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398839B1 -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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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한 피사체 포착 CCTV 운영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조요청하고,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고, 상기 네트워크 CCTV는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촬영하여 유관기관에 전송함으로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CCTV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조요청하고, 스마트폰 GPS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추적한 위치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고, 상기 네트워크 CCTV는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촬영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유관기관에 전송함으로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CCTV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범죄 및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여성들에게 있어서 납치, 실종, 폭행, 성폭행, 등의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문제 발생시점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는 증거자료로 쓰이는 범죄 상황의 후처리일 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휴대용 경보기를 소지하고 다녀, 긴급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을 내어 주위사람들에게 GPS기능을 구비한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용 경보기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효과가 없을뿐더러, 인적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은 위험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범죄자에게는 경보음을 울림으로써 범죄 상황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특허문헌 1에 제시된 발명은 RFID와 네트워크 CCTV의 연동을 이용한 영상 기반 이동체 위치 확인 방법과 이를 위한 이동체 휴대용 RFID 태그에 관한 것으로서, RFID 태그를 소지한 보호대상이 비상콜 버튼을 누르면 보호대상의 위치를 근처 RFID 리더기를 통해 파악하고, 그 파악된 위치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통하여 보호대상 및 그 주변상황에 대한 영상 정보를 보호자, 유관기관 등에 전송하여 비상상태 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며, 범죄 현장에 대한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RFID 태그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하는 불편함과, 위치 계산을 위하여 다수의 RFID 리더기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문헌 2에 제시된 발명은 아동 범죄 예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아이들이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휴대형 단말기의 응급버튼, 비상안전핀을 통해 무선AP모듈로 신호를 보내면 근처 CCTV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메인서버와 인터넷망을 통해 아이들의 정보, 위치 등을 메인서버로 송신하고, 부모에게 문자를 전송한다.
특허문헌 3에 제시된 발명은 CCTV를 이용한 위험 알림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애드혹 네트워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긴급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휴대하고 있는 비상 알림 호출기를 눌러, 이 신호가 건물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접수되고, 이를 CCTV내의 송수신기에 전달하여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도록 한다. 최초 송신 중계기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식별, 저장하고 이를 원격의 관리실이나 경찰서 등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문헌 2와 3은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무선AP모듈 또는 중계기가 가장 먼저 위험신호를 받고, 이를 통해 무선AP모듈 또는 중계기와 가까이 위치한 CCTV의 영상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해당 CCTV는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고정된 화면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용자의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범죄상황,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필요로 하고, 그러한 사용자 중심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용자의 문제 발생시, 유관기관, 보호자 등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수많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발명에서는 널리 보급되어 대부분의 사용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자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여 사용자를 포착하여 촬영하는 등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유관기관 또는 보호자 등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하여 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하여 구조신호와 GPS 신호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GPS신호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여 추적 명령을 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CCTV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중심으로 PTZ(Pan, Tilt, Zoom) 기법을 사용하여 피사체를 추적하여 촬영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의 사건정보를 유관기관 또는 보호자에게 전송하여 알리는 단계; 및
상기 사건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위험지역 DB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상기 네트워크 CCTV는 PTZ 드라이버에 의하여 제어되는 PTZ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네트워크 CCTV는 PTZ 드라이버에 의하여 제어되는 스피드돔(speed dome)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상기 네트워크 CCTV가 피사체를 포착하면, 경고음을 울리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경고음은 사이렌 또는 경고안내를 방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은,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위치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탐색하는 단계;
서버는 상기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와 서버에 저장된 위험지역 DB를 분석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위험지역이 아닐 경우 종료하고, 위험지역일 경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임을 상기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스마트폰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는 단계;
상기 스마트폰 위치와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CCTV는 피사체를 포착하여 촬영하는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 사건정보를 유관기관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사용자가 위험지역을 검색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을 경유할 때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목적지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단계;
서버는 상기 목적지가 위험지역인지 위험지역 DB를 분석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목적지가 위험지역이 아닐 경우 종료하고, 위험지역일 경우 목적지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을 경고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사용자가 목적지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경로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CCTV는 사용자인 피사체를 촬영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의 사건정보를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복수의 스마트폰에서 구조요청이 오는 경우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은,
제1 스마트폰의 구조 요청받는 단계;
네트워크 CCTV(CCTV1)가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는 제1 단계;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고 있는 도중 제2 스마트폰의 구조 요청받는 제2 단계;
서버는 상기 CCTV1 주변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CCTV가 존재(CCTV2)하면 상기 제2 스마트폰 사용자의 요청을 네트워크 CCTV2에 연결하고, CCTV1은 제1 스마트폰 사용자 촬영을 계속하는 제3 단계;
서버는 상기 CCTV1 주변에 추가로 네트워크 CCTV가 없을 경우 소정 시간 후에 네트워크 CCTV1의 촬영권을 제2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넘기는 제4 단계;
소정 시간 동안 상기 제2 스마트폰 사용자의 촬영을 하고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소정 시간 촬영하는 제5 단계; 및
상기 제4 단계 및 제5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GPS를 이용한 피사체 포착 CCTV 시스템은 피해자의 주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 정보를 보호자 및 유관기관에 전송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대처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항시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추가 장치가 따로 필요가 없다.
