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30106165A -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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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광고 제공 시스템은,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하는 광고 수신부,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상기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하는 광고 제공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처리부 및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통합 결제 처리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 전자상거래(e-commerce)나 e-비즈니스(e-business)가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비즈니스를 인터넷 등으로 전환시켜 놓은 것이라면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계자의 역할을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다. 마켓플레이스는 공급자 기업에 속하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주로 B2B(기업간 거래)에 많이 이용된다. 수익은 거래 성사에 대한 커미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등록비 등의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마켓플레이스의 신뢰성을 통해 한번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마켓플레이스와 기업들간의 조달(procurement)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게 상품 구매가 가능해 많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있어서, 마켓플레이스의 플랫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종래기술에 따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록 플랫폼(110)과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퍼블리싱하는 퍼블리싱(publishing) 플랫폼(120) 및 제휴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을 위한 제휴 플랫폼(130)을 나타내고 있다. 제휴마케팅은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하는 머천트 사이트(즉, 등록 플랫폼(110)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자기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어필리에이트(140)를 모집하여 트래픽과 매출을 증가시키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성과당 광고(pay-for-performance)와 같이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실적이 발생하였을 때 어필리에이트(140)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으로 한다.
이때, 등록 플랫폼(110)은 옥션(auction)이나 이베이(eBay)와 같은 온라인 경매,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퍼블리싱 플랫폼(120)은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카페,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 등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의 시스템 또는 리워드 사이트(reward site)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제휴(affiliate) 플랫폼(130)은 제휴 마케팅을 제공하는 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될 수 있다. 즉, 종래기술에서는 각각의 플랫폼들이 서로 다른 별개의 시스템으로서 운영된다.
또한, 종래기술에 따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장바구니 기능과 같이 사용자가 선택한 복수의 상품들에 대해, 통합 결제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바구니 기능은 하나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판매자들의 상품들을 모아서 통합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한 기능일 뿐, 다른 마켓플레이스의 상품들에 대해서는 통합 결제를 처리할 수 없다.
본 명세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integrated e-marketplace)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휴 마켓팅(affiliate marketing)을 위한 제휴 플랫폼을 통해 어필리에이트(affiliate)로서 활동하는 회원에게 기설정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복수의 마켓플레이스들의 상품들에 대한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서로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의 상품들도 통합 결제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하는 광고 수신부,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하는 광고 제공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처리부 및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통합 결제 처리부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이 제공된다.
일측에 따르면, 통합 결제 처리부는, 사용자에 대해 발급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한 체크아웃 결제 및 사용자가 충전한 유상충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거래대금을 통합 결체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기본 정보로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배송비 정책을 식별하기 배송비 정책번호,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복수의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그룹에 포함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정책인 묶음 그룹 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묶음그룹 정책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통합 결제 처리부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고, 배송비 정책 및 묶음그룹 정책 중 적어도 하나를 더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결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옵션이 선택된 경우, 상품 옵션 정보로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옵션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상품이 선택된 경우, 추가상품 정보로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추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통합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과금될 수 있다.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하는 단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하는 단계,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방법이 제공된다.
