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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44788A -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 - Google Patents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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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44788A
KR20140044788A KR1020137023273A KR20137023273A KR20140044788A KR 20140044788 A KR20140044788 A KR 20140044788A KR 1020137023273 A KR1020137023273 A KR 1020137023273A KR 20137023273 A KR20137023273 A KR 20137023273A KR 20140044788 A KR20140044788 A KR 201400447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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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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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까시 사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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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또모 가가꾸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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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은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함유하며,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0 내지 50중량%이고,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20 내지 85중량%이다.
Figure pct00011

[식 중, R1 및 R2는 수소 원자, 메틸기, 트리플루오로메틸기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3은 수소 원자, 메틸기 또는 메톡시메틸기를 나타냄]

Description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PESTICIDAL COMPOSITION AND METHOD FOR CONTROLLING PESTS}
본 발명은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본 특허 공개 제2000-063329호 공보에는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가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본 특허 공개 제2000-063329호 공보에는 상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본 발명자는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특정한 화합물, 특정한 용제 및 물 (이때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특정한 범위로 함)을 함유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이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규한 발견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본 발명은 이하와 같다.
[1]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함유하며,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0 내지 50중량%이고,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20 내지 85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Figure pct00001
[식 중, R1 및 R2는 수소 원자, 메틸기, 트리플루오로메틸기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3은 수소 원자, 메틸기 또는 메톡시메틸기를 나타냄]
[2]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3]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4]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5]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6]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5 내지 40중량%인 [1] 내지 [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7]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내지 [6]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8]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2-메틸-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3,3,3-트리플루오로-1-프로페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내지 [6]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9]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50 내지 80중량%인 [1] 내지 [8]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0] 글리콜을 더 함유하는 [1] 내지 [9]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1]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폴리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0]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12]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프로필렌글리콜 및 테트라에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0]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13]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인 [10] 내지 [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4]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및 디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0] 내지 [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5] 글리콜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 내지 45중량%인 [10] 내지 [1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6]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는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7] 초음파 분무 장치용 조성물의 형태로 이용하는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8]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의 유효량을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방제 방법.
[19] 시용 방법이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중에 다공질 흡액(吸液) 심지의 일부를 침지하여 상기 심지에 상기 조성물을 흡액시키고, 상기 심지의 상부를 가열함으로써 흡액된 상기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인 [18] 기재의 해충 방제 방법.
[20] 시용 방법이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에 의해 분무하는 방법인 [19] 기재의 해충 방제 방법.
본 발명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은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의해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이하, 본 발명 조성물이라고 기재함)은,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하, 본 화합물이라고 기재함),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함유하며, 글리콜에테르의 함유 비율이 조성물 전량의 10 내지 50중량%이고, 물의 함유 비율이 조성물 전량의 20 내지 85중량%이다.
Figure pct00002
[식 중, R1 및 R2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메틸기, 트리플루오로메틸기 또는 염소 원자를 나타내고, R3은 수소 원자, 메틸기 또는 메톡시메틸기를 나타냄]
본 발명 조성물은 예를 들면 본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 (또한 필요에 따라 후술하는 글리콜 및 제제용 보조제)를 실온하 또는 가온하에서 혼합, 용해함으로써 제조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본 화합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이하, 화합물 A라고 기재함),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이하, 화합물 B라고 기재함),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이하, 화합물 C라고 기재함),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2-메틸-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3,3,3-트리플루오로-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를 들 수 있다.
본 화합물은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제2000-063329호 공보, 일본 특허 제2647411호 명세서, 일본 특허 공개 소57-12314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제2001-01102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11-222463호 공보 및 일본 특허 공개 제2002-145828호 공보에 기재되는 화합물이고, 상기 공보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본 화합물에는 시클로프로판환 상에 존재하는 2개의 비대칭 탄소 원자에서 유래되는 이성체 및 이중 결합에서 유래되는 이성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발명에는 활성인 이성체를 임의의 비율로 함유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본 화합물은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본 화합물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0.01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4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3중량%이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글리콜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 디알킬글리콜계 에테르를 들 수 있다.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식 (2)로 표시되는 글리콜에테르를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프로필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프로필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부틸에테르 및 에틸렌글리콜모노알릴에테르를 들 수 있다.
