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90081745A -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처리방법 및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처리방법 및 기록매체 Download PDFInfo
- Publication number
- KR20090081745A KR20090081745A KR1020080007790A KR20080007790A KR20090081745A KR 20090081745 A KR20090081745 A KR 20090081745A KR 1020080007790 A KR1020080007790 A KR 1020080007790A KR 20080007790 A KR20080007790 A KR 20080007790A KR 20090081745 A KR20090081745 A KR 20090081745A
- Authority
- KR
- South Korea
- Prior art keywords
- information
- account
- online account
- customer
- financial
- Prior art date
Links
Images
Classifications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F—ELECTRIC DIGITAL DATA PROCESSING
- G06F17/00—Digital computing or data processing equipment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specific functions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20/00—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 G06Q20/08—Payment architectures
- G06Q20/10—Payment architectures specially adapted for 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systems; specially adapted for home banking systems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20/00—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 G06Q20/38—Payment protocols; Details thereof
- G06Q20/40—Authorisation, e.g. identification of payer or payee, verification of customer or shop credentials; Review and approval of payers, e.g. check credit lines or negative lists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30/00—Commerce
- G06Q30/06—Buying, selling or leasing transactions
Landscapes
-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Accounting & Taxation (AREA)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AREA)
- Finance (AREA)
- General Physics & Mathematics (AREA)
- General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Strategic Management (AREA)
- Economics (AREA)
- Development Economics (AREA)
- Computer Security & Cryptography (AREA)
- Marketing (AREA)
- Data Mining & Analysis (AREA)
- Databases & Information Systems (AREA)
- Mathematical Physics (AREA)
- Software Systems (AREA)
- General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Financial Or Insurance-Related Operation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AREA)
Abstract
본 발명은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은, 가맹점에 전화를 하여 물건(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는 가입자가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면, 상기 가입자의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에 따른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와, 상기 가입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 이상인 경우,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상기 확인된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온라인계좌, 지불결제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개설 및 가상계좌 형태로 운용하는 온라인 계좌 처리를 위한 정보제공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개설 및 가상계좌 형태로 운용하는 온라인 계좌 처리를 위한 정보제공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대면 방식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은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a와 도 1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 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a와 도 15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a와 도 16b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1a와 도 2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2a와 도 22b와 도 2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0 : 웹서버 105 : 인터페이스부
110 : 인터페이스 제공부 115 : 웹 서비스부
120 : 정보 수신부 125 : 정보 저장부
130 : 정보 중계부 135 : 저장매체
140 : 정보처리 서버 145 : 정보 수신부
150 : 가신규 개설부 155 : 가상계좌 처리부
160 : 가신규 관리부 165 : 실명 확인부
170 : 신규계좌 처리부 175 : 고객단말
본 발명은 가맹점에 전화를 하여 물건(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는 가입자가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면, 상기 가입자의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에 따른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와, 상기 가입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 이상인 경우,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상기 확인된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과 현대사회의 발전은, 대부분의 가정에 전화기를 보급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화는 다양한 부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 등의 먹거리를 주문하는 경우, 현금을 지불하거나 전화를 통해 물건 구매에 따른 결제처리를 위해 카드번호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번호를 전화로 불러주게 되는 경우, 카드번호 노출로 인한 위험성 등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가맹점에 전화를 하여 물건(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는 가입자가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면, 상기 가입자의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에 따른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와, 상기 가입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 이상인 경우,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상기 확인된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은, 가맹점에 전화를 하여 물건(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는 가입자가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면, 상기 가입자의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에 따른 지 불결제승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가맹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와, 상기 가입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 이상인 경우,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상기 확인된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구매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기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구매대금 이상인 경우, 상기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가승인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가승인 처리된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물품(또는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면,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서 상기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가승인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구매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금 불가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전술한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 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소정의 고객단말(175)에서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소정의 웹서버(100)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계좌(Online Account)를 개설하기 위해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제공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소정의 금융기관에 구비된 소정의 정보처리 서버(140)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온라인 계좌를 소정의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 이외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등록하는 시스템에 대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충전식 선불카드 개념을 도입한 가신규 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등록하는 시스템에 대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 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 변형하여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시, 통신사의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지 않고, 가입자의 계좌를 모계좌로 할 수도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등록하는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소정의 웹서버(100)(예컨대, 포털 서버(Portal Server) 등)에 접속하여 실명확인(예컨대,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의한 금융실명확인) 없이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계좌 등록(또는 개설)을 요청하고, 상기 온라인 계좌 등록(또는 개설)에 대응하는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웹서버(100)로 제공하는 고객단말(175)과, 상기 고객단말(175)과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소정의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제공하는 웹서버(100)와, 상기 웹서버(100)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 명의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처리하여 개설하는 정보처리 서버(140)와, 상기 가신규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시스템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금융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전산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정보 관리를 처리하는 정보계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시스템(및/또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접속,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통신망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인터넷 뱅킹, 무선 뱅킹, IC칩 기반 무선 뱅킹, 텔레 뱅킹, TV 뱅킹 등)에서 상기 금융시스템으로 접근,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동망(예컨대, CD공동망, 금융공동망)을 통한 다양한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외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싱을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원장 정보, 및/또는 고객 정보, 및/또는 경영 정보 등)를 저장 및 관리하 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시스템을 통한 금융거래는 상기 금융계좌가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대응하는 실명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효하게 처리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당업자의 의도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이 구비되는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외국환계 모듈(도시생략), 투자금융계 모듈(도시생략), 국제계 모듈(도시생략)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구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CD/ATM(Cash Dispenser/ Automatic Teller Machine)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및/또는 다른 금융기관 지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는 공공의 장소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CD공동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인터넷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를 통해 TCP/IP 기반 백본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예컨대, 유선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등)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예컨대, 상기 유선 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및/또는 노트북, 상기 무선랜/휴대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노트북 및/또는 휴대단말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단말 및/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금융IC칩이 탑재된 무선 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IC칩 기반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텔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텔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유선 음성통화망(예컨대,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화단말(예컨대, 전화기), 및/또는 소정의 무선 음성통화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통화단말(예컨대, PCS 및/또는 GSM 단말 및/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전기기(예컨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TV 및/또는 냉장고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TV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TV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리턴채널(Return Channel)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TV(예컨대, 양방향 디지털TV, 위성 DMB 단말, 지상파 DMB 단말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소정의 온라인 계좌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등록하는 고객은,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 및/또는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단말(175)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에 접속하고, 상기 웹서버(100)가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서, 상기 고객단말(175) 중 상기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및/또는 노트북(Notebook), 또는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가전단말(예컨대, 셋탑박스(Set-Top-Box) 등), 또는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Motorola사의 DataTAC 방식 및/또는 Erricson사의 Mobitex 방식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CDMA 기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및/또는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및/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및/또는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또는 상기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또는 상기 DataTAC/Mobitex 기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단말(175)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컨텐츠를 포함하는 검색 서비스, 및/또는 미니홈피/블로그를 포함하는 개인화 서비스, 및/또는 메일 서비스, 및/또는 메신저 서비스, 및/또는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서버(Portal Server) 및/또는 검색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웹서버(100)가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상기 금융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에게 판매하는(또는 신규개설을 요청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상품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계좌를 등록하기 위한 온라인 계좌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상품(예컨대,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계좌)을 신청(또는 구매)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여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구성(예컨대, 브라우져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또는 상기 웹서버(100)와 통신하는 소정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와 같이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여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상기 고객단말(175)의 특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5)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105)(또는 인터페이스 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75)이 소정의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는 상기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5)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고객단말(175)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단말(175)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5)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HTP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고객단말(175)에 상기 웹서버(100)에서 제공한 통신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고 객단말(175)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75)이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5)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고객단말(175)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단말(175)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75)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웹서버(100)는 소정의 고객단말(175)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웹서버(100)에 접속 및/또는 온라인 계좌 신청시,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여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와,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20)(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제공하는 정보 중계부(130)(또는 정보 중계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단말(175)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컨텐츠를 포함하는 검색 서비스, 및/또는 미니홈피/블로그를 포함하는 개인화 서비스, 및/또는 메일 서비스, 및/또는 메신저 서비스, 및/또는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부(1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웹서버(100)가 포털 서버 및/또는 검색서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단말(175)로 상기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또한,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수신된 온라인 계 좌 신청 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서 생성된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25)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여기서 상기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는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수신되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가상계좌 처리 정보,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소정의 고객단말(175)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웹서버(100)에 접속 및/또는 온라인 계좌 신청시, 상기 고객단말(175)에 구비된 기능구성에 대응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온라 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75)이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상기 유선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75)이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상기 무선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상품(또는 금융상품) 중 상기 고객이 신청(또는 구매)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상품(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 상품이 자유입출금 형태의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 명칭과 이자율 정보와 같은 온라인 계좌 상품 상세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 상세 정보를 확인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 상품이 금융투자 상품 형태의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 명칭과 투자기간 및 예상수익률 정보와 같은 온라인 계좌 상품 상세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 상세 정보를 확인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약관에 동의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로 예치(또는 투자)할 금액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와, 상기 금액을 상기 온라인 계좌로 예치(또는 계좌이체)하는 소정의 금융계좌 정보(예컨대,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예치한 원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을 신청하는 상기 고객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예컨대,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메일주소 등)를 입력(또는 선택)하거나, 및/또는 상기 웹서버(100)에 구비된 상기 고객 회원정보(예컨대, 고객 ID정보, 비밀번호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복수의 온라인 계좌 상품 중 상기 고객이 신청(또는 구매)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계좌 상품 선택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동의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예치금액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신 청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계좌 비밀번호,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거래 비밀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의해 개설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공인 인증서 없이 비대면 처리하기 위한 소정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및/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 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에 대한 기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및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는 소정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이 확인되기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처리됨을 명시하는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처리하여 운용하는 기간)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에 동의하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 및/또는 상기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가신규 처리를 신청하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기 포함된 경우,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개설하기 위해 상기 통신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상기 모계좌 운용 기관에 운용하는 실계좌에 대응하는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회원이 아닌 경우(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처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기관과 최초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거래 신청 약관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신청 약관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또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인터페이스는 하기에 명시되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정보(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도 무방하다.