컴퓨터 시스템이 광고비를 산정하도록 제어하는 명령(instruction)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로서, 명령은,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하는 단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하는 단계,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가 제공된다.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integrated e-marketplace)를 제공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휴 마켓팅(affiliate marketing)을 위한 제휴 플랫폼을 통해 어필리에이트(affiliate)로서 활동하는 회원에게 기설정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복수의 마켓플레이스들의 상품들에 대한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서로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의 상품들도 통합 결제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있어서, 마켓플레이스의 플랫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 및 광고 제공 시스템의 개괄적인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방법의 개괄적인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을 나타낸 일례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플랫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회원, 가맹점 및 광고 제공 시스템간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복수의 가맹점들의 상품들을 나타낸 일례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실시간 인터페이싱 항목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에 따른 상품 기본 정보를 나타낸 일례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에 따른 상품 옵션 정보 및 추가상품 정보를 나타낸 일례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 별 배송비 정책 및 묶음그룹 정책의 세부 항목에 따른 정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지식쇼핑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 및 광고 제공 시스템의 개괄적인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방법의 개괄적인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을 나타낸 일례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플랫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회원, 가맹점 및 광고 제공 시스템간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복수의 가맹점들의 상품들을 나타낸 일례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실시간 인터페이싱 항목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에 따른 상품 기본 정보를 나타낸 일례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에 따른 상품 옵션 정보 및 추가상품 정보를 나타낸 일례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 별 배송비 정책 및 묶음그룹 정책의 세부 항목에 따른 정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지식쇼핑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광고 제공 시스템이 수행하는 광고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술한 광고 제공 시스템은 포털 사이트와 같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이거나 상기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 포함된 시스템일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 및 광고 제공 시스템의 개괄적인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서는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210)에 광고 제공 시스템(220)이 포함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210)은 사용자단말기(230)를 통해 접근을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포털 사이트(240)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240)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240)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쇼핑정보 제공 서비스, 웹문서의 검색 서비스, 개인 페이지 관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결제 서비스 등에 대응될 수 있다. 여기서, 쇼핑정보 제공 서비스는 쇼핑을 위한 상품 검색서비스를, 웹문서의 검색 서비스는 입력된 키워드에 대응하는 특정 웹문서들을 검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인 페이지 관리 서비스는, 블로그, 카페 또는 미니홈피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사용자에게 특정 URL의 페이지를 할당 및 관리하는 서비스를 각각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웹문서의 검색 서비스가 제공하는 웹문서에는 검색 광고를 위한 웹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화 웹 서비스(Personal Web Environment, PWE)와 결합되거나 상술한 개인 페이지 관리 서비스와 연계될 수도 있다.
이때, 광고 제공 시스템(220)은,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210)에 포함된 시스템으로서 상술한 쇼핑정보 제공 서비스, 웹문서의 검색 서비스, 개인 페이지 관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결제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광고 제공 시스템(220)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개인 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등록받고, 상품이 등록된 개인 페이지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술한 다양한 서비스들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다.
즉, 광고 제공 시스템(220)을 통해 포털 사이트(240)와 포털 사이트(240)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전체가 일체형 마켓플레이스(integrated e-market place)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광고 제공 시스템(220)은, 상품이 등록된 개인 페이지나 상품에 대한 정보가 상술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되고 업로드된 정보를 통해 상품의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를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기설정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광고 제공 시스템(220)은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을 위한 제휴 플랫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제휴 마케팅을 위한 메인 퍼블리셔 역시 포털 사이트(240)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제공 시스템(220)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210)이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서비스 A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사용자 b의 개인 페이지 B에 등록된 상품 또는 상품이 등록된 개인 페이지 B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c가 서비스 A를 통해 업로드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업로드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 d가 개인 페이지 B를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였다면, 정보를 업로드한 사용자 c에게 기설정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블로그나 카페 또는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 페이지를 제공 및 관리하는 개인 페이지 관리 서비스와 연동될 수도 있다. 이때, 상품의 구매 자체는 최초 상품이 등록된 개인 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되는 정보에는 상품이 최초 등록된 개인 페이지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예에서, 사용자 b의 개인 페이지 B에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c가 사용자 c의 개인 페이지 C로 스크랩(업로드)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스크랩된 상품의 정보에는 개인 페이지 B로의 링크가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페이지 C에 방문한 사용자 d가 링크를 통해 개인 페이지 B에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광고 제공 시스템(220)은 사용자 c에게 기설정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기설정된 보상은 쿠폰이나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210)이 관리하는 적립금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최초로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개인 페이지로 업로드한 사용자에게만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적립금"이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로 표현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폐와 대응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의 사이버 화폐로 표현될 수도 있다. 