Figure pct00003
[식 중, R4는 메틸기, 이소프로필기, 부틸기, 이소부틸기, 헥실기, 2-에틸헥실기, 알릴기, 페닐기 또는 벤질기를 나타내고, n은 1 내지 10의 정수 중 어느 하나를 나타냄]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식 (3)으로 표시되는 글리콜에테르를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트리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릴에테르를 들 수 있다.
Figure pct00004
[식 중, R5는 메틸기, 프로필기, 부틸기, 페닐기 또는 알릴기를 나타내고, m은 1 내지 3의 정수 중 어느 하나를 나타냄]
디알킬글리콜계 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식 (4)로 표시되는 글리콜에테르를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메틸에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디에틸에테르를 들 수 있다.
Figure pct00005
[식 중, R6 및 R7은 메틸기, 에틸기 및 부틸기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m은 상기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냄]
본 발명에 있어서는 본 발명 조성물 중에서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가 이용된다.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중에서는, 본 화합물 및 물과의 용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가 이용된다.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 중에서는, 본 화합물 및 물과의 용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가 이용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가 이용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글리콜에테르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10 내지 50중량%,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45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40중량%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물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20 내지 85중량%,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80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8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75중량%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와 물의 중량비 (즉, 글리콜에테르:물)는 통상 1:0.4 내지 1:8.5, 바람직하게는 1:1.3 내지 1:5.3, 더욱 바람직하게는 1:1.8 내지 1:4.4의 범위이다.
별법으로,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와 물의 중량비는 통상 1:0.4 내지 1:8.5,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8.5, 더욱 바람직하게는 1:1.4 내지 1:3.6의 범위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는 글리콜을 더 함유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 중에 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으면, 글리콜이 본 발명 조성물의 용액을 안정화시키고/거나 본 발명 조성물의 각 성분들이 보다 균질하게 혼합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글리콜로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테트라에틸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프로필렌글리콜 및 테트라프로필렌글리콜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의 용액을 안정화시키고/거나 각 성분들이 보다 균질하게 혼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이 이용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이 이용된다. 본 발명 조성물이 글리콜로서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글리콜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1 내지 45중량%, 바람직하게는 3 내지 40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5 내지 3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중량%이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글리콜은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다. 글리콜을 2종 이상 포함하는 본 발명 조성물의 예로서는 글리콜로서 디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 글리콜로서 에틸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 글리콜로서 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 글리콜로서 디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글리콜의 중량은 글리콜에테르 100중량부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400중량부 이하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 2종의 글리콜로서 디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경우, 글리콜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DPG) 및 트리에틸렌글리콜(TEG)의 함량비 (즉, 디글리콜에테르:DPG:TEG)는 바람직하게는 25-35:10:0 내지 25-35:0:15, 보다 바람직하게는 25-35:8:3 내지 25-35:1:13.5 범위이다.
