GSM, Wifi, Bluetooth 등과 같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통신방식이라도 가능하다.
한편, 임의의 장소에 설치된 감시장치(110)는 수집영상 정보, 경보발생 정보, 감시장치 위치정보, 및 감시장치 상태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정보들은 감시장치(110)에 구비된 저장수단(미도시)에 저장되고, 상기 정보들은 관제서버(120)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무선 송신된다. 상기 저장수단은 장기간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동영상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저장용량을 갖는 수단, 예컨대 대용량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수단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수집영상 정보는 감시장치(110)가 촬영한 동영상 또는 기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이미지이고, 경보발생 정보는 감시장치(110)가 이동체를 감지하면 발생하는 경보의 횟수 정보(1차 경보, 2차 경보)이고, 감시장치 위치정보는 위성항법장치(GPS)에서 제공한 감시장치의 위도와 경도 정보이다. 그리고 감시장치 상태정보는 감시장치(110)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의 동작감지 센서(미도시)의 기동정보, 감시장치(110)에 구비된 카메라(미도시)의 기동정보, 감시장치(110)를 구동하는 배터리(미도시)의 잔량정보, 및 감시장치(110)에 구비된 태양전지(미도시)의 현재 충전여부 정보를 포함한다.
무선 통신부(121)는 제어부(126)의 제어에 의해 감시장치(110)로부터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수신받는다. 이 중 무선 통신부(121)가 수신한 감시장치 위치정보는 제어부(126)에 의해 저장부(127)에 저장된다. 그러면 제어부(126)는 저장부(127)에 저장된 감시장치 위치정보를 지도 표시부(122)로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감시장치(110)는 고유의 식별번호(ID)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도 표시부(122)는 감시장치 위치정보(위도, 경도 등)를 수신받아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도에 위치 표시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지도 표시부(122)는 제어부(126)에 의해 저장부(127)로부터 감시장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다수의 감시장치(110) 위치를 MAIN STATE의 지도에 표시하여 화면 출력한다.
이와 같이 지도상에 표시된 다수의 감시장치(110) 중에서 이동체를 감지한 감시장치(A, B, C)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통신부(121)로 무선 송신한다.
경보영상 표시부(123)는 제어부(126)의 제어에 의해 무선 통신부(121)로부터 이동체를 감지한 감시장치(A, B, C)의 1차경보 발생정보를 전송받아 화면 표시한다. 경보영상 표시부(123)는 일 예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면의 MAIN STATE 우측 상단에 경보 3개소(f)라고 화면 표시하여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받은 감시장치(A, B, C)가 3개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경보영상 표시부(123)는 이동체를 감지한 감시장치(A, B, C)와 정상 감시장치를 구별하기 위해 이동체를 감지한 감시장치(A, B, C)를 다른 색(적색)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멸한다. 이는 관제자가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경보영상 표시부(123)는 1차경보 발생정보에 포함된 해당 영상(a, b, c)을 MAIN STATE의 우측에 화면 리스트로 표시한다.
여기서 1차경보 발생정보는 해당 영상(a, b, c)과 이동체 감지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감시장치(A, B, C)에 구비된 동작감지 센서의 동작정보(g, h), 감시장치의 촬영 여부 정보(i), 감시장치를 구동하는 배터리 잔량정보(j), 및 감시장치에 구비된 태양전지의 충전 여부 정보(k)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경보영상 표시부(123)는 해당 영상의 수가 많아서 한 화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상하 스크롤 이동바(d)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관제자는 입력부(128)를 통해 이동바(d)의 상하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영상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차로 이동체를 감지한 감시장치(A, B, C)는 구비된 경보기(미도시)를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온(on) 시켜 이동체가 인지할 수 있는 1차 경보음을 출력한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감시장치(110)가 주로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므로, 감지된 이동체는 야생동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감시장치(110)는 1차 경보음 출력만으로도 감시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들을 이탈시킬 수 있다.
1차 경보음이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울려도 이동체의 감지가 계속된다면 감시장치(A)는 이동체를 침입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감시장치(A)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통신부(121)로 무선 송신하는 한편, 1차 경보음보다 더 큰 경보음을 출력하고 침입자 방향으로 조명을 점멸하면서 경고방송을 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무선 통신부(121)는 제어부(126)의 제어에 의해 2차경보 발생정보를 경보영상 표시부(123)와 경보 알림부(124)에 전송한다.