사이버 화폐의 경우,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와 1:1 비율의 가치를 갖는 사이버 화폐 또는 1:10 비율의 가치를 갖는 사이버 화폐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방법의 개괄적인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사용자(310)는 사용자(310)에게 할당된 개인 페이지(320)를 통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때, 본 실시예에 따른 광고 제공 시스템은 다양한 서비스들(330)을 통해 상품 또는 개인 페이지(320)에 대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제공 시스템은 쇼핑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검색 시 상기 정보를 노출하거나 웹문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에 상기 정보를 포함시켜 노출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제공 시스템은 개인 페이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통해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기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제공 시스템은 외부 광고(340)를 통해 상기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외부 광고(340)는 다른 포털 사이트나 다른 퍼블리셔를 의미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퍼블리셔"라는 용어는 "사이트"라는 용어로 치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사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설명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일반적인 PC의 웹 사이트 접속이 아닌 환경에서의 본 발명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사이트"라는 용어는 퍼블리싱 사이트 또는 상술한 퍼블리셔라는 용어로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사이트는 개별 퍼블리셔에 대응될 수 있다. 이때, "사이트"라는 용어는 광고의 노출이 가능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모든 종류의 웹사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하나의 웹페이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광고나 상품 등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사이트(퍼블리셔)를 통해 그 광고주와 연관된 텍스트, 이미지 등, 소리, 동영상, 하이퍼 링크 등의 홍보성 컨텐츠가 해당 사이트의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노출된 광고에 대한 "선택"은 사용자(사이트 방문자)가 제공된 텍스트, 이미지 등의 홍보성 컨텐츠에 대해 마우스 클릭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광고주가 홍보성 컨텐츠의 전달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때, 광고주가 유도한 상황은 일례로, 광고주와 연관된 페이지가, 광고를 선택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노출된 정보는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구독될 수 있다. 즉, 노출된 정보에 대한 구독을 신청한 사용자들에게는 개인화 웹 서비스(250)를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 공간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사용자들은 개인 공간에서 제공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 공간은 개인별 웹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가계부 서비스나 캘린더 서비스 또는 일정 관리 등이 가능한 개인별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웹 상의 공간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은 이러한 개인별 웹 페이지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유무선 인터넷의 연결이 가능한 환경 어디에서든 쉽고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구독되는 정보는 사용자들에 의해 설정되는 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설정된 조건에 해당될 때, 개인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노출된 정보는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260)나 개인 페이지(270)를 통해 업로드(소문내기)될 수 있다. 즉, 한번 노출된 정보가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또 다른 사용자들에 2차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제공 시스템은 정보를 업로드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기설정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도 2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260)와 개인 페이지(270)를 별도로 표시하였으나,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의 개인 페이지(270) 역시 다른 사용자들과 인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260)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260)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은 메일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결제 서비스는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 하나로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 및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다. 상품이 등록된 개인 페이지에서의 상품 구매도 이러한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될 수 있다. 이러한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는 상술한 적립금이나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 역시 지원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광고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 전반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제휴 마케팅 역시 통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을 나타낸 일례이다.
사용자(410)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출된 상품에 대한 정보(420)를 개인화 웹 서비스를 통해 구독하거나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420)는 블로그, 카페, 뉴스, 웹툰, 쇼핑 등 다양한 경로로 노출될 수 있다. 이때, 셀블로그(421)는 정보(420)가 등록된 개인 페이지를 의미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410)에게 개인화 웹 서비스를 통해 구독된 정보 역시 사용자(410)에 의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될 수 있다. 또는, 사용자(410)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정보(420)는 사용자(420)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 중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가 노출된 정보(420)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용자(410)에게는 기설정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상품의 구매는 셀블로그(421)에서 발생하는 구매로 한정될 수도 있다. 즉, 사용자(310)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일체형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어필리에이트(affiliate)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플랫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록 플랫폼(510)과,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퍼블리싱하는 퍼블리싱(publishing) 플랫폼(520), 및 어필리에이트(530)의 실적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제휴(affiliate) 플랫폼(540)이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 수익 배분 전반에 걸친 과정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등록 플랫폼(510)은 셀블로그를 통해 등록되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추가로 입력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상품에 대한 관심현황이나 구매평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등록 플랫폼(510)은 이벤트나 기획전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관리하고, 셀블로그를 통해 노출할 수도 있다.