본 발명 조성물은 본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또는 본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물 및 글리콜만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 조성물의 균일성을 손상시키지 않고/거나 본 발명 조성물의 각 성분들이 충분히 혼합되는 한, 필요에 따라 증점제, 분산제 (예를 들어, 계면 활성제(상기 글리콜에테르는 제외)), 안정화제, 향료 및 방부제의 제제용 보조제의 1종 이상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증점제로서는 잔탄검, 람잔검, 로커스트빈검, 카라기난, 웰란검 등의 천연 다당류; 폴리아크릴산나트륨 등의 합성 고분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등의 반합성 고분자;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스멕타이트, 벤토나이트, 헥토라이트, 건식 실리카 등의 광물질 분말; 알루미나 졸; 및 글리세린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로서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양쪽성 계면 활성제 등을 들 수 있고, 안전성의 관점에서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분산제로서는 리그닌술폰산 유도체, 나프탈렌술폰산 유도체, 합성 수용성 고분자(예를 들어,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안정화제로서는 BHT(2,6-디-t-부틸-4-메틸페놀), BHA(2-t-부틸-4-메톡시페놀과 3-t-부틸-4-메톡시페놀의 혼합물), 비타민 C, 카테킨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향료로서는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및 추출 향료를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방부제로서는 예를 들면 벤조산, 벤조산나트륨, 파라히드록시벤조산메틸, 파라히드록시벤조산부틸, 이소프로필메틸페놀, 염화벤잘코늄, 염산클로르헥시딘, 과산화수소수,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살리실산, 살리실산나트륨, 징크피리치온, 소르브산, 소르브산칼륨, 데히드로아세트산, 데히드로아세트산나트륨, 페녹시에탄올, 이소티아졸린 유도체 (예를 들어,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및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2-브로모-2-니트로프로판-1,3-디올, 및 살리실산 유도체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바이오호프 L(케이·아이카세이가부시키가이샤 제조), 프록셀 GXL(아베시아가부시키가이샤 제조)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은 다른 살충 활성 성분, 살진드기 활성 성분, 기피 활성 성분, 공력제 등의 1종 이상의 첨가제를 더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공력제로서는 예를 들면 피페로닐부톡시드, 세사멕스, 술폭시드, N-(2-에틸헥실)-8,9,10-트리노르보른-5-엔-2,3-디카르복시이미드(MGK 264), N-데클리이미다졸, WARF-안티레지스턴트, TBPT, TPP, IBP, PSCP, 요오드화메틸(CH3I), t-페닐부타논, 디에틸말레에이트, DMC, FDMC, ETP, ETN 및 d-리모넨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은 예를 들면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 분무 장치, 에어로졸 및 펌프 스프레이 등의 살포형 장치, 및 조성물의 운반체로서 입제·수지·천 등에 담지시킨 자연 증산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은 특히 가열 증산제 또는 초음파 분무 장치용 조성물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조성물에 의해 방제할 수 있는 해충으로서는 예를 들면 곤충이나 진드기 등의 절족 동물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하의 해충 등을 들 수 있다.
인시목(Lepidoptera) 해충: 이화명나방(Chilo suppressalis), 혹명나방(Cnaphalocrocis medinalis),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 등의 명나방류(Pyralidae);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조밤나방(Pseudaletia separata),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등의 멸강나방류(Pseudaletia unipuncta); 배추흰나비(Pieris rapae) 등의 흰나비류(Pieridae);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등의 잎말이나방류(Tortricidae); 심식나방류(Carposinidae); 굴나방류(Lyonetiidae); 독나방류(Lymantriidae); 밤나방류(Autographa); 순무밤나방(Agrotis segetum), 검거세미나방(Agrotis ipsilon) 등의 시무늬밤나방속(Agrotis spp .) 해충; 담배나방속(Helicoverpa spp .) 해충; 헬리오티스속(Heliothis spp .) 해충;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 줄점팔랑나비(Parnara guttata); 옷좀나방(Tinea translucens); 거미줄옷좀나방(Tineola bisselliella) 등.
쌍시목(Diptera) 해충: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열대집모기(Culex quinquefasciatus) 등의 집모기류(Culex); 황열모기(Aedes aegypti),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 등의 각다귀류(Aedes);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 아프리카말라리아모기(Anopheles gambiae) 등의 학질모기류(Anopheles); 모기붙이류(Chironomidae); 집파리(Musca domestica), 큰집파리(Muscina stabulans), 애기집꽃파리(Fannia canicularis) 등의 집파리류(Muscidae); 검정파리류(Calliphoridae); 쉬파리류(Sarcophagidae); 씨고자리파리(Delia platura), 고자리파리(Delia antiqua) 등의 꽃파리류(Anthomyiidae); 과실파리류(Tephritidae); 초파리류(Drosophilidae); 눈에놀이류(Phlebotominae); 벼룩파리류(Phoridae); 등에류(Tabanidae), 파리매류(Simuliidae); 침파리류(Stomoxyinae); 등에모기류(Ceratopogonid) 등.
