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40009487A - 지폐 수납고 및 지폐 취급 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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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적어도 제1 지폐 수납부와 제2 지폐 수납부를, 지폐 수납고의 상면에 설치된 지폐 출입구측으로부터 그 순서로 적층해서 배치하고, 각 지폐 수납부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도어와, 제1 지폐 수납부와 내부 반송로 사이에, 내부 반송로에 체류한 지폐를 취출하기 위한 개폐부를 갖고, 제1 지폐 수납부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도어의 개폐 방향과 개폐부의 개폐 방향을 대략 동일한 방향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예를 들면 금융 기관 등에 설치되는 현금 자동 거래 장치(ATM)에 실장(實裝)되는 지폐 취급 장치, 및 당해 지폐 취급 장치에 탑재되는 지폐 수납고(收納庫)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금융 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현금 자동 거래 장치에는, 지폐 취급 장치가 실장되어 있다. 이 지폐 취급 장치는, 이용자가 지폐의 투입·취출(取出)을 행하는 지폐 입출금구(入出金口)와, 입금된 지폐 혹은 출금되는 지폐를 판별하는 지폐 판별부와, 입금된 지폐를 거래 성립까지의 동안 일시적으로 수납하는 일시 보관고와, 지폐를 수납·보관하는 지폐 수납고와, 상기한 각 부에 지폐를 반송하는 지폐 반송로가 구비되어 있다.
지폐 수납고에는, 지폐 판별부에 의해 소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별한 리젝트 지폐를 수납하는 리젝트고(庫), 입출금 겸용의 지폐를 금종별(金種別)로 수납하는 리사이클고(庫), 리사이클고에 대한 지폐의 보충 및 리사이클고로부터 지폐의 회수를 하는 장전고(裝塡庫) 등이 있다.
최근, ATM에서 취급되는 현금의 다금종화(多金種化)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지폐 수납고를 실장하는 지폐 취급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허문헌 1에 기재된 지폐 취급 장치는, 복수의 지폐 수납고를 장치 하부에 장치의 전후 방향으로 나열해서 배치하고, 지폐 입출금구, 지폐 판별부, 일시 보관고 등 그 외의 기구부를 장치 상부에 집약해서 배치하고 있다.
지폐 취급 장치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금종은, 상술한 지폐 수납고의 수에 대응한다. 즉, 지폐 수납고의 수가 많을수록, 많은 금종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특허문헌 1에 기재된 지폐 취급 장치의 경우, 지폐 수납고의 수에 따라, 지폐 취급 장치가 전후 방향으로 대형화한다. 그 때문에, 장치를 대형화시키지 않고 다금종화에 대응 가능한 지폐 취급 장치가 요구되고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특허문헌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내부에 복수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가 제안되어 있다. 특허문헌 2에 기재된 지폐 수납고의 경우, 하나의 지폐 수납고에서 복수 금종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때문에, 지폐 수납고를 증설시키지 않아도, 다금종화에 대응 가능하게 한 지폐 취급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허문헌 2에 개시된 지폐 수납고는, 외부에 대하여 지폐를 출납하는 지폐 출입구와, 지폐의 반송처를 분배하기 위하여 반송로의 접속을 전환하는 분배 게이트와, 지폐의 속출(繰出) 동작 및 집적 동작을 행하는 속출 집적 기구부(피드 롤러, 게이트 롤러 등)를 갖는 복수의 수납부를 구비하고 있다. 당해 지폐 수납고에는, 지폐를 수납고의 연직 방향으로 반송시키는 내부 반송로와, 지폐의 수납처를 분배하는 분배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지폐 수납고(특히, 속출 집적 기구부 내부, 내부 반송로, 및 분배 게이트 상)에 있어서, 반송되고 있는 지폐가 어떠한 요인으로 체류(잼(jam))했을 경우, 지폐 수납고에 설치된 도어를 개방함으로써, 체류된 지폐(잼 지폐)를 제거한다. 그러나, 도어의 개폐 방향이나 개폐량(개폐하는 각도)에 따라, 잼 지폐를 취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작업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잼 지폐를 취출하기 쉬운 지폐 수납고, 및 당해 지폐 수납고를 탑재한 지폐 취급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어도 제1 지폐 수납부와 제2 지폐 수납부를, 지폐 수납고의 상면에 설치된 지폐 출입구측으로부터 그 순서로 적층해서 배치하고, 각 지폐 수납부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도어와, 제1 지폐 수납부와 내부 반송로 사이에, 내부 반송로에 체류한 지폐를 취출하기 위한 개폐부를 갖고, 제1 지폐 수납부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도어의 개폐 방향과 개폐부의 개폐 방향을 대략 동일한 방향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내부 반송로 상에 체류된 잼 지폐를 지폐 수납고의 외부로 취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작업성을 향상시킨 지폐 수납고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은 ATM을 전면측으로부터 본 외관 사시도.
도 2는 ATM을 배면측으로부터 본 외관 사시도.
도 3은 ATM의 제어 관계를 나타내는 제어 블록도.
도 4는 지폐 취급 장치의 내부 구성도.
도 5는 지폐 취급 장치의 제어 관계를 나타내는 제어 블록도.
도 6은 내부에 단일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측면도.
도 7은 수납부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8은 수납부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9는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측면도.
도 10은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구동 수단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1은 상부 수납부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2는 하부 수납부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3은 상부 수납부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4는 하부 수납부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5는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외관 사시도.
도 16은 상측 도어를 열었을 때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17은 상측 도어를 닫았을 때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18은 제1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19는 제1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에 있어서, 잼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제2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1은 제2 실시예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제3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3은 제4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4는 지폐가 집적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제5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6은 제6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는 ATM을 배면측으로부터 본 외관 사시도.
도 3은 ATM의 제어 관계를 나타내는 제어 블록도.
도 4는 지폐 취급 장치의 내부 구성도.
도 5는 지폐 취급 장치의 제어 관계를 나타내는 제어 블록도.
도 6은 내부에 단일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측면도.
도 7은 수납부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8은 수납부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9는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측면도.
도 10은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구동 수단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1은 상부 수납부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2는 하부 수납부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3은 상부 수납부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4는 하부 수납부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15는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외관 사시도.
도 16은 상측 도어를 열었을 때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17은 상측 도어를 닫았을 때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18은 제1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19는 제1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에 있어서, 잼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제2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1은 제2 실시예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제3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3은 제4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4는 지폐가 집적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제5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6은 제6 실시예의 지폐 수납고를 나타내는 측면도.
