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40044788A -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 - Google Patents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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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본 발명은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본 특허 공개 제2000-063329호 공보에는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가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본 특허 공개 제2000-063329호 공보에는 상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본 발명자는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및 해충 방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특정한 화합물, 특정한 용제 및 물 (이때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특정한 범위로 함)을 함유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이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규한 발견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본 발명은 이하와 같다.
[1]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함유하며,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0 내지 50중량%이고,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20 내지 85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식 중, R1 및 R2는 수소 원자, 메틸기, 트리플루오로메틸기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R3은 수소 원자, 메틸기 또는 메톡시메틸기를 나타냄]
[2]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3]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4]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5]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6]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5 내지 40중량%인 [1] 내지 [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7]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내지 [6]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8]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2-메틸-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3,3,3-트리플루오로-1-프로페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 내지 [6]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9]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50 내지 80중량%인 [1] 내지 [8]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0] 글리콜을 더 함유하는 [1] 내지 [9]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1]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폴리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0]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12]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프로필렌글리콜 및 테트라에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0] 기재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13]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인 [10] 내지 [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4]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및 디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10] 내지 [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5] 글리콜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 내지 45중량%인 [10] 내지 [1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6]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는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7] 초음파 분무 장치용 조성물의 형태로 이용하는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해충 방제용 조성물.
[18]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의 유효량을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방제 방법.
[19] 시용 방법이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중에 다공질 흡액(吸液) 심지의 일부를 침지하여 상기 심지에 상기 조성물을 흡액시키고, 상기 심지의 상부를 가열함으로써 흡액된 상기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인 [18] 기재의 해충 방제 방법.
[20] 시용 방법이 [1] 내지 [15] 중 어느 하나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에 의해 분무하는 방법인 [19] 기재의 해충 방제 방법.
본 발명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은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의해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이하, 본 발명 조성물이라고 기재함)은,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하, 본 화합물이라고 기재함),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함유하며, 글리콜에테르의 함유 비율이 조성물 전량의 10 내지 50중량%이고, 물의 함유 비율이 조성물 전량의 20 내지 85중량%이다.
[식 중, R1 및 R2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메틸기, 트리플루오로메틸기 또는 염소 원자를 나타내고, R3은 수소 원자, 메틸기 또는 메톡시메틸기를 나타냄]
본 발명 조성물은 예를 들면 본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 (또한 필요에 따라 후술하는 글리콜 및 제제용 보조제)를 실온하 또는 가온하에서 혼합, 용해함으로써 제조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본 화합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이하, 화합물 A라고 기재함),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이하, 화합물 B라고 기재함),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이하, 화합물 C라고 기재함),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2-메틸-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3,3,3-트리플루오로-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를 들 수 있다.
본 화합물은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제2000-063329호 공보, 일본 특허 제2647411호 명세서, 일본 특허 공개 소57-123146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제2001-011022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11-222463호 공보 및 일본 특허 공개 제2002-145828호 공보에 기재되는 화합물이고, 상기 공보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본 화합물에는 시클로프로판환 상에 존재하는 2개의 비대칭 탄소 원자에서 유래되는 이성체 및 이중 결합에서 유래되는 이성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발명에는 활성인 이성체를 임의의 비율로 함유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본 화합물은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본 화합물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0.01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4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3중량%이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글리콜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 디알킬글리콜계 에테르를 들 수 있다.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식 (2)로 표시되는 글리콜에테르를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프로필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프로필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이소부틸에테르 및 에틸렌글리콜모노알릴에테르를 들 수 있다.
[식 중, R4는 메틸기, 이소프로필기, 부틸기, 이소부틸기, 헥실기, 2-에틸헥실기, 알릴기, 페닐기 또는 벤질기를 나타내고, n은 1 내지 10의 정수 중 어느 하나를 나타냄]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식 (3)으로 표시되는 글리콜에테르를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트리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릴에테르를 들 수 있다.