그물날개목(Dictyoptera) 해충: 독일바퀴(Blattella germanica), 먹바퀴(Periplaneta fuliginosa), 이질바퀴(Periplaneta americana), 잔이질바퀴(Periplaneta australasiae), 집바퀴(Periplaneta brunnea), 잔날개바퀴(Blatta orientalis) 등.
막시목(Hymenoptera) 해충: 개미류(Formicidae), 벌류(Hymenoptera) (예를 들어, 두눈박이쌍살벌(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폴리스테스 리파리우스(Polistes riparius), 등검정쌍살벌(Polistes jadwigae jadwigae), 왕다바리Polistes rothneyi), 큰별쌍살벌(Polistes mandarinu), 별쌍살벌(Polistes snelleni), 등검은쌍말벌(Polistes japonicus) 등의 쌍살벌류(Polistinae); 장수말벌(Vespa mandarinia), 황말벌(Vespa simillima xanthoptera), 좀말벌(Vespa analis), 말벌(Vespa crabro), 꼬마장수말벌(Vespa ducalis), 땅벌(Vespula flaviceps), 베스풀라 시다이(Vespula shidai), 중땅벌(Dolichovespula media) 등의 말벌상류(Vespoidea); 어리호박벌류(Bethylidae); 대모벌(Xylocopa); 구멍벌(Cyphononyx dorsalis); 호리병벌(Sphecidae); 말벌(Eumeninae)) 등.
은시목(Siphonaptera) 해충: 개벼룩(Ctenocephalides canis), 괭이벼룩(Ctenocephalides felis), 벼룩(Pulex irritans) 등.
이목(Anoplura) 해충: 사람이(Pediculus humanus), 사면발니(Phthirus pubis), 머릿니(Pediculus humanus humanus), 몸이(Pediculus humanus corporis) 등.
등시목(Isoptera) 해충: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 집흰개미(Coptotermes formosanus) 등.
반시목(Hemiptera) 해충: 애멸구(Laodelphax striatellus), 벼멸구(Nilaparvata lugens), 흰등멸구(Sogatella furcifera) 등의 멸구류(Delphacidae); 풀멸구(Nephotettix cincticeps), 두점끝동매미충(Nephotettix virescens) 등의 매미충류(Deltocephalidae); 진디류(Aphididae); 노린재류(Pentatomidae); 가루이류(Aleyrodidae); 깍지벌레류(Coccoidea); 방패벌래류(Tingidae); 나무진디류(Psyllidae); 빈대류(Cimicidae) 등.
초시목(Coleoptera) 해충: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애알락수시렁이(Anthrenus verbasci); 서부옥수수뿌리벌레(Diabrotica virgifera virgifera), 남부옥수수뿌리벌레(Diabrotica undecimpunctata howardi ) 등의 옥수수뿌리벌레류(Diabrotica spp .); 구리풍뎅이(Anomala cuprea), 땅풍뎅이(Anomala rufocuprea) 등의 풍뎅이류(Scarabaeidae); 어리쌀바구미(Sitophilus zeamais), 벼물바구미(Lissorhoptrus oryzophilus), 목화바구미(Anthonomus grandis), 팥바구미(Callosobruchus chinensis) 등의 바구미류(Curculionidae);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등의 거저리류(Tenebrionidae); 벼잎벌레(Oulema oryzae), 벼룩잎벌레(Phyllotreta striolata), 외잎벌레(Aulacophora femoralis) 등의 잎벌레류(Chrysomelidae); 빗살수염벌레류(Anobiidae);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Epilachna vigintioctopunctata) 등의 무당벌레속(Epilachna spp .); 넓적나무좀류(Lyctus brunneus); 개나무좀류(Bostrichidae); 하늘소류(Cerambycidae);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등.