이때, 퍼블리싱 플랫폼(520)은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 또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2차 홍보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다. 이러한 퍼블리싱 플랫폼(520)은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메일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나 셀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셀블로그로 트래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셀블로그로 사용자들을 유입시켜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어필리에이트(530)는 기본적으로 도 2를 통해 설명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210)의 회원일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210)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인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의 회원들로 한정될 수도 있다.
제휴 플랫폼(540)은 이러한 어필리에이트(530)의 실적을 관리하여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즉,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하여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 어필리에이트(530)에게는 적립금이나 쿠폰과 같은 기설정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 즉, 결제 서비스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적 관계를 형성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2차 홍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후에서는,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통합 장바구니와 같이 복수의 상품들에 대한 통합 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회원, 가맹점 및 광고 제공 시스템간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즉, 도 6은 광고 제공 시스템(610), 가맹점(620) 및 회원(630)간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이거나 상기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 포함된 시스템일 수 있다. 또한, 가맹점(620)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노출하는 광고주들 중 가맹점 가입을 요청하고, 가입 승인이 완료된 광고주의 사이트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회원(630)은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를 의미할 수 있다. 일례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620)에 대한 광고 또는 가맹점(620)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회원(630)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
이때, 회원(630)은 노출된 가맹점(620)에 대한 광고를 통해 가맹점(620)을 방문할 수도 있으나, 노출된 가맹점(620)의 상품(또는 서비스, 이하 "상품"으로 통일하여 설명함)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가맹점(620)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630)은 구매하기 버튼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주문에 필요한 일부 상품정보를 해당 가맹점(620)으로부터 수신하여 주문 정보를 연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맹점(620)에서 주문금액과 배송비 등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고, 최종 결제금액을 광고 제공 시스템(610)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630)이 복수의 서로 다른 가맹점들에서 판매되는 복수의 상품들(또는 서비스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회원(630)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또는 서비스들)의 결제 금액을 통합 계산하고, 통합 결제해야만 한다.
즉,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주문 정보가 연동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어 장바구니에 저장된 상품정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맹점(620)에서는 최종 결제금액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만들어지는 로직을 광고 제공 시스템(610)이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각 가맹점들은 계약된 PG(Payment Gateway)를 통해서 결제를 수행하고, 계약된 PG와의 계약 조건이 가맹점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복수개의 가맹점에 대한 동시 주문이 어렵다. 또한, 정산금액 핸들링을 통한 수수료 부과와 같이 다양한 영업/마케팅/서비스적 활동이 어렵다.
이에,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단순히 상품에 구매에 대한 요청이 수신되었을 때만 상품정보나 최종 결제금액을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620)의 외부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정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한 실시간 인터페이싱을 통해 상품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내부 저장 및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배송비와 상품들의 묶음 정책 등 최종 결제금액을 직접 계산하기 위한 항목들 및 로직 내부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축된 계산 로직을 포함하여 결제 금액을 통합 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체크아웃 결제나 사이버머니와 같은 유상충전금을 이용하여 통합 장바구니를 이용한 결제 시 PG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합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유상충전금을 이용한 결제 방식은 사용자가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결제 방식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상충전금을 이용한 결제 방식을 통해, 가맹점(620)이 체크아웃 결제에 따른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도 통합 결제가 가능해진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복수의 가맹점들의 상품들을 나타낸 일례이다. 웹페이지(700)는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해 통합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웹페이지(700)는 포털 사이트에 포함된 복수의 웹페이지들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때, 웹페이지(70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은 모두 서로 다른 가맹점들의 상품들임이 나타나 있다.