[식 중, R5는 메틸기, 프로필기, 부틸기, 페닐기 또는 알릴기를 나타내고, m은 1 내지 3의 정수 중 어느 하나를 나타냄]
디알킬글리콜계 에테르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식 (4)로 표시되는 글리콜에테르를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메틸에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디에틸에테르를 들 수 있다.
[식 중, R6 및 R7은 메틸기, 에틸기 및 부틸기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m은 상기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냄]
본 발명에 있어서는 본 발명 조성물 중에서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가 이용된다.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중에서는, 본 화합물 및 물과의 용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가 이용된다.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 중에서는, 본 화합물 및 물과의 용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가 이용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가 이용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글리콜에테르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10 내지 50중량%,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45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40중량%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물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20 내지 85중량%,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80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8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75중량%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와 물의 중량비 (즉, 글리콜에테르:물)는 통상 1:0.4 내지 1:8.5, 바람직하게는 1:1.3 내지 1:5.3, 더욱 바람직하게는 1:1.8 내지 1:4.4의 범위이다.
별법으로,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와 물의 중량비는 통상 1:0.4 내지 1:8.5,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8.5, 더욱 바람직하게는 1:1.4 내지 1:3.6의 범위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는 글리콜을 더 함유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 중에 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으면, 글리콜이 본 발명 조성물의 용액을 안정화시키고/거나 본 발명 조성물의 각 성분들이 보다 균질하게 혼합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글리콜로서는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테트라에틸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프로필렌글리콜 및 테트라프로필렌글리콜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의 용액을 안정화시키고/거나 각 성분들이 보다 균질하게 혼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게는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이 이용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이 이용된다. 본 발명 조성물이 글리콜로서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의 글리콜의 함유량은 본 발명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통상 1 내지 45중량%, 바람직하게는 3 내지 40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5 내지 3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중량%이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글리콜은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다. 글리콜을 2종 이상 포함하는 본 발명 조성물의 예로서는 글리콜로서 디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 글리콜로서 에틸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 글리콜로서 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 글리콜로서 디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글리콜의 중량은 글리콜에테르 100중량부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400중량부 이하이다.
본 발명 조성물에 있어서 2종의 글리콜로서 디프로필렌글리콜과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하는 경우, 글리콜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DPG) 및 트리에틸렌글리콜(TEG)의 함량비 (즉, 디글리콜에테르:DPG:TEG)는 바람직하게는 25-35:10:0 내지 25-35:0:15, 보다 바람직하게는 25-35:8:3 내지 25-35:1:13.5 범위이다.