총채벌레목(Thysanoptera) 해충: 오이총채벌레(Thrips parmi),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하와이총채벌레(Thrips hawaiiensis) 등.
직시목(Orthoptera) 해충: 땅강아지(Gryllotalpa brachyptera), 메뚜기(Locust) 등.
진드기류(Acari): 아메리카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 유럽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ptrenyssnus) 등의 먼지진드기류(Pyroglyphidae);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s putrescentiae), 둥근가주진드기(Aleuroglyphus ovatus) 등의 가루진드기류(Acaridae); 글리시파구스 프리바투스(Glycyphagus privatus), 집진드기(Glycyphagus domesticus), 가는다리고기진드기(Glycyphagus destructor) 등의 고기진드기류(Glycyphagidae); 체일레투스 말라센시스(Cheyletus malaccensis), 체일레투스 포르티스(Cheyletus fortis) 등의 발톱진드기류(Cheyletidae); 먼지응애류(Tarsonemidae); 마루진드기류(Chortoglyphidae); 하플로크토니우스 심플렉스(Haplochthonius simplex);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귤응애(Panonychus citri), 사과응애(Panonychus ulmi) 등의 응애류(Tetranychidae);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등의 참진드기류(Ixodidae) 등.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은 통상 본 발명 조성물을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시용함으로써 행해진다.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이하의 방법을 들 수 있으며, 본 발명 조성물의 형태, 사용 장소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1) 본 발명 조성물을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여 해충의 생식 장소에서 본 발명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
(2) 본 발명 조성물을 살포형 장치 (예를 들어, 초음파 분무 장치, 에어로졸 및 펌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본 발명 조성물을 분무하는 방법.
이 경우, 본 화합물의 시용량, 시용 농도는 모두 본 발명 조성물의 형태; 시용 시기, 시용 장소, 시용 방법; 해충의 종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여 본 발명 조성물을 시용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 중에 다공질 흡액 심지의 일부를 침지하여 상기 심지에 상기 조성물을 흡액시키고, 상기 심지의 상부, 즉 심지의 일 단부를 가열함으로써 흡액된 상기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로서는 당 기술 분야에서 주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고 평2-025885호 공보 등에 기재된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흡액 심지의 재질인 다공질재로서는, 예를 들면 무기 분말 (예를 들어, 클레이, 탈크, 카올린, 규조토, 석고, 펄라이트, 벤토나이트, 산성 백토, 유리 섬유 및 석면)을 호제 (예를 들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전분, 아라비아검, 젤라틴, 폴리비닐알코올)로 점결, 성형한 것이나, 무기 물질 (예를 들어, 클레이, 탈크, 벤토나이트, 알루미나 및 실리카)을 심지 형상으로 굳혀서 소성한 것이나, 수지를 심지 형상으로 성형 가공한 것이나, 유리 섬유 등을 묶은 것 등이 이용된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를 이용하여 시용하는 경우의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에 의해 분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본 발명 조성물은 초음파에 의해 안개화되어 분무된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초음파 분무 장치로서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제2009-118792호 공보에 기재된 초음파 분무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에어로졸을 이용하여 시용하는 경우의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을 에어로졸 용기에 충전하고, 상기 용기에 에어로졸 밸브를 장착하고, 분사제를 스템을 통하여 상기 용기 중에 충전하고, 진탕한 후, 액추에이터를 장착함으로써 제조한 에어로졸을 이용하여 상기 조성물을 분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분사제로서는 질소 가스, 압축 공기, 탄산 가스, 액화 석유 가스(LPG) 및 디메틸에테르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로서는 버튼식(button-type), 트리거식(trigger-type)의 것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펌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시용하는 경우의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을 충전한 펌프 스프레이(분사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펌프의 동작에 의해 분사하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상기 조성물을 분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펌프 스프레이로서는 당 기술 분야에서 주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평8-295359호 공보에 기재된 펌프 스프레이나, 일본 특허 공개 제2002-233798호 공보에 기재된 트리거식 펌프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제조예, 시험예 등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본 발명은 이들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본 발명 조성물의 제조예를 나타내며, "부"는 "중량부"를 나타낸다.