이때, 도 6을 통해 설명한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각 가맹점들의 상품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실시간 인터페이싱 처리(710)를 통해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장바구니에 저장된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복수의 상품들간의 총 결제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가맹점들과 연계된 체크아웃 결제나 사이버머니와 같은 유상충전금을 이용하여 선택된 복수의 상품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통합 장바구니를 로딩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들로 각 상품에 대한 상품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각 가맹점은 상품별 상세정보를 광고 제공 시스템(610)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전송된 상품별 상세정보에 기초하여 통합 장바구니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실시간 인터페이싱 항목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상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 옵션변경, 상품추가 및 배송비 계산 등과 같이 통합 장바구니 동작을 위해 가맹점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제1 점선박스(810)는 기본 정보로서 상품 기본 정보가 연동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고, 제2 점선박스(820)는 상품 수정/변경을 위한 정보로서 상품의 컬러나 사이즈 등을 선택하기 위한 상품 옵션 정보와 추가상품 정보가 연동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3 점선박스(830)는 배송비 계산을 위한 정보로서, 배송비 정책 정보와 묶음그룹 정책 정보가 연동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 1은 상품 기본 정보 연동 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항목 | 내용 |
상품 구분 KEY | 해당 상품의 고유 식별자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상품 지식쇼핑 ID | 해당 상품이 지식쇼핑 등록 상품인 경우 지식쇼핑 가맹점의 식별자(mall_pid) |
상품명 | 해당 상품의 상품명 |
판매가 | 해당 상품의 판매가 |
주문개수 | 해당 상품의 주문개수 |
재고여부/개수 | 해당 상품의 재고여부 |
배송비 정책번호 | 해당 상품의 배송비 정책번호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묶음그룹 정책번호 | 해당 상품이 묶음정책 가질 경우 묶음 정책번호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옵션 구분 KEY | 옵션 상품의 고유 식별자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옵션 상품명 | 옵션 상품의 상품명 |
옵션 판매가 | 옵션 상품의 판매가 |
옵션 주문개수 | 옵션 상품의 주문개수 |
옵션 재고여부 | 옵션 상품의 재고여부 |
추가상품 구분 KEY | 추가 상품의 고유 식별자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추가상품 상품명 | 추가 상품의 상품명 |
추가상품 판매가 | 추가 상품의 판매가 |
추가상품 주문개수 | 추가 상품의 주문개수 |
추가상품 재고여부 | 추가 상품의 재고여부 |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에 따른 상품 기본 정보를 나타낸 일례이다. 웹페이지(910)는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해 통합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제1 표(920)는 웹페이지(910)에 나타난 제1 상품에 대한 상품 기본 정보를, 제2 표(930)는 웹페이지(920)에 나타난 제2 상품에 대한 상품 기본 정보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 2는 상품 옵션 정보의 세부 설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항목 | 내용 |
옵션 구분 KEY | 해당 옵션의 고유 식별자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옵션구분 | 해당 옵션의 구분: 단독형/조합형/직접입력형 |
옵션 레이블 | 해당 옵션의 이름 |
옵션명 | 해당 옵션의 옵션명 |
옵션가 | 해당 옵션의 추가 비용 |
재고여부/개수 | 해당 옵션의 재고여부 및 개수 |
아래 표 3은 추가상품 정보의 세부 설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항목 | 내용 |
추가구성상품 구분 KEY | 해당 추가구성상품의 고유 식별자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추가구성상품번호 | 해당 추가구성상품의 번호 |
추가구성상품 레이블 | 해당 추가구성상품의 레이블 |
추가구성상품명 | 해당 추가구성상품의 상품명 |
추가구성상품 판매가 | 해당 추가구성상품의 판매가 |
재고여부/개수 | 해당 추가구성상품의 재고여부 및 개수 |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에 따른 상품 옵션 정보 및 추가상품 정보를 나타낸 일례이다. 웹페이지(1010)는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해 통합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제1 표(1020)는 웹페이지(1010)에 나타난 제1 상품의 상품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항목들을, 제2 표(1030)는 웹페이지(1020)에 나타난 제1 상품의 추가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항목들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 4는 배송비 관련 정책과 묶음그룹 정책에 대한 정보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항목 | 내용 |
상품 별 배송비 정책 | ·각 개별 상품에 대한 배송비 정책 ·배송비 유형, 결제방식(착불/선결제), 묶음여부, 묶음그룹번호, 도서산간비 등을 지정 |
묶음그룹 정책 | ·각 상품이 특정 묶음그룹에 있는 경우 해당 그룹의 정책에 따라 상품별 배송비를 기초로 전체 배송비를 다시 재계산하는 정책 |
