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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50118938A -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 - Google Patents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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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50118938A
KR20150118938A KR1020150138195A KR20150138195A KR20150118938A KR 20150118938 A KR20150118938 A KR 20150118938A KR 1020150138195 A KR1020150138195 A KR 1020150138195A KR 20150138195 A KR20150138195 A KR 20150138195A KR 20150118938 A KR20150118938 A KR 201501189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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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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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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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1381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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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권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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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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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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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따르면,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 거래를 위한 캐시운영계좌를 운영하는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과 연동하고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연계된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캐시운영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자금운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저장하며,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관련된 자금운용계좌의 거래를 확인하여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와 브릿지된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에 상기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한다.

Description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Method for Operating Transaction by using Account Bridge}
본 발명은,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 거래를 위한 캐시운영계좌를 운영하는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과 연동하고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연계된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캐시운영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자금운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저장하며,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관련된 자금운용계좌의 거래를 확인하여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와 브릿지된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에 상기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지불결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웹사이트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결제를 제공하는 지불결제 플랫폼을 구비하거나, 또는 지불대행사의 지불결제 플랫폼을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상기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상기 결제수단 발급기관 내지 지불대행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의 지불결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부 대형 웹사이트의 경우, 상기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결제를 제공하는 지불결제 플랫폼 이외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상기 충전금 한도 내에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형 지불수단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충전형 지불수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객이 충전금을 웹사이트 운영기관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하면, 상기 웹사이트 운영기관에서 상기 웹사이트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상기 고객의 충전금에 대응하는 캐시(Cash), 또는 사이버 머니(Cyber Money)를 상기 고객 명의의 캐시계좌(또는 고객계정)에 예치한 후, 상기 캐시계좌(또는 고객계정)에 충전된 캐시(또는 사이버 머니)를 통해 상기 웹사이트에서의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캐시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자체 캐시 시스템은, 웹사이트 운영기관 입장에서 수수료 절감의 이점과 선 자금확보의 이점이 있으나, 상기 자체 캐시 시스템에 충전된 캐시를 상기 웹사이트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사용 대상의 제약과, 지불결제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충전금을 상기 자체 캐시 시스템의 캐시계좌(또는 고객계정)에 선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기 자체 캐시 시스템에서 지불결제 전 충전금에 대한 선 충전의 불편함은, 고객 입장에서 상기 충전을 위한 지불결제(예컨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를 하느니, 차라리 구매를 위한 지불결제를 하는 것이 났다는 인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상기 자체 캐시 시스템에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자금을 선 충전해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상기 자체 캐시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절감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상기 고객에게 환급하여 상기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결제수단보다 상기 자체 캐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고객의 인식과 거부감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난해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 거래를 위한 캐시운영계좌를 운영하는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과 연동하고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연계된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캐시운영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자금운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저장하는 제2 단계와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관련된 자금운용계좌의 거래를 확인하여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와 브릿지된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에 상기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은,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 거래를 위한 캐시운영계좌를 운영하는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과 연동하고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연계된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캐시운영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자금운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저장하는 제2 단계와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관련된 자금운용계좌의 거래를 확인하여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와 브릿지된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에 상기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자금운용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자금운용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와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금융사에 개설된 상기 고객 명의의 금융계좌로부터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브릿지된 자금운용계좌로 상기 금액에 대응하는 자금이 예치되도록 이체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이체 요청에 대응하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이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와 브릿지된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에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캐시시스템을 통해 상기 캐시운영계좌의 캐시 잔액을 이용한 결제 또는 출금 거래 시, 상기 캐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출금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은, 웹서버 운영사의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고객의 캐시운영계좌를 운영하는 웹서버 운영사의 캐시시스템을 연동하는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 계좌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제1 단계와 금융사에 개설된 금융계좌로부터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로 금액 이체 처리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금융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이 상기 브릿지된 자금운용계좌의 자금으로 예치되는지 확인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상기 자금이 예치된 경우, 상기 캐시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캐시운영계좌에 상기 자금운용계좌로의 자금 예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금융사에 개설된 금융계좌로부터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로 금액 이체 처리 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금융계좌로부터 상기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자금운용계좌로 이체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캐시운영계좌로부터 상기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캐시시스템으로 입금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캐시운영계좌로부터 상기 캐시시스템으로 금액 출금 처리 시, 상기 캐시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캐시운영계좌에 상기 금액 출금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되 상기 브릿지된 자금운용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4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와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과, 하나 이상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운영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결제 처리하는 방법은, 고객단말에서 하나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을 브릿지하여 상기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상기 계정계 시스템을 브릿지하는 단계와, 상기 브릿지된 계정계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와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과, 하나 이상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운영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결제 처리하는 방법은, 고객단말에서 하나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과 상기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을 브릿지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와, 통신망을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상기 산출된 금액 정보를 금융사의 대외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대외계로부터 상기 계정계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방법은, 일정 기간 내에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예약하는 결제예약 정보-거래내역 정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를 생성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방법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방법은,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결제내역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방법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충전내역을 포함하는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거래내역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의 충전내역으로 변환(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전술한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와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과, 하나 이상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운영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은, 고객단말에서 하나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을 브릿지하여 상기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금액을 산출하는 금액 산출수단과, 계정계 시스템에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한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수단 및 상기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수단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와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과, 하나 이상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운영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은, 고객단말에서 하나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기준으로 상기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금액을 산출하는 금액 산출수단과, 통신망을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상기 산출된 금액 정보를 금융사의 대외계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수단과, 상기 대외계로부터 상기 계정계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수단 및 상기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시스템은, 일정 기간 내에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예약하는 결제예약 정보-거래내역 정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를 생성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 및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확인하는 고객 승인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시스템은, 일정 기간 내에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예약하는 결제예약 정보-거래내역 정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를 생성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대한 고객승인이 미확인(또는 결제취소)되면, 상기 거래내역(또는 충전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환불내역으로 처리하는 결제 처리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시스템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을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시스템은,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결제내역으로 처리하는 결제 처리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 시스템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충전내역을 포함하는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결제 처리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금융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실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한 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이용한 캐시 기반 결제시, 상기 계좌 브릿지를 기반으로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금융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실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캐시 기반 즉시결제(또는 예약결제)를 처리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결제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일정 금액을 충전금을 선 충전하지 않고 상기 캐시 기반 즉시결제(또는 예약결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금융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실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해 캐시 기반 즉시결제(또는 예약결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기 고객 명의의 실계좌에 예치된 잔액(또는 충전 설정 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결제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일정 금액을 충전금을 선 충전하지 않고도 항상 충전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불편함과 거부감을 완전하게 해소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한 지불결제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금융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실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해 캐시 기반 즉시결제(또는 예약결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기 고객 명의의 실계좌로부터 자동 확인되는 충전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캐시 잔액으로 자동 충전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결제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일정 금액을 충전금을 선 충전하지 않고도 항상 충전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불편함과 거부감을 완전하게 해소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한 지불결제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금융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실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해 캐시 기반 즉시결제(또는 예약결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불편함과 거부감을 완전하게 해소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을 통한 지불결제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의 활성화로 인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는 지불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해 계좌 등록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a와 도 1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a와 도 14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4a와 도 24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5a와 도 25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5a와 도 35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6a와 도 36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과 계정계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 또는 통합, 또는 분리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본 발명을 구성하는 각각의 수단은 이하 실시예에 도시되는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서버(또는 단말) 이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단말)에 구비된 소정의 기능 구성부이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단말)에 구비된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능 구성부의 연합일 수 있다. 또한, 이하 실시예에 도시되는 서버(또는 단말)은 편의상 본 발명의 진보적인 기술적 특징을 이루기 위한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능 구성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지만, 상기 서버(또는 단말) 내에 도시되는 기능 구성부는 상술된 수단과 매칭되어 각 기능 구성부의 역할과 기능 및 해당 서버(또는 단말) 운용자(또는 운용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서버(또는 단말)에 구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금융사와 제휴된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되는 제휴사 서버(100)(예컨대, 쇼핑몰 서버)와 연계되고, 상기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125)에 있어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계정계 시스템(125)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구비된 캐시 잔액에 대한 선 충전 없이 계좌 브릿지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결제수단(예컨대, 신용카드 결제수단, 체크카드 결제수단, 직불카드 결제수단, 현금카드 결제수단, 계좌이체 결제수단 등)에 대응하는 결제 시스템(예컨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직불카드 결제 시스템, 현금카드 결제 시스템, 계좌이체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하나 이상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서버(100)와,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제휴사 서버(100)와 통신 연결하여 상기 제휴사 서버(100)에서 판매하는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상기 제휴사 서버(100)에 구비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고객단말(130)과, 상기 제휴사 서버(100)와 연계되고, 상기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12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휴사 서버(100)는 통신망을 통해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하나 이상의 결제수단(예컨대, 신용카드 결제수단, 체크카드 결제수단, 직불카드 결제수단, 현금카드 결제수단, 계좌이체 결제수단 등)에 대응하는 결제 시스템(예컨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직불카드 결제 시스템, 현금카드 결제 시스템, 계좌이체 결제 시스템 등) 중 어느 하나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기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지불결제 처리하는 서버의 총칭으로서, 상기 제휴사 서버(100)는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서버(또는 오픈마켓 서버)와,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컨텐츠 제공 서버, 티켓 예약/예매 서버, 방송 컨텐츠 제공 서버 등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나 이상의 결제수단에 대응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하나 이상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서버(100)의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130)은 상기 제휴사 서버(1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제휴사 서버(100)와 연계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단말의 총칭으로서,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웹서버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별도의 화폐단위(또는 실물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캐시(예컨대, 전자화폐, 또는 사이버 머니)를 운영하고, 상기 캐시를 통해 상기 제휴사 서버(100)에 대한 캐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적 구성요소(또는 수단)의 집합으로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은,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기 설정된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에 대한 충전내역과, 상기 충전된 캐시를 통해 상기 제휴사 서버(100)(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연계된 하나 이상의 결제 시스템)와 연계하여 지불결제에 사용한 캐시에 대한 결제내역과,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캐시에서 상기 결제내역에 대응하는 캐시를 차감한 캐시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또는 식별번호), 내지 회원ID(또는 식별코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은, 상기 제휴사 서버(100)에 구비되는 캐시 관련 프로그램 코드의 기능적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은, 상기 제휴사 서버(100)와 연계된 캐시 서버에 구비되는 캐시 관련 프로그램 코드의 기능적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은, 상기 제휴사 서버(100)와 연계된 캐시 서버, 또는 하나 이상의 캐시 관련 서버 군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와 제휴된 금융사에 개설된 하나 이상의 계좌(예컨대, 예금/적금, 투자금융을 위한 금융계좌, 증권거래를 위한 증권계좌 등)를 개설,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총칭으로서, 상기 계정계는 상기 계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 기록, 관리하는 정보계, 상기 계정계를 외부(또는 다른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125))와 연결하는 대외계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정계는 상기 계좌를 개설,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고객원장과 각 계좌 별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여신원장 등)을 관리하는 원장D/B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가 개설, 관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이 등록된 고객 명의의 고객계좌가 개설, 