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50121367A -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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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은, 컨테이너에 수용되어 배송되는 단위 화물 각각에 개별적으로 부착되고, 부착된 단위 화물의 운송 환경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RFID 태그를 포함하는 전자태그 유닛; 상기 컨테이너의 일측에 배치되고, 상기 RFID 태그에서 독출한 운송 환경 정보를 토대로 단위 화물 각각에 대해 생성된 운송 이력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리더기 유닛; 및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운송 이력 정보가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단위 화물이 존재하면 상기 단위 화물에 상응하도록 저장된 운송 담당자의 통신 단말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험사 서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화물은 일반적으로 화물 차량이나 선박에 선적되는 목재나 금속 등으로 제조된 컨테이너에 수용되어 목적지로 이송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화물 수송에 있어,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산하, 화물컨테이너 기술위원회(TC-104)와 포장 기술위원회(TC-122)의 공동 작업반(JWG)에서 진행한 무선인식 전자봉인(RFID e-seal) 기술도 컨테이너의 물류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컨테이터에 적용되는 RFID 시스템은 물류 이동시 컨테이너 내의 물품이 도난되거나 컨테이너 내로 밀수품이 유입됨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관련 선행기술로는 한국공개특허 10-2007-0121406(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등이 있다.
또한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화물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이나 해상보험도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화물 운송 시스템에 이용되는 RFID 시스템이나 보험 서비스는 운송되는 화물의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해 화물이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운송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이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운송되었으나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물품 취급 주의사항이 준수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의 예측 및 대비에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목적지에 파손된 상태로 운송된 화물이 복수의 운송 주체에 의해 운송되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화물이 손상된 것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본 발명은 전자태그(예를 들어 RFID 태그)를 관리 대상 물품인 단위 화물마다 부착하고, 각 화물에 대응되도록 개별 부착된 전자태그에 상응하는 단위 화물의 운송 과정(예를 들어,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유통 등의 각 과정)에서의 환경 정보가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화물 손상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컨테이너에 구비된 리더기 유닛이 주기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수용된 단위 화물에 개별적으로 구비된 전자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독출하여 보험사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물류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보험사 서버가 정보 제공 유닛으로부터 각 화물에 대한 운송 이력 정보를 제공받아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방지되도록 처리할 뿐 아니라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시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한 손실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외의 목적들은 하기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에 있어서, 컨테이너에 수용되어 배송되는 단위 화물 각각에 개별적으로 부착되고, 부착된 단위 화물의 운송 환경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RFID 태그를 포함하는 전자태그 유닛; 상기 컨테이너의 일측에 배치되고, 상기 RFID 태그에서 독출한 운송 환경 정보를 토대로 단위 화물 각각에 대해 생성된 운송 이력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리더기 유닛; 및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운송 이력 정보가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단위 화물이 존재하면 상기 단위 화물에 상응하도록 저장된 운송 담당자의 통신 단말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험사 서버를 포함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보험사 서버는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어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와 미리 지정된 보상 조건을 비교하여 임의의 단위 화물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운송 이력 정보에 상응하는 운송 담당자의 과실율을 산정할 수 있다.