도 4를 참조하면, 경보영상 표시부(123)는 제어부(126)의 제어에 의해 2차경보 발생정보를 발송한 감시장치(A)와 현재상태(g, h, j, k, l)를 디스플레이부(129)에 화면 표시한다. 그리고 경보영상 표시부(123)는 감시장치(A)가 촬영한 최근 영상(a)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한편, 시간대 별로 촬영한 영상을 화면 리스트로 보여준다. 여기서 관제자는 디스플레이부(129)에 화면 표시된 시간대 별로 촬영한 영상 중 어느 하나를 입력부(128)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선택한 영상을 확대하여 화면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2차경보 발생정보를 전송받은 경보 알림부(124)는 관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서버 경보음을 출력한다. 서버 경보음은 관제서버(120)에 구비된 서버 경보기(스피커, 미도시)에서 출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버 경보음을 인지한 관리자는 경보해제(E)를 선택하여 서버 경보음 출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제자는 경보영상 표시부(123)가 제공하는 영상을 확인하여 감시지역에 침입자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경고문자발송(D)을 선택하여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미도시)로 침입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수 있다. 여기서 경보 알림부(124)의 서버 경보음 출력정보는 제어부(126)에 의해 저장부(127)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버 경보음은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출력되고, 기 설정된 시간 이후에도 서버 경보음이 계속 출력되는 경우, 제어부(126)는 기 등록된 관제자의 이동단말로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통신부(121)를 통해 자동으로 무선 송신한다. 여기서 기 등록된 관제자의 이동단말은 적어도 하나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관제자는 서버 경보음을 인지하여 화면에 출력된 경고문자발송(D)을 선택하면, 경보 전송부(125)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경보문자 전송화면을 제공한다.
도 5를 참조하면, 경보 전송부(125)는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침입정보를 전송하도록 경보문자 전송화면을 제공한다. 여기서 기 등록된 이동단말의 정보는 제어부(126)에 의해 저장부(127)가 경보 전송부(125)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보문자 전송화면은 침입정보 메시지를 기재하는 영역(m)과 관제자의 회신번호를 기재하는 영역(n)이 구비된다. 그리고 관제자가 상기 메시지에 대한 제목을 기재하는 영역(o)과 관제자에게 상기 메시지를 무선 송신할 이동단말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영역(p)도 구비된다. 또한, 화면의 우측 상단에 전송결과를 선택하면 메시지를 발송한 날짜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우측 하단에 보낸메시지 결과보기를 통해 현재 발송한 경보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이동단말은 기 등록된 이동단말으로서 도 6을 참조하여 그 등록방법을 후술한다.
도 6을 참조하면 경보 전송부(125)는 제어부(126)에 의해 상기 이동단말 등록화면을 제공한다. 그러면 관제자는 화면의 우측영역에 이동단말의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단말은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어부(126)는 무선 통신부(121)로부터 무선 송수신 된 정보들과 시간의 추이에 따른 로그(log) 정보를 저장부(127)에 저장한다. 그리고 제어부(126)는 경보영상 표시부(123)가 표시한 정보와, 경보 알림부(124)의 이벤트(event)정보도 저장부(127)에 저장한다. 또한, 제어부(126)는 경보 전송부(125)에 의해 등록된 이동단말의 정보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제어부(126)는 관제자가 입력부(128)를 통해 제어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다양한 제어를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26)는 디스플레이부(129)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화면 표시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입력부(128)는 통상의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수단일 수 있고, 또는 디스플레이부(129)에 구비된 터치패널과 같은 터치 입력수단일 수 있다.
한편, 입력부(128)와 디스플레이부(129)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특별한 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경보 전송부(125)가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침입정보를 무선 송신하면, 유관기관의 관리자는 이동단말을 통해 상기 침입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관기관의 관리자는 침입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방법은, 1차경보 발생정보 무선 수신단계(110), 2차경보 발생정보 무선 수신단계(S120), 침입자 확인 단계(S130), 침입자 정보 무선 송신단계(S140)를 포함한다.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는 감시장치 관제방법을 후술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상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상술한 구성과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번호를 기재하였다.
우선 관제서버(120)는 감시장치(110)로부터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받는다(S110). 구체적으로, 관제서버(120)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의 위치를 화면표시하고(S121),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 출력할 수 있다(S122). 여기서 감시장치(110)는 제한된 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로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 감시장치(110)는 주로 출입금지 지역에 구비된다.
즉, 감시장치(110)는 구비된 적어도 하나의 동작감지 센서(미도시)가 이동체를 감지하면, 감시장치(110)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관제서버(120)로 무선 송신하는 한편, 이동체를 향하여 경보음을 출력한다. 여기서 감시장치(110)가 주로 설치되는 지역은 인적이 적은 숲이나 야산으로서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동체가 야생동물인 경우, 경보음의 출력만으로 야생동물을 감시지역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감시장치(110)는 1차 경보음을 출력한 후 기 설정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동체가 감지되면, 1차 경보음보다 강한 2차 경보음을 출력하면서, 동시에 이동체를 향하여 조명을 일정 간격으로 점멸시킨다. 이와 동시에 관제서버(120)는 감시장치(110)로부터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받는다(S120).
구체적으로, 관제서버(12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110)의 위치를 확대하여 표시하고(S121), 관제서버(12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리스트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화면 표시하며(S122), 관제서버(120)는 관제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경보음을 발생시킨다(S123).