만약 상기 금융거래 신청 약관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포함되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거래 신청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처리되는 경우,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으로 상기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도시생략)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며, 본 도면1에서는 편의상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하기에 명시되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정보(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한다.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회원이 아니거나(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처리한 경력이 없는 경우),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고객(예컨대, 인터넷 뱅킹 회원, 또는 무선 뱅킹 회원, 또는 TV 뱅킹 회원, 또는 홈뱅킹 회원 등)이 아닌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기관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정보(예컨대, 인터넷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무선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TV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홈뱅킹 가입 약관 정보 등)을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정보에 동의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 및/또는 상기 고객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포함되거나, 및/또는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처리되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이 생략 가능한 경우,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동의(또는 신청)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해 소정의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 좌 신청 정보에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정보 중계부(130) 및/또는 정보 저장부(125)로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는, 상기 복수의 온라인 계좌 상품 중 상기 고객이 신청(또는 구매)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계좌 상품 선택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동의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예치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포함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 된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상기 정보 중계부(130) 및/또는 정보 저장부(125)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포함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상기 정보 중계부(130) 및/또는 정보 저장부(125)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포함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상기 정보 중계부(130) 및/또는 정보 저장부(125)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포함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정보 중계부(130) 및/또는 정보 저장부(125)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포함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정보 중계부(130) 및/또는 정보 저장부(125)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포함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상기 정보 중계부(130) 및/또는 정보 저장부(125)로 제공한다.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수신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에 포함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상기 웹서버(100)(또는 웹서버(100) 운용 기관)는 상기 저장매체(135)에 저장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연계 처리한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는 상기 웹서버(100)(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서버)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인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 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연계 처리한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는 상기 웹서버(100)(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서버)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연계 처리한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는 상기 웹서버(100)(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서버)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연계 처리한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며,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는 상기 웹서버(100)(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서버)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연계 처리한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는 상기 고객분류에 따라 가맹점인 경우, 가맹점 온라인 계좌와 실계좌에 대한 연동 요청에 이용하거나, 상기 고객분류에 따라 가입자인 경우, 통신요금 징수 등에 이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 의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면, 상기 웹서버(100)(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서버)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 의해 개설된 상기 온라인 계좌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에 더 포함하여 저장매체(135)에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발급 정보에 포함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 의해 개설된 온라인 계좌 정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 다.
여기서, 상기 온라인 계좌 정보는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의 가신규 개설부(150)와 가상계좌 처리부(155)에 의해 생성된 가상계좌 번호 형태의 온라인 계좌 번호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에 대응하는 예금주 정보 및 상기 웹서버(100) 운용기관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수신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중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웹서버(100)와 정보처리 서버(140)를 연결하는 통신수단은, 상기 웹서버(100)와 정보처리 서버(140) 이외에 제3자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전용 통신망, 및/또는 상기 웹서버(100)와 정보처리 서버(140) 간 보안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통신망(예컨대, 웹서버(10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소정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로 전송하고,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서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복호화 방식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통신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중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중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개설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 가 개설되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중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종래 고객이 아닐지라도,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중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개설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중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며, 이에 의해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융시스템에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중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통해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 웹서버(100) 기능이 구비되거나, 및/또는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가 소정의 뱅킹 서버인 경우, 상기 정보 중계부(130)는 상기 고객단말(175)과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를 링크하여 중계 연결함으로써,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서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는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직접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서버(100)와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서버(100)와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를 중계하거나, 및/또는 상기 웹서버(10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처리 서버(140)를 중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서버(10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처리 서버(140)를 중계하는 소정의 중계서버(도시생략)가 더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되는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4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소정의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정보 수신부(145)를 통해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개설하는 가신규 개설부 (150)(또는 가신규 개설수단)와, 상기 가신규로 개설된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처리하는 가상계좌 처리부(155)(또는 가상계좌 처리수단)와, 상기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전까지 관리하는 가신규 관리부(160)(또는 가신규 관리수단)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가신규로 개설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상기 금융거래 신청 고객의 실명이 소정의 실명확인 기간 내에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실명 확인부(165)(또는 실명 확인수단)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가신규로 개설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 가신규로 개설된 온라인 계좌를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신규계좌 처리부(170)(또는 신규계좌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45)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되는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로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되는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암호화된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45) 상기 암호화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기능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는 상기 정보 수신부(145)를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판독하여 소정의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200)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고객원장(상기 고객원장이 기 등록된 경우 생략가능)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원장(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수신원장)을 등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온라인 계좌 원장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신규 개설되는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의 형태로 상기 원장D/B(200)에 등록하고, 상기 온라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소정의 가신규 정보를 상기 온라 인 계좌 원장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온라인 계좌 원장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의 형태로 원장D/B(200)에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서 상기 모계좌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기 개설되어 있는 상기 고객 금융계좌,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기 개설되어 있는 상기 금융기관 계좌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등록된 온라인 계좌 원장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는,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대응하는 실명 금융계좌가 아니며, 따라서 상기 비실명 금융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는 상기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상기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의해 상기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금액(또는 예치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는 상기 웹서버(100)를 통해 수신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대외계 및/또는 정보계와 연동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예컨대, 소정의 온라인 계좌 원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상기 가상계좌 처리부(155)로 제공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가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예컨대, 소정의 온라인 계좌 원장을 등록하는) 상세한 절차를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가상계좌 처리부(155)는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에 의해 개설된 상기 온라인 계좌(또는 온라인 계좌 원장)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은, 상기 종래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시 실계좌 형태의 신규계좌로 처리가 가능한 실계좌 원장 정보(예컨대, 실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체계를 따르는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전까지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은,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원장 정보(예컨대,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따르는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원장 정보)를 포함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시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실계좌 원장 정보(예컨대, 실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체계를 따르는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원장 정보)로 전환(또는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가신규 관리부(160)는 상기 가신규로 개설된 온라인 계좌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전까지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여 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신규 관리부(160)는 상기 금융시스템 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금액이 입금(또는 계좌이체)되는 경우, 상기 입금금액을 상기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처리(예컨대, 상기 가상계좌의 모계좌에 해당하는 실계좌로 상기 입금금액을 입금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가신규 관리부(160)는 상기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금액이 출금(또는 계좌이체)되는 경우, 상기 출금금액을 상기 가상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출금하는 것으로 처리(예컨대, 상기 가상계좌의 모계좌에 해당하는 실계좌에서 상기 출금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가신규 관리부(160)는 상기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산출되는 경우, 상기 이자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의 이자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함으로써, 상기 가신규 관리부(160)는 상기 온라인 계좌가 실명확인 전까지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위배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에 의해 개설된 상기 온라 인 계좌가 상기 가신규 관리부(160)에 의해 관리되는 동안, 상기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대응하는 금융실명 확인 절차에 따라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소정의 실명확인 기간 내에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창구단말을 통한 창구단말 금융거래 시스템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고객이고,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응하는 인터넷 뱅킹 고객인 경우(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정의된 공인인증서 기반 실명 확인 절차를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고객이고,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응하는 무선 뱅킹 고객인 경우(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에 정의된 공인인증서 기반 실명 확인 절차를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고객이고,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응하는 텔레 뱅킹, 및/또는 홈 뱅킹, 및/또는 TV 뱅킹 고객인 경우(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에 정의된 공인인증서 기반 실명 확인 절차를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소정의 실명확인 기간 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또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텔레 마케팅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게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소정의 실명확인 기간 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또는 금융기관에 구비된) DM(Direct Mail)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게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고객인 경우,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소정의 실명확인 기간 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응하는 창구단말 기반 금융거래, 및/또는 CD/ATM을 포함하는 금융단말 기반 금융거래, 및/또는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및/또는 무선 뱅킹 기반 금융거래, 및/또는 텔레 뱅킹 기반 금융거래, 및/또는 홈 뱅킹 기반 금융거래, 및/또는 TV 뱅킹 기반 금융거래 중에, 상기 금융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게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소정의 실명확인 기간 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로 제공한다.