관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자금운용계좌 내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가 개설, 관리, 운영되는 계정계 시스템(125)의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본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계정계 시스템(125)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구비된 캐시 잔액에 대한 선 충전 없이 계좌 브릿지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단말(130)에서 상기 제휴사 서버(100)와 연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해 캐시 잔액을 통한 지불결제 요청시, 상기 제휴사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12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연계되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Account Bridge System)과,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125)과 상기 제휴사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해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125)과 연계되는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Account Relay System)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115)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계정계 시스템(125)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구비된 캐시 잔액에 대한 선 충전 없이 계좌 브릿지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과 연동되도록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되는 기능적 구성요소(또는 수단)의 총칭으로서,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등록된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브릿지 D/B(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를 구비하고,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계좌 브릿지 D/B와 연계하여 상기 저장매체(1)와 연계하여 상기 충전금액을 산출(또는 확인)하고,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 시스템(125)을 통해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를 통해 상기 충전금액이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에 충전되도록 처리한 후,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에서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등록된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해 상기 충전금액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이용하여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 내부에 구비되는 계좌 브릿지 관련 프로그램 코드의 기능적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연계된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되는 계좌 브릿지 관련 프로그램 코드의 기능적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연계된 하나의 계좌 브릿지 관련 서버(또는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계좌 브릿지 관련 서버(또는 장치)의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이 구비된 제휴사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연동하여 구비되거나, 또는 통신망 상에서 하나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통신망을 통해 연동하도록 구비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의 일부 구성요소는 각 제휴사 내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연동하여 구비되고, 나머지 구성요소는 통신망 상에서 각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또는 상기 제휴사 내에 구비된 일부 구성요소)와 연동하여 통신망 상에 구비되는 것이 모두 가능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특히,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의 일부(또는 전체) 구성요소가 통신망 상에 구비되는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계정계 시스템(125)을 원격 브릿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과 계정계 시스템(125)을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구비된 캐시 잔액에 대한 선 충전 없이 계좌 브릿지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연동되도록 상기 금융사에 구비되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상기 금융사에서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기반 지불결제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기능적 구성요소(또는 수단)의 총칭으로서, 상기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와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 정보 및 상기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릴레이 D/B(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금융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를 구비하고,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으로부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 등록된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계좌 릴레이 D/B와 연계하여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과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이 구비된 금융사의 대외계 사이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대외계는 상기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과 비금융권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을 기능적으로 통신 연결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상기 금융사에서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기반 지불결제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시스템(도시생략)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비대면 인증 시스템은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 중 하나 이상의 인증수단을 통해 상기 캐시운영 계좌(또는 고객계정)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기반 지불결제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을 구성하는 전산 시스템 내부에 구비되는 계좌 릴레이 관련 프로그램 코드의 기능적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을 구성하는 전산 시스템과 연계된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되는 계좌 릴레이 관련 프로그램 코드의 기능적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125)을 구성하는 전산 시스템과 연계된 하나의 계좌 릴레이 관련 서버(또는 장치), 또는 하나 이상의 계좌 릴레이 관련 서버(또는 장치)의 집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으로부터 유추되는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복수의 금융사에 구비된 복수의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과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은 복수의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복수의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게이트웨이(11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이 통신망(예컨대, 전용망)을 통해 직접 통신 연결되는 것이 상기 금융사(또는 비금융권 제휴사)의 정책 상 받아들이기 곤란하거나, 또는 상기 금융사(또는 비금융권 제휴사)의 정책 상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 사이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또는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에 구비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 사이에 구비되는 기능적 구성요소(또는 수단)의 총칭으로서,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 사이의 보안 통신경로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115)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이하 도시되는 실시예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에 구비되는 기능의 일부를 구비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에서 상기 고객단말(13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난해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5)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3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계좌 릴레이 시스템(120)에서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 이외에 추가적인 별도의 인증수단(예컨대,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별도의 회원 인증, 또는 고객 무선단말을 통한 무선 인증)을 통해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별도 인증수단을 통한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비금융권 제휴사에 제공하는 경우, 상기 게이트웨이(11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의 기능이 모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ASP 방식의 계좌 브릿지 시스템(110)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고객단말(265)에서 통신망을 통해 계좌 등록 서버(200)에 접속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등록된 고객계정 정보와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에 등록된 고객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에서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고객단말(265)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계좌 등록 서버(200)에 접속하는 단말 기능을 포함하고,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웹페이지 형태의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하는 서버 기능을 포함하여 이루진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등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단말(265)은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상기 고객단말(265)에 구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하는 기능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등록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265)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65)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하는 계좌 등록 서버(2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2에서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 코드 집합, 또는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기능적 명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제휴사 서버,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 계좌 브릿지 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기능적 명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제휴사 서버,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 계좌 브릿지 시스템 중 어느 하나와 연계된 서버의 기능적 명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단말(265)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 또는 TV장치(도시생략)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265)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에서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될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상기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에서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과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프레임이 없는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웹문서 소스 파일,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프레임 웹문서 소스 파일과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 컨텐츠는,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태그 문자열 중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상기 통신망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단말(265)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입력(또는 선택)된 각종 정보를 GET/POST 방식으로 수신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연결 및 관리하는 웹 인터페이스부(2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65)이 TCP/IP 기반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유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는 상기 고객단말(265)과 TCP/IP 기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65)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65)이 CDMA/WCDMA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는 상기 고객단말(265)과 CDMA/WCDMA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6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wml, *.htm)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65)이 IEEE 802.16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는 상기 고객단말(265)과 IEEE 802.16x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6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에 접속하여 계좌 브릿지를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웹페이지 운용부(210)(또는 웹페이지 운용수단)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15)(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에 접속하여 계좌 브릿지를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요청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할 웹페이지 링크를 확인하고,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로부터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0)가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제공하기 위한 웹페이지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15)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0)와 연계하여 상기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 등록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2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등록된 고객계정 정보와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에 등록된 고객계좌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에 추가적으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 무선단말 정보(예컨대, 고객 휴대폰 번호)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265)은,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계좌 등록 정보를 GET/POST 방식을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와 연계하여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20)(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 및 계정계 시스템(250)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225)(또는 유효성 확인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GET/POST 방식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22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05)와 연계하여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등록된 고객계정 정보와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에 등록된 고객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고객계좌0에 대응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 내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식별코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것은 상기 고객계정 이외에 별도의 캐시운영 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고객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이 구비된 비금융권 제휴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에 상기 고객 명의로 개설된 실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금융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개인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에서 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고객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개인정보는 상기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 개인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의 회원정보 D/B(도시생략)와 상기 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고객원장에 저장된 고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매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는, 상기 고객의 무선 통신수단, 또는 무선 인증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선단말 식별정보의 총칭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상기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220)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유효성 확인부(225)는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가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225)는 상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계정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유효성 확인부(225)는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대외계를 통해 상기 계정계 시스템(250)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가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225)는 상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고객계정 이외에 캐시운영 계좌를 통해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경우,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계좌 정보 생성부(230)(또는 계좌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계좌 정보를 상기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되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등록 처리하는 계좌 등록 처리부(235)(또는 계좌 등록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고객계정 이외에 캐시운영 계좌를 통해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225)에 의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계좌 정보 생성부(230)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고유한 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 생성부(230)를 통해 상기 계좌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계좌 등록 처리부(235)는 상기 생성된 계좌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되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의 캐시운영 계좌로 등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자체 캐시 결제를 위해 기 등록된 캐시계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계좌 등록 처리부(235)는 상기 캐시계좌 정보를 상기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되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예컨대, 계좌번호와 금융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에 저장되도록 처리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이 구비된 제휴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에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정보 저장부(240)(또는 정보 저장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둘 중 어느 하나가 저장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가 모두 저장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정보 저장부(24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예컨대, 계좌번호와 금융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둘 중 어느 하나가 저장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가 모두 저장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상기 정보 수신부(220)를 통해 수신된 계좌 등록 정보에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가 하나 이상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24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45)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D/B(24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구비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 가능한 비금융권 제휴사 내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정보 저장부(24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이 구비된 제휴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금융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둘 중 어느 하나가 저장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가 모두 저장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상기 정보 수신부(220)를 통해 수신된 계좌 등록 정보에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가 하나 이상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240)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0)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릴레이 D/B(26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구비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 가능한 비금융권 제휴사 내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가 연계하여 저장되고,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이 구비된 제휴사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된 후,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은 상기 계좌 브릿지 D/B(245)를 참조하여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과 연동하고,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은 상기 계좌 릴레이 D/B(260)를 참조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정계 시스템(250)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구비된 캐시 잔액에 대한 선 충전 없이 상기 계좌 브릿지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을 통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해 계좌 등록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한 고객단말(265)에서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서버(200)에 접속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이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에서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265)로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해 계좌 등록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3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고객단말(26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등록 서버(2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을 참조하면, 상기 단말은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한 통신채널을 연결하고(300),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서버로 웹페이지 링크를 전송하여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를 요청하고(305),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한다(310).
만약 상기 웹페이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웹페이지를 통해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제공하지 않는다면(315), 상기 서버는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하며(320),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링크 중 어느 하나를 선택(또는 클릭)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반면 상기 웹페이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웹페이지를 통해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면(315),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도록 처리하고(325),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 등록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3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등록된 고객계정 정보와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에 등록된 고객계좌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에 추가적으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 무선단말 정보(예컨대, 고객 휴대폰 번호)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는지 확인한다(335).