상기 전자태그 유닛은, 상기 전자태그 유닛이 부착될 단위 화물에 대해 미리 지정된 취급 조건 정보, 상기 단위 화물에 대한 단위 화물 식별자 및 상기 보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신지 정보가 저장되는 상기 RFID 태그; 상기 단위 화물에 대한 현재 온도값, 현재 습도값, 현재 충격량, 현재 위치 정보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센서 정보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센서 모듈; 및 상기 센서 정보를 상기 운송 환경 정보로서 상기 RFID 태그에 저장하는 기록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에 있어서, (a) 단위 화물 각각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도록 부착된 전자태그 유닛 각각이 대응되는 단위 화물의 운송 환경 정보를 RFID 태그에 각각 저장하는 단계; (b) 리더기 유닛이 상기 RFID 태그에서 독출한 운송 환경 정보를 토대로 단위 화물 각각에 대해 생성된 운송 이력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c) 보험사 서버가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운송 이력 정보가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단위 화물이 존재하면, 상기 보험사 서버는 상기 단위 화물에 상응하도록 저장된 운송 담당자의 통신 단말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과실율 산정 방법은, 상기 보험사 서버는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어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와 미리 지정된 보상 조건을 비교하여 임의의 단위 화물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 상기 보험사 서버가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운송 이력 정보에 상응하는 운송 담당자의 과실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전자태그 유닛은 상기 RFID 태그, 센서 모듈 및 기록부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 (a)는, 상기 센서 모듈이 대응되는 단위 화물에 대한 현재 온도값, 현재 습도값, 현재 충격량, 현재 위치 정보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센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기록부가 상기 센서 정보를 상기 운송 환경 정보로서 상기 RFID 태그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리더기 유닛은 단위 화물들이 운송을 위해 내부에 수용되는 컨테이너의 일측에 배치되고, 상기 컨테이너의 내부에 수용된 단위 화물들 각각에 대응되도록 부착된 전자태그 유닛의 RFID 태그 각각으로부터 상기 운송 환경 정보를 독출할 수 있다.
전술한 것 외의 다른 측면, 특징, 이점이 이하의 도면,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태그(예를 들어 RFID 태그)를 관리 대상 물품인 단위 화물마다 부착하고, 각 화물에 대응되도록 개별 구비된 전자태그에 상응하는 단위 화물의 운송 과정(예를 들어,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유통 등의 각 과정)에서의 환경 정보가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화물 손상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컨테이너에 구비된 리더기 유닛이 주기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수용된 단위 화물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전자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독출하여 보험사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물류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보험사 서버가 정보 제공 유닛으로부터 각 화물에 대한 운송 이력 정보를 제공받아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방지되도록 처리할 뿐 아니라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시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한 손실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 제공 유닛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 제공 유닛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험사 서버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태그 유닛의 운송 이력 정보의 기록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험사 서버의 과실율 산정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 제공 유닛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 제공 유닛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험사 서버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태그 유닛의 운송 이력 정보의 기록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험사 서버의 과실율 산정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부", "…유닛", "…모듈", "…기"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예를 들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는 실시예의 구성 요소가 해당 실시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실시예에 포함되도록 구현될 수 있으며, 또한 별도의 설명이 생략될지라도 복수의 실시예가 통합된 하나의 실시예로 다시 구현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또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하거나 관련된 참조부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 제공 유닛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 제공 유닛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험사 서버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과실율 산정 시스템은 통신망을 통해 상호 연결된 정보 제공 유닛(110), 보험사 서버(120) 및 의뢰인 단말(130)을 포함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유닛(110)은 컨테이너(210)에 수용되어 운송되는 각각의 화물에 대한 운송 이력 정보를 생성하여 보험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장치이다. 정보 제공 유닛(110)은 생성된 운송 이력 정보는 설정 방식에 따라 의뢰인 단말(130)로 더 전송될 수도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정보 제공 유닛(110)은 전자태그 유닛(230)과 리더기 유닛(240)을 포함할 수 있다.
전자태그 유닛(230)은 컨테이너(210)에 실려 운송(즉, 선적, 이송 및 하역 등의 일체의 과정을 포함함)되는 단위 화물(220) 각각에 대응되도록 구비되어 해당 단위 화물(220)이 운송되는 각 시점에서의 환경 정보(예를 들어, 온도, 습도, 충격량, GPS 위치정보 등 중 하나 이상)를 전자태그(예를 들어 RFID 태그(320, 도 3 참조))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예를 들어 전자태그 유닛(230)은 운송될 단위 화물(220)을 내부 공간에 수용하는 케이스(예를 들어 포장용 외장재, 포장 박스의 내측 면 또는 외측면 등)의 일측에 부착될 수 있다.