[실시예 1]
이하,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도 1 및 도 2는 각각, ATM을 전면측 및 배면측으로부터 본 외관 사시도이다.
ATM(101)의 위쪽 우측부 내부에는, 카드 슬롯(102a)과 연통(連通)하며, 이용자의 카드를 처리하고, 거래 명세표를 인자(印字)해서 방출하는 카드·명세표 처리 장치(102)가 구비되어 있다. ATM(101)의 위쪽 좌측부 내부에는, 통장 슬롯(103a)과 연통하며, 이용자의 통장을 처리하고, 거래 명세를 인자해서 방출하는 통장 처리 장치(103)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ATM(101)의 아래쪽 우측부 내부에는, 지폐를 처리하는 지폐 취급 장치(1)가 구비되어 있다. 이 지폐 취급 장치(1)는, 이용자가 지폐의 투입·취출을 행하는 지폐 입출금구가 셔터(20a)에 연통해 있으며, 지폐의 입금 거래 및 출금 거래를 처리한다. ATM(101)의 아래쪽 좌측부 내부에는, 경화(硬貨)를 처리하는 경화 처리 장치(104)가 구비되어 있다. 이 경화 처리 장치(104)는, 입출금구가 셔터(104a)에 연통해 있으며, 경화의 입금 거래 및 출금 거래를 처리한다. 한편, ATM(101)은, 경화 처리 장치(104)를 구비하지 않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또한, ATM(101)의 정면에는, 거래의 내용을 표시 및 입력하는 고객 조작부(105)가 구비되어 있다.
지폐 취급 장치(1)는, 하부에 지폐 수납고의 장착부로서의 트레이(110)를 구비하고 있다. 트레이(110)에는, 지폐 수납고(70, 71a, 71b, 72a, 72b)가 ATM(101)의 전후 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된 상태에서 착탈 가능하게 탑재되어 있다. 한편, 도 2에서는 배면의 도어(200a)를 열어 트레이(111)를 인출하는 구성이지만, 도 1에 나타내는 전면(前面)의 도어(200b)를 열어 트레이(111)를 인출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도 3은, ATM(101)의 제어 관계를 나타내는 제어 블록도이다.
ATM(101)에는, 카드·명세표 처리 장치(102), 통장 처리 장치(103), 지폐 입출금기(1), 경화 처리 장치(104), 고객 조작부(105), 및 본체 제어부(106)를 구비하고 있다. 이들 카드·명세표 처리 장치(102), 통장 처리 장치(103), 지폐 입출금기(1), 경화 처리 장치(104) 및 고객 조작부(105)는, 본체 제어부(106)의 제어 하에 필요한 동작을 행한다.
도 4는 지폐 취급 장치(1)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지폐 취급 장치(1)의 상부에는, 그 전면측(이용자에 면하는 측 : 도 4의 상부 우측)에는, 지폐 입출금구(20)가 배치된다. 또한, 중앙부에는, 입금된 지폐 혹은 출금되는 지폐의 판별을 행하는 지폐 판별부(30)가 배치되고, 배면측(전면측의 반대측 : 도 4의 상부 좌측)의 상측에는 입금된 지폐를 거래 성립까지의 동안, 일시적으로 수납하는 일시 보관고(35)가 배치된다. 일시 보관고(35)의 하측에는, 입금 거래나 출금 거래에 제공하지 않는 지폐를 수납하기 위하여 혹은 고객이 취출을 잊은 지폐를 수납하기 위한 리젝트고(75)가 배치된다. 이들 각 기구는, 지폐를 쌍방향으로 반송하는 쌍방향 반송로(10a∼10f), 및 지폐를 일방향으로 반송하는 일방향 반송로(10g, 10h)에 의하여 접속된다.
여기에서, 지폐 판별부(30)는 앞쪽으로부터 뒤쪽으로 반송하는 지폐, 및 뒤쪽으로부터 앞쪽으로 반송하는 지폐 중 어느 쪽이어도 금종 판별 및 진위 판별을 행할 수 있다. 즉, 지폐 판별부(30)는, 쌍방향으로 반송되는 지폐를 금종 판별 및 진위 판별할 수 있으며, 지폐를 리젝트할지의 여부 판별할 수 있다.
지폐 취급 장치(1)의 하부에 있어서, 그 전측으로부터 후측을 향하여, 지폐를 수납하는 지폐 수납고(72b, 71b, 72a, 71a)와, 이들 지폐 수납고에 지폐를 장전·회수해서 지폐 장전부로서 기능하는 장전고(70)가 배치된다. 지폐 수납고(71)(71a 및 71b)는, 내부에 일금종(一金種)만 수납하는 단일의 수납부를 갖는 지폐 수납고이다. 한편, 지폐 수납고(72)(72a 및 72b)는,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이다.
도 5는, 지폐 취급 장치(1)의 제어 관계를 나타내는 제어 블록도이다.
지폐 취급 장치(1)의 제어부(2)는, ATM(101)의 본체 제어부(106)와 접속되며, 본체 제어부(106)로부터의 지령 및 지폐 취급 장치(1)의 상태 검출에 따라 지폐 취급 장치(1)의 제어를 행한다. 또한, 제어부(2)는, 지폐 취급 장치(1)의 상태를 필요에 따라서 본체 제어부(106)에 보낸다.
이 지폐 취급 장치(1)는, 각 유닛(반송로(10), 지폐 입출금구(20), 지폐 판별부(30), 일시 보관고(35), 장전고(70), 지폐 수납고(71, 72), 리젝트고(75))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 솔레노이드, 센서 등을 갖고 있으며, 센서에 의해 장치의 상태를 감시하면서, 모터 및 솔레노이드 등을 구동 제어한다. 특히,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72)에는, 지폐의 반송이나 수납·속출 등의 구동원으로 되는 모터(61a∼61c) 및 수납 기구를 동작시키는 스테핑 모터(69b, 69c)를 갖고 있으며, 2개의 수납부는 각각 독립하여 동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지폐 처리 장치(1)에 의하여, 지폐의 입금 거래 및 출금 거래 등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하, 지폐 수납고(71 및 72)를, 입출금 겸용의 지폐를 수납하는 리사이클고로서 운용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한편, 지폐 수납고(71 및 72)는, 상술한 리젝트고 혹은 장전고로서 운용해도 된다.