만약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지 않으면(340), 상기 단말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링크 중 어느 하나를 선택(또는 클릭)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반면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위한 계좌 등록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340),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된 계좌 등록 정보를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34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등록된 고객계정 정보와 상기 금융사의 계정계에 등록된 고객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고객계좌0에 대응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 내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식별코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것은 상기 고객계정 이외에 별도의 캐시운영 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고객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이 구비된 비금융권 제휴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에 상기 고객 명의로 개설된 실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금융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개인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에서 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고객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개인정보는 상기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 개인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의 회원정보 D/B(도시생략)와 상기 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고객원장에 저장된 고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매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는, 상기 고객의 무선 통신수단, 또는 무선 인증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선단말 식별정보의 총칭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상기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도면3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서버(200)에서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 정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 내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식별코드의 기능이 포함된 경우,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에 저장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고객계정 정보 및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에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4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고객단말(26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등록 서버(2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3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단말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수신하고(400), 상기 수신된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4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가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계정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대외계를 통해 상기 계정계 시스템(250)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가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410), 상기 서버는 계좌 등록 유효성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415).
반면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410),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고객계정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예컨대, 계좌번호와 금융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고(420),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이 구비된 제휴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금융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에 저장한다(425).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가 하나 이상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45)와 계좌 릴레이 D/B(260)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245)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 및 제휴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계좌 릴레이 D/B(260)에 저장하는 과정은 본 도면4에 도시된 순서 이외에 그 순서가 변경되거나, 또는 교차 방식으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3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65)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서버(200)에서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브릿지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 내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에 저장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 및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에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계좌 릴레이 시스템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고객계정 정보와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에 저장하고,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이하, 본 도면5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고객단말(26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등록 서버(2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3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단말에서 상기 계좌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계좌 등록 서버(200)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계좌 등록 정보를 수신하고(500), 상기 수신된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5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가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계정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대외계를 통해 상기 계정계 시스템(250)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가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510), 상기 서버는 계좌 등록 유효성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515).
반면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51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계좌(또는 상기 금융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될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생성하고(520), 상기 생성된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등록한다(525).
만약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 상기 캐시운영 계좌가 등록되면(530),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상기 화폐단위로 환산한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예컨대, 계좌번호와 금융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계좌 브릿지 D/B(245)(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고(535),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55)이 구비된 제휴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260)(예컨대, 계좌 브릿지를 위해 금융사에 구비되는 저장매체)에 저장한다(540).
만약 상기 계좌 등록 정보에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가 하나 이상 더 포함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45)와 계좌 릴레이 D/B(260)에 상기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245)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 및 제휴사 정보를 연계하여 상기 계좌 릴레이 D/B(260)에 저장하는 과정은 본 도면5에 도시된 순서 이외에 그 순서가 변경되거나, 또는 교차 방식으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고객단말(6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6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690)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상기 캐시 잔액으로 표시한 후, 상기 캐시 잔액 한도 내에서 상기 요청된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695)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695)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6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6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6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690)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6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계좌 브릿지 서버(610)와 연동하도록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69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6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695)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 또는 TV장치(도시생략)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695)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에서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될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상기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에서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과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프레임이 없는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웹문서 소스 파일,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프레임 웹문서 소스 파일과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 컨텐츠는,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태그 문자열 중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는 상기 고객단말(6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600),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 게이트웨이(6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가 상기 제휴사 서버(600),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 게이트웨이(6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브릿지 D/B(675)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저장, 기록, 관리하는 캐시의 잔액 정보로서, 본 도면6에 도시된 캐시 잔액 미러링을 통한 캐시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캐시 잔액은 항상 '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단말(695)로 상기 캐시잔액이 표시될 경우, 상기 충전 설정 금액과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상기 캐시 잔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상기 캐시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에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설정된 금액으로서, 본 도면6에 도시된 캐시 잔액 미러링을 통한 캐시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충전 설정 금액을 상기 고객단말(695)로 표시할 캐시 잔액에 대응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은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 내에서 상기 결제금액만큼 자동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충전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충전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충전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통신망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단말(695)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입력(또는 선택)된 각종 정보를 GET/POST 방식으로 수신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연결 및 관리하는 웹 인터페이스부(6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695)이 TCP/IP 기반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유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615)는 상기 고객단말(695)과 TCP/IP 기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695)이 CDMA/WCDMA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615)는 상기 고객단말(695)과 CDMA/WCDMA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wml, *.htm)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695)이 IEEE 802.16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615)는 상기 고객단말(695)과 IEEE 802.16x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615)는 상기 고객단말(6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600),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 게이트웨이(6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615)가 상기 제휴사 서버(600),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 게이트웨이(6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웹페이지 운용부(620)(또는 웹페이지 운용수단)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62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625)(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62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61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6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625)는 상기 고객단말(6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600),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 게이트웨이(6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6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625)가 상기 제휴사 서버(600),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 게이트웨이(6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결제수단 선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62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할 웹페이지 링크를 확인하고,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로부터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620)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25)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620)와 연계하여 상기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6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6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하여 표시한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과 결제금액을 비교하고,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한도(또는 출금 한도) 금액 내에서 상기 결제금액 이상 상기 캐시 잔액을 추가하여 미러링하기 위한 캐시 잔액 조정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로 확인하는 캐시 잔액 확인부(630)(또는 캐시 잔액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된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캐시 잔액 표시부(635)(또는 캐시 잔액 표시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6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63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683)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연계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63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6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에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동기화되어 저장되는 경우,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6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확인되고, 또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630)는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630)에 의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표시부(635)는 상기 확인된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25)에서 생성(또는 추출)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695)을 통해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640)(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6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640)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695)이 상기 제휴사 서버(6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6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640)(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거래인증 처리부(645)(또는 거래인증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6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64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640)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645)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640)를 통해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64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645)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640)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64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6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또는 산출)하는 충전금액 확인부(650)(또는 충전금액 확인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655)(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683)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690)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690)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660)(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665)(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670)(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적용하고,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695)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673)(또는 결제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665)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673)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단말(6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6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65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되도록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도면6에 도시된 캐시 잔액 미러링을 통한 캐시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충전금액은 상기 결제금액 정보에 대응하는 캐시를 실물 화폐단위로 환산한 금액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65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65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683)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690)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6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66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690)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660)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665)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내역 처리부(67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결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 처리부(673)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한 결제내역 관리를 위해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결제내역으로 변경(또는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상기 충전금액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이용하여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6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673)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단말(6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고객단말(6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610)에서 상기 고객단말(6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하여 상기 캐시 잔액으로 표시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7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고객단말(6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6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7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상기 단말로 제공할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7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하여 표시한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과 결제금액을 비교하고,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한도(또는 출금 한도) 금액 내에서 상기 결제금액 이상 상기 캐시 잔액을 추가하여 미러링하기 위한 캐시 잔액 조정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에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한다(7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683)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연계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6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에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동기화되어 저장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675)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확인되고, 또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715), 상기 서버는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로 확인하고(72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확인된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한 후(725), 상기 캐시 잔액 정보가 표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7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은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735),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면(74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74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단말이 상기 제휴사 서버(6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6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은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6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8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고객단말(6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6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8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6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800).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면(805), 상기 단말은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전송한다(8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한다(8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685)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8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오류 정보를 전송한다(825).
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면(8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전송한다(830).
도면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9는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8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610)에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9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고객단말(6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6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9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6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8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900),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905),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또는 산출)한다(910).
만약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91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과 계정계 시스템(6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로 전송한다(92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683)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92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683)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93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93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94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94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960).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94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6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950),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으로 대체하여 적용한 후(95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960).
도면1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0은 고객단말(10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0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10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0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예약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상기 캐시 잔액으로 표시한 후,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캐시 잔액 한도 내의 충전금액을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출금하여 결제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1095)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1095)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10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10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10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0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10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계좌 브릿지 서버(1010)와 연동하도록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1093)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1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1095)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 또는 TV장치(도시생략)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1095)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에서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될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상기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에서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과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프레임이 없는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웹문서 소스 파일,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프레임 웹문서 소스 파일과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 컨텐츠는,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태그 문자열 중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는 상기 고객단말(10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10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 게이트웨이(10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가 상기 제휴사 서버(10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 게이트웨이(10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브릿지 D/B(1083)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저장, 기록, 관리하는 캐시의 잔액 정보로서, 본 도면10에 도시된 캐시 잔액 미러링을 통한 캐시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캐시 잔액은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에 따른 이전 예약결제의 환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항상 '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단말(1095)로 상기 캐시잔액이 표시될 경우, 상기 충전 설정 금액과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상기 캐시 잔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에 따른 이전 예약결제의 환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기 캐시잔액은 이전에 선 출금된 금액(=환불금액)에 대응하는 캐시잔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잔액에 이전에 선 출금된 금액(=환불금액)에 대응하는 캐시잔액을 포함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캐시잔액은 상기 충전 설정 금액과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캐시 잔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잔액에 이전에 선 출금된 금액(=환불금액)에 대응하는 캐시잔액을 포함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캐시잔액은 상기 충전 설정 금액과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에 상기 선 출금된 금액(=환불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캐시 잔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상기 캐시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에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설정된 금액으로서, 본 도면10에 도시된 캐시 잔액 미러링을 통한 캐시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충전 설정 금액을 상기 고객단말(1095)로 표시할 캐시 잔액에 대응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은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 내에서 상기 결제금액만큼 자동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출금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통신망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단말(1095)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입력(또는 선택)된 각종 정보를 GET/POST 방식으로 수신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연결 및 관리하는 웹 인터페이스부(10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095)이 TCP/IP 기반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유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015)는 상기 고객단말(1095)과 TCP/IP 기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095)이 CDMA/WCDMA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015)는 상기 고객단말(1095)과 CDMA/WCDMA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wml, *.htm)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095)이 IEEE 802.16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015)는 상기 고객단말(1095)과 IEEE 802.16x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015)는 상기 고객단말(10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10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 게이트웨이(10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015)가 상기 제휴사 서버(10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 게이트웨이(10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0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웹페이지 운용부(1020)(또는 웹페이지 운용수단)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02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025)(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02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01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0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1025)는 상기 고객단말(10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10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 게이트웨이(10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0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1025)가 상기 제휴사 서버(10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 게이트웨이(10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0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결제수단 선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02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할 웹페이지 링크를 확인하고,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로부터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020)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25)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020)와 연계하여 상기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1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하여 