또는, 상기 소정의 실명확인 기간 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 실명 확인부(165)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 미확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로 제공한다.
상기 실명 확인부(165)로부터 상기 실명확인 기간 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확인된 것을 포함하는 실명 확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 및/또는 가신규 관리부(160)에 의해 가신규로 처리된 상기 온라인 계좌를 유효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실명 확인부(165)로부터 상기 실명확인 기간 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확인된 것을 포함하는 실명 확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는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대외계 및/또는 정보계와 연계하여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 및/또는 가신규 관리부(160)에 의해 가신규로 처리된 상기 온라인 계좌를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유효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개설된 온라인 계좌로 예치된 금액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전까지 어떠한 금융거래에 의해서도 출금되지 않도록 잠금(Lock)이 설정된 경우,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는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대외계 및/또는 정보계와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상기 가신규로 처리된 상기 온라인 계좌는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유효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시스템에 상기 가신규 처리를 위한 가상계좌 기능이 구비됨으로써, 상기 개설된 온라인 계좌로 예치된 금액이 상기 온라인 계좌와 연계하여 출금방지 기능이 구비된 소정의 가상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는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대외계 및/또는 정보계와 연계하여 상기 출금방지 가상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상기 온라인 계좌로 환출(또는 재이체)하고, 및/또는 상기 출금방지 가상계좌를 제거(또는 소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상기 가신규로 처리된 상기 온라인 계좌는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유효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금융시스템에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가신규 처리용 모계좌가 구비되고, 상기 개설된 온라인 계좌가 상기 가신규 처리용 모계좌와 연계된 출금방지 기능이 구비된 가상계좌로 처리됨으로써, 상기 출금방지 기능이 구비된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금액이 예치(또는 입금)된 경우,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는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대외계 및/또는 정보계와 연계하여 상기 출금방지 기능이 구비된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 라인 계좌의 출금방지 기능을 해제하고, 상기 가신규 처리용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기능을 제공(또는 소거)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상기 가신규로 처리된 상기 온라인 계좌는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유효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신규계좌 처리부(170)가 상기 온라인 계좌를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유효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함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계좌 개설일자를 상기 정보 수신부(145)가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수신한 일자, 또는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개설한 일자 중 어느 하나의 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소정의 원장D/B(200)에 저장되는 원장 정보에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를 모계좌 로 하는 가상계좌 원장에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에 따라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한 것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 D/B에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원장에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에 따라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2를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 D/B에 구비된 원장 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된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등)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200)에는 본 도면2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및/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금융기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고객(예컨대, 개인고객, 기업고객, 법인고객 등)에 대응하는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원장으로서,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로 하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 등록을 위해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통신사를 금융거래 고객으로 하는 통신사 고객원장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로 하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등록한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통신사 고객원장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 정보는 상 기와 같은 고객원장 정보 구성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종래 금융거래 고객으로서 상기 원장D/B(200)에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고객원장이 기 구비되어 있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은 상기 고객의 고객원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계좌원장 정보는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 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사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는 상기 통신사의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통신사의 금융계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의 모계좌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통신사의 계좌원장 중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의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은 상기 가상계좌 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상계좌 원장은 상기 통신사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 중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의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과 같은 기본 계좌원장 정보에 상기 모계좌 번호와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도면2와 같이 상기 가상원장에 구비되는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역시 상기 기본 계좌원장 정보에 상기 모계좌 번호와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기본 계좌원장 정보 구성을 기반으로 상기 통신사의 계좌원장과 연계되는 가상계좌 원장 정보 구성, 및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따르는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해 소정의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발급 온라인 계좌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대응하는 부가정보로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소정의 원장D/B(200)에 저장되는 소정의 온라인 계좌 원장을 소정의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연계하 는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 D/B에 소정의 온라인 계좌 원장을 소정의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연계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3을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 D/B에 구비된 원장 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된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등)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200)에는 본 도면3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및/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금융기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고객(예컨대, 개인 고객, 기업고객, 법인고객 등)에 대응하는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원장으로서,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로 하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 등록을 위해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통신사를 금융거래 고객으로 하는 통신사 고객원장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로 하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등록한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통신사 고객원장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 정보는 상기와 같은 고객원장 정보 구성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종래 금융거래 고객으로서 상기 원장D/B(200)에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고객원장이 기 구비되어 있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은 상기 고객의 고객원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계좌원장 정보는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사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는 상기 통신사의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통신사의 금융계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기 위한 모계좌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통신사의 계좌원장 중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의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은 상기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 원장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은 상기 계좌원장과 같은 기본 계좌원장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온라인 계좌번호, 상기 통신사의 금융계좌 중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기 위한 모계좌에 대응하는 모계좌번호, 및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예컨대, 통신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소정의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부가 정보로 포함함으로써, 상기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의 금융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 상의 고객단 말(175)로부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와 가상계좌 처리 정보와 매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의 온라인 계좌번호는,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상기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와 연계 처리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온라인 계좌번호는 실계좌번호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따라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의 모계좌번호는, 상기 통신사 명의의 계좌번호 중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기 위한 모계좌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또는 실계좌)의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의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는, 상기 모계좌번호에 대응하는 실계좌의 예금주에 대응하는 상기 통신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 정보 구성을 기반으로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통해 상기 통신사의 계좌원장과 연계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해 소정의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발급 온라인 계좌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대응하는 부가정보로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4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소정의 원장D/B(200)에 저장되는 소정의 온라인 계좌 원장에 상기 도면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연계하고,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소정의 가신규 계좌 처리를 위한 가신규 처리 정보를 더 연계 처리하는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 D/B에 소정의 온라인 계좌 원장을 소정의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연계하여 가신규 계좌로 처리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4를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 D/B에 구비된 원장 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된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등)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200)에는 본 도면4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및/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금융기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고객(예컨대, 개인고객, 기업고객, 법인고객 등)에 대응하는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원장으로서,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로 하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 등록을 위해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통신사를 금융거래 고객으로 하는 통신사 고객원장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신사의 실계좌로 하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등록한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통신사 고객원장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 정보는 상기와 같은 고객원장 정보 구성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종래 금융거래 고객으로서 상기 원장D/B(200)에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고객원장이 기 구비되어 있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고객원장은 상기 고객의 고객원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계좌원장 정보는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사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는 상기 통신사의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통신사의 금융계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기 위한 모계좌에 대응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통신사의 계좌원장 중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의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은 상기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 원장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은 상기 계좌원장과 같은 기본 계좌원장 정보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온라인 계좌번호, 상기 통신사의 금융계좌 중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기 위한 모계좌에 대응하는 모계좌번호, 및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예컨대, 통신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소정의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부가 정보로 포함함으로써, 상기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의 금융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 상의 고객단말(175)로부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와 가상계좌 처리 정보와 매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의 온라인 계좌번호는,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상기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와 연계 처리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온라인 계좌번호는 실계좌번호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따라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의 모계좌번호는, 상기 통신사 명의의 계좌번호 중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기 위한 모계좌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또는 실계좌)의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의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는, 상기 모계좌번호에 대응하는 실계좌의 예금주에 대응하는 상기 통신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 정보 구성을 기반으로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통해 상기 통신사의 계좌원장과 연계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되는 온라인 계좌는 실명확인이 안된 가상계좌로서, 비실명확인 상태에서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 처리를 위해 상기 온라인 계좌는 가신규로 상태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가상계좌 원장에 구비된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는 소정의 가신규 처리 정보를 부가정보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정보처리 서버(140)의 가신규 개설부(150) 및/또는 가신규 관리부(160)는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대외계 및/또는 정보계와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번호(또는 온라인 계좌번호), 가신규개설일, 실명확인만료일, 실명확인기간연장, 및 실명확인전예치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소정의 가신규 처리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가신규 처리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대응하는 부가정보로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 상의 고객단말(175)로부터 수신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와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본 도면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이 가상계좌 형태로 구비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온라인 계좌 등록 과정에서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가 생략되는 경우,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 역시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의 가상계좌번호(또는 온라인 계좌번호)는,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를 상기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와 연계 처리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가상계좌번호(또는 온라인 계좌번호)는 실계좌번호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가상계좌번호 체계를 따라도 무방하며, 이에 의 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의 가신규개설일은, 상기 원장D/B(200) 상에 상기 온라인 계좌가 개설된 일자로서, 상기 가신규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가 상기 실명확인일로부터 소급되는 일자에 해당한다.
또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의 실명확인만료일은 상기 가신규개설일로부터 상기 실명확인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로서, 상기 실명확인만료일 이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의 실명확인기간연장은 상기 실명확인만료일 이후에 상기 실명확인 기간이 연장된 경우, 상기 실명확인만료일 연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실명확인만료일 이내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확인 전까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의 실명확인전예치금은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기 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실계좌(또는 다른 온라인 계좌)로부터 상기 개설되는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금액이 예 치된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로 예치된 금액정보로서, 상기 실명확인전예치금은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의 계좌 잔액과 매칭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에 포함된 정보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거나(도시생략),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해 소정의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발급 온라인 계좌 정보를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대응하는 부가정보로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개설 및 가상계좌 형태로 운용하는 온라인 계좌 처리를 위한 정보제공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웹서버(100)에서 상기 고객단말(175)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상기 고객단 말(175)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제공하고, 상기 웹서버(100)에서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웹서버(100)를 통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5에서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웹서버(10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 이외에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웹서버(100)와 정보처리 서버(140)를 연결하는 통신수단에 구비된 보안기능에 대응하여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고객단말(175)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에 접속하고(500), 상기 웹서버(100)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505), 이 때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에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한 온라인 가입 유 치를 위한 온라인 계좌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와 같이 고객단말(175)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요청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510), 만약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상기 금융상품 신청 인터페이스가 요청되면(515),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할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520),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개단말로 제공한다(525).