전자태그 유닛(230)의 구성이 도시된 도 3을 참조하면, 전자태그 유닛(230)은 센서 모듈(310), 기록부(315), RFID 태그(320) 및 태그 제어부(325)를 포함할 수 있다.
센서 모듈(310)은 센서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으로, 예를 들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진동 센서(충격 센서), 가속도 센서, GPS 센서 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센서 모듈(310)은 구비된 하나 이상의 센서를 이용하여 전자태그 유닛(230)이 부착된 해당 단위 화물(220) 주변의 온도 정보 및 습도 정보, 해당 단위 화물(220)에 가해지는 충격 정보(예를 들어 진동 정보, 가속도 정보 등), 해당 단위 화물(220)의 현재 위치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센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기록부(315)는 센서 모듈(310)에 의해 생성된 센서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센서 정보를 RFID 태그(320)에 기록한다. 전자태그 유닛(230)에 타이머(Timer)(도시되지 않음)가 더 포함되는 경우, 기록부(315)는 타이머가 제공하는 시각 정보와 함께 센서 정보를 RFID 태그(320)에 기록할 수도 있다. 임의의 데이터를 RFID 태그(320)에 기록하는 기록부(315) 등의 수단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RFID 태그(320)에는 단위 화물 식별자(예를 들어, 단위 화물(220)에 개별 할당된 식별자이거나 RFID 태그(320)에 부여된 식별자일 수 있음), 운송 이력 정보의 전송을 위한 수신지 정보, 기록부(315)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예를 들어, 센서 정보), 전자태그 유닛(230)이 부착된 단위 화물(220)에 대한 취급 지정조건에 관한 정보(예를 들어, 취급 온도 범위, 취급 습도 범위, 허용 충격량 임계값 등) 등 중 하나 이상이 저장될 수 있다.
하나의 컨테이너(210)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위 화물들(예를 들어, 냉동육, 유리제품, 가전제품, 서적 등)이 운송될 때 각 단위 화물별로 상응하는 RFID 태그(320)에 저장된 취급 지정조건에 관한 정보는 상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취급 지정조건에 관한 정보는 RFID 태그(320)에 저장되어 보험사 서버(120)로 전송될 수도 있으나, 해당 단위 화물(220)에 대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로 제공되어 단위 화물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보험사 서버(120)의 서버 저장부(415, 도 4 참조)에 저장될 수도 있다.
RFID 태그(320)의 저장 용량은 예를 들어 단위 화물(220)이 목적지에 운송 완료될 때까지 기록부(315)에 의해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용량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데이터는 기록 회차에 의해 식별 가능하도록 구분 저장될 수 있다.
태그 제어부(325)는 전자태그 유닛(230)에 포함된 센서 모듈(310), 기록부(315), RFID 태그(320) 등의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태그 제어부(325)는 미리 지정된 기록 주기마다 기록부(315)가 센서 모듈(310)로부터 획득한 센서 정보를 RFID 태그(320)에 기록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태그 제어부(325)는 미리 지정된 기록 주기에 무관하게 RFID 태그(320)에 저장되거나 태그 제어부(325)에 연결된 저장부(도시되지 않음)에 미리 저장된 취급 지정조건에 관한 정보(즉, 취급 지정조건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센서 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해당 센서 정보가 RFID 태그(320)에 저장되도록 기록부(315)의 동작을 제어할 수도 있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리더기 유닛(240)은 컨테이너(210)의 내측에 하나 이상 구비되며, 미리 지정된 주기마다 컨테이너(210)에 실려 이송되는 각 단위 화물(220)에 대응되도록 각각 부착된 전자태그 유닛(230)의 RFID 태그(320)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read)하여 보험사 서버(120)로 운송 이력 정보를 전송한다. 리더기 유닛(240)은 운송 이력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의뢰인 단말(130)로 더 전송할 수도 있다.