표시한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과 결제금액을 비교하고,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한도(또는 출금 한도) 금액 내에서 상기 결제금액 이상 상기 캐시 잔액을 추가하여 미러링하기 위한 캐시 잔액 조정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즉시결제 처리할 지, 또는 예약결제(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처리할 지 선택하는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로 확인하는 캐시 잔액 확인부(1030)(또는 캐시 잔액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된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캐시 잔액 표시부(1035)(또는 캐시 잔액 표시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10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103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연계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103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에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동기화되어 저장되는 경우,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10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확인되고, 또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1030)는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고객계좌 잔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잔액 확인부(1030)에 의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표시부(1035)는 상기 확인된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25)에서 생성(또는 추출)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1095)을 통해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040)(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040)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구매상품 정보, 상기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방식 선택 정보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1095)이 상기 제휴사 서버(10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10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040)(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거래인증 처리부(1045)(또는 거래인증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04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040)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045)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040)를 통해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04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045)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040)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04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또는 산출)하는 충전금액 확인부(1050)(또는 충전금액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05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되도록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 설정된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에 따른 이전 예약결제의 환불이 발생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캐시잔액이 이전에 선 출금된 금액(=환불금액)에 대응하는 캐시잔액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충전금액은 상기 확인(또는 산출)된 충전금액에서 상기 캐시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도면10에 도시된 캐시 잔액 미러링을 통한 캐시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충전금액은 상기 결제금액 정보에 대응하는 캐시를 실물 화폐단위로 환산한 금액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대한 지불결제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05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075)(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077)(또는 정보 저장수단)와, 상기 결제예약 정보와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고객승인 확인부(1080)(또는 고객승인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10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05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107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10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1075)를 통해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077)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정보 생성부(1075)에 의해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저장부(1077)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연계 저장되면,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1055)(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0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10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1060)(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1065)(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1073)(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적용하고,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또는 결제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1065)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정보 전송부(105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0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106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0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1060)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1065)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내역 처리부(1073)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 처리부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한 결제내역 관리를 위해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결제내역으로 변경(또는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상기 충전금액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이용하여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0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대한 지불결제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05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1055)(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0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10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1060)(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1065)(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075)(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077)(또는 정보 저장수단)와, 상기 결제예약 정보와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고객승인 확인부(1080)(또는 고객승인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1065)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10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05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105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0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106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0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1060)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1065)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107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내역 수신부(1060)를 통해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출금 후 출금 예약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10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1075)를 통해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077)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정보 생성부(1075)에 의해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저장부(1077)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가충전 내역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정보 저장부(1077)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연계 저장되면,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010)는,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1073)(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적용하고,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결제 처리부(또는 결제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10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내역 처리부(1073)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 처리부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한 결제내역 관리를 위해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결제내역으로 변경(또는 결제내역을 저장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상기 충전금액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이용하여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약결제가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미승인되거나, 또는 고객에 의해 취소된 경우, 상기 결제 처리부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환불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환불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1은 고객단말(10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0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010)에서 상기 고객단말(10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하여 상기 캐시 잔액으로 표시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1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고객단말(10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10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1을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0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11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상기 단말로 제공할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11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11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과 기 설정된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상기 캐시 잔액으로 미러링하여 표시한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과 결제금액을 비교하고,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한도(또는 출금 한도) 금액 내에서 상기 결제금액 이상 상기 캐시 잔액을 추가하여 미러링하기 위한 캐시 잔액 조정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즉시결제 처리할 지, 또는 예약결제(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처리할 지 선택하는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한다(11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연계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에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동기화되어 저장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 정보가 확인되고, 또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1115), 상기 서버는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캐시 잔액 정보로 확인하고(112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확인된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한 후(1125), 상기 캐시 잔액 정보가 표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11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은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1135),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면(114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114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구매상품 정보, 상기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방식 선택 정보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단말이 상기 제휴사 서버(10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10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2는 상기 도면1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0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2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고객단말(10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10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2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0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1200).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면(1205), 상기 단말은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전송한다(12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한다(12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090)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12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오류 정보를 전송한다(1225).
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면(12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전송한다(1230).
도면13a와 도면1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3a와 도면13b는 상기 도면1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12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010)에서 상기 결제요청에 대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한 후, 상기 결제예약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기반으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3a와 도면13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3a와 도면13b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3a와 도면13b를 참조하여 즉시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예컨대, 결제예약 정보 생성 및 저장 과정과 고객승인 확인 과정이 생략된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도면13a와 도면13b는 선 예약 과정에서 상기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또는 산출)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후 결제 과정에서 결제금액 정보를 기반으로 후 산출되어도 무방(이 경우, 결제예약 정보 저장시 충전금액 정보 생략(또는 결제금액 정보로 대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이하, 본 도면13a와 도면13b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고객단말(10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10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3a와 도면13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12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한다(1300).
만약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예컨대,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 또는 즉시 결제 방식)이 요청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요청된 결제 방식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1305),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또는 산출)한다(1310).
만약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1315), 상기 서버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한다(132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예약 정보는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10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한다(132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예약 정보를 통해 최소 한번 이상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한다(13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지 않으면(133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는지 확인하고(1340), 만약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면(1345),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 또는 자동 승인을 확인한다(1350).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가 확인되면(1355), 상기 서버는 상기 자동 취소에 대한 결제취소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의해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즉, 결제취소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내역)하고(1360),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한다(1365).
반면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거나(1335), 또는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승인이 확인되면(135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 전송한다(137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137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138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138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139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1392),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398).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139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1394),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으로 대체하여 적용한 후(1396),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398).
도면14a와 도면14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4a와 도면14b는 상기 도면1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12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010)에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충전금액을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후, 상기 결제요청에 대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하고, 상기 결제예약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a와 도면14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4a와 도면14b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a와 도면14b를 참조하여 즉시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예컨대, 결제예약 정보 생성 및 저장 과정과 고객승인 확인 과정이 생략된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도면14a와 도면14b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고객단말(10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10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4a와 도면14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0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12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한다(1400).
만약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 또는 즉시 결제 방식)이 요청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요청된 결제 방식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1405),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를 확인(또는 산출)한다(1410).
만약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으로 충전할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또는 산출)되면(141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 전송한다(142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142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087)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143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143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144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144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450).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1440), 상기 서버는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한다(14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예약 정보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10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한다(146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예약 정보를 통해 최소 한번 이상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한다(146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과 계정계 시스템(10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지 않으면(147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는지 확인하고(1475), 만약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면(1480),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 또는 자동 승인을 확인한다(1482).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가 확인되면(1484), 상기 서버는 상기 자동 취소에 대응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환불내역으로 처리하고(1486), 상기 환불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한다(1488).
반면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거나(1470), 또는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승인이 확인되면(1484),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0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확인하고(1490),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0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1492), 상기 충전내역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으로 대체하여 적용한 후(1494),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496).
도면1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15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5는 고객단말(15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5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1570)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570)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1570)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1570)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15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15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과, 상기 고객단말(1570)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157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157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520)로 전송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15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하는 계좌 릴레이 서버(1520)(=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156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15에서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1570), 제휴사 서버(15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및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고, 본 도면15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제휴사 정보와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릴레이 D/B(1560)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자금운용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의 자금을 운용하는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계좌정보로서, 상기 자금운용계좌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자금운용계좌는 외부 계정계 시스템(1565)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에 개설된 고객계좌의 잔액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주기적(또는 계정계 시스템(1565)을 통한 고객계좌 잔액 변경 이벤트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가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에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설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D/B에 구비된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충전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52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계좌 확인부(1530)(또는 계좌 확인수단)와,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전문 생성부(1540)(또는 전문 생성수단)와,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거래 처리부(1545)(또는 거래 처리수단)와,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부터 확인되는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내역 생성부(1550)(또는 내역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하는 내역 전송부(1555)(또는 내역 전송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래 유효성 확인부(1535)(또는 거래 유효성 확인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5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 수신부(1525)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대외계이거나, 또는 상기 대외계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15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와 계좌 릴레이 서버(1520)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15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와 계좌 릴레이 서버(1520)를 중계하는 게이트웨이(1515)를 경유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금액 정보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5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570)로부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52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1535)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5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확인부(153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 충전 설정 금액 정보, 출금 한도 금액 정보 중 하나 이상의 확인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525)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계좌 확인부(1530)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계좌 확인부(1530)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연계된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확인부(1530)를 통해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1535)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또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정계 시스템(156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상기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1535)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에 대한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출금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이 상기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525)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에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1535)는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1525)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1535)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확인부(153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전문 생성부(1540)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요청 전문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에서 인식 가능한 전문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금융사 별 계정계 시스템(1565)에 정의된 전문 구조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전문 생성부(1540)를 통해 상기 거래요청 전문이 구성되면, 상기 거래 처리부(1545)는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부터 상기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거래결과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내역 생성부(155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부터 확인되는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에 구비된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과 연계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와 연동하는 경우, 상기 내역 생성부(155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전송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별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거래내역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내역 전송부(1555)는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15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6은 상기 고객단말(15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5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도면15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서버(1520)에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6에서 상기 도면15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서버(152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상기 고객단말(15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5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상기 서버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한다(1600).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금액 정보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570)로부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6 또는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 충전 설정 금액 정보, 출금 한도 금액 정보 중 하나 이상의 확인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충전금액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한다(16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연계된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고객계좌 정보와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가 확인되면(1610),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며(1615),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151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한 경우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또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정계 시스템(156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상기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15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에 대한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출금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이 상기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부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162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 결과에 대응하는 계좌 유효성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고(1625),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한다(1660).
반면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1620),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또는 구성)한다(1630).
여기서, 상기 거래요청 전문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에서 인식 가능한 전문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금융사 별 계정계 시스템(1565)에 정의된 전문 구조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만약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이 생성되면(1635),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 제공함으로써(1640),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도록 한다.
만약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에서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면(164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으로부터 상기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거래결과 정보를 수신하고(1650), 상기 수신된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한다(1655).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565)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에 구비된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520)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과 연계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와 연동하는 경우, 상기 내역 생성부(155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전송한 계좌 브릿지 서버(1510)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505) 별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1510)로 전송한다(1660).