본 발명 조성물은 본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및 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또는 본 화합물, 글리콜에테르, 물 및 글리콜만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 조성물의 균일성을 손상시키지 않고/거나 본 발명 조성물의 각 성분들이 충분히 혼합되는 한, 필요에 따라 증점제, 분산제 (예를 들어, 계면 활성제(상기 글리콜에테르는 제외)), 안정화제, 향료 및 방부제의 제제용 보조제의 1종 이상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증점제로서는 잔탄검, 람잔검, 로커스트빈검, 카라기난, 웰란검 등의 천연 다당류; 폴리아크릴산나트륨 등의 합성 고분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등의 반합성 고분자;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스멕타이트, 벤토나이트, 헥토라이트, 건식 실리카 등의 광물질 분말; 알루미나 졸; 및 글리세린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로서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양쪽성 계면 활성제 등을 들 수 있고, 안전성의 관점에서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분산제로서는 리그닌술폰산 유도체, 나프탈렌술폰산 유도체, 합성 수용성 고분자(예를 들어,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안정화제로서는 BHT(2,6-디-t-부틸-4-메틸페놀), BHA(2-t-부틸-4-메톡시페놀과 3-t-부틸-4-메톡시페놀의 혼합물), 비타민 C, 카테킨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향료로서는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및 추출 향료를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방부제로서는 예를 들면 벤조산, 벤조산나트륨, 파라히드록시벤조산메틸, 파라히드록시벤조산부틸, 이소프로필메틸페놀, 염화벤잘코늄, 염산클로르헥시딘, 과산화수소수,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살리실산, 살리실산나트륨, 징크피리치온, 소르브산, 소르브산칼륨, 데히드로아세트산, 데히드로아세트산나트륨, 페녹시에탄올, 이소티아졸린 유도체 (예를 들어,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및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2-브로모-2-니트로프로판-1,3-디올, 및 살리실산 유도체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바이오호프 L(케이·아이카세이가부시키가이샤 제조), 프록셀 GXL(아베시아가부시키가이샤 제조)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은 다른 살충 활성 성분, 살진드기 활성 성분, 기피 활성 성분, 공력제 등의 1종 이상의 첨가제를 더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공력제로서는 예를 들면 피페로닐부톡시드, 세사멕스, 술폭시드, N-(2-에틸헥실)-8,9,10-트리노르보른-5-엔-2,3-디카르복시이미드(MGK 264), N-데클리이미다졸, WARF-안티레지스턴트, TBPT, TPP, IBP, PSCP, 요오드화메틸(CH3I), t-페닐부타논, 디에틸말레에이트, DMC, FDMC, ETP, ETN 및 d-리모넨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은 예를 들면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 분무 장치, 에어로졸 및 펌프 스프레이 등의 살포형 장치, 및 조성물의 운반체로서 입제·수지·천 등에 담지시킨 자연 증산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조성물은 특히 가열 증산제 또는 초음파 분무 장치용 조성물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조성물에 의해 방제할 수 있는 해충으로서는 예를 들면 곤충이나 진드기 등의 절족 동물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하의 해충 등을 들 수 있다.
인시목(Lepidoptera) 해충: 이화명나방(Chilo suppressalis), 혹명나방(Cnaphalocrocis medinalis),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 등의 명나방류(Pyralidae);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조밤나방(Pseudaletia separata),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등의 멸강나방류(Pseudaletia unipuncta); 배추흰나비(Pieris rapae) 등의 흰나비류(Pieridae);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등의 잎말이나방류(Tortricidae); 심식나방류(Carposinidae); 굴나방류(Lyonetiidae); 독나방류(Lymantriidae); 밤나방류(Autographa); 순무밤나방(Agrotis segetum), 검거세미나방(Agrotis ipsilon) 등의 시무늬밤나방속(Agrotis spp .) 해충; 담배나방속(Helicoverpa spp .) 해충; 헬리오티스속(Heliothis spp .) 해충;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 줄점팔랑나비(Parnara guttata); 옷좀나방(Tinea translucens); 거미줄옷좀나방(Tineola bisselliella) 등.
쌍시목(Diptera) 해충: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열대집모기(Culex quinquefasciatus) 등의 집모기류(Culex); 황열모기(Aedes aegypti),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 등의 각다귀류(Aedes);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 아프리카말라리아모기(Anopheles gambiae) 등의 학질모기류(Anopheles); 모기붙이류(Chironomidae); 집파리(Musca domestica), 큰집파리(Muscina stabulans), 애기집꽃파리(Fannia canicularis) 등의 집파리류(Muscidae); 검정파리류(Calliphoridae); 쉬파리류(Sarcophagidae); 씨고자리파리(Delia platura), 고자리파리(Delia antiqua) 등의 꽃파리류(Anthomyiidae); 과실파리류(Tephritidae); 초파리류(Drosophilidae); 눈에놀이류(Phlebotominae); 벼룩파리류(Phoridae); 등에류(Tabanidae), 파리매류(Simuliidae); 침파리류(Stomoxyinae); 등에모기류(Ceratopogonid) 등.
그물날개목(Dictyoptera) 해충: 독일바퀴(Blattella germanica), 먹바퀴(Periplaneta fuliginosa), 이질바퀴(Periplaneta americana), 잔이질바퀴(Periplaneta australasiae), 집바퀴(Periplaneta brunnea), 잔날개바퀴(Blatta orientalis) 등.