최초에, 내부에 단일한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71)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내부에 단일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71)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지폐 수납고(71)는, 속출 집적 기구부를 갖는 수납부(700a)와, 수납부(700a)의 대략 연직 아래쪽 방향에 설치된 누름판(46a)과, 핀치 롤러(47a)와, 외부의 반송로와의 지폐의 주고 받기를 행하기 위하여 수납고의 전면(前面)에 가까운 측의 상면에 설치된 지폐 출입구(50a)를 구비하고 있다.
수납부(700a)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는, 지폐의 집적 동작 시 및 속출 동작 시에 회전해서 지폐를 반송하는 피드 롤러(41a)와, 픽업 롤러(42a)와, 지폐의 집적 동작 시에 회전하며 지폐의 속출 동작 시에는 회전하지 않는 게이트 롤러(43a)와, 게이트 롤러와 동축(同軸)에 설치되며, 탄성 부재가 방사상으로 배치된 브러시 롤러(44a)와, 지폐의 집적 동작 시와 지폐의 속출 동작 시에 가동하는 스택 가이드(45a)로 구성된다.
한편, 지폐 수납고(71)의 기능이 지폐의 집적 기능만인 경우, 픽업 롤러(42a)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구성으로 해도 된다. 한편, 지폐 수납고(71)의 기능이 지폐의 속출 기능만인 경우, 스택 가이드(45a)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구성으로 해도 된다.
도 7은, 수납부(700a)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지폐 출입구(50a)를 통하여 지폐 수납고(71) 내로 반송된 지폐는, 피드 롤러(41a) 및 게이트 롤러(43a)의 회전에 따라, 수납부(700a)로 방출된다.
여기에서, 지폐가 수납부(700a)로 방출되기 전에, 누름판(46a)은,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테핑 모터의 구동력에 의하여 이동한다. 이 누름판(46a)은, 수납부 내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수납된 지폐를 내리는 방향으로 이동 제어된다. 다음으로, 스택 가이드(45a)는, 피드 롤러의 축(48a)를 지점(支点)으로 회전하여, 스택 가이드(45a)를 사행(斜行)시킨다. 스택 가이드(45a)를 사행시킴으로써, 수납부(700a)로 방출되는 지폐는, 스택 가이드(45a)의 경사를 따라 이동한다.
도 8은, 수납부(700a)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누름판(46a)은,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테핑 모터의 구동력에 의하여 위쪽으로 이동한다. 누름판(46a)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하여, 누름판(46a) 상의 지폐가 픽업 롤러(42a)에 소정의 가압력으로 가압된다. 한편, 여기에서는 누름판(46a)이 지폐를 가압하는 경우를 설명했지만, 픽업 롤러(42a)가 지폐를 가압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픽업 롤러(42a)와 지폐 사이에 가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픽업 롤러(42a)가 회전함으로써, 픽업 롤러(42a)와 접촉하는 지폐를 수납부(700a)로부터 속출할 수 있다. 수납부(700a)로부터 속출된 지폐는, 회전하는 피드 롤러(41a)에 의해 송출되어, 속출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않는 게이트 롤러(43a)에 의해 2매 이송을 방지하면서 핀치 롤러(47a)를 거쳐서, 지폐 출입구(50a)로부터 지폐 수납고의 외부로 지폐가 한 매씩 반송된다. 소정 매수의 지폐를 지폐 수납고의 외부로 송출 완료한 후, 피드 롤러(41a)의 구동을 정지한다.
다음으로,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72)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9는,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72)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지폐 수납고(72)는, 속출 집적 기구부를 갖는 상부 수납부(700b) 및 하부 수납부(700c)와, 상부 수납부(700b)(및 하부 수납부(700c))의 대략 연직 아래쪽 방향에 설치된 누름판(46b)(및 누름판(46c))과, 핀치 롤러(47b 및 47c)와, 외부의 반송로와의 지폐의 주고 받기를 행하기 위하여 수납고의 전면에 가까운 측의 상면에 설치된 지폐 출입구(50b)를 구비하고 있다. 상부 수납부(700b) 및 하부 수납부(700c)는, 지폐 출입구(50b)의 부근으로부터 이 순서로 적층해서 배치되어 있다.
각 수납부(700)(700b, 700c)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는, 내부에 단일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71)의 수납부(700a)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와 마찬가지로, 피드 롤러(41)(41b, 41c)와, 픽업 롤러(42)(42b, 42c)와, 게이트 롤러(43)(43b, 43c)와, 브러시 롤러(44)(44b, 44c)와, 스택 가이드(45)(45b, 45c)로 구성된다. 특히, 상부 수납부(700b)는, 지폐를 지폐 수납고(72)의 배면측(도 9의 좌측)으로부터 수납부 내로 넣는 구성으로 하고 있으며, 상부 수납부(700b)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는, 지폐 수납고(72)의 배면측에 설치되어 있다.
지폐 출입구(50b)는, 상부 수납부(700b) 및 하부 수납부(700c)에 공통인 출입구이며, 당해 출입구(50b)에 인접한 위치에, 수납고의 외부에 대하여 지폐를 출납하기 위한 롤러(51a)가 설치되어 있다. 롤러(51a)와, 피드 롤러(41b) 및 게이트 롤러(42b)를 거의 같은 높이에 배치함으로써, 상부 수납부(700b)의 용적의 감소를 방지하고 있다.
지폐 출입구(50b)와 상부 수납부(700b) 및 하부 수납부(700c)는, 지폐를 쌍방향으로 반송 가능한 내부 반송로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폐를 대략 수평 방향(지폐 수납고의 전후 방향)으로 반송하는 내부 반송로(80a)와, 지폐를 대략 수직 방향(지폐 수납고의 전후와 직각인 방향)으로 반송하는 내부 반송로(80b)를 구비하고 있다. 내부 반송로(80b)는, 편측에 배치된 반송 벨트(65c)에 종동(從動) 롤러를 밀어붙여 지폐를 반송함으로써, 반송로의 전후 방향의 폭을 필요 최소한의 구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폐를 내부 반송로(80a) 혹은 내부 반송로(80b)로 분배하기 위한 분배 게이트(52a)는, 롤러(51a)의 바로 아래에 배치된다.