도면1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7은 고객단말(179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179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78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한 후, 상기 자동 충전된 캐시 잔액 한도 내에서 상기 요청된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1790)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1790)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17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17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179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78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17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계좌 브릿지 서버(1710)와 연동하도록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780)(=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178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1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1790)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 또는 TV장치(도시생략)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1790)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에서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될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상기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에서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과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프레임이 없는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웹문서 소스 파일,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프레임 웹문서 소스 파일과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 컨텐츠는,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태그 문자열 중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는 상기 고객단말(1790)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17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 게이트웨이(177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가 상기 제휴사 서버(17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 게이트웨이(177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브릿지 D/B(1775)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저장, 기록, 관리하는 캐시의 잔액 정보로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캐시에서 결제내역에 대응하는 캐시를 차감한 잔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상기 캐시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에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설정된 금액으로서, 상기 충전 설정 금액은 상기 고객에 의해 설정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의 정책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충전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충전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충전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통신망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단말(1790)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입력(또는 선택)된 각종 정보를 GET/POST 방식으로 수신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연결 및 관리하는 웹 인터페이스부(17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790)이 TCP/IP 기반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유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715)는 상기 고객단말(1790)과 TCP/IP 기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790)이 CDMA/WCDMA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715)는 상기 고객단말(1790)과 CDMA/WCDMA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wml, *.htm)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790)이 IEEE 802.16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715)는 상기 고객단말(1790)과 IEEE 802.16x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715)는 상기 고객단말(1790)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17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 게이트웨이(177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715)가 상기 제휴사 서버(17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 게이트웨이(177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웹페이지 운용부(1720)(또는 웹페이지 운용수단)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72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725)(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72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171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7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1725)는 상기 고객단말(1790)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17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 게이트웨이(177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7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1725)가 상기 제휴사 서버(1700),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 게이트웨이(177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결제수단 선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72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할 웹페이지 링크를 확인하고,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로부터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720)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25)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1720)와 연계하여 상기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1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1730)(또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수단)와,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결제 처리부(1773)(또는 결제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17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연계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17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1773)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또는 상기 결제 처리부(1773))은 상기 고객단말(1790)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17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미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확인하는 충전금액 확인부(1735)(또는 충전금액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된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정보 표시부(1740)(또는 정보 표시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17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이 확인되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또는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78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이 확인되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는 상기 결제금액 또는 상기 결제금액에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에 의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표시부(174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25)에서 생성(또는 추출)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1790)을 통해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1740)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별도의 표시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1740)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745)(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74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1790)이 상기 제휴사 서버(17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충전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17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74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거래인증 처리부(1750)(또는 거래인증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74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745)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750)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745)를 통해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75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750)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745)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175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1790)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78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1755)(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780)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785)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1785)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1760)(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1765)(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1770)(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하고,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한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1773)(또는 결제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1765)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1773)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1790)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175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78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780)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1785)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17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176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1785)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1760)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1765)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내역 처리부(177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177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결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 처리부(1773)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예컨대, 캐시 잔액 밸런싱)하고,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에 저장되면,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1773)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단말(179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8은 고객단말(179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710)에서 상기 고객단말(179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8에서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고객단말(179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17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8을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1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18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상기 단말로 제공할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18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18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한다(1810).
만약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181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도록 하며(182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은 상기 고객단말(1790)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반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1815),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확인한다(182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1735)는 상기 결제금액 또는 상기 결제금액에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1830), 상기 서버는 상기 확인된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한 후(1835), 상기 캐시 잔액 정보가 표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184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별도의 표시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은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1845),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면(185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18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1790)이 상기 제휴사 서버(17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충전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17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9는 상기 도면18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90)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9에서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고객단말(179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17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9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8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90)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1900).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면(1905), 상기 단말은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전송한다(19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한다(19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1783)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19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오류 정보를 전송한다(1925).
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면(19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전송한다(1930).
도면2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0은 상기 도면18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19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1710)에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780)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0에서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고객단말(179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17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0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18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9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19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2000),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200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계정계 시스템(178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780)로 전송한다(201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1780)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201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1780)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202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202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203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203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060).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203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2040),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연계하여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예컨대, 캐시 잔액 밸런싱)하고(2045),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1705)과 연계하여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한다(2050).
만약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 처리되면(205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060).
도면2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1은 고객단말(21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1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21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1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예약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자동 충전금액으로 확인한 후,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출금하여 결제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2195)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2195)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21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21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21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1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21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계좌 브릿지 서버(2110)와 연동하도록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2193)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21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2195)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 또는 TV장치(도시생략)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2195)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에서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될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상기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에서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과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프레임이 없는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웹문서 소스 파일,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프레임 웹문서 소스 파일과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 컨텐츠는,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태그 문자열 중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는 상기 고객단말(21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21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 게이트웨이(21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가 상기 제휴사 서버(21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 게이트웨이(21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브릿지 D/B(2183)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저장, 기록, 관리하는 캐시의 잔액 정보로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캐시에서 결제내역에 대응하는 캐시를 차감한 잔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상기 캐시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에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설정된 금액으로서, 상기 충전 설정 금액은 상기 고객에 의해 설정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의 정책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출금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통신망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단말(2195)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입력(또는 선택)된 각종 정보를 GET/POST 방식으로 수신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연결 및 관리하는 웹 인터페이스부(21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195)이 TCP/IP 기반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유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115)는 상기 고객단말(2195)과 TCP/IP 기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195)이 CDMA/WCDMA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115)는 상기 고객단말(2195)과 CDMA/WCDMA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wml, *.htm)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195)이 IEEE 802.16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115)는 상기 고객단말(2195)과 IEEE 802.16x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115)는 상기 고객단말(21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21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 게이트웨이(21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115)가 상기 제휴사 서버(21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 게이트웨이(21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1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웹페이지 운용부(2120)(또는 웹페이지 운용수단)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2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125)(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2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11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2125)는 상기 고객단말(21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21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 게이트웨이(21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2125)가 상기 제휴사 서버(21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 게이트웨이(2185)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1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결제수단 선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2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할 웹페이지 링크를 확인하고,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로부터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20)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125)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120)와 연계하여 상기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21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즉시결제 처리할 지, 또는 예약결제(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처리할 지 선택하는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1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130)(또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수단)와,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결제 처리부(2173)(또는 결제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1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1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1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2173)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또는 상기 결제 처리부(2173))은 상기 고객단말(2195)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1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미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확인하는 충전금액 확인부(2135)(또는 충전금액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된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정보 표시부(2140)(또는 정보 표시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1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이 확인되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이 확인되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는 상기 결제금액 또는 상기 결제금액에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에 의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표시부(214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125)에서 생성(또는 추출)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2195)을 통해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2140)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별도의 표시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2140)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145)(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214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구매상품 정보, 상기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방식 선택 정보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2195)이 상기 제휴사 서버(21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21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14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거래인증 처리부(2150)(또는 거래인증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214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2145)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150)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2145)를 통해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15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150)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2145)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15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대한 지불결제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2175)(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2177)(또는 정보 저장수단)와, 상기 결제예약 정보와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고객승인 확인부(2180)(또는 고객승인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21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217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21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2175)를 통해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2177)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정보 생성부(2175)에 의해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저장부(2177)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연계 저장되면,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2155)(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187)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1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21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2160)(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2165)(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2170)(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하고,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한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2173)(또는 결제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165)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2173)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정보 전송부(215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187)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1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216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1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2160)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165)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내역 처리부(217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 처리부(2173)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예컨대, 캐시 잔액 밸런싱)하고,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되면,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2173)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선 출금 후 출금 예약 방식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대한 지불결제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2155)(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187)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1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21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2160)(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2165)(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2175)(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2177)(또는 정보 저장수단)와, 상기 결제예약 정보와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고객승인 확인부(2180)(또는 고객승인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165)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2173)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21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215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187)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193)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216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193)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2160)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165)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2175)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내역 수신부(2160)를 통해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출금 후 출금 예약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21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2175)를 통해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2177)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정보 생성부(2175)에 의해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저장부(2177)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가충전 내역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정보 저장부(2177)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연계 저장되면,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1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110)는,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2170)(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하고,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한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2195)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2173)(또는 결제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165)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2173)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2180)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내역 처리부(217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 처리부(2173)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예컨대, 캐시 잔액 밸런싱)하고,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되면, 캐시 기반 결제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약결제가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미승인되거나, 또는 고객에 의해 취소된 경우, 상기 결제 처리부(2173)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환불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환불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2는 고객단말(21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1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110)에서 상기 고객단말(21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2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고객단말(21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21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2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1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22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상기 단말로 제공할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22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22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즉시결제 처리할 지, 또는 예약결제(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처리할 지 선택하는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한다(2210).
만약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221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도록 하며(222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은 상기 고객단말(2195)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반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2215),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자동 충전할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확인한다(222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충전 설정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충전금액 확인부(2135)는 상기 결제금액 또는 상기 결제금액에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로 자동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확인되면(2230), 상기 서버는 상기 확인된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표시한 후(2235), 상기 캐시 잔액 정보가 표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224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별도의 표시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은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2245),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면(225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22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구매상품 정보, 상기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방식 선택 정보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2195)이 상기 제휴사 서버(21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또는 상기 결제금액에서 상기 캐시 잔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충전 설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충전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21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3은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1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3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고객단말(21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21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3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1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2300).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면(2305), 상기 단말은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전송한다(23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한다(23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190)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23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오류 정보를 전송한다(2325).
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면(23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전송한다(2330).
도면24a와 도면24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4a와 도면24b는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8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110)에서 상기 결제요청에 대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한 후, 상기 결제예약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기반으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4a와 도면24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4a와 도면24b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4a와 도면24ba와 도면24a와 도면24bb를 참조하여 즉시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예컨대, 결제예약 정보 생성 및 저장 과정과 고객승인 확인 과정이 생략된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도면24a와 도면24b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고객단말(21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21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4a와 도면24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8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한다(2400)
만약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예컨대,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 또는 즉시 결제 방식)이 요청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요청된 결제 방식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2405), 상기 서버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한다(24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예약 정보는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21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한다(241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예약 정보를 통해 최소 한번 이상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한다(242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지 않으면(242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는지 확인하고(2430), 만약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면(2435),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 또는 자동 승인을 확인한다(2440).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가 확인되면(2445), 상기 서버는 상기 자동 취소에 대한 결제취소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의해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즉, 결제취소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내역)하고(2450),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한다(2455).
반면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거나(2435), 또는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승인이 확인되면(244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 전송한다(246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246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247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247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248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248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498).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248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2490),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예컨대, 캐시 잔액 밸런싱)하고(2492),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한다(2494).
만약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 처리되면(2496),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498).
도면25a와 도면25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5a와 도면25b는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8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110)에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자동 충전금액을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후, 상기 결제요청에 대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하고, 상기 결제예약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5a와 도면25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5a와 도면25b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5a와 도면25ba와 도면25a와 도면25bb를 참조하여 즉시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예컨대, 결제예약 정보 생성 및 저장 과정과 고객승인 확인 과정이 생략된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도면25a와 도면25b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고객단말(21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21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5a와 도면25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1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8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한다(2500)
만약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 또는 즉시 결제 방식)이 요청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요청된 결제 방식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250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 전송한다(251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251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187)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252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252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253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253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540).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2530), 상기 서버는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한다(254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예약 정보는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21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 및 상기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한다(255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예약 정보를 통해 최소 한번 이상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한다(25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계정계 시스템(2193)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지 않으면(256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는지 확인하고(2565), 만약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면(2570),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 또는 자동 승인을 확인한다(2575).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가 확인되면(2580), 상기 서버는 상기 자동 취소에 대응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환불내역으로 처리하고(2582), 상기 환불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한다(2584).