막시목(Hymenoptera) 해충: 개미류(Formicidae), 벌류(Hymenoptera) (예를 들어, 두눈박이쌍살벌(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폴리스테스 리파리우스(Polistes riparius), 등검정쌍살벌(Polistes jadwigae jadwigae), 왕다바리Polistes rothneyi), 큰별쌍살벌(Polistes mandarinu), 별쌍살벌(Polistes snelleni), 등검은쌍말벌(Polistes japonicus) 등의 쌍살벌류(Polistinae); 장수말벌(Vespa mandarinia), 황말벌(Vespa simillima xanthoptera), 좀말벌(Vespa analis), 말벌(Vespa crabro), 꼬마장수말벌(Vespa ducalis), 땅벌(Vespula flaviceps), 베스풀라 시다이(Vespula shidai), 중땅벌(Dolichovespula media) 등의 말벌상류(Vespoidea); 어리호박벌류(Bethylidae); 대모벌(Xylocopa); 구멍벌(Cyphononyx dorsalis); 호리병벌(Sphecidae); 말벌(Eumeninae)) 등.
은시목(Siphonaptera) 해충: 개벼룩(Ctenocephalides canis), 괭이벼룩(Ctenocephalides felis), 벼룩(Pulex irritans) 등.
이목(Anoplura) 해충: 사람이(Pediculus humanus), 사면발니(Phthirus pubis), 머릿니(Pediculus humanus humanus), 몸이(Pediculus humanus corporis) 등.
등시목(Isoptera) 해충: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 집흰개미(Coptotermes formosanus) 등.
반시목(Hemiptera) 해충: 애멸구(Laodelphax striatellus), 벼멸구(Nilaparvata lugens), 흰등멸구(Sogatella furcifera) 등의 멸구류(Delphacidae); 풀멸구(Nephotettix cincticeps), 두점끝동매미충(Nephotettix virescens) 등의 매미충류(Deltocephalidae); 진디류(Aphididae); 노린재류(Pentatomidae); 가루이류(Aleyrodidae); 깍지벌레류(Coccoidea); 방패벌래류(Tingidae); 나무진디류(Psyllidae); 빈대류(Cimicidae) 등.
초시목(Coleoptera) 해충: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애알락수시렁이(Anthrenus verbasci); 서부옥수수뿌리벌레(Diabrotica virgifera virgifera), 남부옥수수뿌리벌레(Diabrotica undecimpunctata howardi ) 등의 옥수수뿌리벌레류(Diabrotica spp .); 구리풍뎅이(Anomala cuprea), 땅풍뎅이(Anomala rufocuprea) 등의 풍뎅이류(Scarabaeidae); 어리쌀바구미(Sitophilus zeamais), 벼물바구미(Lissorhoptrus oryzophilus), 목화바구미(Anthonomus grandis), 팥바구미(Callosobruchus chinensis) 등의 바구미류(Curculionidae);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등의 거저리류(Tenebrionidae); 벼잎벌레(Oulema oryzae), 벼룩잎벌레(Phyllotreta striolata), 외잎벌레(Aulacophora femoralis) 등의 잎벌레류(Chrysomelidae); 빗살수염벌레류(Anobiidae);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Epilachna vigintioctopunctata) 등의 무당벌레속(Epilachna spp .); 넓적나무좀류(Lyctus brunneus); 개나무좀류(Bostrichidae); 하늘소류(Cerambycidae);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등.
총채벌레목(Thysanoptera) 해충: 오이총채벌레(Thrips parmi),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하와이총채벌레(Thrips hawaiiensis) 등.
직시목(Orthoptera) 해충: 땅강아지(Gryllotalpa brachyptera), 메뚜기(Locust) 등.