제조예에서, 화합물 A, 화합물 B 및 화합물 C는 하기와 같다.
화합물 A: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B: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C: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1R)-트랜스-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제조예 1
화합물 A 0.15부, 물 70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2
화합물 A 0.15부, 물 70부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2)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3
화합물 B 0.15부, 물 70부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3)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4
화합물 C 0.15부, 물 70부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4)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5
화합물 A 0.15부, 물 65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34.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5)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6
화합물 B 1.2부, 물 65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33.8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6)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7
화합물 C 0.6부, 물 65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34.4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7)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8
화합물 A 0.2부, 물 70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19.8부 및 트리에틸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8)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9
화합물 A 0.2부, 물 50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39.8부 및 트리에틸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9)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0
화합물 A 0.2부, 물 60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프로필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0)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1
화합물 A 0.2부, 물 60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디프로필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1)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2
화합물 A 0.2부, 물 55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트리에틸렌글리콜 1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2)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3
화합물 A 0.2부, 물 57.5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디프로필렌글리콜 5부, 트리에틸렌글리콜 7.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3)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4
화합물 A 0.2부, 물 56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디프로필렌글리콜 2부, 트리에틸렌글리콜 12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4)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5
조성물 (1) 내지 (14) 중 어느 하나 (60g)를 에어로졸 캔에 넣었다. 에어로졸 캔에 에어로졸 밸브를 장착한 후, 질소 가스 (40g)를 충전하고, 진탕을 가하였다. 그 후, 액추에이터를 장착함으로써 에어로졸 제제 1을 얻는다.
제조예 16
조성물 (1) 내지 (14) 중 어느 하나 (60g)를 에어로졸 캔에 넣었다. 에어로졸 캔에 에어로졸 밸브를 장착한 후, 디메틸에테르 (40g)를 충전하고, 진탕을 가하였다. 그 후, 액추에이터를 장착함으로써 에어로졸 제제 2를 얻는다.
제조예 17
초음파식 분무 장치(장치명: 센츠라이저(NIPPON MMI TECHNOLOGY 제조)에 조성물 (1)을 넣은 약액 보틀(용량 10mL)을 설치함으로써 해충 방제용 초음파 분무 장치를 얻는다.
제조예 18
본 발명 조성물을 플라스틱 보틀에 충전하고, 펌프 스프레이의 헤드부를 설치하여 펌프 스프레이를 얻는다.
비교 제조예 1
화합물 A 0.15부, 물 90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비교용 조성물 (1)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다음에 시험예를 나타낸다. 또한, 이하의 시험예에 있어서는 화합물 A, 화합물 B 및 화합물 C로서 이하의 화합물을 각각 사용하였다.
화합물 A: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B: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C: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1R)-트랜스-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시험예 1
제조예 1에서 얻어진 조성물 (1) (40g)을 용기에 넣어 흡액 심지를 설치하고, 흡액 심지 부착 조성물 (1)이 들어 있는 보틀로 하였다. 상기 보틀을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이용하여 130℃에서 가열하였다. 가열 방법은 8시간 연속 가열한 후, 16시간 가열을 멈추고, 다시 8시간 연속 가열하고, 이것을 반복하였다. 가열 개시 후 1일째, 7일째 및 15일째에 있어서 1시간당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조성물 (1) 대신에 조성물 (2), (3) 및 (4)를 이용하여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화합물의 증산량은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흡착제로서 충전한 유리 칼럼에 의해, 증산해 온 화합물을 경시적으로 포집하고, 그 후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아세톤에 의해 추출하고, 크로마토그래프로 본 화합물량을 분석함으로써 구하였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Figure pct00006
본 발명 조성물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되게 본 화합물을 증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안정된 해충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예 1-1
조성물 (1) 대신에 조성물(8)을 이용하여 시험예 1과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가열 개시 후 1일째, 14일째 및 29일째에 있어서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열 개시 후 1일째, 14일째 및 29일째에서의 본 화합물의 증산량은 각각 0.16 mg, 0.11 mg 및 0.11 mg이었다.