반면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거나(2560), 또는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승인이 확인되면(258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183)(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확인하고(2586),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2588),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자동 충전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에 포함(예컨대, 캐시 잔액 밸런싱)하고(2590),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105)과 연계하여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한다(2592).
만약 상기 자동 충전금액이 포함된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 처리되면(2594),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596).
도면2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26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6은 고객단말(26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6을 참조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2670)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670)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2670)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2670)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26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26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과, 상기 고객단말(2670)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267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67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620)로 전송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26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하는 계좌 릴레이 서버(2620)(=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266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26에서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2670), 제휴사 서버(26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및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고, 본 도면26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제휴사 정보와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릴레이 D/B(2660)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충전 설정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자금운용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의 자금을 운용하는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계좌정보로서, 상기 자금운용계좌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자금운용계좌는 외부 계정계 시스템(2665)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에 개설된 고객계좌의 잔액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주기적(또는 계정계 시스템(2665)을 통한 고객계좌 잔액 변경 이벤트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가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에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설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D/B에 구비된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에 상기 충전 설정 금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충전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충전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6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62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계좌 확인부(2630)(또는 계좌 확인수단)와,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전문 생성부(2640)(또는 전문 생성수단)와,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거래 처리부(2645)(또는 거래 처리수단)와,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부터 확인되는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내역 생성부(2650)(또는 내역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하는 내역 전송부(2655)(또는 내역 전송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래 유효성 확인부(2635)(또는 거래 유효성 확인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26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 수신부(2625)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대외계이거나, 또는 상기 대외계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26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와 계좌 릴레이 서버(2620)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26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와 계좌 릴레이 서버(2620)를 중계하는 게이트웨이(2615)를 경유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26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670)로부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262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2635)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26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확인부(263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 충전 설정 금액 정보, 출금 한도 금액 정보 중 하나 이상의 확인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2625)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계좌 확인부(2630)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계좌 확인부(2630)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연계된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확인부(2630)를 통해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2635)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또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정계 시스템(266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상기 자동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2635)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에 대한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출금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이 상기 자동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2625)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에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2635)는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2625)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2635)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확인부(263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전문 생성부(2640)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요청 전문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에서 인식 가능한 전문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금융사 별 계정계 시스템(2665)에 정의된 전문 구조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전문 생성부(2640)를 통해 상기 거래요청 전문이 구성되면, 상기 거래 처리부(2645)는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부터 상기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거래결과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내역 생성부(265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부터 확인되는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에 구비된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과 연계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와 연동하는 경우, 상기 내역 생성부(265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전송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별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거래내역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내역 전송부(2655)는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26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7은 상기 고객단말(26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도면26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서버(2620)에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7에서 상기 도면26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서버(262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상기 고객단말(26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6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상기 서버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를 수신한다(2700).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670)로부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7 또는 도면2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 충전 설정 금액 정보, 출금 한도 금액 정보 중 하나 이상의 확인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자동 충전금액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한다(27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연계된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고객계좌 정보와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가 확인되면(2710),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며(2715),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261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한 경우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또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정계 시스템(266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상기 자동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26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에 대한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자동 충전금액 정보와 상기 출금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이 상기 자동 충전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부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272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 결과에 대응하는 계좌 유효성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고(2725),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한다(2760).
반면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2720),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또는 구성)한다(2730).
여기서, 상기 거래요청 전문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에서 인식 가능한 전문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금융사 별 계정계 시스템(2665)에 정의된 전문 구조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만약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이 생성되면(2735),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 제공함으로써(2740),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도록 한다.
만약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에서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자동 충전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면(274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으로부터 상기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거래결과 정보를 수신하고(2750), 상기 수신된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한다(2755).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665)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에 구비된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620)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과 연계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와 연동하는 경우, 상기 내역 생성부(265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전송한 계좌 브릿지 서버(2610)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605) 별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2610)로 전송한다(2760).
도면2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8은 고객단말(28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8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28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890)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통해 결제 처리시,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면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되, 상기 캐시 잔액이 부족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상기 결제 처리 결과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반영되도록 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2895)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2895)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28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28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28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고,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면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되, 상기 캐시 잔액이 부족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상기 결제 처리 결과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반영되도록 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28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계좌 브릿지 서버(2810)와 연동하도록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883)(=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289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28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2895)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 또는 TV장치(도시생략)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2895)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에서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될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상기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에서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과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프레임이 없는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웹문서 소스 파일,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프레임 웹문서 소스 파일과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 컨텐츠는,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태그 문자열 중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는 상기 고객단말(28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28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 게이트웨이(28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가 상기 제휴사 서버(28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 게이트웨이(28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브릿지 D/B(2877)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저장, 기록, 관리하는 캐시의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캐시에서 결제내역에 대응하는 캐시를 차감한 잔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도면28에서 상기 캐시 잔액을 별도로 선 충전하지 않음으로, 이전 결제 과정에서 상기 고객계좌(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서 결제에 필요한 금액 이상을 출금하지 않은 경우, 상기 캐시 잔액은 '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상기 캐시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에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추천할 금액으로서, 상기 추천 출금 금액은 상기 고객에 의해 설정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의 정책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상기 출금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에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에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통신망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단말(2895)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입력(또는 선택)된 각종 정보를 GET/POST 방식으로 수신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연결 및 관리하는 웹 인터페이스부(28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895)이 TCP/IP 기반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유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815)는 상기 고객단말(2895)과 TCP/IP 기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895)이 CDMA/WCDMA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815)는 상기 고객단말(2895)과 CDMA/WCDMA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wml, *.htm)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2895)이 IEEE 802.16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815)는 상기 고객단말(2895)과 IEEE 802.16x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815)는 상기 고객단말(28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28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 게이트웨이(28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815)가 상기 제휴사 서버(28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 게이트웨이(28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8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웹페이지 운용부(2820)(또는 웹페이지 운용수단)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82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82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281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8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는 상기 고객단말(2895)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28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 게이트웨이(28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8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가 상기 제휴사 서버(2800),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 게이트웨이(288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8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결제수단 선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82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할 웹페이지 링크를 확인하고,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로부터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820)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2820)와 연계하여 상기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28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는 추천 출금 금액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830)(또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수단)와,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결제 처리부(2835)(또는 결제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8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연계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8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2835)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또는 상기 결제 처리부(2835))은 상기 고객단말(2895)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8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미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추천 출금 금액을 확인하는 출금 금액 확인부(2840)(또는 출금 금액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된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정보 표시부(2845)(또는 정보 표시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2840)와 정보 표시부(2845)는 생략 가능하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28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이 확인되면),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8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284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또는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883))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추천 출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2840)에 의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추천 출금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표시부(284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추천 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에 표시하여 상기 고객단말(2895)을 통해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2845)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와 추천 출금 금액 정보를 별도의 표시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2845)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850)(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2850)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2895)이 상기 제휴사 서버(28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은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28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850)(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거래인증 처리부(2855)(또는 거래인증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285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2850)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855)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2850)를 통해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85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855)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2850)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285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8을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28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883)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2860)(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883)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890)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2890)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2870)(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2873)(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는 캐시 잔액 처리부(2875)(또는 캐시 잔액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8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2835)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여 사익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적용하고,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전송하고,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8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2835)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2895)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2840)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2860)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883)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883)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2890)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28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2890)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87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내역 처리부(2873)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잔액 처리부(2875)는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후, 상기 차감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8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2835)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여 사익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적용하고,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28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결제 처리부(2835)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단말(289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9는 고객단말(2895)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8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도면28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810)에서 상기 고객단말(28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9에서 상기 도면28에 도시된 고객단말(28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28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9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28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29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상기 단말로 제공할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29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29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는 추천 출금 금액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한다(2910).
만약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291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도록 하며(292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은 상기 고객단말(2895)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반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291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시키고(2925),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추천 출금 금액을 확인한 후 상기 확인된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에 표시하고(2925), 상기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29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은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이 입력되는지 확인한다(2935).
여기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은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출금 금액이 입력되면(2940),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2945),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면(295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29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2895)이 상기 제휴사 서버(28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은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28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0은 상기 도면29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8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30에서 상기 도면28에 도시된 고객단말(28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28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0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29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2895)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3000).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면(3005), 상기 단말은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전송한다(30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한다(30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2885)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30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오류 정보를 전송한다(3025).
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면(30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전송한다(3030).
도면3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1은 상기 도면29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30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28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2810)에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883)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31에서 상기 도면28에 도시된 고객단말(289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28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1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29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2895)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30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3100),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310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계정계 시스템(2890)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883)로 전송한다(311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2883)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311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2883)로부터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312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312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313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313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155).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313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3140),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신규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여 상기 처리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2877)(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에 적용하고(3145),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28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고(315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155).