리더기 유닛(240)의 구성이 도시된 도 3을 참조하면, 리더기 유닛(240)은 RFID 리더부(340), 리더기 저장부(345), 전송 데이터 생성부(350), 리더기 통신부(355) 및 리더기 제어부(360)를 포함할 수 있다.
RFID 리더부(340)는 리더기 제어부(360)의 제어에 의해, 컨테이너(210)에 실려 이송되는 각 단위 화물(220)에 대응되도록 각각 부착된 전자태그 유닛(230)의 RFID 태그(320)에 저장된 데이터를 각각 독출하여 리더기 저장부(345)에 저장한다.
RFID 리더부(340)가 RFID 태그(320)에서 독출하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 단위 화물 식별자, 수신지 정보, 센서 정보, 취급 조건 정보 등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RFID 태그(320)에 기록된 정보를 독출하는 RFID 리더부(340)의 구성 및 동작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리더기 저장부(345)에는 RFID 리더부(340)에 의해 RFID 태그(320)로부터 독출된 독출 정보 이외에, 해당 단위 화물(220)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식별자, 운송 담당자 통신 정보(예를 들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중 하나 이상) 등 중 하나 이상이 더 저장될 수 있다.
전송 데이터 생성부(350)는 리더기 제어부(360)의 제어에 의해, RFID 리더부(340)에 의해 독출되어 리더기 저장부(345)에 저장된 정보(즉, 독출 정보)를 이용하여 운송 이력 정보를 생성한다. 운송 이력 정보에는 컨테이너 식별자가 더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사 서버(120)로부터 알람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운송 담당자 통신 정보가 더 포함될 수도 있다.
전송 데이터 생성부(350)는 단위 화물 식별자에 상응하는 운송 이력 정보를 생성함에 있어, RFID 태그(320) 내에 단위 화물의 운송 개시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될지라도 데이터 전송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최근 3회의 기록 회차에서 기록된 정보 등과 같이 미리 지정된 단위 기간 또는 단위 횟수에 대한 독출 정보만을 이용하여 운송 이력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RFID 태그(320)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송 이력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리더기 통신부(355)는 전송 데이터 생성부(350)에 의해 생성된 운송 이력 정보를 리더기 저장부(345)에 저장된 수신지 정보에 상응하는 보험사 서버(120) 및/또는 의뢰인 단말(130)로 전송한다.
리더기 통신부(355)는 컨테이너(210)의 운송 수단에 적합한 통신 방식으로 수신지 정보에 해당하는 보험사 서버(120) 등으로 운송 이력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해당 컨테이너(210)가 육상에서 운행되는 화물 차량에 실려 운송되는 경우라면 리더기 통신부(355)는 3G, LTE 등의 무선 통신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컨테이너(210)가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경우라면 리더기 통신부(355)는 선박에 구성된 선박 통신망에 이용하여 육상 통신망에 접속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리더기 제어부(360)는 리더기 유닛(240)에 포함된 RFID 리더부(340), 리더기 저장부(345), 전송 데이터 생성부(350), 리더기 통신부(355) 등의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리더기 제어부(360)는 미리 지정된 독출 주기마다 RFID 리더부(340)가 RFID 태그(320)들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독출하여 리더기 저장부(345)에 저장하도록 제어할 수 있으며, 저장된 독출 정보를 이용하여 운송 이력 정보를 생성하여 보험사 서버(120) 등으로 전송하도록 전송 데이터 생성부(350) 및 리더기 통신부(355)를 제어할 수 있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전술한 정보 제공 유닛(110)에 의해 생성되어 전송되는 운송 이력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지로서 보험사 서버(120)와 의뢰인 단말(130)이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험사 서버(120)는 컨테이너(210)에 실려 운송되는 단위 화물(220)의 파손이나 손상시 보상이 제공되도록 보험 가입된 단위 화물(220)의 운송 환경을 관리하고,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송을 담당한 운송자의 과실 비율을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뢰인 단말(130)은 단위 화물(220)의 운송을 의뢰하거나 운송되는 단위 화물(220)을 배송받을 자의 통신 단말로서, RFID 태그(320) 또는/및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된 수신지 정보(예를 들어, 아이피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중 하나 이상)에 상응하는 장치일 수 있다.