한편, 지폐 수납고(72)의 기능이 지폐의 집적 기능만인 경우, 픽업 롤러(42)(42b, 42c)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구성으로 해도 된다. 한편, 지폐 수납고(72)의 기능이 지폐의 속출 기능만인 경우, 스택 가이드(45)(45b, 45c)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구성으로 해도 된다. 또한, 지폐 수납고(72)의 기능이 지폐의 집적 기능 또는 속출 기능의 한쪽만인 경우에는, 내부 반송로(80a 및 80b)를, 지폐를 일방향으로만 반송 가능한 반송로 해도 된다.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부 수납부(700b)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는, 지폐 수납고(72)의 배면측에 배치되는 한편, 지폐 출입구(50b), 분배 게이트(52a), 및 내부 반송로(80b)는, 지폐 수납고(72)의 전면측에 배치된다. 상부 수납부(700b)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와 분배 게이트(52a)를 별개의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분배 게이트(52a)와 상부 수납부(700b) 사이의 공간을 좁히는 것이 가능해져, 지폐 수납고(72)의 소형화로 이어진다. 또한, 상부 수납부(700b)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를 지폐 수납고(72)의 배면측에 배치하고, 지폐 출입구(50b)를 지폐 수납고(72)의 전면측에 배치함으로써, 분배 게이트(52a)의 바로 아래의 공간도 상부 수납부(700b)의 스페이스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분배 게이트(52a)를 갖는 지폐 수납고이어도, 수납고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폐 수납고(72)의 소형화로 이어진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상부 수납부(700b)에 설치된 속출 집적 기구부를 지폐 수납고(72)의 배면측에 설치하고, 또한, 분배 게이트(52a)와 상부 수납부(700b) 사이의 공간을 좁게 한 결과, 상부 수납부(700b)는, 지폐 수납고(72)의 전면측(도 9의 우측)에 편재해서 배치되어 있다. 한편, 하부 수납부(700c)에 관해서는, 속출 집적 기구부를 지폐 수납고의 전면측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폐 수납고(72)의 배면측에 편재해서 배치되어 있다.
도 10은, 상부 수납부(700b) 및 하부 수납부(700c)에 설치된 솔출 집적 동작부, 롤러(51a), 및 반송 벨트(65c)의 구동 수단을 나타낸 도면이다. 속출 집적 동작부의 구성 부품 중, 피드 롤러(41)(41b, 41c) 및 게이트 롤러(43)(43b, 43c)는, DC 모터(61)(61a, 61b)로부터, 구동 전달 기어(62)(62a, 62b), 구동 전달 기어(63)(63a, 63b), 및 구동 전달 기어(64)(64a, 64b)를 통해서 구동이 전달된다. 또한, 픽업 롤러(42)는, DC 모터(61)(61a, 61b)로부터, 구동 전달 기어(62)(62a, 62b), 구동 전달 기어(64)(64a, 64b), 및 타이밍 벨트(65)(65a, 65b)를 통해서 구동이 전달된다. 또한, 롤러(51a) 및 반송 벨트(65c)는, DC 모터(61c)로부터, 구동 전달 기어(66)및 구동 전달 기어(67)를 통해서 구동이 전달된다.
한편, 각 DC 모터 및 도시되어 있지 않은 센서에 전력의 공급 및 외부와의 전기적 신호의 송수신은, 지폐 수납고(72)의 하부에 구비된 커넥터(68)를 통해서 행한다.
도 11은, 상부 수납부(700b)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지폐 출입구(50b)를 통해서 지폐 수납고(72) 내로 반송된 지폐는, 롤러(51a) 및 분배 게이트(52a)에 의하여, 내부 반송로(80a)로 반송된다. 그 후, 지폐는 피드 롤러(41b)에 의하여 표리가 반전하도록 반송 방향을 바꿔, 상부 수납부(700b)로 방출된다.
여기에서, 지폐가 상부 수납부(700b)로 방출되기 전에, 누름판(46b)은,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테핑 모터(69b)의 구동력에 의하여 이동한다. 이 누름판(46b)은, 수납부 내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수납된 지폐를 내리는 방향으로 이동 제어된다. 다음으로, 스택 가이드(45b)는, 피드 롤러의 축(48b)을 지점으로 회전하여, 스택 가이드(45b)를 사행시킨다. 스택 가이드(45b)를 사행시킴으로써, 상부 수납부(700b)로 방출되는 지폐는, 스택 가이드(45b)의 경사를 따라 이동한다. 또한, 피드 롤러(41b)에 의한 지폐의 도입 속도는, 내부 반송로(80a)에 의한 지폐의 반송 속도보다 빠르거나 등속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 실시형태에서는 대략 동일 속도로 하고 있다.
도 12는, 하부 수납부(700c)에의 지폐의 집적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지폐 출입구(50b)를 통하여 지폐 수납고(72) 내로 반송된 지폐는, 롤러(51a) 및 분배 게이트(52a)에 의하여, 내부 반송로(80b)로 반송된다. 그 후, 지폐는 피드 롤러(41c)에 의하여 하부 수납부(700c)로 방출된다.
여기에서, 지폐가 하부 수납부(700c)로 방출되기 전에, 누름판(46c)은,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테핑 모터(69c)의 구동력에 의하여 이동한다. 이 누름판(46c)은, 수납부 내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수납된 지폐를 내리는 방향으로 이동 제어된다. 다음으로, 스택 가이드(45c)는, 피드 롤러의 축(48c)을 지점으로 회전하여, 스택 가이드(45c)를 사행시킨다. 스택 가이드(45c)를 사행시킴으로써, 하부 수납부(700c)로 방출되는 지폐는, 스택 가이드(45c)의 경사를 따라 이동한다. 또한, 피드 롤러(41c)에 의한 지폐의 도입 속도는, 내부 반송로(80b)에 의한 지폐의 반송 속도보다 빠르거나 등속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 실시형태에서는 대략 동일 속도로 하고 있다.
도 13은, 상부 수납부(700b)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누름판(46b)은,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테핑 모터(69b)의 구동력에 의하여 위쪽으로 이동한다. 누름판(46b)이 위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하여, 누름판(46b) 상의 지폐가 픽업 롤러(42b)에 소정의 가압력으로 가압된다. 한편, 하부 수납부(700c)에서는, 지폐가 속출하지 않도록, 픽업 롤러(42c)가 하부 수납부(700c) 내의 지폐에 접촉하지 않는 위치까지 누름판(46c)을 하강시킨다.
픽업 롤러(42b)에 의하여, 상부 수납부(700b)로부터 속출된 지폐는, 회전하는 피드 롤러(41b)에 의해 송출되어, 속출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않는 게이트 롤러(43b)에 의해 2매 이송을 방지하면서 핀치 롤러(47b)를 거쳐서, 내부 반송로(80a)로 송출된다. 그 후, 롤러(51a) 및 분배 게이트(52a)에 의하여, 지폐 출입구(50b)로부터 지폐 수납고의 외부로 지폐가 한 매씩 반송된다.