도면3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2는 고객단말(3297)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2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3297)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 구비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329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예약 결제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통해 결제 처리시,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면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되, 상기 캐시 잔액이 부족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 처리할 계좌출금 금액을 확인한 후,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출금하여 결제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3297)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3297)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32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32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3297)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고, 상기 캐시 잔액이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면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되, 상기 캐시 잔액이 부족하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상기 결제 처리 결과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반영되도록 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32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계좌 브릿지 서버(3210)와 연동하도록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329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32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3297)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유선 통신망(예컨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통신망)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와 통신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유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동 통신단말,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는 휴대 인터넷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P-TV 또는 디지털 TV 또는 DMB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TV장치(도시생략)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 또는 TV장치(도시생략)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3297)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에서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될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상기 태그 문자열(또는 태그 문자열의 결합체)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페이지 소스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에서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하나 이상의 태그 문자열과 스크립트 및 상기 웹페이지 내용에 대응하는 정보 컨텐츠를 포함하는 웹문서 소스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되는 웹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예컨대, 프레임이 없는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웹문서 소스 파일,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 하나의 프레임 웹문서 소스 파일과 각 프레임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웹문서 소스 파일)를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에 포함된 웹 컨텐츠는,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태그 문자열 중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상기 컨텐츠를 링크하는 태그 문자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사운드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는 상기 고객단말(3297)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3200),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 게이트웨이(328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가 상기 제휴사 서버(3200),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 게이트웨이(328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브릿지 D/B(3285)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통해 저장, 기록, 관리하는 캐시의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캐시에서 결제내역에 대응하는 캐시를 차감한 잔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도면32에서 상기 캐시 잔액을 별도로 선 충전하지 않음으로, 이전 결제 과정에서 상기 고객계좌(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서 결제에 필요한 금액 이상을 출금하지 않은 경우, 상기 캐시 잔액은 '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상기 캐시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에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추천할 금액으로서, 상기 추천 출금 금액은 상기 고객에 의해 설정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의 정책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상기 출금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D/B에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에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통신망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단말(3297)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입력(또는 선택)된 각종 정보를 GET/POST 방식으로 수신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연결 및 관리하는 웹 인터페이스부(32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3297)이 TCP/IP 기반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유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3215)는 상기 고객단말(3297)과 TCP/IP 기반 HTTP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3297)이 CDMA/WCDMA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3215)는 상기 고객단말(3297)과 CDMA/WCDMA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예컨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등)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wml, *.htm)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3297)이 IEEE 802.16 기반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통신채널이 연결된 무선단말인 경우,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3215)는 상기 고객단말(3297)과 IEEE 802.16x 기반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HTTP 호환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HTML 호환 문서(예컨대, *.htm, *.asp, *.xml) 형태의 웹페이지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입력된 정보가 GET/POST 방식으로 수신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3215)는 상기 고객단말(3297)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3200),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 게이트웨이(328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3215)가 상기 제휴사 서버(3200),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 게이트웨이(328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2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웹페이지 운용부(3220)(또는 웹페이지 운용수단)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322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되는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3220)는 상기 웹 인터페이스부(321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웹페이지를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32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는 상기 고객단말(3297)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 이외에, 상기 제휴사 서버(3200),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 게이트웨이(328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3220)와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가 상기 제휴사 서버(3200),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 게이트웨이(3287)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2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결제수단 선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3220)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할 웹페이지 링크를 확인하고, 상기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로부터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링크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기 위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웹페이지 소스와 웹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3220)가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할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는 상기 웹페이지 운용부(3220)와 연계하여 상기 웹페이지에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고객단말(3297)로 제공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32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는 추천 출금 금액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즉시결제 처리할 지, 또는 예약결제(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처리할 지 선택하는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3230)(또는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수단)와,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결제 처리부(3235)(또는 결제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323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32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3235)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또는 상기 결제 처리부(3235))은 상기 고객단말(3297)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32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미확인(또는 캐시 잔액 부족)시,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추천 출금 금액을 확인하는 출금 금액 확인부(3240)(또는 출금 금액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된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정보 표시부(3245)(또는 정보 표시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3240)와 정보 표시부(3245)는 생략 가능하다.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 확인부(3230)에 의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이 확인되면),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32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3240)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추천 출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3240)에 의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추천 출금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표시부(3245)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와 추천 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에 표시하여 상기 고객단말(3297)을 통해 출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3245)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와 추천 출금 금액 정보를 별도의 표시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표시부(3245)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캐시 잔액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3250)(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결제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3250)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구매상품 정보, 상기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방식 선택 정보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3297)이 상기 제휴사 서버(32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은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32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3250)(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거래인증 처리부(3255)(또는 거래인증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은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325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3250)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3255)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3250)를 통해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325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3255)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3250)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거래인증 처리부(325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대한 지불결제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3240)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3277)(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3280)(또는 정보 저장수단)와, 상기 결제예약 정보와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고객승인 확인부(3283)(또는 고객승인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3297)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3240)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3277)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32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3277)를 통해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328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정보 생성부(3277)에 의해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저장부(3280)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연계 저장되면,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3260)(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290)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3295)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3295)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3265)(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3270)(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3273)(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는 캐시 잔액 처리부(3275)(또는 캐시 잔액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3235)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고,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고,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결제 처리부(3235)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정보 전송부(3260)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290)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3295)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3265)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295)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3265)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내역 처리부(3273)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잔액 처리부(3275)는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후, 상기 차감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3235)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고,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결제 처리부(3235)는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대한 지불결제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3240)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3260)(또는 정보 전송수단)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290)에서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3295)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3295)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내역 수신부(3265)(또는 내역 수신수단)와,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래승인 확인부(3270)(또는 거래승인 확인수단)와,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3277)(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3280)(또는 정보 저장수단)와, 상기 결제예약 정보와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고객승인 확인부(3283)(또는 고객승인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미확인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323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단말(3297)로부터 상기 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지불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고, 상기 출금 금액 확인부(3240)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3260)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290)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정계 시스템(3295)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고,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로 전송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내역 수신부(3265)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295)으로부터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내역 수신부(3265)를 통해 거래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가 정상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3277)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내역 수신부(3265)를 통해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을 일정 시간 내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32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3277)를 통해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328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정보 생성부(3277)에 의해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저장부(328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충전금액 정보에 대한 가충전 내역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정보 저장부(3280)에 의해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연계 저장되면,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32를 참조하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210)는,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는 내역 처리부(3273)(또는 내역 처리수단)와,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는 캐시 잔액 처리부(3275)(또는 캐시 잔액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 확인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고,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결제 처리부(323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승인 확인부(3283)에 의해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이 확인되거나, 또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에 의해 상기 예약결제가 자동 승인된 경우, 상기 내역 처리부(3273)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을 확인하고,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캐시 잔액 처리부(3275)는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후, 상기 차감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거래승인 확인부(3270)에 의해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 상기 결제 처리부(3235)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고,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약결제가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미승인되거나, 또는 고객에 의해 취소된 경우, 상기 결제 처리부(3235)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한 환불내역으로 처리하여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환불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3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3은 고객단말(3297)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2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210)에서 상기 고객단말(3297)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33에서 상기 도면32에 도시된 고객단말(3297)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32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3을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2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33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해 상기 단말로 제공할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33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폼(Form) 양식을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의 정보 속성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폼 양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도면33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폼 양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을 표시하고,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는 추천 출금 금액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인증을 위한 비대면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인증수단,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인증수단, 거래 비밀번호 인증수단, 계좌 비밀번호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금액을 즉시결제 처리할 지, 또는 예약결제(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또는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처리할 지 선택하는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을 기반으로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인터페이스(예컨대, 결제요청 버튼(또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생성(또는 추출)시,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캐시 잔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과 상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유효성(예컨대, 캐시 잔액 부족)을 확인한다(3310).
만약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면(331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도록 하며(332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은 상기 고객단말(3297)로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특징과, 상기 캐시 잔액을 통해 캐시 결제 과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반면 상기 캐시 결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331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입력하는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시키고(3325),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추천 출금 금액을 확인한 후 상기 확인된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에 표시하고(3325), 상기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33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캐시 잔액 정보, 상기 구매대금에 대응하는 결제금액 정보, 상기 캐시 잔액에 대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상기 구매상품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를 하나 이상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은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계좌출금 금액이 입력되는지 확인한다(3335).
여기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은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출금 금액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출금 금액이 입력되면(3340),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하고(3345), 만약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면(3350),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33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 결제금액 정보,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구매상품 정보, 상기 결제방식 선택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방식 선택 정보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3297)이 상기 제휴사 서버(3200)에 접속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구매대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시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결제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화폐단위에 대응하는 캐시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구비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브릿지된 고객계좌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기 위해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은 상기 결제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 잔액(또는 출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휴사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운영하는 제휴사 서버(3200)에 대응하는 제휴사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4는 상기 도면33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3297)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예약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34에서 상기 도면32에 도시된 고객단말(3297)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32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4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33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3297)로부터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된 후, 상기 단말은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3400).
여기서,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을 통해 한번의 비대면 거래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인증을 위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예컨대,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입력되면(3405), 상기 단말은 상기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전송한다(34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암호화/복호화 기반 인증 정보,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거래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확인한다(34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과 연계된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비대면 인증 시스템(3293)으로 전송되도록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임의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비대면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상기 수신된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또는 계좌 브릿지 시스템)에 등록된 ID/PW 정보를 포함하는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회원정보D/B(도시생략)에 저장된 ID/PW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 또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캐시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의 잔액으로 교체(또는 중계)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34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오류 정보를 전송한다(3425).
반면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면(3420), 상기 서버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전송한다(3430).
도면35a와 도면35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5a와 도면35b는 상기 도면33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34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210)에서 상기 결제요청에 대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한 후, 상기 결제예약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기반으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5a와 도면35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5a와 도면35b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5a와 도면35b를 참조하여 즉시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예컨대, 결제예약 정보 생성 및 저장 과정과 고객승인 확인 과정이 생략된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도면35a와 도면35b에서 상기 도면32에 도시된 고객단말(3297)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32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5a와 도면35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33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34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한다(3500).
만약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예컨대,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 또는 즉시 결제 방식)이 요청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요청된 결제 방식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3505), 상기 서버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한다(35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예약 정보는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32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한다(351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예약 정보를 통해 최소 한번 이상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한다(352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지 않으면(352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는지 확인하고(3530), 만약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면(3535),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 또는 자동 승인을 확인한다(3540).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가 확인되면(3545), 상기 서버는 상기 자동 취소에 대한 결제취소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의해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즉, 결제취소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내역)하고(3550), 상기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한다(3555).
반면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거나(3525), 또는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승인이 확인되면(354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 전송한다(356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356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357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357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358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358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596).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358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3590),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신규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여 상기 처리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고(3592),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고(3594),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596).
도면36a와 도면36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6a와 도면36b는 상기 도면33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후,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34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210)에서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와 연동하여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을 원격으로 브릿지하여 계좌출금 금액을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한 후, 상기 결제요청에 대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하고, 상기 결제예약에 대한 고객승인(또는 자동승인)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을 통해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6a와 도면36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6a와 도면36b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6a와 도면36b를 참조하여 즉시 결제 방식의 캐시 결제 과정(예컨대, 결제예약 정보 생성 및 저장 과정과 고객승인 확인 과정이 생략된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도면36a와 도면36b에서 상기 도면32에 도시된 고객단말(3297)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계좌 브릿지 서버(321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36a와 도면36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33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297)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요청하고, 상기 도면34에 도시된 비대면 거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가 요청되는지 확인한다(3600).