이후,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데(530),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는 상기 고객이 신청(또는 구매)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계좌 상품 선택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동의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예치금액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전송한다(53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계좌 비밀번호,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거래 비밀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의해 개설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공인 인증서 없이 비대면 처리하기 위한 소정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및/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 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에 대한 기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및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는 소정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이 확인되기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처리됨을 명시하는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처리하여 운용하는 기간)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에 동의하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 및/또는 상기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가신규 처리를 신청하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기 포함된 경우,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개설하기 위해 상기 통신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상기 모계좌 운용 기관에 운용하는 실계좌에 대응하는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회원이 아닌 경우(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처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기관과 최초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거래 신청 약관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신청 약관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거래 신청 약관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포함되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거래 신청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한 실 명확인 과정에서 처리되는 경우,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으로 상기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회원이 아니거나(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처리한 경력이 없는 경우),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고객(예컨대, 인터넷 뱅킹 회원, 또는 무선 뱅킹 회원, 또는 TV 뱅킹 회원, 또는 홈뱅킹 회원 등)이 아닌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기관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비대 면 금융거래 약관정보(예컨대, 인터넷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무선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TV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홈뱅킹 가입 약관 정보 등)을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정보에 동의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 및/또는 상기 고객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포함되거나, 및/또는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처리되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이 생략 가능한 경우,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동의(또는 신청)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해 소정의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이후,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 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수신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35)에 저장한다(54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과정은 상기 웹서버(100)(또는 웹서버(100) 운용기관)와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또는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웹서버(10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전송하며(545),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수신한다(550).
도면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 개설 및 가상계좌 형태로 운용하는 온라인 계좌 처리를 위한 정보제공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웹서버(100)에서 상기 고객단말(175)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및 암호화하여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 서버(100)로 제공하고,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복호화하여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웹서버(100)를 통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6에서는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웹서버(10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 이외에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 방법을 포 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웹서버(100)와 정보처리 서버(140)를 연결하는 통신수단에 구비된 보안기능에 대응하여 상기 웹서버(10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에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고객단말(175)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에 접속하고(600), 상기 웹서버(100)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605), 이 때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에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계좌 상품의 온라인 가입 유치를 위한 온라인 계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와 같이 고객단말(175)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상기 금융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요청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610), 만약 상기 고객단말(175)로부터 상기 금융상품 신청 인터페이스가 요청되면(615), 상기 웹서버(100)는 소정의 보안기능이 구비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소정의 웹소스 D/B(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620),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고개단말로 제공한다(625).
여기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구비된 보안기능은, 상기 고객단말(175)에서 입력(또는 선택)되는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소정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는 기능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고객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능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동하는 보안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키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보안기능(및/또는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키를 구비한 공인인증서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데(630),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는 상기 고객이 신청(또는 구매)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계좌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계좌 상품 선택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동의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예치금액 정보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구비된 보안기능을 통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소정의 암호화 방식에 따라 암호화하고(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고객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고)(635), 상기 암호화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64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계좌 비밀번호,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거래 비밀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의해 개설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공인 인증서 없이 비대면 처리하기 위한 소정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및/또는 고객 무선단말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에 대한 기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및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확보하 기 위해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는 소정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이 확인되기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처리됨을 명시하는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전까지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가신규로 처리하여 운용하는 기간)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에 동의하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 및/또는 상기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가신규 처리를 신청하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가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기 포함된 경우, 상기 가신규 약관정보와 가신규 처리기간 정보를 상기 고객단말(175)로 출력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 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개설하기 위해 상기 통신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상기 모계좌 운용 기관에 운용하는 실계좌에 대응하는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가상계 좌 처리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회원이 아닌 경우(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처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기관과 최초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거래 신청 약관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거래 신청 약관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금융거래 신청 약관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포함되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거래 신청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처리되는 경우,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으로 상기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금융거 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종래 금융거래 회원이 아니거나(예컨대, 상기 금융기관에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처리한 경력이 없는 경우),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고객(예컨대, 인터넷 뱅킹 회원, 또는 무선 뱅킹 회원, 또는 TV 뱅킹 회원, 또는 홈뱅킹 회원 등)이 아닌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금융기관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정보(예컨대, 인터넷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무선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TV 뱅킹 가입 약관 정보, 또는 홈뱅킹 가입 약관 정보 등)을 출력하고, 상기 고객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정보에 동의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 및/또는 상기 고객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약관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응하는 약관정보에 포함되거나, 및/또는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이 상기 온라인 계좌 상품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처리되거나, 및/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이 생략 가능한 경우,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동의(또는 신청)하는 인터페이스는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해 소정의 전화번호 정보, 고객 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단말(175)로 상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 제공을 위한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경우, 상기 고객단말(175)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상기 전화번호 정보, 고객분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 전송한다.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암호화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수신한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복호화 방식으로 복호화하고(645), 상기 복호화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135)에 저장한다(64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상기 저 장매체(135)에 저장하는 과정은 상기 웹서버(100)(또는 웹서버(100) 운용기관)와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또는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웹서버(10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전송하며(645),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수신한다(650).
도면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온라인 계좌를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정보처리 서버(140)에서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제공된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정보처리 서버(140)로 제공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7에서는 상기 웹서버(100)로부터 정보처리 서버(140)로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 이외에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 등이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로 제공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정보처리 서버(140)로 상기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더 제공되는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7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정보처리 서버(14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5 및/또는 도면6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웹서버(100)로부터 상기 서버로 소정의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 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및/또는 가신규 처리 동의 정보(또는 가신규 신청 정보), 및/또는 온라인 계좌 보안 정보, 및/또는 금융거래 신청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 및/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동의 정보(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신청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700).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면(70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개설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웹서버(100)로 제공하고(710), 상기 웹서버(100)는 상기 계좌개설 오류 정보를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단말(175)로 전송함으로써(715),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계좌 가신규 절차를 종료한다.
반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면(70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온라인 계좌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가신규로 처리하여 개설하고(720),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를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한다(72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도면2와 같이 상기 온 라인 계좌 원장에 부가되는 가신규 처리 정보에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에 대응하는 모계좌번호를 부가함으로써,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에 의해 개설된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을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도면3과 같이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상기 온라인 계좌와 연계될 모계좌에 대응하는 소정의 모계좌 운용기관 정보와 모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에 의해 개설된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을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도면4와 같이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이 등록된 원장D/B(200)에 연동하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소정의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가신규 개설부(150)에 의해 개설된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을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을 수행하여 소정의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실명확인만기일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실명확인 없이도 상기 온라인 계좌를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8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8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처리 서버(14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8을 참조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창구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CD/ATM을 포함하는 금융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인터넷 뱅킹 시스템, 무선 뱅킹 시스템, 텔레 뱅킹 시스템, 홈 뱅킹 시 스템, TV 뱅킹 시스템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금융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는지 주기적으로(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창구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CD/ATM을 포함하는 금융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인터넷 뱅킹 시스템, 무선 뱅킹 시스템, 텔레 뱅킹 시스템, 홈 뱅킹 시스템, TV 뱅킹 시스템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고객 실명확인 이벤트에 대응하여) 확인한다(800).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창구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CD/ATM을 포함하는 금융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인터넷 뱅킹 시스템, 무선 뱅킹 시스템, 텔레 뱅킹 시스템, 홈 뱅킹 시스템, TV 뱅킹 시스템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을 통해 소정의 금융계좌에 대한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80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한다(810).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815), 상기 서버는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반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기간이 경과했다면(81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만기일(예컨대, 가신규 처리 정보에 포함된 실명확인만기일)을 자동으로 연장함으로써(820), 실명확인 없이도 상기 온라인 계좌를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반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상기 실명확인 기간 내에 확인되면(80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처리된 상기 온라인 계좌를 원래의 온라인 계좌로 환원하고(825),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를 실명이 확인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한다(8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상기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시,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가 실계좌 원장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부가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소거함 으로써, 상기 온라인 계좌를 실명이 확인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상기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시,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가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부가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소거하고,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실계좌 원장 정보로 대체(또는 전환)함으로써, 상기 온라인 계좌를 실명이 확인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되는 상기 금융계좌의 계좌 개설일을 상기 가신규 개설일로 소급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35).