소정 매수의 지폐를 내부 반송로(80a)로 송출 완료한 후, 피드 롤러(41b)의 구동을 정지한다. 계속해서 내부 반송로(80a)의 지폐를 전부 지폐 수납고의 외부로 반송 후, 내부 반송로(80a) 및 롤러(51a)의 구동을 정지한다.
도 14는, 하부 수납부(700c)로부터의 지폐의 속출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누름판(46c)은, 스테핑 모터(69c)의 구동력에 의하여 위쪽으로 이동한다. 누름판(46c)이 위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도시하지 않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하여, 누름판(46c) 상의 지폐가 픽업 롤러(42c)에 소정의 가압력으로 가압된다. 한편, 상부 수납부(700b)에서는, 지폐가 속출되지 않도록, 픽업 롤러(42b)가 상부 수납부(700b) 내의 지폐에 접촉하지 않는 위치까지 누름판(46b)을 하강시킨다.
픽업 롤러(42c)에 밀어붙여진 지폐는, 회전하는 피드 롤러(41c)의 의해 송출되어, 속출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않는 게이트 롤러(43c)에 의해 2매 이송을 방지하면서 핀치 롤러(47c)를 거쳐서, 반송로(80b)로 송출된다. 그 후, 롤러(51a) 및 분배 게이트(52a)에 의하여, 지폐 출입구(50b)로부터 지폐 수납고의 외부로 지폐가 한 매씩 반송된다.
소정 매수의 지폐를 반송로(80b)로 송출 완료한 후, 피드 롤러(41c)의 구동을 정지한다. 계속해서 반송로(80b)의 지폐를 전부 지폐 수납고의 외부로 반송 후, 반송로(80b) 및 롤러(51a)의 구동을 정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한 지폐 취급 장치 중, 지폐 수납고(71, 72)의 각 수납고는, 외형 치수, 지폐 출입구(50a, 50b)의 위치, 지폐 출입구의 형상 등이 공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폐 수납고(71, 72)의 각 수납고에 호환성을 갖게 할 수 있어, 각국의 운용 상황에 맞춰서, 지폐 수납고(71, 72)의 조합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트레이(110)에 장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일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폐에는, 일만엔권, 오천엔권, 이천엔권, 천엔권의 4종류 존재하지만, 유통량이 많은 만엔권 및 천엔권을, 내부에 단일한 수납부를 갖는 지폐 수납고(71)에 수납하고, 유통량이 적은 오천엔권 및 이천엔권을,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갖는 지폐 수납고(72)에 함께 수납하는 운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상부 수납부(700b) 및 하부 수납부(700c)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하여, 지폐 수납고(72)에 설치된 도어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지폐 수납고(72)의 외관 사시도이다. 지폐 수납고(72)에는, 상부 수납부(700b)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상측 도어(81)와, 지폐 수납 공간(700c)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하측 도어(82)가 설치되어 있다. 수납고의 배면에 설치된 상측 도어(81)와 하측 도어(82)는, 각각 독립하여 개폐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상부 수납부(700b) 및 하부 수납부(700c)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상측 도어(81)는, 회전 축(83)을 지점으로 해서 회전함으로써 개폐하는 구성(이하, 세로 열기)으로 하는 한편, 하측 도어(82)는, 지폐 수납고(72)의 코너부에 배치된 회전 축(84)을 지점으로 해서 회전함으로써 개폐하는 구성(이하, 가로 열기)으로 했다. 즉, 상측 도어(81)와 하측 도어 (82) 는, 도어의 개폐 방향을 다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상측 도어(81)를 세로 열기로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피드 롤러의 축(48b)을 통해서, 피드 롤러(43b)와 스택 가이드(45b)가 연동해 있기 때문에, 피드 롤러(41b)는 상측 도어(81)의 개폐에 관계없이, 지폐 수납고(72)의 내부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폐 수납고(72)의 내부에 게이트 롤러(43b)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지폐의 출납이 어렵기 때문에, 게이트 롤러(43b)와 상측 도어(81)를 연동해서 퇴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피드 롤러(41b)를 수납고의 내부에 남기고, 또한 게이트 롤러(43b)를 상측 도어(81)와 연동시킬 경우, 가령 상측 도어(81)를 가로 열기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설계 시의 공차나 경년(經年) 변화 등에 의하여 오차가 나왔을 때에, 피드 롤러의 축(48b)과 게이트 롤러의 축(49b)이 교차하는 방향으로 어긋나, 지폐의 반송 시에 장해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측 도어(81)를 세로 열기로 했을 때는, 설계 시의 공차나 경년 변화 등에 의하여 오차가 나와도, 상기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다.
도 16 및 도 17은, 상측 도어(81)를 열었을 때 및 상측 도어(81)를 닫았을 때의 지폐 수납고(72)를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이때, 게이트 롤러(43b), 핀치 롤러(47b), 및 상부 수납부(700b)에의 반송 가이드(90)는 상측 도어(81)와 연동해서 퇴피하기 때문에, 지폐의 장전 시 및 취출 시에 이용자가 지폐의 출납을 하기 쉬운 구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폐 수납고(72)의 내부 또한 지폐의 내부 반송로(80a)의 외부의 2개소에, 축 위치 플레이트(91)가 배치된다. 축 위치 플레이트(91)에 의하여, 피드 롤러의 축(48b)과 게이트 롤러의 축(49b)의 축간 거리가 정밀하게 고정된다. 도어 ( 81) 를 개폐하기 위한 힘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 위치 플레이트(91)와 게이트 롤러의 축(49b)의 접촉 면적은, 게이트 롤러의 축(49b)을 협지(狹持)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내부에 복수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의 전후 방향의 폭을, 내부에 일금종만 수납하는 단일한 수납부를 갖는 지폐 수납고와 같은 정도로까지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내부에 복수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 혹은 내부에 단일한 수납부를 갖는 지폐 수납고를 임의로 선택해서 트레이(110)에 장착함으로써, 각 국의 운용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지폐 취급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내부 반송로(80b)로 반송된 지폐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체류(잼)했을 경우에,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에 대하여 설명한다.
내부 반송로(80b)로 반송된 지폐가 체류(잼)했을 경우, 내부 반송로(80b)에 설치된 도시되어 있지 않은 센서에 의하여, 지폐가 체류한 것 혹은 지폐가 도달하지 않은 것을 검지한다. 지폐가 체류한 것 혹은 지폐가 도달하지 않은 것이 검지되었을 경우, DC 모터(61)(61a, 61b, 61c)의 구동을 정지시킴으로써, 지폐의 반송이 중단된다. 그 후, 트레이(110)로부터 지폐 수납고(72)가 취출된다.