또한 누적 데이터를 통해 위험지역 DB를 구축함으로써 사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위험지역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 문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도 1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한 피사체 포착 CCTV 운영을 위한 구성도
도 2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CCTV 구조요청 흐름도
도 3은 일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CCTV가 설치된 공간
도 4는 일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CCTV의 촬영중인 화면
도 5는 주변탐색 요청시 스마트폰의 화면표시부
도 6은 주변탐색 요청시 서버 및 네트워크 CCTV 흐름도
도 7은 목적지 탐색 요청시 서버 및 네트워크 CCTV 흐름도
도 8은 중복호출시 CCTV 운영방법 흐름도
도 2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CCTV 구조요청 흐름도
도 3은 일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CCTV가 설치된 공간
도 4는 일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CCTV의 촬영중인 화면
도 5는 주변탐색 요청시 스마트폰의 화면표시부
도 6은 주변탐색 요청시 서버 및 네트워크 CCTV 흐름도
도 7은 목적지 탐색 요청시 서버 및 네트워크 CCTV 흐름도
도 8은 중복호출시 CCTV 운영방법 흐름도
이하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예를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하나의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범위는 예시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예시된 도면은 발명의 명확성을 위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확대 도시하고 부수적인 것을 생략하였으므로 도면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 1은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을 위한 구성도로서, GPS기능을 구비한 스마트폰(200), 상기 스마트폰(200)에 GPS신호를 제공하는 위성(10), 상기 스마트폰(200)의 긴급 구조신호를 수신하고 GPS를 기초로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고 CCTV를 제어하는 서버(100), 상기 서버(100)로부터 추적명령을 받아 피사체를 포착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버(100)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CCTV(300)로 구성된다.
상기 네트워크 CCTV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CCTV로서 PTZ(Pan, Tilt, Zoom)카메라 또는 스피드돔(speed dome) 카메라로서 360°회전, 줌 및 틸트 기능으로 피사체를 추적할 수 있다. 네트워크 CCTV는 기존의 경찰서, 소방서 및 일반 관공서의 방법, 주차단속, 화재감시,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와 사설 카메라 등을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사회 안정망의 인프라로 새로 설치할 수 있다. 네트워크 CCTV는 가로등(311) 및 스피커(312) 방송시설과 연동시킬 수 있다.
상기 스마트폰은 널리 보급되어 대중화된 통신수단으로서 RFID 태그와 같이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위급상황 또는 주변탐색 상황과 같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 메뉴를 구비한다. 사용자(220)는 납치, 성폭행, 범죄, 사고 등의 위급상황 시에 스마트폰(200)에 설치된 앱(210,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이하 '앱'이라 한다)을 구동하여 서버(100)에 접속하여 GPS 신호와 함께 구조신호를 송신하면, 서버(100)는 사용자(220)의 GPS를 분석하여 사용자(220)와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CCTV(300)를 탐색하여 사용자를 추적하게 하고 촬영하도록 한다. 상기 네트워크 CCTV(300)는 사용자(220)를 중심으로 촬영을 시작한다. 촬영한 영상(320b)과 사용자(220)의 GPS위치 정보를 서버(100)에 전송하면, 서버(100)는 이를 유관기관, 보호자, 사용자 등에게 전송하고, 서버(100)에 위험지역 DB로 저장한다.
도 2는 스마트폰(200)의 앱(210)을 통한 CCTV 구조요청 흐름도이다.
스마트폰(200)에 설치된 앱(210)을 구동하여 서버(100)에 접속하여 구조를 요청하면,
상기 서버(100)는 상기 스마트폰(200)의 GPS신호를 수신하는 단계(S110);
상기 스마트폰(200) 주변의 네트워크 CCTV(300)를 탐색하는 단계(S150);
상기 스마트폰(200)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네트워크 CCTV(300)는 스마트폰(200)의 위치를 중심으로 PTZ(Pan, Tilt, Zoom) 기법을 사용하여 피사체(220)를 추적하는 단계(S160);
상기 네트워크 CCTV(300)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 사건정보를 유관기관 또는 보호자 등에 전송하여 알리는 단계(S170);
상기 사건정보를 서버(100)에 저장하여 위험지역 DB를 구축하는 단계(S190)를 포함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CCTV(300)가 설치된 공간이며, 도 4는 상기 도3에 위치한 네트워크 CCTV가 촬영 중인 화면(320a, 320b)을 나타낸 도면이다.