묶음그룹 정책은 일례로, 여러 개 상품의 묶음 구매 시 배송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품 별 배송비는 정해진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따라 값이 결정될 수 있으나, 묶음그룹의 경우에는 묶음그룹 정책에 따라 전체 배송비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즉, 도 6에서 설명한 광고 제공 시스템(610)은 각 가맹점별로 상품 별 배송비 정책과 묶음그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전체 상품들에 대한 배송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표 5 및 표 6은 상품 별 배송비 정책 및 묶음그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항목 | 내용 |
배송비 정책번호 | 해당 배송비 정책의 고유 식별자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배송비 유형 | 기 선택 후 업데이트 필요성 없다면 해당 항목 제거하고 기본 연동 DB에 포함 |
기본 배송비 | 기본 배송비 |
조건부 무료사용 조건 |
얼마 이상 시 배송비 무료와 같은 조건부 무료정책 사용여부 (0이면 사용안함) |
수량별 배송비 부과 사용여부 |
사용안함 or 수량할증 or 구간입력 |
수량할증 | 구매수량 X 개마다 반복 부과시 해당 X 개 입력 |
수량별 구간 및 추가 배송비 |
수량 구간별 부과 시 추가 배송비 정책. 예) 2-10::1000//11-100::2000 (2-10개는 1,000원 추가, 11-100개는 2,000원 추가) |
도서산간비 정책 |
권역별 도서산간비 차등 적용 시 정책: 0 이면 사용안함. 예) 3000/5000 (2권역은 3,000원 추가, 3권역은 5,000원 추가) |
항목 | 내용 |
묶음그룹 정책 번호 |
해당 묶음 정책의 고유 식별자 - DB 연동을 위한 구분 KEY |
묶음배송비 계산 방식 |
최대부과 or 최소부과 |
도서산간비 정책 |
권역별 도서산간비 차등 적용 시 정책: 0 이면 사용안함 예) 3000/5000 (2권역은 3,000원 추가, 3권역은 5,000원 추가) |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품 별 배송비 정책 및 묶음그룹 정책의 세부 항목에 따른 정보를 나타낸 도면이다. 웹페이지(1110)는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들의 통합 결제를 위해 통합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제1 표(1120) 및 제2 표(1130)는 웹페이지(1110)에 나타난 제2 상품의 상품 별 배송비 정책과 묶음그룹 정책에 따른 배송비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항목들을 나타내고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웹페이지(1200)는 상품 "AAA"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웹페이지(1200)는 해당 가맹점의 웹페이지일 수 있다. 즉, 가맹점의 광고가 사용자에게 노출된 후, 사용자가 노출된 광고를 클릭하면, 사용자는 가맹점 즉, 광고주와 연관된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사이트에도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통합 장바구니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삽입될 수 있다.
즉, 웹페이지(1200)에는 체크아웃 결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매하기"(1210)뿐만 아니라, 통합 장바구니로 상품 "AAA"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바구니"(1220)를 각각 도시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바구니"(1220)를 클릭하는 경우, 상품 "AAA"에 대한 정보가 통합 장바구니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양한 가맹점들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하여 통합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통합 장바구니에서 선택한 상품들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
웹페이지(1200)에 나타난 "SNS 정보"는 사용자가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지식쇼핑 웹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웹페이지(1310)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쇼핑 페이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지식쇼핑을 이용하는 가맹점의 상품에 대해서는 웹페이지(1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장바구니 담기"(1311)를 해당 상품과 연관하여 노출할 수 있다. 이때, 도 13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장바구니 담기"(1311)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사용자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팝업창(1320)이 제공되는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도 12 및 도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가맹점의 광고가 노출되는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도 통합 장바구니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노출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통합 장바구니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가맹점들의 다양한 상품들을 한번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찜한 상품을 나타내는 웹페이지에도 통합 장바구니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노출될 수 있으며, 통합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상품이라면 찜 경로와 관계없이 모두 통합 장바구니에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광고 제공 시스템(1400)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 수신부(1410), 광고 제공부(1420), 정보 처리부(1430) 및 통합 결제 처리부(1440)를 포함할 수 있다.