도면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9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과정을 수행하여 소정의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실명확인만기일이 경과되면 상기 온라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을 원계좌(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이체한 금융계좌(또는 다른 온라인 계좌)로 환출하고, 상기 온라인 계좌를 휴면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9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처리 서버(14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9를 참조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창구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CD/ATM을 포함하는 금융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인터넷 뱅킹 시스템, 무선 뱅킹 시스템, 텔레 뱅킹 시스템, 홈 뱅킹 시스템, TV 뱅킹 시스템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금융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의 실명이 확인되는지 주기적으로(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창구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CD/ATM을 포함하는 금융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인터넷 뱅킹 시스템, 무선 뱅킹 시스템, 텔레 뱅킹 시스템, 홈 뱅킹 시스템, TV 뱅킹 시스템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고객 실명확인 이벤트에 대응하여) 확인한다(900).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창구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CD/ATM을 포함하는 금융단말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인터넷 뱅킹 시스템, 무선 뱅킹 시스템, 텔레 뱅킹 시스템, 홈 뱅킹 시스템, TV 뱅킹 시스템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을 통해 소정의 금융계좌에 대한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90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한다(910).
만약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915), 상기 서버는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로 처리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반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기간이 경과했다면(91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소정의 원계좌(예컨대,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로 소정의 투자금액(또는 예치금액)을 예치한 금융계좌)로 환출하고,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정보에 대응하여 온라인 계좌를 휴면계좌로 처리한다(920).
반면 상기 온라인 계좌 신청 고객에 대한 실명이 상기 실명확인 기간 내에 확인되면(90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로 처리된 상기 온라인 계좌를 원래의 온라인 계좌로 환원하고(925),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온라인 계좌를 실명이 확인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한다(9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상기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시,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가 실계좌 원장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부가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소거함으로써, 상기 온라인 계좌를 실명이 확인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형태의 온라인 계좌를 상기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시,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 정보가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온라인 계좌 원장에 부가된 상기 가신규 처리 정보 및/또는 가상계좌 처리 정보를 소거하고,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실계좌 원장 정보로 대체(또는 전환)함으로써, 상기 온라인 계좌를 실명이 확인된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신규 금융계좌로 처리되는 상기 금융계좌의 계좌 개설일을 상기 가신규 개설일로 소급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35).
도면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대면 방식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0은 소정의 고객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075)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 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시스템 상에 구비되어 있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위치하는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 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서버 측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 단말 측에서 생성되어도 무방(예컨대, 상기 서버 측에 구비된 전자문서 생성 기능이 상기 단말 측에 구비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이미지 컨텐츠를 제공받아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정보등록 서버(1000)"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 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되는 창구단말(1075)을 포함하는 정보등록 단말(108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된 정보등록 서버(10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상기 금융기관 지점(영업점)에 방문하고, 상기 금융기관 지점(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를 통해(또는 창구직원을 통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서(예컨대,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을 기입하기 위한 서식이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때 상기 고객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위해 상기 고객의 거래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고객이 상기 작성된 계좌 연동신청서를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상기 창구직원은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를 스캐닝하여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창구단말(1075)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여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기입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창구단말(1075)은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된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창구단말(1075)은 상기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의 직원이 이용하는 금융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창구단말(1075)과 연결되는 정보등록 서버(1000)는 상기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서버(예컨대, 원장서버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창구단말(1075)과 정보등록 서버(1000)를 연결하는 상기 금융망은 상기 창구단말(1075)과 정보등록 서버(1000)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당행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작성하는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는 이미지 획득장치와, 상기 직원이 이용하는 창구단말(1075) 및 상기 창구단말(1075)과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등록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00)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1100)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과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1075)인 경우,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는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1075)과 연결된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10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1075)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창구단말(1075)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창구단말(1075)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는 소정의 정보등록 단말(108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경우,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 구비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계하여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015)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계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하는 이미지 수신부(10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 구비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와 같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010)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정보 수신부(10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계하여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며, 상기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계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기 획득하여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 구비된(또는 연계된) 소정의 저장장치에 기 저장한 경우,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저장장치에 기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컨텐츠 중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계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0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05)와 연계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함께 수신하는 것이 가능(예컨대,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상기 정보 수신부(1015)에 통합되어 운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102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 D/B(11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02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계좌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온라인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에서 전송한 상기 이미지 컨텐츠가 수신되고, 상 기 유효성 확인부(1025)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전자문서 생성부(1030)와,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전자문서 전송부(103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 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 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035)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도면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등록 서버(1000)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45)와 전자문서 D/B(10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035)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4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서버(1045)와 상기 전자문서 D/B(1065)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의 외부에 구비되는 경우, 상기 전자문서 서버(1045)와 상기 전자문서 D/B(1065)는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035)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030)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035)는 상기 전자문서 서버(1045)에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1025)를 통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04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효성 확인부(1025)에 의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04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1070)가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1040)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저장매체(1070)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1040)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제공받아 소정의 전 자문서 D/B(1065)에 저장 및 관리하는 전자문서 서버(1045)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전자문서 수신부(1050)와,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위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055)와,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저장부(106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 형태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 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105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할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수신된 날짜와 시간(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는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생성부(105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를 참조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1055)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050)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상기 정보 생성부(1055)를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 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를 참조하여 확인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060)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00)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1은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저장매체(1070)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00)인 경우, 상기 원장D/B(1100)에 구비된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저장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D/B(11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1을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00)에 구비된 원장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된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등)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00)에는 본 도면11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및/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고객원장은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 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또한,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도면11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 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거나(도시생략),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2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0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2는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저장매체(1070)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00)와 연계 처리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원장D/B(1100)와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본 도면12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의 원장D/B(1100)의 원장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금융기관의 정책상 DBMS의 원장D/B(1100)를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기 금융시스템의 특성상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상기 원장D/B(1100) 대신에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원장D/B(1100)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본 도면12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가 본 도면12에 도시된 실시 방법과 같이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될 필요는 없으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2를 참조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상기 원장D/B(1100)와 연계 처리되기 위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CIF번호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3은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3은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저장매체(1070)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DBMS에 구비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에 저장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3을 참조하면, 상기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4a와 도면1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4a와 도면14b는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등록 단말(1080)이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1075)이고,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1075)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075)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한 후,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a와 도면14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4a와 도면14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4a와 도면14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창구단말(1075)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1075)에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4a와 도면14b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창구단말(107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편의상 "계좌 연동신청 정보"라고 한다.
도면14a와 도면14b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창구단말(1075)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14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140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410).
이후,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다(1415).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가 획득되면(142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142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매칭되는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1430),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435).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1440).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1445),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전송한다(145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14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 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02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계좌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온라인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1460), 상기 서버는 소정의 정보등록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1465),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1460),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147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 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 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1475).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45)와 전자문서 D/B(10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45)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 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148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고(1485), 소정의 정보등록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및/또는 상기 저장매체(107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149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00)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1100)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5a와 도면15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5a와 도면15b는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등록 단말(1080)이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1075)이고,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1075)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075)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한 후,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5a와 도면15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 버(1000)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5a와 도면15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5a와 도면15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창구단말(1075)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1075)에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5a와 도면15b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창구단말(107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편의상 "계좌 연동신청 정보"라고 한다.
도면15a와 도면15b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창구단말(1075)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15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150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510).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1515).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152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전송한다(152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15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02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계좌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온라인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153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정보등록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1540),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1535),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154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550).
이후,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다(1555).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가 획득되면(156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1565).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한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157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1575).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45)와 전자문서 D/B(10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45)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 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158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고(1585), 소정의 정보등록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및/또는 상기 저장매체(107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159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00)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1100)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6a와 도면16b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6a와 도면16b는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등록 단말(1080)이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1075)이고,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 말(1075)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075)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6a와 도면16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6a와 도 면16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6a와 도면16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창구단말(1075)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1075)에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6a와 도면16b에서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창구단말(1075)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창구단말(1075)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버(10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편의상 "계좌 연동신청 정보"라고 한다.