시험예 1-2 내지 1-6
조성물 (8) 대신에 조성물 (9) 내지 (14)를 이용하여 시험예 1-1과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각 경우의 증산량은 시험예 1-1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은 날에 측정하였다.
결과 (시험예 1-1 포함)를 표 1-2에 나타낸다.
[표 1-2]
Figure pct00007
시험예 2
조성물 (5) (40g)를 용기로 넣어 흡액 심지를 설치하고, 흡액 심지 부착 조성물 (5)가 들어 있는 보틀로 하였다. 상기 보틀을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이용하여 130℃에서 4시간 동안 가열한 후, 가열을 멈추었다. 상기 보틀 부착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시험실(3.0m×4.0m×2.3m의 직육면체, 28m3)의 바닥 중앙부에 설치하고, 다시 가열하고, 가열 후 바로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 암 성충 약 100마리를 실내에 풀어 놓았다. 방충 후, 일정 시간 후에 녹다운한 빨간집모기의 수를 조사하고,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KT50 (공시 벌레의 50%가 녹다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구하였다. 조성물 (5) 대신에 조성물 (6) 및 조성물 (7), 및 비교용 조성물 (1)을 이용하여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KT50을 구하였다.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Figure pct00008
시험예 2-1
조성물 (8) (35g)를 용기로 넣어 흡액 심지를 설치하고, 흡액 심지 부착 조성물 (8)가 들어 있는 보틀로 하였다. 상기 보틀을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이용하여 130℃에서 20시간 동안 가열한 후, 가열을 멈추었다. 상기 보틀 부착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시험실(3.0m×4.0m×2.3m의 직육면체, 28m3)의 바닥 중앙부에 설치하고, 다시 가열하고, 가열 후 바로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 암 성충 약 100마리를 실내에 풀어 놓았다. 방충 후, 60분 후에 녹다운한 빨간집모기의 수를 조사하고, 60분 후의 녹다운율(KD율)을 구하였다.
조성물 (8) 대신에 조성물 (9), 조성물 (14) 및 비교용 조성물 (1)을 이용하여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60분 후의 녹다운율을 구하였다.
결과를 표 2-1에 나타낸다.
[표 2-1]
Figure pct00009
본 발명 조성물은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다.

Claims (20)

  1.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함유하며,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0 내지 50중량%이고,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20 내지 85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Figure pct00010

    [식 중, R1 및 R2는 수소 원자, 메틸기, 트리플루오로메틸기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3은 수소 원자, 메틸기 또는 메톡시메틸기를 나타냄]
  2.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3.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4.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5.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5 내지 40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8.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2-메틸-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3,3,3-트리플루오로-1-프로페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50 내지 80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을 더 함유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11. 제10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폴리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12. 제10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프로필렌글리콜 및 테트라에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13.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14.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및 디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15. 제10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 내지 45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17.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초음파 분무 장치용 조성물의 형태로 이용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18.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의 유효량을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방제 방법.
  19. 제18항에 있어서, 시용 방법이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중에 다공질 흡액(吸液) 심지의 일부를 침지하여 상기 심지에 상기 조성물을 흡액시키고, 상기 심지의 상부를 가열함으로써 흡액된 상기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인 해충 방제 방법.
  20. 제19항에 있어서, 시용 방법이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에 의해 분무하는 방법인 해충 방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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