광고 수신부(1410)는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한다. 이때, 광고들은 복수의 가맹점들로부터 직접 수신될 수도 있으나, 별도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수신할 수도 있다. 여기서 광고 플랫폼은 광고주의 광고에 대한 입찰, 광고와 키워드간의 매칭, 광고나 광고주의 정렬, 퍼블리셔로의 광고 제공 및 광고의 노출에 따른 과금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 광고 플랫폼의 일반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검색광고 및/또는 배너 광고 플랫폼에 관한 종래기술들을 참조하여 이해될 수 있는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한다. 이때, 수신된 광고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의 노출에 따른 광고비가 가맹점들에게 과금될 수 있다. 광고가 광고 플랫폼을 통해 수신되는 경우, 광고의 노출에 따른 과금은 광고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고, 광고가 가맹점들로부터 직접 수신되는 경우, 광고의 노출에 따른 과금은 광고 제공 시스템(1400) 또는 광고 제공 시스템(1400)과 연계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 2를 통해 이미 설명하였다.
광고 제공부(1420)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한다. 이때, 사용자가 접속한 웹사이트는 포털 사이트거나 또는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일 수 있으며,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은 상술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을 거쳐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
정보 처리부(1430)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저장 및 제공하는 것은 이미 자세히 설명한 통합 장바구니 기능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통합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와 연관하여 통합 장바구니에 저장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통합 장바구니에 담긴(저장된)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통합 결제 처리부(1440)는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한다. 이때, 통합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과금될 수 있다. 즉, 광고를 노출하는 매체에서는 광고의 노출에 따른 광고비 이외에도, 통합 결제의 처리에 따른 추가의 수입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통합 결제 처리부(1440)는 사용자에 대해 발급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한 체크아웃 결제 및 사용자가 충전한 유상충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거래대금을 통합 결체 처리할 수 있다.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기본 정보로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배송비 정책을 식별하기 배송비 정책번호,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복수의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그룹에 포함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정책인 묶음그룹 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묶음그룹 정책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품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표 1 및 도 9를 통해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경우, 통합 결제 처리부(1440)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고, 배송비 정책 및 묶음그룹 정책 중 적어도 하나를 더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결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옵션이 선택된 경우, 상품 옵션 정보로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옵션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상품이 선택된 경우, 추가상품 정보로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추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할 수 있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광고 제공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광고 제공 방법은 도 14를 통해 설명한 광고 제공 시스템(14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단계(1510)에서 광고 제공 시스템(1400)은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한다. 이때, 광고들은 복수의 가맹점들로부터 직접 수신될 수도 있으나, 별도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수신할 수도 있다. 여기서 광고 플랫폼은 광고주의 광고에 대한 입찰, 광고와 키워드간의 매칭, 광고나 광고주의 정렬, 퍼블리셔로의 광고 제공 및 광고의 노출에 따른 과금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 광고 플랫폼의 일반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검색광고 및/또는 배너 광고 플랫폼에 관한 종래기술들을 참조하여 이해될 수 있는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한다. 이때, 수신된 광고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의 노출에 따른 광고비가 가맹점들에게 과금될 수 있다. 광고가 광고 플랫폼을 통해 수신되는 경우, 광고의 노출에 따른 과금은 광고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고, 광고가 가맹점들로부터 직접 수신되는 경우, 광고의 노출에 따른 과금은 광고 제공 시스템(1400) 또는 광고 제공 시스템(1400)과 연계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 2를 통해 이미 설명하였다.