도 18은, 수납고의 배면을 상면(도면의 위쪽), 수납고의 전면을 저면(도면의 아래쪽)으로 한 측면도이며, 지폐 출입구(50b)에 가까운 측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때, 상측 도어(81)가 상면측에 있기 때문에, 상측 도어(81)를 열어, 지폐 수납고(72)의 내부를 조작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게이트 롤러(43b)와 상측 도어(81)를 연동해서 퇴피시킴으로써, 이용자에 의한 지폐의 출납을 용이하게 한다.
상부 수납부(700b)의 아래쪽(수납고의 전면측)에는, 체류한 지폐(잼 지폐)를 취출할 때에, 내부 반송로(80b)에의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폐부(200)가 설치되어 있다. 이 개폐부(200)는, 지점(201)을 중심으로 한 개폐 동작을 하는 것이며, 통상의 운용 시에는, 개폐부(200)를 닫은 상태로 함으로써, 내부 반송로(80b)의 반송 가이드(202)에의 액세스를 방지한다.
도 19는, 내부 반송로 상에 체류한 잼 지폐를 지폐 수납고로부터 취출하는 수순을 나타낸 도면이다. 최초에, 계원(係員) 등이 상측 도어(81)를 지폐 수납고의 외측 방향(화살표(A) 방향)으로 열어, 상부 수납부(700b) 내에 집적된 지폐(이하, 집적 지폐)(300)를 수납고의 외부로 취출한다. 집적 지폐(300)가 취출되면,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하여, 누름판(46b)이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화살표(B) 방향)으로 이동하여, 계원 등이 개폐부(200)를 조작할 스페이스가 확보된다. 그 후, 계원 등이 개폐부(200)를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화살표(C) 방향)으로 열어, 반송 가이드(202)로부터 잼 지폐(301)를 제거한다.
상기 일련의 수순에 있어서, 상측 도어(81)와 개폐부(200)는, 함께 수납고의 전면측으로부터 배면측(도면의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을 향하여 여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도 19의 화살표(A, C)를 참조). 그 때문에, 집적 지폐(300)와 잼 지폐(301)를 제거할 경우에, 지폐 수납고(72)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불필요해진다.
[실시예 2]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한편, 지폐 취급 장치(1)의 구성 및 잼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에 대해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다른 지폐 수납고의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20은, 수납고의 배면을 상면(도면의 위쪽), 수납고의 전면을 저면(도면의 아래쪽)으로 한 측면도이며, 지폐 출입구(50b)에 가까운 측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부 수납부(700b)의 아래쪽(수납고의 전면측)에 있는 개폐부(200)와, 내부 반송로(80b)로 반송된 지폐를 안정하게 반송시키기 위한 반송 가이드(202)를 일체 성형으로 하고 있다. 이때, 개폐부(200)를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으로 열면, 반송 가이드(202)도 함께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때문에, 지폐 수납고(72)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불필요함과 함께, 잼 지폐(301)를 내부 반송로(80b)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개폐부(200)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지점(201)을 중심으로 한 개폐 동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송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반송로(80b)로 지폐가 반송될 때에, 개폐부(200)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점(201)과 회전 축 사이의 동마찰(動摩擦) 계수를, 내부 반송로(80b)로 지폐가 반송되는 반송력으로는 개폐부(200)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계원 등이 개폐부(200)를 수작업에 의해 여는 것이 용이해지도록 조절한다.
한편, 도 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내부 반송로(80b)로 반송된 지폐를 협지, 반송하기 위한 핀치 롤러(203)의 회전 축을, 반송 가이드(202)측에 설치해도 된다. 이 경우, 개폐부(200)를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으로 열면, 반송 가이드(202) 및 핀치 롤러(203)도 함께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때문에, 도 2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핀치 롤러(203)를 내부 반송로(80b) 측에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잼 지폐(301)를 내부 반송로(80b)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실시예 3]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한편, 지폐 취급 장치(1)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다른 지폐 수납고의 구조 및 잼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2는, 수납고의 배면을 상면(도면의 위쪽), 수납고의 전면을 저면(도면의 아래쪽)으로 한 측면도이며, 지폐 출입구(50b)에 가까운 측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개폐부(200)와 반송 가이드(202)를 일체 성형한 점에서 제2 실시예와 공통되어 있지만, 개폐부(200)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로크 기구를 별도 설치한 점에서 제2 실시예와 다르다. 로크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개폐부(200)의 위치를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어, 핀치 롤러(203)에 의한 협지력이 안정한 상태에서, 내부 반송로(80b) 상의 지폐를 반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로크 기구는, 로크 레버(204)와, 스프링 등의 탄성체(205)로 구성되어 있다. 로크 레버(204)는, 지점(206)을 회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것이며, 탄성체(205)의 탄성력에 의하여, 속출 집적 기구부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화살표(D)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있다. 그 때문에, 개폐부(200)는, 지폐 수납고(72)의 전면의 방향(화살표(E) 방향)으로 닫힌 상태에서 유지된다.
한편, 핀치 롤러(203)의 회전 축의 위치에 관해서는, 핀치 롤러(203)를 고정하기 위하여 반송 가이드(202)와는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 또는 잼 지폐(301)를 제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반송 가이드(202)측에 설치하는 것의 쌍방이 가능하다.
이하, 잼 지폐를 지폐 수납고로부터 취출하는 수순에 대하여 설명한다. 최초에, 계원 등이 상측 도어(81)를 지폐 수납고의 외측 방향으로 열어, 집적 지폐(300)를 수납고의 외부로 취출한다. 집적 지폐(300)가 취출되면,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하여, 누름판(46b)이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화살표(D) 방향)으로 이동하여, 계원 등이 개폐부(200)를 조작할 스페이스가 확보된다. 그 후, 계원 등이 로크 레버(204)를 속출 집적 기구부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화살표(D)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옮김으로써, 개폐부(200)의 로크를 해제한다. 로크의 해제 후, 개폐부(200)를 속출 집적 기구부의 방향으로 열어, 잼 지폐(301)를 제거한다.