도면16a와 도면16b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10 에 도시된 창구단말(1075)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16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상기 고객이 작성한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고,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160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610).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1615).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1620),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다(1625).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가 획득되면(163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163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164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02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계좌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 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00)에 저장된 온라인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164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정보등록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1650),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1645),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165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020)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0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0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1660).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45)와 전자문서 D/B(10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45)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0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065)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계좌 연동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166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070)에 저장하고(1670), 소정의 정보등록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및/또는 상기 저장매체(107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167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00)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1100)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07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7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7은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시스템 상에 구비되어 있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7을 참 조 및/또는 변형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위치하는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서버 측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단말 측에서 생성되어도 무방(예컨대, 상기 서버 측에 구비된 전자문서 생성 기능이 상기 단말 측에 구비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7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제공받아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정보등록 서버(1700)"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은,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보등록 단말(177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된 정보등록 서버(17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 및/또는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에 접속하고,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된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및/또는 노트북(Notebook), 또는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가전단말(예컨대, 냉장고, 셋탑박스(Set-Top-Box) 등), 또는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및/또는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1x 기반의 무선랜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CDMA 기반(및/또는 HSDPA 기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및/또는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및/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및/또는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또는 상기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또는 상기 IEEE 802.11x 기반 무선랜에 연결된 무선랜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연결되는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단에 따라 인터넷 뱅킹 서버 및/또는 무선 뱅킹 서버 및/또는 텔레 뱅킹 서버 및/또는 TV 뱅킹 서버 중 어느 하나 이거나, 및/또는 상기 정보등록을 위한 별도의 웹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정보등록 서버(1700)를 연결하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종류에 따라 CDMA 기반(및/또는 HSDPA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의 무선랜 중 어느 하나 이거나, 및/또는 소정의 무선 구간을 포함하여 향 후 제안되는 모든 종류의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에서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구성(예컨대, 브라우져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또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와 통신하는 소정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와 같은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등록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이외에,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를 포함하는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소정의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VoIP(Voice over IP)망과 같은 유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이동통신망, 무선 VoIP망과 같은 무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 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은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 및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와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등록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 및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를 연결하는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등록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 및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과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상기 고객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등록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800)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1800)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과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의 인터넷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인터넷 뱅킹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무선 뱅킹 시스템 상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무선 뱅킹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무선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무선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 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텔레 뱅킹 시스템 상의 텔레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텔레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텔레 뱅킹 서버(예컨대,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텔레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텔레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텔레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TV 뱅킹 시스템 상의 TV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TV 뱅킹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TV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TV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17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 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HTP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에서 제공한 통신 프로그램(예컨대,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금융자동화기기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 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에서 제공한 통신 프로그램(예컨대, IC칩 기반 뱅킹 프로그램 등)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정의된 음성통화 프로토콜을 기 반으로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소정의 통화로를 연결하고, 상기 음성통화 기반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통화단말과 상기 통화로를 통해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및/또는 음성인식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TV 뱅킹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소정의 정보등록 단말(177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경우,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 좌와 연동을 위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에서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710)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와 연계하여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7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10)는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에서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인터페이스부(17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금융자동화기기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10)는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10)는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컨대, ARS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이 TV 뱅킹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10)는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에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와 같이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 공부(1710)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정보 수신부(17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705)와 연계하여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에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17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암호화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 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 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계좌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온라인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 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전자문서 생성부(1725)와,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전자문서 전송부(173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 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7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도면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등록 서버(1700)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740)와 전자문서 D/B(1760)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7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74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서버(1740)와 상기 전자문서 D/B(1760)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의 외부에 구비되는 경우, 상기 전자문서 서버(1740)와 상기 전자문서 D/B(1760)는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7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7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 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730)는 상기 전자문서 서버(1740)에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를 통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73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에 의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73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1765)가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1735)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저장매체(1765)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1735)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된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부터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제공받아 소정의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 및 관리하는 전자문서 서버(174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부터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전자문서 수신부(1745)와,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위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750)와,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저장부(175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 버(1700)로부터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 형태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 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 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1750)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할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를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수신된 날짜와 시간(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는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생성부(1750)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를 참조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를 통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 기 정보 생성부(1750)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74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상기 정보 생성부(1750)를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상기 정보등록 단말(1770)로부터 수신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를 참조하여 확인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55)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800)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8은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저장매체(1765)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800)인 경우, 상기 원장D/B(1800)에 구비된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저장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D/B(18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8을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800)에 구비된 원장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된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등)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800)에는 본 도면18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및/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고객원장은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또한,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도면18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거나(도시생략),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800)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9는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저장매체(1765)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800)와 연계 처리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원장D/B(1800)와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본 도면19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의 원장D/B(1800)의 원장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금융기관의 정책상 DBMS의 원장D/B(1800)를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기 금융시스템의 특성상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상기 원장D/B(1800) 대신에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원장D/B(1800)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본 도면19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가 본 도면19에 도시된 실시 방법과 같이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될 필요는 없으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TV 뱅킹 시 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9를 참조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는 상기 원장D/B(1800)와 연계 처리되기 위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CIF번호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0은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에 저장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0은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저장매체(1765)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DBMS에 구비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에 저장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0을 참조하면, 상기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 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할 상기 고객의 실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계좌 명칭, 계좌 예금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화번호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 온라인 계좌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1a와 도면2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 연동신청 정 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1a와 도면21b는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등록 단말(1770)이 클라이언트 단말이고,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 단말이 접속 가능한 웹서버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1a와 도면21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1a와 도면21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21a와 도면21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가 제공하는 소정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1a와 도면21b에서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편의상 "계좌 연동신청 정보"라고 한다.
도면21a와 도면21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이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유선단말인 경우, TCP/IP 기반 유선 통신망,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무선단말인 경우, CDMA 기반(및/또는 HSDPA 기반) 이동 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등)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21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고(2105),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1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 및/또는 출력 과정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절차에 따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단말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2115).
만약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2120), 상기 단말은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21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 으로 암호화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21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암호화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암호 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계좌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온라인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213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정보등록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2140),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2135),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2145),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215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 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2155).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740)와 전자문서 D/B(1760)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74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 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2160),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고(2165), 소정의 정보등록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및/또는 상기 저장매체(1765)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217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800)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1800)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는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 중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즉,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등록 서버(1700)가 인터넷 뱅킹 서버인 경우)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예컨대, 인터넷 등)를 통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 및 소정의 고객 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서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다른 종류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즉,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소정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또는 넷스케이프사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등)을 통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시,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인터넷 뱅킹 서버 사이에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을 위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에 도시된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 연결 방법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탑재되는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인터넷 뱅킹 서버 사이에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을 위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제공되는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에 도시되는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 연결 방법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이외에, 텔레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과 같은 다른 뱅킹 시스템에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을 위한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텔레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및/또는 향후 제안되는 비대면 채널 뱅킹 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를 포함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에 도시된 인터넷 뱅킹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하, 본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정보등록 서버(1700)에 대응하는 인터넷 뱅킹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2a와 도면22b와 도면22c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TCP/IP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면(2200a),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져를 통해 상기 단말과 서버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데(2205a), 여기서 통신채널이라함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의 요청에 의해 소정의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에서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입력(또는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소정의 통신세션을 할당함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에 정의된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할당할 수 있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 제공하기 위해 생성(또는 추출)되는 소정의 웹페이지(예컨대, 인터넷 뱅킹 메인 페이지)에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을 위한 소정의 보안모듈이 탑재되어 있거나, 및/또는 상기 보안모듈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상기 단말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을 위한 소정의 보안모듈이 탑재되어 있거나, 및/또는 상기 보안모듈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한다(2210a).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으로 버전 정보 및/또는 최종 갱신일 정보 등을 요청함으로써,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및/또는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 연계된 보안모듈 등)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상기 단말에 소정의 보안모듈을 탑재하거나, 및/또는 갱신해야 한다면(2215a),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원격 프로그램 설치 절 차에 따라 상기 단말로 최신 버전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전송하여 탑재 및/또는 갱신한다(2220a).
만약 상기 단말에 최신 버전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탑재 및/또는 갱신하거나(2225a), 또는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의 탑재 및/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면(2215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탑재된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활성화함으로써, 상기 단말과 서버 사이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연결(또는 단말과 서버 간 통신채널을 보안채널로 전환)하는데(2230a), 여기서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이라함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정보(또는 데이터) 중 보안성이 요구되는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면,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하며, 또한 상기 단말에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을 위해 상기 서버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넷 뱅킹 기반 보안채널은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 따라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면,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하며, 또한 상기 단말에서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을 위해 상기 서버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보안모듈은 상기 단말에 탑재되어 있는 상기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에 대한 전자서명 첨부, 및/또는 암호화, 및/또는 보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이 연결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 져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2235a).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는 상기 고객이 상기 단말을 통해 소정의 인터넷 뱅킹 기반 고객 인증 데이터(예컨대, 고객이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ID/PW, 또는 고객번호 등)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는 상기 보안채널을 통해 전자서명 및/또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는 상기 고객이 상기 단말을 통해 소정의 인터넷 뱅킹 기반 고객 인증 데이터(예컨대, 고객이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ID/PW, 또는 고객번호 등)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인증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인증서버에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하고, 그 결과를 상기 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는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인증서버는 상기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데이터를 인증하는 서버이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요청에 의해 소정의 고객 인증 데이터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보안모듈을 통해 전자서명 및/또는 암호화하여 상기 서버(및/또는 인증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을 요청하고(2240a), 상기 서버(및/또는 인증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수신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한다(2245a).
만약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이 실패하면(2250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대한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차단함으로써(2255a), 상기 단말을 통해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한다.
반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이 성공하면(2250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보안모듈과 연계하여 상기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로 전환하는데(2260a), 여기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이라함은 상기 단말에서 상기 서버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전송하여 등록할 수 있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2200b),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고(2205b), 상기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2210b).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는 상기 단말에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인터넷 뱅킹 고객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예컨대,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급한 보안카드에 인쇄된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OTP(One Time Password)(예컨대,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또는 인터넷 뱅킹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OTP 인증기(또는 OTP 인증 프로그램)를 통해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 및/또는 출력 과정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절차에 따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단말은 상기 정보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2215b).