즉, 관제서버(12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수신받으면, 감시지역(출입금지 지역)에 침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즉, 감시지역의 침입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관제서버(120)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110)를 특정하여 화면 표시한다. 이와 동시에 관제서버(120)는 서버 경보음을 출력한다. 이에 따라 관제자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인지 누락하는 경우라도, 상기 서버 경보음 의해 2차경보 발생정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경보음은 관제서버(120)의 내부 또는 외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스피커(speaker)와 같은 장치로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버 경보음에 의해 관제자는 2차경보 발생정보에 포함된 영상을 토대로 감시지역에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S130). 여기서 침입 여부 판단은 2차경보 발생정보에 의해 수신된 영상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관제자는 침입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디스플레이부(129)가 화면 출력하는 경보해제(E)를 입력부(128)를 통해 선택한다. 그리고 경보 알림부(124)가 제공하는 경고문자발송(D)을 선택한다.
여기서 관제자는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경보해제(E)를 선택하고, 경보 발생정보를 초기화한다(S150).
마지막으로, 관제자는 경보 알림부(124)가 제공하는 경보문자 전송화면을 통해 기 등록된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로 침입정보에 대한 메시지를 무선 송신한다(S140).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감시장치 관제방법은 유관기관의 관리자 이동단말로 2차경보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무선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의 관리자는 침입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한 취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0: 관제시스템 110: 감시장치
120: 관제서버 121: 무선 통신부
122: 지도 표시부 123: 경보영상 표시부
124: 경보 알림부 125: 경보 전송부
126: 제어부 127: 저장부
128: 입력부 129: 디스플레이부

Claims (9)

  1. 감시지역에 설치되어 다수의 정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감시장치; 및
    상기 다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무선 수신하고, 무선 수신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감시장치의 위치를 화면 표시하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로부터 무선 수신받은 영상을 화면 표시하며, 상기 감시지역에 침입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침입정보를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무선 송신하는 관제서버; 를 포함하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정보는
    수집영상 정보, 경보발생 정보, 감시장치 위치정보, 및 감시장치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수집영상 정보는
    상기 감시장치가 촬영한 동영상 또는 기 설정된 간격으로 촬영한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경보발생 정보는
    상기 감시장치가 이동체를 감지하여 발생시키는 경보의 횟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감시장치 위치정보는
    위성항법장치가 제공한 상기 감시장치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감시장치 상태정보는
    상기 감시장치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의 동작감지 센서 기동정보, 상기 감시장치에 구비된 카메라의 기동정보, 상기 감시장치를 구동하는 배터리 잔량정보, 및 상기 감시장치에 구비된 태양전지의 현재 충전여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관제서버는
    상기 다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신받는 무선 통신부;
    상기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감시장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감시장치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화면 출력하는 지도 표시부;
    상기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수집영상 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로부터 촬영한 이미지를 추출하여 화면 출력하는 경보영상 표시부;
    상기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경보발생 정보를 제공받아,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를 상기 지도상에 표시하고 사이렌을 발생시키는 경보 알림부;
    상기 경보 알림부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 정보와, 상기 경보영상 표시부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경보가 발생한 감시장치로부터 촬영한 이미지를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기 등록된 이동단말로 제공하는 경보 전송부; 및
    상기 무선 통신부의 정보 송수신을 제어하고, 상기 지도 표시부의 지도표시를 제어하며, 상기 경보영상 표시부의 경보영상을 표시를 제어하며, 상기 경보 알림부의 경보음을 온오프하며, 상기 경보 전송부의 정보 송신을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관제서버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제어부로 제어명령을 입력하거나,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표시된 영상을 선택하는 입력부;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시장치 관제시스템.
  6. (A) 감시장치가 무선 송신하는 1차경보 발생정보를 관제서버가 무선 수신하는 단계;
    (B) 감시장치가 무선 송신하는 2차경보 발생정보를 관제서버가 무선 수신하는 단계;
    (C) 관제자가 상기 (B) 단계에서 수신된 2차경보 발생정보를 토대로 감시지역의 침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D) 감시지역에 침입자가 확인된 경우, 무선 통신부가 경보 전송부에 의해 침입정보를 무선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감시장치 관제방법.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E) 제어부가 서버 경보음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시장치 관제방법.
  8.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지도 표시부가 상기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의 위치를 화면 표시하는 단계; 및
    (A-2) 경보 영상표시부가 상기 1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시장치 관제방법.
  9.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경보영상 표시부가 상기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의 위치를 확대하여 화면 표시하는 단계;
    (B-2) 경보영상 표시부가 상기 2차경보 발생정보를 무선 송신한 감시장치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리스트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화면 표시하는 단계; 및
    (B-3) 경보 알림부가 상기 관제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시장치 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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