[실시예 4]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한편, 지폐 취급 장치(1)의 구성 및 잼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에 대해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다른 지폐 수납고의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23은, 수납고의 배면을 상면(도면의 위쪽), 수납고의 전면을 저면(도면의 아래쪽)으로 한 측면도이며, 지폐 출입구(50b)에 가까운 측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개폐부(200)와 반송 가이드(202)를 일체 성형으로 함과 함께, 개폐부(200)의 일부에 스토퍼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스토퍼 가이드란, 집적 지폐를 다시 반송할 때에 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적 지폐의 가장자리를 가지런히 하는 가이드이다. 한편, 본 실시예의 경우, 상부 수납부(700b)에 집적되는 지폐는 일금종만으로 하고, 집적 지폐(300)의 짧은 쪽 방향의 길이(L)(도 24 참조)는 대략 동일한 것으로 한다(예를 들면, 50유로 지폐의 경우에는, L=약 77㎜로 됨. 또한,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 지폐의 경우에는, L=약 82㎜로 됨).
또한, 집적 지폐(300)의 짧은 쪽 방향의 길이(L)에 대응시켜, 스토퍼 가이드(210)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퍼 가이드(210)의 베어링을 복수 설치함으로써, 스토퍼 가이드를 화살표(Q)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와 같은 금종의 차이에 따라, 상부 수납부(700b)의 폭(H)을 변경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경우, 잼 지폐(310)를 제거한 후에 다시 상부 수납부(700)에 지폐를 넣을 때에, 개폐부(200)의 스토퍼 가이드 기능에 의하여, 지폐의 길이 방향의 위치를 수납고의 전면과 대략 평행해지도록 가지런히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때문에, 상부 수납부(700b)에 집적되어 있는 지폐의 집적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1∼제3 실시예의 개폐부(200)의 일부에 대하여,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스토퍼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갖게 해도 된다.
[실시예 5]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한편, 지폐 취급 장치(1)의 구성 및 잼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에 대해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다른 지폐 수납고의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25는, 수납고의 배면을 상면(도면의 위쪽), 수납고의 전면을 저면(도면의 아래쪽)으로 한 측면도이며, 지폐 출입구(50b)에 가까운 측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개폐부(200)와 반송 가이드(202)를 다른 구성으로 하고 있는 점이 공통되어 있지만, 개폐부(200)의 지점(201)과, 반송 가이드(202)의 지점(207)을, 각각 별개로 설치한 점에서 다르다.
본 실시예는, 개폐부(200)와 반송 가이드(202)의 쌍방을 여는 것에 의하여, 잼 지폐(301)를 제거하는 점에 있어서, 제2 실시예와 공통되어 있다. 그러나, 제2 실시예와 달리, 개폐부(200)와 반송 가이드(202)를 다른 구성으로 하고, 각각의 지점을 다른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2 실시예와 비교하여, 잼 지폐를 제거할 때에, 개폐부(200)가 장해가 되지 않아 반송 가이드(202)를 크게 여는 것이 가능해져(구체적인 반송 가이드의 개구량은, 약 90도임), 잼 지폐(301)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제4 실시예와 같이 개폐부(200)에 스토퍼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갖게 했을 경우에, 본 실시예를 적용해도 된다.
잼 지폐를 지폐 수납고(72)로부터 취출하는 수순은, 이하와 같다. 최초에, 계원 등이 상측 도어(81)를 지폐 수납고의 외측 방향(화살표(A) 방향)으로 열어, 집적 지폐(300)를 수납고의 외부로 취출한다. 집적 지폐(300)가 취출되면, 도시되어 있지 않은 스프링 등의 힘에 의하여, 누름판(46b)이 속출 집적 기구부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화살표(B) 방향)으로 이동하여, 계원 등이 개폐부(200) 및 반송 가이드(202)를 조작할 스페이스가 확보된다. 그 후, 계원 등이 개폐부(200), 반송 가이드(202)의 순으로 속출 집적 기구부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화살표(C) 방향)으로 열어, 잼 지폐(301)를 제거한다.
한편, 내부 반송로(80b)로 지폐가 반송될 때에, 개폐부(200) 및 반송 가이드(202)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각의 지점(201 및 207)과 회전 축 사이의 동마찰 계수를, 내부 반송로(80b)로 지폐가 반송되는 반송력으로는 개폐부(200) 및 반송 가이드(202)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계원 등이 개폐부(200) 및 반송 가이드(202)를 수작업으로 여는 것이 용이해지도록 조절함으로써, 위치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6]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한편, 지폐 취급 장치(1)의 구성 및 잼 지폐를 제거하는 수순에 대해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다른 지폐 수납고의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26은, 수납고의 배면을 상면(도면의 위쪽), 수납고의 전면을 저면(도면의 아래쪽)으로 한 측면도이며, 지폐 출입구(50b)에 가까운 측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개폐부(200)와 반송 가이드(202)를 다른 구성으로 하고, 각각의 지점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다른 실시예에 본 실시예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5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폐부(200) 및 반송 가이드(202)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로 지폐가 반송되는 반송 가이드(202)에 대해서는, 지점(207)과 회전 축 사이의 동마찰 계수를 조정하는 외에, 반송 가이드(202)의 위치를 고정하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확실하게 반송 가이드(202)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누름판(46b) 및 반송 가이드(202)에, 각각 볼록부(400 및 401)를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단 취출한 집적 지폐를 다시 장전하는 경우나, 실제 운용 시에, 누름판(46b)을, 속출 집적 기구부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화살표(P)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볼록부(400 및 401)가 서로 접촉하도록 이동시킴으로써, 반송 가이드(202)를 수납고의 전면측에 밀어붙이게 된다. 