만약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2220b),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2225b).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2230b).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암호화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 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1715)를 통해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720)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가 상기 계좌연동신청 정보 등 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온라인 계좌 등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800)에 저장된 온라인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2235b), 상기 서버는 소정의 정보 등록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2240b),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2235b),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2245b),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2250c).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 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 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발급된 온라인 계좌와 연동을 위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 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2255c).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740)와 전자문서 D/B(1760)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74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 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760)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2260c), 상기 서버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65)에 저장하고(2265c), 소정의 정보등록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및/또는 상기 저장매체(1765)에 상기 계좌 연동 신청 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2270c).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800)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1800)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65)는 상기 계좌 연동신청 정보 등록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3은 소정의 고객이 전화를 이용하여 ARS 서버(2300)를 통해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 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ARS 서버(2300)를 통해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3에 도시된 금융거래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제공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금융거래 서버(2330)"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3을 참조하면,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은, 고객 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전화단말(2370)과, 상기 전화단말(2370)과 음성통화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연결된 음성통화 채널을 통해 물품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ARS 서버(2300)와, 상기 ARS 서버(2300)와 연결되어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금융거래 서버(2330) 및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가맹점 온라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시스템(236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와 연계하여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를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처리하는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구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CD/ATM(Cash Dispenser/ Automatic Teller Machine)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및/또는 다른 금융기관 지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 는 공공의 장소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CD공동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소정의 인터넷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를 통해 TCP/IP 기반 백본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예컨대, 유선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및/또는 HSDPA 기반 무선 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등)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예컨대, 상기 유선 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및/또는 노트북, 상기 무선랜/휴대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노트북 및/또는 휴대단말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소정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HSDPA 기반 무선 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단말 및/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소정의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HSDPA 기반 무선 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금융IC칩이 탑재된 무선 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IC칩 기반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소정의 텔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텔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유선 음성통화망(예컨대,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화단말(예컨대, 전화기), 및/또는 소정의 무선 음성통화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통화단말(예컨대, PCS 및/또는 GSM 단말 및/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소정의 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며, 상기 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전기기(예컨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TV 및/또는 냉장고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소정의 TV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TV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리턴채널(Return Channel)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TV(예컨대, 양방향 디지털TV, 위성 DMB 단말, 지상파 DMB 단말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면23을 참조하면,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정보 관리를 처리하는 정보계와, 상기 금융시스템(2365)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시스템(2365)(및/또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접속,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통신망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인터넷 뱅킹, 무선 뱅킹, IC칩 기반 무선 뱅킹, 텔레 뱅킹, TV 뱅 킹 등)에서 상기 금융시스템(2365)으로 접근,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동망(예컨대, CD공동망, 금융공동망)을 통한 다양한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외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상기 금융시스템(2365) 내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싱을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금융시스템(2365) 내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원장 정보, 및/또는 고객 정보, 및/또는 경영 정보 등)를 저장 및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2365)은 당업자의 의도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2365)이 구비되는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와 상기 금융시스템(2365)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외국환계 모듈(도시생략), 투자금융계 모듈(도시생략), 국제계 모듈(도시생략)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2365)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2365)에 구비된 상기 DBMS는 상기 금융 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을 저장하는 원장D/B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원장D/B는 상기 금융기관이 상기 금융거래 고객에게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예컨대, 고객원장, 수신원장, 담보원장 등)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예컨대, 각 원장의 속성/기능을 보다 구체화 및/또는 보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Relationship)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원장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각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기 금융시스템(2365)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상기 원장D/B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를 기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장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원장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기 ARS 서버(2300)로부터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로 전송되는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는, 소정의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고객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또는 금융계좌 별칭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정보(예컨대, 예금주 성명, 또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의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금융기관 정보(예컨대, 은행명칭, 또는 은행코드), 지점 정보(예컨대, 영업점 코드), 담당자 정보(예컨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를 개설 및 담당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코드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매대금 정보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로부터 지불결제되는 금융거래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구매대금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 을 통해 개설된 상기 가맹점 명의(또는 가맹점주 명의 또는 관리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또는 금융계좌 별칭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가맹점 정보(예컨대, 가맹점 명칭 또는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의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금융기관 정보(예컨대, 은행명칭, 또는 은행코드), 지점 정보(예컨대, 영업점 코드), 담당자 정보(예컨대,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를 개설 및 담당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코드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ARS 서버(230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전화단말(2370)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2305)(또는 인터페이스부(23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ARS 서버(2300)가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는 상기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정의된 음성통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소정의 통화로를 연결하고, 상기 음성통화 기반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는 상기 통화단말과 상기 통화로를 통해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거나, 및/또는 음성인식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면23을 참조하면, 상기 ARS 서버(2300)는 소정의 전화단말(237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를 통해 상기 ARS 서버(2300)와 통신채널을 연결하거나,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를 이용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요청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와 연계하여 상기 통화단말에서 소정의 지불결제 요청을 위한 안내 음성멘트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안내 음성멘트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전화단말(237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또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는 소정의 전화단말(2370)이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를 통해 상기 ARS 서버(2300)와 통신채널을 연결하거나,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를 이용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요청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와 연계하여 상기 통화단말에서 소정의 지불결제 요청을 위한 안내 음성멘트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안내 음성멘트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전화단말(237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ARS 서버(2300)가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는 상기 통화단말 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즉, 안내멘트)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컨대, ARS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통화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3을 참조하면, 상기 ARS 서버(2300)는 상기 전화단말(2370)로부터 음성신호 또는 DTMF 신호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31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ARS 서버(2300)에 접속한 고객에게 부여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ARS 서버(2300)를 통해 전화 연결한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부(2320)(또는 정보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와, 상기 고객이 구매한 물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대금 정보를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2355)(또는 정보 전송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화단말(2370)을 통해 상기 ARS 서버(2300)에 접속한 후, 상기 ARS 서버(2300)에서 판매하는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2315)은 상기 전화단말(2370)로부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요청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ARS 서버(2300)를 통해 물품 구매 요청시, 상기 ARS 서버(2300)는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안내원을 통해 음성멘트를 제공하 거나, 또는 ARS 음성을 통해 음성 안내멘트를 제공한 후, 상기 ARS 서버(2300)를 통해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요청을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물품 구매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정보 확인부(2320)은,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상기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이 물품(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와, 상기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대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확인부(2345)를 통해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2355)는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3을 참조하면,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는 상기 ARS 서버(230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와 연동하여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 는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33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수신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2340)(또는 유효성 확인수단)와, 상기 금융시스템(2365)과 연계하여 상기 유효성이 확인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금융거래 처리부(2350)(또는 금융거래 처리수단) 및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와 연계하여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에 대한 소정의 금융거래 결과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와 연계하여 상기 금융거래 결과 정보를 상기 ARS 서버(230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2355)(또는 정보 전송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RS 서버(2300)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2335)는 상기 ARS 서버(230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 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와 연동하여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상기 유효성 확인부(2340)로 제공한다.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고객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또는 금융계좌 별칭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정보(예컨대, 예금주 성명, 또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의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금융기관 정보(예컨대, 은행명칭, 또는 은행코드), 지점 정보(예컨대, 영업점 코드), 담당자 정보(예컨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를 개설 및 담당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코드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매대금 정보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로부터 지불결제되는 금융거래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구매대금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가맹점 명의(또는 가맹점주 명의 또는 관리자 명의)의 금융계 좌에 대한 계좌번호(또는 금융계좌 별칭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가맹점 정보(예컨대, 가맹점 명칭 또는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의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금융기관 정보(예컨대, 은행명칭, 또는 은행코드), 지점 정보(예컨대, 영업점 코드), 담당자 정보(예컨대,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를 개설 및 담당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코드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유효성 확인부(2340)는 상기 ARS 서버(2300)로부터 수신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가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금융시스템(2365) 상의 원장D/B에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원장(또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원장)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원장(또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원장)이 구비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예컨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시스템(2365) 상의 원장D/B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구매대금보다 많은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잔액이 상기 구매대금보다 많은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도면23에 도시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시스템의 특성 상,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가 소정의 암호화키(예컨대, ARS 서버(2300)에 구비된 암호화키, 또는 고객에게 발급된 공인인증서 포함된 암호화키)를 통해 암호화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암호화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또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정보)를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복호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도면23에 도시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시스템의 특성 상,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소정의 개인키(예컨대, 고객에게 발급된 공인인증서 포함된 암호화키)를 통해 상기 고객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전자서명이 첨부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또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상기 고객의 전자 서명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의 전자서명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가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와 연계된 금융시스템(2365)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이 구비된 금융시스템(2365)과 연계하여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를 통해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로 물품 구매대금이 입금된 후, 일정 기간별(또는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즉시)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와 매칭된 가맹점 금융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는 상기 고객의 물품 구매대금에 대한 지불결제 요청시, 가승인 처리를 우선 처리한 후, 상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기 가승인 처리된 지불결제를 실승인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는 상기 금융시스템(2365)과 연계하여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으로부터 상기 구매대금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을 지불결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는 상기 금융시스템(2365)과 연계하여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상기 통신사에서 상기 고객에게 부여된 한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선 예치한 후, 상기 예치된 금액에서 상기 구매대금을 지불결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지불결제 처리된 이용내역을 상기 통신사를 통해 상기 가입자의 통신비에 합산 청구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다르면,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는 상기 금융시스템(2365)과 연계하여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마이너스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온라인 계좌에서 이용가능한 한도 범위에 상기 구매대금이 포 함되는 경우, 상기 구매대금 이용내역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상기 통신사를 통해 상기 가입자의 통신비에 합산 청구하고, 상기 가입자가 상기 마이너스 처리된 금액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정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마이너스 한도 1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피자 이용료 2만원, 꽃배달 서비스 3만원을 이용한 경우,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는 -50,000으로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가입자가 통신비 납부시 상기 마이너스 금액 5만원을 함께 입금하면,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는 0원으로 처리하고, 입금된 금액 5만원을 상기 피자 가맹점과, 꽃배달 가맹점으로 각각 2만원, 3만원을 입금하여 정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에 의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가 처리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2355)는 상기 금융거래 처리부(2350)와 연계하여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승인 내역 또는 금융거래 오류 내역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생성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2305)와 연계하여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결과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ARS 서버(23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 및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거래에 대한 승인코드(또는 오류코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거래 결과 정보는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ARS 서버(2300)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거래 결과 정보는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와 유사하게 암호화되거나, 또는 상기 금융기관의 전자서명이 첨부되어 상기 ARS 서버(2300)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4는 소정의 고객이 전화를 이용하여 ARS 서버(2300)를 통해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ARS 서버(2300)를 통해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동작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4를 참조 및 변형하여, 상기 지불결제 처리 과정에 지불결제 요청에 따른 가승인 처리 후, 실승인 처리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4에서 상기 도면2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23에 도시된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24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23에 도시된 단말에서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ARS 서버(2300)에 접속하여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ARS 서버(2300)를 통해 안내중인 물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면(2400),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 구매대금 정보를 확인한다(2405).