보험사 서버(120)의 구성이 도시된 도 4를 참조하면, 보험사 서버(120)는 서버 통신부(410), 서버 저장부(415), 판단부(420), 알람 처리부(425), 비율 산정부(430) 및 서버 제어부(435)를 포함할 수 있다.
서버 통신부(410)는 통신망을 통해 정보 제공 유닛(110)에 연결되어 리더기 유닛(240)으로부터 운송 이력 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서버 통신부(410)는 알람 처리부(425)의 전송 요청에 따른 알람 메시지를 운송 담당자 통신 정보에 상응하는 통신 단말로 전송한다.
서버 저장부(415)에는 서버 통신부(410)를 통해 수신된 운송 이력 정보가 저장된다. 물론, 서버 저장부(415)에는 보험 가입된 단위 물품의 손상, 도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단위 화물(220)이 운송을 개시하여 목적지에 운송 완료될 때까지 각 기록 회차에서 기록된 운송 이력 정보가 저장되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버 저장부(415)에는 각 단위 화물(220)에 상응하여 취급 지정조건 정보(예를 들어, 취급 온도 범위, 취급 습도 범위, 허용 충격량 임계값 등)가 더 저장될 수 있다. 취급 지정조건 정보는 예를 들어 해당 단위 화물(220)에 대한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되거나, 각 단위 화물(220)에 대해 정보 제공 유닛(110)으로부터 수신되는 최초의 운송 이력 정보에 포함되어 보험사 서버(120)에 수신 및 저장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부(420)는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와 취급 지정조건 정보를 대비하여 각각의 단위 화물(220)의 운송 환경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단 정보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취급온도가 영하 10도 내지 영하 5도의 온도 범위로 취급 지정조건 정보가 설정된 냉동육이 실온 상태에서 운송되고 있는 경우라면 운송 환경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격량이 1kg*m/s이하로 취급 조건 정보가 설정된 유리제품의 경우 그 이상의 충격량이 감지된 경우에는 운송 환경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또한 판단부(420)는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에 의해 인식되는 운송 환경이 미리 지정된 보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나타내는 보상 대상 정보를 생성한다. 보상 조건은 예를 들어 취급 지정조건으로 설정된 취급 온도를 2시간 초과하여 미준수한 경우, 취급 조건 정보를 초과하는 충격량이 1회 이상 발생된 경우 등으로 미리 설정될 수 있다.
알람 처리부(425)는 판단부(420)에 의해 생성된 판단 정보가 부적절한 운송 환경임을 나타내면, 취급 지정조건 정보에 부합되는 운송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알람 메시지를 생성한다. 알람 메시지는 예를 들어 해당 단위 화물(220)에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 정보를 포함하도록 생성될 수 있으며, 생성된 알람 메시지는 서버 통신부(410)를 통해 운송 담당자 통신 정보에 상응하는 통신 단말로 전송될 수 있다.
비율 산정부(430)는 판단부(420)에 의해 보상 대상 정보가 생성된 경우, 해당 단위 화물(220)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 중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상권(求償權, 즉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행사될 과실율(過失率)을 산정한다.
보험 가입된 단위 화물(220)을 운송하는 당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의무(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지게 되므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사유 발생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비율 산정부(430)는 운송되는 단위 화물(220)의 손상, 멸실 등의 경우 보험 가입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 배상할 책임을 가지는 자에게 구상하기 위한 비율을 산정하며, 해당 단위 화물(220)이 복수의 운송 당사자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운송된 경우 각 운송 당자자들의 운송 과정에서의 운송 이력 정보들을 고려하여 각 운송 당사자들에 대한 과실율을 산정할 수 있고, 산정된 과실율은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된다.