그 때문에, 핀치 롤러(203)에 의한 지폐의 협지력이 약해지지 않고, 내부 반송로(80b) 상의 지폐를 확실하게 반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이, 본원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수납부를 갖는 지폐 수납고의 내부 반송로 상에 체류한 잼 지폐를 제거할 경우에, 지폐 수납고 상측 도어의 열림 방향과, 내부 반송로의 개폐부가 열리는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잼 지폐의 제거성을 향상시킨 지폐 수납고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개폐부와 반송 가이드를 일체 구성으로 하거나, 반송 가이드 및 핀치 롤러가 함께 이동되는 구성으로 하거나 함으로써, 잼 지폐에의 액세스를 쉽게 하거나, 잼 지폐의 제거 작업을 향상시킨 지폐 수납고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개폐부와 스토퍼 가이드를 일체 구성으로 함으로써, 잼 지폐의 제거 작업을 향상시킴과 함께, 집적 성능을 향상시킨 지폐 수납고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개폐부(200)의 지점(201)과, 스토퍼 가이드(210)의 지점(211)을, 각각 개별로 설치하여, 개폐부(200)의 개구량을 크게 함으로써, 잼 지폐의 제거성을 극히 향상시킨 지폐 수납고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 : 지폐 취급 장치
2 : 지폐 취급 장치의 제어부
10a∼10f : 반송로
20 : 지폐 입출금구
30 : 지폐 판별부
35 : 일시 보관고
41a∼41f : 피드 롤러
42a∼42f : 픽업 롤러
43a∼43f : 게이트 롤러
44a∼44f : 브러시 롤러
45a∼45f : 스택 가이드
46a∼46f : 누름판
47a∼47f : 핀치 롤러
48b∼48c : 피드 롤러의 축
49b : 게이트 롤러의 축
50a∼50c : 입출금구
51a∼51c : 롤러
52a∼52c : 분배 게이트
61a∼61c : DC 모터
62a∼62b, 63a∼63b, 64a∼64b, 66, 67 : 구동 전달 기어
65a∼65b : 타이밍 벨트
65c : 반송 벨트
68 : 커넥터
70 : 장전고
71 : 내부에 단일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
72 :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
80a∼80d : 내부 반송로
81 : 상측 도어
82 : 하측 도어
83 : 상측 도어의 회전 축
84 : 하측 도어의 회전 축
90 : 상부 수납부에의 반송 가이드
91 : 축 위치 플레이트
200 : 개폐부
201 : 개폐부의 지점
202 : 반송 가이드
203 : 핀치 롤러
204 : 로크 레버
205 : 탄성체
206 : 로크 레버의 지점
207 : 반송 가이드의 지점
300 : 집적 지폐
301 : 잼 지폐
400 : 누름판의 볼록부
401 : 반송 가이드의 볼록부
2 : 지폐 취급 장치의 제어부
10a∼10f : 반송로
20 : 지폐 입출금구
30 : 지폐 판별부
35 : 일시 보관고
41a∼41f : 피드 롤러
42a∼42f : 픽업 롤러
43a∼43f : 게이트 롤러
44a∼44f : 브러시 롤러
45a∼45f : 스택 가이드
46a∼46f : 누름판
47a∼47f : 핀치 롤러
48b∼48c : 피드 롤러의 축
49b : 게이트 롤러의 축
50a∼50c : 입출금구
51a∼51c : 롤러
52a∼52c : 분배 게이트
61a∼61c : DC 모터
62a∼62b, 63a∼63b, 64a∼64b, 66, 67 : 구동 전달 기어
65a∼65b : 타이밍 벨트
65c : 반송 벨트
68 : 커넥터
70 : 장전고
71 : 내부에 단일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
72 : 내부에 2개의 수납부를 구비한 지폐 수납고
80a∼80d : 내부 반송로
81 : 상측 도어
82 : 하측 도어
83 : 상측 도어의 회전 축
84 : 하측 도어의 회전 축
90 : 상부 수납부에의 반송 가이드
91 : 축 위치 플레이트
200 : 개폐부
201 : 개폐부의 지점
202 : 반송 가이드
203 : 핀치 롤러
204 : 로크 레버
205 : 탄성체
206 : 로크 레버의 지점
207 : 반송 가이드의 지점
300 : 집적 지폐
301 : 잼 지폐
400 : 누름판의 볼록부
401 : 반송 가이드의 볼록부
Claims (11)
- 내부에 복수의 지폐 수납부를 갖는 지폐 수납고(收納庫)로서,
상기 지폐 수납고의 상면에 설치된, 외부에 대하여 지폐를 출납하는 지폐 출입구와, 상기 지폐 출입구와 상기 지폐 수납부 사이에서 지폐를 쌍방향으로 반송하며, 적어도 지폐를 대략 연직 방향으로 반송하는 제1 내부 반송로를 포함하는 반송로와,
적어도 제1 지폐 수납부와 제2 지폐 수납부를, 상기 지폐 출입구측으로부터 그 순서로 적층해서 배치하고,
상기 지폐 출입구가 설치된 측면의 반대측에 설치된, 상기 각 지폐 수납부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도어와,
상기 제1 지폐 수납부와 상기 제1 내부 반송로 사이에, 상기 내부 반송로에 체류한 지폐에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폐부를 갖고,
상기 제1 지폐 수납부 내의 지폐의 장전 및 취출을 행하기 위한 상기 도어의 개폐 방향과, 상기 개폐부의 개폐 방향을, 대략 동일한 방향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부 반송로로 반송된 지폐의 반송 가이드를 갖고,
상기 개폐부와 상기 반송 가이드를 일체 구성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부 반송로로 반송된 지폐를 반송하기 위한 핀치 롤러를 갖고,
상기 핀치 롤러의 회전 축을, 상기 반송 가이드에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폐부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로크 기구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부 반송로로 반송된 지폐의 반송 가이드를 갖고,
상기 개폐부의 지점(支点)과 상기 반송 가이드의 지점을 별개로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반송 가이드의 개구량은 약 90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폐 수납부의 대략 연직 아래쪽 방향에 설치되며, 상기 반송 가이드와 접촉 가능한 볼록부를 구비한 누름판을 갖고,
상기 누름판을 대략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반송 가이드와 상기 누름판을 접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폐 수납부에 설치되며, 당해 지폐 수납부에 지폐를 집적할 때에는 회전하고, 당해 지폐 수납부로부터 지폐를 속출(繰出)할 때에는 회전하지 않는 게이트 롤러를 갖고,
상기 게이트 롤러는, 상기 도어와 일체로 되어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송로는, 지폐를 대략 수평 방향으로 반송하는 제2 내부 반송로를 갖고,
상기 제2 내부 반송로로 반송된 지폐의 표리를 반전시켜서, 상기 지폐 출입구의 가장 가까이에 배치된 상기 지폐 수납부에 지폐를 수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폐 수납부는 소정의 측면측에 편재(偏在)해서 배치되고, 상기 제2 지폐 수납부는 상기 소정의 측면과 반대측인 다른 측면측에 편재해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 수납고. - 이용자에 의한 지폐의 입출금을 허용하는 지폐 입출금구(入出金口)와,
입금된 지폐 및 출금되는 지폐의 판별을 행하는 지폐 판별부와,
지폐를 반송하는 반송로와,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지폐 수납고를 장착 가능한 장착부를 구비하고,
당해 장착부를,
지폐의 속출 동작 및 집적 동작을 행하는 속출 집적 기구부를 갖는 지폐 수납부를 하나만 구비한 지폐 수납고와,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지폐 수납고를 임의로 선택해서 장착 가능하게 구성한 지폐 취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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