진드기류(Acari): 아메리카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 유럽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ptrenyssnus) 등의 먼지진드기류(Pyroglyphidae);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s putrescentiae), 둥근가주진드기(Aleuroglyphus ovatus) 등의 가루진드기류(Acaridae); 글리시파구스 프리바투스(Glycyphagus privatus), 집진드기(Glycyphagus domesticus), 가는다리고기진드기(Glycyphagus destructor) 등의 고기진드기류(Glycyphagidae); 체일레투스 말라센시스(Cheyletus malaccensis), 체일레투스 포르티스(Cheyletus fortis) 등의 발톱진드기류(Cheyletidae); 먼지응애류(Tarsonemidae); 마루진드기류(Chortoglyphidae); 하플로크토니우스 심플렉스(Haplochthonius simplex);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귤응애(Panonychus citri), 사과응애(Panonychus ulmi) 등의 응애류(Tetranychidae);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등의 참진드기류(Ixodidae) 등.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은 통상 본 발명 조성물을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시용함으로써 행해진다.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이하의 방법을 들 수 있으며, 본 발명 조성물의 형태, 사용 장소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1) 본 발명 조성물을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여 해충의 생식 장소에서 본 발명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
(2) 본 발명 조성물을 살포형 장치 (예를 들어, 초음파 분무 장치, 에어로졸 및 펌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본 발명 조성물을 분무하는 방법.
이 경우, 본 화합물의 시용량, 시용 농도는 모두 본 발명 조성물의 형태; 시용 시기, 시용 장소, 시용 방법; 해충의 종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여 본 발명 조성물을 시용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 중에 다공질 흡액 심지의 일부를 침지하여 상기 심지에 상기 조성물을 흡액시키고, 상기 심지의 상부, 즉 심지의 일 단부를 가열함으로써 흡액된 상기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로서는 당 기술 분야에서 주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고 평2-025885호 공보 등에 기재된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흡액 심지의 재질인 다공질재로서는, 예를 들면 무기 분말 (예를 들어, 클레이, 탈크, 카올린, 규조토, 석고, 펄라이트, 벤토나이트, 산성 백토, 유리 섬유 및 석면)을 호제 (예를 들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전분, 아라비아검, 젤라틴, 폴리비닐알코올)로 점결, 성형한 것이나, 무기 물질 (예를 들어, 클레이, 탈크, 벤토나이트, 알루미나 및 실리카)을 심지 형상으로 굳혀서 소성한 것이나, 수지를 심지 형상으로 성형 가공한 것이나, 유리 섬유 등을 묶은 것 등이 이용된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를 이용하여 시용하는 경우의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에 의해 분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본 발명 조성물은 초음파에 의해 안개화되어 분무된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초음파 분무 장치로서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제2009-118792호 공보에 기재된 초음파 분무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에어로졸을 이용하여 시용하는 경우의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을 에어로졸 용기에 충전하고, 상기 용기에 에어로졸 밸브를 장착하고, 분사제를 스템을 통하여 상기 용기 중에 충전하고, 진탕한 후, 액추에이터를 장착함으로써 제조한 에어로졸을 이용하여 상기 조성물을 분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분사제로서는 질소 가스, 압축 공기, 탄산 가스, 액화 석유 가스(LPG) 및 디메틸에테르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로서는 버튼식(button-type), 트리거식(trigger-type)의 것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해충 방제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 조성물을 펌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시용하는 경우의 본 발명 조성물의 시용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 조성물을 충전한 펌프 스프레이(분사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펌프의 동작에 의해 분사하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상기 조성물을 분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이용되는 펌프 스프레이로서는 당 기술 분야에서 주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평8-295359호 공보에 기재된 펌프 스프레이나, 일본 특허 공개 제2002-233798호 공보에 기재된 트리거식 펌프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제조예, 시험예 등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본 발명은 이들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본 발명 조성물의 제조예를 나타내며, "부"는 "중량부"를 나타낸다.
제조예에서, 화합물 A, 화합물 B 및 화합물 C는 하기와 같다.