서버 제어부(435)는 보험사 서버(120)에 포함된 서버 통신부(410), 서버 저장부(415), 판단부(420), 알람 처리부(425), 비율 산정부(430) 등의 동작을 제어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태그 유닛의 운송 이력 정보의 기록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계 510에서 단위 화물(220)에 대응되도록 개별적으로 부착된 전자태그 유닛(230)의 기록부(315)는 해당 전자태그 유닛(230)에 구비된 센서 모듈(310)로부터 센서 정보를 획득한다. 물론, 기록부(315)가 센서 정보에 대한 별도의 수집 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센서 모듈(310)에 포함된 각 센서들이 생성한 센서 정보를 기록부(315)로 출력하여 기록부(315)에서 센서 정보가 획득되도록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단계 520에서 태그 제어부(325)는 현재 시점이 미리 지정된 센서 정보 기록 주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미리 지정된 센서 정보 기록 주기에 해당된다면, 단계 530에서 태그 제어부(325)는 기록부(315)가 획득된 센서 정보를 RFID 태그(320)에 저장하도록 제어한다.
그러나 만일 미리 지정된 기록 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계 540에서 태그 제어부(325)는 리더기 판단부(420)에 의해 생성된 판단 정보를 참조하여 센서 모듈(310)이 출력한 센서 정보 중 하나 이상이 미리 지정된 임계값(예를 들어, 온도값, 습도값, 충격량 등에 대해 미리 지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미리 지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센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태그 제어부(325)는 단계 530으로 진행하여 기록부(315)가 획득된 센서 정보를 RFID 태그(320)에 저장하도록 제어한다.
그러나 만일 미리 지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센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계 510으로 다시 진행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험사 서버의 과실율 산정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보험사 서버(120)는 단계 610에서 정보 제공 유닛(110)으로부터 컨테이너(210)에 실려 운송되는 각 단위 화물(220)에 대한 운송 이력 정보를 수신하여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한다.
단계 620에서 보험사 서버(120)는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와 취급 지정조건 정보를 참조하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운송 이력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운송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단계 610에서 대기한다.
그러나 만일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운송 이력 정보가 존재하면, 보험사 서버(120)는 단계 630에서 취급 지정조건 정보에 부합되는 운송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알람 메시지를 생성하고, 해당 단위 화물(220)에 상응하는 운송 담당자 통신 정보를 수신인으로 하여 생성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640에서, 보험사 서버(120)는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에 의해 인식되는 운송 환경이 미리 지정된 보상 조건을 만족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단계 610에서 대기한다.
그러나 만일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보험사 서버(120)는 단계 650에서 해당 단위 화물(220)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 중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상권이 행사될 과실율(過失率)을 산정하고 서버 저장부(415)에 저장한다. 이때, 해당 단위 화물(220)이 복수의 운송 당사자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운송된 경우라면 각 운송 당자자들의 운송 과정에서의 운송 이력 정보들을 고려하여 각 운송 당사자들에 대한 과실율이 산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물류 운송 환경 정보의 기록 및 통지 기능을 구비한 알에프아이디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은 컨테이너에 구비된 리더기 유닛이 컨테이너 내부에 보관된 단위 화물에 개별적으로 부착된 전자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독출하고, 미리 지정된 취급조건 정보에 부합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단위 화물이 존재하는 경우 알람 처리를 수행하여 단위 화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관련 정보를 미리 지정된 수신지로 전송함으로써 물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상술한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상기 방법을 구현한다.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0 : 정보 제공 유닛
120 : 보험사
130 : 의뢰인 단말 210 : 컨테이너