네트워크 CCTV(300)는 기존 설정에 따라 일반적인 화면(320a)을 촬영한다. 스마트폰(200)의 구조요청 신호를 받은 네트워크 CCTV(300)는 사용자인 피사체(220)의 위치를 추적하고, 사용자(220)를 포착하게 된다. 사용자를 포착하여 촬영한 화면(320b) 영상 및 위치정보 등의 사건정보를 유관기관 또는 보호자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네트워크 CCTV(300)가 가로등(311) 및 스피커(312)와 연동이 되는 경우, 피사체(220)를 포착하여 촬영을 시작하면 가로등(311)을 밝혀 주변을 환하게 함으로써 CCTV 촬영 화면의 화질을 높일 수 있고 피사체는 안정감을 갖고 범죄자에게는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피커(312)를 통해 경고음을 울리거나, 경고메시지를 안내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피사체를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 본인이 위급상황일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보호자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보호자나 유관기관이 보호대상에 대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보호대상을 촬영할 수 있다. 도 5는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이 보호대상을 포착 촬영하는 흐름도이다.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위치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폰(200) 사용자의 위치를 탐색하는 단계(S210);
상기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와 서버에 저장된 위험지역 DB를 분석하는 단계(S220);
상기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위험지역이 아닐 경우 종료하고(S230), 위험지역일 경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임을 상기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단계(S240);
상기 스마트폰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는 단계(S150);
상기 스마트폰 위치와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CCTV는 피사체를 포착하여 촬영하는 단계(S160);
상기 네트워크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 사건정보를 유관기관에 전송하는 단계(S170);
상기 사건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위험지역 DB를 구축하는 단계(S180)를 포함한다.
도 6은 사용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주변을 미리 탐색하여 목적지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거나,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을 경유하게 될 때 보호자나 유관기관에 사용자인 피사체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 확인 감시하도록 하는 흐름도이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목적지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단계(S210);
서버는 상기 목적지가 위험지역인지 위험지역 DB를 분석하는 단계(S220);
상기 목적지가 위험지역이 아닐 경우 종료하고(S230), 위험지역일 경우 목적지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을 경고하는 단계(S240);
목적지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경로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는 단계(S150);
상기 네트워크 CCTV는 사용자인 피사체를 촬영하는 단계(S160);
상기 네트워크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의 사건정보를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에 전송하는 단계(S170);
상기 사건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위험지역 DB를 구축하는 단계(S180)를 포함한다.
도 7은 주변탐색 요청(212a)시 스마트폰(200)의 화면표시부이다. 사용자가 가고 있는 지역이 위험지역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200)의 탐색버튼(212)을 누른다. 탐색방법으로는 현재위치 탐색, 목적지 탐색의 2가지가 있다. 현재위치의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서 주변탐색 요청(212a)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소정 거리(예를 들면 50m) 이내 지역에 대한 위험지역DB가 나타난다. 소정 거리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목적지의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서 목적지탐색 요청(212b)을 누르면 목적지 위치의 소정거리 이내 지역에 대한 위험지역이 표시된다. 해당 지역에 위험지역DB에 저장된 자료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해 준다. 이로써, 사용자(220)는 각종 도난 및 범죄 상황을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도 8은 하나의 네트워크 CCTV(300)에 다수의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의 CCTV 제어권에 관한 흐름도이다.
제1 스마트폰(200)의 구조 요청받는 단계(S310);
네트워크 CCTV(CCTV1)가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는 단계(S315);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고 있는 도중 제2 스마트폰의 구조 요청받는 단계(S320);
네트워크 CCTV가 주변에 추가적으로 존재(CCTV2)하면 상기 제2 스마트폰 사용자의 요청을 네트워크 CCTV2에 연결하고(S322), CCTV1은 제1 스마트폰 사용자 촬영을 계속하는 단계(S315);
네트워크 CCTV가 주변에 추가로 없을 경우 소정 시간 후에 네트워크 CCTV1의 촬영권을 제2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넘기는 단계(S325);
상기 제2 스마트폰 사용자(222)의 촬영이 종료되면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는 단계(S330)를 반복함으로써 중복요청을 해결할 수 있다.
상기 S325 단계에서 네트워크 CCTV1의 제어권은 제1 스마트폰 사용자와 제 2스마트폰 사용자가 소정의 시간을 두고 번갈아가며 획득하거나 서버(100) 관리자가 상황을 판단하여 제어할 수 있다.
10 : 위성 100 : 서버
200 : 스마트폰 220 : 사용자(피사체)
300 : 네트워크 CCTV
311 : 가로등 312 : 스피커
320 : CCTV 촬영 표시화면
320a : 일반화면 320b : 사용자 포착화면
200 : 스마트폰 220 : 사용자(피사체)
300 : 네트워크 CCTV
311 : 가로등 312 : 스피커
320 : CCTV 촬영 표시화면
320a : 일반화면 320b : 사용자 포착화면
Claims (8)
-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하여 목적지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단계;
서버는 상기 목적지가 위험지역인지 위험지역 DB를 분석하여 경고하는 단계;
위급상황 발생 시 상기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하여 구조신호와 GPS 신호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GPS신호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여 추적 명령을 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CCTV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중심으로 PTZ(Pan, Tilt, Zoom) 기법을 사용하여 피사체를 추적하여 촬영하는 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의 사건정보를 유관기관 또는 보호자에게 전송하여 알리는 단계; 및
상기 사건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위험지역 DB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CCTV는 PTZ 드라이버에 의하여 제어되는 PTZ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CCTV는 PTZ 드라이버에 의하여 제어되는 스피드돔(speed dome)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CCTV가 피사체를 포착하면, 경고음을 울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음은 사이렌 또는 경고안내를 방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피사체 포착 촬영방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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