화합물 A: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B: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C: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1R)-트랜스-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제조예
1
화합물 A 0.15부, 물 70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2
화합물 A 0.15부, 물 70부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2)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3
화합물 B 0.15부, 물 70부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3)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4
화합물 C 0.15부, 물 70부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2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4)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5
화합물 A 0.15부, 물 65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34.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5)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6
화합물 B 1.2부, 물 65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33.8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6)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7
화합물 C 0.6부, 물 65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34.4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7)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8
화합물 A 0.2부, 물 70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19.8부 및 트리에틸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8)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9
화합물 A 0.2부, 물 50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39.8부 및 트리에틸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9)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0
화합물 A 0.2부, 물 60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프로필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0)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1
화합물 A 0.2부, 물 60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디프로필렌글리콜 10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1)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2
화합물 A 0.2부, 물 55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트리에틸렌글리콜 1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2)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3
화합물 A 0.2부, 물 57.5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디프로필렌글리콜 5부, 트리에틸렌글리콜 7.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3)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4
화합물 A 0.2부, 물 56부,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 29.8부, 디프로필렌글리콜 2부, 트리에틸렌글리콜 12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조성물 (14)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제조예
15
조성물 (1) 내지 (14) 중 어느 하나 (60g)를 에어로졸 캔에 넣었다. 에어로졸 캔에 에어로졸 밸브를 장착한 후, 질소 가스 (40g)를 충전하고, 진탕을 가하였다. 그 후, 액추에이터를 장착함으로써 에어로졸 제제 1을 얻는다.
제조예
16
조성물 (1) 내지 (14) 중 어느 하나 (60g)를 에어로졸 캔에 넣었다. 에어로졸 캔에 에어로졸 밸브를 장착한 후, 디메틸에테르 (40g)를 충전하고, 진탕을 가하였다. 그 후, 액추에이터를 장착함으로써 에어로졸 제제 2를 얻는다.
제조예
17
초음파식 분무 장치(장치명: 센츠라이저(NIPPON MMI TECHNOLOGY 제조)에 조성물 (1)을 넣은 약액 보틀(용량 10mL)을 설치함으로써 해충 방제용 초음파 분무 장치를 얻는다.
제조예
18
본 발명 조성물을 플라스틱 보틀에 충전하고, 펌프 스프레이의 헤드부를 설치하여 펌프 스프레이를 얻는다.
비교
제조예
1
화합물 A 0.15부, 물 90부 및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9.85부를 혼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액상 조성물(이하, 비교용 조성물 (1)이라고 기재함) 100부를 얻었다.
다음에 시험예를 나타낸다. 또한, 이하의 시험예에 있어서는 화합물 A, 화합물 B 및 화합물 C로서 이하의 화합물을 각각 사용하였다.
화합물 A: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B: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1R)-트랜스-2,2-디메틸-3-((Z)-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화합물 C: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1R)-트랜스-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시험예
1
제조예 1에서 얻어진 조성물 (1) (40g)을 용기에 넣어 흡액 심지를 설치하고, 흡액 심지 부착 조성물 (1)이 들어 있는 보틀로 하였다. 상기 보틀을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이용하여 130℃에서 가열하였다. 가열 방법은 8시간 연속 가열한 후, 16시간 가열을 멈추고, 다시 8시간 연속 가열하고, 이것을 반복하였다. 가열 개시 후 1일째, 7일째 및 15일째에 있어서 1시간당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조성물 (1) 대신에 조성물 (2), (3) 및 (4)를 이용하여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화합물의 증산량은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흡착제로서 충전한 유리 칼럼에 의해, 증산해 온 화합물을 경시적으로 포집하고, 그 후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아세톤에 의해 추출하고, 크로마토그래프로 본 화합물량을 분석함으로써 구하였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본 발명 조성물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되게 본 화합물을 증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안정된 해충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예
1-1
조성물 (1) 대신에 조성물(8)을 이용하여 시험예 1과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가열 개시 후 1일째, 14일째 및 29일째에 있어서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열 개시 후 1일째, 14일째 및 29일째에서의 본 화합물의 증산량은 각각 0.16 mg, 0.11 mg 및 0.11 mg이었다.