220 : 단위 화물 230 : 전자태그 유닛
240 : 리더기 유닛 310 : 센서 모듈
315 : 기록부 320 : RFID 태그
325 : 태그 제어부 340 : RFID 리더부
345 : 리더기 저장부 350 : 전송 데이터 생성부
355 : 리더기 통신부 360 : 리더기 제어부
410 : 서버 통신부 415 : 서버 저장부
420 : 판단부 425 : 알람 처리부
430 : 비율 산정부 435 : 서버 제어부
130 : 의뢰인 단말 210 : 컨테이너
220 : 단위 화물 230 : 전자태그 유닛
240 : 리더기 유닛 310 : 센서 모듈
315 : 기록부 320 : RFID 태그
325 : 태그 제어부 340 : RFID 리더부
345 : 리더기 저장부 350 : 전송 데이터 생성부
355 : 리더기 통신부 360 : 리더기 제어부
410 : 서버 통신부 415 : 서버 저장부
420 : 판단부 425 : 알람 처리부
430 : 비율 산정부 435 : 서버 제어부
Claims (7)
-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에 있어서,
컨테이너에 수용되어 배송되는 단위 화물 각각에 개별적으로 부착되고, 부착된 단위 화물의 운송 환경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RFID 태그를 포함하는 전자태그 유닛;
상기 컨테이너의 일측에 배치되고, 상기 RFID 태그에서 독출한 운송 환경 정보를 토대로 단위 화물 각각에 대해 생성된 운송 이력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리더기 유닛; 및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운송 이력 정보가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단위 화물이 존재하면 상기 단위 화물에 상응하도록 저장된 운송 담당자의 통신 단말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험사 서버를 포함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험사 서버는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어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와 미리 지정된 보상 조건을 비교하여 임의의 단위 화물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운송 이력 정보에 상응하는 운송 담당자의 과실율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태그 유닛은,
상기 전자태그 유닛이 부착될 단위 화물에 대해 미리 지정된 취급 조건 정보, 상기 단위 화물에 대한 단위 화물 식별자 및 상기 보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신지 정보가 저장되는 상기 RFID 태그;
상기 단위 화물에 대한 현재 온도값, 현재 습도값, 현재 충격량, 현재 위치 정보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센서 정보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센서 모듈; 및
상기 센서 정보를 상기 운송 환경 정보로서 상기 RFID 태그에 저장하는 기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에 있어서,
(a) 단위 화물 각각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도록 부착된 전자태그 유닛 각각이 대응되는 단위 화물의 운송 환경 정보를 RFID 태그에 각각 저장하는 단계;
(b) 리더기 유닛이 상기 RFID 태그에서 독출한 운송 환경 정보를 토대로 단위 화물 각각에 대해 생성된 운송 이력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c) 보험사 서버가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운송 이력 정보가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단위 화물이 존재하면, 상기 보험사 서버는 상기 단위 화물에 상응하도록 저장된 운송 담당자의 통신 단말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보험사 서버는 상기 리더기 유닛으로부터 수신되어 저장된 운송 이력 정보와 미리 지정된 보상 조건을 비교하여 임의의 단위 화물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 상기 보험사 서버가 미리 지정된 취급 지정조건을 위반한 운송 이력 정보에 상응하는 운송 담당자의 과실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태그 유닛은 상기 RFID 태그, 센서 모듈 및 기록부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 (a)는,
상기 센서 모듈이 대응되는 단위 화물에 대한 현재 온도값, 현재 습도값, 현재 충격량, 현재 위치 정보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센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기록부가 상기 센서 정보를 상기 운송 환경 정보로서 상기 RFID 태그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기 유닛은 단위 화물들이 운송을 위해 내부에 수용되는 컨테이너의 일측에 배치되고, 상기 컨테이너의 내부에 수용된 단위 화물들 각각에 대응되도록 부착된 전자태그 유닛의 RFID 태그 각각으로부터 상기 운송 환경 정보를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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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046841A KR20150121367A (ko) | 2014-04-18 | 2014-04-18 | 알에프아이디를 이용한 과실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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