이후, ARS 서버(2300)는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확인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2410). 상기 ARS 서버(2300)에서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확인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은, 상기 확인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상기 ARS 서버(2300)에 구비된 보안모듈(도시생략)을 통해 전자서명 및/또는 암호화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고객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또는 금융계좌 별칭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객정보(예컨대, 예금주 성명, 또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의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금융기관 정보(예컨대, 은행명칭, 또는 은행코드), 지점 정보(예컨대, 영업점 코드), 담당자 정보(예컨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를 개설 및 담당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코드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매대금 정보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로부터 지불결제되는 금융거래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구매대금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금융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가맹점 명의(또는 가맹점주 명의 또는 관리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또는 금융계좌 별칭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가맹점 정보(예컨대, 가맹점 명칭 또는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의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금융기관 정보(예컨대, 은행명칭, 또는 은행코드), 지점 정보(예컨대, 영업점 코드), 담당자 정보(예컨대, 상기 가맹점 온라인 계좌를 개설 및 담당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코드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할 수 있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며(2415),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가 상기 단말에 구비된 보안모듈(도시생략)을 통해 전자서명 및/또는 암호화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복호화하거나, 및/또는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것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금융시스템(2365) 상의 원장D/B에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원장(또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원장)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계좌원장(또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고객원장)이 구비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예컨대,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시스템(2365) 상의 원장D/B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구매대금보다 많은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 잔액이 상기 구매대금보다 많은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도면23에 도시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시스템의 특성 상,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가 소정의 암호화키(예컨대, ARS 서버(2300)에 구비된 암호화키, 또는 고객에게 발급된 공인인증서 포함된 암호화키)를 통해 암호화된 경우, 상 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암호화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또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정보)를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복호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도면23에 도시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시스템의 특성 상,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소정의 개인키(예컨대, 고객에게 발급된 공인인증서 포함된 암호화키)를 통해 상기 고객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전자서명이 첨부된 지불결제 요청 정보(또는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상기 고객의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객의 전자서명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가 상기 금융거래 서버(2330)와 연계된 금융시스템(2365)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2420), 상기 서버는 상기 유효성 오류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금융거래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생성하고(2425),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결과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며(2445), 이에 대응하여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결과를 화면 출력한다(2450).
반면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2420), 상기 서버는 상기 가입자 온라인 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이 구비된 금융시스템(2365)과 연계하여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와 구매대금 정보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가입자 온라인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를 처리한다(24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2365)과 연계하여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포함된 가입자 온라인 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으로부터 상기 구매대금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을 지불결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지불결제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거래가 처리되면(2435),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거래 처리 결과에 따라 소정의 금융거래 승인 정보 또는 금융거래 오류 정보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생성하고(2440),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결과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며(2445), 이에 대응하여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결과를 화면 출력한다(2450).
본 발명에 따르면, 통신사를 통해 고객과 가맹점간 연결 서비스를 제공시, 결제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의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의 실계좌를 상호 연동하여,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가맹점의 실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함으로써, 통신사를 통해 물건 거래를 한 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를 통해 물품 구매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선결제 후 물건 배송에 의한 장난전화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laims (4)
- 가맹점에 전화를 하여 물건(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는 가입자가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청하면, 상기 가입자의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에 따른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가맹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와, 상기 가입자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 이상인 경우,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상기 확인된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구매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기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이체 처리하는 단계는,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상기 구매대금 이 상인 경우, 상기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가승인 처리하는 단계;상기 가승인 처리된 물품(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물품(또는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면, 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서 상기 가맹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지불결제승인 요청을 가승인 처리하는 단계는,상기 가입자 전화번호 기반 온라인 계좌에 예치(또는 충전)된 금액 중 상기 구매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금 불가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 처리방법.
- 제 1항의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080007790A KR20090081745A (ko) | 2008-01-25 | 2008-01-25 |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처리방법 및 기록매체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080007790A KR20090081745A (ko) | 2008-01-25 | 2008-01-25 |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처리방법 및 기록매체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090081745A true KR20090081745A (ko) | 2009-07-29 |
Family
ID=41292981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080007790A KR20090081745A (ko) | 2008-01-25 | 2008-01-25 |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처리방법 및 기록매체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20090081745A (ko) |
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649331B1 (ko) * | 2015-07-31 | 2016-08-18 | 삼정테크놀러지 주식회사 | 금융기관의 거래대금 강제지급이 가능한 무역거래 중개방법 및 그 중개시스템 |
US20230027934A1 (en) * | 2013-03-15 | 2023-01-26 | Headwater Research Llc | Virtualized Policy & Charging System |
-
2008
- 2008-01-25 KR KR1020080007790A patent/KR20090081745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US20230027934A1 (en) * | 2013-03-15 | 2023-01-26 | Headwater Research Llc | Virtualized Policy & Charging System |
KR101649331B1 (ko) * | 2015-07-31 | 2016-08-18 | 삼정테크놀러지 주식회사 | 금융기관의 거래대금 강제지급이 가능한 무역거래 중개방법 및 그 중개시스템 |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 Publication Date | Title |
---|---|---|
KR100897063B1 (ko) | 목표 달성형 펀드 운용 시스템 | |
KR20090081745A (ko) | 가입자 온라인 계좌와 가맹점 온라인 계좌간 지불결제처리방법 및 기록매체 | |
KR100873348B1 (ko) | 기업 인트라넷을 이용한 분할정산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위한 기록매체 | |
KR20090001688A (ko) | 전화번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위한 기록매체 | |
KR101004078B1 (ko) | 온라인 계좌 연계 카드 충전금액 환불 방법 | |
KR20090004833A (ko) | 온라인 계좌 연계 카드의 결제대금 정산 처리 시스템 | |
KR100963923B1 (ko) | 쌍방향 통신요금 정산 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기록매체 | |
KR20090029248A (ko) | 기업 인트라넷을 이용한 온라인 계좌 간 자금이체 시스템 | |
KR100885166B1 (ko) | 제휴 금융상품 운용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20090019026A (ko) | 과다 징수금 환급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기록매체 | |
KR100897065B1 (ko) | 온라인 계좌 연계 카드 충전 처리 방법 | |
KR100873346B1 (ko) | 미개설 온라인 계좌의 자금이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100873398B1 (ko) | 온라인 계좌 연계 카드에 대한 리워드 제공 방법 및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101004077B1 (ko) | 온라인 계좌 연계 카드의 결제대금 정산 처리 방법 | |
KR100982293B1 (ko) | 온라인 계좌를 이용한 거스름돈 충전 방법 및 시스템과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100976521B1 (ko) | 통신요금 선물요청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20090007544A (ko) | 온라인 계좌 연계 카드 충전 처리 시스템 | |
KR100885170B1 (ko) | 위탁대행 실명확인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20090081744A (ko) | 가맹점 온라인 계좌 연동처리 방법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101093129B1 (ko) | 금융관련 컨텐츠 이용요금 결제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20090000568A (ko) | 기업 인트라넷을 이용한 온라인 계좌 간 자금이체 방법 및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20090081781A (ko) | 통신 서비스 상품과 연계되는 금융상품(또는 계좌) 제공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록매체 | |
KR20100005635A (ko) | 가맹점 결제승인 취소 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프로그램 기록매체 | |
KR20080036562A (ko) | 온라인 계좌와 메신저 뱅킹 연동 시스템 | |
KR20090002008A (ko) | 금융상품 선물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A201 | Request for examination | ||
E902 |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
E601 |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