시험예
1-2 내지 1-6
조성물 (8) 대신에 조성물 (9) 내지 (14)를 이용하여 시험예 1-1과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본 화합물의 증산량을 측정하였다. 각 경우의 증산량은 시험예 1-1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은 날에 측정하였다.
결과 (시험예 1-1 포함)를 표 1-2에 나타낸다.
[표 1-2]
시험예
2
조성물 (5) (40g)를 용기로 넣어 흡액 심지를 설치하고, 흡액 심지 부착 조성물 (5)가 들어 있는 보틀로 하였다. 상기 보틀을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이용하여 130℃에서 4시간 동안 가열한 후, 가열을 멈추었다. 상기 보틀 부착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시험실(3.0m×4.0m×2.3m의 직육면체, 28m3)의 바닥 중앙부에 설치하고, 다시 가열하고, 가열 후 바로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 암 성충 약 100마리를 실내에 풀어 놓았다. 방충 후, 일정 시간 후에 녹다운한 빨간집모기의 수를 조사하고,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KT50 (공시 벌레의 50%가 녹다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구하였다. 조성물 (5) 대신에 조성물 (6) 및 조성물 (7), 및 비교용 조성물 (1)을 이용하여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KT50을 구하였다.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시험예
2-1
조성물 (8) (35g)를 용기로 넣어 흡액 심지를 설치하고, 흡액 심지 부착 조성물 (8)가 들어 있는 보틀로 하였다. 상기 보틀을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이용하여 130℃에서 20시간 동안 가열한 후, 가열을 멈추었다. 상기 보틀 부착 가열 증산형 살충 장치를 시험실(3.0m×4.0m×2.3m의 직육면체, 28m3)의 바닥 중앙부에 설치하고, 다시 가열하고, 가열 후 바로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 암 성충 약 100마리를 실내에 풀어 놓았다. 방충 후, 60분 후에 녹다운한 빨간집모기의 수를 조사하고, 60분 후의 녹다운율(KD율)을 구하였다.
조성물 (8) 대신에 조성물 (9), 조성물 (14) 및 비교용 조성물 (1)을 이용하여 마찬가지의 시험을 행하고, 60분 후의 녹다운율을 구하였다.
결과를 표 2-1에 나타낸다.
[표 2-1]
본 발명 조성물은 우수한 해충 방제 효력을 갖는다.
Claims (20)
-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계 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계 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및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가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및 프로필렌글리콜모노프로필에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에테르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5 내지 40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식 (1)로 표시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2,2-디클로로비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2,2-디메틸-3-(2-메틸-1-프로페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및
[2,3,5,6-테트라플루오로-4-(메톡시메틸)페닐]메틸 3-(3,3,3-트리플루오로-1-프로페닐)-2,2-디메틸시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물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50 내지 80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을 더 함유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0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폴리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0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프로필렌글리콜 및 테트라에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이 트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및 디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0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콜의 함유량이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1 내지 45중량%인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열 증산제의 형태로 이용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초음파 분무 장치용 조성물의 형태로 이용하는 해충 방제용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의 유효량을 해충 또는 해충의 생식 장소에 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충 방제 방법.
- 제18항에 있어서, 시용 방법이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 중에 다공질 흡액(吸液) 심지의 일부를 침지하여 상기 심지에 상기 조성물을 흡액시키고, 상기 심지의 상부를 가열함으로써 흡액된 상기 조성물을 증산시키는 방법인 해충 방제 방법.
- 제19항에 있어서, 시용 방법이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의 해충 방제용 조성물을 초음파 분무 장치에 의해 분무하는 방법인 해충 방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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