만약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예컨대, 선 예약 후 출금 결제 방식, 또는 즉시 결제 방식)이 요청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요청된 결제 방식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요청이 확인되면(3605),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 전송한다(361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3615).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290)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신되면(367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판독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한다(3625).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3630), 상기 서버는 거래 미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의한 결제내역 정보로 처리하고(3635),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640).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한 거래승인이 확인되면(3630), 상기 서버는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결제예약 정보를 생성한다(364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예약 정보는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 자동결제 설정 정보, 결제지시 정보, 고객승인 비밀번호, 고객 통신수단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또는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제휴사 정보 및 구매상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는, 상기 선 출금 후 예약 결제 방식의 예약결제가 만료되는 날짜정보와 시각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는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가 자동 취소되거나, 또는 자동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에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자동 취소하거나, 또는 자동 승인하도록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취소가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는 자동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자동결제 설정 정보를 통해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후 자동 승인이 설정된 경우,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까지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통한 고객승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한 결제 처리가 자동 처리되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지시 정보는, 복수의 예약결제 중에서 상기 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에 대한 예약결제를 식별하거나, 고객 통신수단을 통해 고객승인을 취득할 예약결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번호(또는 고유코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비밀번호로서,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는 각 예약결제 시점에 일회용 비밀번호 형태로 등록(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과 같은 정보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거나, 또는 상기 제휴사 서버(3200)(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등록된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는, 상기 결제처리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 메일주소 정보, 메신저 계정 정보 등과 같이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예약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 및 상기 생성된 결제예약 정보를 연계하여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한다(365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상기 결제예약 정보를 통해 최소 한번 이상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을 확인한다(36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 이전에 최소 한번 이상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지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고객 무선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무선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 정보가 상기 고객 메일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지시 정보와 상기 메일을 확인하는 고객의 단말로 고객승인 비밀번호 입력용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포함(또는 상기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직접 포함 가능)하는 메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는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결제금액 정보, 제휴사 정보(예컨대, 쇼핑몰 정보 등), 구매상품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고객승인 요청 정보(또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통신수단에 대응하는 단말(예컨대, 고객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단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단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단말)로부터 상기 비밀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고객승인 비밀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저장된 결제예약 정보의 고객승인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계정계 시스템(3295) 간 원격 계좌 브릿지를 통해 결제 처리하기 위한 고객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지 않으면(366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는지 확인하고(3665), 만약 상기 예약결제 만료 일시가 경과하면(3670),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자동결제 처리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 또는 자동 승인을 확인한다(3675).
만약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취소가 확인되면(3680), 상기 서버는 상기 자동 취소에 대응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환불내역으로 처리하고(3682), 상기 환불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한다(3684).
반면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고객승인 확인되거나(3660), 또는 상기 예약결제에 대한 자동 승인이 확인되면(368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와 연계하여 상기 결제예약 정보에 포함된 거래내역 정보를 확인하고(3686),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적용하고(3688), 상기 충전내역에 대응하는 계좌출금 금액과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캐시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기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에 대응하는 신규 캐시 잔액으로 처리하여 상기 처리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D/B(3285)(또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에 적용하고(3690),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205)과 연계하여 상기 캐시 잔액 처리에 대응하는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을 생성하고(3692),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에 대한 결제내역 정보를 상기 고객 통신수단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694).
도면3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37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7은 고객단말(37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37을 참조하면,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 고객단말(3770)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3770)과 연결되며, 상기 고객단말(3770)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고객단말(3770)로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 서버(3700)와, 금융사에 개설된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기반으로 상기 제휴사 서버(3700)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 기반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과, 상기 고객단말(3770)에서 구매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하면, 상기 고객단말(3770)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제공하고, 상기 고객단말(377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결제요청 정보를 통해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금융사에 구비된 계좌 릴레이 서버(3720)로 전송하는 계좌 브릿지 서버(3710)(=계좌 브릿지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하는 계좌 릴레이 서버(3720)(=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와,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와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를 운영하는 계정계 시스템(376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37에서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각 구성 요소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시스템의 기능적 명칭에 해당하며, 물리적 명칭으로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고객단말(3770), 제휴사 서버(3700),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및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고, 본 도면37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제휴사 정보와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고객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계좌 릴레이 D/B(3760)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추천 출금 금액 정보와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자금운용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의 자금을 운용하는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계좌정보로서, 상기 자금운용계좌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자금운용계좌는 외부 계정계 시스템(3765)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에 개설된 고객계좌의 잔액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주기적(또는 계정계 시스템(3765)을 통한 고객계좌 잔액 변경 이벤트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가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과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에 상기 캐시 잔액 정보는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추천 출금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도록 설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상기 충전 한도 금액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에서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이용한 결제금액의 결제 처리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 명의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한도 금액으로서, 상기 충전 한도 금액은 일회 한도 금액, 일별 한도 금액, 주별 한도 금액, 월별 한도 금액 중 하나 이상의 한도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7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372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계좌 확인부(3730)(또는 계좌 확인수단)와,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하는 전문 생성부(3740)(또는 전문 생성수단)와,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거래 처리부(3745)(또는 거래 처리수단)와,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부터 확인되는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내역 생성부(3750)(또는 내역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하는 내역 전송부(3755)(또는 내역 전송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래 유효성 확인부(3735)(또는 거래 유효성 확인수단)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에서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37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 수신부(3725)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대외계이거나, 또는 상기 대외계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37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와 계좌 릴레이 서버(3720)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37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와 계좌 릴레이 서버(3720)를 중계하는 게이트웨이(3715)를 경유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37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3770)로부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3725)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3735)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3725)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확인부(3730)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 추천 출금 금액 정보, 출금 한도 금액 정보 중 하나 이상의 확인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3725)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계좌 확인부(3730)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계좌 확인부(3730)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연계된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좌 확인부(3730)를 통해 상기 고객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3735)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또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정계 시스템(376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상기 계좌출금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3735)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에 대한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출금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이 상기 계좌출금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3725)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에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3735)는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3725)를 통해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부(3735)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확인부(3730)를 통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전문 생성부(3740)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거래요청 전문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에서 인식 가능한 전문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금융사 별 계정계 시스템(3765)에 정의된 전문 구조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전문 생성부(3740)를 통해 상기 거래요청 전문이 구성되면, 상기 거래 처리부(3745)는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부터 상기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거래결과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내역 생성부(3750)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부터 확인되는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에 구비된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과 연계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와 연동하는 경우, 상기 내역 생성부(375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전송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별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거래내역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내역 전송부(3755)는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의 충전내역으로 처리하여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른 계정계 시스템(37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8은 상기 고객단말(37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도면37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서버(3720)에서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구성 및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한 후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과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간 원격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38에서 상기 도면37에 도시된 계좌 릴레이 서버(372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상기 고객단말(3770)에서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구비한 제휴사 서버(3700)에 접속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통해 지불결제 하도록 요청함에 의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상기 서버에서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를 수신한다(3800).
여기서, 상기 고객계정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에서 상기 자금운용계좌에 예치되는 금액 중 특정 고객의 결제수단(또는 고객계좌)를 통해 입금(또는 이체)된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고객 식별번호로서, 상기 고객의 회원ID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의 캐시 잔액을 저장, 기록, 관리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번호 체계는 상기 금융사에 구비된 고객계좌와 원격으로 브릿지하기 위한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캐시운영 계좌 정보는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를 식별하기 위한 제휴사 식별번호,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를 식별하기 위한 금융사 식별번호 및 계좌 일련번호와 첵섬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와 브릿지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할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이용한 무선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된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더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3770)로부터 수신된 비대면 인증 정보를 더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28 또는 도면32에 도시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는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를 위해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좌 정보에 대한 고객계좌 잔액 정보, 추천 출금 금액 정보, 출금 한도 금액 정보 중 하나 이상의 확인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계좌출금 금액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한다(38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연계된 제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제휴사 정보와 연계된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고객계좌 정보와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 정보가 확인되면(3810),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와 브릿지된 고객계좌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며(3815),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3710)에서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캐시 결제를 위한 비대면 거래 유효성을 인증한 경우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또는 상기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정계 시스템(376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고객계좌 잔액을 비교하여 상기 고객계좌 잔액이 상기 계좌출금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릴레이 D/B(376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계좌에 대한 출금 한도 금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계좌출금 금액 정보와 상기 출금한도 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출금 한도 금액이 상기 계좌출금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가 수신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비대면 인증결과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부터 비대면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사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비대면 인증 정보를 통해 상기 계좌 브릿지 기반 결제 처리에 대한 거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3820),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 유효성 확인 결과에 대응하는 계좌 유효성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고(3825), 상기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한다(3860).
반면 상기 거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3820),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을 생성(또는 구성)한다(3830).
여기서, 상기 거래요청 전문은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에서 인식 가능한 전문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금융사 별 계정계 시스템(3765)에 정의된 전문 구조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만약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거래요청 전문이 생성되면(3835), 상기 서버는 상기 거래요청 전문을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 제공함으로써(3840),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도록 한다.
만약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에서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계좌출금 금액을 출금하여 상기 제휴사의 자금운용계좌로 입금(또는 이체)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면(384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으로부터 상기 거래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거래결과 정보를 수신하고(3850), 상기 수신된 거래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입금(또는 이체)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한다(3855).
여기서, 상기 거래내역 정보는 상기 계정계 시스템(3765)과 원격으로 브릿지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에 구비된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계좌 릴레이 서버(3720)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과 연계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와 연동하는 경우, 상기 내역 생성부(3750)는 상기 거래내역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계정(또는 캐시운영 계좌) 정보를 전송한 계좌 브릿지 서버(3710)와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제휴사 캐시 시스템(3705) 별 충전내역 정보로 용이하게 변경(또는 대체) 가능한 정보 구성을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거래내역 정보를 상기 제휴사의 계좌 브릿지 서버(3710)로 전송한다(3860).
100 : 제휴사 서버 105 : 제휴사 캐시 시스템
110 : 계좌 브릿지 시스템 115 : 게이트웨이
120 : 계좌 릴레이 시스템 125 : 계정계 시스템
130 : 고객단말

Claims (4)

  1.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 거래를 위한 캐시운영계좌를 운영하는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과 연동하고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연계된 자금운용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금융권 제휴사의 캐시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캐시운영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자금운용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제1 단계;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Bridge)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저장하는 제2 단계;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관련된 자금운용계좌의 거래를 확인하여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와 브릿지된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에 상기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에 개설된 자금운용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자금운용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와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를 원격으로 브릿지하는 정보를 구성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금융사에 개설된 상기 고객 명의의 금융계좌로부터 상기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와 브릿지된 자금운용계좌로 상기 금액에 대응하는 자금이 예치되도록 이체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이체 요청에 대응하는 이체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이 상기 금융시스템의 자금운용계좌와 브릿지된 캐시시스템의 캐시운영계좌에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시스템을 통해 상기 캐시운영계좌의 캐시 잔액을 이용한 결제 또는 출금 거래 시, 상기 캐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출금 거래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좌 브릿지를 이용한 거래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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