단계(1520)에서 광고 제공 시스템(1400)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한다. 이때, 사용자가 접속한 웹사이트는 포털 사이트거나 또는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일 수 있으며,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은 상술한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을 거쳐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
단계(1530)에서 광고 제공 시스템(1400)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저장 및 제공하는 것은 이미 자세히 설명한 통합 장바구니 기능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통합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와 연관하여 통합 장바구니에 저장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통합 장바구니에 담긴(저장된)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단계(1540)에서 광고 제공 시스템(1400)은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한다. 이때, 통합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과금될 수 있다. 즉, 광고를 노출하는 매체에서는 광고의 노출에 따른 광고비 이외에도, 통합 결제의 처리에 따른 추가의 수입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광고 제공 시스템(1400)은 사용자에 대해 발급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한 체크아웃 결제 및 사용자가 충전한 유상충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거래대금을 통합 결체 처리할 수 있다.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기본 정보로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배송비 정책을 식별하기 배송비 정책번호,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복수의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그룹에 포함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정책인 묶음그룹 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묶음그룹 정책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품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표 1 및 도 9를 통해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경우, 광고 제공 시스템(1400)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고, 배송비 정책 및 묶음그룹 정책 중 적어도 하나를 더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결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옵션이 선택된 경우, 상품 옵션 정보로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옵션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들 각각은,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상품이 선택된 경우, 추가상품 정보로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추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할 수 있다.
도 14 또는 도 15에서 생략된 내용은 도 1 내지 도 13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일체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휴 마켓팅(affiliate marketing)을 위한 제휴 플랫폼을 통해 어필리에이트로서 활동하는 회원에게 기설정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복수의 마켓플레이스들의 상품들에 대한 등록, 노출, 판매, 결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서로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의 상품들도 통합 결제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법들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610: 광고 제공 시스템
620: 가맹점
630: 회원
620: 가맹점
630: 회원
Claims (16)
-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하는 광고 수신부;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상기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하는 광고 제공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처리부; 및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통합 결제 처리부
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결제 처리부는,
상기 사용자에 대해 발급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한 체크아웃 결제 및 상기 사용자가 충전한 유상충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거래대금을 통합 결체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들 각각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기본 정보로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배송비 정책을 식별하기 배송비 정책번호,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복수의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그룹에 포함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정책인 묶음그룹 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묶음그룹 정책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결제 처리부는,
상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고, 상기 배송비 정책 및 상기 묶음그룹 정책 중 적어도 하나를 더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결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들 각각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옵션이 선택된 경우, 상품 옵션 정보로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옵션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들 각각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상품이 선택된 경우, 추가상품 정보로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추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과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하는 단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상기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에 대해 발급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한 체크아웃 결제 및 상기 사용자가 충전한 유상충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거래대금을 통합 결체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들 각각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기본 정보로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배송비 정책을 식별하기 배송비 정책번호,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복수의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그룹에 포함된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정책인 묶음그룹 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묶음그룹 정책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방법.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고, 상기 배송비 정책 및 상기 묶음그룹 정책 중 적어도 하나를 더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결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시스템.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들 각각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옵션이 선택된 경우, 상품 옵션 정보로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옵션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정보들 각각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상품이 선택된 경우, 추가상품 정보로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추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과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제공 방법. - 컴퓨터 시스템이 광고비를 산정하도록 제어하는 명령(instruction)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로서,
상기 명령은,
각각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가맹점들이 각각 판매하는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신하는 단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상기 수신된 광고들 중 적어도 일부의 광고들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와 연관하여 저장된 광고들에 대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광고들과 연관된 가맹점들으로부터 상품정보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상품정보들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결제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에 대해 발급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한 체크아웃 결제 및 상기 사용자가 충전한 유상충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거래대금을 통합 결체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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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02 |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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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7 | Divisional application of patent |